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7년 9월 1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임상오 의원)
1. 제17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
16.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
17.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9.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임상오 의원)
1. 제17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
16.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
17.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9.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10시07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7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이균형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형덕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9월 13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상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상오 의원)
임상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 “가”선거구 동두천시의회 임상오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7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004년 6월 15일자에 따라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 완화에 따른 조례개정 요구와 각종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현금보상 대신 “대토보상제”도입 “학교용지부담금”제도 폐지와 관련한 동두천시의 대책 등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2004년 6월 15일자에 관한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의허가기준” 완화요구 외 2건 대토 보상제도입,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폐지와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보면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ㆍ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ㆍ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할 수 있다.”로 조례 일부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기도 대부분의 시ㆍ군에서는 15도~20도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가 가능 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초과 시에는 각 시,군ㆍ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있으나 동두천시와 같이 경기북부에 위치한 3개시·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파주시(23〬)ㆍ연천군(25〬)ㆍ가평군(25〬)로 규정되어있으며, 그 이상을 초과 시에는 시ㆍ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가를 하여 줄 수 있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동두천시는 경원선 전철 개통 및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하여 인구가 서서히 늘어나며, 도시가 새롭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두천시는 행정구역 면적 95.66㎢ 중 42%인 40.63㎢가 공여지 이며,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24%인 22.99㎢ 로 되어있고 산림지역이 68%인 점을 감안하면 산림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지역발전에 걸림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두천시의 토지이용 현황이 이러함에도 동두천시에서 산림을 개발해서 주택단지 및 공장 등을 신축하고자 하여도 경사도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ㆍ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부대와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를 거치는 등 민원인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할 시에는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인근 연천군과 비해 군 동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단체장이나 담당부서에서 군 관계자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군 동의 또한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이루어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해지 및 공여지 반환 등은 국방부 및 미국정부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동두천시에서는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하여 시가지를 개발시키고자 경사도를 완화하여 개발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조금이나마 불편을 최소화 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 할 수 있도록 연천군과, 가평군처럼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를 25〬로 완화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 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활용 토지가 비좁은 동두천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각종 건축물 공장신축 등의 건립 기간을 단축 시켜, 지역이 하루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지난 2006년 12월 22일부터 2007년 1월 11일 입법 예고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안』과 관련한 “대토 보상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상자금이 인근지역 대토 수요로 흡수되어 지가상승을 초래 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대토보상제도”를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의 많은 시민들도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현금보상대신 대토 보상을 요구 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대토보상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토지 소유자 권리보호에도 도움이 되리라 사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셔서 “대토 보상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특히 광암동, 상패동, 소요동 등 외각 지역에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도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용지부담금제도” 폐지와 관련한「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 동두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공동주택분양가격 1000분의4, 개정 전에는 0.8%,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일 경우, 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000분의7, 개정 전 1.5%를 부과하던 것이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시, 도지사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한”사항에 대하여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상의 의무교육에 대한 무상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한 사람들과 더불어 고지서를 받고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 받은 사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의 제기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3만5000여명으로서 부과취소금액이 672억원 정도로 동두천시 경우를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1,353건에 19억9,600만원이었으며, 환급은 152건에 2억1,100만원이며, 미환급금은 1,039건에 15억3,9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미 환급받은 건수 및 액수가 이렇게 많은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사전에 인지를 못하여 홍보를 못한 사항 인지는 모르겠으나, 차후 이러한 유사 행위가 있을 시에는 철저한 홍보 등을 하여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학교용지부담금제도 폐지와 관련한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시민에게 미 환급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언한 사안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임상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 임상오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7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0시2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7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홍운섭 의원님과 박형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균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  이균형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안중 안 제1조, 제5조제15호, 안 제9조제4항 및 제7항, 안 제9조의2제3항에서 인용한 법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둘째, 안 제5조제1항, 제3조 내지 제5호의 감사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직제개편에 따라 직제순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이균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이균형 의원외 5인이 발의하신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된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문인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지방자치법」제41조”로 안제1조로 개정하고 “상수도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환경사업소”를 “시설사업소”로 하고, “시설사업소”를 “아름다운문화센터”로 변경하여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직제개편에 따른 직제 순으로 안 제5조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로 개정하며 안제5조제15호 내용 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안제9조제4항 내용 중 “법 제36조제5항”을 “법 제4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조 제7항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20조”를 “법 제27조”로 개정함.
안 제9조의2제3항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박형덕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개정내용에 맡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조례안중 제1조에서 인용한 법 조문인「지방자치법」제32조를「지방자치법」제33조로 하고 안 제2조의「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으로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둘째, 안 제7조 2항 관련 별표1에서 정한 국내여비의 지급표의 현지 교통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박형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박형덕 의원외 5인이 발의하신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6년 10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를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문인 “「지방자치법」제32조”를 “「지방자치법」제33조”로 하고, “「지방자치법」제32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으로 안제1조와 안제2조를 개정하고 별표 1의 현지교통비 란의 “10,000원”을 “20,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2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8개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김정자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 및 규칙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정된 의사일정 순서대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조례안중 안 제1조에서 인용한 법조문인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개정하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중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인용한 법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중 안 제1조에서 인용한 법조문인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중 제1조에서 인용한 법조문인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하고 안 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법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법 제116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중 안 제1조에서 정한 법조문인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으로 개정하고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중 안 제1조에서 인용한 법조문인 지방자치법 32조의 2를 지방자치법 제34조로 하고 안 제12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중 안 제1조에서 인용한 법조문인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8조로 하고 안 제10조에서 정한 법조문인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35조로 개정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본 규칙안중 안 제1조, 안 제14조제2항, 안 제70조제1항, 안 제8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인용한 법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김정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김정자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신 동두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7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5조, 제47조”로 개정하고 안제2조 중 “법 제38조”를 “법 제44조”로 안제5조제1항 및 제2항 내용 중 “법 제125조, 법제36조제1항 및 법 제118조”를 “법 제134조, 법 제41조제1항 및 법 제120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개정하고 안 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된 근거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 내용 중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문인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 제34조”로 개정하고 안제12조 내용 중 조례 제12조제3항과 제13조제3항의 내용이 중복되어 ”제12조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조문인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8조”로,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35조”로 안제1조와 제10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규칙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63조”를 “지방자치법 제71조”로 개정하고 안제14조제2항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70조제1항 내용 중 “법 제71조”를 “법 제79조”하고 안제82조제1항 및 제3항의 내용 중 “법 제78조”를 “법 제86조”로, “법 제75조”를 “법 제83조”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규칙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 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으로 안제1조와 제2조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관계실과소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동두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 및 일부 자구를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를 “동두천시의회”로 “지방의회의장”을 “시의회 의장”으로 변경하여 소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문인 「지방자치법」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제26조제6항으로 변경하여 현행에 맞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7년 5월 11일 법률 제8423호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 및 일부자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제1항내용 중 “지방의회”를 “동두천시의회”로, 제2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는 뜻 및 공포하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로 조문을 개정하고 제6조 내용 중“지방의회 의장”을 “시의회 의장”으로 변경하여 소관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안 제3조제2항, 제7조, 제8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9조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
(10시5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제정·공포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예우·복지·관련단체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우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안 제3조에서, 시민의 책무는 안 제4조에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서 정했으며 단체 예산지원은 안 제6조에서, 보훈복지에 대해서는 안 제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3쪽에 제6조에 단체예산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단체보조금과 일반예산 두 가지를 포함해서 현재 9,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 조례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 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의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자긍심 고취와 예우·복지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로 예우 및 지원대상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를 정하고 안제4조로 시민의 책무를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안제5조로 단체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로 정하고 안제7조에 보훈복지에 관한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을 살펴보면 본 “제정 조례안”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예우·복지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제4항 및 제10조의 근거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모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지난 2003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정액보조단체를 폐지하고 사업비 위주의 보조금 예산편성을 통해 보조금의 투명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시의 경우 지난 2004년 5월 31일「동두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8월 현재 61개 단체에 3억8,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한 예산지원의 한계로 많은 공익사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조례를 제정·지원하여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규정」제2조 별표 3의 규정에 있는 지원범위에 따르면,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법령·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이라 하여,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인해 “단체의 운영비, 인건비 등”의 지원근거가 마련될 수 있음.
둘째, 타 사회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현재「동두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다른 단체들의 개별조례 제정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셋째, 현재 동두천시의 예산 집행 상 어려움으로 인해 「동두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3조규정에 의해 “법률,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제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는바, 향후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서 조례안이 통과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
(10시5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7년 3월 19일 특허 등록된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소요산 자연다믄”의 효율적 사용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브랜드를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여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그 내용을 조례로써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으로는 관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인증하고 통합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신뢰향상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안 제4조는 통합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사용신청 및 허가취소에 대한 사항을 하고 안 제8조는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통합상표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하고 안 제11조는 사용품목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를 하고 안 제12조는 위반시「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및 통합상표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07년 3월 19일 기 개발되어 특허 등록된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소요산 자연다믄”의 효율적 사용과 동두천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 브랜드를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여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로 관계법령의 목적과 근거마련을 두고 안제4조에 통합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를 정하고 안제5조 내지 안제7조에 통합상표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제8조 내지 안제9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근거를 마련하고 안제11조에 사용품목의 조사 등을 규정하고
안제12조에 사용권 위반자에 대한 조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을 살펴보면 “한미 FTA와 우리농업” 2006년 8월 26일 농림부 발행의 내용을 살펴보면, 농림부에서는 “우수 브랜드 육성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06년 6월부터 “농산물 우수브랜드 육성대책”을 마련, 생산에서부터 상품화·유통까지 브랜드를 공정하게 평가·관리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세부추진계획 추진과 생산자는 균일한 품질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등 역할을 분담해 품목별로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수립함에 따라, 지침과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제정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2조제1호 내용 중 “동두천시장 인증 농특산물” 정의의 동두천시 안에서” 대한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조례 제정 파장과 관련하여 용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팔  보건소장입니다.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우리 시 조직개편으로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관련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현실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출납 회계관직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보건소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 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7년 7월 20일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조례 제1375호로 일부개정되어 “식품진흥기금관련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안 제11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8.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홍찬의입니다.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사무를 의회동의를 얻어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호작업장 개요로써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되겠으며 동두천시 상패동 54번지의 소재가 되겠습니다.
작업장면적은 68.48㎡로 1인 기준면적 2㎡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30명이고 종업원수는 3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만료일인 ’09년 9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작업 적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발달과 장애인의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장애인보호작업장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 사유로써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별도의 독립건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력감축 및 시설운영을 효율화 하고자 함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안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탁기관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동의안에 대해 간담회시, 의원님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상태 미흡하여 이로인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의 소속감 결여로 채산성이 떨어지고 일거리 수주에 대한 도급업체의 선정미흡으로 꾸준한 일거리의 공급유지 곤란으로 장애인근로자의 기대감 저하, 일거리 창출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요망된다고 지적하셨으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의 다양한 프로그램 미흡하여 직업 훈련의 우수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을 도입, 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과 관련한 동두천시 재정을 감안한 신중한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으며, 아울러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나, 그 노력이 미흡하고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종업원 30명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선발을 심사하는 사례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일거리사업 수주와 운영에 대한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는 지적과 향후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과 관리의 소홀로 인해 운영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만 지출되는 등 사례예방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은 공무원들이 유도해주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 것이고, 그 역량으로 인해 가능한 장애인근로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임으로 따라서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 해소와 집행부의 대책을 신중하게 검토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박형덕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부칙에 보면 2007년 10월 12일부터 종업원 30명 이상이 되면 직원을 6명을 고용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법을 안 지킴으로 인해 우리시가 위법을 함으로 인해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든가 우리가 이것을 다 부담해야 되는지와 또 한가지는 작업장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보다 규모가 큰 대전광역시나 구미시에서도 문제가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히 어렴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향후 이 운영비에 85%의 비용을 부담하는 우리시로서는 일거리 수주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박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 의한 재활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것과 이것과 별도로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이 작업을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도에서 승인된 3명이 시설장을 포함 해서 3명이 승인된 인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작업장 운영 규모에 대한 향후에 일거리라든지 문제점은 그 동안 의원님들이 먼저 간담회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방면으로 협의한 결과 현재 포천시에 소재되어 있는 정빈섬유, 양주시에 소재되어 있는 태화섬유, 서울 도봉구에 소재되어 있는 서광섬유, 양주시에 있는 문화산업, 다음에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접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정된 것은 정빈섬유와 태화섬유, 서광섬유는 1일 360타 양말을 정리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11시1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거지역의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및 기반시설 부족현상에 대하여 기반시설 도로 정비 및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주거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적이고 점진적인 개발을 유도코자 함에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8월 29일부터 9월 1까지 주민의견을 받았는데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은 안흥지역하고 싸릿말지역하고 중앙지역하고 세군데입니다.
안흥지구는 96,684㎡이고, 싸릿말지구는 49,551㎡, 중앙경계선사업지구는 45,139㎡로 총 191,374㎡라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는 안흥지구 외 2개소로서, 총면적 191,374㎡로서 안흥지구 안흥동 572번지일원 96,684㎡, 싸리말지구 보산동 315번지일원, 49,551㎡, 중앙지구 생연동 625-15번지일원 45,139㎡가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하고, 사업비 지원 방법은 기반시설비로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동두천시에서 도로개설 등 주민편익 기반시설을 정비 및 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는 9월 19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총무과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문화체육청과장 문영철
  세무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공원녹지과장 윤경원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민선식  주택과장 김옥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홍운섭
  의    원  박형덕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