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6년 6월 1일 (수)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송흥석 의원, 김동철 의원, 정계숙 의원)
1. 제257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5년도 기금결산 보고안
6.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7.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18.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21.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3.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두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송흥석 의원, 김동철 의원, 정계숙 의원)
1. 제257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5년도 기금결산 보고안
6.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7.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18.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21.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3.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두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0시09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정례회로써 지난 5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57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송흥석 의원과 김동철 의원, 정계숙 의원 세 분 의원이 신청하였으며 발언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송흥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송흥석 의원, 김동철 의원, 정계숙 의원)
송흥석 의원 송흥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두천 10만 시민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세창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흥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에 인재육성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재육성재단의 설립목적은 청소년들이 꿈과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청소년교육과 진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청소년시설 운영, 장학생선발 등 청소년을 육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서 동두천 시민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복지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아동복지22.9%, 청소년복지 17.6%로 합치면 40%가 넘는 많은 시민들의 욕구를 알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 아동 및 청소년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2만 4,318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소년 관련 시설은 시민회관 입구에 유일하게 1개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건립 중에 있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과중한 스트레스와 건전한 여가활동기반이 부족하며 맞벌이로 인한 가정 내 인성교육의 기회가 적고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질서교육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과 자살, 스마트폰과, 게임중독, 성범죄 등 청소년의 일탈과 부적응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청소년육성 사업, 장학금지원 사업, 학교지원 사업, 등이 확대 지원되고 있으나 청소년범죄의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현실입니다.
  청소년의 심리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가 함께 청소년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28개의 자치단체가 청소년육성재단 또는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시·군은 청소년육성재단, 인재육성재단을 별도로 설립, 운영하고 3개 시·군은 두 재단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청소년육성사업과 인재육성사업의 규모가 아직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두 공공법인이 통합된 인재육성재단 건립이 타당하며 특히 올해 개관하는 청소년수련관의 직영과 민간위탁의 조직운영, 시설운영, 재정에 있어서 장점을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설립으로 청소년사업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송흥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동두천시의회 김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여 동두천 시민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600여 공직자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하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최근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조선업의 쇠락 등 연일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도 국내의 경기침체 여파로 시민들의 한숨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보산동은 이미 이라크 파병이 있던 해부터 경기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비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라크 파병 등 미국의 경제적 상황변화를 읽지 못해 오늘날 경기침체란 단어조차도 쓸 수 없는 절망의 동네가 되어 한줄기 빛이란 희망을 던져도 의욕을 잃어버린 동네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구최저의 동네 일자리를 찾아볼 수 없는 동네 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로 멈춰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최근 그나마 주둔해 있는 미 2사단 병력이 올 7월을 시작으로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하며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감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지반환은 기약 없고 그나마 근로자의 생활터전을 일방적으로 잃어버리며 어려운 지역경제발전을 가중시키는 또 하나의 문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산동에는 70년~80년대 경제적 호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촛불이라도 켜져 있을 때 보산동 주민들과 미래를 예측하고 좀 더 토론하고 조금이라도 준비하는 행동이 있었더라면 하는 때늦은 후회도 해 봅니다.
  그렇다고 절망과 좌절 속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에 한줄기 빛을 던지고 그 빛이 과거에 분위기를 찾을 수 있게 하겠다는 작은 희망 속에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600여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 약 40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K-Rock 빌리지 조성과 60억 원이 투자되는 두드림 디자인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이 보산동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다시 동두천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더 적극적인 참여와 창의력을 발휘해 반드시 성공하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600여 공직자여러분, 과거 동두천 경제의 심장이었던 보산동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다시 불씨를 지피는 것이 600여 공직자와 함께 우리가 풀어야 하는 숙제로 알고 더 심사숙고 하여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올 4월까지 지원센터와 매니 저 채용,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상태이며 K-Rock빌리지 사업은 2015년 6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12월 실내공연을 위한 건물매입과 2016년 4월 주민과의 토론회를 거치며 향후 역사·문화콘텐츠 조성으로 관광도시로의 변화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산동 전철역에서 무언가 내리고 싶고,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이색적인 음식문화를 찾아 또 먹고 싶어 다시 찾아오는 명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창의적인 디자인과 이색적인 보산동만의 특색을 표현하는 역사의 구축을 시작으로 계절별 낭만과 포토 존 등 변화하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 주민과 공직자, 전문가 적인 식견을 가진 전담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공무원, 전문가 적인 식견을 가진 외부인사의 인프라가 보다 창의성 있는 사업으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에 광범위한 연구진의 구성을 요구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았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지역상권이란 목표 속에 주체가 주민협의회와 동두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창작, 창업 공간 60곳, 창업지원센터, 조형물, 휴식 공간, 주차장, 가죽공방거리, 민간임대, 공공임대 조건제시, 공동작업장, 마케팅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지역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업에 첫 단추의 중요성을 강조하려하는 것입니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까지 하나하나 단추를 꼼꼼하게 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600여 공직자여러분, 그동안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인 각종 규제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동두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놀자숲 사업, 6산 절경을 활용한 숲길조성사업, 소요산 삼림욕장확대 사업 등 약 1,000억 원이 투입되는 커다란 사업들이 하나 둘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승해 보산동의 사업도 동두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해 다시 움직이는 관광특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과거의 이미지를 벗어버리는 새로운 동두천을 만드는 사업으로 어느 사업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새로운 각오로 600여 공직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 두뇌에서 나오는 창의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꿰었을 때 마지막단추는 제자리를 잃고 모양새와 시간을 낭비하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창의적인 마인드가 플러스된다면 동두천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가 후대를 위해 새로운 동두천의 역사를 만들었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주민여러분, 주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창구를 만들고 SNS를 통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견을 듣는 장을 마련하여 동두천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제안합니다.
  약200년 전 독일의 한 도시를 시장과 함께 공직자들이 관광도시로 만들어 그 이름이 역사에 찬란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600여 공직자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모든 동두천의 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와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동두천 역사에 길이 남을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김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존경하는 동두천시 1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과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정계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송내 택지지구 주차장 100대분 조성사업과 관련한 집행부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송내 택지지구개발 사업은 지난 1996년 대한주택공사가 1,590억 원을 들여 대지 35만㎡, 학교용지 6만 6,000㎡,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용지 27만 6,000㎡ 등을 조성하고 2004년 경원선 복선 전철화 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통해 100대분 주차장사업이 54억 3,800만 원을 주택공사부담으로 추가 설치하게 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주차장 100대분 설치사업비 전액을 주택공사부담으로 추진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2년 째 방치하고 있는 지금의 현 실태는 누구를 위한 행정이란 말입니까?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교통영향평가 추가이행사업비 총 75억 7,600만 원 중 21억 원을 2004년에 주택공사로부터 받아 1차 설계용역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 5억 원, 2차 교통안전시설 사업비 6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지구 내 단독용지주변 도로 및 보도블럭 정비공사 사업비 9억 9,400만원은 시 세입금으로 귀속시킨 채 공사를 중단하고 현재까지 미 집행되고 있으며 둘째, 2004년 당시 2억 2,5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교통영향평가를 한 결과 송내 아이파크 앞 공원지하에 주차장 100면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미 조성된 공원에 어떻게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이며 현재까지 시행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현실성 없는 행정 때문이었고 이는 결국 2억 2,500만 원의 용역비만 지출한 채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셋째, 오세창 시장은 2009년 6월 16일 교통영향평가 재협의사항인 100대의 주차장 설치요구공문을 주택공사에 한 차례 통보했었고, 1996년 10월 주택공사는 LH와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사업이 LH공사로 인계되었는지, 공문의 답변여부도 확인조차 안한 채 54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독촉 한 번 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시민의 원성을 듣고 계시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넷째, 이는 오세창 시장의 무사 안일한 시정운영과 업무소홀만 아니었어도 본 사업은 이미 마무리되었을 것이며 직원 인사이동 시 사무 인수인계만 잘 이루어졌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누락된 채 12년이란 허송세월을 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섯째, 더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시정 질의를 통해 밝혀진 이 사업에 대하여 오세창 시장은 현재까지 주차장사업 추진에 대한 단 한 건의 지시사항도 없었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것은 시민의 소리를 무시하고 시민편의 업무를 방치하는 등 시정행정에 대한 불신과 허점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력한 추진을 촉구 드리는바 입니다.
  송내 지구 곳곳에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실태와 문제점을 직시하여 더 이상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LH공사로부터 주차장 100대분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편의행정에 힘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향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7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7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2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 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0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10시3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 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성수 의원과 김동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1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1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승호 의원, 소원영 의원, 이성수 의원, 김동철 의원, 송흥석 의원, 정계숙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5. 2015년도 기금결산 보고안
(10시3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결산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2015년도 기금결산 보고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각 분야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우리시에서 제출한 2015년도 기금결산 보고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15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써 기금의 총규모는 125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9억 400만 원보다 6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조성액은 9억 7,400만 원이며 사용액은 3억 7,100만 원입니다.
  기금 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 3억 6,800만 원, 사회복지기금 33억 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9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2억 3,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5억 700만 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59억 8,600만 원이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기금액은 106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기금결산 보고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 2015년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25일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기금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우리시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7종으로 당해 연도 기금운용내역은 조성액이 9억 7,350만 원이고 사용액이 3억 7,011만 2,710원으로 6억 339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25억 714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9억 375만 원 대비 5.06%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방채상환기금은 사용액 없이 이자수입만 926만 원이 증가하고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경우에는 장학생 선발자 중 지급중지자 발생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1억 3,277만 원으로 지출계획액 보다 22%적게 지출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의 경우에도 수해 피해가 없어 수방자재 등 재료비지출액이 3,470만 원으로 지출 계획액 대비 적게 지출되었으며 재난 응급복구 시설비 등도 지출액 없이 기금보유액이 증가한 원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일단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운용할 수 없게 되어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용하던 재난관리기금예탁금 5억 3,719만원을 상환하여 통합관리기금 보유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되었으며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는 금액은 총 기금규모의 85.4%인 106억 8,677만 원입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나 이러한 장점에 비해 개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의 방만한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없었거나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외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 당해 연도 조성액을 초과하여 집행된 기금의 경우 기금이 감소되는 일이 없이 안정적 자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자수입 등 기금수익증대를 위해 여유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적립 기금 조성액의 확충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용도에 맞게 집행되었으나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성질의 경비를 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적정하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와 심의로 기금의 설립목적에 맞게 현실성과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금의 총괄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별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6.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0시3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선재 회계과장 이선재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정례회 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회계원리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581억 4,717만 5,2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60억 8,742만 9,530원이고 잉여금은 820억 5,974만 5,680원입니다.
  이 중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61억 1,485만 1,830원, 사고이월액 3억 5,216만 7,930원, 계속비이월액 401억 3,074만 730원,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7,927만 2,1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5억 8,271만 3,02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9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11억 3,085만 6,2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0억 8,111만 3,960원이고 잉여금은 220억 4,974만 2,280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6,000만원, 사고이월액 1,907만 7,580원, 계속비이월액 9억 873만 820원, 보조금 집행잔액 8,259만 2,46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9억7,934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방식으로 결산을 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내용은 세입결산액 579억 377만 1,540원이고 세출결산액 331억 571만 5,200원이며 잉여금은 247억 9,805만 6,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70억 306만 2,000원 중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실조정,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방역지원, 메르스 발생에 따른 확산, 예방체제 구축 등으로 1억 9,31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 중 1억 8,499만 4,480원을 집행하고 819만 3,520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207억 9,673만 9,000원 중 지출원인이 미 발생하여 지출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45억 1,736만 4,210원으로 2014년도 말 45억 2,508만 3,180원과 비교하여 771만 8,97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일반회계가 37억 9,647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7억 2,089만 4,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11억 9,92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156억 9,160만 원과 비교하여 44억 9,24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 현재액의 회계별 결산 액은 일반회계가 63억 2,0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48억 7,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우리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7,804억 9,465만 2,104원이며 총부채는 606억 9,020만 9,933원으로 순자산은 1조 7,198억 624만 2,171원이 되겠습니다.
  총자산액 구성내역으로는 총자산은 1조 7,804억 9,645만 2,104원 중 세부내역으로는 유동자산이1,616억 2,668만 5,146원, 투자자산 46억 8,868만 6,802원, 일반유형자산 937억 6,548만 2,222원, 주민편의시설 1,962억 2,914만 1,923원, 사회기반시설 1조 3,227억 8,194만 7,364원, 기타비 유동자산이 14억 450만 8,647원이 되겠습니다.
  총부채구성내역은 총부채가 606억 9,020만 9,933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유동부채가 88억 6,861만 1,468원, 장기차입부채가 68억 680만원, 기타 비 유동부채가 151억 9,479만 8,4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비용이 2,425억 1,190만 3,384원이고 총수익은 3,424억 5,021만 4,288원이며 운영차액은 999억 3,831만 904원이 되겠습니다.
  총비용 구성내역은 총비용이 2,425억 1,190만 3,380원입니다.
  인건비가 481억 7,813만 8,821원, 운영비가 547억 3,890만 8,510원, 정부 간 이전비용이 75억4,178만 130원, 민간 등 이전비용이 1,047억 8,155만 6,630원, 기타비용이 272억 7,091만 9,293원이 되겠습니다.
  총수익구성내역은 3,424억 5,021만 4,288원 중 세부내역으로는 자체조달수익 744억 3,154만 6,568원, 정부간 이전수익 2,672억 7,308만 540원, 기타수익이 7억 4,558만 7,14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5쪽부터 9쪽까지는 결산세부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5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16년 5월 2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1일 제257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된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4,447억 7,819만 원이고 전년도 3,491억 9,553만 원보다 27.3%증가한 955억 8,2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검토보고서 3쪽에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590억 6,026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 3,581억 4,717만 원이고 지출액은 2,760억 4,742만원으로 세계 잉여금 820억 5,974만 원이 발생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65억 5,776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28억 7,927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5억 8,271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74억 3,132만 원보다 338% 증가한 251억 5,138만 원이 증액된 것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적정계상 및 당해 연도에 계획된 사업의 집행율 제고와 예산편성 시 정확한 세입추계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추계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확한 추계노력과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방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590억 6,026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581억 4,717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3,716억 9,035만 원의 96.4%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35억 4,318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체납액은 87억 5,600만 원이고 세외수입체납액은 47억 8,717만 원으로 지방세는 수납율이 80.4%, 세외수입은 68.9%입니다.
  세입결산결과를 살펴보면 수납율이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 135억 4,318만 원 중 결손처분액은 14억 3,37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억 939만 원으로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무재산 7억 7,090만 원, 행방불명 2억 6,201만 원, 납세태만 38억 5,104만 원으로 31.8%를 차지하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69억 629만 원, 기타 5억 7,90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액은 건전재정의 장애요인으로써 시 재정여건 및 세입재원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세수확보 등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이월된 금액의 효율적인 징수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590억 6,026만 원의 76.8%인 2,760억 8,7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85억 9,472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43억 7,810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3,590억 6,026만 원 대비 9.6%로 전년 87억 8,341만 원보다 255억 9,4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526만원, 낙찰 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으로 314억 8,303만 원으로 91. 57%를 차지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28억 7,927만 2,170원, 기타 예산절감이 48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편성목 착오에 따른 전용 등 4건에 1억 2,550만 원으로 예산과목 편성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이체는 293건에 460억 7,592만 원으로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전년대비 예산 집행율 하락과 이월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업 및 집행 잔액 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의 미집행등으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을 줄이고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의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857억 1,792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90억 3,46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13억 3,407만 원의 97.4%를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57억 1,792만 원의 49.2%인 421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58억 376만 3,9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377억 2,73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8.7%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건에 376만 4,000원이며 예산이체는 상수도 특별회계 19건에 167억 7,856만 원으로 행정기구개편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의 49.2%만을 책정하고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88.7% 증가한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집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활성화 대책과 사업수요가 없는 특별회계의 존속여부 등이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다음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건 입니다.
  예산액은 270억 3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당초 지출결정액이 10건에 1억 9,318만 8,000원이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억 8,499만 4,480원으로 지출결정액보다 819만 3,520원이 감소된 1억8,499만 4,480원이 승인요구액입니다.
  예비비로 지출된 사항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조정, 조류인플루엔자, 메르스 발생에 따른 방역지원 및 확산 예방체제 구축 등으로 1억 8,499만 4,4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에 예비비 세부사용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원인이 발생되지 않아 지출액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2015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예비비 사용제한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안의 불확실성, 시급성 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출을 결정하였는지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다음에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검토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결산결과의 의회승인은 예산평성결과 및 집행에 대한 효과성,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사업의 지속중단 규모의 조정여부 등 향후 예산편성 심의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다음연도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당초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심의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결산의 총괄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해서 338%가 증가된 사유와 추가 세입분 9억 1,300만 원에 대한 것, 다음에 자금 없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그리고 국비사업에서 마이너스 집행 잔액에 대한 것과 다음에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270억 원을 편성하셨다고 설명 들었는데 예비비 편성기준에 대한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선재 정계숙 의원님 말씀하신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은 저희가 폐쇄연도가 2월 28일에서 작년도 12월 30일까지 해서 2개월이 당겨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는 있는데 국비, 도시, 시비 사업 중에서 국비가 보조내시되어 내려왔는데 자금이 안내려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도비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 처음으로 폐쇄기간이 당겨지다 보니까 일단 도나 국비나 중앙이나 거기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이 있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다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없는 명시이월액이 금년도 다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일단은 절차상에 작년도에 내려왔어야 했는데 금년도에 되어서 다 편성됐습니다.
정계숙 의원 네, 그럼 제가 한 가지씩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사항은 지금 2015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서 이게 자금 없는 명시이월 했다고 하여서 이것은 명분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사고이월이라 하면 이미 지출된 자금에 대해서 사고이월하는 부분이고 명시이월은 지금 돈이 있는 부분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통째로 이월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 명시돼 있는 것들은 하나도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선재 이것은 지출됐습니다.
  시비도 있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확정내시를 받고 국·도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액이 된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자금을 받은 후에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선재 사업을 하자면 원인행위를 하고 일단 착공된 내용은 계약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되고 작년도 당해 연도 12월 이전에 국비나 도비가 다 내려왔어야 됐는데 하여튼간에 중앙이나 도나 처음으로 폐쇄연도를 당기다보니까 착오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정계숙 의원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깊이 물어볼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업별로 해당실과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세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선재 네, 그리고 예비비 증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넥스트창조오디션하고 아트빌리지해서 12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120억 원이 들어왔는데 일단 돈만 들어왔지 사전투자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 전체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예비비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증액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서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자체가 작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계숙 의원 지금 예비비 같은 것을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반회계의 1%만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비비는 7.5%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재정운영에 맞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회계과장 이선재 이게 공모사업을 하다보니까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으니까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시킬 수 없으니까 일단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는 시에서 잘못편성해도, 잘못지출해도 무조건 쓴 것이니까 결산을 해 줘야 된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모든 사항들이!
  저는 이런 사항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이너스 국비 같은 경우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을 합니까?
  무슨 돈으로?
  이런 사항들은 재정운영 상태에 있어서 저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아무리 결산이 들어 왔다고 하지만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선재 동감은 하고요, 하여튼 투융자심사가 앞으로는 제대로 절차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38%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선재 순세계잉여금도 예비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공모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 한 120건 정도 늘어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많이 발생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총괄에서는 전년도에 230억 원이었는데 지금 730억 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74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20억 원이에요.
  그리고 특별회계는 2014년도에 150억 원이었는데 지금 400억 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이선재 일반회계는 그렇고요.
  이런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가 지금 K워터하고 거기하고 어떤 이자정산 관계라던가 투자 사업비 때문에 지금 예비비가 100억 원 이상이 늘었습니다.
정계숙 의원 상수도 부분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특별회계는 제외한다 하더라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년도에 74억 원이었는데 올해 320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과장님이 총괄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소관부서에 일단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선재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리고 초과세입금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전년도 대비 자주재원이 감소됐다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초과세입금이 9억 1,300만 원이에요.
  2014년도에도 제가 결산할 때 초과세입금이 발생해서 이것을 추경에 계수조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훨씬 더 많은 9억 1,3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입초과금으로 잡고 이것을 전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버리니까 자주재원에 대한 것도 줄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는데 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인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선재 지방세 하고 세입·세출수납을 제고해서 세무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 목표 대비를 해서 세입을 많이 잡도록 해서 제대로 예산편성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이것에 대한 세세한 사업이라던가, 그런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 보다는 어쨌든 결산에 대한 것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나온 것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반복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승인을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해 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 국비 마이너스에 대한 것도 물론 다른 국비사업이 들어와 있으니까 돈은 지출이 됐겠지만 이것도 맞지 않는 사업 예산을 지출한 것입니다.
  이게 저는 그냥 어쨌든 회계연도가 연도폐쇄기간이 2월에서 12월로 변경됐다고 해서 이런 문제점이 돌출됐다고 하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납득 안 가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결산에 대한 건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선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영미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7.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송흥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 송흥석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정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시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송흥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 시민이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 시민에 대한 보호와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확충 및 지원법인의 범죄피해자 지원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 추진계획 시달과 법령개정 이전이라도 자율적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권고에 의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의적 설치’ 를 ‘의무적 설치’ 로 안 제10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요건 신설을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원칙 및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안 제17조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의 목적과 맞지 않는 중요 소송 지정 및 소송위원회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동두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규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송비용 관련 별표, 중요소송 지정규정, 공무원직무관련소송 비용 지원규정, 소송심의위원회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적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민참여보장과 주민참여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법령근거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다 구체화 명확히 보장하고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송비용의 지급기준과 중요소송의 지정,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해당규정 등을 소송사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두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규칙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와 동두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규칙에서 정할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제9항 동두천시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유연한 휴가사용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가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인데 이것은 기존에 휴직기간을 휴가기간으로 반영할 때 1년으로 제안하던 것을 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휴직한 기간 모두를 반영해 주는 것으로서 확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번이 2015년 동두천시 직장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해서 반영한 것인데 장기재직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75%이상 시·군이 다 이렇게 확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현실에 맞게 하는 겁니다.
  다음은 명예퇴직 준비휴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60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명예퇴직 심사라던가 사전 절차를 통하다 보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30일이 적합해서 30일로 현실에 맞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공무원 자녀가 국방의 의무를 솔선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입영당일에 특별휴가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전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침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일부 반영하여 임신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경우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모두 공무원재직기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제5호, 제6호에서는 지방공무원 복지향상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를 현실에 맞게 60일에서 30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입니다.
  동두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법령에 이미 규정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위원회기능 관련조항 법령개정에 따른 삭제 및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안 제4조에, 나 법령에 이미 규정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안과 다 위원회 성별균형참여반영 관련 표준안 정비하는 안을 안 제3조 제1항에,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되게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조항삭제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법령과 중복되어 있는 안 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 관련규정과 안 제20조 보육의 우선 제공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제6호 규정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항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항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동두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선재 회계과장 이선재입니다.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2010년도 1월 25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또한 현행조직과 기구에 맞는 관직명칭 적용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및 제4호에서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시 소속공무원은 동두천시 소속공무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 관용차량은 공용차량, 안 제4조에서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자체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조와 3조는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공무원 현재 숙박비가 일단 관외 출장 숙박비가 3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박비 증가분은 약 1,500만 원 정도 증가될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 사항은 생략하고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16년도 1월 15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항 제6호에서는 동두천시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1항에서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토록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시행령에 위원의 위촉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이상 없고 예산수반사항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설기술 관리법이 2013년 5월 22일 전부 개정되면서 법령제명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부 용어 또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호에서는 건설기술 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했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제4호 서식에서는 별지서식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책임감리원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간담회 시 우리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건설기기 우선 사용 권장하는 내용은 신설하려고 했었는데 규제와 관련해서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부서협의결과 또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 제15조 개정과 2016년도 산림청 임업분야 규제개선과제 관련 공유재산 토석매각대금 산정방법 개선 또한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에 따른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토석채취를 시가적용단서 삭제 및 문구를 변경하고 안 제40조 제3호 및 제5호에서는 공유재산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준연도를 2003년도에서 2012년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4항 및 제66조에서는 감정평가의뢰 시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모두에게 의뢰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에 따라 동두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에 맞춰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9조, 제17조, 제28조에서는 관직 신설 및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법 조항을 일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 제7호에서는 행정자치부 소속 기관 직제 변경에 따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개정하고,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급할 수 있는 숙박비가 현행 정액 3만 원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적용하였으며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자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위임조례이며 주요검토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항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 본문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인 재무관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고 같은 조 제4호에서는 법령제명변경에 따라 인용법령의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 2, 계약심위원회위원의 해촉 신설규정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해촉사유를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2013년 5월 22일 전부 개정되면서 법령제명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되어 인용법령의 제명변경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제6호에서는 인용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반복하여 명시되지 않은 불필요한 약칭 예규사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현행법령에 맞는 용어로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 내용 및 산림청 임업분야 규제개선과제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 산정 시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던 것을 토석채취용도 별로 구분하여 산정 후 작성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액 산정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 취지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의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개정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법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여비조례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여기 보면 여비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적용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여비 기준표에 의해서 2호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정비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여비지급 기준표에 2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시겠다는 것인지?
◎회계과장 이선재 네, 저희는 2호를 적용하고요.
  현재 일비인데 일비는 당초 2만 원과 똑같고요.
  식비도 1인당 만 원으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관외 출장을 했을 경우는 현재 숙박비가 3만 원입니다.
  3만 원인데 5만 원으로 바뀌는데, 지금 2호 규정에 보면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7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역시는 6만 원 나머지 기타 시·도에 갔을 경우는 5만 원으로 관외 출장 때 숙박할 적에만 5만 원으로…….
정계숙 의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실비 2호에 여기 ‘국내여비 지급표 2호에 준한다.’ 고 했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텐데, 여기 그런 내용 없이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현실에 맞게 적용한다.’ 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선불이 될 수가 없고 숙박을 하고 난 다음에 후불로다가 영수증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회계과장 이선재 현재 선불로 일단 주고요.
  만약에 안 쓰게 되거나 그러면 만약에 일정이 변경되거나 하면 다시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2호 기준표에 의해서 준다는 거에요?
◎회계과장 이선재 네, 2호 기준표에 의해서…….
정계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18.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및 제18항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우상 먼저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동두천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와 동두천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가입조례로 나눠져 있던 조례를 통합하여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안 제2조에 정하였고요.
  두 번째, 보험계약방식과 보험가입금액을 안 제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위원장과 당연직위원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을 안 제3조에서 정했는데 부위원장은 현재 호선으로 되어 있고 민원봉사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동산가격공시 담당국장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당연직위원은 현재 정하지 않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과장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따라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안 제4조의 2에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가 동두천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와 동두천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어 조례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검토사항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보험가입대상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보험계약방식과 보험가입금액을 정하여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원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부위원장을 부동산가격공시 담당국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의 2 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대상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 지방자치 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 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
(11시49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제20항 동두천시 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및 위원회 설치 운영조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근거 없는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항을 삭제하고자 하고 규제조항을 개정하여 산업단지 입주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동두천시 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가 지난 1981년 제정이후 30년 이상 개정된 적 없이 존재하여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상위법령인 경기도 하계저탄자금융자에 관한 조례가 2012년 폐지되었기에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두천시 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현행조례 및 경기도 하계저탄자금융자에 관한 조례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대승 전문위원 주대승입니다.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고 규제조항삭제 및 개정된 법률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력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989년 7월 5일 제정한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는 산업단지 용지분양 및 계약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였던 것을 법령에 위임 근거 없는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항을 삭제하여 분양계약절차 등을 간소화하였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였고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0년대 서민들의 주요 월동기 난방연료인 연탄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관내 연탄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설확장 및 저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자 1981년 7월 1일자로 제정하였으나 조례제정이후 지금까지 융자지원 실적이 없고 연탄사용감소로 더 이상 융자지원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위법령인 경기도 하계저탄자금융자에 관한 조례가 2012년 10월 2일 폐지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영미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1.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환경보호과장 윤영순입니다.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우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만족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번, 가정 내 폐의학품 수거 및 처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것은 안 제10조 제5항입니다.
  이 내용은 가정 내 폐의학품을 월 1회이상 수거 및 소각 처리하여 약국과 보건소에 적체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나 번,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방안을 마련합니다.
  안 제17조 제6항과 안 별표 10입니다.
  이 사항은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전입세대 당 20장 씩 배부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 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변경합니다.
  안 제18조 제1항입니다.
  이 사항은 ‘법 제14조 4항에 따라’ 를 ‘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라번 일반용봉투 반품규정 개정입니다.
  안 제22조 1항입니다.
  이 내용은 종량제봉투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 번,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등 입니다.
  이하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대승 전문위원 주대승입니다.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개정에 따라 우리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정 내 발생 폐의약품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규정 약국, 보건소 등에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신설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센터에서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전입세대 당 최대 20장까지 배부 받아 배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는 폐기물종량제봉투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도록 규정하여 시민편의제공은 물론 청소행정 서비스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여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06분)


22.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3.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동두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6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23항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동두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만규 도시과장 윤만규입니다.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난 2011년 이후 국비지원금 없이 시비로만 재원을 충당함에 따라 더 이상 세입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 5월 1일에 제정된 동두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률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률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1항 2016년 2월 11일 시행령개정에 따라 산업유통개발 진흥지구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여 안 제48조에 반영하였으며, 3항 생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증축 시에는 한시적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기업 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안 제57조의 3을 신설하였습니다.
  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4항 상수도 및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사항을 정하여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21조에 반영을 하였고, 5항 해석이 모호한 조문을 정비함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여 안 제27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하여 정하는 사항과 위임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고자 안 제9조  및 안 제56조의 4에 반영하였습니다.
  라, 관련법령 및 기준 및 법령 및 기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항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로 추가된 야영장시설을 용도지역상 행위제한 내용에 추가하고자 별표에 반영하였고 3항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근거한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연발생취락지역 지정기준을 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및 기준을 안 제1조와 안 제6조에 반영을 하였고,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대승 전문위원 주대승입니다.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도시 관리계획 결정 고시 일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매수, 청구시 매수의무자인 동두천시가 보상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3년 5월 1일 제정하였으나 2011년 이후 국비지원금 없이 시비로만 재원을 충당함에 따라 더 이상 재원이 발생하지 않고 보상지급 건수 또한 많지 않을 뿐더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 매수청구절차와 방법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관리운영이 가능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주민의견청취 대상을 도시 계획시설 계획에서 도시 관리계획으로 확대하였으며,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수립을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추가로 정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요건에 대한 산정기준 및 기반시설 미설치지역에 대한 허가근거를 명시하였고 또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산업유통개발 진흥구역에서의 건축제한 및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구역 건폐율을 정하였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공장이 추가 편입되는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기준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내용 등을 반영 정비하였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고 자연발생취락지역지정 기준을 용도지역제도의 근본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자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가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지침에 의하여 운영하였던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군 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자연발생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를 사용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미집행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어서 사실 현재 도시계획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유지로 되어 있으면서 현재 길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동두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 건물에 저촉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동두천에서 최초에 건축허가를 내줄 당시에 도로 사용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도로 하수도라던가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사유지가 도로는 되어 있으면서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 같은 것을 전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특별회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보상이 되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미집행에 대한 거기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윤만규 지금 김승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현황도로의 사유지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서 10년 이상 된 시설물 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에 마련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써는 현황 도로의 사유지보상은 어렵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현황도로에 대한 사유지보상은 그 도로가 현황도로로 사용하면서 만약에 법적 도로로 인정되면 도로과에서 보상은 검토해 봐야지,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어렵습니다.
  미불용지로다가 개상 될지, 안 될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특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임시특별회계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승호 의원 이 부분도 약간 처음에는 도시계획으로 입안이 되었다가 해지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과장 윤만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좀 안타까운 사항인데 하여튼 법상 특별회계에서는 보상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김승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5.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14시1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원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허가수수료 감면대상 확대를 안 제19조에 정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범위 확대를 안 제21조에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의 대행기준 확대를 안 제22조에, 옹벽 및 공작물 등의 기준완화를 안 제35조에 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기준마련을 안 제3의 2에,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마련을 안 제36조의 3에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대승 전문위원 주대승입니다.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제도상의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건축허가수수료 감면대상에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 확대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범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의 창고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영세 상인들의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안 제22조, 안 제23조에서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기준 확대 및 수수료지급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30조 및 제35조에서는 맞벽대상 건축물의 층수를 5층에서 6층으로, 옹벽 및 공작물 등의 기준을 완화 개정하였고, 건축법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위반행위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운영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동기,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감경기준을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5년 8월 28일 전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종전임대주택법 제33조에 따라 기 구성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부칙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어 해당조례를 폐지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영미 오늘 제안 설명한 조례안 등은 2차 본회의에서 검토하고 2015년도 기금결산보고안 및 2015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3차, 4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 승 호     소 원 영     이 성 수     장 영 미     김 동 철     송 흥 석    정 계 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천일  안전도시국장 민선식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공보전산과장 이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김희자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세무과장 석영희
  회계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우상  안전총괄과장 여규만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교통행정과장 정수진  농업축산위생과장 정두환
  공원녹지과장 염필선  도로과장 최봉규  도시과장 윤만규  건축과장 장경원
  공여지개발과장 류순상  보건소장 정규호  환경사업소장 김종습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시설운영팀장 진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주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