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9월 3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임상오 의원)
1. 제18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7.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임상오 의원)
1. 제18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7.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8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7일 홍석우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8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상오 의원으로부터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상오 의원)
(10시08분)

임상오 의원   임상오 의원입니다.
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형남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500백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 17년을 맞이하여 저마다 피를 말리는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2006년에는 과거의 아픔을 털고 특별법의 재·개정과 전철개통에 온힘을 기울여 지역발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런 새로운 호기를 맞이하였지만 타 자치단체의 추진력이나 가시적인 성과들과 비교할 때 집행부의 탄력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약하고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시기의 적정성을 놓치고 있다고 심히 우려되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2가지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동두천시는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반환공여지 개발사업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도심의 질적, 양적 확산으로 긍정적인 도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역적인 계획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우리시는 선 계획, 후 개발을 통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에 비해 도시기반시설과 문화, 복지, 주거환경이 낙후되어 신·구도시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지 않고 국지적으로 실시하는 종례의 민간주도개발에 개발단위 사업을 도시기반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인구증가만을 부추기는 주택중심으로 추진되어 장기적으로는 불량한 주거환경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지적 개발단위사업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 시가지에 대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낙후된 기성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자연과 소통하는 생태 환경도시, 이웃과 소통하는 인간중심도시, 교육·문화·복지가 어우러지는 도시, 도시기능재생회복을 통한 활기찬 도시로 탈바꿈시켜 생동감이 넘치는 도시로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를 위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도시형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뉴타운사업 지정을 건의합니다.
지역간의 격차는 이미 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 되었습니다.
구시가지 낙후지역에 고품격의 주거환경과 시장경제 여건을 조성하는등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야만 시민의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시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고 일자리창출과 경기부양등을 통해 우리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간의 격차를 벌이게 하는 주된 요인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 문제입니다.
구시가지에 주거환경악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무질서하게 형성된 기성 시가지가 신시가지의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부동산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뉴타운건설만이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토지복합 이용을 통한 집, 주민, 상업, 생활편익시설등 기능복합형 개발과 보행, 자전거 중심으로 정비하여 교통유발요인 최소화 개발을 위한 친환경적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내에도 고양, 군포, 광명, 의정부시, 남양주시등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도로부터 뉴타운 사업을 지정받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2006년 3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나 수도권규제와 중앙정부의 관심 부족으로 지원의 효과가 아주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그 동안 동두천지역이 국가안보에 기여한 특수성을 감안, 실질적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5년내에 각종 수도권제약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개발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판단되고 시전역의 효율적인 개발관리와 개발이익이 재환원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개발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두천시가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개발사업이 훨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동두천시가 수익창출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고 실제 사업에 들어가서는 공기 단축등을 통해 개발이익을 통해 상승시킬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외부로 빠져나갔던 개발이익을 100퍼센트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사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사 설립을 위한 단계로 연차적으로 자금을 출연하여 자본금을 확보한다든가 기금확보를 할 의 향은 없으신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제안을 계기로 집행부의 체계적인 문제인식과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크게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형남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형남선  임상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상오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상오 의원님과 홍석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
(10시1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홍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1항에, 시장은 다음에 외국인 주민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2개월전까지 외국인 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2항에, 시장은 외국인주민의 수등 외국인 지원시책추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안 제4조제3항에 각각 정했으며 둘째,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시의 관할 구역안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출·입국 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하는 내용등 지원범위를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셋째 외국인 주민 지원단체 포상과 표창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시장은 외국인 주민중 시의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와 지역통합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의 표창과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홍석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해줌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2차 본회의 검토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8년 8월 22일 미군이전관련 한시기구 설치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 1과를 도청과 같은 특별지역대책과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종전의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변함없이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1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재설입니다.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 중 중요재산 취득 계획에 따른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교육청 부지 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구)소방서 부지의 매각이 이루어짐에 따라 장래의 공유재산의 감소 방지를 위해 적정한 대체재산을 구입하고자 매입하는 사항으로 예정금액은 약 20억원입니다.
두 번째로 소요도시자연공원 부지 매입 계획입니다. 토지인데 내행2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시공함으로 인해서 접경지역지원사업비 중 잔여사업비 8억3,5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소요도시자연공원내 시유지인 상봉암동 산23-1에 기 산림욕장을 기조성 했으므로 그 연접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활용가치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예정금액은 약 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시실 증축 계획입니다. 지상2층 건물로 증축하는 것으로 박물관 개관 후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시시설 개선사업이 미흡하고 기획전시실이 없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전시시설 확충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코자 합니다. 증축 예정금액은 약 14억7,200만원입니다.
주요골자로 취득대상 현황과 세부내용의 관련자료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시실 증축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시실 증축계획으로 해서 예정금액이 14억7,2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부족한 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 사실은 이것은 이호황 박사의 어떤 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다듬어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취지를 벗어난 “전시시설 개선사업이 미흡하고 기획전시실이 없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시시설 확충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보다는 이 박사를 왜 거기에 앉힐려고 했다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박사의 기념관에 관한 얘기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빗나간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과로 올라오기 전에 내용문구라든가 이런것은 소홀히 볼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이라든가 우리 시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입장하고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추후에 이런 사안을 올릴 때에는 문제의 취지가 뭐였고 무엇 때문에 사업을 올렸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을 고려해서 그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14억7,200만원이 어떤 내용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원간담회에서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균특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호황박사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전면에 내세우면 박물관 증축비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층으로 전시실로 해서 1개 층은 이호황 박사의 전시실로 쓰고 1개 층은 기획전시실로 쓸려고 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정자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시2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여규만  주택과장 여규만입니다.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옥외광고기금의 설치 조항이 2007년 12월 21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재원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3조에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 표준안 시달 근거에 의해서 작성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여규만  주택과장 여규만입니다.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주택법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6호 및 동법 시행령이 2008년 6월 20일 대통령령 제20849호 전부 개정에 따라 기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법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여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분쟁발생시 원만한 협의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을 안 제3조에서 정하였으며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민간위원은 6명 이상을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은 안 제4조에서 정하고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과장님! 경기도와 동두천시간의 어떤 사업에 관한 문서는 보관을 몇 년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등 도시관련 사업에 관에서라든가 아니면 도로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서보관을 몇 년을 유지해야 하나요?
◎주택과장 여규만  문서분류규정에 의해서 10년도 있고 5년이상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 의원  10년이 넘으면 폐기 시키나요?
◎주택과장 여규만  네.
김정자 의원  제가 어떤 것을 여쭙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두천시 송내동 주공4단지 임대주택하고 5단지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과 관련해서 대한주택공사와 당초 분양예정가대로 분양하지 않고 주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그 이유하나로 분양전환가격을 인상통보 해서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면 개정에 앞서서 앞으로 조정위원회를 상설화 하고 이런 분양전환승인, 허가,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장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주공과의 어떤 자료가 남아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2008년이면 10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서가 과연 동두천시에 보관이 되어 있지 않나?
  만약에 보관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분쟁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된 이후에 그 분쟁조정위원회를 상설화 했다고 하면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아니면 군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료근거에 의해서 그 분쟁조정을 할 수 있나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여규만  당초에는 주공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때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처음에 허가시에는..... 당초에 허가나 사업승인 관계는 전부 주공쪽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테 허가 관계에 관련된 서류는 1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 제정하는 근본 취지는 당초에 임대사업자 세 사람,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 세 사람 해서 6명이 추천이 되어서 시장이 임명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금번 변경된 조례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보면 임대사업자가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런 조정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바뀌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주공에서 허가당시에 제출하는 서류 1부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임상오 의원입니다.
지금 주택과장님께서는 동두천시에 주공이 임대아파트를  건출하려고 할 때 서류가 하나도 없다고 한 답변을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여규만  주공이 당초에 건축허가시에 자체사업 승인을 얻어서 그것에 관련된 서류 1부를 저희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일반적인 사항입니까?
전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서류를 가지고 있지요?
◎주택과장 여규만  네.
임상오 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 의원들이 4단지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들을 하는데 서류가 하나도 없다고 계속 말씀했던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여규만  관련 처음의 당시에 서류는 보관하고 있다고.....
임상오 의원  제가 답답해서 국토해양부, 경기도청으로 질의해서 답변서가 왔는데 공식 공람 모든 서류는 동두천시나 주택공사를 가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두 달 동안을 의원들이 햇볕에 나가서 서민들 돕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하나도 도와준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여규만  공고 당시에 관련서류를 저희가 먼저 복사해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하여간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질의답변 받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답답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시가지 70%이상이 임대주택 아닙니까?
현대, 현진, 대방 빼고는 다 임대주택인데 집행부에서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왜 미온적으로 대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4단지만 1,386세대입니다. 1,386세대에 일부 불순세력들 몇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사주를 받고 있는 판에 우리는 그 나머지 어렵고 힘든 설명회를 가보면 노인들 밖에 안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지 않겠느냐, 주택과나 시장이나......
◎주택과장 여규만  그래서 당초에 분양가격이 책정되기전에 시장님께서도 주공관계자를 불러서 평가하기전에 간곡히 동두천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동두천 여건이 여지껏 국가에 50여년이상 헌신한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정가에 대해 최대한 낮춰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그래서 주공측에서 정한 평가사와 임차인이 선정한 평가사를 서로 연결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을 드렸고 최근에도 주공 관계자에게 주공4단지, 5단지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주공측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주민편의쪽에서 분양가를 선정해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과장님이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주공측에서 최초 분양가로 모집할 때 당시에 우리 인허가 당시에 건축비가 50억원, 5,000원, 지금 현재 분양할 당시에 300만원 돈을 올려놓고 했으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섬세하게 그 사람들 하고 해서 대책없는 50년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론적인 얘기부터 그 사람들하고 따져서 동두천 만큼은 도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소송을 않하고는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주택과장 여규만  네, 알고있습니다.
임상오 의원   그래서 서민들이 빨간 딱지 하나만 날라와도 겁을 벌벌벌 먹고 있는 판인데 우리가 좀 나서줘야 할 것 아닙니까?
“주공은 시와 관련이 없다!” 이때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시민들이 세금을 내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녹을 먹고 있는데 지금 거기 뿐이겠습니까?
5단지, 부영, 2단지, 1단지 계속 앞으로 2만여명이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앞으로 문제점이 커질 사항인데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해서 그 많은 민원을 동두천시가 어떻게 책임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여규만  하여튼 저희시도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정말 고생하는 것을 아는데 적극적으로.....
  엊그저께 저희는 감사원에 감사요구서를 보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손잡고 같이 시민을 위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익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매일 복지증진, 향상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느끼게끔 우리가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것이 상당히 큰 사안입니다. 적극적으로 주택과나 이런 데서 관심있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과장님이 오늘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사실 의원들 간담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특별히 시급성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여규만  네, 지금 주공5단지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공5단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달라는 서류가 8월 20일자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의원님들에게 개별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10월달 넘어서 민원이 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좀 시급해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런데 5단지에서 주민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는 주내용이 뭐지요?
◎주택과장 여규만  지금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대로 분양가에 대한 것이 높고 또 건설원가라든가 여러 가지 소송 관련된 사항들에 준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박형덕 의원  지금 주공에 관련한 것은 시에서 관여 안하고 도에서 관리한다고 했지요?
◎주택과장 여규만  그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권고라든가 조언을 통해서 하고 있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형덕 의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충분한 설명뿐만 아니라 대처를 안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본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분양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 내용하고 상이한데 됩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할 수 있냐구요?
◎주택과장 여규만  그래서 분양가 책정되기 전에 저도 그렇고 담당자도 그렇고 주택공사 본사에 가서 담당자하고 상의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님실에서 두번에 걸쳐서 주공의 관계자를 불러서 간곡히 우리 분양가에 대해서 낮춰달라는 부탁의 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강제조항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담당자도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된다고 하면 분양가를 다루겠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여규만  지금 구성에 있어서 인원들을 보면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주택에 관한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택분야에 대한 교수라든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박형덕 의원  분양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조정하면 그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여규만  충분히 검토해보고.....
박형덕 의원  그러면 이것이 6월 21일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개정안이 나왔으면 지금 분양가격에 대해서 논의된 지가 불과 한 달 밖에 안 됐는데 지금 9월 1일부터 분양을 실시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그동안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있었다고 하면 6월 21일 이후에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지 왜 이제와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여규만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주공4단지나 5단지.....
박형덕 의원  시에서 충분히 공영주택의 분양가에 대해서 이런 기구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은 도에서만 관여한다. 민영주택에 한해서만 시장이 분양가격에 대해서 관여한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가격정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여규만  가격조정은.....
박형덕 의원  내용을 보면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여규만  본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어떤 기능적으로 역할이지 강제성은 없습니다.
박형덕 의원  기능이든 아니든 어쨌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서민들을 위하고 동두천시민들을 위해서라면 나서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동안 시에서 협조해준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공문을 달라고 하면 시의 관할이 아니다. 주공하고 도에서 다 관장한다는 그런 얘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이라고 설명을 해준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전에 주신 자료요지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봤을 때제3조 구성 10명 이내에서 당초에는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자는 3명이라고 했습니다.
  개정이후에는 전원 시장, 군수가 위촉이라고 해서 3가지 부분이 나왔습니다.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그 밑에 임대주택 사업에 인허가 업무를 관련해 수행한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저희 시민을 대표한다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겠는데 그 주신 자료에 동두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을 때 제3조 구성 5호에 보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요지안에 넣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과연 이 사람들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나온다고 하면 자기네 공기업에 관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안이 충분히 고려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넣지 않은 것과 과연 이 내용이 동두천시 임대주택 일부 개정조례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여규만  당초에 의원님들에게 조례안에 대한 요지를 보고드릴 때 누락된 사항은 양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직원들 중에 해당 기관장이 추천한 한 분이 위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가급적 대한주택공사를 제외한 지방공사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의원  과연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지요?
◎주택과장 여규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법에 정한 구성 자체에도 법이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하는 사항이고 법에 정한 전문 주택분야라든가 세무분야, 법률분야 이런 분들이 이번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및 일반안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김재두  문화체육청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김옥동  회계과장 홍재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교통행정과 박석용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주택과장 여규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개발사업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