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9월 4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4.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4.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등 5개 안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검토할까요? 개별검토를 할까요?
박형덕 의원  하나씩 하지요.
◎의장 형남선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한 건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이지요?
홍석우 의원  네.
◎의장 형남선  전부 검토해보셨습니까?
사실 다문화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에서 나름대로 그 분들과 형평성에 맞게끔 권익도 존중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세계화에 따라 갈 수 있는 조치로 이번에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안건 내용을 보니까 제대로 갖춘 것 같아요.
홍석우 의원  네.
과장님이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형남선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아까 검토보고 들어오기전에 홍석우 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런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가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에는 어떤 선례라든가 그런것을 보시고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이 지원조례가 들어오기 이전에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등록현황이라든가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동이 어느 동이 가장 많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어떠하며 동두천시 국제결혼의 현황이라든가 혼인형태라든가 가구별 구성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한테 보여 주시고 이 조례안을 내셨다고 하면 더욱 더 좋은 보습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사항을 볼 수 있도록 나머지 보충된 자료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홍석우 의원  네, 김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자료를 취합해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행정부에서 실질적인 조사가 나가야겠지요?
◎전문위원 박문달  네,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합니다.
◎의장 형남선  아까 김정자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외국인에 대한 세부적인 사  항을 파악해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보완한다든가 예산을 지원하니까.....
◎전문위원 박문달  현황 같은 것은 뽑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사실 동두천시의 구조조정을 하려면 어떤 효율성을 보기 위해서는 피라미드식이 바람직한데 현재 동두천 공직자의 여태까지 이루어져 왔던 잘못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하면서 특히 특별법과 반환공유지역법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지시키기 위해서 특별대책과를 한시적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박문달  네.
◎의장 형남선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것이 지난번 지적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문달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거친다음에 절차상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장 형남선  그리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몇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 사용목적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동두천시의회를 이번에 용역을 줬는데 증설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차제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들어왔었는데요?
박형덕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냈는데 사실 의원님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의정을 펼치다보니까 민원을 원만히 처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 건물에 대한 진단이 불가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입니까?
홍석우 의원  필요성을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항상 집행부의 공무원들을 가까이 부를 수 있고 부담이 없는데 그쪽만 하더라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왔다갔다 하면 우리가 부를 때 정말 중대한 사항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할 때 또 바쁜데 “왜 불렀느냐” 하는 볼멘소리도 날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안하다면 지금 물론 저희가 불편합니다만 우리의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이 낫지 공무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 형남선  그러면 교육청 자리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검토 해보셨습니까?
소요동 도시자연공원내의 사유지문제?
박형덕 의원  어차피 우리시가 필요한 부분이고 향후에 요산이 우리 동두천에서는 시유지가 너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형남선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세 번째 2008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조례가 되면서 지방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옥외광고물법에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간담회때 나온 부분이 존속기간이 최소 5년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개별법에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기금관리법에 보면 개별법에서 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네 번째 동두천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섯번째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덕 의원  이번에 5단지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을 냈지요?
◎주택과장 여규만  네.
박형덕 의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주택과장 여규만  분양가에 관한 사항하고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박형덕 의원  분양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여규만  분양가는 시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러면 이것은 분쟁조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여규만  그래서 구성이 되면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박형덕 의원  위원회가 구성되면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여규만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에 따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전적으로 분양가를 여기서 하향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박형덕 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부터 있었지요?
◎주택과장 여규만  2007년 10월달에 조례가 설치되었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 이전에도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지요?
◎주택담당  장경원  임대주택법이 2006년도에 생겨서 20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박형덕 의원  조례제정안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담당  장경원  네.
박형덕 의원  이번에 주공5단지, 4단지가 분양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시에서 서둘러서 이 분양에 관계되어서 할 수 있는 창구가 분명히 있었던 것 아닙니까?
민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주택과장 여규만  이것이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3월 20일에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2008년 6월 2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또 일부개정이 2008년 7월 29일자로 일부 개정정되는 바람에 또 저희도 예견은 했습니다만 당초에 5단지, 4단지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하고 어떤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한다는 첩보를 받아서 저희도 이 법률이 개정되어서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박형덕 의원  그러면 분양가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지금 의원들이 7월말부터 민원이 들어 와서 내집갖기 운동본부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시에서는 공용주택 주공에서 하는 것은 전혀 관여를 할 수 없고 도에서 관여하고 민영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양가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럼 말씀을 안 하셨냐구요?
  그러면 그 분들이 미리 분쟁조정위원회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에서 하면 쉽게 갈 수 있었던 부분을 시에서는 전혀 우리시하고 주공하고는 무관하다고 했어요?
지금 문제가 터지고 민원이 터질 것 같으니까 급히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여규만  그런것은 아니고 지금 타시군에서도.....
박형덕 의원  우리가 분명히 그안에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너무 무관심 하지 않았나?
◎주택과장 여규만  담당부서에서도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었고.....
박형덕 의원  준비만 하면 뭐합니까? 문제가 커지고 나서 하는 것을.....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분쟁조정 요청을 해서 분양가에 대해서 논의 했으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 모셔서 가격의 절충안이 있을 수 도 있고 없을 수 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에?
◎주택과장 여규만  시의 담당부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린대로 7월 29일자로 일부 조례가 개정되어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5단지에서 8월 20일자로 접수되는 바람에 그 기간동안에 저희도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도 서둘러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형덕 의원  제 얘기는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시에서 대응하기 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미리 알았으면 주공측하고 어려운 싸움을 의원들이 나서서 안해도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정보가 있으면 미리 의원들에게 얘기해서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 의원  지금 4단지 주공분양중에 있는데 분양을 그때 그때 우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여규만  사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주공해서 통보하는 사항은 없고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합니다.
임상오 의원  대략 몇 세대나 분양을 받았습니까?
◎주택담당  장경원  저희들이 50%가 넘었다고 합니다.
임상오 의원  비공식적으로요?
◎주택담당  장경원  저희 한테 통보하고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임상오 의원  주공측에서요?
◎주택담당  장경원  네.
임상오 의원  한가지 답답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자유도시다 뭐다 해서 국민주택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까지 얘기가 그런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한장 해서 우리가 의견서만 보내줘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주택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까지도 세세하게 가져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부서에서 연락이 온다고 해서 그냥 해주고 해서 지금같이 원가공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집행부에서 앞으로 심도있게 고쳐줘야 되겠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금 50%도 안 되는 것으로 있는데 50%라고 하니까.....
◎주택담당  장경원  저희들이 주공 실무자 한테 아침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임상오 의원  만약에 50%가 안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네요?
◎주택담당  장경원  문서로 받은 것은 없고 유선으로 받은 것입니다.
임상오 의원  좀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  장경원  알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이상입니다.
김정자 의원  이번에 임대주택법시행령이 전면 개정됐는데 이것이 주택공사하고 민영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가요?
◎주택담당  장경원  그렇습니다.
김정자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4단지나 5단지라든가 분양전환 가격산정이 불합리 하다고 일어서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주택담당  장경원  네.
김정자 의원  그렇다고 보면 그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분양가를 재평가 할 수 있지요?
◎주택담당  장경원  네.
김정자 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사항 같은 것들이 있나요?
◎주택담당  장경원  그런 것은 없고 주공에다 주민들이 분양가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재평가를 요구 할 수는 있습니다.
김정자 의원  재평가를 요구했을 때는 기존에 평가했던 문제는 감정평가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감정평가를 제외하고 다른 감정평가를 쓰나요?
◎주택담당  장경원  감정평가사를 바뀌서 다시 의뢰하는 것이지요.
김정자 의원  그렇다고 하면 재평가는 우리 주공에서 물론 다시 한다고 하지만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 해달라고 요구사항은 할 수 있지요?
◎주택담당  장경원  주민들이 요구하면.....
김정자 의원  주민동의를 3분의 2이상을 받으면 요새는 임차인들도 어떤 법적으로 권익을 강화 하는 의미에서 3분의 2 이상의 어떤 서명을 받으면 임차인들도 분양승인 전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전에는 임대업자가 임대업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던 것을 전체적으로 서명을 3분의 2이상을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주택과에서는 도와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주택담당  장경원  주민들이 원하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적극적으로 원한다면....”이라고 했는데 전에 사실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셨다는 것이 어떤 부분이었나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공의 주민을 대변해서 동두천시 지자체가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서 주셨는지요?
◎주택과장 여규만  어제 회의때도 말씀드렸는데 감정평가가 되기전에 저희 시장님께서도 주공 관계자를 불러서 감정평가에 따른 사항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는 틀리고 50여년 이상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타지역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간곡히 해서 사실평가사나 이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역적인 여러 가지 특성을 말씀해서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또 한번 주공 관계자를 불러서 주민여론이 분양가 통보 이후에 안좋다는 얘기를 했고 주택과에서도 당초에 본사에 가서도 담당자를 만나서 저희도 간곡히 얘기를 했고 또한 각종 여러 가지 4단지, 5단지 집회 때도 토요일, 일요일에도 담당자하고 같이 여러 가지 주민 의향을 파악하고 대처를 했습니다.
  시에서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사실 주공측에 부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사실 또 주택과가 최근에 여러 가지 업무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건축업무도 작년대비해서 50%가 증가됐고 하물며 조직도 연천의 경우에는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가 3개인데 저희는 사실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연립이나 다세대라든가 아파트까지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몇 개의 아파트를 담당하고 또한 지금같이 4단지, 5단지, 부영3단지에서 분양전환 하는 것이 올해가 2,300세대이고 내년에 4,800세대입니다.
  또 오늘도 주야간으로 계속 주민불편사항이 계속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인력도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최근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이 저희한테는 중요하고 시입장에서 담당과에서 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 의원  이번에는 분양전환승인을 시장이 할 수 있지요?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주택담당  장경원  그 사항은 민영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김정자 의원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면개정은 주공하고 민영에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주택담당  장경원  분양가 에 대한 승인권은 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정자 의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분양전환 승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라고 했거든요?
◎주택담당  장경원  그 사항은 민영에만 해당이 됩니다.
김정자 의원  그러면 현재 4단지에 하자보수보증금예치증서를 첨부하도록 분양전환시에 한다고 했는데 혹시 4단지 하자보수보증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주택담당  장경원  임대주택은 하자보수보증금이 없습니다.
김정자 의원  왜 없지요?
◎주택담당  장경원  분양만 했고 분양이후에는 주공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자 의원  그것도 이후에 하는 것이지요?
◎주택담당  장경원  네.
김정자 의원  앞으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사실 주택과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인원갖고 모든 민원을 해결해 왔다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주태과에서 앞으로 신시가지가 크게 되고 하면 주택과에 보충되는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은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니까 끝까지 저희편에 서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담당  장경원  알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질의가 아니고 건의입니다.
  지금 주택과에 주택공사 문제도 있지만 정부법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제 처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짓는다고 할 때 동두천시에다 상황에 대한 보고 하고 의견서만 첨부하지 결재권은 주택공사에서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들을 공무원입장에서는 위임사항이고 전결사항이니까 의견서를 달아서 보낼 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도적으로 의회에다 보고 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전문위원님 할 수 있나요?
  한전이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자기네가 사업 결정해서 동두천시에다 통보만한다구요.
여기에서는 그냥 의견만 달아서 보내버리고 의회에는 통보를 안 합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 사업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보고를 여태까지 안했습니다.
보고를 했으면 의원들이 나중에 와서 왈가왈부 할 일이 없지요.
◎의장 형남선  왜 의회에다 보고를 안 했지요?
◎주택과장 여규만  앞으로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말로 해서 안 되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 의장 형남선  공문으로 해서 시장실로 발송하세요.
홍운섭 의원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알겠습니다.
◎주택담당  장경원  주택공사가 시군하고 마찰이 있다 보니까 시장군수 한테 허가나 준공은 위임해달라고 시군에서 계속 건의가 되고 해서 앞으로는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아까 박형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도 기본 조례안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지요?
◎주택과장 여규만  네.
◎의장 형남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주공 신시지에서 민원발생이 되면 그때 그것을 미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절충을 해서 했더라면 큰 분쟁으로 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주택과장 여규만  네.
◎의장 형남선  그것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갑자기 시행령을 바꿔가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실책중에 실책이지요.
지적사항 중에 하나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국가고유사무, 위임사무라도 우리 지방 주민들의 문제나 민원이 야기되면 그 소속하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대한 조정해주고 그 입장에서 뛰어줬다고 하면 일이 크게 가지 않았어도 됐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진 것 아닙니까? 이해하겠습니까?
◎주택과장 여규만  네.
◎의장 형남선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일이 있지 않게끔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과장 여규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고 부동산학이나 주택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교수, 다음에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5급이상 공무원,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로 해서 거의 10명이 채워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지금도 어떤 공권력의 횡포라고 하고 구태의연한 옛날 획일행정의 반증인데 지금  지방자치화 되어서 얼마나 시민이나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이렇게 꼭 형식적인 틀에 잡힌 전문가들만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위의 시행령이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의 아픔을 어떻게 다 아느냐구요?
어떤 산술학적으로 계산에 대한 것이나 이 사람들이 논쟁할 수 있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삶에 가깝게 와서 주민들의 아픔이나 환경을 적응해서 대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에 모순점이 곤란한 것은 전문가나 교수들을 끌어들여서 심의해서 평가하고 나서 수렴해주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에서 법을 만들어서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모순점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구성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지역의원들에게 와서 의견수렴을 받게 만들든지 검토를 하게끔 만들든지 제도적으로 할 수 없나요?
이 사람들이 뭘 알겠냐구요?
◎주택과장 여규만  여러 가지 지역사정이라든가를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들이 못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내가 위원회를 참석해보면 위원들이 수당으로 몇 푼 받고 오는데 형식적으로 오더라구요.
  자료검토도 안 해보고 오고 시간 딱맞춰 와서 하고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어떤 진위를 파악할 수 있겠느냐구요?
  내가 경험삼아서 얘기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녀보면 교수들이 헐레벌떡 와서 하고 거기다가 또 바쁘다고 해서 위임들하고.....
  수당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이 지적 사항 아닙니까?
◎주택과장 여규만  저희가 또다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홍운섭 의원님하고 박형덕 의원님이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주공을 제외한 나머지 민영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당  장경원  이것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주공같이 아파트만 해당 되는 것이네요?
◎주택담당  장경원  공동주택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개입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법 자체가 틀립니다.
◎의장 형남선  이번에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뤘나요
◎주택담당  장경원  이것은 임대주택법에 적용되기 때문에요.
◎의장 형남선  다 다룬다매요?
◎주택담당  장경원  그것은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의장 형남선  그러니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것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주택담당  장경원  이것은 임대가 아니고 분양주택일때.....
◎의장 형남선  분양에 한해서만?
◎주택담당  장경원  네.
◎의장 형남선  그러면 이번에 임대주택 분양할 때 이것을 다룰 수 있겠네요?
◎주택담당  장경원  그것은 기 분양이 되어서 살고 있는 입주민끼리 서로 의견이 났을 때....
◎의장 형남선  분양후?
◎주택담당  장경원  네.
◎의장 형남선  하여튼 앞으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분쟁요인이 다발적으로 발생될 요인이 많아요.
  우리 주거환경 상황으로 봤을 때 계속 분쟁요인이 많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심도 있게 다뤄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여규만  네.
◎의장 형남선  더 검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