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7년 9월 2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의 건
4.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4. 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동두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계속)
17.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계속)
18.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0.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계속)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의 건
4.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4. 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동두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계속)
17.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계속)
18.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0.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임상오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기 위하여 의사일정으로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상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임상오 의원입니다.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 본청 및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동안동 지역을 포함한 소요동 지역은 지난 수십년간 피혁염색업체가 산재해 있다가 피혁염색단지로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나 악취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각종 공장 등이 있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에 지방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 시설 설치계획으로 인근지역 주민과 최근 분양된 약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악취문제로 인해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시민생활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악취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악취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조사기간은 9월 21일부터 12월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본회의 기간 중이라도 조사특위활동을 전개하고 조사일정을 조정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사계획서는 조사특위 구성 후 특위에서 검토 작성한 후 차기회기에서 승인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임상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상오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의 건
(10시0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중 위원회 개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결된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과 관련하여 본회의중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는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시 본회의중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균형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균형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형덕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형덕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6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동두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계속)
(10시16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  이균형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제정 공포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예우 복지 관련단체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이나 주요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중 제6조 단체예산지원은 지원대상의 범위가 불명확함으로써 단체지원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며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맞는 지원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부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면밀히 검토한 후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지금 이균형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이균형 의원이 발언한대로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이균형 의원이 발언한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계속)
(10시1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19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7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총무과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문화체육청과장 문영철
  세무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공원녹지과장 윤경원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민선식  주택과장 김옥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홍운섭
  의    원  박형덕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