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2년 5월 3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김장중 의원)
1. 제2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4.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
7.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행정사무조사발의 건
8.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장중 의원)
1. 제2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4.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
7.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행정사무조사발의 건
8.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경훈  의사팀장 김경훈 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2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아동·여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24일 임상오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5월 14일 김장중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박형덕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 25일 임상오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행정사무감사조사 발의의 건,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5월 29일 김장중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중 의원께서는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장중 의원)
김장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중 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동두천시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상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특히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우리 동두천시는 더욱 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9만 6천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통해 새로운 도약기를 준비하고 있는 오세창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더욱 더 우리시가 높은 곳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정해야 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해야겠기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이 부분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에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질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의의 목적은 잘못된 부분을 감사하고 질의를 통해서 올바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질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실·과·소·원에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가 하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수박 겉핥기 식 행정을 펼치고 있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이 부분의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평가하는 시정 질의 역시 지역의 현실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각종 법안과 정책들을 비교분석, 질의한 의원들의 노력에 비해 결과물이 없어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 질의한 내용의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관련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 도시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시의 현실은 중앙, 보산, 동두천, 소요 역세권 등 4개 역세권 859필지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의거, 공동건축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공동건축 지정으로 인한 각종 제한규정 때문에 건축행위가 어려워 오래된 건물 등으로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어 4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특히 문제의 핵심으로 역세권 주변은 일반 상업지역이 대부분이어서 동두천시 건축조례가 정하는 일반상업지역의 분할 가능한 대지의 최소면적인 150㎡를 최소대지규모로 설정, 최소대지규모 이하의 미달 필지는 공동건축의 대상이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근토지와 공동으로 건축을 해야 하나 인근 토지 주와 협의가 원활치 않은데다 공동건축의 경우 신축을 할 때 인근토지와 경계선 없이 건축물을 연결해서 건축해야 하는 등 건축 후 소유권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 공동건축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분명히 밝힌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운영 지침 10장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2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이전, 용도변경 및 리 모델링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 및 운용지침의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라며 5개의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 규정대로라면 역세권의 경우 건축 행위 자체를 위축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런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5분 자유발언이 거론되자 공동건축 지정에 관한 부분만이라도 면적을 완화시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공동건축 지정과 관련해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어도 제한규정 때문에 못해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진작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잘못된 규정에 대해 수정이라도 해 보겠다는 자세를 갖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것뿐입니다.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과연 본인들이 본의 아니게 자신들의 재산권에 대하여 피해를 입고 있어도 똑같은 행동을 취하지는 않겠지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아픔을 내 아픔같이, 시민들의 고통을 내 고통같이 느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의 우리시 뿐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시정 발전에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구시대적인 발상에서 벗어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탈피, 지적 받기 전에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의 전환을 가졌으며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러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때 우리시는 반드시 새로운 도약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임상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소통을 원칙으로 하는 현 시대에 함께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서-본회의부록 83P 참조)
◎의장 임상오  김장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 규정에 따라 김장중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0시15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결과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박현희 의원님과 박형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0시17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사회복지과장 문영철입니다.
  동두천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달된 금년도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평가계획 및 표준 조례안이 저희한테 통보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동두천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설치 운영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동두천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을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는 안을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기능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문 내용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아동·여성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은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9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박현희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표 발의 의원이신 임상오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의무휴업 일을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며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일 지정을 제외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을 안 제14조의 2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박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임상오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 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통 시장 등 중소 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지역 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22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장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김장중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청 및 관계 기관의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김장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장중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대로 금번 제222회 임시회에서 다가오는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대비하여 사전 감사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장중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
(10시24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박형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해복구 추진상황 청취와 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하고 우기 전에 사업 완료 촉구로 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박형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동두천지역에서 시행 중인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고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박형덕 의원 외 2인의 의원께서 제출해주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5월 31일 1일간 2012년 수해복구 추진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박형덕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행정사무조사발의 건
(10시26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 복합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현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박현희 의원입니다.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행정사무조사의 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임상오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려는 것으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두천시에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반대투쟁위원회의 건설사업 반대시위 등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 이들의 의견 청취와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고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과 북 동두천 지역 전원개발 사업 제안 등에 대한 주민의 동향 파악과 기 설치된 지역의 현지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며 또한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 및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유지 매각대금 미납사항,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처리 요구하고자 발의하려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박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격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행정사무조사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9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현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박현희 의원입니다.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임상오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 설치 규정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특별위원회 설치의 규정에 따라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 본청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두천시에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LNG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반대 투쟁위원회의 건설사업 반대시위 등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 이들의 의견 청취와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고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과 북 동두천 지역 전원개발 사업 제안 등에 대한 주민 동향 파악과 기 설치된 지역의 현지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며 또한 동두천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 및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유지 매각대금 미납사항, 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올바른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박현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오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2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등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견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제4조 규정에 따라 박현희 의원, 김장중 의원, 홍석우 의원, 박형덕 의원, 심화섭 의원, 장영미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두천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조사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임상오    김장중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홍재설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세무과장 박문달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목복상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장경원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시설사업소장 최만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부 의 장 박현희
  의    원 박형덕
  사무과장 홍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