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24일 (금) 오전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5년도 기금결산 보고안(계속)
4.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계속)
5.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동두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계속)
16.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8. 동두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9.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계속)
21.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동두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계속)
25. 제7대 동두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015년도 기금결산 보고안(계속)
4.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계속)
5.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 동두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계속)
16.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7.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8. 동두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9.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계속)
21.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동두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계속)
25. 제7대 동두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257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성수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한 건으로 지난 제25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성수 의원, 간사에 소원영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금 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6월 1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6월 20일 제1차 예결위에서 위원장에 김승호 의원, 간사에 송흥석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23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제2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6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의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6명의 의원으로 위원 전원이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24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시정전반에 대한 정보공유와 개선방안에 대해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 총 127건으로 본회의 의결 후 감사대상 기관에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가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06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김승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53억 7,300만 원, 세외수입 102억 9,514만 9,000원, 지방교부세 774억 5,3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74억 4,574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1,242억 5,213만 4,000원, 보존수입 등 349억 992만 3,000원 총 3,097억 2,895만 5,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외 12개의 일반회계 총액 3,097억 2,895만 5,000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 200만 원, 사회복지분야 3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35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억 5,500만 원, 환경보호분야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억 8,350만 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삭감 없이 908억 7,769만 2,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의 특별회계 세출총액 908억 7,769만 2,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총액 4,006억 664만 7,000원, 세출예산 총액 4,006억 664만 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외 4개 분야 1억 8,350만 원을 삭감, 삭감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여 세입예산총액 4,006억 664만 7,000원, 세출예산총액 4,006억 664만 7,000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기금결산 보고안(계속)
(10시1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결산 보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결산 보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계속)
(10시1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11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흥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1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이성수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구성요건 중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에 관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위원으로 확대 구성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1조 제3항 제2호 본문내용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제3항 제2호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6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6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계속)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9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9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동두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0시2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0시21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1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동두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0시2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 번 회기동안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경안 심사 등 그 어느 때 보다 긴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제7대 동두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0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제7대 동두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5항 제7대 동두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오늘 선출되는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7월 1일부터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 및 비례대표 의원 순서에 의하여 김승호 의원과 소원영 의원을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 명패함, 투표함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상 없습니까?
김승호 의원 네, 없습니다.
◎의장 장영미 이상이 없으시면 먼저 의장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게 되며, 투표 순서는 호명하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순 및 비례대표 의원 순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아래 기표란에 비치된 기표 용구로 기표하신 다음, 왼쪽에 있는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여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전체의원의 투표가 모두 끝난 다음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투표시작)
  먼저 동두천시 가 선거구 이성수 의원님
  동두천시 나 선거구 김동철 의원님
  다음은 동두천시 나 선거구 송흥석 의원님
  다음은 동두천시 나 선거구 장영미 의원님
  다음은 동두천시 비례대표 정계숙 의원님
  다음은 동두천시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님
  다음은 동두천시 가 선거구 소원영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투표를 다하셨으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바랍니다.
  이것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투표종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바 7매입니다.
  다음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로 이동)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장영미 의원 4표, 김승호 의원 3표로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이상 다수 득표한 장영미 의원이 제7대 동두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의 아니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하여 주신 감표위원께서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그러면 곧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53분 투표시작)
  의사팀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가 선거구 이성수 의원님
  다음은 동두천시 나 선거구 김동철 의원님
  다음은 동두천시 나 선거구 송흥석 의원님
  다음은 동두천시 나 선거구 장영미 의원님
  다음은 동두천시 비례대표 정계숙 의원님
  다음은 동두천시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님
  다음은 동두천시 가 선거구 소원영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투표를 다하셨으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투표종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입회하에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7매입니다.
  다음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자리로 이동)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매 중 소원영 의원 4표, 송흥석 의원 3표로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이상 다수 득표한 소원영 의원이 제7대 동두천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소원영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 뽑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영미 이상으로 제257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소원영 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 회기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7회 동두천시의회 제1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폐회)


◎출석의원(7명)
  김 승 호     소 원 영     이 성 수     장 영 미     김 동 철     송 흥 석    정 계 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천일  안전도시국장 민선식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공보전산과장 이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김희자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세무과장 석영희
  회계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우상  안전총괄과장 여규만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교통행정과장 정수진  농업축산위생과장 정두환
  공원녹지과장 염필선  도로과장 최봉규  도시과장 윤만규  건축과장 장경원
  공여지개발과장 류순상  보건소장 정규호  환경사업소장 김종습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시설운영팀장 진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주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