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9월 1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0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9. 동두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10.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10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9. 동두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10.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2일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동두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10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6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협의한 결과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07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강준 의원과 김관목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대한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38명에서 47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9명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자유수호박물관 운영에 따른 기구와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기구 및 정원승인에 따라 필요인원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는 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관계 실과장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답변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명칭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보관련 조직의 명칭을 공보, 문화 등 참모기능과 집행기능을 복합 수행할 경우 과와 실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며 주민자치과의 정원이 한시정원만으로 되어 있어 명칭을 변경하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기구가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치순서를 총무과 다음으로 하는 안을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과를 주민자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안 제3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의 설치 및 단위사무를 안 제7조 및 제9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 명칭운영등에 관한 지침과 지난 제109회 임시회시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로 연장 의결된 동두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문화공보실을 문화공보과로 주민자치과는 주민자치지원단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자유수호박물관을 신설하여 이에 따른 업무를 분장하려는 조례개정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간두범 의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수질개선과 맑은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지방자치단체 물관리체제 및 조직정비에 맞게 물관리조직을 일원화하라고 해서 수도과하고 상하수도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과 하수업무 일부를 상하수도과로 재분장한다는 안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안이 개정설치조례안으로써 적합한 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제안사유로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본조례안은 간담회때 보고 드린 내용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수질개선과 맑은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수질개선기획단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각 자치단체가 물관리를 통일되게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가 간담회때는 개정을 할려고 했었는데 간담회를 한 이후에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이 노출되었습니다. 현재 몇년째 수해로 인한 방재업무와 수해업무의 연계성에 대해서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하나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수도과가 이 업무를 다 받을 적에 과연 시민들이 안전하게 방재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저희가 물관리기구의 통합안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 보류했다가 커다란 프로젝트가 끝나면 통합을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 해서 부득이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구 통합에 관계되는 것은 어떤 단일적인 업무보다는 부서간의 업무가 한 부서에 있음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그 때는 수도과로 이관해서 통합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프로젝트가 다 나온 다음에 시기를 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에서 타당성있는 기구설치조례안이라면 언제쯤으로 시기를 추측하고 있는지 실무진끼리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요?
◎총무과장 장석원  시기는 결정한 바가 없고 다만 저희가 물관리를 통합해서 해야 될 부분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문제,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하수종말시설, 물론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겠지만 시설 설치는 현재 하수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조금 해소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정은 1년후다 라고 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일정을 결정해야 하지 않겠나 현재는 그런쪽으로 검토했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의하여 주식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저희가 간담회를 9월 11일에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간담회의 서류를 주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그 때 당시 토론된 상태에서 의원들이 문제로 발견이 됐다고 하면 그 문제 제안사유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하겠다고 해서 의안채택하겠다고 설명하고 일주일 이후에 다시와서 우리가 기구를 설치해 보니까 프로젝트가 안 나왔다, 당분간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그 같은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9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단계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추진시 준수지침에 맞게 우리시 별정직에 대하여 전국적인 인력은 통일된 직명을 유지하고, 기타 직종은 표준화된 직명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표준화된 직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화생방요원은 화생방관리원으로, 아동복지원은 아동복지지도원으로, 부녀상담원은 여성복지상담사로, 비서요원은 수행비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2단계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시 준수지침중 존치가 계속 유지되는 별정직의 직무별 직종분류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을 표준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보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원가에 못미치는 제증명등수수료 및 불합리한 요율을 현실화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나항에 현행 제증명등이 총146종인데 이 중에서 이번에 분배농지상환완료외 7종은 폐지하고 인감증명외 17종은 인상함으로 개정후 제증명 종류는 138종입니다. 이 중에서 14개종의 증명은 평균 21%인상해서 현실화율이 85%로 올라가고 인허가업무는 4종류에서 15% 인상함으로서 현실화율이 92%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인상하는 17종 중에서 시민들에게 최고로 영향이 많이 가는 것이 인감증명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이 현행 600원에서 100원이 인상된 700원, 인감의 개인신고는 500원에서 100원 인상된 600원으로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이 인감증명이 발급건수가 연간 10여만건 이기 때문에 제증명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약 1,100만원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인감증명에서 1,0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발급건수가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이 600원에서 700원으로 오르는데 인근 시군보다 약100원이 더 비쌉니다. 파주시는 이미 700원으로 인상됐고 인근 시군보다 100원이 비쌉니다만 인근 시군도 인상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증명수수료가 중앙에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적에 산정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에 못미치면 역인센티브를 주고 더 상회하면 인센티브를 증액해 줍니다. 이걸 인상함으로써 수수료의 연간 1,100만원외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오기때문에 우리시 재정에 기여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제증명등 수수료의 불합리한 요율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인감에 관한 증명, 공장등록증명등 18종을 인상하고 농지개혁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폐지와 지방세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등의 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분배농지상환완료 미 분배농지등 8종을 삭제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7.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6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감면을 등록된 문화재까지 확대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 등록문화재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공익등 사유에 관한 과세면제 및 불균형과세, 동법 제9조의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규정 및 행정자치부의 등록문화재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경감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3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성방법과 용도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 정했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의구성, 기능등에 대하여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해서 안 제10조 및 안 제14조에서 정하였습니다. 회계공무원 지정하는 것을 안 제11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융자계획수립등 제반절차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2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1일 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필요한 식품진흥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제정안중 제2조제1호의 영업자의 정의, 제10조제3항의 위원의 심의의결사항은 관련법에 대해 맞게 검토하고 제5조제6호 문구도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및 조성방법와 용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기금의 방만한 운용으로 중앙정부도 기금의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율이 세계금융이 전체 세계화로 OECD가입으로 우리나라 금융이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굉장히 이자율이 저조할 우려가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기금을 조성해서 저이자로 인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또 효율성에 대해서 제기를 드렸고 또 하나 주요골자 나항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하여 3쪽에 보면 제6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금융에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지난번 의회에서 시금고에 예탁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파산하는 금융기관이 많기 때문에 시금고에다 특별예산도 배정하라고 시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기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또 대두되지 않는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금설치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항목은 시금고에 위탁관리시키는 것으로 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제5조 조성방법과 용도에 대해서는 제4조에서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조성의 재원은 법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을 징수한 것이 현재까지는 300만원 과징금을..... 저희가 도에 과징금을 징수하게되면 40%는 도로 들어가고 60%는 저희에게 내려오는데 현재까지 300만원 밖에 징수한 실적이 없습니다.
기금조성이 상당히 오래걸릴 것 같고 기금이 조성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설융자금을 3,000만원 정도 있어야만 시설에 대해서 융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성하더라도 당분간은 계속 조성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쪽에 있는 기금운용관리에 있어 제3항에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이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정의했는데 2항에서 시금고의 이자수익율은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기 때문에 시금고에 위탁해서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지금 과장님이 제4조에 식품위생단체의출연금하고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의 운용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기타수익금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형남선 의원  그러면 시에서 출연금이 기타수익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상의하겠지만 현재 기금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앙 정부나 기금의 효율성에 대해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방만한 여러가지 기금 운용을 함으로써 본 시행정에 기본예산에 문제점도 많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이 상의해 보겠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지금 기금의 조성에서 1, 2, 3항은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타수익금은 어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기타수익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검토할 때 식품위생단체에서 기부하는 것이라든지 감안해서 넣었습니다. 그것이 있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두범 의원  기부금은 기부금 관리법에 의해서 못받게 되어 있는데요? 기타수익금이라든가 그 범위가 광범위한 것은 조례안에서 삭제할 부분입니다. 규칙으로 다시 정해서 세분화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주셔야지 막연한 기금의 운용수익금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조례안에 있어서는 신설되는 조례안인데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안을 첨부시켰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라 법령하고 적합한 여부라든가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설명줬지만 의원들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법령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를 보게되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기금조성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징수한 과징금이라든가 연300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 내용중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2,000~3,000만원 이상씩 필요한 금액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년이상 가야만이 재정이 어느 단체라든가 식품업소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이 준비가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관련단체라든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할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도 있지만 도에서도 준칙안을 줬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과징금부과한 것은 현재 9월까지 저희가 들어온 것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수호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몇 년간은 실효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을 정하는 것은 저희가 돈 들어오는 구좌도 규칙에서 또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해놔야 예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중에 지방자치법하고 재정법에 의해서 본문항이 맞지않는 다는 것은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조문이 몇 가지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의회하고 전문위원님하고 담당부서하고 의견의 일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 검토했겠습니다만 어느것이 맞는지 해석해서 해야 이 조례안이 정상적으로 원칙대로 갈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에 나온 사항은 미처 검토를 못했고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이것을 저희가 처음 만들다보니까 강력하게 해서 심의의결 받아서 운영해보자는 뜻으로 했는데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10시4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창식  동두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내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분쟁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며 자율적으로 해결을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골자 및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설명드렸기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과 자문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10시45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업무의 일부를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사업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소 업무중 지역주민에 대한 한방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정질환등의 질병관리,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하며 보건소장은 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의 의료업무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을 위한 필요한 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기 위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끝낸 조례안은 20일 개최 예정인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하며 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문화공보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과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이강준
  의    원  김관목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