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4월 9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소요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9.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소요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계속)
9.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1시00분 개의)
의원님께서 각자 검토하신 동두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조례안 7건과 2003년 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7건에 대해서 하나씩 넘어가면서 의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동두천시소요산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재암하고 협의하면서 시민들에 한해서 증명서를 제시하면 무료입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담당부서의 설명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지역에 있는 관광지에 따른 요금표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재암의 문화재관람료에 따른 징수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혀 인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시군의 관광지하고 비교 분석했을 때는 그래도 아직은 비싸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의원들께서 개정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과 지적사항을 많이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고 의견을 많이 개진했는데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구수정인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동두천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 아니고 새로운 제정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설명을 듣고 본회의에서는 기본적인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재검토하는 부분, 전문위원이 있으면 보고를 듣고 의원님들이 참고해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의결해주는 절차인데 의원님들의 좀더 심도있게 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랍니다.
만약에 목을 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이 3항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특수목을 정해서 내려온다는 굳이 수입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을 정하지 않고 내려올 적에는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지보상특별회계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섯가지를 보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전입을 해서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부분하고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20% 해당액, 이것은 우리가 부채관계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했고 대안을 제시해서 부채를 갚아나가는데 순세계잉여금에서 10%에서 20% 적립할 수 있도록 3대때 의회에서 마련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집행부에서 부채를 갚는데는 지금현재 거의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중복적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에서 20%에서 40% 정도를 써도 관계가 없겠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가 되어야 할 것같고 제가 볼 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례로 제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나 보고 정부의 보조금이나 융자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목을 정해서 내려온다고 설명했는데 융자는 기채로 하는 것이니까 어려움은 없다고 보는데 보조문제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문제도 정해서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적에 특별회계 대지보상에 따른 지원보조를 해달라고 할 때 보조금이 내려올 수 있겠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당해년도 쓰고 남은 돈 중에서 일부 적립을 하는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서 보상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부채에 관련된 사항, 그 부분도 10%인가 20%인가 조례로 적립해서 채무상환하는 것인데.....
지금 도시행정담당이 오는 중이니까 오면 듣는 것으로 하고 우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의회에서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가지는 당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부분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 두가지 이런 부분은 사항이 결정된 후에 결정된 사항이라든가 협의중에 문제라든가에 따라서 늦게 들어온 것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적할 것이 있습니다.
싸릿말 다용도회관은 벌써부터 되었던 사항인데 이제 들어왔고 삼충단제실도 그렇고 3년이상 거론되었던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누차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참고했다가 감사 때 지적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홍석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901-3번지에서 891번지로 승인을 해주었는지 이 문제는 밝혀주셔야 합니다.
당초 현재에 제실로 사용하는 곳이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의 관리라든가 매년 연례행사를 치르는데 문제가 있다. 의회에서 굉장히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문중사당으로 봐야 할 것이냐, 향토유적으로 볼것이냐, 사실 검토하고 토론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홍석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에는 이쪽인데 옮겼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문중에서 땅을 사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제실을 건립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땅까지 매입하고 건립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평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개진됐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부지를 매입하고 공터하고 현재 폐허까지 새로 매입해서 그 위에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나 매입은 삼충단 종중 문중하고 향교에서 주관해서 땅을 매입을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결정됐는데 변경은 벌써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문제점은 없고 땅을 사서 우리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하고 제실을 짓는데 보조해 주겠다.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행정담당이 오셨는데 동두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제정하는 상태입니다.
제3조제3항에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이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수입 예산에 있어서 정부에다 보조금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내려올 적에는 목적사업비가 내려옵니다. 타 용도의 사용은 불허가 됩니다.
지금 목적이 있을 때 거기에 목적에만 쓰여지는 것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일반사업이 아닌 보상금에 대한 것도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보상금에 대한 보조도 관례라든가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지방양여금의 몇 퍼센트 범위내에서 줄 것이냐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되어 보조금이 내려올 때를 대비한 보조금이지 다른 용도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3조제3항을 만약에 앞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원보조금에 목을 지정해서 나온 것이라면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고 포괄적인 정부의 보조금 융자는 애매모호하다. 문구를 목을 정해서 쓰는 보조금이나 융자금은 인정을 하지만 전체적인 보조금이나 융자금은 아니지 않느냐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목적적으로 명시가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 기금으로 쓸 수 있는 목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보조금에 한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입니까?
도시행정담당도 정확하게 명시해서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전용을 못한다. 전용을 하게되면 목변경을 해야 되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융통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 타시군의 형평때문에 40억원이나 60억원을 먼저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 80억은 보조금으로 줘서 시비 형태로 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형 의원님이 우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금액 중에서 다른 사업을 할 것으로 여기에 쓰게되면 사업에 대한 미진이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달라고 하는데 아직 조율이 안됐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처 얘기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시설인데 국비를 줘야 하느냐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설득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자치부 담당과장 말씀이 국무총리실 대책위에서 우리 나라 전체 적으로 볼 때 100조가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50%가 쉬운일은 아닙니다.
올해는 약 60억원 정도 될 예정입니다.
아직 올해것은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올해 작년하고 반쯤해서 5억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지방채상환은 20%를 써야 하는데 특별회계말고 20%를 지방채상환금으로 책정해야 하는데 기금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담금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집이 거의 들어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받지 않아도.....
홍운섭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제3조2항에 순세계잉여금의 10% 에서 20% 해당액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연되어서 많이 남았을 경우에 보통 예산집행부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도로 전용시켜서 많이 남겨놓을 수 있는데요?
사고이월시킬 때는 금액이 따라가지요.
이럴때는 큽니다.
그랬을 때 사업에 지장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적인 것을 의회에서 관찰하고 감시하다가 문제가 될 때는 감사 때 지적하고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또 인위적으로 집행부대로 할 때는 의원발의라든가 할 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융통적인 것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독적으로 도시과에서 10% 내지 20%를 했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계하고 협의했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우려적인 문제, 예산에 대한 집행적인 문제로 인해서 타사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염려되어서 질문하는 내용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4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