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7년 9월 1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
14.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
15.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
14. 동두천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안
15.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7.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규칙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두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때요. 하나씩 넘기는 것 보다 여러 의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지적하실 것이 있으시면 발표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있음)
전체적으로 읽어 보시고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보완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도 다른 단체에서 계속 들어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물론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근거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조례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 소속된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요구하게 되면 의원들이 많이 힘들어질 역할이 생길 것 같습니다.
6.25참전용사라든가 월남참전용사 같은 분들은 감원되어가는 추세에 있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그분들도 예우에 의해서 법률을 만들었으면 조금 배려는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할 것이 이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면 어차피 사업예산에 따라서 운영하는 인건비 같은 것이 포함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말고 어떤 다른 차원에서 다른 예우를 하는 것을 만들어서 법령을 만들면 어떻겠어요?
지금 범위가 집행부에서 만들어준 관계가 다른 것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의장님 말씀하신 관계가 국가쪽에 있는 국가유공자 뭐 그 관계는 다 범주에 들어가겠지만 일단 그것으로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들어오게 되면 단체가 무수히 들어오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법률에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만들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다만 운영비는 우리 동두천시 사회단체지원조례에 보면 사업비 관계만 되어 있지 운영관계는 못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만들면서 범주에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근거를 만들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구태여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과장님!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것을 제정했을 경우에 우리 동두천시가 임의단체 및 사회단체보조금이 통합됐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사업을 벌림으로써 너도나도 벌리면 이것을 어떻게 감담할 것이냐를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어제 제안설명때 보고드렸듯이 현재 저희가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 운영비라든지 9,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올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만 어떤 지원해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10조에 보면 “국가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목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제6조에 단체에 대해 지원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단체로 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사회단체로 해서 정액보조가 됐든 임의단체가 됐든 지원
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제3조, 제4조, 제5조까지는 이해가 가요. 제6조 내용에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지금도 사실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더 많은 단체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단체의 권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
지금 국가보훈법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는데 거기서 인정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도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6조 내용은 문제가 있다.
제6조 내용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명시해서..... 알겠습니다.
저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과연 이것을 만들었을 때 그분들이 하나같이 전부 단체별로 다 조례를 가지고 올라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지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6.25참전전우회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사한 단체에서 너도나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조심스럽게 시간을 두고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심스럽게 물론 저희가 재정여건이 충분하면 다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구동성으로 각 단체별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재향군인회에 회의를 한번 참석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베트남참전회장님도 그 소리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나가면 다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상당히 난감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6.25참전전우회는 갈수록 인원이 감소하고 있어요. 월남참전회도 고엽제 때문에 도움받고 있고 그래서 전몰유공자 이런 분에 대해서 가능한 예우를 더 갖춰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것은 똑같아요. 다만 한가지 이것이 만약에 어떤 사업으로 연결됐을 적에 그것이 중구난방으로 많아지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랬을 때 보면 대개 인건비나 대개 의 존해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해두고 조례를 만들되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식으로 월남참전회, 6.25참전전우회 이렇게 각자 가지게 되면 결국은 이 분들이 말씀하는 것은 보조비 사업비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심도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도 참전 명예수당같은 것도 드려요?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요?
자기네가 동두천시에 등록된 단체로 있으면서 보조금을 약간이나마 받아서 동아리나 친목모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이미 자기네들은 65세이상이고 얼마 안 있으면 다 돌아가실 나이이고 현재 젊은 사람하고 다르게 큰 욕심은 없으시더라구요.
그런것을 분리해서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적은 부분이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분들의 입장을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분들도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성의지만 그런 것을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법안으로.....
왜냐하면 행자부에서 사업비지원조례 하고 동두천시 사회단체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운영비가 들어가면 그 조례가 흔들린다는 공산이 있지요.
“운영”이라는 표현 때문에 상당히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재향군인회가 들어오겠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를 만들면 분명히 재향군인회가 들어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 만들 때 2쪽에 보시면 재향군인회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립법이면서 필요시에는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들어온다구요.
5월 2일에 홍석우 의원님 한테 똑같은 것이 들어왔고 6월 20일에 월남참전유공자 관계도 이균형 의원님 한테 들어왔고 최근에 8월 20일에 홍석우 의원님 한테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다 해달라고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는 것이지요. 모법에서 주장하고 있고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조례까지 만들면서 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이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정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서 도와드려야하고 제6조에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집행부에 나중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차제에 예방차원에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군데 없는데 작년도에 올려서 도에서 지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켜주는 차원입니다.
거기에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해서 배분한다는 내용을 듣고 왔어요. 각 지자체에서 물론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는 어떤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재산이라든가 가치라든가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스스로 일어날 수는 그런 재원이 넉넉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체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보통교부세를 더 줄 수 있는 것을 완화시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노인이라든가 아동인구라든가 장애인 비율이라든가 이런것을 봐서 우리가 통과시켜주게 되면 과연 이 부분이 사회복지지표가 상대적으로 높냐? 그러면 우리가 높다고 보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교부세를 더 얻으낼 수 있는 확률도 높은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정말 우리 동두천시가 다른 지자체 보다는 이런 비율이 높다고 하는 가정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반영될 수 있는 것이 높다” 고 하면 이것은 끌고 갈 수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다른 타시군 보다 장애인에 대한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지표가 높아진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고 있다면 이것은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여기서 반대한다는 입장도 물론 걱정은 많이 돼요. 운영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일반 거기 귀속된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괜찮다고 하면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시 자체가 못살기 때문에 높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보호시설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면 어제 박형덕 의원님도 말씀했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자체가 아직 개정이 안 됐고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10월 12일 시행되는데 그 시행되는 시점과 맞춰서 규칙도 시행을 하겠다. 지금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여기 오기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김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지표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반영이 되는 것까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활작업장 운영하다가 미비해서 경기도에서 지적받아서 반납하는 과정까지 있었고 시간까지 끌어서 연장해준 내용이 있었고 같은 내용으로 해서 경험했던 내용도 있잖아요.
세곳은 확정을 받았고 파일포장이나 편지봉투 넣고 하는 것은 이마트하고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양주소재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자체는 큰 걱정이 안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이 어떤 생산적인 측면보다는 보호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면은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한 타를 포장하게 되면 450원 정도의 이익금을 본인이 가질 수 있어서 개인별로 능력차이는 있겠지만 한 30타 정도 한다고 하면 1만3,500원 정도 1일 가질 수 있는 금액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360타를 준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 회사의 존립의 문제가 소규모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님이 물건 수주하려고 다니느라고 다른 업무를 못볼까봐.....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겠지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복지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의원님들한테 보호작업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어떤 타이틀만 만들어서 경상경비가 많이 나갈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손장갑 만드는 것을 해서 예산을 투자했는데 결론이 없고..... 그리고 지금 이영춘씨가 사람들 끌어다 일 주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작업장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되면 작업시설을 새로 꾸밀 계획입니다.
과연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회복지가 국가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전반적으로 도나 국가가 관리했었단 말입니다. 모든 복지시설을.
그런데 지금 걱정하는 것이 옛날에 사회복지 전체예산 75%까지 국가가 담당하다가 자꾸 줄어서 지방자치에다 분담을 합니다. 68%까지 내려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과장님이 실력, 사회복지과장을 맡아서 장애인들에게 어떤 봉사하는 것은 인정하고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환경을 보고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현재 공공단체가 많이 세워놨는데 운영비가 부담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보호시설 작업장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마지막으로 신청이 돼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잘 사는 시에는 장애인들도 없어요. 잘 사는 지역은 영세민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나라 행정의 모순인데 경제의 흐름에 의해서 그런데만 모여살다보니까 못사는 곳은 복지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라구요.
서울시의 경우 상계동쪽, 중랑구쪽에 구청장들이 서울시청에 대고 항의하는 것이 도대체가 균형배분을 하다 보니까 강남이나 다른데는 별로인데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무지 많고 그러니까 구청이 살림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쪽 의원하고 인접한 부분에서 많이 토론을 해봤는데 그게 우리 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중에서도 이쪽으로 사회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살기 때문에.
구두약속을 했다고 하지만 사업자들은 자기네가 불이익을 받거나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깊이 연계시켜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계류한다고 하면 부결시켜서 집행부안이 다시 들어와야 하는 것이 절차가 맞습니다.
부결시키고 집행부안이 다시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총무과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홍찬의 문화체육청과장 문영철
세무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공원녹지과장 윤경원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민선식 주택과장 김옥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홍운섭
의 원 박형덕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