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8월 16일 (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10시30분 개의)

◎의회담당 문영철  의회담당입니다.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택기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택기  지금으로부터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35분)

◎위원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1명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호선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님!
이강준 위원  현재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택기 위원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택기  방금 이강준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택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동두천시 수해피해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수해피해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피해 재발방지 및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8분)

◎위원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으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호선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님!
박수호 위원  홍순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택기  박수호 위원께서 홍순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순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홍순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홍순연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간사로 선임된 홍순연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다시는 우리 시에서 이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특별위원장을 맡으신 김택기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
(10시40분)

◎위원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수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해조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이 협의 검토하여 작성된 수해조사 활동계획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본 활동계획서에 미비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를 의결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채택된 수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를 8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택기
  간  사  홍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