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8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1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의 건
2. 조례안 등 검토의 건

□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의 건
2. 조례안 등 검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요구안이 동두천시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와 같이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의 건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관련하여 의원간담회 시에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과정에서 추진일정상 촉박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매끄럽지 않게 되어 진행되어 번거롭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0년 2월 28일 민간위탁기한이 도래되는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하여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7조 2항에 따라 기실시한 재계약 사전보고에 따라 재계약을 실시하고자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철회의 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의 선정관리기준에 의거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따라 심사할 예정입니다.
  재위탁 방법은 기존 운영기간의 운영체 수탁능력에 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고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를 하고 변경위탁인 공개경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유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게 유감스러운 일인가요?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못해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유감이란 뜻에 사과의 의미를 제가 담아서 표현 드린 겁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30년 이상, 25년 이상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래하니 이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의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간 어린이집의 원장님의 목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로 따지면 어디가 맞습니까?
  어느 목소리를 적용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시 우리 의원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설명을 했을 때 부서에다가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부서에서 판단해 주세요, 어떤 게 좋은 것인지 부서에서 분명히 판단해서 해 주세요······.”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것을 공고로 접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업무를 잘못 추진한 것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유감의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철회안을 요구하셨어요.
  과장님이 전체 의원님들 있을 때 답변하신 것과 지난번 간담회 때 답변하신 것과 오늘 설명한 것과 하나도 일치되는 게 없어요.
  우선은 업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숙지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재위탁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게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사전보고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고 그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개모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그냥 무시를 한 게 아니라 어쨌든 검토를 하려고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검토를 하면서 이제 사례도 보고 지침도 다시 한 번 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동안 검토해 본 과정에서 그래도 재위탁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의원 정계숙
  다시 말씀드릴 게요.
  지금 과장님의 판단에 ‘재위탁을 하는 게 낫겠다, 다시 철회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일단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의원 정계숙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업무를 어떻게 그렇게 처리 하세요······.
  그리고 기간이 부족하다고요? 기간 충분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재위탁으로 갔을 때 보다는 공개모집으로 가면 나머지 다수의 어쨌든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기간도 더 주고······.
◎의원 정계숙
  과장님 얘기의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이 설명을 듣는 것은 뭐냐면 업무가 어떻게, 어떻게 잘못된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상설 2년이 되어 있고 이미 심사위원분들한테 노출되어 있고 등등 그러면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죄송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별로 잘못하신 것도 없고 우리 과장님 생각에 공고하는 게 좋겠다 해서 공고했고 다시 철회하는 게 좋겠다 해서 철회하는 거고 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유감이다.” 이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수용하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리 간담회 일정상 들어가게 하려고 안건으로 제출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넣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철회를 다시 해 달라고 한 부분이고요.
  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그것은 또 우리 시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정계숙
  과장님, 내용 다 압니다.
  설명 안 해 주셔도 내용 다 알고 있고요.
  공고를 해도 문제가 없고 재위탁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렇습니다.
◎의원 정계숙
  문제가 없는데,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이런 게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리고 지금 당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저희가 몰라서 얘기합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위탁은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해요.
  별도로 두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진행되기까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명확하게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조례도 바꾸고 하겠다······.
  조례도 다른 시․군은 보니까 3년이에요.
  3년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아니, 그런 것들은 되지 않고 저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더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입니까? 보육정책심의위원회입니까? 어떤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역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 것으로요.
◎의원 박인범
  그러면 거기서 구성원들은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그렇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원장대표, 학부모대표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로 해 가지고 보육정책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박인범
  구성 위원님들에 관련되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과의 관계가 조금 먼 분들,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그런 심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을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자꾸 거론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든지 그런 관계가 있는 부분은 개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삼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시 13분)

◎의장 이성수
  더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의 건은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결 방법은 동두천시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의 건은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의 건에 대해 찬성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거수)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6명 중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과반수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2. 조례안 등 검토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 등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투자개발과의 개발1팀, 2팀, 3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어떤 업무의 영역이 표시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보실 때에도 이것이 개발1팀은 뭘 하는 것이며 개발2팀은 뭘 하는 것이며, 개발3팀은 뭘 하는지 잘 알지를 못하고 또 저는 시청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파악을 못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1팀은 무슨 업무를 하며 2팀은 무슨 업무를 하고 이러한 충분한 인지될 수 있는 그러한 팀의 명명을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보류를 하든 계류를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다시 팀의 명칭을 확고히 해서 제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서장을 출석시켜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의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그러면 부서장님 출석하셨나요?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 출석 요구했고요.
  저희 명칭에 개발1팀, 2팀, 3팀에 대해서 시민들이 팀명을 보고 기구표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관리1팀이 있고 개발1, 2, 3팀 명칭을 정해서 명칭을 과 명칭이나 팀 명칭을 정할 때 명칭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업무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명칭을 정할 때 광역자치단체라든지 타 시․군 간에 기능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유사하게 짓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팀이나 개발1, 2, 3팀을 정한 것은 저희가 도로관리팀의 업무의 성질이 똑같다······. 기존에 도로보수팀이 보던 업무를 거기서 업무량이 많고 또 도로교량이라든지 안전점검이라든지 보수보강 등 한 팀이 보던 것을 업무의 성질이 같다고 봅니다.
  업무의 다양성 때문에 어떤 특정업무를 지칭해서 팀 명칭을 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많이 고민했습니다.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 압니다.
  쉽게 이해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도로보수나 도로정비나 도로관리나 다 들어가도······.
  고민 많이 했는데 그런 안이 안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숫자를 부여해서 도로관리1, 2팀으로 정했고 개발1, 2, 3팀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는 관련부서에서도 의견을 듣고 타 지자체에 명칭도 고려했습니다.
  의정부라든지 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도로관리1, 2팀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깊이 생각을 했지만 도로보수나 관리나 다 유사한 것 같고 업무가 다 양쪽으로 다 걸치기 때문에요.
  한 팀에서 보던 것을 업무를 반으로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정했고 개발1, 2, 3팀도 역시 고유한 업무입니다.
  1팀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산림녹지지구라든지 치유의 숲이라든지 그다음에 복무사업인 경기 소요인 캠프사업, 2팀은 축산물브랜드육타운 변경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관련 업무를 보게 되겠고 그다음에 3팀은 새로운 행정수요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예산을 확보한 원도심의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장애인 스포츠 재활센터, 소요산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 개발사업에 어떤 사업명으로 정했을 때 사업이 끝나면 명칭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적인 명사를 갖다가 팀 명칭을 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것도 업무의 성질이 다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명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팀 명칭을 개발1, 2, 3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의장 이성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과장님 도로관리팀이나 개발1팀, 2팀이나 보면 사업으로 1, 2팀에 나눠주고 그것이 끝나면나면 그다음에 모호하기 때문에 개발1팀, 2팀에 대한 명칭을 부여하기가 어렵다 또 내지는 이런 것들이 책임성의 분산 내지는 책임성을 담보하지 않는 업무 추진 이런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볼 때에는 도로관리라고 한다면 도로관리에 여러 가지 몇 가지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나눠서 그것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성을 부여해 주고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것이 명확하게 개발1팀에는 어떠어떠한 사업, 개발2팀에는 어떠어떠한 사업들 이렇게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명칭 사용을 개발1, 2, 3팀에 앞에 달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가져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업무 떠넘기기식의 책임성 없는 그런 업무추진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다 받게 되면 업무분장은 당연히 하게 되고요.
  개발1, 2, 3팀이라든지 도로관리1, 2팀이나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보수팀이 도로관리1, 2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업무량이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유지관리 업무, 가로등, 보안등 그다음에 제설대책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보게 되는데 이 업무를 둘로 쪼개기 때문에 쪼갤 때는 엄격히 구분을 해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끔 하고요.
  다만 지금 지금 시민들한테 쉽게 과의 명칭이 무슨 일을 하는지 혼동이 온다 그게 중요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것은 저희들도 과명칭을 정할 때, 팀명칭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같은 업무의 성질이 똑같은 업무를 보던 팀을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책임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내부적으로 사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회피한다든지 그런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팀의 업무는 많은 사업을 갖다가 팀별로 업무량에 맞게 쪼개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성질이 유사해서 사실상 다시 명칭을 다른 것으로 해도 시민을 이해시키는 데에는······.
  물론 그 사업명을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다만 저기서 무슨 사업을 하는 부서는 맞다 이렇게 되겠고 도로관리1, 2팀으로 나눈 것은 포함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쪽으로 해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로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발1, 2, 3팀 이렇게 나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의원 김운호
  이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그런 게 있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동두천은 지역의 한계의 특성상 임야하고 도시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의원 김운호
  우리가 무슨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농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임야하고 도시 그 자체에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개발과에서 여태껏 이루어졌던 게 다 산에 이루어졌습니다.
  놀자숲 등등······.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다 산 속에 치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산림개발팀······.
  그리고 우리가 수영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센터를 짓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도시개발팀. 그렇죠?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거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갈지 몰라가지고 헷갈렸던 거잖아요.
  거기다가 산에다가 호텔을 지을지 아니면 놀이시설을 지을지 아니면 명상의 숲을 지을지 모르니까 네이밍을 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큰 틀로 봐서 산림개발팀, 도시개발팀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만들자면 어차피 이게 다 주민복리증진이나 주민편의시설이잖아요.
  편의시설개발팀이랄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큰 카테고리로 묶어서 놓으면 시민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업무를 보는 해당 과에서도 업무분장을 하기 편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인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책임의 어떤 효용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팀은 기존에도 그런 명칭을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과에서 명칭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림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일부 도심지 내에 있는 그런 사업도 일부 있고요.
  산림개발사업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팀 그러면 도시개발팀으로 인해서 개발1팀이나 2팀에서 하는 사업을 시민을 이해시키기에 그렇게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김운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개발팀이 있으면 도시개발이라고 하면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1, 2, 3팀이 그러면 업무가 다 똑같다는 얘기죠.
◎의원 김운호
  아니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유사하다는 것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팀을 세 개로 나누면 안 되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팀을 나누면 안 되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3개로 나눕니까?
  한 팀으로 개발팀 하나로 묶어 버려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업무량을 적정규모로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김운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하고자 하는 게 나눠져 있잖아요.
  캠핑장, 역사공원한다고 그러고 수영장한다고 그러고 이런 것, 저런 것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건데 얼마든지 나눠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에 맞춰서 약간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계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과 저것과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면 팀을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보육팀에서 복지도 하고 복지팀에서 이런 것도 하고 서로 팀의 구분도 없고 과의 구분도 없고 그러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과 자체를 없애든지 아니면 팀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있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실체가 불분명한 것을 갖다가 굳이 그것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개발1, 2, 3팀으로 나눈다······.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건축 인허가 업무가 많아서 물론 팀은 아니지만 같은 팀 내에서도 직원별로, 동별로 몇 개동 맡고, 몇 개동 맡고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업무의 성질이 같고 분야가 같은 업무를 본다면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한 팀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적정규모로 해서 업무를 통솔하여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팀을 분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업무가 유사하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개발1, 2, 3팀으로 해 어리면 안 그래도 지금 핑퐁이라고 그러죠.
  이 과에서 무슨 일 있으면 저과로 가라, 저 과에서 하면 이렇게 하자라는 건데 개발1, 2, 3팀으로 묶어버리면 이것은 어떤 책임의 소재도 없어요.
  그냥 1, 2, 3을 1, 2, 3 그 자리에서 돌려도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책임의 소재 물론 십분 이해합니다.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연장선상에 있고 또 같은 성질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그것을 구분을 해 놓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나 심지어 저희 같은 시의원들도 나중에 감사랄지 어떤 업무를 볼 때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개발1팀에서 하는 것을 2팀에서 하고 2팀에서 하는 것을 3팀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책임의 소재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조금 심하지 않나요?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관리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명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명칭 변경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원 김운호
  그것은 충분히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옆에 시․군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 한다? 이것은 전혀 저희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의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요.
  과장님께서 팀명을 다시 조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잘 알겠습니다.
(10시 46분)

◎의장 이성수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안건,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안건 동두천생각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검토한 조례안 등은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11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이성수     최금숙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승호
  의    원  정계숙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