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9월 2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110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1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2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3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홍순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나 일부 미흡한  조항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제2조의 제1호의 “영업자”에 대한 정의에서 "법제21조 제2항 및 법시행령 제7조"는 영업시설의 기준과 종류를 정의하는 규정이므로 "법시행령 제7조"를 삭제하고 "영업의 허가규정을 정한 법 제22조"를 삽입하여야 구체적인 영업자의 지위가 정의될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은 "제4조 제4호의 기타 수입금"은 기금 재원으로서 범위가 모호함으로 삭제하고, "제5조 제6호의 법 시행령 제42조"는 조례체계에 맞게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로 수정하고, 아울러 "제7조 제3항중 부위원장은 사회과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끝으로 "제10조 제3항중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시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홍순연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계속)
(10시07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계속 상
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계속)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안이나 동조례 제2조 제2항에서 업무대행에 대하여는 "비용의 보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의 위탁대행" 등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대해 필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않아 조례시행시 대행업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필요성 여부등 시간을 두고 추후 검토가 요구되므로 이 조례안은 계류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계류시켜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1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문화공보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과장  남재희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이강준
  의    원  김관목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