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9월 19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동두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현재 동두천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제4조제4항에 기타수입금이 다른것은 출연금이 정확하게되어 있는데 기타수입금이라고 하면 기타수입금은 엉뚱한 곳에서 기금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산에 반영시켜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으니까 기타라는 것은 빼는 것이 어떤가 생각됩니다.  
김관목 의원  전문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석에서 얘기를 주셨는데 깊이 있는 얘기를 한번더 주시지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대한 것과 지금 이강준 의원님 말씀하신 기타수입금 제4조제4항, 다음에 제7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문위원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1항에서 영업자라 하면 법 제21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법하고 합치된다고 하면 법제21조, 법제22조가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을 하는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제21조 기준하고 제22조 허가규정을 여기 넣어줘야만이 영업자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확실히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준 의원  제21조 제22조가 없잖아요?
김관목 의원  여기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강준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기타로 있다가 기금을 모자랄 적에 본예산에 끼워 올리면 기금을 세워줘야 하는 예가 있기 때문에 기타라는 것을 없애야 예산을 올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제4조에 1, 2, 3항만 하자는 것이지요?
이강준 의원  기타라는 말을 없애자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이강준 의원님 말씀하신 제4조의 기타수입금의 경우는 식품위생법에서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령에 위임은 해 놨는데 실제 대통령령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기타수입금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준 의원  또 한가지 제6조에 보면 제2항에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제3조제3항은 필요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 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에는 시금고라고 해놓고 밑에 금융기관이라고 했는데 이 3항은 필요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이것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제43조제3항에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 내용으로 봤을 적에 실제적으로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개입되어야 하는데 개입되는 금융기관을 어제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할 적에는 시금고라는 지칭을 했습니다. 이 제2항이 시금고가 있기 때문에 시금고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강준 의원  3항을 두게되면 슬그머니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을 할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고광갑  시금고에다 기금이 예치된 상태에서 융자업무를 취급한다고 하면 어차피 집행부에서 신청을 받는다든가 해서 자금을 줄 수 있도록 시금고에다 지급명령을 한다든가 하는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형남선 의원  이강준 의원님이 지적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시정질의를 해서 특별예산을 타 은행에다 넣어서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이 그것을 예치를 안 해서 지난번에 또 시정질의를 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각 실과소에서 했는데 바로 그런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집행기관 장이 특별예산을 시금고에 안 둬도 된다고 해서 한미은행에다 넣었습니다. 지난번의 IMF사태로 인해서 금융들이 망한 곳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금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의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시정을 안했기 때문에 지난번 시정질의에 또 집어넣었습니다. 노파심에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시금고라고 하는 것을 못 박든지 제4항을 삭제하든지 하자는 것입니다.
◎의장 김택기  3항을 시금고로 바꿨으면 좋겠네요.
형남선 의원  제6조제3항에서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를 시금고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고 바꾸든지 3항을 삭제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김관목 의원  3쪽에 제7조제3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4항은 위원은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1항에 시의원 1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형평성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어차피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결해주는 의회기관이 한다면 굳이 위원장에 부시장, 부위원장에 사회복지과장 밑에 위원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겠느냐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그것은 없애려면 전체에 관리기구 심의를 의원들을 빼든지 당장 들어가 있으니까 ◎ 의장 김택기  과장밑에..... 사회복지과장이 부위원장은.....
◎전문위원 고광갑  제 생각인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밑에 가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도 조례가 부위원장이 관련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해야지요.
◎의사담당 이호연  간사는 위생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준 의원  이것은 위원중에 호선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제6조제3항에 있어서 시금고로 명시하자고 했는데 제6조제2항에 보면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시금고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3항에서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시금고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위탁관리를 시금고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김택기  그것도 빠져나가는 구멍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수호 의원  시금고에 관리 예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위탁관리를 시금고에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이강준 의원  그렇게 해석이 안되지요? 금융기관하면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지요.
박수호 의원  제2항에 시금고라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다음에 위탁관리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금융기관이라는 것은 시금고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금고에다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사항에서 다른 금고에는 넣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조례를 무시하고 시장님이 임의적으로 지시해서 넣었듯이 그런것은 명백한 위법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해서 어느 정도 봐줬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사항에서는 시금고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금융기관에 위탁관리시킬 수 있는 시금고에 관리를 위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다른데로 가기 어려운 이유가 물론 노인복지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같은 경우에 한미은행에 넣었지만 위탁관리를 한다는 것은 융자업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금고에서 기금을 가지고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데로 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급명령을 하든가 공문을 보내서 위탁을 위해서 이것에 의한 해소금이라든가 이자수입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한다는 것이지 이것은 시금고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내용을 분석해 보면 2항이나 3항이나 별문제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고광갑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형남선 의원  우리가 봤을 적에 그 말이 그 말인데 하나는 빼도 되잖아요?
◎전문위원 고광갑  융자를 해주고 회수하고 이자를 받고 이런부분을 시금고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박수호 의원  예치원리에 대한 것은 시금고에서 해야 하고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시금고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2항이 필요없네요?
박수호 의원  융자에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돈을 예치하는 것은 2항이고 예치되어 있는 돈에 대해서 융자를 준다든가 업무취급에 대해서 시금고에서 할 수 있는 융통범위를 부여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면 2항이 필요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2항은 시금고 하고 집행부의 관계이고 3항은 시금고하고 융자금을 이용하는 시민간의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의장 김택기  제6조는 이대로 원안대로 하지요.
박수호 의원  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다음에 2항은, 3항은 융자업무라든가 기금에 대해서 위탁관리할 수 있는 시금고에서 할 수 있다는 차이거든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그렇게 하세요.
이강준 의원  기타수입금은요?
◎의장 김택기  제4조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지요. 부득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고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제4조제4항을 삭제하겠습니다. 또 제7조제3항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이렇게.....
◎전문위원 고광갑  영업자의 정의에서 법시행령 제7조를 제22조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6항에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해놓고 (이하 령이라 한다)로 하고 제42조에서 정한사업이라고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제2조제1항에 영업자라 하면 법제21조제2항 및 법시행령 제7조를 삭제를 하고 법제22조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제4항은 삭제하고 제5조에 가서 제6항에 법시행령(이하 령이라한다)제42조에서 정한 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제10조제3항에 보면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심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심의·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면 됩니다.
◎의장 김택기  제10조제3항에 있어서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40일전까지 의회에 줘서 심의·의결을 받아야만이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기금운용계획서라든가 결산보고서는 의회에 제출만 하지 심의·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예산서하고 들어오면 의회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수정한다든지 심의 의결 사항은 아닙니다. 기금같은 결산보고서가 들어오든 예산이 들어오든 참고서류가 들어오지 심의·의결 대상은 아닙니다. 계획안도 그렇고요. 자체는 쉽게 말해서 기금은 심의위원회가 의회에서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지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수호 의원  기금운용계획을 먼저 의회에 제출하면 예산결산 심의할 적에 운용에 대한 예산에 대한 출자를 한다든가 타당성 여부, 운용계획이 타당한가 아닌가 먼저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해 준다든가 출자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적에 참고하기 위해서 제출해줘야 하지 않느냐 참고자료로 제출해야만이 기금에 따른 운영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그런데 우리가 현재 기금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심의할 권한이 없어지네요?
박수호 의원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운용계획이라든가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예산편성시에 계획에 의해서 타당하게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가 아닌가 에 따라서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을 우리가 안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먼저하는 것이지요. 기금운용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형남선 의원  아는데 지금 현재 법대로라면 기금은 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도 없고 심의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기금이 조성되면.....
◎전문위원 고광갑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면 운용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집행해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의회는 권한이 없지요.
박수호 의원  운용계획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지적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앞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의회의 권한밖으로 떠나가는 것이지요.
박수호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기금 1억을 출연해 줬는데 애향장학금 운용이 잘못됐다고 하면 출연을 시키지 말아라 그러면 조성을 못시켜주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기금이 조성되기 전에 우리가 하는데 이것은 완성이 되면 손을 떠나는 것이네요.
◎전문위원 고광갑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통해서 시정할 수 있지만....
◎의장 김택기  쉽게 말해서 기금이 많아지면 의회기능이 약해집니다.
박수호 의원  장단점을 생각할 것이 기금이 조성되고 우리같은 경우 재원이 없다 이겁니다. 기금조성할 수 있는데 기금이 확보되면 그만한 복지분야에 대한 것은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약화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판단해 줘야합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동두천시공주택관련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지역의료보건업무대행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잘못되면 이원화가 되어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부터 보건소에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한방제도를 만들오 놓고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이것이 업무과다로 인해서 기본 개인병원에서 하면 대행해 주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하고 전부 개인병원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출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개인병원에는 인센티브를 받게되는 것이고 그럴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행이라는 말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간이 오버되더라도 노인들을 다 받고 있는데 대행해서 위임하면 그 사람들이 개인병원으로 대행해주고 보건소에서 진료비가 대납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목 의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업무가 폭주하고 현재는 보건소 업무중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를 두고 지금있는 인원 갖고 충분히 보건업무를 해줄 수 없으니까 병원에 개인병원에 위탁관리 대행체체제로 만들어서 그렇게 정해지면 그쪽으로 사람을 보내서 치료를 받게하겠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제 생각에는 제안이유에 보면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해서 대행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진료업무가 있고 할 수 없는 진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업무의 전문성, 기술성을 감안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의료인에게 대행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관목 의원  주요골자는 보건소의 업무중이라고 했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안 맞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밑에 보시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특수한 전문지식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사항이 대행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일반의원이나 병원에서 할 것을 보건소에서 맡아서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박수호 의원  기준을 정해져야 합니다.
업무대행 및 경비 제2조에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은 시민이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한다. 이 범위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보건소라고 하게 되면 일반 군소재지나 면단위 보건소이라든가 기준을 잡아서 하는 내용적인 것이 아닌가 우리시같은 경우 성격에서는 조금 안 맞는 내용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명시를 해줄 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냐 아니면 대상이 서민층에 기준을 둬서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 업무가 인원이라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대행을 처리한다든가 하는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박수호 의원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류에 대한 사유부분을 명확하게 토론 자료가 있어야 하니까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하고 지켜봐야할 사항이라 보류하는 것이니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규정이 미미한 것으로 해서 범위를 정해서......
박수호 의원  이것은 지역보건법 제24조하고 의료보호법 제2조 규정에 대한 것은 먼저 찾아보고 일반 군소재지나 면소재지에 필요한 업무대행에 필요한 것인지 우리시 같은데는 적용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김택기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9월 20일 오전 10시의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이강준
  의    원  김관목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