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4월 9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소요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9.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소요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9.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각자 검토하신 동두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조례안 7건과 2003년 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7건에 대해서 하나씩 넘어가면서 의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동두천시소요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재암하고 협의하면서 시민들에 한해서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입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담당부서의 설명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옥희 의원  자재암에서 수락을 해줬나요?
◎의장 박수호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타지역에 있는 관광지에 따른 요금표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재암의 문화재관람료에 따른 징수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혀 인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시군의 관광지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는 그래도 아직은 비싸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의원들께서 개정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과 지적사항을 많이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고 의견을 많이 개진했는데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구수정인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동두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 아니고 새로운 제정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설명을 듣고 본회의에서는 기본적인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부분, 전문위원이 있으면 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이 참고해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의결해주는 절차인데 의원님들의 좀더 심도있게 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랍니다.
형남선 의원  제3조제3항에 보면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이 들어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내가 이것을 단체장이 국고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어느 특별목을 정해서 우리 지역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임의적으로 사업을 안하고 도시계획 미집행 예산에 쓸 수 있지 않느냐 질문을 했더니 도시과장 답이 목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쓸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에 목을 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이 3항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특수목을 정해서 내려온다는 굳이 수입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을 정하지 않고 내려올 적에는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박수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지보상특별회계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섯가지를 보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전입을 해서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부분하고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20% 해당액, 이것은 우리가 부채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했고 대안을 제시해서 부채를 갚아나가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10%에서 20% 적립할 수 있도록 3대때 의회에서 마련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집행부에서 부채를 갚는데는 지금현재 거의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중복적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에서 20%에서 40% 정도를 써도 관계가 없겠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할 것같고 제가 볼 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례로 제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보고 정부의 보조금이나 융자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목을 정해서 내려온다고 설명했는데 융자는 기채로 하는 것이니까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데 보조문제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문제도 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적에 특별회계 대지보상에 따른 지원보조를 해달라고 할 때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겠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당해년도 쓰고 남은 돈 중에서 일부 적립을 하는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서 보상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부채에 관련된 사항, 그 부분도 10%인가 20%인가 조례로 적립해서 채무상환하는 것인데.....
지금 도시행정담당이 오는 중이니까 오면 듣는 것으로 하고 우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의회에서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가지는 당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부분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 두가지 이런 부분은 사항이 결정된 후에 결정된 사항이라든가 협의중에 문제라든가에 따라서 늦게 들어온 것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싸릿말 다용도회관은 벌써부터 되었던 사항인데 이제 들어왔고 삼충단제실도 그렇고 3년이상 거론되었던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누차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참고했다가 감사 때 지적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홍석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삼충단 문제는 원래 부지가 901-3번지에서 891번지로 변했습니다. 2001년 4월 3일 임시회때 901-3번지로 승인해 줬는데 891번지로 변했습니다. 지금 891번지에 삼충단제실이 있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901-3번지에서 891번지로 승인을 해주었는지 이 문제는 밝혀주셔야 합니다.
◎의장 박수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현재에 제실로 사용하는 곳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의 관리라든가 매년 연례행사를 치르는데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 굉장히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문중사당으로 봐야 할 것이냐, 향토유적으로 볼것이냐, 사실 검토하고 토론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홍석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는 이쪽인데 옮겼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문중에서 땅을 사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제실을 건립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땅까지 매입하고 건립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개진됐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부지를 매입하고 공터하고 현재 폐허까지 새로 매입해서 그 위에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나 매입은 삼충단 종중 문중하고 향교에서 주관해서 땅을 매입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결정됐는데 변경은 벌써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점은 없고 땅을 사서 우리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하고 제실을 짓는데 보조해 주겠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기부채납이 된 것입니까?
문옥희 의원  하는 중이지요.
◎의장 박수호  지금 이것이 그 분들이 사서 우리시에 주기 때문에 자산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행정담당이 오셨는데 동두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제정하는 상태입니다.
제3조제3항에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이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수입 예산에 있어서 정부에다 보조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보조금에 관한 것은 신청이 아니고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아직 협의가 안 이루어 졌습니다.
내려올 적에는 목적사업비가 내려옵니다. 타 용도의 사용은 불허가 됩니다.
◎의장 박수호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일반사업의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을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쓰여졌을 적에 그만큼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것을 못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적이 있을 때 거기에 목적에만 쓰여지는 것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일반사업이 아닌 보상금에 대한 것도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보상금에 대한 보조도 관례라든가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그 부분은 중앙정부가 도시계획시설내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액수가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행정자치부가 주관이 되어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의 몇 퍼센트 범위내에서 줄 것이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되어 보조금이 내려올 때를 대비한 보조금이지 다른 용도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남선 의원  그렇다면 제3조제3항을 정부에서 토지보상비로 지정된 보조금 및 융자금에 한해서라고 써야지 일방적인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지역에 맞는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계장님이 설명대로라면 국가가 지방자치가 자립도가 빈약해서 그 목으로 들어가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이라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데 포괄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이나 융자금이라고 하면 그 외의 국가에서부터 내려오는 보조금이나 융자금도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조제3항을 만약에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보조금에 목을 지정해서 나온 것이라면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고 포괄적인 정부의 보조금 융자는 애매모호하다. 문구를 목을 정해서 쓰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은 인정을 하지만 전체적인 보조금이나 융자금은 아니지 않느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보조금을 받을 때 반드시 목적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편성 부서에서 절대 타 목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의장 박수호  지적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단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형 의원님이 지적해서 삽입할 부분, 그 목을 여기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은 안해도 좋겠다는 것이지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네.
◎의장 박수호  당연히 목적적으로 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의 보조금을 특별회계로 받는다 하더라도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10년이상의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 대지에 한해서 매입하든가 개인재산권 행사를 하던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네.
◎의장 박수호  그것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목적적으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목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보조금에 한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입니까?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네.
형남선 의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까?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내려오는 것이 보조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양여금이나 보조금같은 것이 각부 장관명의로 해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오는 것이 있고 우리의 사업에 맞게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점입니다.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국가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립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목을 정해서 국가가 지원해준다는 계획이 있다 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 목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어느정도 포괄적인 보조금이나 양여금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못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여기에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하는데서 부족한 것은 보조금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우려를 않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담당도 정확하게 명시해서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전용을 못한다. 전용을 하게되면 목변경을 해야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융통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 타시군의 형평때문에 40억원이나 60억원을 먼저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 80억은 보조금으로 줘서 시비 형태로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형 의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금액 중에서 다른 사업을 할 것으로 여기에 쓰게되면 사업에 대한 미진이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제3조제2항에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20% 해당액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 장기미집행시설이 먼저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이 460억원이라고 했지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조금 더 될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조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행정자치부에서는 50%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비하고 다시 50%를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1억원을 하면 도비도 1억원을 하고 국비는 1억원을 달라해서..... 1대 1대 1의 비율입니다.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달라고 하는데 아직 조율이 안됐습니다.
홍운섭 의원  행자부에서 원하는 것은 예정금액의 50%를 국가에서 달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네.
홍운섭 의원  나머지 50%를 우리는 도하고 1대 1이라는 것이지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네.
지금 기획예산처 얘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시설인데 국비를 줘야 하느냐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설득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 담당과장 말씀이 국무총리실 대책위에서 우리 나라 전체 적으로 볼 때 1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50%가 쉬운일은 아닙니다.
홍운섭 의원  연차별로 지금 10년 넘은 것만 계산하는 것이지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네.
홍운섭 의원  우리 현재 10년 넘은 것만 460억원이 되는데 2002년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했지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아직까지 결산이 안 나왔습니다. 2002년도가 47억원 정도입니다.
올해는 약 60억원 정도 될 예정입니다.
아직 올해것은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올해 작년하고 반쯤해서 5억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지방채상환은 20%를 써야 하는데 특별회계말고 20%를 지방채상환금으로 책정해야 하는데 기금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담금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상담이 들어오면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 책정되는 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하거든요.
홍운섭 의원  개인 재산권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것인데.....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실질적으로 다 들어오면 정장로만 들어와도 거의 30억원 정도 나가야 합니다.
집이 거의 들어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받지 않아도.....
홍운섭 의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10% 내지 20%를 갖고 우리가 충분한 예산에 해당이 될 수 있겠는가 아니면 모자란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우리가 10% 내지 20%는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봤고요.....
◎의장 박수호  협의를 봤습니까?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네.
홍운섭 의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것이라구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네.
◎의장 박수호  수정이라든가 할 내용은 없으십니까?
형남선 의원  참고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제3조2항에 순세계잉여금의 10% 에서 20% 해당액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연되어서 많이 남았을 경우에 보통 예산집행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도로 전용시켜서 많이 남겨놓을 수 있는데요?
◎의장 박수호  그것이 됩니까?
사고이월시킬 때는 금액이 따라가지요.
형남선 의원  그게 아니고 어느 사업을 계획했는데 여러 가지 연계로 인해서 실행을 못했을 때는 행정감사할 때 보면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용시켜서 묶어 놓더라구요. 다시 편성시키는데 내가 걱정하는 것이 우리 사업지원으로 해서 10% 내지 20%라고 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사업할 것을 빼놓고 하겠지만 만약에 10% 내지 20%라고 했을 때 장기미집행의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연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 내지 20%는 많은 것이거든요. 평소대로 제대로 사업정책을 입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계속하면 떨어져서 나가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안 되는데 어느때는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럴때는 큽니다.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운영하는 방식이 특별회계에 돈이 많이 쌓여서 돈이 많다고 하면 당해연도에 요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집행부가 잘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우리가 조례가 정해져 있으면 획일적으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다음 예산, 우리 동두천시의 경우 사실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 빼고 하면 이것저것 빼면 사업예산이 적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홍운섭 의원  그 내용을 보면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2억원입니다.
형남선 의원  어떤때는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예산이 10%에서 20%해당액을 그 범위 내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꼭 명시된 대로 해당액을 10%에서 20%를 대지보상특별회계에 쓴다는 것은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10%에서 20% 범위내에서 쓸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지.....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그 범위내에서.....
◎의장 박수호  융통적으로 줘야 할 것이 시에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적에 예산이 없으면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과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문제, 순위가 어느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냐 하는 융통적인 것을 집행부에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적인 것을 의회에서 관찰하고 감시하다가 문제가 될 때는 감사 때 지적하고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또 인위적으로 집행부대로 할 때는 의원발의라든가 할 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융통적인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독적으로 도시과에서 10% 내지 20%를 했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계하고 협의했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우려적인 문제, 예산에 대한 집행적인 문제로 인해서 타사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염려되어서 질문하는 내용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9건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4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