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6월 2일 (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계속)
14. 동두천시 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5.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동두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7.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동두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시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계속)
12.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계속)
14. 동두천시 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5.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동두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7.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동두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0.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 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스무 번째 동두천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까지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두 번째로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성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3쪽 위원회 구성 보면요.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2번은 좀 삭제하는 게 어떤가…….
  이게 공개모집의 절차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면 동장이 한 사람씩 추천하면 사실 공개모집의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다른데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도 원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대부분 공개모집을 하는데, 또 어떤 동은 또 동장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고 주민자치위원이나 동장 아는 사람들 선에서 이렇게 위원이 위촉이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더라고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번은 삭제하는 게 어떨까…….
  뽑을 때 그냥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자.”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의장 장영미 네. 지금 이성수 의원님께서 제11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두 번째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두 번째가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장 장영미 제11조…….
송흥석 의원 11조 2항…….
◎의장 장영미 네, 제11조 3쪽에 밑에 쪽에 보면 있어요.
  1번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이고 두 번째는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세 번째는 “재정·예산 등의 분야에 경영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송흥석 의원 그러면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말고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면 어때요?
이성수 의원 시장이요?
송흥석 의원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공개모집 절차를 밟고 가는데 그 과정에서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사람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2차까지 모집을 했는데 그래도 안 들어올 때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이나 동장이 추천해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이성수 의원 네.
송흥석 의원 여기 같은 경우, 만약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을 때 안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정족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먼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의원 한 사람 들어가면 어쨌든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나 의장 추천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걸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세요?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계숙 의원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인데 그게 또 시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또 위촉하고, 의회도 넣고, 그런 것 보다는 여기에다가 내용을 동장이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동장, 시장 다 빼고 모집공고에 “추가모집공고에도 모집이 안 될 때는 별도의 사항으로 한다.” 라고 해서 그거를 부칙으로나 그걸 정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항을 지금 이제 송흥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공고를 하면 시민들도 모르고 또 미달되게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약간 문제점이 있으니까 2차 공고에도 지원이 되지 않으면 별도의 조항을 두는 게…….
  누구를 추천하다기 보다는…….
◎의장 장영미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 번 과를 불러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들어 보면 어떨까요?
  정확하게…….
  왜 동장을 넣었는지 한 번 확인 한 번 다시 해볼까요?
이성수 의원 이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쉽게 얘기해서 각 동에 민원을 받아서 동장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동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민자치같이 이게 공개모집을 해서 뽑아야 되는데 이게 동장의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보다는 동장이 자기가 아는 사람을 위촉을 한다는 말이죠.
◎의장 장영미 그렇죠, 맞아요.
이성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이가 안 넓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단체장인 사람들 중에 “누구 한 사람 알아봐라.” 하니까 전혀 여기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참석을 못하니까 이게 1번과 2번이 저는 좀 안 맞고 겹쳐는 것 같아서 제가 의견을 낸 거거든요.
◎의장 장영미 네.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송흥석 의원님께서는 시장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 정계숙 의원님께서는 그냥 다 없애고······.
정계숙 의원 여기 조항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의장 장영미 없을 때에는?
  소원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 그래도 담당부서장한테 설명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견이 이렇게 저렇게 다 좋은 것 같은데 의원들 말씀하신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부서장이 와서 설명을 해 보는 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의장 장영미 담당부서장을 또 이렇게 부르자는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이성수 의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에서 알아 볼 수도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사실 동장님이 하시는 게 맞긴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공개모집을 절차를 하지 않고 또 많은 뜻이 반영되지 않을까봐 사실 이걸 빼자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어차피 위원장이 부시장이니까,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어떤가…….
김승호 의원 위원장이 추천하는 부분은 부시장은 사실 우리관내에 어떤 저기에 밝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내에 이제 보통 부시장이 1년 내지 많이 있어야 2년 있다가 가는데 위원장이 추천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동에 이제 9개 단체가 있잖아요.
  9개 단체에 홍보를 해서 9개 단체에 의뢰를 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공모를 했을 때 사실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미달이 돼요.
  일단은 동에 잘 모이는 사람들이 9개 단체가 그래도 동 행정이라든가, 시 행정에 일반 시민보다는 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9개 단체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성수 의원 그러면 이거를 2번을 없애고 “공개모집절차를 해서 위원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때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가능한가요?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제 생각에 아무래도 동장이, 시장님이나 뭐 부시장님이 하신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동에 의뢰를 해서 한 명씩, 이건 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만약에 동장이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을 지역을 대표해서 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지역실정을 잘 알아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2호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또 지역별로 다 안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다양한 의견을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고, 이런 것을 다 하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할 때에도 편중되지 않고 그냥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지 않을까,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김승호 의원 그런데 이걸 넣어주면 어때요?◎ 전문위원 김상근 다른 조항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그건 또 다시 그걸 또 여분을 남겨 놔가지고 2차에 모집이 없을 때 또 하고 이렇게 해서 불명확하게 정해 놓으면 또 거기서 어떻게 또 다른 기준을 정해놔야 되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할지…….
  너무 포괄적으로 개념을 조례에다 정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2차 모집이 없을 때는 위원장이 알아서 한다든지, 뭐 규정에 넣었을 때는 너무 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 장영미 네. 김승호 부의장님…….
김승호 의원 일단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동장은 동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동 사회단체의 협의를 거쳐서 사회단체 추천인에 의해서 동장은 추천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의장 장영미 네. 김승호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동장이 추천하는데 3항에 보면 “재정과 예산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승호 의원 네, 그러니까요.
◎의장 장영미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그냥가면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결론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김동철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전문위원님 얘기도 들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추천하거나 부시장, 위원장이 추천하거나, 동장이 추천하거나, 결국에는 지역에서 다 인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추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동장이 그 동의 현안을 잘 알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맥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용해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또 인맥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갖고 하는 것 보다 그냥 그대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더 거기다 토를 달아 봐야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장 장영미 네, 김동철 의원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정계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지금 보면 어차피 김동철 의원님이 얘기 했듯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지역에서 그 동에서 일하시는 분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2번을 아예 빼버려도 무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 공고를 했을 때 어쨌든 기준이 “각 동에서 1명씩” 이런 기준이 나갈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손해 보면서 10명이 다 나오면 안 되니까, “각 동에서 1명씩 추천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동장이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모집에 응하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 동장은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각 동에 인원을 한 명씩이라고 지정해서 보낸다고 하면 동에서는 누군가가 선출이 돼야 되니까 동장은 그 사람이 선출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거를 이런다고 내용을 알려주고 신청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을 같아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공고하지 않고 그냥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받아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긋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2번은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장영미 네, 2번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또 나왔습니다.
정계숙 의원 네.
◎의장 장영미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각 동에 1명씩 이라고 얘기를 해놔야 되나?
  어떤 조항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김승호 의원 동별 조항은 들어가야지…….
김동철 의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라고 위에 1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각 동에 추천하라고 하면 동장이 추천하죠.
  제가 봤을 때는 빼든, 넣든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장 장영미 지금 그냥 가자는 의견과, 그 다음에 2번을 빼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압축을 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의견이 이렇게 상반되기 때문에…….
정계숙 의원 다수결로 하죠.
◎의장 장영미 네, 송흥석 의원님
송흥석 의원 이성수 의원님 맨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성수 의원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장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성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2번을 삭제하자는 거잖아요?
◎의장 장영미 네.
이성수 의원 그러면 2번 삭제하는 걸로…….
◎의장 장영미 아, 그대로 의견 삭제하시는 걸로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동의할까요?
  2번을 그럼 삭제 하는 걸로?
송흥석 의원 네.
◎의장 장영미 그러면 각 동의 1명이라고 넣지도 않고?
송흥석 의원 네.
◎의장 장영미 알겠습니다.
  송흥석 의원님의 동의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창하시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영미 동의 제창 나왔습니다.
  그러면 2번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영미 네, 의견 없으시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다음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장 장영미 다음 동두천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다음 동두천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다음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흥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 가 번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럼 부의원장이 대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1쪽 가 번…….
  그러니까 위원장이 유보 시에는 항상 어디든지 수석부회장이나, 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통 다 권한을 대행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하게끔 이렇게 했더라고요.
◎의장 장영미 송흥석 의원님께서 의견 있으셨는데…….
송흥석 의원 그러면 이걸 한 번 확인을 해보면 어때요?
◎의장 장영미 확인 한 번 해볼까요?
송흥석 의원 아니, 어쨌든 뭐 저는 그래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 부위원장이 없으면 그냥 원안대로 하고, 부위원장이 있으면 부위원장이 대신하는 걸로 삽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장영미 그러면 이거는 일단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거는 좀 일단은 넘기지 말고 올 때까지 다음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동두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동두천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일곱 번째 안건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관리팀장 배윤중 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해가지고는 지방계약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에서는 이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위원장에 관해서는 당초 재무관에서 바뀌었고, 부위원장 제도는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광역이나 자치센터를 다 검색을 해 봐도 부위원장은 없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부위원장 제도를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왜 당초에는 없었을까?를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이 회의가 1년에 한 2, 3번 정도 밖에 열리지 않고요.
  그러다보니까 부위원장이 필요 없다고 아마 판단했는지, 당초 제정 당시에 모든 자치단체가 부위원장이 없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하던 거를 위원장이 시장이 할 때는 재무관이 위원장이었는데, 일반위원으로 바뀌었으니까 시장이 지명하는 것보다는 일반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 대응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장영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되셨습니까?
  의원님들?
    (“네.” 하는 의원 있음)
  나가도 되시겠습니다.
  그럼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 승 호     소 원 영     이 성 수     장 영 미     김 동 철     송 흥 석    정 계 숙
◎출석공무원
  계약관리팀장 배윤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주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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