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25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2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관한연설
4.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03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2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관한연설
4.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03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의사담당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제2차 정례회로써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32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2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2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집회하여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35일이내로 회기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12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홍운섭 의원님과 문옥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관한연설
(10시1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수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3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방향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을 이끌면서 크고 작은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고 주요시책과 사업을 순조로이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시민들의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차제에 올 한 해의 주요 시정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에는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하반기에는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각각 유치했고,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교육중심 도시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현재의 경원선복선전철사업 구간을 동안역~소요산역까지 연장하는 구간연장이 확정되었으며,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재정비를 완료한 가운데 아파트 11,000호가 건립되는 신도시 건설이 순조로이 진척되어 지난 6월부터 2,800호의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 친환경형 하천정비사업, 신시가지 공원조성사업, 3숲사업 등을 완료했거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국가적 최대 이슈인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주한미군현안대책위원회와 적극 공조해 특별법 제정 및 보상, 국제 신도시건설, 지역발전저해관련법 개정 등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시민에게 약속한 시장 공약사업 추진에도 힘을 써서 총 67개 사업중 11개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해 2004년은 민선 3기 출범 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4년도의 예산은 총 1,6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본 예산안에는 우리 8만여 시민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 시책과 공약사업의 실천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의 주요시책을 6대 시정 방침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공무원에게는 시민을 위해 질높은 봉사행정, 투명한 공개행정, 무한한 책임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행정개혁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최우선해서 2004년도에는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동두천시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친절을 최고의 행정지표로 삼아 이를 실천키 위해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린·옐로우-카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을 알리고 시민이 필요한 행정정보의 제공 영역을 넓혀 나갈 것이며 이에 따른 시민 정보화 교육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평가제를 활성화하여 시민에게 무한히 책임지는 행정, 창조적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가장 취약한 부문은 열악한 교육환경 부문이었습니다.
  제가 취임하여 가장 역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것은 자녀교육문제로 떠나는 지역에서 찾아오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는 교육환경 조성 프로젝트의 실행이었습니다.
우리 시민의 힘을 합쳐 성원해주시고 의원님 여러분이 노력해 주셔서 특수목적고인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유치한 만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2005년 3월에 개교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10억원 이상을 관내 초·중·고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좋은 교육환경으로 바꾸어 자랑스러운 교육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 최초로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어린이도서관을 건립, 2005년도에 개관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의 교양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첨단학과를 개설한 특성화된 종합대학 유치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쟁력이 있는 지역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경제상황과 취업난은 지난 98년도 IMF 사태시의 상황과 유사한 지경에 이르러 시급히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뤄내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유능한 인력을 취업케 하여 가계를 꾸려나가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동두천주식회사의 사장인 저를 비롯해 전직원이 발로 뛰면서 행·재정 지원을 통해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타결해 주는 데에 전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동두천으로 거듭태어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고 우리지역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가를 찾아가 적극 유치하되 최대한 행·재정 인센티브제를 실시해 많은 기업체가 설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시켜 나가면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33억원을 투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서 용수를 공급하여 단지운영이 잘 되도록 최대한 돕겠습니다.
시장경기의 활성화와 중앙로 상가 및 주변 재래시장 등 중심상권의 시장기능 회복을 위한 중앙로 공영주차장 및 도시광장 조성,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중앙시장 캐노피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한편, 30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 첨단업종의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함으로써 고용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화훼작물, 밀랍주의 특화 추진과 지역주력산업 품목에 대한 전략적 지원대책을 강력히 추진, 피혁·염색제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해 고급 브랜드화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살아가는 적극적인 복지시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늘 안타깝게 느끼고 고민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 중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영세민, 소득이 빈약한 장애가족, 보살핌 없는 소년소녀가장, 외면받는 독거노인, 어려운 보훈가족, 불우한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04년도에도 변함없이 불우 시민들의 생계 안정에 힘쓰면서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기반조성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인을 위해 2004년도부터 36억원을 투자,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착수, 2005년도에 완공하겠으며 생활전선에 뛰어든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주간단기보호시설의 증축을 2004년도 상반기에 완료하여 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입니다.
더구나,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적절한 노인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면서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휴식공간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제공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하는 보람을 찾도록 해드리겠습니다.
  8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보건교실을 운영하면서, 수준높은 진료 및 예방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한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목욕봉사 시책도 확대·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67억원을 투자, 현대식 의료장비와 훌륭한 진료환경을 갖춘 보건소 신축·이전사업을 2006년도까지 완공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케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지역개발은 환경보전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수려한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적 개발사업을 시행해 나감으로써 우리시의 특성을 살린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함과 아울러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로 건설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시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2004년도에는 우리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도시, 살고 싶은 도시의 기틀을 기필코 마련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경원선전철의 동안·보산·동두천·내행·소요산역에 대한 5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주변을 지역의 중심 상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가 발전하려면 최우선적으로 전국으로 연결한 남·북간, 동서간의 도로·교통망이 완벽하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334호선, 347호선, 국지도 39호선의 도로개설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 상패교량 재가설, 송내안골 진입로 도로개설 등 주요도로 개설공사를 기간내에 완공함은 물론, 공설운동장에서 못골간 등 24개의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도 추진해 교통의 원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시민을 위한 총체적 환경보호대책일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동두천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선진환경도시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우리시의 중심을 흐르는 신천 지내 양주시 경계에서 상패교 구간을 대상으로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착수, 200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양주시 경계에서 신천교 상류 구간을 대상으로 친환경적 공원화사업을 2005년도까지 완료함으로써 친근한 시민의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생태공원조성, 소하천 수변정비사업, 신시사기 도심공원조성, 꽃나무거리조성, 3숲정책 등을 추진해 살고 싶은 친환경형의 녹색도시로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칭할 정도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이 풍미하고 있으며 우리 시민들도 점차 이런 문화·예술 욕구의 충족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2004년도에는 선진문화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동두천아카데미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시민 개개인이 새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꿈과 이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풍토를 조성하는 일 또한 우리시가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사업에 중점을 두어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한편, 지역특색을 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4년도에는 동두천시립합창단을 창단·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문화예술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해 특성있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소요단풍문화제와 동두천락페스티발 2005를 비롯해 찾아가서 개최하는 지역별 작은 음악회, 소요콘서트, 길거리콘서트 등을 상시 열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우리시가 선진문화·예술의 도시임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진흥사업 시행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최우선해서 2004년부터 64억원을 투자, 2006년도까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여 최고의 체육시설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진흥사업과 각종 지역별·종목별 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의 내실화를 기하여, 선진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시가 주력해야 할 부문은 관광부문일 것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소요산관광지, 왕방·탑동·장림계곡, 향토유적지 등을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도로·교통망이 확충되어 수도권 1일 관광여건이 갖추어진 우리 시는 관광의 요람지입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살려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소요산에 연접한 지역에 산촌관광·휴양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다목적 전용용수댐을 건설해서 앞으로의 물부족을 해결함과 동시에 각종 휴양시설, 체육시설, 펜션단지를 유치해 전국 최고의 휴양지로 조성, 수많은 관광객 유치와 감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자랑인 소요산관광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곳곳에 산재한 자연발생 유원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광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국에서 찾아오는 일류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2004년도 예산안은 긴축예산 운영의 대원칙 하에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 교육, 문화, 사회복지,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 역점을 두어 알뜰하게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앞에는 참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동두천시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 시민의 저력을 한데 결집하여 살고 싶은 동두천, 꿈과 희망이 있는 동두천, 새로운 동두천을 기필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전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봉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끊임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동두천시장 최용수
◎의장 박수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쁘신 행사관계로 본회의장을 떠나시겠습니다.

4.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28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4항 2004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9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경차 부의장, 홍석우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운섭 의원, 문옥희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6. 2003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3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감사실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1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경차 부의장, 홍석우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운섭 의원, 문옥희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거법령인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이 개정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전자이미지직인 등록 신설에 대한 것이 안 제3조의2 제2항에 있습니다. 전자이미지직인 시보공고 의무화가 안 제9조에 있습니다. 폐기공인 소각 금지 및 폐인대장 사용 폐지가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공인관련 서식 정비에 관해서는 안 별지 제1호서식 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에 대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38조, 제39조, 제40조와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6조, 제57조가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사무관리규정과 동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이미지 직인등록신설, 전자이미지 직인 시보 공고의무화, 폐기공인 소각금지 및 폐인대장 사용폐지 등 개정된 내용과 공인관련서식을 정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사무관리규정, 동규정시행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먼저 의원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편성해오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개선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직수당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7조에 있고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기준경비로 편성해오던 공무원 당직수당이 200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직수당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동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연·송내 택지개발지구 내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한 아파트 신축과 일반지역의 공동주택 단독주택의 신축으로 과대해진 통·반을 분리, 신설하여 주민자치 능력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127통 886반”에서 “135통 978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통 신설은 8개통으로 생연2동 생연지구 내 부영아파트에 1개통을 신설하고 불현동 생연·송내지구 내 부영, 주공아파트내에 7개통 신설하였습니다.
반 신설은 92개반으로 생연2동 1통5반 부영아파트에 1개통 9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10통3반  파크타운에 2개반을 신설하고 불현동 4통1반에 생연지구 내 블럭별 1개반을 신설하고 4통3반에 부영아파트 1개통 14개반을 신설하고 7통9반은 송내지구 내 주공아파트 6개통 58개반을 신설합니다. 25통5반의 경우 광암주택, 외인아파트 분리 2개반을 신설합니다.
다음 소요동 4통9반내에 문화, 신흥, 화인빌 신축으로 1개반을 신설하고 13통8반은 한빛, 동원빌라 신축으로 2개반을 신설합니다. 15통4반은 삼익빌라 신축으로 2개반을 신설합니다.
상패동 12통8반내에 백연, 백년, 드림A·B 신축으로 1개반을 신설합니다.
통반 증설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년간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연·송내택지개발지구내 신시가지 조성으로 인한 아파트 신축과 일반지역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신축으로 과대해진 통·반을 분리 신설하여 주민자치능력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4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3년 10월 22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 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조항 제2조제3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차영업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제4조제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을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3호중 “자동차폐차업소”을 “자동차폐차영업소”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조항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제8조제5호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하여 상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확대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 제12조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이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같은조제1호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제13조제3항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중 “5년간”을 “3년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조항제22조의5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를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기간 축소, 감면폐지, 감면축소, 감면범위조정 등과 타법에 개정으로 인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2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동두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02년 2월 24일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지난 9월 3일 시행된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의2, 안 제4조의 3을 신설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의4, 제4조의6을 신설하여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및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의5를 신설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처리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1을 신설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의원감담회시 상세하게 보고드린바 있어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제외대상 신고처리 등을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2003년 7월 28일 개정된 환경부예규 제232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에 맞게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개별기준인 별표 1을 신설 또는 영업장의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난 11월 20일 의원간담회시 상세하게 보고드린바 있으므로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예규 제232호로 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중 개별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
(11시0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본 회기중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의원 여러분의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기원하며 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홍운섭
  의    원  문옥희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