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최금숙)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1. 제28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0년 주요업무 보고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9. 동두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동두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2.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5분 자유발언(의원 최금숙)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1. 제28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0년 주요업무 보고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6.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9. 동두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동두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2.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8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 되었으며, 10월 2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20년 주요업무 보고안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일괄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의 일반안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정문영 의원, 최금숙 의원, 박인범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문영)
◎의원 정문영
  존경하는 9만 5천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회를 만드는데 힘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문영 의원입니다.
  제287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은 동두천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정책을 제안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브랜드와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며 브랜드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브랜드는 21세기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으며 오늘의 시대는 브랜드 전쟁시대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브랜드의 진정한 의미와 무한한 재산적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중세 로마 시대 때 상점 주인이 글을 모르던 사람들에게 상점의 물건을 알리기 위해 그림을 그려 문밖에 걸어놓은 것이 시작이며 어원은 노르웨이의 (브란트르)로‘불로지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이 나무상자 안에 물건을 넣고 나무위에 자신의 이름을 불로 지진 것이 오늘날 브랜드의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브랜드는 기업의 제품이나 지역의 이미지를 식별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가치를 느끼게 하는 이름, 용어, 기호, 디자인 모두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자기지역의 특산물 이미지, 가치 등을 나타내는 데도 브랜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임금님 표 쌀 이천, 살기 좋은 생거진천 등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제품과 지역의 서비스를 구별하고 그 지역에 대한 신뢰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자기만족과 과시하는 심리를 갖게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마치 강남에 살고 있거나 유명 브랜드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아파트 주민보다도 우월하게 느끼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브랜드가 특허청에 출원 등록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브랜드를 법률용어로 “상표”라고 부르게 됩니다.
  브랜드가 상표로 불리게 될 때 그 브랜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 브랜드는 두드림(DO Dream)입니다. 이 두드림이 어느 기업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시가 상표로 등록된 두드림을 상대방 회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회사에게 우리 시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도 있고 로얄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브랜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적 재산권으로서 마치 잘 키운 딸자식 하나가 열 아들 무럽지 않다는 속담처럼 좋은 브랜드명으로 나는 타 지역의 웬만한 자원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 원칙은 사업을 시작한 뒤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결정되기 훨씬 전부터 상표를 등록하고 사업이 시작되면 그때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브랜드의 권리는 10년이며 들어가는 비용은 28만원에 불과 하지만 브랜드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지 않아 브랜드 사용이 중지 될 경우에는 수억 원,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경쟁력은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여온 브랜드라는 상표입니다.
  앞으로 지자체의 경쟁력은 어느 시 가 더 좋은 브랜드를 얼마나 더 많이 보유 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 끈기 있게 실행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시장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 번째, 이미 다른 기업의 상표가 된 두드림 대신 우리 시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시만의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브랜드명을 공모하여 우리 시 브랜드로 선정된 브랜드명 응모자에게는 특별승급의 혜택을 주고 가장 많은 실용적인 브랜드명을 응모한 사람에게는 인사 가점 또는 포상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우수부서는 단체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출된 브랜드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브랜드명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십시오.
  브랜드의 생명은 누가 먼저 등록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 시를 위해 많은 부와 세외수입의 원천이 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시 브랜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최금숙)
◎의원 최금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최금숙 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한 격려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87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본 의원은 첫째, 동두천 내 문화재와 향토유적에 대한 조사 및 철저한 관리, 둘째, 동두천 내 감춰진 문화재 유적들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과 복원, 셋째, 각 동에 흩어진 향토문화유적들을 스토리텔링하여 역사문화 관광 아이템으로 개발할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은 선현들의 삶을 바탕으로 희망찬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경기 소금강 소요산의 정기를 받은 동두천에는 조상의 얼이 서린 많은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발굴․조사는커녕 기존 문화재에 대한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두천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와 광주정씨 소장 고문서 등 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동두천민요 등 시지정문화재들이 있고, 사패지경계석 등 향토유적까지 총 7점의 문화재와 10곳의 향토유적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들 문화재와 향토유적에 대한 관리는 너무도 부실했습니다.
  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연 2회 이상 향토문화재를 점검하고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최근 3년 중 2017년 상반기 단 1회만 점검했을 뿐입니다.
  게다가 동 조례에 근거한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는 최초 구성을 위한 회의 이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조례상, 회의 소집도 정례적인 개최 조항 없이 위원장 등의 요구가 있을 때만 수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해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문화원 사업인 생활문화센터 동아리 활성화 사업의 일부로 송서․율창 문화재 사업이 그나마 활성화되어 시민들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음은 다행이지만 다른 사업들과 달리 송서․율창 문화재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관리 소홀 속에, 동두천에 있는 문화재와 향토유적들이 외면당하고 잊혀지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지역 역사와 문화의 소중한 자산들을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그 가치가 묻혀 있는 동두천 내 문화재와 유적들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 및 복원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0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동두천시 향토사령관 이명수 관장님의 안내로 이성수 의장님과 함께 동두천의 숨은 역사문화 유적을 탐방하였습니다.
  하봉암동의 노르웨이군 막사, 보산동 미2사단 내 고려5층 석탑, 중앙동 어수경로당의 태조 이성계 유물터, 탑동의 윤비 생가터, 동점마을 암각문, 소요동 태조 이성계 별궁터와 소요산성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 하나 모두 그 가치가 소중한 우리의 역사문화 유산들인데 우리는 그 존재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들입니다.
  미2사단 영내에 있는 고려시대 5층 석탑은 한시라도 빨리 돌려받아 석탑 하단부를 수리․복원해 문화재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소요산에 산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소요동 창말에는 삼국시대에 축성한 산성이 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무너진 부분을 다시 쌓고 원상복원한다면 충분한 문화관광 유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태조 이성계가 머물던 어수정과 소요산 별궁터, 민초 식당이 자리 잡고 있는 조선 마지막 왕 순종의 비인 윤비 생가터, 어유소 생가터 등 하루빨리 발굴하고 복원해야 할 귀한 역사문화 유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세월 속 지질변화와 풍화작용으로 사라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더 늦기 전에 당장 역사적 의미가 있는 관내 역사문화 유산들에 대한 자료조사 및 연구와 발굴․복원에 착수하십시오.
  둘째, 발굴․복원하는 향토 역사문화 유적들을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서 지적한 것처럼 조례 규정대로 연 2회 이상 관내 문화재와 향토유적들을 점검․관리하시고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상시 개최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미처 다 소개하지 못한 우리 동두천의 역사문화 유산들 중에는 성병관리소 등 근현대사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치욕이 서린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며 감출 역사는 아닙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그 역시 우리의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 속 상처는 그 나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치욕의 역사까지도 교육과 관광 등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명성황후의 생가터와 기념관을 잘 단장해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이미 가진 동두천 관내의 수많은 문화역사 유산들을 발굴․복원하고 관리․개발한다면 산악레포츠 관광도시만이 아닌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동두천’ 하면 미군기지가 아닌 역사와 관광을 사람들이 떠올리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시작합시다. 최용덕 시장님과 관련 부서는 관내 문화재와 향토문화 유적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및 관리, 그리고 대대적인 발굴과 복원에 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박인범)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백여 공직자와 함께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불철주야 돼지열병 차단방역 비상근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살기 좋은 동두천, 찾아오는 동두천’을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파하고 용기를 불어넣읍시다.
  지난 달 28일, 본 의원은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발전소 관련 예산 심의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된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 1시간 동안 상황실 벽에 걸린 인구현황 전광판의 우리 시 인구수가 4명 줄어드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9월 말 기준 9만 4,912명, 동두천 인구는 결국 9만 5,000명 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매달 100명에서 200명씩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십여 년 전 6만 명이던 연천군 인구가 4만 5,000명으로 주저앉는 광경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시민들은 지금 긴장과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70년 안보 희생 속에서 미군 의존 소비경제 중심의 도시산업 구조가 고착화된 동두천은 산업 인프라가 허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1, 제2산업단지도 고용인력이 많은 기업은 몇 개 되지 않고 그마저도 외국인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원도심 중앙로에는 폐업 상점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신시가지 상인들조차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긴장의 끈을 조여매고 발상의 전환과 혁신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 첫 시작은 바로 희망과 용기의 전파입니다.
  시민들의 텅 빈 가슴을 채워줄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나긴 시련과 노력 끝에 얼마 전 우리 동두천은 뜻깊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지난 9월 2일 국토교통부가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최종 확정․승인한 것입니다.
  섬유와 의복, 금속, 화학, 전자부품과 통신, 기계,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2,500명에서 3,000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동두천에 날아든 소식 중 가장 중요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 말, 본 의원이 사석에서 최용덕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이토록 기쁘고 감사한 소식을 우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드리자!
  실의와 고통에 빠져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리자!
  머지않은 장래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국가산업단지가 생긴다는 소식을 시내 구석구석 현수막을 걸어서 크게 홍보하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소식을 접하면 시민들도 힘을 내고 동두천시가 이제 더 나아지겠구나, 좀 더 지켜보고 떠나지 말아야 하겠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드렸던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수막 수십 장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희망과 용기를 우리 시민들에게 불어넣어 드립시다.
  두 번째, 안정적인 응급실 운영체계 정착 및 유지를 위해 적극 나서 주십시오.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시민들이 찾는 병원 응급실은 시민들의 생사를 결정하는 생명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중앙성모병원 응급실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중앙성모병원에서는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보건소에 따르면 당초 11월 말부터는 중앙성모병원 응급실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경기도에 남아 있는 국비 일부인 6,000만 원 예산을 지원받아 1달 더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간신히 운영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막막합니다.
  매년 1억 2,000만 원 국비지원으로 겨우겨우 버텨왔지만 병원 측은 이제 더 이상은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연간 야간 응급실 운영비용은 11억 원 이상이 드는데, 2019년 기준으로 월 7,000만 원 이상, 연 9억 원 가까이 적자라고 합니다. 병원 자체예산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
  늦은 밤과 새벽 시간에 응급환자가 양주나 의정부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골든타임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다른 그 어떤 시설들보다 최우선으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시설이 바로 야간 응급실입니다.
  정치의 존재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가치 제1번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설령 다른 그 어떤 것을 포기할지언정 응급실은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1개의 응급실은 도시 안전망의 마지노선입니다.
  보건소에서는 경기도에 2억 8,000만 원을 내년부터 세워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70년 안보희생 동두천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호소해서라도 국비지원을 더 받아내시고 경기도지사님과의 면담으로 도비지원을 확정지으시길 촉구합니다.
  여태껏 전무했던 시비 책정도 해주십시오.
  시비 한 푼 세우지 않고 우리 시민들을 야밤에 의정부나 양주에 있는 응급실로 등 떠민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드리면서, 희망의 동두천, 시민이 안전한 동두천, 꿈과 미래로 나아가는 동두천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수
  박인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대로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3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4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승호 의원과 정계숙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3. 2020년 주요업무 보고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 주요업무 보고는 내년도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로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4.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의 개정사항 등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 기존 포지티브형 입법방식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형 입법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에서 인용하는 법령명을 변경한 사항은 안 제1조부터 7조까지 정했습니다.
  자치법규에서 인용하는 조항 등을 변경하는 사항은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정했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 내용 변경 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정했고요.
  포지티브형 입법방식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형 입법방식으로 개정한 내용은 안 제12조, 안 제13조에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은 안 제2조에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및 인용 조문의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와 불일치하는 부분을 일괄 개정하는 조례로써 경미한 부분의 개정을 각각의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조례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포지티브형 입법방식의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형 입법방식으로 전환하여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조례 재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자치법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일괄개정조례안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적극행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해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책임부담이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한 조례로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 심의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내용으로 무사안일 주의를 버리고 오로지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6.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도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지침 변경에 따라서 인구 10만 미만 시․군도 3국까지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행정기구를 3국 체제로 개편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구를 3국 체제로 개편함에 따라서 국별 소속부서를 재배치하고 정원은 현 정원 내에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조직규모 증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현황에 있어 현행 2국, 1단, 1담당관, 20개 과에서 이를 3국, 1담당관, 21개 과로 개편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총 정원은 66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소속별 정원 현황은 본청에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대신 사업소에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직종별 정원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개편 규모에 있어 개편 후 기구현황으로는 표 아래에 국기구 조정은 2국 1추진단을 3국으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을 폐지하고 경제문화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과기구 조정은 20개과를 21개과로, 관광휴양과 1개과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는 5개팀을 신설하고 기능의 과소 및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3개팀은 통페합하였으며 업무가 이관된 2개팀은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국별 소속 부서 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기존 9개과에서 8개 부서를 하부조직으로 그대로 배치하고 기존 문화체육과만을 신설되는 경제문화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 경제문화국은 신설국으로 6개 부서를 배치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의 문화체육과와 안전도시국에서 이관된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농업축산위생과, 전략사업추진단에 있던 전략사업과를 포함해서 신설되는 관광휴양과를 하부조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은 7개 부서를 하부조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기존 안전도시국 소속에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도시재새과, 건축과에 전략사업추진단의 투자개발과를 하부조직으로 하여 7개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정원조정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부서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경제의 유사성으로 일자리창출팀과 센터팀을 통합하되 산업경제 업무를 일원화해서 투자개발과에 기업조성팀을 일자리경제과로 이관하는 하는 데에 따른 정원 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현재 관광팀을 신설되는 관광휴양과로 이관하고 2020년 1월부터 경기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어린이박물관운영팀과 학예팀을 폐지하면서 정원 2명을 감축하였습니다.
  신설되는 관광휴양과는 문화체육과에서 이관된 관광정책팀과 놀자숲, 자연휴양림, 유아숲 체험원을 관리․운영하는 산림휴양팀과 그리고 별&숲 테마파크 등을 관리․운영하는 소요산 휴양팀으로 정원은 14명으로 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보수팀을 분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도로교량터널 부각되고 노후화로 인한 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보강 등의 시급성 등 업무과중으로 팀을 분리하여 정원 1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투자개발과는 우리 시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3팀을 신설하고 장애인스포츠재활센터조성, 원도심 복합커뮤니티센터, 행복드림센터 사회인복지단체 조성과 시민의 숲 조성 등 관광지 개발 업무를 전달하겠습니다.
  기존의 기업조성팀 이관으로 정원은 1명 감축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현안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체제개편을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19년도 행정안전부 조직관리 지침 변경에 따라 행정기구를 3국 체제로 개편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현 정원 내에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조직규모를 최소화하는 사항으로 다만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우선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되거나 유사․중복된 분야의 업무를 대상의 정원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조정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의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동두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입니다.
  동두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과정에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 및 사무명칭 변경을 안 제1조부터 제7조에, 지급대상 요건 완화 내용을 안 제4조에 담았는데 현행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외에도 도내 합산 거주 10년 이상 거주자 요건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급대상 적용범위를 2019년 1월 1일 이후 만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청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과정에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급범위 확대하였으며, 현재 심각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역량제고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4분)


8.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이성수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동두천시 영유아보육조례에 의거하여 재위탁이 1회에 한해서 가능하기에 의회 보고사항으로 사전보고로 갈음코자 하였으나 이성수 의장님과 최금숙 부의장님, 정계숙 의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변경․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민간위탁기한이 2020년 2월 8일로 만료될 예정이기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사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5년이며 위탁시설로는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광암, 내행, 보산, 비둘기, 상패, 안흥어린이집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수탁 자격으로는 원장자격증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동두천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개인이나 공고일 현재 동두천시 1년 이상 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사회에 복지사업, 보육을 목적을 하는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11월 중 모집공고를 하여 12월 중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어린이집 공개모집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운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부서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기․소방․도시가스 등 세밀한 부분을 지도․점검하여 영유아보육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성장․양육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관련 사건․사고로 인해 부모의 불안감이 과중된 만큼 민간위탁 이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08분)


9. 동두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전흥식입니다.
  동두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 또 경기도의 문화의 날과 연계해서 우리 동두천시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1호에, 또 문화의 날 정의를 안 제2조에 정하고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호로 정했습니다.
  또한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을 안 제4조에, 시설이용료 감면 등에 대해서 안 제5조에 담았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문화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의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동두천시 문화의 날’을 제정·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는「문화기본법」제1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10월 셋째 주 토요일은 ‘문화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며, 「문화기본법 시행령」제8조 규정에 의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경기도 문화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어 ‘동두천시 문화의 날’이 같은 날로 지정되어 운영될 경우 담당부서에서는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시책 발굴 추진에 세밀한 업무 추진이 요구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조례는 자치법규로서 일정한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상위법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문화기본법 제12조 1항에 의하면 문화의 달은 10월로 지정되어 있고 문화의 날은 셋째 주 토요 일로 법에 지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문화의 날 지정은 문광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제2조 매월 수요일과 시장이 지정하는 날로 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납니다.
  경기도에서 매월 수요일을 지정한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시장이 지정이 하는 날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본법에 보면 12조 제3항에서 문화가 있는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문화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에 제8조 3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 2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게 2016년 10월 11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매월 수요일은 되는데 문화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것을 보면 경기도의 문화의 날이라고 해서 경기도 지사가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경기도가 지정한 날도 동두천시에 지정한다라고 조례에 하는 것은 맞나요?
  경기도에서 지정하고 동두천시장이 지정하고 같은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정한 것은 기초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역에 따라 도지사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시민에 대한 문화권향유를 위해서 더 추가로 지정을 할 수가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문영
  그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마지막 주 수요일과 그것은 맞는데 시장이 지정한 날과······.
  마지막 수요일 지정한 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두천시장이 지정한 날······. 동두천시장이 지정할 수 있나요?
◎의원 정문영
  제가 위원님께 반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이 수요일날 하루로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공익에 위배가 되는지 아니면 시민에 대해서 어떤 저해 사항이 있는지 이런 맹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행정의 목적은 시민의 시민에 대한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법에 명시된 것을 축소를 하거나 왜곡을 시킨다면 잘못된 것이겠지만 저희가 추가로 지정한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됐지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의미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법이잖아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지정한 날, 경기도 도지사가 지정한 날, 문광장관이 지정한 날 그러면 그런 날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지사는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동두천시장이 지정할 수 있느냐 그거죠.
  법률상으로 다른 말로 그것 외에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모든 행사를 하라고 했는데 일단 날을 지정을 하면 또 예산을 해서 날을 기념을 하라고 했어요.
  행사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은 대통령한테 위임을 하고 있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무장관한테 위임을 하고 있고 주무장관은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는 기본적인 게 상위법령에서 근거가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항은 경기도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도 해당 조례를 만들어서 명문화를 하라는 시군종합평가에도 이게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위임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나름대로 특정한 날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법에서는 시장이 어떤 날을 지정을 하라고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의원 정문영
  알겠습니다.
  판단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하셨을 때 제5조 2항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제3조에 따른 박물관과 공립미술관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시에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있다고 했습니다.
  공립박물관이 경기어린이박물관과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의원 정문영
  시립입니까? 국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시립, 국립 그런 통칭이 공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원 정문영
  동두천시 문화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가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서 시가 설치․운영하는 각 호의 시설에 대해서 동두천시문화의 날을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맞지 않아요.
  박물관 및 미술관 조례에 의하면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 우리 시에 없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시립입니다.
  공립이라고 하는 용어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하는 공립이라는 용어 자체는 공립 안에는 국립, 도립, 시립, 군립 이것을 통칭 공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립박물관은 공립에 속합니다.
◎의원 정문영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공립박물관이라는 인터넷으로 조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조례이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시립이라고 쓰던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의원님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조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법의 문구를 인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박물관 및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동두천시 시립박물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총칭으로 그 법에서 따르고 있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립박물관 하면 그 안에 이미 시립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의원 정문영  
  그렇게 넓은 의미로 하신 거군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법 조항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동두천에서 조례를 할 때에는 우리 시에 맞게 하라는 것이지 그대로 그렇게 폭넓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맞게 쓰라는 것이지 실제로 그대로 따지면 공립미술관과 공립박물관은 없는데 이것은 주민을 기만 하는 행위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제5조 제1호를 보시면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견해를 따르더라고 하면 이것도 공연법 제8조에 따른 시민평화공연장과 소요산 다목적 공연장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 정문영
  제가 그것 말씀 드렸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똑같은 맥락입니다.
◎의원 정문영
  전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 드리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제3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박물관이라는 용어 정의와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총칭을 하고 있다고······.
  마찬가지로 제3호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이렇게 총괄총칭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하는 거라면 그리고 여기도 동두천시 체육시설 법률에 따른 동두천시 시민회관 체육시설 아니면 상패동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주시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만 이렇게 법에 따라서 공식적인 총칭을 쓰는 명칭은 이렇게 따르는 것이 조례가 됐든 시행령이 됐든 공통적인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의원 정문영  
  대한민국의 법에 있는 것을 갖다가 넣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자 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다른 부분이 아니고 2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10.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최복순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10억원 이상의 재산취득의 처분계획에 따른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의회의결을 얻어 취득․처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장애인스포츠 재활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소재지는 상패동 55번지 외 1필지로서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3,228㎡와 건축연면적 3,6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로서 사업비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180억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장애인스포츠 재활센터 조성사업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조성으로써 중증 장애인을 위한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실현코자 합니다.
  앞으로 향후계획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공공건축사업계획을 검토해서 2020년 1월 부지 매입과 2020년 10월에 공사계획을 착공해서 202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소재지는 상패동 252-2번지 외 4필지로서 사업 규모는 대지면적 3만 6,163㎡와 대형차량 주차면 수가 약 25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서 사업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114억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대형차량차고지의 원활한 주차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와 토지보상 및 취득을 하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사발주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중앙동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소재지는 생연동 612-1번지로서 사업규모는 대지 면적 1,785㎡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전체 시비로서 2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써 원도심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장 구조 및 교통통행의 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2019년 10월에 제4차 중기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2019년 11월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2020년 6월부터 토지 매입 및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무리하고 각 사업별 세부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장애인 스포츠센터 조성 건은 현재 장애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만의 공간으로 장애활동 정도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운동과 재활을 접목한 시설 운영의 한계점 도달과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 및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므로 스포츠와 재활을 접목한 장애인 중심시설의 재활수영장, 농구장, 배드민턴 등 장애인들의 재활의지와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 치료실 조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소관부서의 신속한 사업 진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 건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대형차량 차고지 위반 밤샘주차방지, 도로 통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업용 화물차량 등록차고지 및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사용을 위한 사항으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므로 조속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중앙동 일원 주차장 조성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주차장 부족으로 시민들과 인근 상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불법주차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 통행의 문제가 심각하므로 주차장 부족 및 교통 통행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중앙동 원도심 활성화와 원도심 방문객에게 공공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며 지역주민과 중앙동 상가 번영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입대상 토지의 감정평가 가격을 토지주들이 수용할지 여부와 토지 매매의향이 있다고 조사되어 매매의향서를 접수하였다 하여도 실제 거래 시 변심사유로 사업 지연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인 만큼 부지매입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0분)


11. 동두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김종습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동두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와 부과 규정 등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별도로 규정하여야 할 실효성이 없어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두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하 폐지조례안과 관련법령 발췌서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9개 시․군만 동 조례가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227개 시․군․구 중에 60개 시․군만 동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전문위원 강수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도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별도의 조례는 규정 실익이 없으며 행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동 폐지조례안은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4분)


12.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 법령 내용 및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정비하였으며 방화지구로 지정된 공업지역의 건축물 건폐율 완화를 반영하고 시행령 별표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법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오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내용을 정비․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을 근거로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13.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3항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이종호입니다.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20년 상반기 동두천시에 조성될 산림문화 휴양시설인 동두천 자연휴양림, 놀자숲, 동두천 유아숲 체험원과 기 조성된 소요 별&숲 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서는 산림휴양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한 위탁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사용료 등 징수 및 면제․감면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사용예약 및 허가의 방법과 동두천 시민 우선예약 기준 안 제17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2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기타 의견사항 및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10월 13일 의원간담회 시 정계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용료 차등 감면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거주 2자녀 가정은 30% 감면, 3자녀 이상 가정은 50% 감액토록 반영하였으며 정문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휴양림 조성 근거 조항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휴양림 지정에서 제14조 자연휴양림의 조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수용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조성 예정인 동두천 자연휴양림, 놀자숲, 동두천 유아숲 체험원, 소요 별&숲 테마파크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문화, 휴양, 체험, 놀이, 교육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14.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문영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부터 11조까지는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안 제14조부터 20조까지는 관광기념품 등의 지정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3조와 24조는 기념품 지원 및 판로개척에 대해, 마지막으로 안 제25조는 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 부가가치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 관광기념품의 정의 규정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육성 위원에 관한 규정,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판매업체 개발 및 제작기술 또는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수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하고 지원과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새로운 관광명소와 관광상품 발굴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적극적으로 개발육성산업을 추진한다면 관광산업 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부시장 이상구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전략사업추진단장 김홍기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  문화체육과 전흥식  세무과장 조성옥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 민원팀장 정인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일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과장 주대승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황철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염필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승호
  의    원  정계숙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