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8월 2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수해피해업체진술의건

심사된 안건
1. 수해피해업체진술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택기   회의에 앞서서 먼저 (주)마니커, (주)우진, 우진섬유, 수산물산, 한주트레이닝 대표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참고인 여러분을 이렇게 출석하도록 한 것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수해피해 내용을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필요하여 신천변에 위치한 수해 피해업체 여러분의 진술을 들어 참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인 여러분의 성실한 진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수해피해업체진술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택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서 먼저 신천에 승전교 주변에 위치한 수해피해업체 대표자와 임원들께서 먼
저 피해내용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앉으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마니커 대표 나오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마니커대표  먼저 수해피해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제품하고 재료, 기계장치, 기타 부분으로 해서 17억원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비가 많이 왔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제방도 그만하면 쌓여 있고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습니다만 산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공장입구로 배수구를 통하지 않고 도로로 범람에서 공장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피해가 과중 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고 건설과와 협의해서 보완하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 주셔서 작년 같은 경우에 25일만에 저희가 공장이 가동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작년 보다 수해가 미비했던지 9일정도 복구가 걸려서 10일만에 공장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주식회사 우진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진대표  저희는 사실 시에 보고한 대로 6억원정도 손실되고 매출까지 한다고 하면 8억원정도가 손실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수해난 상태에서 올 6월말이나 7월전까지 제방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조건으로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사가 미비되어 범람해서 둑이 터지는 바람에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있는 공장에 하수도가 배수로가 끝에까지 하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것은 공사를 늦게 했기 때문에 2차적인 손실이 이번에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형남선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주)우진대표  작년도에 수해가 난 상태에서 7월까지 둑을 쌓는다고 했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둑만 쌓았더라도 손실이 적지 않았나 생각하고 작년보다는 비가 많이 왔지만 손실이 적어서 올해는 2주정도 공사를 한 다음 에 작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진섬유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진섬유대표  문길봉 전무입니다. 저희들 피해상황은 보고 드렸습니다만 매출손실까지 포함해서 18억원입니다. 그리고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진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복구작업은 작년에 비해서 좀 빨리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일 걸렸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산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산대표  저희는 기계, 제품, 원료로 해서 6억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
에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저희가 알기로는 4월부터 시작해서 6월 18일인가 끝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수계장님에게 들었는데 그 이후로 공사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정도가 되어서 일부분만 공사가 되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내용에서 공사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제방공사만 되었다 면 이런 피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주트레이닝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트레이닝대표  저희는 3억200만원 정도됩니다. 앞에 분들이 말씀을 다하셨고요 저는 거기에 덛붙혀서 저희 공장뒤편에 하천 난 쪽에 전면 무방비상태입니다. 비가 200㎜만 넘어도 저희공장하고 옆에 일신, 건영 그 쪽은 저지대로 낮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200㎜가 오면 물이 빠져나갈 때가 없습니다. 둑을 쌓았기 때문에, 하수도 설치가 안 되었고 앞쪽은 작년에 했고 뒤쪽이 전혀 무당비상태입니다. 빠져나갈 데가 없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님!
김관목 위원  김관목 위원입니다. 작년에 있어서 금년에도 수해로 인해서 많게는 17억원에서부터 3억원까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수해에 손해를 많이 보시고 피해를 입으셨는데 그것 외에는 IMF상태에서 상당히 기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수해에 대해서 이런 피해를 입은 데에 대해서 똑같은 심정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대표들이 주신 얘기를 전체적으로 보게되면 수방대책에 대한 것이 작년에 피해에 대한 수방대책을 제대로 해줬으면 금년에 그런 피해가 더 큰 피해가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사업측면이나 또는 관계 부서에 지적을 한 바가 있고 또 개선은 해야 되겠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주시겠지만 지금 이번에 수해 때는 중앙재해대책본부나 우리시 자체에서도 이러한 금년에 비가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방책을 해달라 이렇게 방송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이 시민을 상대로 또는 지역을 상대로 많은 사전에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신천에 둑을 사전에 완벽하게 공사를 했었다면 또 한가지는 산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사전에 하수도시설을 제대로 해줬으면 이러한 수해를 입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주셨는데 반대입장에서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러한 작년에 수해를 입으시고 또 그런 수해가 금년에 또는 내년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보면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수방대책에 대한 계획을 잡으시고 일을 추진해 주신 과정은 얼마쯤이나 있었느냐 여쭤보고 싶고 또 한가지 신천에 둑공사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더깊이 들어가면 사유지에 주권행사를 하느라고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들간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는 또 사업주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에 우리 6개 업체가 계시면서 그것은 지주들간에 법적인 측면에서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수해를 당한 입장에서 당사자들 입장에서 금년도에 그런 많은 비가 와서 피해가 올 것이다. 예방을 해달라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 주주의 입장이었다면 비는 차오고 재산피해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감히 그 둑으로 인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행정이나 사업하는 측면이 제대로 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열심히 했지만 손실이라는 것은 본인들한테 있었던 일이고 그것을 지금 보상을 받는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는가 봤을 때 자체적으로 예방책을 했었더라면 이렇게 큰 손실이 있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개념에서 말씀드리고 우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 주시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마니커대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하시는 사람으로 사업에 대한 단계라든가 준비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스님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침수가 되는데 공장을 이전해야지 대책도 안 세우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좀 불쾌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안전한 상태에서 허가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아니고 염려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주트레이닝대표  작년 수해가 나고 임시변통으로 하는 것이 군부대에서 모래자루 쌓놓은 것인데 저희가 얘기 듣기는 4월부터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여러 번 나왔는데 실무자들이 그런 것 때문에 믿고 있었고 저희들이 불안해서 돈을 거둬서 둑을 쌓습니다. 그런 준비정도는 했었습니다.
홍순연 위원  시민의 대표인 위원으로써 작년에 이어서 수해를 당하신 것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니커를 제외한 4개회사 대표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게되면 일률적으로 제방에 문제점이 있어서 침수를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진대표는 배수로가 연결이 밖으로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배수로는 공장 안에서부터 나가는 배수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위의 모든 여건으로 봐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우진대표  지금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장 안으로 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니커 쪽에 하폭이 좁고 지대가 낮은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 같이 많은 강우량이 왔을 적에 범람을 하더라도 그 위로 역류가 되어 침범할 우려가 없습니까?
◎(주)우진대표  역류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이번에 그런 현상을 봤습니까?
◎(주)우진대표  네, 봤습니다.
홍순연 위원  특위 활동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제방가운데가 수해에 임시복구사업으로 나중에 비가 그친 다음에 제방을 막았는데 그 부분으로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주)우진대표  그게 터지는 바람에 범람했지요.
홍순연 위원  지금 대표들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의견을 모으게 되면 제방 쪽에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다, 두 번째 배수로에 문제가 있고, 세 번째 마니커 쪽에 하천부분에 낮다보니까 역류를 했고 3가지 원인이네요.
  그러면 하수계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제방에 대해서 5개사 대표들이 말씀하시기를.....
◎위원장 김택기  일단 질의하고 과장님들 답변은 나중에 하지요.
홍순연 위원  이것을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4월부터 6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늦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 건설과 하수계장님이 보시는 입장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보시는 입장하고 거기에도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택기  일괄적으로 합시다.
홍순연 위원  일괄적이나마나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한주트레이닝대표  그리고 작년에 수해가 난 상태에 대해 복구사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복구사업을 저희 자비를 들여서 포크레인 가지고 쌓습니다. 안싸줘서 임시라도 하게.
홍순연 위원  한가지 더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보니까 제방에 일부분 막지 못한 부분이 거리가 짧은데 혹시 방송에서 2~3일전부터 비가 많이 온다라고 기상예보를 했는데 회사차원에서 그 부분을 막으려고 혹시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비가 올 당시에 시에다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주트레이닝대표  이 자리에 안 계신데 건영사장님께서 저하고 일요일 아침까지 새벽에 시에다 전화를 해서 포크레인까지 왔습니다. 와서 터지기 직전까지 포크레인으로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물러섰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 당시에는 이미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지요?
◎한주트레이닝대표  아니지요, 그때는 물이 안 들어 왔고 거기가 약한 것 같아서 거기를 계속 포크레인으로 끌어 올렸지요.
◎한주트레이닝대표  다리 밑에는 보강을 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동두천시의회 수해특별위원회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연이어 수해를 입은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픔을 동료위원들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지적해 줘야 할 것이고 또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더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을 바쁘신 데 참고인으로 모신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현장에서 그 현황을 그 때 모든 정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작년에 피해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그런 재발을 위해서 어떻게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정확하게 집고자 해서 참석을 해 주십사 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비가 오는 31일날 밤11시부터 현장을 계속 돌았습니다. 그 지역도 새벽2시, 3시, 4시, 6시는 계속 돌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둑을 몇십m를 쌓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볼 때는 30m로 보여지는데 현장에서 볼 때는 더 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만 더 막아줬으면 문제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설명인 것 같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한주트레이닝에서 말씀했는데 시에다 몇 일날 언제쯤에 연락을 해서 범람의 우려가 있으니까 장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까?
◎한주트레이닝대표  1일날 7시 조금 넘어서였을 것입니다. 오전 7시 건영사장님께서 저는 혹시라도 더 괜찮을까봐 비닐 큰 것이 있었던 것을 위에 덮어놓고 건영 사장님이 공장에 들어가서 시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포크레인을 빨리 보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박수호 위원  포크레인이 몇 대가 왔습니까?
◎한주트레이닝대표  1대가 왔습니다.
박수호 위원  트럭은 안 왔습니까?
◎한주트레이닝대표  네.
박수호 위원  다음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둑방을 마저 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 즉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토지주가 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것하고 다른 것 같은데 혹시 토지주가 와서 보상협의가 됐다던가 아니면 보상협의는 안 되었어도 수해에 관련되어서 복구를 한다던가, 하라고 했더라든가 동의를 했다던가 말씀을 들은 것이 있습니까?
◎수산물산대표  저희 공장 끝에까지만 공사가 안 되었는데 포크레인 기사보고 물어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느냐 여기까지 해야지 장마가 올텐데 끝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포크레인기사가 아직 협의가 덜 끝나서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저하고 과거에 직장생활도 같이 하고 그런 분인데 그 분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사람은 팔짝뛰는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그것하고 상관없이 쌓으라고 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불안하니까 쌓던 것을 쌓라고 했더니 기사가 보상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쌓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토지주에게 전화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관계없이 하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수산물산대표  네.
박수호 위원  다음에 한가지 더 그 밑에 보게 되면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폐수처리장 했던 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보상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주트레이닝대표  이상우씨입니다.
박수호 위원  하수계장님 보상협의가 끝났습니까?
◎하수계장  거기는 보상협의가 끝나고 폐수처리장에 대한 것은 소송중에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금산섬유 폐수처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수계장  네.
박수호 위원  폐수처리장이 소송관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수계장  네.
박수호 위원  그래서 문제를 처리를 못했다?
◎하수계장  그쪽 보상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제방을 축조를 했고 앞쪽으로 일부 유인순씨 땅이 있습니다. 그 앞에 박창일씨외 2인으로 해서 보상협의가 안 된 땅으로 해서 보상협의가 된 땅까지 해서 저희가.....
박수호 위원  다음에 마니커 말씀주신 것을 보니까 신천에서 범람한 것은 별로 없는데?
◎(주)마니커대표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작년 같은 경우 산에서 물이 내려온 부분이 적었는데 올해는 유난히 그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위로 집이 하나 들어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부대 관계되는, 그쪽은 출입금지가 되어서 못들어가보고 그 부분에서 도로를 범람해서 내려온 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박수호 위원  말씀내용은 주 피해가 산 쪽에서 내려오고 신천쪽에서 범람한 것은 작년보다 덜 하지 않았느냐?
◎마니커대표  네.
박수호 위원  기본적인 것은 신천쪽에 둑방을 마저 쌓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범람으로 인해서 침수를 당했고 그 와중에 산 쪽에서 내려 온 물이 작년보다 많이 와서 가중되어서 신천범람으로 보는 것이지요?
◎마니커대표  네.
박수호 위원  현재에 제가 접하는 것을 봐서는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사실적으로 동두천시에서는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전체 기업중에 52%가 피혁, 염색이 주종이고 여러 생산업체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 수해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에 심정적인 것이라든가 앞으로 계획적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지 한 분만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주)우진대표  저희는 임가공을 하고 했는데 물론 원자재는 다른데서 공급을 받습니다. 공급을 받고 수해로 인해서 공장 자재가 못쓰게 되어서 다 버린 상태인데 그런 상태로 그쪽에서 크레임이 옵니다. 이유는 원단에 대한 문제 다음에 수출하는데 차질, 운송료 이런 것에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습니다.
  작년도에 수해난 것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20%씩 공제한다, 매출에서 10%씩 공제한다고 하는데 아직 공제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되어서 무역하고 거래하는 입장에서 자꾸 발생되니까 거래를 하지 마라 이런 정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업 쪽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게되면 중기청이라든가 이런데서 지원이라든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라든가 혜택 적인 것이라든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마니커대표  저희는 중기청자금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자금은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수해혜택이 없고 중기청에서....
  ◎(주)우진대표  저희도 중기청자금 무담보로 3천만원 정도 신청했고 그리고 도 자금을 작년에 수해    났을 때 썼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거기서 사업하시는 여러분들께서 '99년 수해는 인재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분께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물산대표  저희들이 4월부터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3번인가 나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얘기도 했고 그래서 장마 전까지 공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보상도 원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믿고 있었습니다. 측량도하고 곧 할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끼리 공사를 하나보다 나가서 측량에 대해서 어떻게 둑을 쌓고 여기가 4m고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 저희들은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공사가 왜 안 됐었는지 그것을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공장은 문제가 수출하는데 냉동식품입니다. 이것은 전기가 안 들어간다고 하면 다 버리는 것이거든요. 옮겨서 놓고 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발주를 했는데 한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출거래선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애로사항이고 다음에 중소기업청이나 이런데서 상당히 힘 안 들고 수월하게 대출이 될 것 같은데 실지로 가보면 담보를 가져와라 담보도 깨끗한 담보를 가져와라,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현재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언론지상을 통해서 문턱이 높고 행정적으로 전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다. 일반시민이나 일반사람들은 중앙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니까 복구가 잘 되고 원만하게 기업체가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주신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신경 썼으면 피해가 없지 않았는데 이것은 안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주)우진대표  작년에 수해가 난 상태에서.....
박수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주)우진대표  수산물산에서 변호사 선임관계를 알아보고 계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법적인 대응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리고 제가 볼 적에 거기 공사를 맡은 데가 정화산업이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포크레인이 1대가 나와 있던 것이 정화산업에서 나와 있던 것이 지요? 그리고 8월 1일 건영사장님이 장비를 시에다 범람우려가 있으니까 달라고 해서 포크레인 1대를 추가로 해달라.....
◎한주트레이닝대표  거기 서 있던 것이지요.
박수호 위원  거기 서있는 것을.... 그럼 정화산업 장비네요?
◎한주트레이닝대표  처음에 기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다 전화를 했더니 기사가 나와서 저 끝에 있던 포크레인을 끌어다 쓴 것이지요.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산물산대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상당히 껄끄러운데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삼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둑 자체는 쌓는데 그게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전체가 쓰레기입니다. 거기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공사에 대한 것은 담당자들하고 공사를 하면 물이 빠지다가 물이 차면 막는 장치는 되지만 역류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계획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구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해도 불안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피해원인은 저희가 알고자 했던 부분, 그 다음에 향후대책에 대한 것은 항구적인 대책은 시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하천정비 계획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상이 끝나면 금방 설계해서 공사를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또 할 것이냐, 작년에도 4월부터 6월에 공사 끝낸다고 하고 아직도 안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또 하나는 공사를 하는 것,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지역의 문제점 이런 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수산물산대표  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형남선 위원  형남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한 것은 조금이라도 참고로 삼아서 다시는 동두천시에서 이런 수해로 인해서 악몽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는 의원님들의 뜻에서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고 현장의 애로점이 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깊이 체험해서 가능하면 행정부에, 가능하면 중앙정부에다 요구해서 우리들이 다시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려고 모셨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가 하수도정비사업이 잘 안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도시계획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시에서 애초 공장을 설립할 때 우선적으로 하수도정비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우진대표  거기는 원래 없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공장 설립할 당시부터 없었다는 것입니까?
◎(주)우진대표  네, 없어 가지고 작년도에 앞에 도로도 공사를 했는데 도로에서 하수도가 또 나가야 하는데 나가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 소유의 땅과 겹쳐야 하기 때문에 못 빼고 기존에 있던 조그만 하수도가 공장으로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하수도 만든 것이 다 망가져서 그게 안 되었고 맨 처음에는, 나중에 작년에 공사를 해주셔서 하수도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는 기존의 하수도밖에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것밖에 없다?
◎(주)우진대표  네.
형남선 위원  하수도 역류현상이 신천이 어느 정도 범람해야 시작되지요?
◎(주)우진대표  신천이 넘기 직전까지도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공장이 둑이 넘기 1시간 전까지도 안 들어왔습니다.
형남선 위원  어느 정도 넘게될 경우에만.
◎(주)우진대표  그리고 터지면서 역류가 되었는데, 역류가 된 것이 아니라 터지면서 휩쓸고 나갔으니까 역류가 안 되었습니다. 지대가 낮은 데는 무릎까지 들어왔고 물이 찰수록 물이 안나가니까 마니커의 경우 전체 이만큼까지 들어왔습니다. 공장이쪽은 낮은 부분만 들어왔고 높은 부분은 덜 들어왔습니다.
형남선 위원  마니커는 신천이 반정도 차면 역류가 됩니까?
◎(주)마니커대표  네, 들어옵니다. 저희는 31일 10시부터 하수구가 물이 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0시30분에 공장직원들을 철수하라고 해서 그 이후에는 파악이 안되고 그 이후에 가보니까 거기부터 나가는 물들이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신천까지 나가는 하수도가 위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힘듭니다.
형남선 위원  또 아까 작년 수해로 인해서 시에서 공사를 시작한 것이 7월달에 잠깐 했었다고 했지요?
◎수산물산대표  7월달에 앞부분만 했습니다. 포크레인 1대하고 덤프트럭 2대가 와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수해가 1일에 났으니까 7월아닙니까? 몇 일인지는 모르고 그거 쌓는 정도는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지요. 비가 와서 하다, 안 하다 해서 기간이 걸린 것으로 보고 실제 작업한 기간은 몇 일 안 됩니다.
형남선 위원  6월달에는 공사시작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수산물산대표  측량하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했었고 중장비가 동원된 것은 6월달에 못하고....
형남선 위원  7월달에 했었다. 그리고 수해가 났을 때 수해가 나기 전까지 작업을 했었어요?
◎수산물산대표  수해 나기 전까지 작업을 했다고 봐야지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는 2-3일씩 서 있었고, 비가 조금만 오면 안하더라구요 그분들은.
형남선 위원  안 했다, 아까 넘칠 것 같으니까 시에다 전화를 해서 와서 거기 있는 포크레인으로 일은 했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운전자만 보내주고 차는 정화산업 것입니까?
◎수산물산대표  네.
형남선 위원  정화산업 차였는데 기사가 없었다?
◎수산물산대표  네.
형남선 위원  사장님이 전화하기 전에도 비가 왔었지요?
◎수산물산대표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형남선 위원  옆에 사장님이 전화를 했는데 그전에 비가 왔는데도 정화산업 기사는 거기 없었다.
◎수산물산대표  네.
형남선 위원  정화산업의 현장소장이나 직원들은 거기 와 있었습니까?  
◎한주트레이닝대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소장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여기 다 모르실 겁니다.
◎(주)우진대표  수해 나기 일주일 열흘 전에도 공사를 안 했습니다. 지금 중단상태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일을 안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라면 거기가 보산동같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벽을 설치하더라도 마니커부분은 반만 와도 차니까 가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주)마니커대표  물을 퍼내야 하니까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얕으니까 신천이 낮으니까 둑을 쌓더라도 하수도 쪽으로 역류가 되어서 물이 다시 들어오니까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그렇게되면 그 부분은 계속 물이 찰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남선 위원  다음에 도로에서 물이 많이 와서 도로에서 물이 역류가 되어서 침수가 되었다고 했는데 도로부분은 그 위에 다른 공사로 인해서 배수로 시설이 잘 안 되어서 넘친다는 것입니까?
◎(주)마니커대표  배수로 시설은 있는데 다 막혔고 도로를 넘어서 이쪽 배수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약간 높은 부분으로 역류가 되어서 저희 입구가 낮습니다. 이쪽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지요. 도로를 넘어서 흘러서 하수도로 가지 않고 도로를 쭉타고 가면서 낮은 곳을 찾아서 일부는 내려가지만 대부분의 물이 저희 회사 쪽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기본상식으로는 평화로 변에 배수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주)마니커대표  입구에서부터 이쪽으로 물이 흘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일부는 내려갑니다만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변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집을 하나져서 물이 하나도 거치지 않고 다 내려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우진대표  도로에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우측 편에 산인데 산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돌하고 물하고 같이 내려와서 도로도 차단됐고 건널목도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물이 지대가 낮으니까 마니커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형남선 위원  산사태가 난 곳이 골프장쪽 아닙니까?
◎(주)우진대표  신호대기 있는 공장 좌측편에 2~3m 우측편입니다.
박수호 위원  전에 탄약고자리요?
◎(주)마니커대표  네, 거기는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입니다.
형남선 위원  군부대지역이다, 거기서 산사태가 났다는 것이지요?
◎(주)우진대표  네, 그 부분이 31일 밤이었지요. 10시~11시쯤입니다. 바위가 굴러 내려오고.....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이강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2년간에 걸쳐 수해를 보셔서 고통이 많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즉 말씀드리면 현재 수해복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대로하면 만족하시는지,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생각하시는 대로 사전에 말씀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있는 부분을 수해복구가 완료된 후에 다시 거론하시면 그 부분이 재공사로 지연되기 때문에 힘드니까 그런 점을 반영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진대표  지금 수방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승전교다리 만큼 높아야 하고 둑이 둑의 넓이가 4m인데 4m가 좁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작년도 수해 나서 돈을 들여서 쌓은 것이 4m입니다. 물론 제방이 아니고 흙으로 쌓았지만 제방으로 쌓는다고 해서 4m가 폭이 불안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니커부분이 낮으니까 침수될 우려가 있고 가압장을 설치해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한번 수해로 피해를 봤으면 넘어가도 되지만 2년에 걸쳐서 수해는 봤는데 내년에도 수해를 안 본다는 보강이 없거든요. 현지에 계신 분들이 시에 말해서 반영되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나름대로 파악해서 잘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을 수해복구 완료되기 전에 말씀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우진대표  작년에도 시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공사라든가 잘 모르고 이렇게 해 주겠다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폭이라든가 높이라든가는 틀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강준 위원  알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설명을 주신 부분으로 인해서 가제방 부분은 쓰레기가 많이 들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철근을 제외한 일반쓰레기는 많은 양의 물이 침범하게 되면 뜨게 되어 있거든요?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부분에 제방이 무너졌습니까?
◎수산물산대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무너질 것이 물의 힘을 받는 데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혀 모르니까 공사에 대한 것을, 썪지않는 비닐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가 들어가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기업활동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쓰레기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정화산업에서도 와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김관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건설과장으로부터 수해현장에 나갔을 때 분명히 얘기하기를 토지주의 소유권행사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한주트레이닝 대표께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주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으니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해 주셨지요?
◎한주트레이닝대표  네.
김관목 위원  혹시 누구와 대화를 했는지? 왜냐하면 행정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알고 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주트레이닝대표  그 땅주인이요. 김시문씨하고요.
김관목 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날짜적으로.
◎한주트레이닝대표  7월이지요. 뒤에 공사를 시작하고 보니까 저희 공장 끝에까지만 하길래 포크레인 기사보고 왜 거기까지만 하느냐 이왕이면 끝까지 다 해야지 하다 마느냐 그랬더니 기사 분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제가 김시문씨하고 다른 일로 통화를 하다가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게 아니다, 자기는 보상하고 상관없이 하라고 했다.
김관목 위원  누구한테 하라고 했다고 합니까? 사업주한테? 우리 행정에다?
◎한주트레이닝대표  시에다 말씀을 드렸겠지요. 어디다 했느냐고 물어볼 것은 아니고요.
  그제 김시문씨가 우진에 와서 우진 박사장님하고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대답한 것이?
◎한주트레이닝대표  공사할 때니까 7월 10일 전일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다음에 자구책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니까 대표 위원님중에 한 분이 불쾌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구책이 아니고 행정이나 사업자 측에 의미보다는 자구책으로 이 정도 했는데 행정에서는 수방대책에 대해서 이 정도 깊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얘기하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지 오해를 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에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이 정도까지 했는데 행정이나 사업하는 측면에서 제대로 업무를 못해주시니까 이런 피해가 온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공단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 중에 근본적으로 하수도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말씀을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을 허가해 줌에 있어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고지대가 아니고 설령 고지대라고 할지라도 우수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배수시설을 충분히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허가만 해주고 못해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는 과정인데 허가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장님들이 얘기주신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배수시설이 되지 않아서 물이 역류 내지 빠지지 못해서 침수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주)우진대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나서 기존에 공장도로가 하수도가 있었습니다. 하수도가 부실공사를 해서 하수도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장 내에 물이 나갈 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로공사를 해서 하수도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물이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도로공사를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문제는 도로에서 물이 빠져서 나가는 메인관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해서 바깥으로 하천으로 빼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하천관계는 빼줄 수가 있는데 남의 땅을 통과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존 관에다 묻다 보니까 배수로가 공장    안에다 하다보니까 소형화되고 적으니까 기존에서 나가는 것으로 빼야하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관목 위원  지금 동두천시에 전체적으로 약440억의 수해항구대책비로 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이 저지대인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서로 신천 제방둑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산에서 오는 수방책을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지대의 자체적으로 주변에서 유입되는 물이 신천으로 나가는 과정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하수정비시설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물들을 신천으로 빼낼 수 있는 그런 사업설계가 거기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도 요구하시고 우리 행정부서에다도 저지대의 공장에 이런 피해가 연중 행사처럼 있으니 펌핑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을 하도록 촉구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호 위원  기반 적인 것은 공업적으로 먼저 지정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기반시설 공업할 수 있는, 기업할 수 있게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가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해줘야 합니다.
◎(주)마니커대표  수해복구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제품 백톤 이상의 쓰레기를 수해가 나니까 금액을 내고 할 수도 없고 달라는 대로 다 줘야하고 산업자원부 장관께서 방문했을 때 그 관계는 말씀했더니 부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해서 밑에 내려가서 환경보호과 가니까 법이 없어서 당신네 돈으로 치워야지, 저희가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재해로 인한 쓰레기거든요. 다른 일반쓰레기는 다 치워가면서 그 부분은 안되니까, 그리고 생물이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도 썩어가고 냄새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폐수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외부사람을 불러야 하는 입장이고 이 지역은 전부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격을 100만원을 달라고 하면 다줘야 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박수호 위원  지금은 철거가 다 된 상태이고요?
◎(주)마니커대표  네.
◎위원장 김택기  더 말씀하실 대표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대표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해피해업체 참고인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관련기업체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신천하봉암지구시공회사인(주)정화산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수해특별위원회 수해피해 원인조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주)정화산업 동두천 현장소장이신 안병덕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수해로 인해서 신천변에 위치한 많은 업체가 수해피해를 보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해피해 원인파악에 참고를 하고자 신천에 하봉암동 승전교 인근 지역에 수해복구 공사를 하고 있던 수해복구공사 시공업체에 대하여 수해관련 진술을 듣고자 합니다.
  현장 소장님께서 먼저 공사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화산업소장  금번 폭우가 쏟아져서 마음이 무척 아픔을 느낍니다. 담당하는 현장소장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공 중에 있는 금년 4월부터 공사를 하고 왔는데 총4,008키로 하봉암일대 시공구간이 있습니다. 현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사를 많이 못 했는데 당초 설계가 1984년 10월 50년빈도 강우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건설과장님이 금번에 완전히 항구대책을 강구하고자 작년 12월 30일로 신천기본계획이 변했습니다. 현재 100년빈도 강우량으로 하천 설계변경을 다시 하여 시공을 해 가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형남선 위원  시공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지요?
◎정화산업소장  ’98년 12월 31일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것은 전체구간이고 이번에 침수된 마니커.....
◎정화산업소장  1차는 고수부지 저수조관계 200m 구간이 1,500만원이 있었고 2차분은 6월 1일 발주해서 10월 23일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이 기간 중에 특히 여기가 수해를 많이 봤던 지역인데 물론 기간은 10월로 마무리로 잡혀 있지만 우선적으로 거기가 침수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재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마무리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화산업소장  지금 용지매입이 첫째 6월 1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지가 다 안 되어 있고 거기에 제일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박창일씨외 2인으로 되어 있는데 박창일씨가 땅을 구입한 날짜가 7월 13일에 매입을 했는데 3사람 명의로 박창일외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정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7월 23일 저녁에 본인하고 직접통화를 했는데 공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아주 강력히 반대해서 시공을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꼭 그 지역이 지주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공사를.... 임시방편이라도 수해를 대비해서 수해에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지주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임시대책으로 방파제를 쌓을 수 없었어요?
◎정화산업소장  두 번째는 유인순씨 공장이 있습니다. 철거중인 공장인데 그것이 오늘로 완전히 철거가 되었고 세 번째는 박옥자씨 땅이 있었고 박창일씨 땅 전체에다 쓰레기매립을 옛날에 해 놓아서 성토제로는 부적합한 곳입니다. 이번에 축조한 것도 그래서 공장하구 박옥자씨 땅 마니커공장 뒤에 저지대에 파다가 겨우 쌓아놓은 것입니다. 흙을 가져올 때가 없었습니다.
  이정희씨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공사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그게 안 되어서 시공을 못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소장님 말씀이라면 성토제가 없어서....
◎정화산업소장   보상이 안 되어서요.
형남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완벽한 공사를 10월 23일까지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이 이루어진 동기는 작년에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정화산업소장   네.
형남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인지주에 의해서 협약은 늦어지더라도 침수에 대비해서 응급대책으로 거기를 막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막아서 다시 침수가 되었거든요. 제가 여쭙는 것은 할 수 있었던 것을 안한 것이냐? 그 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었느냐를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산업소장  지주의 동의가 없었고 박창일씨 땅 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공사가 근본적으로 어렵고요. 또 한가지는 보상이 된 유성물산 김시문씨가 있었는데 7월 13일에 보상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었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7월 13일 이후에 비가 5일이 왔습니다.  1주일동안에 완벽하게 시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보상이 되었더라도 쓰레기라든지 소각장을 치워주지 않았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부분에 축조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당초에 시에서 응급복구를 해 놓은 데 배수가 안 된다고 비오기 전까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뭐라고요?
◎정화산업소장   유성물산인데 거기는 배수가 전혀 안 되는 지역인데 저희가 8월 1일 비를 맞고 아침 8시부터 직원하고 포크레인을 투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지를 해봤습니다. 공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소장님 말씀은 임시방편으로 복구하려고 했는데 유성물산에서 배수가 안되니까 막아서 못했다는 것입니까?
◎정화산업소장  네.
형남선 위원  그래서 안 했다!
◎정화산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하기는 했는데 응급복구를 했는데 쭛빗해서 축소가 안 됩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완벽하게 공사는 10월까지지만 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작년에 피해를 봤고 거기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매년 7월이면 침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개인사주의 여러 가지 이권문제로 인해서 협상이 지연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현장을 지휘하시는 소장님이 봤을 때 이번에 비가 오니까 거기에 응급복구책으로 막았으면 됐는데 될 수 있는데도 안한 것이냐, 정말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여쭤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산업소장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8월 1일도 장비를 투입해서 작업을 하다가 수위가 범람하여 장비가 침수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8월 1일 08시부터 11시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비가 언제부터 왔지요?
◎정화산업소장  31일 저녁부터입니다.
형남선 위원  공사를 시작한 것은 8월 1일 08시부터요?
◎정화산업소장  네.
형남선 위원  그러면 비가 언제부터 왔는데 이미 침수가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응급복구를 합니까?
◎정화산업소장   그 전에는 성토제도 없고....
형남선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대비해서 최선을 다 해서 8월 1일에 응급복구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가 침수된 것이 7월 31일부터인데?
◎정화산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8월 1일입니다.
형남선 위원  비가 많이 와서 범람 시작한 것이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부터 폭우가 쏟아져서 여기에 대해서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7월 31일부터 시작했어야 했는데 8월 1일은 이미 범람입니다.   또 여쭙고 싶은 것이 공장지대 주민들이 너무 급해서 시에다 전화를 했더니 거기 포크레인 1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없어서 시에서 기사를 불러달라고 해서 그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정화산업소장  저도 고립이 되어서 공사현장에 다른 분들이 계셨습니다.
◎정화산업부장  그날 거기서부터 한 것이 아니라 공장내 사장님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직원들이 가서 일루배짜리로 같이해서 했는데 물이 차 오르니까.....
형남선 위원  몇 일 날입니까?
◎정화산업부장  7월 31일부터 8월 1일 오전까지입니다.
형남선 위원  아까 공장대표분들이 와서 얘기하기는 것이 범람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되기에 시에다 얘기를 해서 기사를 불러달라 거기에 포크레인이 1대가 있기에 포크레인으로 8월 1일 작업을 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정화산업부장  그것은 저희 정화산업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소장님 말씀은 8월 1일부터인데 비가 7월 31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 대책을 차가 거기 있었는데 정화산업의 직원들은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공사를 맡은 회사인데 7월 31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화산업소장  비상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비상대기하고 있는데 현장에 기사가 없어요?
◎정화산업소장  8월 1일 아침에 투입을 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요청을 해서 간 것이냐, 자발적으로 간 것이냐?
◎정화산업소장   자발적으로 간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공장에서 시에다 요구해서 시에서 정화산업에 얘기해서 기사가 와서 8월 1일 오전 10시 이전에 공사를 하다가 한계에 부딪쳐서 철수하면서 범람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화산업소장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포크레인이 비상상태에는 예를 들어서 현장에 계시다고 했는데 기사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화산업소장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7월 31일 거기가 위험해서 주민들이 답답하고 기사가 없기 때문에 시에다 얘기한 것이지 있으면 전화했겠어요?
◎정화산업소장  저희가 들어갈 때가 6시인데 그때는 범람이 없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7월 31일날 이미 신천에 반이상 차서 위험하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상황을 판단해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업체도 아니고 수해피해에 대해서 발주 받아서 공사하는 업체로써 올해 다시 물이 그 정도 차면 침수될 것을 대비해서 임시복구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화산업소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7월 31일 비가 온 것이 밤12시부터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달 8시부터 긴급으로 투입을 했던 것입니다.
강우량표를 보면 7월 31일 제일 많이 온 것이 시간별로 보면 밤12시경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투입을 안 했던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하수계장님 시에서 직원을 내보낸 것이 몇 월 며칠 몇 시부터입니까?
◎하수계장  상황실로 연락이 왔는데 아까 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시에 연락해서 기사를 보내서 움직였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열쇠라든가 모든 것이 있었고, 기사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에서 보낸 것인지 자체직원인지 판단을 못했을 텐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화산업 백호기사입니다.
박수호 위원  아까 기업체에 계시 분들은 시에다 연락을 해서 포크레인기사가 와서 공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시에서 정화산업에 연락해서 와서 공사를 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정화산업소장  저희들이 일한 것은 시에서 연락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7월 24일밤 24시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일방적으로 투입했고 그후에 아침 8시30인가 현장으로 긴급대처를 하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공장에서 얘기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일 24시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소장님 말씀은 비가 많이 온 것이 언제라고요?
◎정화산업소장  7월 31일 12시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형남선 위원  12시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화산업소장  8월 1일에 제가 긴급으로 지시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고 싶은 것은 아까 소장님 말씀은 그 지역에 있는 사주들의 저지로 인해서 정식공사가 늦어졌다 이것이지요?
◎정화산업소장  네.
형남선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7월이면 비가 많이 오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7월 31일 밤12시에는 비가 만수가 차서 동광교에 사이렌을 불었어요. 그전에 신천이 반이상 찼는데도 불구하고 응급복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정화산업소장  밤에는 작업을 할 수 없지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월 1일 새벽1시부터 3시까지 강우량이 심했고 그 다음날 6시부터 10시까지 비가 많이 와서 제가 응급으로 날이 개면서 막바로 바로 작업에 임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소장님 말씀은 종업원 투입이 8월 1일부터요?
◎정화산업소장  8시부터요. 승전교 너머에 장비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좌우지간 이번에 침수가 되고나서 투입이 된 것이지요?
◎정화산업소장  침수상황에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물이 차  올라오니까.....
형남선 위원  7월 31일 12시는 동광교가 범람했거든요.
◎정화산업소장  침수가 마니커 쪽에서 들어왔지 거기까지는 침수가 안 들어 왔습니다.
형남선 위원  물이 그 만큼 신천이 범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응급복구작업을 8월 1일 쉽게 말해서 이미 사이렌이 2~3번 불고 나서 그 때부터 현장직원을 투입한 것 아닙니까?
◎정화산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비가 7월 31일 12시부터 왔습니다. 신천이 범람한 것이 8월 1일에 범람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밤에는 할 수 없고 해서 아침 일찍 투입을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알고 있는데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상식으로는 거기에 전문업체가 공사하고 있는 중에 올해도 7월에 비가 왔으면 신천이 반정도 찼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응급복구를 한쪽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8월 1일 이후에 08시에 했다고 하니까 그전에 안 하셨지 않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응급복구, 물이 범람하니까 최소한 모래로 막든지 둑을 쌓든지 대비를 안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화산업소장  그전에 6월달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1차 방어저지선이 있었습니다. 응급복구를 시에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아래서부터 보강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방축조도 그렇고 보상도 그렇고 윤 계장님이 수시로 나와서 지시를 많이 내려서 최선을 다 했던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자료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니까 7월 31일 이전에는 비가 낮부터 왔는데 하여간 응급복구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인데 7월 31일이 지나서 8월 1일 08시부터 응급복구대를 투입한 것이지요?
◎정화산업소장  네.
형남선 위원  그전에는 안 했지요?
◎정화산업소장  네.
형남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홍순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질문드리기전에 한가지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일차적인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고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도 갖고 활동을 하시지요.
◎정화산업소장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홍순연 위원  동두천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게 되면 그 중요성은 다른 분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화산업소장  알고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셔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동두천에서 자체적으로 아무리 많은 양의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하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위쪽에서 여기로 유입되는 그런 하천, 그 고장에서 비가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줍니다. 분명한 것은 8월 1일 02시에 제가 세번을 확인했습니다.
  신천교라든가 그 위에 다리를 새로 가설한 다리들이 2m 수위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광교가 1m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두천에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새벽3시까지 비가 많이 쏟아졌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유입되는 상류인 양주군 쪽에서 많이 내려와서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 점을 알고 기업활동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소장님이 어디 가서 고립되어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동두천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지역에 기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대한 수해가 난 많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02시경에 그 정도 수위가 올라왔으면 승전교밑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위로 하천 폭이 좁습니다. 이미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응급복구를 하려고 했어도 이미 그 지역은 물이 차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또 한가지는 보상이 덜 되어서 성토할 토사가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다릅니다. 지금 하상에 쌓여 있는 토사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참고인으로 나오셨던 기업체 대표자 얘기는 중간에 약30m부분 가제방을 안한 부분이 침수가 많이 되었다고 하고, 두 번째 보상 안된 지주 분이 시에다 토지보상관계하고는 무관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한가지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한 분은 7월 13일 보상을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했는데 그분들 말씀에는 수해 나기 일주일 전부터 장비가 서 있었다고 하고 그것이 안 맞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화산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치가 마니커공장뒤 밑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그 사람땅이 포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일씨, 이정희씨 땅이 포유를 하고 있고 하상으로 내려갈 수 없고 또 연못이 있고 또 한가지는 유인순씨 공장이 가동중에 있어서 공사하면서도 정화시설 파이프를 두 번이나 건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옥자씨 땅도 3분의1이 쓰레기로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제를 어디서 파올 데가 없었습니다. 차가 내려가야 그것을 실어올 것 아닙니까?
홍순연 위원  신천바닥에......
◎정화산업소장  공사부장께서 기존의 제방을 헐어서라도 쌓자는 소리까지 있었습니다.
홍순연 위원  지금 기업있던 부분이 허물고 없는데.....
◎정화산업소장  오늘 중으로.....
홍순연 위원  그 부분을 통해서 신천 밑으로 내려갈 수 없었는지요?
◎정화산업소장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포크레인은 트레일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덤프트럭은 운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산업부장  가제방이 쌓여 있기 때문에.....
홍순연 위원  지금 왜 그러냐하면 신천 선업교위에 보시다시피 하상정비를 하는데 응급복구 했어요 그 지역이 저지대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가제방을 해놓은 부분을 그 선 따라서 제방을 높일 겁니까?
◎정화산업소장  임시로 쌓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측량을 해서 나온 부분이라든가 부분 부분을 펴서 제방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나둘 것이지요?
◎정화산업소장  현재 보강을 하면 됩니다.
홍순연 위원  지금 일부 시민들 제보에 의하면 제방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정화산업소장  안 들어갔습니다.
홍순연 위원  시민들이 거짓말로 제보를 합니까?
◎정화산업소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십년동안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제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겠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환경으로 인해서 수해가 났는데 들어갔다고 하면 굉장한 기업인으로써 책임이 있지 았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있다고 하면 완전히 쓰레기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화산업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앞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 부분의 중요성,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고 이런 상태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국민들이 이러한 수해악몽은 보지 않도록 기업가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몰려와서 가을에 수해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화산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박수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본 특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비가 10시부터 쏟아졌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수해상황실을 운영해서 기록내용을 보면 6시부터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발령된 것이 6시입니다. 동광교범람이 8월 1일 9시40분입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마니커신천제방이 범람한 것이 10시부터입니다. 10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비가 많이 왔고 그로 인한 우려로 인해서 작년에 피해에 이어서 피해를 입을 우려 때문에 공장에서 사장님들이 시에 요청을 했었고 또 8월 1일 오전에는 정화산업에 직원 되시는 분들이 같이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요동 신천3지구 수해복구공사로 동두천시하고 협약체결 한 것이지요? 신천개수공사와 병행해서 했습니까?
◎정화산업소장  당초에 3지구로 잡혀 있다가 2차분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수해복구로 했습니까 신천개수공사로 하셨습니까?
◎정화산업소장  신천개수사업입니다.
박수호 위원  도급계약을 보면 수해복구공사로 체결한 것으로 7억6,000여만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정화산업소장  관급자재 포함해서 7억9,100만원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수해복구공사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복구와 개수는 개념이 다릅니다.
◎정화산업소장  수해복구공사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후에 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수해란 말은 빼고 2차분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시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계약체결을 한 후에 변경을 한 것입니까?
◎정화산업소장  아니요 계약체결당시 그렇게 했습니다.  
◎하수도담당 윤만규  이 신천개수사업은 저희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총입찰을 해서 예산만큼만 차수별로 계약이 됩니다. '98년도에 1차분 9,500만원 계약하고, 2차분에다 수해복구공사비 7억9,000만원을 가지고 수해복구공사겸 신천개수공사와 병행해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따로따로 계약을 했습니까?
◎하수도담당 윤만규  차수에 포함해서.....
박수호 위원  이 계약은 수해복구계약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천개수공사로 별도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수도담당 윤만규  신천개수공사에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억9,000만원은 수해복구비로 투입해서......
박수호 위원  어차피 수해복구를 하는 지역이 신천개수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따로 잡혔다는 거예요. 지금 결과에 있어서는 복구차원에서 했던 개수차원에서 했던 우선 복구개념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못 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중요는 한 것은 다른 부분, 아까 소장님께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박창일씨외 2인 용지매수가 어렵기 때문에 안됐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부분이고 마니커일대의 8개 공장이 피해를 지금 현재보다는 줄일 수 있었던 사항이 거기가 제방을 쌓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화산업소장  네.
박수호 위원  그 부분만 쌓았어도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일방적인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박창일씨외 2인과는 관계가 없이 김시문씨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월 13일 보상협의가 끝났고 김시문씨 얘기에 의하면 7월초에 공사를 왜 안 하느냐 했더니 포크레인 기사가 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그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김시문씨 얘기는 무슨 소리냐 보상과 상관없이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박창일씨외 2인은 제외해 두고 김시문씨 문제에 대해서만 해결되었으면 이번 피해는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한 사유가 있는지?
◎정화산업소장  물이 맨 처음 마니커 쪽에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말둑천에서 물이 들어 왔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 내용은 하지 마시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고.....
◎정화산업소장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김시문씨 땅에서 인근공장이 여기 그 당시 축조사진이 있는데 보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주지를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것만 보상이 되어서는 축조를 할 수 없습니다. 외측제방을 쌓을 수 없는 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서 쌓을 수 가 없는, 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조를 못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원인을 말씀 주셨고, 아까는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서 지금은 토지보상이 됐다는 것이 증명되면 여기가 뾰족하게 되어서 안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건설과장 어디 갔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고발해 버리겠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성토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문제적인 것을 공사진행중에 시에 협의하셨습니까?
◎정화산업소장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박수호 위원  하수담당 협의 받았습니까?
◎하수도담당 윤만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못 옆 김시문씨옆에.....
박수호 위원  지금 연못이 아니고 김시문씨 토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담당 윤만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업주 분들께서 김시문씨 한테 승낙을 받았다고 했는데 김시문씨 개인땅이 있고 박창일씨외 2인이라는 것이 박창일씨, 김시문씨, 이정희씨 3인의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30m 쌓여진 부분부터 마니커 뒤로 돌아간 토지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박수호 위원  이것을 지금 전체적인 것은 박창일씨외 문제를 말씀 중에 근본적인 전체적인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해복구차원,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6월 23일 의회차원에서 현장 방문했는데 여기 방문결과를 시에 보냈잖아요. 소장님도 아까 말씀주셨잖아요? 방문했을 때 건의한 내용을 우려하는 것은 근본적인 신천개수공사는 2000년까지니까 작년에 수해를 입은 경험을 쌓아서 올해 또 올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그래서 저희가 주문한 것이 뭐냐 하폭이 가장 좁아 지난 수해발생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마니커부근에 하천개수공사는 잔여 이전 시설물로 인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우선 제방 안쪽부터 공사를 시행하여 수해피해가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해달라 그것은 뭐냐 수해예방적인 응급복구차원에서 해줬으면 피해를 안볼 수 있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원인이 성토가 부족해서 그랬느냐, 보상문제가 안됐느냐.....
◎정화산업소장  보상도 안되고 성토제도 없고 축조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요인은 마니커 쪽에서 물이 들어왔지 거기는 나중에 수위가 상승하면서 약간 넘어갔던 것입니다. 수해 후에 사진을 제시를 하라고 하면 제시하겠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흙이 떠내려가지 않고요.
박수호 위원  흙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아녜요?
◎정화산업소장  흙도 없고 용지 보상도 안되고.
박수호 위원  앞에는 7월 13일에 김시문씨 보상협의가 됐다고 했잖아요?
◎정화산업소장  김시문씨땅은 보상협의가 됐으나 공장에서 배수로 때문에 축조를 못하게 했습니다. 공장자체에서 못하게 했습니다, 물 빠질 때가 없다고.
박수호 위원  8월 1일은 그것과 관계없이 한 것 아닙니까? 공사한 것은 배수로에 관계없이 막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정화산업소장  네.
박수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다고 보여지고 성토문제는 우리 시에 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31일 6시 호우주의가 아니고 경보가 발령이 된 것입니다. 장비동원령이 다 내려졌습니다. 언제 어디든 연락하면 그 당시에 다른 지역에 피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장비가 금방 동원될 수 있었습니다. 긴급사태를 대비해서 시에서는 그런 체계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빚어지더라도 이것은 막을 수 있는 건데 인재가 아니냐 보는 것이지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좀 해주세요.
◎정화산업소장  인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천재라고 보여집니다.
박수호 위원  천재라고 보여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인재라고 보여지던데.
◎정화산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나라에 천년빈도 강우량이 3일 강우량이 500㎜이내입니다. 서울이나 연천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것은 4일 강우량이 799㎜가 왔고 3일 강우량이 725㎜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천재지 인재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를 다시 백년빈도로 고치는 것이 홍수위보다 넘어섰습니다.
박수호 위원  '98년도 빈도는 거기 포함이 안 되나요?
◎정화산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빈도개념은.....
박수호 위원  1년밖에 안되었는데, 그것은 빈도적으로 논리적으로 하시는 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이유는 빈도에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계산적인 것 보다 그 구간만 막았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소장님께서는 성토가 없었다, 토지주문제 보상이 안 되었다, 그리고 보상이 되었다고 얘기 주시는 것은 보상했는데 하수구 문제 때문에 침수가 돼도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못했다..... 다음에 8월 1일은 관계없이 막으려고 했는데 늦었다는 답변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이해가 되겠느냐?
◎정화산업소장  박창일씨외 2인 땅이 매수가 안 되었고 김시문씨땅 일부가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축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7월 13일에 된 것입니다. 김시문씨땅도 그때까지 승낙은 않고 있다가요.
박수호 위원  김시문씨께 연락을 하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승낙을 했다고 답변을 주셨다고 말씀주시더라구요 그 부분은.
◎정화산업소장  공사 중에도 주변공장에서.....
박수호 위원  저희가 원인적인 것하고 수해대책에 있어서 시에서 발주했는데 발주한 공사업체와 우리 시와 긴밀한 협조적인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에서 공사발주를 잘못하면서 피해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저는 이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다면 업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바꾸든지 해야지 하수계장 참고를 해야 될 사항 아니겠어요?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기간내에 현장방문을 한번더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알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김관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얘기 주시는 중에 답을 주신 소장님께서 유성물산에서 제방을 막게되면 배수에 문제가 있으니까 막지 못하게 했다고 답을 주셨지요?
◎정화산업소장  네.
김관목 위원  첫 번째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기는 배수로 문제로 제방공사를 하면 안 된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방공사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정화산업소장  네.
김관목 위원  또 한가지는 가제방을 성토나 이런 것을 갔다가 막을 수가 없었다. 서로 지주가 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히 만들어져 있는 가제방 일부분을 제거시켜서라도 신천변에 있는 토사를 충분히 갖다가 지금 그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 그 지역에 얼마든지 제방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토사라든지 어떤 제방공사를 할 수 있는 물량이 있지 않았다,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차원에서 문제가 야기됐던 곳이다 수해복구로 인해서 사업예산이 편성된 입장에서 기히 우리 나라 전체가 또는 동두천시에서도 올해 수해에 대한 예보를 많은 양의 비가 와서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예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 얘기대로 시나 우리 개개인들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사업을 수해에 대한 복구 내지 예방에 대한 사업을 맞고 계시는 책임자입장에서 그러한 예비책을 사전에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아울러 얘기 주시는 중에 마니커 쪽에 낮은 부분부터 물이 유입이 되었지 둑 내지는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토지주와의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마지막 제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물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 나중에 기히 그 지역에 마니커 쪽으로 물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일부분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정화산업소장  사실입니다. 저희 장비가 침수가 시작되니까 응급으로 대피한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말을 상식적인 측면에서의 얘기하는 그 시간이 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문제있는 것 때문에 사후대책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상식에 대한 얘기는 이런 시간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얘기 주시기를 7월 13일 이정희씨외에 2인의 지주가 동의를 해줬다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까?
◎정화산업소장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정정으로 박창일씨, 김시문씨, 이정희씨인데 이정희씨만 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관목 위원  이정희씨만 동의를 안 해줬다!
◎정화산업소장  7월 26일 밤 9시경에 전화를 직접통화를 해서 공사를 합시다 하고 전화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안 된다, 회사사정이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관목 위원  동의를 안 해줬다, 그래서 할 수 없었다!
◎정화산업소장  네.
김관목 위원  또 얘기 주신 중에 지적도까지 보여 주시면서 그 두분 중에 이정희씨가 갖고 있는 땅이 제일 많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정화산업소장  3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김관목 위원  그것은 자세한 것은 몰라도 그분이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주시는 것이지요?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간에 김시문씨 땅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님 얘기대로 또 아까 기업대표자께서 얘기 주신대로 그 사업을 포크레인기사가 일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작업을 중단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중단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왜 중단 하냐고 물으니까 지주의 승인이 되지 않고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한주트레이닝대표 되시는 분이 그분이 직접적으로 김시문씨한테 전화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게 7월초순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 사업은 계속 시행하라 이런 얘기를 분명히 접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 집행부에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원인규명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만약에 대표자나 우리 행정부에서 그런 것을 접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부분이 보상문제가 있어서 성토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는 위배되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정화산업소장  지금 김시문씨땅이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축조를 할 수 없습니다. 왜 폭이 뾰족하기 때문에 축조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김관목 위원  수방책의 볼을 높혀주는일도 완벽한 공사는 나중 문제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수해에 대비한 임시적인 제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정화산업소장  7월 13일 보상이 되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관목 위원  7월 13일이면 7월 31일 소장님께서 얘기주시고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폭우가 쏟아지고 동두천 신천이 범람하고 비가 많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는 7월 31일과 8월 1일일 사이입니다. 그 이후에도 동광교가 두 번씩이나 범람이 된 과정이 있었지만 7월 31일입니다. 7월 13일이라고 하면 그 동안에 수방대책에 대한 것을 우리사업을 담당하시는 소장님으로서 대표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정화산업소장  비가 5일정도 왔고 제가 현재 시공업체로써는 완벽하게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주위에 토지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제가 대표님들 오셨을 적에 자구책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대표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주시기를 결론적인 얘기는 자구책으로 노력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구책에 대한 것을 묻는다고 하면 서운한 생각이 든다는 이 정도까지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해에 어려움이 있기 이전에 자구책의 노력은 얼마만큼 한 부분이 있느냐, 또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맡은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수방대책에 대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 부분, 다음에 행정은 사전에 예비책으로 사업을 맡은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촉구하고 그러한 개인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게된 과정을 행정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사전에 조율이 가능했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 행정이 사업을 맡은 분들에게 강력히 촉구를 해서 협상을 이루도록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 아니냐, 아울러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은 대표자 분들에게 그러한 자산에 대한 피해가 국가적인 손실이다 보니까 충분히 강하게 행정이나 사업자에게 얘기를 했던들 그런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번 수해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을 맡고 계신 주체자 입장에서 많은 반성을 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이전에 피해에 대한 통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산업소장  신천 하천공사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소장으로써 하봉암도 그렇지만 동광교도 문제가 생겨서 실은 저희가 긴급으로 저희가 고수부지 공사를 해서 끝났습니다. 양쪽연장을 벌리고 아직 1억5,000만원정도 윤 계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거기도 굉장히 범람이 위험한 지구가 되어서 시에 협조를 해서 공사를 수행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이번 수해에 많은 수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공동제 문제도 현재 발주가 동두천시 재정이 애초에 빈약해서 저희가 회사에서 공사계약이 안 된 용지매수가 된 부분, 6필지가 안 되었는데 그 나머지부분은 제가 오자마자 이런 홍수피해 예방에 대해서 제방을 완벽하게는 아닙니다만 제방공사를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배수로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형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형남선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결론적으로 사주와의 협상지연으로 인해서 그것을 못한 것이라고 이것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회사측하고, 쉽게 얘기해서 개인들 몇 분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분이 지주가 되어서 전화를 서울에 계신 이정희씨 한테 했다고 했는데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합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었지요?
◎정화산업소장  관에다 얘기해서 특별히 강구해서 할 수 있겠지만 공사를.....
형남선 위원  공사를 해야 되겠지요. 시급성을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는 이것이 개인에 의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공탁을 거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지요?
  공탁을 걸어서 일단은 공사를 해놓고 우선 순위로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업을 계약했는데.....
◎정화산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면 도로도 보면 보상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동두천시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봅니다. 비가 안 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형남선 위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문제는 터지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한 점을 따지고.....
◎정화산업소장  한쪽에 제방이 완전히 되고 이쪽에 흐르는 것을 막아도 물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형남선 위원  당연한 것이면 애초부터 안 했던 원인을 여태까지 구구히 설명하신 것이 보상협상지연으로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화산업소장  제가 용지보상담당자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답답하니까 전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드나들면서 용지매수 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형남선 위원  쉽게 얘기해서 소장님 말씀이라면 시에서 용지매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화산업소장  시에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하고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원천적으로 책임은 시에 있는 것입니까?
◎정화산업소장  시가 매입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씨라는 분이 “당신은 업자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 입찰을 해서 공사를 땄으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은 협조는 우리는 공사만 할뿐이지 나머지 보상관계라든지 모든 것은 시에서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화산업소장  그렇지 않지요. 당초에 들어오기 전에도 매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사 중에 측량을 하고 모든 업무를 지원을 하지요.
박수호 위원  매입하고 하는 것, 협상협의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정화산업소장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형남선 위원  돕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원인제공자인가를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장님이 여태껏 변명한 것은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안 되었다!
◎정화산업소장  변명이 아니고 현장의 실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여태까지 공사가 지연이 된 이유는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거다!
◎정화산업소장  몇 가지 요인 중에 그것도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또 한가지는요?
◎정화산업소장  두 번째는 완전히 축조가 안 되면, 마니커공장까지 안되면 금년 지나면 또 침수피해가.....
형남선 위원  축조가 안 된 이유가 보상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화산업소장  마니커공장도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쉽게 얘기해서 문제는 보상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화산업소장  그렇습니다.
형남선 위원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은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던 곳인데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거기 응급복구대책은 관할하는 회사측에서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거든요. 이해를 하십니까?
◎정화산업소장  알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우리가 지금 따지는 것은 보상관계는 우선 나중에 치더라도 거기가 상습침수지역이니 만큼 이번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응급복구를 했어야 하는데 왜 안 했느냐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소장님 말씀은 그것도 아까 각이 졌고 세사람으로 인해서 안 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정화산업소장  거기는 이번에 용지매수, 보상이 안 된 곳을 시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형남선 위원  아는데 이번에 8월 1일 이후에는 응급복구에 들어갔지요?
◎정화산업소장  네.
형남선 위원  어떻게 들어갔어요?
◎정화산업소장  주민들도 요구가 있고 제가 법적인 것까지 대응하려고.....
형남선 위원  그전에도 하지, 그전에도 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화산업소장  그전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축조해 놓은 것이 보상이 되었더라고 원 법령대로 간 것이 아니고.
형남선 위원  임시 응급복구작업을 그전에 해 놨으면 거기가 많이 100이 침수되었으면 50~60은 막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침수되고 나니까 임시복구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정화산업소장  침수되기 전에 들어갔습니다. 8월 1일 10시경에 침수되었는데.
형남선 위원  8월 1일 08시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정화산업소장  네.
형남선 위원  그것을 이런 식이라면 그전에도 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화산업소장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도담당 윤만규  그 지역이 작년에 비가 올 때도 20m후에다 가제방을 축조하여 마대를 쌓던 곳입니다. 그때도 김시문씨가 올해는 승낙했다고 하지만 제가 진정서를 내서 사유재산에 쌓는데.... 그쪽 땅으로 배수로를 내서는 임시방편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지금 결과론 적으로 봐서 형 의원님 말씀대로 30m부분을 지주가 반대했지만 쌓아 두었으면 피해가 덜 나지 않았겠느냐는 하는 생각이 됩니다. 8월 1일 응급상황이니까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그 공사를 비가오기 때문에 지주가 반대했을 때 하면 법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지연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박수호 위원  그것은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하수도담당 윤만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홍순연 위원  하수계장님! 현장방문 당시 그 하상에 토사가 많이 있었지요? 작은 구간 성토할 수 있는 양은 있었지요? 큰돌도 있었고 자갈, 모래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하수도담당 윤만규  일부 있었습니다.
홍순연 위원  소장님 답변주신 것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답변주신 것을 보면  처음에는 보상이 안 되어서 할 수 없었다, 두 번째는 7월 13일 보상을 타가서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 그런데 계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조금 전에 참고인으로 참석했던 대표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수해 나기 일주일전부터 장비가 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세 번째로 답변이 포크레인은 트레일이 달려서 들어가지만 차는 못 들어간다. 조금만 성의가 있었다고 하면 건물을 헤치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상으로 내려가는 턱 부분만 들어가면 됩니다. 답변을 들어오면 정화산업 회사측에서 성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일치가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보상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지금 형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보상이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하고 거기가 가까운 거리에서 수해 나기 일주일전에 장비가 서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0m부분을 못한다면..... 답변을 분명하게 주셔야지요. 여러 가지 답변주신 것 중에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중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소장님이 되십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계장님께 건의를 드리겠는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 사업예산을 입찰 볼 때 무조건 예산이 적게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책임의식을 갖고 기업 활동하실 분들에게 낙찰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위원장 김택기  이상입니까?
홍순연 위원  네.
◎위원장 김택기  장시간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참고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해관련 질문을 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참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그 동안 현장방문과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수해조사에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이후에는 걸산리 수해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박수호    홍순연    이강준
◎출석공무원
  하수도담당 윤만규
◎참고인
  마니커대표    (주)우진대표    우진섬유대표    수산물산대표    한주트레이닝대표
  정화산업소장    정화산업부장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택기
  간  사  홍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