제12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4월 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소요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0. 동두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1.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제12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소요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0. 동두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1.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의사담당 김진왕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3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2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소요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동두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등 조례개정 및 제정안 8건과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2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다수 의원들과 본인이 협의한 대로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11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그리고 사무과장과 함께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 는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 순서대로 김택기 의원과 형남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의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 기한을 당초 2003년 2월 28일에서 6개월간 연장 협의된 2003년 8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6개월간 연장하고 그 초과현원의 총수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3년 2월 28일을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고 종류별·직급별 정원에  불부합한 현원 7명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시의 초과현원은 4월 3일 현재 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계획된 기간에 모든 초과현원에 대해서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소요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소요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동두천시소요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소요산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와 주차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두천시민에 한해서 관광지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5조 별표1에서 입장료를 인상하고 둘째 안 제7조제1항, 별표3에서 주차료를 인상하며 세 번째 안 제7조제3항, 별표4에서 주차료영수증 서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안 제8조제2항에서 동두천시민에 한해서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항은 2월 7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시의 소요산관광지 입장료는 문화재관람료를 포함해서 1,500원이고 용문산의 경우 1,800원, 설악산 2,800원, 지리산 3,000원입니다.
이상 간담회시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므로 세부사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2년 12월 23일 행정기구개편에 의거 애향장학기금업무가 총무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당연직위원 및 간사,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제4항제1호에서 위원회 당연직위원을 총무과장에서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시정담당에서 교육지원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기금운용관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시정담당에서 교육지원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구조문에 있습니다만 안 제14조에서 기금운용계획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6조에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애향장학기금 업무는 99년 3월경까지는 시의회에서 업무를 집행하다가 다음에 시 총무과로 이관됐다가 금년 2월초부터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되어서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2000년 1월 16일 공포된 현행조례를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때에 조례를 전문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의회사무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모든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결산보고서를 그 당시에는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총무과로부터 이관되면서 현재 조례안 가지고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홍운섭 의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개정안 제14조에 보면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해서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안설명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호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그 내용은 지난해말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결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당해연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하고 그 간의 사실상 맞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작년말에 5개의 조례 기금은 이미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향장학기금은 그때 다른 이유로 개정을 하지 못하고 이제 개정하게 되었는데 참고적으로 지방재정법 뿐만 아니라 기금관리기본법에도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그냥 제출해야 한다로 되어 있고 결산보고서도 기금관리법 제9조에 보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까지 조금 실제 법하고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그렇게 된다면 애향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강화시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러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애향장학기금에도 자체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자체에서 결산계획이라든지 결산에 관한 사항을 자체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92년에 애향장학기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여태까지 시행을 해오면서 시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 오면서 불편했던 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네.
홍석우 의원  여태까지 지켜오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네.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7개 기금에 관한 조례 중에서 작년에 5개 기금은 개정했는데 법무부서에서도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자구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겠다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문제는 이 한 건이 아니라 의회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권한은 자꾸 강화되고 의회의 기능은 약화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실질적으로 애향장학회심의위원회에도 의원님들이 세분이 계십니다. 앞으로는 자체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수호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2002년 12월 3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 통보기간을 “그 다음달 말일”에서 “그 다음달 15일”로 약 보름간 당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기간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감면 사용하였던 자동차를 매각하였다는 사유로 자동차세를 사후에 소급하여 추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그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편의를 돕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 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어 무료노인복지시설과 일반노인정이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하여 감면조항의 자구형식이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 타 조항과 불일치하여 적용상 혼란의 우려가 있어 명확성 제고를 위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농수산물가공육성법”이 “농산물가공육성법” 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단행법으로 각각 개정되었으므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거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준용 근거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을 안 제4조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에 있어서 공무원여비 규정 준용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호에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를 “소속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로 개정했으며 제2호의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로 개정하였으며 제3호와 제5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였습니다.
제6호에 제29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을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호에 “전문직공무원 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를 “계약직공무원규정과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10시41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시장을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민원봉사과장 여규만입니다.
  동두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2월 31일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등에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정의를 정했고 제3조에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는 사항을 정했으며 제4조에는 보험료의 지급관계를 정했습니다. 제5조에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제6조에는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전산 온라인 발급은 3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월 26부터 4월 4일까지 1일 평균 275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4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동두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정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수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동두천시의 장기미집행 시설중에서 대지부분에 대한 비용이 약453억원 정도됩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100억원에 대한 비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시 처럼 장기미집행이 많은 곳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동두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보면 제3조 세입부분에 있어서 제3항에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을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이라는 것은 특별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목에 되어서 내려오지 않은 다른 보조금이나 융자금도 뜻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그 사항은 대지에 한해서만 된 사항입니다.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대지인 경우에 지장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서 들어오는 사항이고 이것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단위에서 이것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도단위에다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데 도단위에서는 워낙 장기집행시설이 많다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해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전출금이나 국고지원금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설명드리는 것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조항에 일방적으로 써있으면 지방자치에서는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것을 통괄해서 쓸 수 있다 라고 해석되지 않느냐, 그 점이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그 사항은 작년 11월에 행자부로부터해서 도에서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재원사항에 대한 것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수호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세하게 분석하지 못하신 것은 분석을 하셔서 회기내에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46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03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취득·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 시설 건물 신축입니다.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보호와 교육·자립능력 개발을 시키고 재활 서비스를 제공,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단기보호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할 건물을 신축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삼충단 제실 건립 위치 변경입니다. 2001년 4월 3일 제1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의시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재산 취득 소재지를 부지 활용도가 월등하고 진·출입이 용이하며 도로개설로 인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상패동 89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싸릿말 다용도회관 증축입니다.
  2003년도 보산동 주민과 신년인사회시 건의된 사항으로 보산동 314-8번지 인근에는 연립, 다세대등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한 주거밀집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친목도모와 지역현안을 논의·협력할 장소가 없어 주민복지 향상차원에서 다용도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동안동민회관 신축 경원선 복선 전철사업입니다.
  제3공구에 편입된 동두천동 245-112번지 동안동민회관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규정에 의거 2002년 11월 5일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되어 건물을 명도하여야하나, 지역주민으로부터 대체재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건의가 있어 동안동민회관을 현 부지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소요동사무소 건물 매각입니다. 상봉암동 16-2번지에 있는 (구)소요동사무소 건물은 1998일 11월 30일 행정동 통·폐합으로 용도폐지하여 동두천고용안정센타로 임대하였으나 2002년 12월 2일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변경주요내용과 취득예정 재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 신·증축입니다.
소재지는 상패동 54번지로 건물, 취특면적은 264㎡이며 추정가액은 4억1,000만원이고 취득시기는 2003년 하반기로 취득사유는 주·단기보호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상패동 891번지로 건물, 취득면적은 85㎡이며 추정가액은 1억5,000만원이고 취득시기는 2003년 하반기로 취득사유는 향토유적 제9호로 지정된 삼충단 제실 건립입니다.
보산동 314-8번로 건물, 취득면적은 150.24㎡이며 추정가액은 1억4,50만원이고 취득시기는 2003년 하반기로 취득사유는 보산동 싸릿말 다용도회관 증축입니다.
동두천동 245-112번지로 건물, 취득면적은 231㎡이며 추정가액은 2억2,800만원이고 취득시기는 2003년 하반기로 취득사유는 동안동민회관 전철사업구간 편입에 따른 건물 신축입니다.
다음 매각예정 재산현황입니다.
잡종재산으로 소재지는 상봉암동 16-2번지로 대지 992㎡에 예정가액은 약9,000만원,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401.76㎡로 약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와 5쪽에 2003년도 제1회 취득대상재산목록과 6쪽에 2003년도 제1회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것은 담당 실과장들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고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장위순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