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9월 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4.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4.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석우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은 홍석우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계속)
(10시0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8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문영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김재두
  문화체육청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김옥동  회계과장 홍재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교통행정과 박석용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주택과장 여규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개발사업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