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9월 4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4.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4.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등 5개 안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검토할까요? 개별검토를 할까요?
(“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한 건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지요?
사실 다문화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에서 나름대로 그 분들과 형평성에 맞게끔 권익도 존중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화에 따라 갈 수 있는 조치로 이번에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안건 내용을 보니까 제대로 갖춘 것 같아요.
과장님이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가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에는 어떤 선례라든가 그런것을 보시고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이 지원조례가 들어오기 이전에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등록현황이라든가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동이 어느 동이 가장 많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떠하며 동두천시 국제결혼의 현황이라든가 혼인형태라든가 가구별 구성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한테 보여 주시고 이 조례안을 내셨다고 하면 더욱 더 좋은 보습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사항을 볼 수 있도록 나머지 보충된 자료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사실 동두천시의 구조조정을 하려면 어떤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는 피라미드식이 바람직한데 현재 동두천 공직자의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던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하면서 특히 특별법과 반환공유지역법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지시키기 위해서 특별대책과를 한시적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세번째로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것이 지난번 지적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 건물에 대한 진단이 불가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항상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가까이 부를 수 있고 부담이 없는데 그쪽만 하더라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왔다갔다 하면 우리가 부를 때 정말 중대한 사항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할 때 또 바쁜데 “왜 불렀느냐” 하는 볼멘소리도 날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안하다면 지금 물론 저희가 불편합니다만 우리의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이 낫지 공무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소요동 도시자연공원내의 사유지문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세 번째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조례가 되면서 지방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옥외광고물법에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간담회때 나온 부분이 존속기간이 최소 5년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개별법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기금관리법에 보면 개별법에서 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네 번째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섯번째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또 일부개정이 2008년 7월 29일자로 일부 개정정되는 바람에 또 저희도 예견은 했습니다만 당초에 5단지, 4단지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하고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한다는 첩보를 받아서 저희도 이 법률이 개정되어서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미리 분쟁조정위원회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에서 하면 쉽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을 시에서는 전혀 우리시하고 주공하고는 무관하다고 했어요?
지금 문제가 터지고 민원이 터질 것 같으니까 급히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분쟁조정 요청을 해서 분양가에 대해서 논의 했으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 모셔서 가격의 절충안이 있을 수 도 있고 없을 수 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에?
그리고 그런 정보가 있으면 미리 의원들에게 얘기해서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사실 주공해서 통보하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얘기가 그런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한장 해서 우리가 의견서만 보내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주택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까지도 세세하게 가져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부서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서 그냥 해주고 해서 지금같이 원가공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 앞으로 심도있게 고쳐줘야 되겠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금 50%도 안 되는 것으로 있는데 50%라고 하니까.....
그 감정평가를 제외하고 다른 감정평가를 쓰나요?
전에는 임대업자가 임대업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서명을 3분의 2이상을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주택과에서는 도와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것이 어떤 부분이었나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공의 주민을 대변해서 동두천시 지자체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서 주셨는지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틀리고 50여년 이상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타지역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히 해서 사실평가사나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역적인 여러 가지 특성을 말씀해서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또 한번 주공 관계자를 불러서 주민여론이 분양가 통보 이후에 안좋다는 얘기를 했고 주택과에서도 당초에 본사에 가서도 담당자를 만나서 저희도 간곡히 얘기를 했고 또한 각종 여러 가지 4단지, 5단지 집회 때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담당자하고 같이 여러 가지 주민 의향을 파악하고 대처를 했습니다.
시에서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사실 주공측에 부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 또 주택과가 최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축업무도 작년대비해서 50%가 증가됐고 하물며 조직도 연천의 경우에는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3개인데 저희는 사실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연립이나 다세대라든가 아파트까지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몇 개의 아파트를 담당하고 또한 지금같이 4단지, 5단지, 부영3단지에서 분양전환 하는 것이 올해가 2,300세대이고 내년에 4,800세대입니다.
또 오늘도 주야간으로 계속 주민불편사항이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인력도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최근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이 저희한테는 중요하고 시입장에서 담당과에서 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그 인원갖고 모든 민원을 해결해 왔다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주태과에서 앞으로 신시가지가 크게 되고 하면 주택과에 보충되는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니까 끝까지 저희편에 서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택과에 주택공사 문제도 있지만 정부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제 처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짓는다고 할 때 동두천시에다 상황에 대한 보고 하고 의견서만 첨부하지 결재권은 주택공사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들을 공무원입장에서는 위임사항이고 전결사항이니까 의견서를 달아서 보낼 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의회에다 보고 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전문위원님 할 수 있나요?
한전이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자기네가 사업 결정해서 동두천시에다 통보만한다구요.
여기에서는 그냥 의견만 달아서 보내버리고 의회에는 통보를 안 합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 사업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보고를 여태까지 안했습니다.
보고를 했으면 의원들이 나중에 와서 왈가왈부 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실책중에 실책이지요.
지적사항 중에 하나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국가고유사무, 위임사무라도 우리 지방 주민들의 문제나 민원이 야기되면 그 소속하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대한 조정해주고 그 입장에서 뛰어줬다고 하면 일이 크게 가지 않았어도 됐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 아닙니까?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위의 시행령이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의 아픔을 어떻게 다 아느냐구요?
어떤 산술학적으로 계산에 대한 것이나 이 사람들이 논쟁할 수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삶에 가깝게 와서 주민들의 아픔이나 환경을 적응해서 대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에 모순점이 곤란한 것은 전문가나 교수들을 끌어들여서 심의해서 평가하고 나서 수렴해주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에서 법을 만들어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모순점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구성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지역의원들에게 와서 의견수렴을 받게 만들든지 검토를 하게끔 만들든지 제도적으로 할 수 없나요?
이 사람들이 뭘 알겠냐구요?
들이 못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료검토도 안 해보고 오고 시간 딱맞춰 와서 하고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진위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구요?
내가 경험삼아서 얘기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녀보면 교수들이 헐레벌떡 와서 하고 거기다가 또 바쁘다고 해서 위임들하고.....
수당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이 지적 사항 아닙니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개입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법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 주거환경 상황으로 봤을 때 계속 분쟁요인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심도 있게 다뤄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