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8월 3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수해지역현장방문에따른질문의건

심사된 안건
1. 수해지역현장방문에따른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수해지역 현장방문과 참고인에 대한 질문과 연일 계속된 특위활동을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노고 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수해지역 현장방문을 하신데 대하여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 순서를 먼저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상수도사업소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질문시에는 건설과장께서 수해복구비 관계로 행정자치부에 출장중이므로 수해 관련 담당인 토목담당 및 하수담당에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도 좋은 마무리를 당부 드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수해지역현장방문에따른질문의건
(10시02분)

◎위원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수해지역현장방문에따른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문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문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  우리 신천변에 보면 체육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수해에 이어서 올해 수해도 그 악영향이 피해를 가중하는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 전체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현장에서 답변한 내용은 큰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시에 총괄적인 대책과 신천 고수부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더 특별한 계획을 갖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도시구역외 지역에 소하천 관리는 하수계하고 사회진흥과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저희과에서는 하수관은 안하고 소규모시설로 농로라든지 다음에 다리라든가 농촌도로포장 이런 소규모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진입에 들어가는 석축은 하고 있습니다. 석축도 큰 것은 아니고 소규모시설로 된 것은.....
박수호 위원  지금 관리에 있어서 큰 어떤 하천이라든가 지천 같은 것은 하수계에서 직접 관리함으로해서 좀 안정을 도모하며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는 건설과나 하수계에서 소관으로 해서 대책을 강하고 회손된 곳은 보수하고 항구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만 소규모 계곡에서 산사태가 나는데 는 예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사회진흥과 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여지면 하수계에서 관련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조그만 계곡, 소하천, 지천, 하천에 따른 것은 하수계에서 합니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수부지에 있어서 동광교밑에서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금 축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현장방문시에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저희과에서 신천변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많은 피해를 입어서 금년도에 항구복구를 하느라고 했지만 동광교가 유실이 되었고 게이트볼장이 일부가 유실이 되었습니다. 게이트볼에 대한 시설은 항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항상 모래나 마대로 깔았기 때문에 피해가 나서 매년 응급조치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질문사항 중에서 동광교밑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피해에 따른 항구 대책을 했는데 일부 좀 더 잘 할려고 밑에다 레미콘으로 치고 위에다 토스콘을 쳐서 했는데 토스콘이 물에 돌아가면서 때리는 물살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는 했습니다만 향후에 이 지역에 문제는 다시 피해가 오게되면 지역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반적인 체육시설을 볼 때 저희가 게이트볼장에는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나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이전을 해서 장소가 확보가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상태에 게이트볼장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노인들에게 체육단련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게이트볼장에 콘테이너박스가 작년 수해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의하고 지적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올해 또 지적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가 이상기후가 되어서 언제 어느 때 백년주기의 홍수라고 하지만 그것을 생각할 수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작년에 백년에 한번 올까말까하는 비가 왔기 때문에 올해는 내리지 않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도 우리 집행부측에서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왔다고 해서 내년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고 7월 8월에 비가 왔다고 해서 9월달에 비가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각지에서 보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에서 지적한 사항이 시정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답변 주신 내용에는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안됐는데 올해는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피해현황을 보게 되면 ’98년도에 1억7,000여만원이 고수부지에서 피해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그렇습니다.
홍순연 위원  올해는 작년보다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네.
홍순연 위원  이것이 매년 연례행사식으로 고수부지로 인해서 체육시설로 인해서 피해가 온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이동식이라든가 또 호우주의보가 예상된다던가 일기예보를 미리 접하고 이전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매년 연례적으로 고수부지는 넘치는 것은 침수가 되는 것은 매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겠습니다만 지적했던 사항을 꼭 챙겨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릅겠습니다만 한해가 지나 보니까 적절한 사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저희가 볼 때에 작년도에 피해복구를 농구대에 대해서 이동식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고리를 걸어서 했는데 가급적이면 이동을 간편하게 할려면 고정식으로 하면 상당히 물살에 의해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해서 갑자기 급류에 떠내려가면 그 시설자체는 큰 피해를 안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호우가 예상될 때에는 향후에는 이전이 가능토록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홍순연 위원  홍순연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특위활동시 과장님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 신천교부터 상패천흐르는 곳까지 하상폭이 좁고 하천이 굽어 물의 흐름도 좋지 않아 상패동 자전거도로를 철거하고 제방을 막아 주십시오 하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굉장히 범람을 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도 역시 그것이 안 되어서 저지대에서 많은 피해를 준 것 같은데 여지까지 안된 원인이 무엇이며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도로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광암로 도로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통행하는데 중요한 도로 인근에 주택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 토사 이런 모든 것들이 도로로 흘러내려 오면서 매년 상습적으로 피해를 보는데 도로유실이라든가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지까지 과연 보도가 있는 부분에 교체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도로에 보도가 안되어 있는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건설과에서 답변을 주실 것이고 광암로 보도는 저희가 가로환경정비에 의해서 보도블록 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의 보도블록은 새로 신설된 부분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낡은 부분에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광암동 보도는 신설된 도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아니면 내년에 새로 신설된 도로로써의 보도블록을 충분히 해달라 해서 건설과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도 현재 가급적이면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도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2억원정도를 지원해 주십시오. 광암로에 보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재정비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회진흥과에서도 예산을 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하고 안 되면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자전거보도는 건설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사업할 적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건의서를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사회진흥과장이 봤을 적에 필요한 거다 하고 의논해 주셔야 과감하게 처리되지 않나 생각되고 두 번째는 그 지역에 산아래의 경사가 심합니다. 그 부분에서 큰바위가 흘러내리는 것이 시내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작년에도 유림사거리를 지나서 철길있는데 까지 토사가 밀려와서 엄청나게 피해를 봤습니다. 그것이 매년 우기 때면 보여지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보도블록 교체를 했는데 그 지역에 보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진작에 해 주셔야 했는데 이제 지나간 것이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철저하게 설계를 해서 내년 우기때 부터는 상습적인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저희가 챙기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암로 보도건에 대한 예산을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께 의논을 드려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님!
김관목 위원  동료 위원 두분 위원께서 제가 하고싶은 얘기를 질문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겠습니다. 단 우기철 전에 체육시설이나 자전거전용도로에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과 본 위원이 걱정하기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기철을 눈앞에 두고 공사를 한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사업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사실은 체육시설이 됐든, 건설과 소관에 되어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시설이라든가 많은 시민들로하여금 느끼기에 바로 5~6월 그 정도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7월중에도 마무리 공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은 7월말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피해를 입게된 원인제공이 됐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업이 그렇게 늦어지게 된 원인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작년도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비가 작년 10월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작년도에 상당히 수해가 많다 보니까 설계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겨울로 접어들면서 일하기가 힘들어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작년도 피해났을 때의 시설은 항구적인 시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급적이면 항구적인 시설로 피해가 많은 고수부지에 설치하다가 보면 큰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체육시설의 피해를 일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신에 가급적이면 피해를 덜 보는 방향에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피해에 따른 보상을 많이 해달라 해서 작년도에 넉넉하게 받아서 기존에 있는 토사로 바닥을 레미콘으로 다져서 그 위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하고 안전도 있고 항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군데를 금년도에 만들었는데 2군데는 큰 피해를 보지 않고 동광교밑은 지역적인 여건으로 거기 동광교에서 물이 돌아가면서 때리는 수압에 대해서 파손이 되었는데 복구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용을 하고 향후에 이 문제는 동광교다리가 높아지면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만 향후에 폐지를 시키든지 조사를 하여 이전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형남선 위원 형남선 위원입니다.
  동광교밑에 농구대가 이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확인한 결과 상습 파괴되는 지역입니다. 작년에도 파손이 많이 되어서 시에서 어려운 예산을 세워서 복구했는데 올해 또 침수되고 올해 밝혀진 것으로 보면 거기가 소용돌이 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보기에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농구장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낫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침수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없애든지, 옮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하나는 신천변 고수부지의 게이트볼도 연차적으로 보수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종합운동장이 이쪽으로 레포츠센터가 설립이 된 만큼 이전해서 우리 보산동이나 중앙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어떤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홍순연 위원님이 산아래 보도블록을 설명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피해를 많이 봤는데 분석결과 산아래 위쪽으로 계곡이 있는데 제대로 석벽을 안 쌓아서 많은 홍수와 산사태를 유발에서 보도블록이 침수가 되고 파손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문제점만 발견하면 이런 피해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동광교밑에 대한 농구대는 금년도에 현장에 나가 보니까 건설분야에서 얘기가 동광교가 낮다 보니까 물살이 때려서 피해를 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수해복구를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피해볼 당시 보다는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적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보산동지역 침수가에 일부 영향을 줬다는 얘기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약간의 농구대로 인해서 물이 막히니까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홍수위가 많다고 하면 이동을 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향후에 그 자리에서 피해가 생기면 부적정한 위치로 검토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게이트볼의 이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게이트볼장 상태는 표면상 문제는 없습니다. 주차장면과 높이가 크게 높지도 않고 문제는 이용하는 시설물로 콘테이너박스가 다른 콘테이너 보다 커서 떠내려간다든지 금년에는 떠내려가지 않아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금년도에 옮기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에는 피해가 오더라도 수시로 응급복구로 작년 '98년 피해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봤는데 응급복구로 항상 거기에 근본적으로 하려면 다른 시설물과 같이 레미콘을 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체육시설때문에 이런 문제가 얘기되기 때문에 항상 응급조치 하는 것 보다 다른 장소로 이용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 하셨는데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보낼 수가 없습니다. 다수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 게이트볼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아래 보도블록은 산사태계곡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농림과에서 하고 저희는 손을 못 댑니다. 다만 보도블록에 가로환경차원에서 저희가 정비할 수 있다면 향후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보산동 주민들은 고수부지를 안 없애려면 위원직을 내놓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불편해서 가까운 곳에 둔다라고 했는데 일부를 위해서 매년 그런 피해를 당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피해가 왔다면 부적절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농구대가 꼭 거기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없는 예산을 쪼개서 활용을 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연차적으로 거기에 따른 피해가 있는데 이런 것은 부적절한 지역이니 만큼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게이트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이 요즘은 다들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가용 타고 다닙니다. 우리 보산동 주민이 보기에는 그 고수부지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방에 물이 들어와서 농이나 모든 가전제품이 잠기고 2년 연장 고생해 보세요. 그 심정을 생각하면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고집하시는 과장님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저도 형 위원님 말씀에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체육시설물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일부 원인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문제는 콘테이너박스가 물 흐름을 막아서 이전을 하려고 하지만 고수부지의 전체가 게이트볼 면이나 고수부지면이나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용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체육시설로 없어져야 한다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고수부지면과 게이트볼 면이 거의 수평을 이르는 면이기 때문에 없애지 않는 것이 낫고 물 흐름에는 고수부지에 같은 영향으로 봐야지 체육시설이 없어진다고 해도 물 흐름 그대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농구대문제는 사실상 물 흐름에는 약간의 지장은 주겠습니다만 농구대면이 아무래도 물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큰물에는 가급적이면 사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도록 하는데 큰물이 어느 정도 올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보니까, 물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경우 올해는 손을 못 썼는데 내년도에는 7월~8월에 예비차원에서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는데 불편은 주더라도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수해피해의 원인이 되었던 부분은 좀 제거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식으로 내년 부터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동광교밑에 농구대가 침수가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투입되었지요? 올해도 들어갔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올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천 정비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하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끝났습니다.
형남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사람이 수리를 하든지 피해가 났지요?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인데 그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그런 것입니까? 작년도에 피해봤고 금년도에 일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일부 피해본 것에 대해서 다시 옮겨서 하는 것보다는 원인은 농구대면인데 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옮겨야 됩니다. 농구대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넘어진다든지 지장을 주니까 향후에 농구대를 옮기고 추후에 바닥에 이상이 온다면 옮기기는 것으로....   작년도에 피해를 봤고 항구복구차원에서 제대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수해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좀더 튼튼하게 만들어 왔는데도 일부분에 파손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기 농구대 바닥은 정리를 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침수 손해를 보는 지역이니 만큼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광교밑중에서 그쪽 고수부지가 높습니다. 만약에 설치를 하더라도 깍아내야 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손해를 보고 2년씩 수해를 보니 우리들이 보는 상식으로는 설치할 지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과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현재 응급조치로 항구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용을 하고 지금 다 해놓은 것을 파괴해서 놓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높은 면은 지난번에 깎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 어느 정도 깎아내고 했는데 그 문제도 더 깎아내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면 건설과와 협의하고 향후에 이 지역이 진짜 체육시설로써는 적정치 않으면 없애는 것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구가 다 되었으므로 앞으로 큰물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해놓은 상태에서 파괴하는 것은 예산적인 측면에서 손실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이강준 위원  이강준 위원입니다. 신천교 상류지역으로 200m 지역에 활터가 있습니다. 활터에 콘테이너박스가 금년도와 작년수해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활터가 1년에 몇 번을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그리 둑으로 지나가기가 불안하다고 건의해서 없애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서 콘테이너박스가 있어서 장마 때만 되면 걱정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가장 고민되는 것인데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도 활터에서 콘테이너박스가 떠내려가서 금년에도 다시 갖다놨습니다. 매년 다시 만들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고수부지에서 활은 다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활터가 사실상 좁은 면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한번은 궁도협회에서 얘기했는데 200m의 면적이 필요한 합니다. 관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조사해 보니까 200m에 의한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테이너박스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임시적으로 활터의 문제는 지금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이전 장소가 나올 수 있는 장소는 운동장 뒤에 약수터에 외지면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유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면적이라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에도 사용설명을 드려서 같이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장소문제인데 선정이 안 되어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좋은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김관목 위원  활터가 현재 생연1동에도 하나가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생연 1동은 개인인데 시에서 이용하는 것은 고수부지에 있는 것입니다. ◎ 김관목 위원  협회에서 하고 시에서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신천에 있는 것이.....
김관목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콘테이너박스가 떠내려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해에 의해서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하면 그 지역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한가지는 실지 다른 것도 아니고 화살이 꼭 일정하게 날아가는 법도 없고 시민에게 위해가 갈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으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활터가 시민이 지나가는 분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에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옮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사실상 길이가 200m로 장소를 물색을 못해서 내행동, 송내리로 한군데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모든 것이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활터를 만든다는 것은 매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운동장규모에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에 장소가 물색이 되고 저희가 사용할 땅을 구입하게 되면 매입할 문제가 있을 때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관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이강준 위원  이강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소각장에 공해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번 계속적인 비가 오면서 공기가 짝 가라앉아서 마을에 연기가 차서 주민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있는데 환경과에다 주민들이 여러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얘기 할 적만 단속을 하고 응급조치를 하는데 항구적인 대책을 할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우선 수해특위활동을 위해서 더우신데 많은 노력과 수해시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열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9일부터 어제까지 사업을 하고 오늘부터는 영업을 중지시켰습니다. 그 소각하는 냄새가 완비될 때까지 지도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고 강하게 말리고 권유한 것이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시설을 설치하려면 30일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0일간 영업정지를 내려놨습니다. 앞으로 그 소각장에 대해서 문제가 일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상패동 먼저 쓰레기 꽉찬 곳에 산업폐기물을 안 치움으로 수해에 씻겨 내려가서 하천이 오염됐는데 말씀해 주시고, 하봉암 마니커뒤에 공장 정리하는 부분에 고물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치울 계획이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구)매립장은 저희하고 도에서도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해줘야한다. 정책적으로 비료로 쓸 수 있고 해서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마니커일대에 그것에 대해서는 97년 법개정을 함으로써 잡자기 막았습니다. 물론 환경사업자가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업자의 재산조회도 해본 결과 사업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우기전에 포크레인하고 여러 가지 장비를 들여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치워놓고 했습니다만 많은 우기로 인해서 많이 폐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조기에 관철이 되어서 작업을 2억원 정도는 받아야 만이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요구했고 이렇게 국가, 중앙정부와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곧 처리가 될 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기철을 대비해서 계속 작업을 해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사업자가 재산상의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사업하던 사람으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것도 보면 사업계획서를 몇 번 제출하고 검토를 했는데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겠다 하는데 은행에서 그렇게 해 줄 이유도 없고 땅을 구입할 돈도 없습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면서 땅값도 융자금이 나오면 줄 테니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신빙성이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은행의 융자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먹고 배째라는 식으로 넘어질 염려가 많습니다.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안되고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니커 뒤 하천변에 것은 공장을 뜯으면서 나온 쓰레기로 수해가 나고 수거를 했습니다. 수해쓰레기를 치웠는데 여러 가지 폐기물 관계가 있어서 지역경제과와 건설과에서 하천부지는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수해쓰레기로 판단되는 것은 계속해서 치워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동원되는 대로 싹 치웠습니다. 한번보고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사람을 동원해서 바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하천에 적은 물량이 아니라 많은 물량이 쌓여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천부지의 공장 일부에서 뜯은 것은 저희가 바로 치우지 못 했습니다만 바로 검토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상당히 속된 표현으로 악덕사업자가 아닌가 감이 옵니다. 환경업무를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사업허가를 낼 때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예치금정도를 두는 경우는 없는지, 다음에 물론 동두천시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어느 특정인이 국민의 혈세를 쓰게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재산등 여러 가지를 조회해본 결과 아무 것도 현재 있지 않아서 사업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재산에 대해서 압류 내지는 사전에 재산의 도피라든지 다른 데로 이전시키는 이런 사례가 사회 일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지역에 사업했던 사업자도 이러한 유형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는지 실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업체는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수차 건의를 해서 지난 8월 9일 폐기물관련법이 많은 부분이 개정되고 다시 삽입되고 했습니다. 8월 9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는 앞으로는 예치금을 예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치워준다는 명목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보험보증금을 채택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90일 동안 보관하던 것을 앞으로는 2월 8일 이후에 30일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만큼 줄어들었습니다. 2월 8일까지 계도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30일치 밖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치금을 내든지 조합을 통해서 공제금을 내든지 적립을 하든지 2월 8일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지만 그 후에는 못한다,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돈이 없다는 얘기는 일절 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냐는 말씀을 했는데 좀전에 말씀드렸든이 ’97년 9월17일 법이 개정되면서 완전히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형편에서 무척노력했는데 늦은지도록 재산이 하나도 없고 건의하고 고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이 개정된 이후 운영하는 저희들도 운영하면서 폐기물관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동두천시내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폐기물 관련업체 허가문제는 가능한 억제시키고 종용을 해서 이 지역이 말썽이 많고 여러분이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민원이 생기면 괴로우니까 다른 데로가시오 해서 허가를 최대한 억제해서 우리 지역이 깨끗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홍순연 위원  홍순연 위원입니다. 국내적으로 경제발전속도가 날로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중요시되는 것 같습디다. 이번 일로 산업폐기물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사례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우리관내에 그러한 폐기물업소라든가 장소 제공되는 것을 차단을 시켜야 하고 현재 산업폐기물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악덕업주가 매년 우기철이 되면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빨리 처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건의를 해서 또 우리시에 환경단속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악덕업주에 대해서 하나도 단속이 안 된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수를 해서 흘려보내고 있는데 것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얘기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주시고 앞서 승전교밑으로 하수 정비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땅속에서 산업폐기물들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 현장방문을 하셔서 그러한 폐기물이 땅속에 묻혀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건영아파트앞에 폐기물관련업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도 지금부터 얘기를 합니다. 임대료 비싸니까  옮기도록 하고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땅값이 올랐으니까 사업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재산도 옮겨달라는 것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 억제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폐기물양도 법으로 90일분을 보관하게 되어 있던 것을 30일분으로 줄었기 때문에 지켜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악성폐기물은 이번 수해 때도 직원들을 8명 풀어서 몇 군데 악성업자들에게 배치를 했습니다만 배치한 곳은 오히려 안 되고 다른 데로 난리가 난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많은 직원들을 풀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이 땅속에서 묻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전에 있었습니다만 동두천 카독크에서 묻었느니, 안 묻었느니, 북드에서는 지도를 해서 묻혀 있다 하면 여론이 난리가나니까 직접 파서 확인했고 북두음향은 전부 치웠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폐기물이 있다고 하면 우선 치워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공동주택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가 있는데 수거용 용기가 있는데 우기때는 날씨가 궂으니까 평소보다는 자주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폐기물관리하는 업소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업소들이 융자금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들이 범법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산업폐기물처리하고 일반쓰레기에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따른 허가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난립되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 때문에 수해시에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따라서 시민의 위생에도 영향이 미치는 일이 전개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업체의 기업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잘 처리가 안 되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허가권자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보게되면 건축폐기물이 산적해 있어서 처리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천변에도 산적되어 있는 부분으로 신천이 범람해서 그것이 신천이 유실됐을 경우에 또한 문제가 가중될 수 있는 부분도 염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허가를 내줄 때 관리의 경우 시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문제에 대한 것을 처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니커일대도 일부가 유실되면서 나타난 것이 시에서 매립한 생활쓰레기가 나왔습니다. 누가매립해서 문제된 것을 시에서는 기업체만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없습니다. 강변우회도로를 건설하면서 피혁단지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창말지역에 그쪽 공사하면서 나타난 것 불법매립한 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에서 해야 됩니까?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러한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특화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주할 업체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장들이 굉장히 노후됐기 때문에 신천변에 악성, 악취라든가 그런 공해물질로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던가 하는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전에 누차에 걸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수해때 또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해도 안 되는 이 사항이 있는지 위원님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단체장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주고 진두지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개될 부분을 철저를 기하고 지금까지 못했던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설명주시고 또 한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발생되어서 수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해쓰레기는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쓰고 노력했지만 가축사체에 대해서는 무방비입니다. 처리할 방법을 몰라서 건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시의 환경처리 과정의 입장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가축이 돼지, 소의 사체는 혐오적인 것도 있습니다. 아무데다 매립하고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가 뒤따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적한 것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고 또 시민의 환경이 제일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추적하고 꼭 치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축사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축사체는 8월 9일까지 법의 개정까지는 가축을 처리는 처리업체가 처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에 가축사체처리법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하천으로부터 500m이내에는 절대 묻지 못하게 되어 있고 묻는 방법이 다른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체에 대해서 가축이 죽으면 가축처리업체에서 하던 것을 환경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적으로 이쪽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는 없을 줄 믿습니다.
박수호 위원  예를 들어서 가축사체가 발생됐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 준다던가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마니커가 수해로 엄청난 양을 처리를 못해서 우왕자왕 하다가 결국 업체를 불러서 처리했습니다.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적이라든가 장소가 없다면 처리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처리업체에서 가능하니까 유도를 한다든지 비용이라든가 어떤 보조 내지는 가능여부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 말씀은 오해를 하신 것인데 그 사람들이 제품이다 보니까 전부 산업폐기물입니다. 지정된 장소에다 갔다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보게되면 돼지, 한우, 닭 이렇게 해서 돼지가 699두, 한우가 7두 닭이 1만2,400수, 기타 307로 자료에 의하면 소요동지역에서 보면 집단적으로 묻는 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한다던가 관리하는 측면이 하나도 없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축사체에 대해서 처리하는 기준을 시에서 방법 정도를 알고 해줬어야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 말씀은 가축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환경부로 돌아 왔다는 말씀드리고 장소 같은 것도 자기 사유지가 아니면 다른 땅에 묻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하천으로부터 500m이내로 주거지역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명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각 지역에서 통계가 상황실로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시에서 행동이 나와야 하는데 행동을 취하지 않지 않았느냐 수해 기간동안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상황보고가 되면 우리 지역에 가축사체가 많이 발생했는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지시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따져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숲가꾸기도 많이 하는데 관리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어서 수해때 다소는 도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관리에 있어서 산림이 울창함에 있어서 경관상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산사태라든가 산에 토질에 따른 우려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관리에 대해서 좀더 연구검토해서 예방을 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수해 때는 광암동지역에 산사태가 일부 있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만 올 수해 때는 동막천, 먹쟁이천에서 산사태가 발생되어서 막중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사태가 나면 거기서 발생되는 토사와 또 나무들이 떠내려와서 3번국도변의 하수관로를 막아서 도로유실, 침수등 굉장한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좀더 기술적인 어떤 예방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게되면 광산이 있습니다. 소요시리카와 봉암규석이지요? 폐광된 지역으로 ’97년도에도 토사가 유실되어서 굉장한 피해를 줬는데 올해에도 그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산허가 낼 적에는 예치금을 내게되어 있지요?
◎녹림과장 홍재진  예치금으로 봉암규석을 저희가 복구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보험회사에 요구해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거기가 영업폐지가 된 것이 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림과장 홍재진  아직 복구에 대해서 해놓지 않은 것은 규석을 파내는 것은 다 복구를 했고 공장시설 있는데 공장시설물만 아직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기계를 떼어 내어야 하는데 그 부분만 되어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수호 위원  아직까지 거기는 수해 때에 사태위험이 굉장히 아직까지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비만 오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복구에 대해서도 좀더 자료를 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요구를 못한 점이 아쉽지만 자료를 주세요. 예치금이 얼마며 봉암규석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시리카쪽에 거기는 업주간에 분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올 수해에 있어서는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것이 일부 발생했고 재산적인 피해까지 준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적으로 해서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고 ’94년도 1대 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대책이라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광산업주의 어떤 면만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겠는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다면 이것은 어떤 시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피해가 온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먼저 소요시리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소요광업에서 현재는 동흥광업소로 변해오는 과정인데 소요시리카 동흥광업소가 사실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복구를 할려는데 폐광을 해야지만 하는데 본인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에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91년에 옹벽을 쌓아 토사가 밀려 내려오지 못하게 옹벽설치를 했습니다. 그 위에 토사는 어느 정도 안전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동안에 진입로를 닦느라고 계곡 주위에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이 매년 밀려 내려오는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연장이 길고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현재 영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업체가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점을 봤기 때문에 산림청, 도에 구두로 신청하기를 사방댐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사방댐을 설치해서 토사가 상류층에서 하류로 내려오지 않도록 예방해 주고 사토가 사방댐에 쌓이면 매년 5~6월달에 제거해서 우기를 대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현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흥광업이 지금 현재 있는 자리는 국유지로써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리고 산림훼손에 있어서는 시에서가 아니고 산림청 원주내지요?
◎농림과장 홍재진  네.
박수호 위원  그렇다면 산림허가를 내줬는데 사업은 여러 가지 광업은 자원을 얻기 위한 것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가 온다면 보상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시 차원에서 예를 들어 서 허가라든가 인가라든다 하는 관계가 없다면 산림청에 있다라고 하면 허가권자가 감안하지 않고 해줬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등 여러 가지 검토를 객관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홍재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과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해 달라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고려보다는 광이 폐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그 지역의 주민들은 비가 오게 되면 잠을 못자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림관리 이런 측면에서 광업소는 폐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한 이곳에 몇 번이나 올라가 봤습니까?
◎농림과장 홍재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구)산업과에 근무하면서는 자주 올라가 봤습니다만.
박수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계곡이 긴 상태에서 계곡이 협소하면서 경사도가 심합니다. 호우가 날 때는 굉장한 물이 흘로 급류가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업소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굉장한 피해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관련 실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적을 않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주세요.
◎농림과장 홍재진  그것은 지금 대부기간이 내년 연말로써 만료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업주간에 내부분쟁 문제가 되어있고 현재 그 사람들이 약6억원 정도를 투입해 놓고 영업을 못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현재 저희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림청에다 협조공문을 띄어서 대부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이상 대부를 하지 말라는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광업권 자체가 소멸이 되어야 하는데 광업권은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이 없기 때문에 시효만 허가해주면 따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 건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더이상 해 주지 않고 업주가 복구를 못하면 산림청에서 완벽한 복구가 되어서 하류에 사는 주민들이 불안이 가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조기에 건의해서 회신이 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네.
홍순연 위원  임도에 개설목적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임야 관리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꼈습니다만 임도개설할 당시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임도를 개설하는데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부실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서 확실하게 임도를 개설해서 그로 인해서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경지도 많이 유실되었는데 작년에 이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경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임도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은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향후 산림경영을 목표로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문제점으로는 임도를 개설하는데 완만한 임도를 만들지 못해서 산사태가 나고 토사가 밀려와서 계곡이나 하천을 메우는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99년부터 는 임도의 조성비용을 정부단가로 정해서 물량위주보다는 실적위주로 추진하도록 했는데 금년도는 실제 들어가는 사업비에 맞춰서 물량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금년도에 설치하는 임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설계비를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임도는 수해가 나도 피해가 나지 않도록 경관을 보전하고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씨를 뿌려서 푸른 임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임도에 대해서는 매년 임도 사업비중에 30%는 보수하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금년에 지침이 바뀌면서 임도를 개설하는 비용중에 30%범위 내에서 임도보수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정부로부터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것에는 원인구조가 잘못되어서 피해가 나는 것은 구조개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중 문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다시 피해가 나서 크게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하겠습니다. 농경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총138㏊가 났는데 그 중에서 침수된 것이 131㏊, 유실매몰이 6㏊가 났습니다. 그리고 과일유실 7㏊가 났습니다. 마지막날 태풍 올가로 과일유실이 된 사항이고 유실 침관수는 저희가 농약대를 충분히 지급하겠습니다. 유실매몰에 대해서도 부실한 제방이 있으면 건설과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유실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산사태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덩굴류제거 숲가꾸기를 철저히 해줘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위원님 지적하신 숲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라는 것은 우리 모든 전국의 산마다 녹화상태입니다. ’73년부터 입산을 금지한 관계로 경제적인 수목생산은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적하신 덩굴류 또는 작관목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산불이 나서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숲이 우거진 상태인데 저희가 비중을 두는 것은 나무 가지치기와 조림나무의 보호와 그때문에 덩굴류제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한 숲이 되도록 가장 중점적인 역점을 둬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형남선 위원  형남선 위원입니다. 농림과 하면 산업과와 녹지과가 통합된 과이고 산을 자연 그대로 보호하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임도를 개설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림과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연그대로를 보존하는데 역행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난번에 산불로 인해서 임야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개설목적에 이번에도 봤지만 항상 매년 피해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답습하는 피해를 연출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소요광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도 광업을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거기에 대책을 해주지 않은 연유로 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호 부의장님께서 허가를 내줌으로 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피해가 빈발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하기를 앞으로 대부기간이 내년에 완료가 되니까 재대부가 안 되도록 저희가 상급관서인 산림청에 협조공문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요광업이 현장을 출허한 이유에 산림청에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해서 답변을 얻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보호와 임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를 개설하는 목적은 산림의 관리와 산림의 향후 개발에 편리성과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임도를 개설할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이 당초에 전에는 약5,000만원 정도의 ㎏당 단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단가가 정해질 경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해서 사태가 발생된다던가 유실이 된다던가 발생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난해 수해를 계기로 금년도에 지침이 새워졌습니다. 단가적용을 1㎏당 2,300만원입니다만 어느 지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200%까지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1억1,000만원까지 ㎏당 단가를 허용해 준 사항입니다. 우리시도 금년도 작년에 5,000만원 단가를 금년에 8,000만원 단가로 설계되었습니다. 그전에 목표관리제였는데 임도를 닦을 때 어떻게 보면 튼튼하고 자연경관을 살리는데 정부에서 중점을 두기 때문에 임도를 닦은 후에 과정이나 그런 상황을 단체와 정부, 산림청이 합동 감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다시 보완 지시를 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우리시에도 점검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형남선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바로는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는 임도개설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농림과장 홍재진  양주군에서 했습니다. 저희 보다 먼저 했습니다. 장흥면, 백석면 넘는 경계 지점에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양주군도 임도에 필요성이 그렇게 희박한 것으로 느껴서 예산을 안 세워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있습니까?
◎농림과장 홍재진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임도를 작년에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이 임도 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임도를 조사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봤을 적에 임도의 피해가 난 부분을 보니까 상식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 파손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임도를 개설하고 나서 나무가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암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훼손이 되었는데 이번에 흙으로 메꾼부분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은 돌 막대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피해가 안났었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발견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작은 흐름에 의해서 그 밑으로도 나무가 훼손이 되고 도미노현상으로 훼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임도관리에 있어서 임도의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농림과에서만 주관 하실 것이 아니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과와 협력해서 서로 관리를 한다면 이런 피해는 막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고, 소요광업쪽으로 올라가니까 사업자의 일반적인 편익을 위해서 놓아진 것인지는 모르지만 자체에서 놓은 것은 모르지만 꽝을 묻어서 꽝에 물이 제대로 통하지 못하고 더 많은 주변으로 피해를 줘서 물 흐름이 급류로 변해서 밑에 있는 주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현상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꽝을 묻지 않고 물 그대로 흐를 수 있도록 조절하면 막을 수 있지 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나중에 검토를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명칭을 잊었습니다만 전문가쪽에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요광업의 토관매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관같은 것을 묻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 흐름을 막기 때문에 피해가 확실히 우려가 있습니다. 산림부서의 의견을 쉽게 남들이 알 수 있는 물렁이식으로해서 하나의 토사를 유칠 우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넘으면 물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고 한쪽에 수면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사방댐 폭을 넓게 해서 차가 넘어갈 수 있고 토사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또 한가지 광암동 산아래 피해지역을 답사했는데 작년에도 연2회해서 올해까지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보도블록 망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똑같은 상황이 재연되었는데 가서 본 결과 석축을 쌓으면 내려오는 물을 제대로 조정하고 하수구를 제대로 막았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어서 똑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산아래 피해는 상층부에서 사태가 난 것이 원인인데 복구가 다 되었습니다만
워낙 비가 많이 내려와서 배수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해서 도로로 물이 넘쳤습니다. 도로 밑에 물이 스며들면서 침수가 된 현상입니다. 석축을 하는 것보다는 다시 도로에 있는 배수구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위에서 내려온 물을 배수구에서 받아서 도로위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데 해마다 도로로 흘러 타고 내려오는 현상입니다. 석축을 쌓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형남선 위원  석축을 않 쌓으면 계곡에 대해서 돌과 흙이 휩쓸고 내려와 하수구를 막게 되어 있고 구조상 범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물었는데 보고 느낀 것은 계곡 자체를 관리를 잘 해야만이 흙더미가 도로를 안 내려옵니다. 우선 석축을 쌓아서 흐름을 완화시킨 다음에 하수를 받아내야만이 유실이 안되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농림과장 홍재진  현장을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하면 10년에 한번와도 그것을 걱정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이어서 두 번째 이렇게 치명타로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답습을 하기 때문에 시의 구태의연한 행정조치가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더 이상 그런 피해가 왔을 경우에 위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행정부에서는 특히 수해에 대해서 아주 많은 전문자문을 받아서 일반적인 실과소의 의견을 갖고 할 일이 아니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홍순연 위원  홍순연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때 저희 관내에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융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서류가 다 갖추어져도 받지 못하고 수출을 하는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건물자체가 공장용도로 안 되 있어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도와주실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우리 업체가 손실을 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홍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 기업체중에서 공장으로 등록이 안 된 경우에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은 현재 공장으로 등록된 경우가 있고 등록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대장에 공장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지금 자금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공장으로 등록도 안 되어 있고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자체가 공장으로 표시조차 안되어 있으면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등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전혀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은행에 융자신청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담보를 하고 담보가 없을 경우에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소업체가 다소 많은 손실을 보게 된 사항들은 중소기업 관내업체 피해액은 48개업체 11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피해를 본 마니커 인근에 있는 공장으로써 하천에서 범람이 되거나 역류가 되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연 위원  지금 마니커쪽에서 매년 우기 때만 되면 침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과장님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작년에 피해가 난 후에 관계 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제방관계라든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이번에 저희 특위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마니커 아래 부분에는 아직 해결이 덜되고 성토할 수 있는 토사가 모자라서 못 했습니다만 중간 부분에 20여m를 막지 못해서 더 피해가 컸다라고 업주대표들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피해를 막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관내의 업체에 대해 수해피해에 대한 관리를 안 하신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답변 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 중소기업운전자금이라는 것은 수해자금으로 나온 것인데 장기 저리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공장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매년 우기 때마다 어떠한 혜택도 보지 못할 바에는 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가도 이득인 것 같은데 아니면 관내에 있게 하려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공장에 대해서도 건의해서 장기 저리로 기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공장에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건물의 지원을 맡고있는 책임자로 심심한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와 작년에 피해가 난 후에 금년도에 그 항구적인 복구와 긴급복구를 해왔습니다만 현재 지난 7월 31일에 많은 호우가 내린 시기와 그 다음에 현재 수해복구에 대한 시점이 잘 맞지 않아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기업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총48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건의사항으로써 1,000만원까지는 현재 가능한 것으로 일단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산자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외 사항은 현재 신청된 사항은 1차로 보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현재 공장등록이 완전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전이라든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록이 되어 있고 모든 서류가 신용장이라든지 개설되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받지 못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현재 공장건물 용도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홍순연 위원  앞으로 어려운 업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이런 무허가 공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신용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요청을 했었고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지원이 되도록 바로 수해가 나자마자 요청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형남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허가 등록업체나 영세업자한테 수해로 인해서 1,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준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형남선 위원  그런데 1,000만원 신용 대출해 주는데 조건계약에 보면 보증보험에만 가입을 해서 가 가져오면 해 주고 재산세 담보가 없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형남선 위원   현재 상가 영세업자들이 1,000만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재산세납부증명을 대라고 하고 또 담보조건으로 본인이 아니면 재산세 낸 사람의 보증을 서야 해 주고, 다음에 보증보험금에서 0.8%를 공제하는데 그것은 원래 대통령특별지시로 수재민도움에 대해 역행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현재 1,000만원 미만까지 대출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예를 들면 담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가 있어야만이 가능한데 이번 같은 경우 재산세를 낸 사람에 대해서 보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에서 기술신원보증이나 신보에서 보증서를 받으려고 할 적에는 0.8 % 정도 되는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0.8%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정부에서 그걸 허락해 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그렇습니다. 기술신보라든가 신원보증서는 각종 보증서 발급시에는 1년으로 해서 0.8%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런데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기금에서 내가 만약에 재산세를 낼 수 없을 경우에 타인이 재산세를 얼마 낸 사람의 보증을 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보증기금이 필요없는 것 아녜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현재 타인의 재산세 보증을 가지고 재산세를 낸 분의 보증인을 보증을 섰을 경우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은 필요없는 것이지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가령 5,000만원인데 보증서를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신원보증기금에서 5,000만원에 대한 다 보증을 서주지 않고 예를 들면 4,000만원만 끊었을 경우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보나 신보에서 보증서를 4,000만원 끊어주고 나머지 부족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 재산세 낸 납부자의 보증서를 받을 경우가 있겠지요?
형남선 위원  영세업자들이 1,000만원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자기가 재산세를 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간 것 아닙니까? 1,000만원을 받으러 그런데 타인의 재산세를 5만원 이상 낸 사람의 재산세납부증명서를 첨부해 달라고 하고 거기서 보증기금에서 줘야만이 돈을 준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신원보증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재산세납부증명서가 보증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은행에서 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보려고 대통령특별지시로 영세민들에게 돈이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안 서더라도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주면 준다고 지시를 냈렸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조건을 타인의 재산세납부증명서를 낸 사람의 보증을 서고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하면 그 은행과 또한 시보나 기보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또한 그 은행과 신보가 기보에서는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상가번영회 정인근 회장을 불러서 그 사례를 발췌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금융자지원이 중소유통 개선자금으로 5,000만원, 일반가계자금이 2,000~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뿐만 아니라 기업체에 한해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 범위 외에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지금 자금종류는 현재 수해기업체에 대해서는 재해 관련된 자금과 또한 경영안전자금이 있고 일반가계대출자금이 있고 한.미은행과 농협에서 나가고 있는데 각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박수호 위원  현재 지역 우리지역 관내에 있는 피해를 입은 기업체에 있어서 자금융자지원이 가능한 그것이 현재 두 가지밖에 없냐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중에서 우리지역 피해기업체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밖에 없냐?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수해자금과 경영운전자금이 두 가지입니다.
박수호 위원  경영운정자금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현재 2억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박수호 위원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원보증기금에서 보증한도를 경영운전자금으로 2억원까지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담보가 없을 경우에 기히 기보나 신보의 보증서를 사실상 다 끊어서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금을 2억원까지로....
박수호 위원  그러면 중소유통개선사업도 기업체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상가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위원  저번에 수해현장 방문했던 산자부장관께서 현장에서 1,000만원을 우선 지급을 하겠다. 대출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명목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융자입니다.
박수호 위원  거기 기업체인데 기업체에 오셔서 1,000만원을 융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현재 중소기업 업체로써 공장등록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으면....
박수호 위원  1,000만원을 융자해 주겠다고 산자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냐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위원  산자부 장관께서는 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 구멍가게 운영하는 것인지 일반기업체를 운영하는지 1,000만원가지고 융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기업체의 업주들도 그때 수해복구현장에서 굉장히 실의에 빠진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가시니까 여기가 무슨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줄 아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 왔습니다. 물론 산자부 장관께서 왔지만 그때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나지 못해서, 연락을 좀 주셨으면 제가 현장에 가서..... 연락들도 안 주시고 위원님들께 연락을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깐 간 것을 제가 몰랐지만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면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3억원까지 업체당 지급한도액이 3억원이내로 되어 있고 대출금리가 연7%내외, 경영안전자금 지원으로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2억원 한도 내는 어떤 근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현재 담보물에 있어서 기보나 신보에서 보증서 끗는 것도 한도가 있는데 한도가 차버린 것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업체들이 98년 수해때 피해를 보고 거기에서 보증한도가 거의 오버가 됐을 것입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일부 기업체에 있어서는 인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재성이 있는 곳은 시에서 보증대책을 서야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사실 융자지원에 대해서는 은행담보나 국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로써는 채무보증을 하기는 현재까지 재정이 없기 때문에 기보나 신보에 대해서 최대한 보증서를 발급을 해 주도록 양 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계속 해결을 해서 보증이 발급이 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답변중에 우리시는 재력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담보능력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능력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우리시에서 수해피해 업체에 대해서 보증서를 발급하게되면 어떤 사전에 예산이라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해업체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국가기관인 기보나 신보에서 이번 수해만큼은 긴급운전자금으로 2억원 한도 내까지 정부 방침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 기관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담보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답변을 주신 것 아닙니까?
신보라든가 국가차원에서 국가 기술보증이라고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현재 답변주신 것은 담보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기업체에서 자금융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말씀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작년도에 피해가 컸기 때문에 담보능력을 거기다 다 썼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없다 라고 보여질 때는 3억원 아니라 5억원을 준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느냐, 기업체에 있어서는 어떻게 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히 나와야 합니다. 또 하나 강건너불구경하듯이 안되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또 하나는 작년 수해때 의회에서도 이런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수방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입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인재가 아니겠는가? 인재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업체에서 답보라든가 보증서 발급에 따른 한도가 된 업체라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업체에 한해서는 2억원 한도 내에서 기술신원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융자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고 양 기관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담보능력이 없어도 2억원 한도 내에서는 국가에서 보증을 서서라도 해주는 것을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서 접하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산자부 장관이 다녀가신 이후로 기술신보라든가 신용보증기금과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2억원 한도 내에서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중앙으로부터 접수하신 것인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접하셨는지?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다만 신용불량 거래처라든가 재산권 침해권자라든가 그런 것은 법적으로는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 있는.....
박수호 위원  질문 드리는 것은 담보능력이 작년에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없다고 하더라도 연이어서 피해를 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국가 신보라든가 예를 들어서 2억원 범위 내에서는 담보능력이 없어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을 협의중에 있다라고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협의중이라는 내용을 과장님이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아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수해가 나자마자 팩스로 해서 양 기관에 보내졌고 저희는 자금신청이 업주로부터 들어오는 대로 양 기관에 보내져서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각종 신용불량거래자, 재산세 침해권자 사항으로 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박수호 위원  답변 내용이 조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답변 주실 때는 담보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답변에는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는 내용을 어디에서 접했느냐 앞과 뒤에 답변하는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시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는데 명확하게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현재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나 다만 이번 수해가 난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도 없고 신용보증서 발급한도가 초과됐다고 하더라도 긴급 운전자금으로 해서 2억원 한도 내에는 융자지원이 되도록 협의하고 있고 또 도에서 확정된 명단을 바로 바로 현재 신보와 기보에 보내면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자금 지원에 대한 융자지원 최종사항은 9월중순쯤 위원님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최종적으로 답변 주신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담보가 있어야 되나 수해로 인한 기업체에 한해서는 2억원까지는 담보능력이 없어도 자격요건은 등록업체면 가능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위원  그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는 해줄 수 있다. 해 주겠다 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건의해서 된 사항이 아니라 중앙에서 발표해서 관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위원  현재 관내업체에서 피해 업체중에서 전체는 아니고 한 예를 들자면 영업손실까지 보게 되면 거의 18억원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업체라는 것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업체들이 2억원 정도를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든 융자를 받았다고 봤을 적에 그 업체들이 회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자금지원 기관인 융자지원기관에서는.... 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한 2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가 나왔을 경우에 기업체가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융자는 융자대로 지원해 주고 있고 원부자재 구입이라든가 시설자금 역시 계속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긴급운전자금, 원부자재구입자금, 시설자금은 그 업체에 맞게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그 업체가 각종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회생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의 의지에 많이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수해입은 업체는 거의가 다 복구가 완료가 되어서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수호 위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에 지역경제에 관련된 부서의 장 아니십니까? 총괄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쓰러질 경우에 종업원이 100명이면 그에 따른 식구가 있고 거기에 연관되는 업체가 따라갑니다.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보다도 관련된 부서의 장이 업무적인 모든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돌출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가야지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고 일반적인, 관리적인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업체의 자구적으로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만 갖고 답변을 주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업체의 의지가 예를 들어 의지를 모르겠습니까? 사람의 정신력 갖고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기업체의 운영에서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수해를 안 입었으면 이해가 되지만 작년에 이어서 연이어서 이런 큰 피해를 입다보니까 과연 2억원 정도의 특별 금융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어렵다고 봤을 때는 시에서 대책회의를 가져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되면 중앙에서 조치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면 자체적으로 안 된다면 시에서 보증을 서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인재라고 인정되면 보증이 아니고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업체일부는 인재라고 주장이 되고 본 특위에서 현장방문시에 부분적으로 인정이 가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진행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8월 30일입니다. 9월초에 결과적인 것하고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형남선 위원  형남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박수호 위원님께서 시에서 왜 보증을 안 서냐고 했더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현재 예산이 있어야 할 사항이고 시에서 상가라든가 업체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검토를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신원보증기금에서 정부방침상 최대한 융자하도록 방침을 세워 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오래 동안 근무하고 계시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에서는 보증을 설 수가 없습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시에서 보증을 설 수 있으면 지난번에 보증서를 빼냈지요?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요? 시에서 보증을 검토한 바가 없고 예산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불성설이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과장으로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고를 구분 못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당초에 질문내용이 채무보증을 말씀하신....
형남선 위원  그래서 내가 보증을 여쭤봤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수해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재피해가 났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가입하면 1,000만원까지는 영세업체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이 됐든 안 됐든 간에 피해업체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 줘서 1,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은행에서는 5만원이상의 재산세 낸 사람의 보증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파악해서 번영회 회장하고 확인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어는 은행과 어느 업체라는 상황을 알아서....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000만원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사는 구멍가게건 중소기업이건, 무허가업체건 관계없이 피해를 본 사람은 이번에 신고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만원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그 다음에 2억원 상당은 업체 가진 사람에 한해서 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섰을 경우에 2억원까지 주는 것입니다. 지금 답답한 것이 수장으로써 오래 동안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모르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것을 먼저 검토해서 홍보를 해 주기고 이해를 시켜줘야 할 분이. 어떻게 시가 보증을 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녜요. 답답해서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시는 보증을 설 수도 없고 그래서 신원보증기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다만 바로 보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후자에 말씀드리는 것이.....
형남선 위원  됐습니다.
박수호 위원  시에서 보증을 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 서주는 것이지요.
설 수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 서주는 것이지.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여 오전에 마치지 못한 실과소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이강준 위원  이강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수해복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수부지를 우리 동두천시민이 좀 없애는 것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연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고수부지를 없애는 것이 낫지 않나 전 시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데 깊기 때문에 비만 오면 돌에 물이 괴어서 차량통행이 안 됩니다. 이점을 어떻게 하실런지 예를 들면 신천에서 시민회관까지 가는 도로가 비만 오면 물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물이 차서 차량통행이 금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를 낮춰달라는 주민 여론이 있다고 하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신천 둔치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였을 때 저희 기존 시가지가 침수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거를 하더라도 수위 저하효과가 낮아서 지금 현재 보산동이나 중앙동 일부의 침수는 불가피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고수부지에는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로를 다 이설해야 된다는 것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신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현고수부지를 가지고 그대로 검토하더라도 웬만한 홍수위를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천교부분의 고수부지를 완전 제거한다고 했을 때 39㎝ 수위저하가 되고 동광교가 74㎝, 상패교부분이 17㎝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집관거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제성이 안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재해복구계획에 의해서 지금 배수펌프장 사업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하고 일부 홍수위보다 낮거나 홍수벽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 보강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침수통행이 차단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시가지 일원에 대한 배수펌프장 계획을 검토할 때 전체 우리시 침수방지대책과 관련해서 함께 검토한 후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이강준 위원  고수부지에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수위가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옛말에 국민이 싫으면 대통령도 물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시민이 보기에는 고수부지가 있어서 피해가 심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시민이 원하면 신경을 써서 제거하는 방법이 어떤가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종윤  지금 저희가 고수부지 제거하고 하상준설과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으로 사업효과가 없는 것으로 검토는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 여론은 대부분 고수부지를 없애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더 검토하고 하상준설도 그렇습니다. 현재 동두천천 하류지점에 신천고라고 낙차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그 하류지역은 하상이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골을 없애을 때 상류지역이 어느 정도 수위저하가 될 것이냐 이것이 오히려 지금 그 높이가 1m정도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고수부지를 낮추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없애서 큰 하천 시설물의 지장이 없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유리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형남선 위원  지금 이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여건, 학술적인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주민들이 수해로 인해서 몸서리가 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신천에 고수부지가 생기기전까지 물론 지금 통계상으로는 게릴라성 호우니, 집중호우니 우수량이 많아서 범람했다고 나오지만 여기서 오랫동안 살던 주민들 입장은 신천고수부지가 생기기전까지는 이렇게 범람한 적이었습니다.
  원인은 신천고수부지 때문에 범람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하니 만큼 정책상으로도 시차원에서 고수부지를 없애든지 아니면 없앨 흉내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재 고수부지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쓸데없이 넓어요.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들은 일단은 여러 가지 대책, 원인을 조목조목 설명하겠지만 지금 이강준 위원님이 제의하신 고수부지 철거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서 최소한 지난번에 투자한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는 있지만 민이 원하면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없애는 것이 시 행정에 당위성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번에 고수부는 검토해서 철거는 못할망정 높은 부분은 반으로 낮추든지 넓은 부분을 반으로 짜르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홍순연 위원  과장님께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연일 수해복구사업에 고생이 많으신데 7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낀 바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보산동으로해서 소요당쪽에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하수관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봤을 적에 시민들 대화를 통해서 들은 것도 있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하수관로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수관로가 막혔기 때문에 맨홀를 통해서 역류한다던가 해서 피해가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예는 신천에 수위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수위가 올라오기 전에 이미 정문 앞에는 상가에 물이 들어오고 있었다. 모든 시민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주시고 두 번째로 승전교 아래 하천정비 및 수해대비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과연 지금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내년 우기 전까지 조기에 완료할 수 있는지, 또 3번 국도 양쪽 가에로 수로가 없는데 과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림블이 아마 동두천 시민들이 가장 영향을 준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림블문제가 과연 올 연말안에 매듭이 되어서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없다고 하면 내년에는 대비하실 것인지 답변주시고, 다음에 상패천에 제방쪽에 무궁화유지부터 신천교까지 그 부분을 작년에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자전거도로가 필요가 없고 거기 저지대로 해서 침수가 되어서 시민회관 앞부분으로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여지까지 안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로 광암로 주위로 주택가가 많고 광암동 정상부터 생연2동에 있는 시내까지 영향이 미칩니다. 불구하고 수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주시고, 다음에 현재 우리 주위에 작년에 이어서 또 농경지 유실이라든가 침수를 많이 당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의 재정형편상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수해복구가 덜된 부분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많이 유실되고 침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적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산동 저지대 침수지역이 신천수위가 높기도 전에 상가지역 배수불량으로 침수된 것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관거는 어느 정도 준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한가지 저희 당초에 예상치 못했던 미군영내에서 나오는 물이 한곳으로 집중되는 대책을 사전에 강구가 안 되어서 그 원인으로 인해서 상가 지역이 배수불량이 일어난 것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앞으로 시행하는 배수펌프정을 포함한 침수방지대책사업 용역과 사업 시행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그 부분이 보강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승전교 하류지역에 공장지대에 내년 우기 전까지 사업이 가능여부와 국도3호선변 농배수와 산지배수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승전교 하류에 대한 침수된 공장지역에 대해서는 제방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배수로 인한 공장지대 침수를 막아질 수 있지만 배수불량으로 인한 내수침수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침수방지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3번국도 변에서 도로를 타고 넘어서 물이 공장지대로 직접 흘러 들어감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침수방치대책사업 시행시에 검토해서 사업시행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캠프림블 지역과 림블에 관해서는 연말안에는 지금 현재합의각서와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와 이미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자체내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까지 도착이 안 된 사항입니다. 도착이 되면 서명절차를 밟게 되어서 공사추진을 할 것이며 곧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패천 합류지점인 무궁화유지 구간도 림블구간과 함께 추진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재해대책비로 해서 22억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광암로 불현동고개 정상에 보도도 없고 수로도 없어서 피해가 발생된 것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도포장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암로 확포장시에 포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응급조치로 간이수로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함께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해복구지연으로 농경지가 다시 침수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복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다시 피해가 난 곳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도 피해를 거울삼아서 내년도 우기 전까지 금년도 피해 복구를 최선을 다해서 복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홍순연 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하고 관련된 하수가 지금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3번국도를 통해서 하천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사전에 점검을 했다라고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박종윤  이것이 작년도 부분에 미군부대 하수도를 정비하면서 그런 문제가 한군데 집중시킨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전에 인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충분히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미2사단이 굉장히 광활한 토지를 점령하고 있는데 평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기때 물량이 전체로 80%가 보산동, 소요동쪽으로 피해를 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국도 수로를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장지대 골목길에 흐르는 부분에 배수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광암로가 중요한데 광암로 정상에서 전부 임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로가 없다 보니까 수해복구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확실하게 해놔야만이 그 부분이 생연2동 유림호텔을 지나서 건널목까지 건너까지 거기까지 토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에서 토사가 밀려난 것이 유림사거리를 전후한 일대에 백여가구가 토사가 밀려서 방까지 들어갔거든요. 중요하거든요. 거기를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서 대비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림블이 한 예로 3번 국도 창말고개 거기에 사소한 사업 같은데 굉장히 시기가 오래 걸리고 그 사람들은 원래 국민들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급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서두르지 않으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림블 사업자체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올 연말안에 매듭진다 하더라도 내년 우기까지 공기가 힘들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될 수 있으면 다만 봄이라도 빨리 당겨서 하면 좋은 결과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하셔서 확실히 우리 시민들이 이제 는 믿고 우기가 오더라도 피해의식 같은 것을 갖지 않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님!
김관목 위원  상패천 하단 제방축소 및 박스설치가 작년도에 수해가 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쪽으로 인해서 상패지역 일대가 침수가 많이 됐고 그 지역이 영세한 조그만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공사를 해주지 않아서 금년에 다시 침수가 되어서 많은 소규모 공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면서 빠른 시간안에 예산이 22억원이 확보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사례가 다시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강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네.
김관목 위원  두 번째는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현장방문과 침수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또 기업체 대표자들과의 설명회, 관계공무원과 수해피해 결과 또는 예방대책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군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선 보충질의가 되기 때문에 하봉암동 승전교 하류 신천개수 공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 주신대로 그 지대에 7개의 공장이 있어서 공장지대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완벽하게 되면 외수는 문제가 되지 않겠다, 내수에 대한 것은 항구대책으로 저지대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 하수관이라든지 조치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안는 바로는 그 지역에 7개 업체가 약60억원 이상의 피해를 당했다고 설명을 주었고 그 60억원의 수해피해는 인재로 인한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이나 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통하고 또 그 지역기업체 대표자들에게 설명을 들은 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당시에 그 지역에 신천 하봉암지구 개수사업 2차분 당초에 하수정비 사업으로 정화산업이 이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입찰 및 계약업무에 대해서 잠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설업체 하도급문제 또 건설, 건축자재, 인력 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하도급문제가 명시가 되어 있고 하도급을 주게끔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7조에 보게 되면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20%, 15억원이상 30 % 이런 공사입찰 업무에 하도급을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화산업이 40억원의 신천개수사업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계약체결을 같이 해 주셨는지 답을 해 주시고, 만약에 하도급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하도급을 우리시에게 주었다 라고 했을 때 인력이라든지 장비, 자재 등 이런 것을 금년과 같은 긴급시에 신속히 조달을 해줄 수 있어서 사전에 그 지역에 문제점에는 둑 제방을 쌓는 또는 수해에 예방을 하는 과정에서 신속히 처리가 되지 않았을 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진행해온 과정이라든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이 업무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전체적인 수해복구사업비는 약44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거의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그러므로 사업이 사업비가 우리 지역으로 옮에 있어서 그 업무에 신속함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기업체로 하여금 그 업무를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조금전에 지적한 대로 업무를 사전에 속히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또 한가지 용역설계비를 큰 사업으로 묶었을 때는 용역설계비를 줘야하는 원칙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본 동두천시에도 그 업무를 충분히 담당할 고급 기능인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도 그런 부분을 거울삼고 잘해야 되겠지만 이번 수해로 인한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오게되면 건설설계팀을 구성, 고급인력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설계, 모든 일들이 추진이 된다고 하면 수해복구에 신속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전에도 저희가 질의하는 과정에 ’98년 8월달에 수해가 난후 10월에 수해복구비를 책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것은 3월부터 시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설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나 업무를 신속한 처리하는 입장에서라도 지역의 사업자들이 수해복구나 또는 예방책이나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줘야 되겠다 질의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전교 하류부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 개수 공사의 도급자인 정화산업에 대해서 40억원 이상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와 안 되었으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전체 신천 개수 공사는 단일 공사로 발주되었습니다만 장기계속계약방식입니다.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공사를 이행을 하도록 계약을 하는 그래서 차수별 계약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예산별로 계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40억원이지만 1차는 1억원 미만이 되었고 2차는 7억원이었는데 지금 3차 계약을 하고 곧 바로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도급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약이 추가로 3차계약이 체결되면 하도급이 의무 하도급은 몇%이상을 하라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무하도급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우리시에 관내 업체에 주는 방법이 어떻겠냐는 말씀은 우리가 하도급을 의무하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뜻을 업체에 의견을 개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복구사업 추진시에 사업복구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설계기간, 동절기공사 중지 등으로 인해서 복구사업이 상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연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8월말에 최종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자체설계를 필요한 부분은 측량설계를 자체설계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용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되고 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다음주 중에는 용역계약이 완전히 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 동두천시 침수방지대책사업은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국가계약법이라든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제한된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지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되면 사전 자격심사와 수행계획서 평가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내에 최단기일내에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설계기간만 해도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배수펌프장의 경우는 그렇게 될 경우 우리시의 침수방지대책사업이 내년 우기 전에 전혀 손을 못 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약이 되면 기본방침을 한 달 이내에 확정을 해서 일부 세부적인 설계만이라도 분할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묶어서 발주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은 사업에 대해서도 수해복구사업에서도 용역과 같은 것은 수의계약제도, 분할발주제도 최대한 활용해서 복구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비에 있어서 예방과 긴급복구, 사후관리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작년도에 피해에 따라서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지적과 개선책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한 내용 중에서 대부분이 시정이 된 부분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림블문제건에 있어서 미군부대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수해 관련된 림블문제에 있어서 협의가 거의 다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창말고개 현안을 보더라도 거의 협의각서가 이루어진 후에 몇 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볼 적에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협의한 내용만 믿고 있다가 내년에 어떤 집중호우가 내려서 수해를 입었을 적에 문제가 또 발생되면 책임소재는 이제는 져야 할 것이냐 하는 명백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답변하고 질문하고 할 사항이 아니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겠다 이제는,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저번에 보고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재해위험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는데 계획대로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동광교재가설 할 수 있는 방안도 예산적인 문제, 여러 가지 공적인 문제 이것이 1년이 지나도 아직도 확정 예산확보가 안 되었는데 10억원 정도가 부족하지요?
◎건설과장 박종윤  네.
박수호 위원  그런 상황에서 내년에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또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음에 보산동이라든가 중앙동, 불현동이라든가 각동에 부분적으로 상습적인 피해지역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0여년전부터 상습적으로 피해 입어 온 부분이 지금까지 행정을 해온 것이 아니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담당공무원이 계획을 수립하다 바뀌어서 진행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시의 예산이 없어서 상습적인 피해지역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집행하지 못하는 것인지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질문하고 답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조사해서 지적한 내용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믿고 질문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신천 개수 공사 3지구라고 했지만 지구가 명이 바뀌었지요? 하봉암 신천 개수 공사 지역입니까? 전에는 3지구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있어서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작년에도 굉장한 피해를 입어서 피해복구비가 7억8,000여만원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왔지요?
◎건설과장 박종윤  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신천 개수 공사와 맞물려서 복구사업을 하는 것은 응급복구만 대충 해놓은 상태에서 이번 수해를 맞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네.
박수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험을 한 것이 아니냐? 비가 안 오면 다행이고 비가 왔을 때는 문제다, 그러한 생각에서 수해복구비가 예산에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복구를 하지 않고 신천 개수 공사와 병행해서 집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제방 둑을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분에 있어서는 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지역 일부분이 김시문씨의 소유 땅인데 거기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주들이 본인이 본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에서 용역을 준 업체의 잘못이냐, 시가 잘못했느냐, 이것도 규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0m정도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다면 마니커쪽에는 하류로부터 올라오는 것도 국도변에서부터 오는 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둑이 범람하면서 침수가 됐다고 하지만 이쪽 위에 있는 공장들은 피해를 안 입었다고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책임소재가 분명히 밝혀져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천재지변이라면 이해가 되나 이것이 인재라면 아마 특별한 대책을 세우든 아니면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 하봉암지구 승전교있는 하류에 공장밀집지역 침수피해와 관련해서 제방을 일부 보상협의로 미축조함으로써 인해서 침수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책임소재를 물으셨습니다.
  제방이 미축소된 부분에 보상협의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업체에 계신 분들은 그것이 그렇게 반대를 안 했다고 말씀을 주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촉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공사를 반대를 했습니다. 보상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많은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을 때 그 때 옆에 장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신속한 응급복구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침수된 수심에 대해서 물이 빠지고 난 후에 침수심을 검토한 결과 그 부분으로 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론 침수심이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마니커쪽하고 국도3호선에서 넘어오는 물로 해서 공장지대지역은 침수는 불가피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제방의 미축조로 인해서 응급조치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그 부분으로 물이 넘어 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저쪽 마니커 쪽에 폐수처리장이 완료가 좀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침수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충분히 제방축조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번에 전체 침수방지대책사업을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외수침수 뿐만 아니라 내수침수에 대해서도 강제배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시는 그 지역이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예방과 긴급복구와 사후관리와, 사후관리라는 것은 나중에 문제인데 예방차원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물론 과장님께서는 도에 근무하시다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수해를 맞아서 전 사항을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나 시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진짜 문제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당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당한 사항이다 보니까 보통문제가 아니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집행하는 집행을 안 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한 과정적인 것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느냐 중앙에서 예산을 1,000억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받아다가 한다면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300억원정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1,000억원 갖고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예방적인 것을 먼저 지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신천 개수 공사를 하는 3지구 지역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둑이 안 넘어도 그쪽에는 물이 들어왔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둑이 안 넘쳤을 때는, 두 번째 넘칠 때는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물이 빠졌을 때, 밑에서 역류하고 올라오는 마니커쪽에 올라오는 부분은 그 위에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둑이 안 터졌다면, 둑으로  인해서 그랬다면 인재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하청을 맡은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비가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영리목적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공사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장비까지 있는 것을 현장소장이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답변해서야 되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것을 못 막았다면 인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문제가 있는지, 정화산업이 문제가 있는지, 수해복구비가 내려온 상황에 신천 개수 공사와 연계된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수해복구를 못해서 문제가 있는지 조금전에 답변주신 내용대로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못했다든지 명확한 것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현장 소장님 얘기하는 부분, 거기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주들과는 전체적으로 얘기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일관성이 안 된다면 별도의 청문회를 개최하든, 별도의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시에 큰 사업을 맡아서 하는 업체가 관심없이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것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업체한테 그런 큰 사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소재가 규명되면 업체도 변경되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주세요.
◎건설과장 박종윤  제방이 미축조된 것은 신천 3지구 수해복구사업인데 이것은 현 제방위치가 아니라 바깥쪽에 호완쪽의 복구비입니다. 그것을 그 지역에 대해서 복구를 할 경우에 다시금 현 제방 쌓는 위치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곧 바로 착수 못하고 보상을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상협의에 응했습니다. 마니커를 포함한 그 중에서 지금 미축조된 한 부분에서 강력히 반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제방이 미축조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지역에 도급업체, 시공업체 소속의 장비가 있었는데 비가 올 때 사전에 거기서 대기했다가 응급한 조치가 취해졌으면 바람직했지만 그 부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업체의 잘못이다, 시의 잘못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상추진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됐다면 모르지만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가다가 일어난 수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도 보상이 안 된 땅을 자기들이 함부로 할 경우에 곧 바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업체로 상대로 소송이 되기 때문에 요새는 상당히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전대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체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긴급상황이 전개되면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네.
박수호 위원  그 지역은 건물을 철거한다던가 영구적인 건물을 거기다 짓는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제방 둑을 흙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막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동의를 받고하는 것은 제방을 개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영구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수방대책에서 긴급상황이 발생되고 호우주의보가 발생되었을 때는 둑방범람의 위험이 있다면 긴급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영구적인 개수공사에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서 거기가 비가 많이 와서 범람우려가 있다고 하면 모래로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신천, 동광교 있는데 모래주머니는 누구 동의받고 합니까? 어느 지역이 금방 물이 넘칠 것 같으면 누구라도 모래주머니 갖다놓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이 지역은 그렇게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봐야하고 그 다음에 상습지역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갑니다. 큰 것이 보산동이라든가 (구)생연4동 지역, 다음에 북보산리라고 일컫는 보산동6통 지역, 소요 1, 2, 3통 지역을 상습적으로 보고 소규모 지역이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이 제대로 되어서 근본적인 항구대책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보산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수년전부터 계속 비만 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고등 학교 1학년 때에 제가 보산동에서 운동하고 나올 적에 집중호우로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때가 읍당시인데 알면서도 안하고 있었던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득단의 계획을 조치를 취하겠다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온 사항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주시는 것은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신없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분명히 얘기해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서 같이 시장님이든 지역의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 됐든 도의원이 됐든 같이 문제를 찾아서 중앙에 건의하든, 탄원서를 올려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예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기대하고 있다가 또 이런 일을 당해야 되겠느냐, 또 하나는 긴급복구에 있어서 우리시에 재해대책 추진상황실이 가동중인 상태에서도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끝나고 비가 안 오고 피해입은 것이 보고가 됐을 때 그 때 복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산사태가 나서 도로가 막혀있다. 빨리 포크레인이 와서 나무라든가 건져지면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다, 그러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체제적인 것도 안 되고 있다.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당시에 먹쟁이천, 동막천에 그러한 현상에 빚어져서 3번 국도를 넘어서 민가를 침수를 하는 과정, 철도를 유실시키는 과정이 빚어졌을 때 새벽 2-3시경에 무선전화기로 상황실에 긴급사항으로 목소리높혀서 했을 적에 포크레인 1대가 왔어요. 또 봉암규석쪽에 토사가 유실되어서 범람하는 부분, 새벽 5-6시까지 작업을 계속함으로써 예방이 일부 되었지만 만약에 본 위원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누가 시에다 건의하겠습니까? 동에서조차 그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체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복구에 대한 지원체제라든가 장비지원체제라든가 바꿔져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체제를 이번 수해를 경험 삼아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해대책상황실이 설치되어서 재해대책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사실은 시공무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특수한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상황이 긴급히 발생하는지는 그 자리에 나가 있기 전에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긴급히 일어난 상황이 저희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긴급히 장비를 투입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통해서 통장님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히 대처코자 관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라든지 업체를 대기시켰었습니다. 비가 상당히 시유량 50㎜가 2시간 동안 지속될 때에는 이것은 상당한 수해피해가 예상됐기 때문에 사전에 비상연락을 해서 업체를 대기해서 연락을 하면 곧 바로 투입해 주십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상황이 특수한 상황 발생될 지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충분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급히 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늦어져서 상당히 주민들께서도 불편을 초래했던 상황인데 앞으로는 재해대책 본부라는 것은 사실 사전에 예방을 위한 작업 내지는 상황이 벌어질 때 집계하는 정도로만 움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장비라든지 업체까지 대기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이라든가 신속을 요하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신고가 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비를 해서 더 신속히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답변 주셨는데, 준비를 했고 장비업체에서 준비를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를 시켰어도 “포크레인 몇 대 갔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의원들이 전화를 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 통장들이 얘기하면 대꾸나 하겠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장비가 어디에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하면 거기에 필요해서 나간 건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대포를 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재해대책에 따른 대책회의를 한다던가 할 때 건설과장 뿐만 아니라 전체 과장들이 관심을 갖고 조직이 움직이는 것을 실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상황실에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하고는 동떨어진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효과적인 것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그것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바뀌어져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고생하면서 하는거 연구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다면 피해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사후대책에 있어서는 수해기간에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얘기 주시고 여러 가지 항구적인 대책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든가 말씀 주셔서 기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더 노력하셔서 문제가 되는 부분, 예산이 투입되어서 항구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집행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셔서 의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이제 중앙에서 안되면 위원님들이 올라가겠습니다. 이대로 기지촌이라고 해서 주는 대로 받아서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머리 싸메고 집단항의를 하든 의원들이 결의해서 활복을 하든,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좋은 안을 저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에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7월 31일 제가 11시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도랑에 물이 넘는 다고 해서 직접 받으셨지요? 그래서 현장을 보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불은 사람이 끌어낼 수가 없어서 잠깐 와서 현상을 보고 포크레인을 투입했으면 잠깐이면 될 것을 새벽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잠깐이면 현장답사해서 이것은 장비를 대서 이것만 긁어내면 되겠다 하는 간단한 것을 7월 31일 11시에 전화해서 2시까지 기다렸습니다. 2시에 포크레인이 와서 반장이 와서 현장을 답사하고 포크레인으로 이것만 긁어내면 되겠다 해서 반시간 동안에 처리했는데 나는 무려 3시간이라는 시간을 대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문앞에 흙을 쌓는가 하면 밤새워서 몇 시간을 떠는 생각을 했을 때 조금만 출동을 빨리해 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나, 아까 박수호 위원도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주민들이 오랜 시간을 떨지 않고 수해때 물 피해가 적은 것을 방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이 누가 신고를 하든 즉시 현장에 나와서 보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몇 시간씩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작년에 이맘때쯤 그 자리에는 다른 과장님이 계셨고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수해로 인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고 그 때 과장님이 시를 대신해서 다 실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자리에 불행하게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 섰는데 사실 직책이 과장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
들에게 질타를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문제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전체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줬고 거기에 대해서 수방대책을 시에 세우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수해가 나기 전에 불과 열흘 전에 위원님들이 현지답사를 다녀본 결과 대부분 이 작년에 지적한 사항중에 90%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방대책을 임시대책이라도 간곡히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방관으로 인해서 무관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신천 마니커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쉬웠던 점은 그 지역이 작년에도 상습침수지역이었고 올해는 다행히도 2-3일전부터 비가 많이 쏟아졌고 일기예보로 예보를 해줬고 또 공교롭게도 작년에 피해를 봤던 그 지역에 이번에 한 업체가 수해복구를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서 복구를 했다면 막대한 10억원정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방심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의 피해를 봤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불가항력이었다, 보상이 늦어졌다 라고 업체를 대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답사, 참고인 조사를 해본 결과 그것은 방관과 직무유기였다는 것을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주민에 의하면 거기에 현장에서 복구공사하는 회사에 포크레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크레인이 비어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막다가 답답하니까 시에다 의뢰해서 시에서 업체에다 연락해서 포크레인기사가 그 때 와서야 공사를 했습니다. 과연 그 업체는 복구를 맡은 업체로써 자격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2사단 림블부대나 소요동 공장부지 우회도로는 불가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중에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해복구사업은 우선순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현재 마지막 보류인 마니커부분이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것과 또 동광교위에 상패천에 작년에 지적된 우선 순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비를 하나도 안 했다는 점에서 어떤 여유에서 우선 순위에서 예산이 밀려서 사업이 늦어졌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보산동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더구나 신천의 범람에 관계없이 역류현상 및 배수구시설 잘못으로 인해서 항상 침수를 당하는 지역입니다. 다행스럽게 작년에 피해로 인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간절히 시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 하봉암지역에 공장지대에 현장인근에 포크레인이 있었으면서도 수해 응급조치가 미조치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해예방대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지적사항중에서 수해복구가 최우선 사업인데 동광교와 상패천 부분에 다시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광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가 있어 생략하고 신천과 상패천 합류지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신천과 상패천은 지방2급 하천 그러니까 예정에 준용하천으로 관리청이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하천관리청이 모든 재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도에 사업비 지원 요구를 냈습니다만 이것이 도에서 우선 순위에서 늦어져서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우선 순위는 도에서 세운 우선 순위입니다.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행자부에서 수립한 수해복구비 계획에 림블부분과 함께 22억3,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우기 전까지 완전 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류인 상패천 일부 미개수 지역에 대한 15억7,000만원의 항구복구비와 개량복구비가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산동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조치를 촉구했는데 준비 소홀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또 다시 발생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보산동지역에 대해서 상습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신천을 따라서 고수배수로 계획을 하려고 용역비 일부를 세웠었습니다만 근본적인 침수방지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진행을 못 시켰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보산동 지역보다 배수를 끌고 갔을 때 묻고 갔을 때 하류 2㎞이상 끌고 가야합니다. 배수로를 거기서 홍수위이상으로 나오게 시설해야만이 보산동지역이 침수를 예방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사실 중간에 여러 가지 지장물, 차집관거나 여러 가지 시설물이 전혀 없을 때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배수펌프장과 함께 그 방안을 대비를
해서 가장 저렴하고 유지관리비가 안드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다만 지금 보산동지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신천자체에 수위변화가 이번에 홍수흔적을 갖고 보면 계산상 홍수위보다 변화가 많습니다. 변화된 이유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수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단면 축소한 것이 영향도 있고 또 저수로 횡단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한 군데 있고 하상유지를 위해서 설치한 낙차공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영향이 좀 변화가 됐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서 만약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방높이, 홍수계산상 홍수위보다 더높게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내수배제 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용역이 시작되면 전체 기본안을 갖고 주민설명회와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답변을 다 안 하셨는데 아까 정화산업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지요?
◎건설과장 박종윤  수방대책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수방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계약해지 까지는 어렵습니다.
형남선 위원  내가 다른 부분이 아니고 다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해로 인해서 피해입은 지역을 복구하고 재가설하는 사업을 맡은 사람이 비가 3일전에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심한 것은 자격미달아녜요? 수해로 인해서 피해본 지역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오다를 따서 공사하는 사람이 이번에 일기예보도 해줬고 비가 넘치고 있는데도 응급복구를 안한 것은 직무유기 아녜요?
◎건설과장 박종윤  수방대책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현장 관리를 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도급회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시민을 우롱하는 것인지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인지 이런점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분명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서 과장님이 생각할 때 몇% 지적해 준 것을 시에서 실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단순히 몇% 라고 답변하기는 어려운데요.
형남선 위원  그러면 제가 답변드릴께요.. 이번에 부대안에 공사딴 것 외에 준설한 것밖에 없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시민들이 작년에 6.25이후에 처음 대란이 일어난 동두천시에 수방대책을 맡고 준비한 것이 겨우 이것입니까? 보산동만 예를 들어봅시다. 거기 하수구가 용량이 적은지 쏟아지는 물이 계산해서 응급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보산동에 용역비 1억원 세워줬지요? 지금 와서 과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전체적인 재조정하기 위해서 미뤘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뭣하러 예산세워줘요? 의회에서 예산 세워준 것을 행정부에서 마음대로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박종윤  예산이 성립되면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해서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더 좋은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순히 사업을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좀더 좋은 대안이 없을까 모색하다가 재원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배수펌프장사업과 신속히 나와서 사업비 요구가 있었던 것도 사실 배수로 사업 그 부분 보다 좀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던 사항으로 그렇게 됐다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옛날에 우리 역사가들이 칭하기를 치산치수를 잘하는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핑계가 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 했다면 동두천시 예산 중에서도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피해를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예산순위 1순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선 어떤 것이 사업인지 모르지만 작년에 예산배정 받을 때 우리 수해피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거, 그것도 억지로 만들어서 용역비 세워놓은 것을 그것도 못하고 더 연구해보고 더 좋은 것을 찾는 다고 미뤄버리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갑니까? 더군다나 상습적인 침수를 당해서 거기는 문제점이 그것이기 때문에 물하나뽑자구 용역비를 세워줬는데 지금 8월달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이 세운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현재 건설과장님이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시행정부가 과연 의회를 우롱하는 것인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인지, 의회가 뭐 필요있고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저희가 작년 말에 금년도 본예산에 배수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금년 5월에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어서 검토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는 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접근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만약 본예산에 편성되었다면 다시 1회 추경할 때 대안을 제시해서 나름대로 했을 텐데 그 부분까지는 미리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섰던 사항인데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그 부분 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연되고 다른 대안을 강구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또 한가지 나는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가압장을 설치하면 안전하다고 행정부에서는 펌프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들은 얘기로는 동부간선도로로 가면서 서울쪽에 펌프장을 전부 설치를 해놨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그게 제대로 가동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망치로 때려부수겠다고 뛰어들어왔다고 합니다. 내가 걱정스러운 것이 펌프장 한다고 핑계되어서 모든 배수로는 보산동에 집결시켜서 만약에 그것이 가동이 안 될 경우에 거기는 완전히 수장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저희가 사실 당초 검토한 배수펌프장 규모는 350마력의 1,200미리의 규격을 가진 펌프 12대가 필요합니다. 보산동지역에만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펌프장이 되는 것은 건설하기도 힘들거니와 유지관리비가 연간 8,000만원에서 1억원정도 갑니다. 이 대규모 펌프장은 유지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으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높은 지역에서 나온 물을 그냥 그대로 별도의 악성관로로 해서 그냥 신천에 연결시켜 놓고 현재 낮은 지역의 물을 차집을 해서 한군데로 집중시켜서 퍼내는 그럴 경우 적어도 펌프장규모가 1/3정도로 그렇게 적어지게 됩니다. 유지관리비도 적게들고 더군다나 유수지면적이 현재 2,400평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유입관로를 유수지로써 대처를 하면서 개인사유시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배수펌프장이 간혹 가동이 안 되어서 침수피해가 서울시나 많은 예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강변에 있는 빗물펌프장은 호우시에 잘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광명 같은데 배수펌프장하고 개봉동지역 전체를 카바하는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한번도 침수를 안보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제방이 월류를 했을 때 펌프장이 침수되어 가동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펌프장은 수중펌프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이 진행되면서 상세한 사항은 의회와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같이 상의를 하면서 가장 최적의 방안을 돌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좋아요, 내가 이렇게 원성을 높인 것은 주민의 아픔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설명 드리자면 우리 보산동주민은 착해요, 사실 작년부터 따져서 인재로 해서 시에다 행정소송 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 점을 이해하셔서 행정부에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심도있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중에서 수해대책사업을 우선 순위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 이상 보산동이 수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위원님들이 한번이상 질문을 해 주셔서 1시간40분이나 지난 장시간 질문이 계속되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그 질문은 여기서 끝내고 별도 기회를 갖도록 할 것으로 하고 건설과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실과소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홍순연 위원  홍순연 위원입니다. 수해시 자료에 의하면 올해 민방위동원수가 1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해 수해특위때 보고하신 내용을 보게되면 3,000여명이 동원되었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난해는 우리시 전체가 거의가 침수가 되고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명이 동원됐는데 올해는 일부지역반 국한되게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민방위자원중에서 백여명이 동원됐다는 것은 민방위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니면 자원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또 중앙정부에서도 나오는 얘기도 앞으로 민방위 자원관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해시 3,000명은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잘못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다시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자율동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16명이나 왔습니다.
홍순연 위원  작년에 의회에 허위 보고하신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일부 (구)생연 3동 박수호 부의장님의 얘기가 있어서 다 동원된 것으로 봐서 3,000명으로 집계가 된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재난관리과인데 중요한 과임에도 불구하고 집계를 제대로 않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죄송합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대책추진상황을 보게되면 31일 9시20분경에 공직자 1/2을 비상근무발령 했다고 하고 다음날 01시50분에 전체 비상대기발령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늦게 비상대기를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이유는 31일 23시경에 신천전체가 수위가 위험수위에서 1m50에서 동광교는 70에서 100사이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람 위기상황이 되었을 적에 전체공직자들이 대기발령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그 지역인 불현동에 확인했을 적에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늦었다는 것은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죄송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발령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홍순연 위원  그러면 대책상황실에서 재해관리과장님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재해대책을 강구하라고 감사와 시장님이 본부장으로....
홍순연 위원  그런 발령을 내리거나 경보싸이렌을 울리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자원을 동원시키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같이 협조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협조가 됩니다. 싸이렌은 즉시 즉시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도에 도 보고하고 다음에 민방위동원 관계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판단해서 건의해서 동원시키고 합니다. 공무원비상관계는 제소관이 아닙니다.
홍순연 위원  직장민방위대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1만2,000명 정도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시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시 민방위는 제가 알지못하고 직장민방위대장은 부시장이고 그 총괄은 총무과 총무계에서 합니다.
홍순연 위원  대충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 저희가 직장민방위가 7군데가 있습니다. ◎ 홍순연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지난해도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많이 지난해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시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역에 또 다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 제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민방위자원이 동원이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시의 민방위관리체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큰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과연 그것에 대한 대처라든가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민방위동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2조에 의해서 전시나 상응되는 전쟁이나 비상사태, 재난시에 동원을 하게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도 우선 응급복구나 사전예방을 위해서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바람에 민방위대원 동원의 희소가치가 적어졌습니다. 체계적으로 심하게 얘기하면 전투적인 동원을 해서 도와주는 바람에 민방위동원에 대한 희소 가치가, 중앙에도 전화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자율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적 동원을 못시키고 그래서 11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만약에 전시였다면 군인들이 전시에 동원되었다면 후방은 민방위대원이 책임지고 복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사태가 없다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이번과 같이 호우가 내리게 되면 공직자 분들은 각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각 지역에서 들어오는 급보상황을 수시로 자꾸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거기에 대한 복구사업이라든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동직원 가지고는 동 전체에 대한 관리를 하기가 힘듭니다. 이번 수해때 보게 되면 민방위자원을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동광교 범람관계로 인해서 강변우회도로는 물론이고 전체 침수지역에만 마대 쌓는 일에 공직자들이 거의 나가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몇몇 과장님들과 몇몇이 직원들이 다 합니까? 제가 그 시간대에 동사무소를 방문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연결이 굉장히 힘듭니다. 급보상황이 있어서 지원요청을 하려고 해도 잘 안되고, 비상시에는 빨리빨리 연결이 될 수 있게 어떤 체계가 잘 될 수 있게 전화라든가 모든 것이 가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몇 대 안되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해를 대비하고 우리가 긴급재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담당 부서로써 철저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나오는 얘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특위를 열어서 많은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형남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별로 개선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봤을 적에 과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개선된 사항이 무엇인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특별히 크게 달라졌다고는 과장으로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재해발생시 무슨 대처능력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렇지는 않습니까?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홍순연 위원  지금 우리가 긴급복구가 이루어지기까지 약15일 정도 걸렸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홍순연 위원  그 기간내에 민방위자원이 1만2,000명에서 100여명이 동원됐는데 그러면 하루에 10명, 20명내외로 동원이 됐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 인원가지고 긴급복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된다고 보여지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어렵습니다.
홍순연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그 점을 철저하게 대비를 해줘야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1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홍순연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주셨는데 달다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크게 달다진 것이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작년 재해하고 올 재해하고 달라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번에 의회의 수해특위에서 건의했던 내용을 보게되면 “각종 재해를 대비한 민방위동원태세 및 재난관리체제의 확립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해서 의회에서 보냈잖아요? 각종 재난 재해에 대비하고자 방재 훈련 연4회를 실시중에 있으며 ’98년 9월 15일은 호우에 대비하여 소방서합동으로 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암동에서 인명구조를 실시하였으며, 10월중에서 화재, 산불에 대비하여 훈련을 계획중에 있으며 또한 재난상황실을 24시간 1일 2명 상시 운영중으로 재난관리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크게 특별하게 달라진 시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시책이라든가 시의 재난에 대비해서 ’98년도를 거울삼아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을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한 것이 없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교육을 더 열심히 시키기는 시켰는데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교육을 시켰는데 실질적인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교육만 시키는 것이 교육하는 내용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정신교육만 하는 겁니까? 무슨 교육입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정신교육을 통해서 재난관리체제 확립이라든가 긴급상황의 전개시에 어떤 소집을 했을 때 행동요령이라른가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박수호 위원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그 효력이 없다면 민방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98년하고 ’99년하고 교육과목이 좀 틀렸다뿐이지 특수하게 타시군에 비해서 특수한 것이 없다는 표현이지.....
박수호 위원  특별하게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냥 관리적으로 조직을 하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끌고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활용을 못하고 형식적으로 가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그리고 답변내용이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난상황실 운영을 매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거기 나온 것은 재해가 아니고 재난부분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인재에 대해서만 답변주신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저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민방위동원에 있어서는 인재일 경우에 천재지변이 아닐 경우에만 가동할 수 있다 라고 답변 주셨는데 그러나 인재가 됐든, 천재가 됐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피해에 대해서 어떤 복구를 한다던가 하는 차원에서는 동원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런데 무슨말을 그렇게 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제가 판단을 잘못했는데.....
박수호 위원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판단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기갑부대에 소총부대가 공격앞으로 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아무 것도 못하고 총만 들고 왔다갔다하는 현상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재난부분 24시간 상황실 근무하는 것은 재난파트에 대해서 24시간 근무하는 것이고 재난이나 재해때 원할 때는 민방위대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박수호 위원  동원도 이번에 안 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자율동원 했는데.....
박수호 위원  자율동원이라는 것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식적으로 동원령을 내린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정식적으로 동원령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동원이 뭐가 되겠어요, 자율적으로 나와서 하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조직이 아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법적 동원을 시키면 안나온 사람들은 그 지역 통장들이 대장인데 인원점검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안나온 사람들을 일일이 통제하게 되면 안 나온 사람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박수호 위원  그러면 민방위를 왜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중앙에도 필요 없으니까 해체시키라고 얘기를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긴급상황이 전개되었는데 동원을 내려야 되는데 동원을 못한 사유가 동원령을 내려서 참석안했으면 과태료를 매긴다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했으면 민방위동원은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지금 현재 전자에 보고 드린 대로 전쟁이나 비상사태가 아니고 재해다 보니까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민방위대원의 동원희소가치가 약해지니까.....
박수호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님이 되셔 가지고, 군인들은 재해가 발생되니까 그 후에 복구차원에서 참석이 된 것입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민방위동원에 대한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검토가 되어서 대책이 되어서 지금현재 몇미리가 내리면 작년 같은 경우 몇미리가 냈렸으니까 우리가 피해가 또 예상이 된다, 빨리 동원을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중앙에 계속 보고를.....
박수호 위원  이런 상황을 대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건의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도 하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또 목소리를 높여서 지적하는 아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누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든가 중앙에 건의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체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밖에 안됩니다라는 답변을 주신다든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누차 한 것으로....
박수호 위원  무슨 누차주셨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중앙에 건의를 계속하겠다고.....
박수호 위원  계속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민방위동원이라든가 자율동원이라든가 아무런..... 민방위는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라면, 천재지변이다 보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 되는 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할 일은 없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법적으로 동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천재지변이나 전쟁시에는....
박수호 위원  천재지변과 전쟁시에는 동원이 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필요하면 동원이 됩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가능한 것을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피하듯이 말씀을 주시면 안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왜 피하냐 하면 법에 관한 것을 일개 과장이 좌지우지 답변을 못합니다.
박수호 위원  그런 유권해석을 못하면서 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하십니까?
  천재지변에도 동원을 할 수 있다라면 이런 상황이 작년에 굉장한 인명피해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의 재산을 잃었버렸는데, 대한민국 군인이 왜 필요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민방위대를 왜 법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근본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왜 수행을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동원령을 내렸다가 만약에 참석안하면 30만원씩 내야하니까 뒤에 문제가 발생되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못하는 부분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얘기가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우선 과정은 저희 나름대로.....
박수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못하시면 과장님 상급장인 시장님이 와서 답변 주셔야 합니다. 민방위기능에 대해서 전혀 명쾌한 답변이 안나오니 이 기능이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뭐하는 것입니까? 저번에 작년에도 과장님께 많은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육시에도 이런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여러분이 꼭 참여한다던가, 행동요령만을 어떻게 해서 우선 동이면 동으로 모이라고 한다던가, 그래서 동장이나 동 대장의 지시를 받는다던가 어떤 행동요령의 기본적인 것을 갔고 가야 하지 않느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전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상황이 발생됐는데. 새벽 2시가 되었는데 연락망 체제가 안되다 보니까 산사태가 나서 한쪽에는 물난리 나서 시민들이 잠을 못자고 주민들이 이리뛰고 저뛰고 하는데 장비동원도 연락이 안되고 의원들이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면서 목소리 높여가면서  시 상황실에 장비 빨리 안 보낸다고 소리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누차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에 대해서 민방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드렸을 때는 답변을 명쾌하게 주셨는데 하나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죄송합니다.
박수호 위원  과장님! 죄송하고 안 죄송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과장님이 실무 부서의 장으로서 시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민방위만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누차 얘기 드리잖아요? 솔직한 대화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소신가지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시에서 어느 부서는 어떤 것을 하고, 어느 부서는 어떤 것을 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니까 믿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적에는 민방위재난과가 과연 유명무실한 그런 과가 아닌가 단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별도의 회의를 해서 시장님이 출석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또한 기대를 한다던가 또한 믿고 있다가는 더 큰 어떤 시민의 재산상의 피해가 오지 않겠느냐 우려가 뒤따릅니다. 별도로 질문이 끝난 후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홍순연 위원  과장님께서 감사때 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동두천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1등을 해서 포상품으로 3억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렇습니다.
홍순연 위원  포상금은 민방위 시설이라든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라고 준 돈입니까 아니면 동두천시 전체에 실과소 별로 필요한 부분에 쓰라고 준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실과소에 필요한데 쓰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파트에서 동두천시 전체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주신 내용중에서 작년이나 올해나 변화된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역시 거꾸로 올라가서 ’97년도나 ’98년도나 변화된 것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데 그렇다면 전체 경기도내에서 다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별한 것이 없다고 답변주셨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예산이 남아돌아서 3억원씩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3억원은 재해가 아니고 재난부분으로 3억원을 포상금으로 탄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재해든, 재난이든 포상금을 도에서 줄 적에는 어떠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좀더 업무에 효율성을 주기 위한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적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긴급재난이라든가 재해시 어떤 민방위자원을 활용한다던가 교육을 더 진보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을 강구한다던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실 의향은 없으셨어요? 그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소를 올렸다가 1개는 안 되는 것인데 따 왔다고 했습니다. 올 2월초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본 위원께서 약1시간 반에 걸쳐서 추위에 떨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추진해 달라고, 그러면 지난 정기회때 도비 3,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세워 났는데 과장님이 빨리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집행을 안해서 이번과 같이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는 그 시기에 그 장소에다 이미 했다면 시민들이 최소한의 그러한 고통은 겪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수해에 시민들이 물이 없어서 멀고 복잡하고 도로가 좁은 관계로 인해서 좋은 길을 찾아서 외부로 멀리 나갔다오고 하는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답변 주시기를 설계가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상급수 하나 설계하는데 5~6개월 걸리면 동광교같은 재가설하는데 설계하려면 2~3년 걸리겠습니까? 그거에 10배의 예산이 되는데, 10배가 아니라 70배, 100배정도 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당초에 시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인데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못합니다만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국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으로 해서 5,000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자라는 부분은 5월달 추경에 세워달라고 했지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세워드릴테니까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렇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벌써 5월만 했어도 급수시설하나 하는데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6, 7월까지만 했어도 시민들이 고통을 덜을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죄송합니다.
홍순연 위원  지금 비상급수시설은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시민의날 행사전에는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홍순연 위원  현재 저희 관내에 각 주민들이 비상급수 시설을 이번 수해에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많이 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형남선 위원  민방위 비상동원령은 어떤때 내리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전시나 비상사태, 재난시에 내릴 수 있었지요?
형남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두천시의 재난시에 동원령을 내릴 수가 있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렇습니다.
형남선 위원  안 내리신 이유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 부분은 권한이 행정자치부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 면, 동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 면, 동장도 동원할 수 있고 그 상황을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을 작년에 준해서 저희도 예상되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중앙에 유선으로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2개 시군이면 도지사가 할 수 있고, 2개시도면 장관이 할 수 있고, 2개도 이상이면 시장, 군수가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당신들이 2개시군 파주, 연천, 동두천이니 도지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더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건의를 해라 법에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나온게 수차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했는데 자율동원으로 8월 1일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소신껏 중앙에 건의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남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체 시에서 2개동이상 피해를 입었으면 자치단체장이 동원령을 소집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형남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다 행정자치부에다 건의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법적으로 동두천시에 2개동이상이 수해가 났을 경우에 동두천시장이 소집명령을 내릴 수가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형남선 위원 그런데 왜 물어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예상되는 문제점은.....
형남선 위원  내말은 돼지를 왜 키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죄송하다는 말밖에......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것은 과장님은 소집명령을 원했는데 시장님이 안 하신 것입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하신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한 것입니까?
  좌우간 민방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해, 재난을 대비해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기 지방자치에 있어서 동두천시에서 이런 재난이 났는데 이 결정권을 누가 내리는 것입니까? 시장이 내린다고 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렇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이럴 때 안 써먹고 언제 써먹으려고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전시였다면 동원이 되었을 것인데 재난이다 보니까 군인들이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희소가치가 적어졌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각 시군이 공통으로 된 경우일 겁니다. 우리시 뿐만이 아니라 책임회피가 아닙니다. 1만2,000명을 121개 지역대장이 통제를 하려면 여러분들도 1년에 한번씩 아침에 비상소집을 하면서 민방위교육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통제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참석여부를 통장들이 확인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아서, 안나온 사람을 확인해서 30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에서 도 자율 동원시키자고 지시가 내려오고,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공문을 다 보여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자율동원시키라고해서 자율 동원시켰습니다.
형남선 위원  법에 의해서 상부에서 자율동원시키는 자격이 떠난 거예요. 시에서 2개동이상이 피해가 있을 때는 시장이 동원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렇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런데 무슨 상부지시를 따라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저희 나름대로 애로점이.....
형남선 위원  과장님 말대로 전쟁이 났는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군 동원도 안 시킬 수 있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자율동원시키라고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수호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나름대로 열심히 주시는 것 같은데 충분하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율적으로 동원을 하게끔 결정이 했다, 대책회의를 누구, 누구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대책회의를 안 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2개동이상의 피해가 있을 때는 시장, 군수는 동원령을 내릴 수가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중앙에다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체적인 대책회의를 했어야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고발해도 되겠어요? 이 문제가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야 하는데 왜 중앙에다 물어봅니까? 2개동 이상 피해가 있을 때는 자체에서 시장, 군수가 동원령을 내릴 수 있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왜 중앙에 물어봅니까? 자체적으로 시장이나,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준비체제라든가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건이 발생되면,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우왕좌왕하고 하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누가 보호합니까? 지금 할 수 있는데 않 했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동원령을 내렸을 때는 과태료 30만원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차후에 융통적으로 할 수 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핑계삼아서 중요한 사항을 못했다면 속담을 또 인용을 안 할 수가 없겠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급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도단위에서 봤을 적에 2개시군이 되니까 도에 자문을 구했더니.....
박수호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다 왜 보고를 해서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회피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엄연한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실수와 시민 전체의 생명과 재산이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중요한 위기의 판단해야 될 것을 안한 것 아니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법적으로도 자율동원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자율동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율동원이 되겠습니까? 자율동원이 몇 명 되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116명이 되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명단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박수호 위원  명단첨부가 안된 것 같은데 자율동원이 어떤 형태로 동원시키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급하니까 전화상이나 서로 연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통반장들에게 체계적으로 지시해서 한다던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직접 전화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동에다 지시만 시에서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자연동원 시키라고. ◎ 박수호 위원  지금 자율동원에 있어서도 군인들이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동원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을 주시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안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정을 합니까? 호우주의보를 발령을 했을 때는 군인들이 나왔어요.
  지나오고 보니까 그런 상황을 가지고 답변 주시면 안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민방위 파트에서는 재난에 대해 사전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후복구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전예방차원에서 경보싸이렌이 먼저 있는 인력동원 관계가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 30만원 과태료뿐만 아니라.....
박수호 위원  군인들이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서 발생되었을 때 군 자체에서 상부의 회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해야 움직이는 것이지 개인 중대장, 소대장이 개인들이 와서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것도 하나에 작전개념으로 도와주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시에서 발생된 것은 1차적으로 우리시 자체와 시에서 예방이라든가 복구라든가 등등은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들은 별개적인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힘드니까 도와주는 것은 고마움이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방위대에서 예를 들어서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어서 몇 미리의 비가 내릴 것이 예상되는 것이 일기예보에 다 나왔습니다. 작년에 한번 우리 혼났잖아요? 그러한 동원준비 계획이라든가 최소한의 대책회의는 갖고가야하잖아요? 도에다 물어보지 않아도 될 사항을, 도에 지시를 받고 꼭 해야할 사항은 아니었잖아요 2개동 이상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저희가 전자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율동원도 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법적 동원은 만원씩만 해도 1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박수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그냐”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향후에 동원을 못해서 과태료를 내는 상황이 빚이지는 부분에 대해서 긴급동원하다 보니까 전달이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융통적으로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이 안되냐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런 여유규정은 없습니다. 굉장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자문을 받으려고 한 것이지 지시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박수호 위원  작녁도에 답변한 내용과 지금 과장님이 답변 내용은 자꾸 틀려집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도에서도 자율동원 지시 내려온 공문도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 알겠지만....
박수호 위원  그것은 도에서 자율동원 지시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동원령을 내릴 수 없을 때 도에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은 긴급동원이 안 되니까 자율적으로 해라라고  했을 적에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자문을 구하는 것하고 거기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만일에 동두천시만 한정되어서 수해가 났으면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2개시군 이상이면 도시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파주, 연천도 같이 일어났으니까 도의 조치도 우리가 관망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문을 구한 것이지 동두천만 수해가 났다면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박수호 위원  2개이상의 시군에서 도지사의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도차원에서 동원령을 내리는 것이고 시차원의 동원령과 다른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같은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도차원에서 도지사명으로 동원령을 내리는 것은 2개 시군 이상의 피해가 있을 때  내리는 것 아니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시차원에서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거기다 공문에 의해서하는 하냐 이겁니다. 거기 지시를 안 받고 할 수도 있지 않았냐는 사항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도단위 상급관청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한 것뿐이지.....
박수호 위원  우리시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상급 부서에서 도에 예산을 갔다가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러면 집행과정도 일일이 받아서 어디에 쓰겠습니다하고 다 받아야 합니까? 도에다 그것도 공문지시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까?
  우리시 자체 세금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도 도에 보고 받아서 하냐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죄송합니다.
박수호 위원  전문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 검토해주세요.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님!
김관목 위원  우선 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8월 26일자 KBS뉴스에서 현장추적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인물을 기 받았지만 간략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8월 26일자 9시에 현장추적 뉴스에 상수도사업소 취수장에 와서 그 전날 취재를 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접하고 취재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취재의 경위는 그 당시 ’85년도에 ADB차관사업으로 해서 수중작업을 했습니다. 공수라고 해서 하천상에 구멍 뚫린 관을 집어넣고 그 안에 굵은 자갈을 넣어 1차로 거기서 불순물이 걸러져서 취수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수중작업을 바지선을 잠수부들이 끌고 들어가 연결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작업을 했던 잠수부인 김정실기자와 취재 잠수부팀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제보되어서 된 사항인데 그 사항은 유관기관에서 공수취수를 ’86년도 12월 26일부터 통수해서 ’90년도부터 정상적으로 물이 그 당시만 해도 1급수 아니면 2급수였는데 그 외에 어떤 하류의 하상골재 채취라든지 댐이 있음으로 해서 상류지역에서 골재 같은 것이 유입이 안 되다보니까, 유공관 자체에서 잠수부들이 끌고 들어가서 작업을 했지만 이격이 생기고 골재가 구멍사이로 들어와서 정량취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약간 취수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취수를 하다가 ’95년도에 2차 준설공사를 해서 그 내용을 기술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만3,000t을 취수했을 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수질이 좋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취수를 위해서 그것을 폐쇄하고 유공관이 아닌 취수관을 새로 묻어야 한다고 해서 새 관로를 설치한 것입니다. 현재 유공관은 일단은 완전 없애버리지는 않고 예비적으로 쓰는 관이지만 약 15년이 지난 상태에서 현재 변화가 그렇게 왔다는 것을 취재한 내용입니다.
김관목 위원  그러잖아도 동두천시민들이 우리 상수도 수돗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추적에 의해서 동두천시 상수원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식수가 정상적이 아니고 그 동안에 쭉 얘기했던 1급수이다, 2급수다 라는 이런 얘기와는 거리가 먼 그런 얘기들이 시민들이 그것을 접한 사람이나 내지는 주변에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 수해대책에 대한 것 때문에 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6만3,000t의 현재 1일 공급량이라는 것은 새로 신설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면 과거에 3만3,000t의 규모의 공유수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면 과감하게 철거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것을 두고 필요로 했다고 하면 예비적이라는 것은 시급을 요할 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완벽한 예비를 할 수 있는 예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6만3,000t의 취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정적인 취수가 됩니다. 그런데 유공관을 예비적으로 존치한다는 상태는 그것을 폐지를 시켰어야 맞는 사항인데 유공관을 해체한다던가 집어냈을 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공관이 폐쇄해서 그것으로 어떤 제거를 하지 않았지만 1만t 내지 1만5,000t의 양질의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물하고 예산에 들여서 폐쇄할 필요없이 지금 취수하는 것하고 같이 섞어서 쓰면 어떤 수질에 대해서 원수자체가 양호한 물을 쓰지 않나 합니다. 현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수의 수질기준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수해 대책에 대해 우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많은 비로 인해서 상수원일대가 침수가 되어서 취수장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민들이 이중의 고통을 받았던 이번 수해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난리로 인해서 정말 시민들이 가슴아픈 일이 있었고 또 식수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아주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난리를 겪은 금년도 수해에 접근 사실이었다고 말씀드리면서 ’96도에도 수해가 났을 때 우리 취수장이 침수가 되어서 물공급이 중단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도 봤을 때 취수장이 침수가 되어서 며칠 동안에 식수를 먹지 못한 관점에서 물론 내용상으로는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밑에 펌프장은 어쩔 수 없으되 위에 전기판, 전기시설은 사전에 옥상이든지 시설을 옮겼으면 금년에 취수장이 침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빠른 물공급을 해줄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전에 예방책을 세우지 못 했던 원인도 얘기해 주시고 향후 현장에서 들은 바대로 약1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취수장복구 사업도 옥상으로 전기패널등 모든 것을 이전시키겠다고 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96년도 수해에 취수장이 침수되었던 것을 대비해서 올해 전기판넬등 다른 데로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서 시민들에게 빠른 물 공급을 해야 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근에 포천이나 연천지역에서는 일부 전기판넬은 워낙 면적이 큽니다. 집채만해서 손을 안 댔고 지하에 있는 펌프시설은 이전해서 시간을 번 시군이 있습니다. 저희는 일시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물이 침수가 되어서 완전히 침수가 되었고 그 때 침수되기전 3시간 전부터 진입로가 워낙 얕다보니까 출입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개량복구관계는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계량복구를 할 때는 전기판넬이나 변압기는 현재 홍수흔적이상인 물의 2m 높은 지역에 건축물위에 앉히고 송수펌프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벽옹벽설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런 것이 두 번 다시 있지는 않겠지만 재발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예비펌프 등을 준비해서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님!
김관목 위원  지금 얘기중에 작년도라고 얘기했는데 침수가 되었던 것이 ’96년도에 침수가 되었는데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침수가 향후 또 올 것이다, 올 수도 있다 이런 가상에서 펌프모터를 예비준비를 해 놓겠다, 전동페놀 같은 것을 옥상으로 옮기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침수가 났을 때 펌프모터가 실질적으로 예비가 되어 있던 것이 있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없었습니다.
김관목 위원  ’96년도에 침수가 되어서 지하에 물이 들어서 오고 모터를 수리해 오는 시간만 해도 4~5일 이상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도 침수가 됐을 때 이번에 경우는 수위가 높았지만 하수부인 지하에 펌프장에 침수가 됐다라고 했을 때 모터만 바꿔주게 되면 금방 우리 시민에게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하는데 모터를 비상적으로 2대정도 준비를 해놓지 않았느냐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침수가 됐을 때 일주일간 통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터펌프를 수리하는데 건조시켜서 뜯어서 하는데 약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하루 반만에 이틀만에 취수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비모터가 있더라도 전기판넬이나 변압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을 다 청소한 다음에 체크하고 부품 안전한 것으로 교환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5일이 걸렸습니다. 변압기는 건조시켜서 하려고 할 때는 15일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다른 예비품목을 하나 대여를 받아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침수가 없어야 하겠지만 모터실에 대해 문제가 있을 때를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모터를 이번에 계량 복구하면서 2대를 확보해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박수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취수장이 ’99년 8월 1일 02시에 범람해서 침수되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네.
박수호 위원  ’96년도에도 그랬고, 원인은 현장방문도 했고 연천댐도 방문한 결과로 봤을 때 현장상황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 자체의 비가 많이 왔다 라고 보다는 인재성이 강하다고 보가 있습니다. 연천댐이 붕괴된 ’96년도하고 ’99년도하고 연천댐이 붕괴됨으로 해서 취수장이 침수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시 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그것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 ’96년도에 연천군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한 사항 자료를 취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것이 그렇게 밝혀진다면 지금 현재 거의가 100%가까운 원인은 연천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연천댐으로 인해서 취수장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발생시킨 연천댐의 소유가 현대건설로 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네.
박수호 위원  거기에 보상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96년도에는 보상요구를 안 했습니다. 보상요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때는 안 했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건설을 상대로 해서 보상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저희가 지역상으로는 연천군에 위치하고 있는데 ’96년 7월과 ’98년 8월에 발생한 한탄강유역 홍수의 가장 큰 원인은 그 당시에 ’96년 수해백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98년에 집행한 한탄강하천정비기본계획서, ’96년도 피해 시에 주민대책위원회와 수해대책하고 해서 용역결과보고서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취압해서 만들었습니다. 원인으로써는 임진강유역의 연평균 강우량의 1,340㎜의 64%에 863㎜하는 비가 3일간에 걸쳐 관측되었으며 ’99년 7월 31일 강 상류지역인 철원군은 물론 포천군 단일면 지역 7시간 최대강우량이 221㎜였습니다. 시간당으로 따지면 31㎜입니다. 강원도와 이 지역에 집중 쏟아졌습니다. 또한 연천댐의 저수율은 0.6%에 불과해서 홍수시 수문 전체를 개방하여 교량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댐 수문시설로는 홍수대비능력이 없었으면 ’96년도에 이서 우리시가 침수된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96년도에 토목학회에다 피해보상관계 때문에 주민과 현대측과 협상해서 3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목학회에서 실제 모형시험을 한 결과입니다. 댐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그리고 댐의 일부가 유실이 되었는데 그래서 위로 물이 넘쳤을 때 상황을 봐서 하류지역에 댐유실로 인한 수위상승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결론으로 나온 것이 집중호우시에 수문 7개가 개방된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연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댐 붕괴에 따른 댐 하류지역에 수위상승효과는 3㎝정도로 미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결론이 내려져서 연천군측 대책위원회에다 520억원을 현대측에 보상요구를 했었습니다. 현대측에서는 어떤 권위있는 기관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서 주민들은 허탈해 했었고 최종적으로 연천 하류지역의 주민 340세대에 위로금조로 17억원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대당 500만원씩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사항에 대해서는 댐 상류지역인 백의리나 하류지역인 초성리, 대전리, 장탄리 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보상요구에 대해서 현대측으로부터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증빙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연천군과 협의한 결과 입장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연천댐 설계당시 제출된 피해보상각서가 있습니다. 현대에 이명박 사장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피해각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어떤 위로금조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은 피해당사자 측에서도 어떤 승산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96년도에 연천군 수해백서와 연천군과 협의한 결과 현재까지 우리시에서도 이것에 대한 입장적인 것을 밝히려면 용역을 의뢰해야 됩니다. 의뢰를 해서 어떤 명백한 연천댐으로 인해서 일부가 피해가 있었다는 밝혀질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향후 연천군에 대응에 맞춰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에 연천댐 붕괴에 따른 피해에 따른 조치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7억원을 가지고 500만원씩 피해주민들에게 준 것은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결과에 따른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나왔다 하니까 주민들이 그것으로 합의를 유도한 그런 방편의 하나이고 그 댐 건설에 당초에는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인해서 붕괴된 원인도 있다라는 것이 도의회에서 조사한 것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천군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점이라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유도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입장은 다르지 않느냐, 연천군에서 설계변경해서 댐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서도 승인해 줬다면 연천군에서 우리시를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며 또 관리업체인 소유권이 현대건설에 있다면 현대건설에서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정도의 영향이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컵에 물이 한 컵이 있으면 졸졸졸 따랐을 때 넘치는 것과 한꺼번에 부었을 때 넘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넘치겠습니까? 한꺼번에 부었을 때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3㎝의 영향밖에 안 되겠습니까? 우선 전문기관에서 했다니까 믿을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증인들이 잊잖아요? 물기둥이 수미터 높이로 해서 내려왔다는 증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기초적으로 자료를 먼저 준비를 해놨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시의 재산이 피해본 부분을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그냥 지나가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취수장 위치가 굉장히 높아요? 홍수위에 백년주기로 봤을 적에도 2m이상 높은데 원인 발생적인 것은 연천댐으로 판명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모든 것을 봐도 그렇게 연천댐이 원인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뚜렷하게 그런 계획이라든가 피해를 입은 가해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15억원이라는 예산을 피해봤는데 중앙에서 준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처리를 할 문제입니까? 그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가 동의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일부 사항은 동의를 합니다. 법률적으로 확실한 자문을 받고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아닌데 어쨌든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 지원은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계량복구로 가는데 피해보상을 한다면 저희 시에서 연천이나 현대측을 설득해서 일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천군에 책임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측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어서 문의를 했는데 ’96년도 수해피해 당시 연천군에서도 농업용수시설이라든가 상수도시설, 공공시설, 한탕강 상하류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로 국가로부터 복구가 되었고 17억원을 풀어서 340세대에 합의금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은 ’85년도에 연천댐이 공사를 시작해서 ’87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준공시점이 2년이 늦는데 수자원공사라든지 여러 자문을 구해본 결과 판례상으로도 기득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시민들에게 단수로 인해서 피해가 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무원이 노력해서 발췌할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발췌를 한다는 것은 용역을 3억원씩 들여서 우리 나라에서 제일 권위있는 토목학회에서 50명되는 교수, 연구원들이 참석해서 결론을 얻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허탈했고 저희가 그런 것을 수문학적인 자료든지 등등해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하나의 수위가 짧은 시간내에 물이 올라온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자료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등등에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기술적으로 한다는 것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어쨌든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조사한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봉착이 되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소장님께서 설명 주신 내용은 의지가 없습니다. 15억원 이상의 피해본 상황에 대해서 가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보상을 요구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 고문 변호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네.
박수호 위원  그것을 활용을 해야할 것 아니겠는가,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근본적인 확보로 해서 자문이라든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하는 부분이 있을 있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엄연한 피해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가 보여지면 왜 보상요구가 안되겠습니까? 그 댐도 우리시를 위해서 댐이 이용됐던 것도 아니고 현대건설에서 전기를 일으켜서 거기에 어떤 경영수익차원에서 건설했다면 당연히 피해를 줬으면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야지 시의 재산을 우리가 손실을 입었는데 그것을 안이한 생각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소송제기의 방법에 대한 것은 어쨌든 고문 변호사에게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저희 나름대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이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법률적인 것이라든지, 이러한 시민에게 얘기든지 어떤 저희가 용역을 줘서 물증을 내세우려면 용역상에서 이렇게 현대측에서 명백하게 이것은 연천댐에 대한 원인이다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현대하고 싸워서 얼마가 됐든 간에 얻어내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조사한 바로 판단했다는 사항입니다.
박수호 위원  거기에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시지만 그러나 피해보상 요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네.
박수호 위원  미흡하다든지 안 하면 의회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소송을 하든 의회차원에서 받아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홍순연 위원  홍순연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소 같은데 특히 본 위원이 본 사업소 수질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 보도내용을 접하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해명자료에 보면 시간이 흘러서 이격이 날수 있고 아직 판단은 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격이 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부분으로 부유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정수시설이  잘되 있다고 하더라도 미세한 부유물질이 수돗물로 공급이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유공관이 시에서 필요없는 관이라고 하면 관련적인 측면에서 제거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번에 연천댐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어떤 물의 힘에 의해서 이격이 났다고 하면 보수비는 당연히 현대 관계자에게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연천댐의 붕괴가 우리 취수장에 엄청난 피해를 줬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취수장에 그러한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약20억원의 투자비를 빌려서 대책을 강구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천댐의 담수량이 1,400만t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앞으로 더많은 폭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연천댐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수문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폭우가 왔을 시에는 동두천시는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연천댐을 재보수를 한다고 하면 동두천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연천군하고 협조체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그 틈새로 어떤 물이 유입되더라도 직접적으로 현재 강물을 직접 끌어들이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질상에는 문제가 없고 그 존폐 여부에 대한 것은 지금은 폐지를 시켜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도과 시설계에서 존폐여부에 대한 것을 용역회사에 시켰습니다. 존폐시켰을 때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몇 억이 소요되는지 그렇게 했을 때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존폐를 안 시키고 하면 방송취재하게된 직접적인 것은 저희가 심증이 이 잠수부로 참여했던 사람이 행주대교라든지 교량에 들어가서 합니다. 저희는 이 사람이 직접 끌고 들어가서 작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잘 아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보도가 나가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것까지 반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번에 6만3,000t 취수하기 위한 관에 토사가 쌓여서 제거 작업하는데 잠수부를 3,000만원 이상 됩니다. 잠수부들이 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것이 발생됩니다. 키포인트는 거기에도 심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취재하는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반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벌컥 내는데 처음에 ADB차관 사업할 때부터 과정되는 상황을 전문가들에게 듣고, 듣고 가서 설명해준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취재를 했던 당사자가 속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했는지 모르지만 직접 들어가서 10분만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찍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연천군 댐 붕괴로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서 계량 복구하는 것으로 피해규모는 14억원으로 보고했는데 한 30억원정도 되어서 지금 현재 홍수흔적보다 높게 이번에 복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연천댐이 만약에 존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96년도나 올해 같은 피해에도 2m정도 여유가 있게 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5m정도 더 찬다고 가정했을 때는 항구복구 개념으로 해서 더 높은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예산상의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현재까지 비에 대해서 500년빈도의 강우량으로 조사 보고되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2m의 여유를 갖고 복구사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홍수방어 계획에 계량복구를 실시하는데 저희가 약간 아쉬웠던 점은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댐 상류에 포천군상수도사업소도 있고 현대 댐도 있고 저희가 수문을 완전개방하기 전까지 수문상태에서 불어나게 상류지역부터 수위가 차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연천댐에서 수문방류를 31일 19시에 방류를 했는데 방류를 할 당시에 위에 상류지역의 비 상황에 대한 것을 정확히 진단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천지역에서는 운천취수장 같은데서는 펌프를 11시30분에 틀기 시작했을 때 저희가 알았다면 그때는 진입을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현재까지의 비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조금전에 박수호 위원님들 질문 줬을 적에 답변 주시기를 현재 이격된 부분 공유수로 취수시설을 해 놓은 부분에서 우리가 시에서 1일 1만t에서 1만5,000씩 유공관을 통해서 취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답변을 내용을 보게되면 현재로서는 우리시에서 유공관이 필요하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울러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급수 상류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혹시 많은 예산을 시를 투자해서 해놓은 실시인데 만약에 그곳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공단이 들어온다고 했을 적에 공업용수로 준다던가 했을 때 타산만 맞으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장래를
생각했을 적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또 수해도 연천댐 붕괴로 인해서 피해가 왔다 라고 하면 보수를 당연히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좀전에 답변 주시기를 답이 댐이 있음으로 인해서 3㎝의 영향밖에 안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논리에 안 맞는 것이 현재 댐을 막아 놓고 연천의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 거의 이쪽으로 유입이 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 왔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강이라든가 신천에 수위가 10㎝가 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몰려와서 그것이 붕괴되었을 때는 그것에 10배, 20배를 생각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침수된 선에서 2m, 500년 수계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 넘는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지금 지구가 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때아닌 겨울에 홍수가나고 토네이도가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백년빈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천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연천군하고 협조해서 그 댐이 보수가 되어서 재가설하는 것을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피해를 본다고 하면 막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일부는 손해를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이득이 많다 라고 하면 그 댐을 존치시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항상 우기때마다 연천지역내에 댐이 있기 때문에 연천군하고 협조가 잘 되어야 만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유공관 보수관계는 사업비관계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91년도에 시도를 했었습니다. 보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그것을 다시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85년당시 유공관 설치비용으로 6억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20억원정도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홍순연 위원  소장님 답변을 듣게되면 유공관은 어떤 사업비라든가 목적으로 봤을 적에 존치 시키는 것이 낫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아닙니다. 유공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불과 3년 내지 5년정도 있으면 구실을 못합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청소하는데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 등을 고려해서 ’96년도에 2차준설 공사를 할 때 유공관 방식에서 탈피에서 직접 표루수방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시설을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 1만t이라든가 나오는 것을 섞어서 쓰니까 유공관에서 일부 나오니까 섞어서는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폐지하는 것 보다 놔두고 현재 사용하는데 전혀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연천댐에 대한 존폐여부는 지금 현재 다루고 있지는 않고 연천군이 피해가 제일 피해가 많아서 주민들이 그러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연천군댐이 담수량이 1,350만t인데 그 당시에 한탄강유역에서 상류면적이 우리시 면적의 18배정도입니다. 그정도 됐을 때 시유량이 15㎜정도의 물이 쏟아졌을 적에 그게 수문을 완전히 7문을 개방했을 때 1,350만t이 1시간만에 빠져나옵니다. 15㎜가 왔을 때도  1년 담수된 물량이 쏟아집니다. 기술적으로 한다면 토양으로 흡수되는 양, 어디 논밭에 받아지는 양해서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체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째든 12문으로 해서 5문으로 증설하려고 하다가 터졌는데 12문으로 증설했을 적에는 현재 비가 온 양에 대한 것은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상 나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오고 저희가 그렇게해서 현재 비가 오더라도 취수장을 계량 복구하면 문제가 없고 연천군하고의 협조관계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천군에서 수문에 대한 결정권을 연천군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긴밀하게 협조체계가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든지 보상과 관련된 상황 등등해서 최대한 유관기관과 시군과 최대한
협조를 구축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소장님! 중요한 것은 피해를 봤다고 하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우리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분명히 취수장은 연천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보여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현대건설이라는 그룹에서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의뢰한다고 하더라도 로비를 해서 자기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시와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소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13㎜가 오면 1,300만t을 한시간 내에 뽑아 낸다고 하지만 이번에 사실은 거기 담수량이 1,400만t인데 만약에 계속 며칠전부터 기상예보에 한수이북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계속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연천군이라든가 연천댐 관계자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면서 수문을 조절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작년에 과 장님 계실때 위원님들이 질문할 적에 올해 같은 강우량이 또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다행인 것은 더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니겠는가? 앞으로 10년뒤에 1,000㎜, 2,000㎜도 하루에 예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는 미국도 토네이도나 태풍에 견디지 못하고 시설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많은 것 아닙니까? 우리같이 중진국에서 허술하게 대비 안하고 그런 상황에서 1,000㎜만 와도 엄청난 재앙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형남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많이 하셔서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수장이 1996년도에도 침수가 되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네.
형남선 위원  그리고 1998년도에는 침수가 안 되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네.
형남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두천의 신천에서 내려간 물로 침수된 것이 아니고 연천쪽에서 내려온 물로 침수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진 것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작년에는 비가 적게 왔습니다.
형남선 위원  결론적으로 결과가 그러면 동두천쪽에서 비가 많이 와서 침수는 안 되는 것이고 연천쪽에서 물이 많이 옮으로써 침수가 되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내.
형남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하신 대로 결론적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현대에서 건설한 댐으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저는 조사하면서 댐으로 인해서 침수된 사항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96년도에 용역결과보고서에도 나왔고 그 당시에 철원쪽이라든지, 포천상류지역에 그 당시에 강우량을 점검해 본 결과 지역적으로 전체 취수장수계에 대한 비가 많이 왔다, 집중호우가 내리는 상태에서 또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수위가 차서 붕괴됨으로 가중은 됐지만 연천댐으로 인해서 취수장이 침수됐다는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붕괴된 시간이 몇 시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그쪽에 발표한 시간은 8월 1일 04시로 되어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7월 31일 교통통제가 시작이 되었고 8월 1일 02시에 침수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네, 그래서 04시에 완전히 침수가 되었습니다. 현대발전소측하고 연천군에서는 기록상에 04시에 붕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침수가 되었는데 왜 그후에 대책을 강구를 안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저도 ’96년도에 침수가 되었을 때 복구를 지원받게 되면 응급복구나 개량복구, 항구복구를 하는데 그 당시 피해난 부분에 대한 펌프나 전기시설에 수리비명목으로 나왔고 나머지는 원상복구로 나옵니다. 원상복구만 한 상태이고 개량복구는 안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제가 건설과장을 해봐서 수해관련을 취급해 봐서 아는데 이번에 복구한 것에 대해서 또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지금 어떤 한탄강 하천정비계획상에는 80년빈도로 한탕강에 대한 취수계획이 나와있지만 거기에서 비가 온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물게 500년에서 1,000년빈도의 비가 오겠다는, 그렇지만 500년에서 1,000년빈도의 비도 홍수흔적이 있으니까 그 정도 안 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 이상 2m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계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형남선 위원  전체적으로 큰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96년도 물이 들고난 다음부터는 옹벽설치를 할 수 있었잖아요? 둘레를 방수벽을 쌓아서 막았으면 그 정도는 침수는 안 되지 않았느냐, ’96년도에 침수 당했으면 그때 시자체에서 수방대책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옹벽설치계획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왜 안한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제가 예산 관계서류를 찾아보고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러한 자체적으로 예산이 그런 식으로 건의가 됐다든지 복구계획에 포함이 됐다든지 판단해서 해야 됐어야지 검토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애초부터 좀더 상수도사업소 차집하는데 산이 높은데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 이런 피해를 막지 않았나, 그리고 ’96년도에 피해를 당했으면 최소한의 경비로 방어벽을 설치했으면 이런 피해을 안 입었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행정부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근도 뭔가를 하나 하거나 예산을 세울 때는 심사숙고해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검토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네.
◎위원장 김택기  장시간 질문과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답변을 주신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에 우리 취수장이 연천댐하고는 무관하다 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무관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수호 위원  답변하신 내용을 보게되면 그것하고는 별다른 관계가 없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취수장이 침수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을 강하게 준 것입니다. 상수도소장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본 특위에서 위원들과 현장방문을 했고 댐 현장을 가봤습니다. 거기가 1,400만t이 담수가 된다고 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네.
박수호 위원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그리고 백의리까지 연결이 되어서 터지기 전까지는 백의리 2층~3층 건물까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담수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400만t이 더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시에 터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물기둥이 서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네.
박수호 위원  침수가 설사 조금 밖에 안되어도 가중을 시킨 것이 아니냐, 지금 과장님 주장대로 하더라도 엄청난 가중으로 피해를 더 줬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의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아닙니다.
박수호 위원  소장님의 개인생각입니까? 분명히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개인생각이 아니고 ’96년도에 관계되는 수해피해가 나고 나서 96년도에 연천에서 발행한 수해백서 그 이후에 ’98년도에 경기도에서 영욕을 줘서 한탕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96년도 홍수상황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리고 연천댐 붕괴에 따른 주민피해상황과 관련해서 용역보고서, 거기에서 책을 보다 보니까 발췌된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박수호 위원  ’96년도의 상황하고 지금상황하고, 연천댐이 터진 상황이 그 때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31일날 220㎜가 집중 시유량인데 그때하고는 그쪽은 더 집중적으로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을 못하다보니까 일시에 떠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때는 두 칸이 터졌는데 지금은 이쪽까지 다 터졌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시에 터졌으면 물이 쏟아지는 양이 ’96년보다 더 많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기둥처럼 내려왔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취수장 위치가 백년주기라고 하셨습니까? 홍수위보다 2m가 더 높게 자리를 잡고 있다고 설명주셨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네.
박수호 위원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그 정도가 터지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소장님은 아까 답변중에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조사를 해서 더 해야 합니다. 시차원에서 시장님의 뜻인지, 소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시의 입장정리를 분명히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의 입장은 댐을 앞으로 건설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피해에 대한 것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던가, 이러한 입장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의 피해가 오고 주민의 시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피해를 입은 원인에 대해서 입장정리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사람이 한국사람을 때렸다 외국에서, 국가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 대사관에서 나 몰라라 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적으로 시민의 생명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엄청나게 주는 문제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원인이라고 하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던가 또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시에서는 입장정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예산주니까 그냥 편한 방법으로 가보자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송수량에 대한 양
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천댐의 좌우구간이 유실붕괴로 인해서 양이 얼마만큼 내려와서 취수장쪽으로 어느 시간대에 얼마 만큼 수위가 상승됐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수위가 올라간 표시된 것이나 계측기가 없다보니까 그것은 어떤 하나의 기술자로서 자료에 의해서 판단해서 밝혀진다는 것은 어렵고 ’96년도부터 쭉 일어난 상황이라든가 용역보고서라든지 전부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다보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단정짓는 것은 아니고 ’99년도 올해 수해 났을 때 그 피해규모든지 수위든지 등등 수문학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제가 개인적으로 혼자서 조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수해를 입은지가 8월 1일부터 복구기간 일주일 갖고 8월 8일 정도에 거의 되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지금이 8월 30일인데 지금 현재는 수해복구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거의 끝난 상태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피해를 타기관이라든가, 타업체로부터 시가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대책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것을 했습니까? 결과 나온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협의해서 어떤 문서상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협의해서 올해 수해상황을 가지고 용역회사인 신원엔지니어링의 기술진하고 얘기도 해봤고 연천군측에서 그런 관계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주민들과 보상관계건 때문에 그 당시에 참여했던 과장이나 실무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것은 소장님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주시는 것 같고 시에서 시장님이 주재한 대책적인 회의를 했냐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아직 안 가졌습니다.  
박수호 위원  아직 안 가졌다는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당연히 피해를 본 부분에서 타의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있다고 보는 사항인데 아직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객관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어떤 대책회의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저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를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관련된 자료만 얻었었지 그 외의 자료를 만들려면 충분히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박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용역을 줘야한다, 어디에 가서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는 것은 시장님이나 시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가진 결과에 따라서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어떤 방법에 의한 보상요구를 한다던가,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한다던가 이것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은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말씀주시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네.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도과와 협의해서.....
박수호 위원  수도과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개인 가정적인 문제, 교통사고가 났다 이겁니다. 사고나서 보험처리하면 그냥 끝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따질 것이고, 개인합의도 볼 것이고 여러 가지가 따라 가잖아요? 그러면 가족회의를 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연천댐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설사 가정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봤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분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석하는 회의도 가져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검토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96년에도 안 했어요? 조사 자체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추측 적인 상상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알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재발이 됐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대한 것을 충분히 내용을 파악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좀더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박수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사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1,000만원~2,000만원도 아니고 15억원에 대해서 피해를 봤고 시민의 고통감수를 더하면 계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시장님이 아직까지 그것을 주재안했다고 하면 시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현안 문제를 아직까지 회의도 안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겠어요? 실무부서에서 시장님이 아직 거기까지 판단을 못하면 건의해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시에서도 입장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건의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소장님! 자세한 자료를 취압해서 의회에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이강준 위원  소장님이 방수벽을 2m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2m이상 3m도 좋고 4m도 좋고 그것을 검토해서 꼭 2m로 하지 말고 앞으로 대책을 영구히 하기 위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서 2m이상으로 3m도 좋고 4m도 좋고 연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형남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른 지역에서는 평생에 있을까 말까하는 수해를 두 번이나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작년의 전처를 밟지 않았나 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두천시에 수해대책기금중이 마련되어 있는지, 두 번째 수해에 대비한 구호품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대책기금은 예산에 0.2%가 책정이 되어 있게끔 되어 있어서 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호품은 우리시에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내 지역에 도차원에서 창고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수해가 발생되면 구호품을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구호품준비는 대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생필품세트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포라든가 그쪽에 보관하다가 이쪽 지역에 수해가 나면 바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3개 시군에 동시다발적으로 났기 때문에 배분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형남선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수해가 난 첫날 구호품이 미지급되어서 우선 이불이 없었고, 두 번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고, 그 때 목요상 국회의원이 급하게 라면을 배급을 해줬는데 끊여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작년에 수해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이런 준비가 없이 우선 비상 생필품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지적이 되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해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번에도 작년에 의해서 똑 같은 전처를 밟았는데 침수가구만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침수가구만 보고를 받았지요? 그래서 침수가구에 대해서만 구호품이 지급이 되다보니까 나머지 수해로 인해 상가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니까 배급이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작년에 지적사항인데 올해도 똑 같은 사항이 벌어졌는지 답변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급식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급식시설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라면이라도 지급할 수 있게끔 했는데 수해대책기금 800만원 중에서 우선 하나로마트에서 외상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했고, 다음에 구호물품지급은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명단 통보가 되면 그 명단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내려온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선 지급하고 민간지원이 되는 것에 한해서 일반인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물품은 각 동장님으로 하여금 얼마가 필요한지 요청을 하시라고 하면 그 수요를 확인들을 처음에는 못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그런 문제가 상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어서 동장님들에서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건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지급을 해라, 구호와 관계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급을 해라하는 공문을 따로 발송을 했습니다. 8월 14일자로 양곡을 추가 배정을 했고 그 전에는 서류상이라기 보다는 구두로 필요하신 요청을 하시면 바로 지급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정신이 없다보니까 수요량 파악을 못합니다. 저희도 수요량을 얼마나 줘야할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늦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민간지원이 저희에게 상당한 양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32만3,255점이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서 그것을 분류하다 보니까 각 동장님들에게도 충분한 침수세대에 비례를 해서 지급을 했고 세대수에 구분 없이 최대한 지원을 해라하는 공문을 저희가 따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작년에도 이런 마찰로 해서 속된말로 좋은 일 다해주고 민원을 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올해도 이것이 7월 31부터 8월1일 침수가 되어서 그 민원이 들끊어서 건의가 들어가서 비로소 과장님 말씀대로 8월 13일부로 그것이 재지시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그전에는 구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근거있는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전에는 필요하신 물량을 저희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두달을 거쳐서 들어온 32만점이 금년에는 14일만에 32만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충분했습니다. 수용량을 파악해서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바로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수요량 파악이 각동에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대수와 인원수를 맞춰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남선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하면 내가 동장한테 수해가 났을 때 사회복지과에 보고를 할 적에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상가의 수를 포함해서 올리라고 분명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다시 문제가 되어서 분명히 과장님이나 도시과장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 상가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불이익을 당하니까 조치를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시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행정자치부 법대로 라면 동두천시 수해대책기금에서라도 내놔라,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뻔히 당신 눈으로 봐도 피해를 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불신을 살려고 하느냐 해서 시장님이 이해를 해서 배려하겠습니다 해서 내려간 것입니다. 말씀 드리는 이유중의 하나가 다른데서는 평생에 한번 날까 말까하는 것을 두 번씩이나 당했는데 작년에도 해주면서도 행정부에서 불신을 받는다는 지적사항이 올해도 또 전처를 밟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8월 7일자로 세대수가 1,555세대였고 인원변동사항이 있습니다. 1,120세대로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응급대책비가 처음에는 1억9,800만원인가요 1,890세대가 왔었습니다. 그 세대를 구분을 해서 응급생계구호비를 지급하다 보면 도시과에 있는 인원하고 맞춰서 세대당 10만원씩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남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저녁에 동장님과 통화를 했고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도시과장님에게도 그 말을 했습니다. 도시과에서 보고가 하루쯤만 늦게 갔었으면 그 문제가 이상 없이 해결이 되었을 텐데 사실 하루가 늦게 되었습니다. 제가 8월 9일에 8월 7일자로 날짜로 1,555세대에 대한 구입을 했습니다. 송금을 해서 전체 314세대는 그것으로 수령이 될 것 같아서, 담요세트하고 부식비하고 무궁화유지에서 세제하고 그 세트를 전부 구입을 해서 그날 드리게끔 아침에 일요일날 하루종일 나와서 그 작업했고 8월 9일 회계과하고 얘기를 해서 8월 9일날 사실은 8월 7일자로 1,555세대에 대한 것을 구입해서 그렇게 해서 나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서야 시정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잘못 아신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내가 알기로는 내가 말씀드린 후에 3일 후에 쌀이 나왔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9일에 계약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날 바로 8월 8일에 시정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제가 드리겠다고 약속은 드렸습니다. 제가 서류가 미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꼭 드리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다 라는 약속은 그날 저녁에 드렸고 그 이튿날도 시장님이 말씀하실 적에 “어떻게 된 거야” 하셔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또 한가지 이번에 시에서는 구호품을 전달해줌으로써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느냐 우선 보산동지역은 수해가 나더라도 학교로 피신하는 사람들은 세든 사람외에는 거기를 가지를 못합니다. 참고로 삼으시라구요.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을 지키려고 집이 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밥도 먹을 수도 없고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 보급조차 3일 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삼으라고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3일인가 4일 지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급식하고 남은 빵과 음료수가 있기에 차에 태우고 상가를 돌면서 하나씩 주십시오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지역에 특별한점 고려해서 그런데 배려를 해 줄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선 앞으로 시정될 점이 수해가 나니까 이번에는 시에서 수재민을 관리했습니다. 수재민이 누가 누구인지 시에서 온 사람이 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구호품을 타가고 밥을 먹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가서 보고 그 다음날 동장에게 통장들을 전부 동원시켜라, 그래서 통장들이 각 수해교실을 돌았습니다. 돌면서 봐서 안 된 사람 확인해 보니까 보따리 싹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이런 맹점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수해가 나면 그 지역 통장이나 공무원, 동직원들이 그 자리에 파견해야지 실수용자인지 동네 사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민들이 원성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진짜로 대우받을 사람들은 하나도 못 받았고 엉뚱한 사람들이 챙겨간 것이 많아요. 이점을 지적하고 또 한가지 이번에 수해지역에 단수 조치로 인해서 물은 골고루 나눠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해된데만 물을 주고 그 사람들은 안주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재해대책기구를 마련할 때는 한편 절차는 밟은 것은 다시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게끔 시정하십사 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고맙습니다. 충분히 들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수해물품이 한꺼번에 오는 관계로 물 보급은 다른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물까지 같이 취급하려면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남 과장님이 관리를 했고 구호품관리는 통장들을 동원을 해야 원칙이지만 저희가 동직원들이 너무 적으니까 시청직원들이 동직원들을 지원하는 뜻에서 그쪽으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을 모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한가지만 지적사항을 하겠습니다. 어느 동에는 통장님이 가구당 식구를 구분해서 1가구 2명이 있는데가 있고 1가구 6명이 있는데 있는데 인원수에 배려해서 구호품을 배분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평하게 나갔는데 대부분의 통에는 1가구 1인이 있든지, 1가구 10인이 있든지 불구하고 똑같이 배급을 주다보니까 굉장히 불평이 많았다는 점,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삼아서 앞으로 동에 에서 그런 것을 인원수 배급을 잘 참고로 삼았다가 이런 비상대책이 세워졌을 때는 최대한 골고루 공평하게 구호품이 배급되면 시장님이나 행정부에서 좋은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참고로 삼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이강준 위원  주택이 침수된 사람은 구호품을 주고 공장이나 상가는 안주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이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내공업을 하는데 두 부부가 장애자인데 보통 활동할 수 없는 장애자인데 그것을 예외로 해서 구호품이라도 줬으면 좋은데 규정이 없다고 안 줄려고 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안된 사례를 봤는데 앞으로 돈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구호품이라도 넉넉히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 딱해요, 주위 사람들 저 사람은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도 규정에 안 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수해지역 현장방문에 따른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문을 하여주신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회의를 마치고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8월 31일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박수호    홍순연    이강준
◎출석공무원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농림과장  홍재진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건설과장 박종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택기
  간  사  홍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