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7년 7월 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김정자 의원)
1. 제16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4.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안
6.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정자 의원)
1. 제16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4.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5.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안
6.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동두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6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박형덕 의원외 1인으로부터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2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안,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9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정자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나오셔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정자 의원)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본의원이 독거노인에 대한 새로운 삶을 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00여 공직자 및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독거노인에 대한 안정 및 지원서비스 확충방안과 관련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및 선물 마련 전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는 2002년 전체 인구중 65세이상 인구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란 65세이상 인구가 7%를 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14%를 넘으면 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말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외국의 예를 들면 스웨덴이 85년, 미국이 70년, 가장 빨리 진행되었다는 일본도 25년이 걸렸는데 그에 비해 우리 나라는 2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
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빠른데 비해 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노인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적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구체적인 대응대책 마련없이는 고령사회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인문제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소외등이 문제이며 특히 취약계층에 속하는 여성노인, 독거노인등 사회적 의존성이 높아 복지제도에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노인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수가 많다는 점과 점차 여성노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건강상 측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기관에서는 여성노인,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복지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동두천시 노인복지정책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여성노인, 독거노인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노인층 구성원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들의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측면에서 가족관계, 소득 및 취업, 건강과 요양욕구,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등에 대하여 특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유년인구와 생산가능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노년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및 경기도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다고 하겠습니다.
  노후생계에 대한 계획과 사회보장이 미비한 상태에서 노령자의 빈곤계층화와 사회적 문제가 사회적소외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두천시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한 동두천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연구에서 보면 동두천시의 사회복지수준과 관련하여 “좋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8.7%로 “나쁨”으로 응답한 38.6%에 비해 월등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동두천시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비율은 16.1%였으며 불만족비율은 37%로 불만족비율이 만족비율 보다 높았습니다.
  노년을 즐겁고 평화롭게 살다가 삶을 마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로움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아무도 모르게 외로운 죽음을 맞이 하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간혹 독거노인이 상당기간이 지나서 발견되거나 고립생활에 따른 우울증 및 자살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정기적 안전확인 및 사회적 접촉이 긴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독거노인 대상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기관 단위로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중복지원 되거나 필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여 관련예산이 증가해도 복지의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독거노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대체계 구축과 구축된 연대체계내에서 서비스중복이나 누락없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과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실시,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활동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해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수는 2007년 3월말현재 2,07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국민기초수급노인이 612명, 저소득독거노인이 244명, 일반독거노인이 1,22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2007년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예산서를 살펴보면 독거노인들을 위한 시책사업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5개 사업에 6억1,574만6,000원의 사업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1인당 연간 29만6,300원이 수혜되는 금액입니다.
노인복지 예산의 목적은 한정된 국가의 사회보장예산중 노인복지에 사용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집행함으로써 노인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형식적이라도 괜찮습니다.
  카네이션달아드리기 및 선물마련전달사업이 시작이 되어 향후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연계 및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사후 점검실시 등을 통해 노인들에 대한 인적사항, 생활실태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관리해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옹달샘으로 시작되는 가는 물줄기는 시내를 이루고 강과 바다를 향합니다. 작은 사업으로 시작된 것들이 커다란 결과를 이루리라 분명 믿고 싶고 자손만대 살기좋은 동네가 되기를 기원하며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했던 노인분들에게 여생의 마지막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될 수 있도록 “카네이션달아드리기 및 선물마련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김정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정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16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10시1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상오 의원님과 홍석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
(10시1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박형덕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안 제4조에서 정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안 제5조에서 정하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협약체결 등」에 대하여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는 공증을 하여야 하며 시장이 협약체결에 의하여 위탁할 때에는 위탁사항을 시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을 안 제10조에서 정하고, 「재 위탁 처리 금지」에 대하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타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없도록 안 제12조에 정하며,「처리상황의 감사」에 대하여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15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박형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자치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근거를 안 제1조로 마련하고,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적용 범위를 안 제3조로, 시장의 소관사무중 조사·감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대상사무 기준 마련을 안 제4조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을 안 제5조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를 안 제6조로 마련하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 지휘감독 근거를 안 제11조로,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처리상황의 감사근거를 안 제15조로 마련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4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19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회계과장 홍현섭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홍운섭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세 분의 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6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061억2,580만5,8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09억7,782만2,630원으로써 잉여금은 351억4,798만3,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명시이월액은 61억7,421만5,000원, 사고이월액은 15억9,436만7,000원, 계속비이월액은 223억8,60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9,848만2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9,488만930원입니다.
  하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16억4,367만87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42억3,072만5,520원으로 잉여금은 174억1,294만5,350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년도 명시이월액은 8억3,237만9,000원, 사고이월액 4억9,057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44억7,721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5,634만3,7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5,643만4,650원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213억4,226만4,08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72억3,904만1,470원으로 잉여금은 41억322만2,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억2,304만5,000원중 의회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외 11건에 3억5,777만1,08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1,300만2,430원을 지출하고 4,476만8,6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2억7,851만3,350원, 특별회계 3,448만9,080원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집행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66억6,409만4,210원으로 2005년말 59억7759만2,650원에 비하여 6억8,650만1,56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종류별 현재 내역은 지방채상환기금 2억7,136만2,180원, 애향및자립장학기금 18억548만7,390원, 체육진흥기금 10억8,440만9,680원, 노인복지기금 11억605만10원, 여성발전기금 8억3,524만4,910원, 식품진흥기금 5,695만7,170원, 주민지원기금 2억8,028만3,700원, 재난관리기금 10억2,429만9,170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채권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억7,703만6,790원으로 2005년말 8억7,201만3,380원에 비하여 502만3,410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1,321만6,000원, 특별회계 8억6,382만790원입니다.
2006년말 현재 채무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41억6,820만원으로 2005년말 278억401만4,010원에 비하여 36억3,580만5,31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액 회계별 결산액은 일반회계 14억600만원, 특별회계 227억6,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부터 5쪽은 앞서 설명드려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3,833억5,349만9,000원으로 2005년말 3,692억7,277만4,000원에 비하여 140억8,072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총228종에 29억6,394만9,000원으로 2005년말 285종 30억5,697만6,000원에 비하여 57종 9,302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계속비 사업의 경우 당해년도 예산편성후 사업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함으로써 사업별 예산 집행율 제고와 투자사업에 대한 이월관행을 개선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도 당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시기, 집행가능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예산을 편성 회계년도내에 집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6월말 전년도 이월사업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여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미수납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주민세등 세입 미수액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울러 세외수입등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차량관련 과태료, 환경개선과태료 등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고질체납자 에 대한 책임담당제운영, 부서별, 개인별 체납징수 목표관리제시설 등으로 효율적인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업무추진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결산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향후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예산 집행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 제129조,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동두천시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총 결산 규모와 예비비 지출사항, 결산승인안 심의 시, 참고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면에서 2005년보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335억8,100만8,000원이 감소한 1,811억4,174만1,000원이며 예산 현액은 370억6,616만2,000원이 감소한 2,722억4,872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입예산액 1,811억4,174만1,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2,691억1,174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7.3%가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전체 수납액의 78.9%인 2,124억4,759만원으로 566억6,415만1,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2005년 회계연도의 결산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67%에서 78%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8억942만4,000원의 39.9%인 3억2,328만2,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36만1,000원과 의원국민건강보험금 185만9,000원, 중앙동사무소 창고화재발생에 따른 복구비 1,967만9,000원, 집중호우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300만원, 공공근로사업인부 부족액 6,000만원, 경원선복선전철개통기념 시민한마당 축하공연 7,980만원, 예비군교육장앞 수해피해 응급복구공사 1억1,181만7,000원 등 “의원국민연금부담금외 9건”을 지출하는 등 지출결정액 3억2,328만2,000원 중 2억7,851만3,000원을 집행, 지출잔액인 4,476만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측할 수 있는 경상적경비는 예비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되는 “공공근로사업인부임 부족액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지출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될 것이며,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당해 부서의 면밀한 행정 예측을 통한 사업비 요구와 예산부서 또한 보다 심도 있는 사업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으로 결산검사 시 분야별 시정 및 개선 의견에 앞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시, 즉시 시정되어야할 “현지시정조치”를 도입한 사례는 특이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 승인안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95.1%의 징수율을 보이고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징수율 또한 전년도 대비 2.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과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와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원인별로 세밀히 분석하여 결손처분 하는 것을 강구함과 아울러 세입금을 수납함에 있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토록 부과에서 수납까지 신중을 기하여 과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여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할 위험성이 예견됨은 물론 재정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과오납 반환 발생 억제”에 대한 특단의 강구가 있어야 하겠으며 특히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이월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이월액 감소 대책 마련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의 경우 이월사업에 있어 이월사업 추진 억제 강구와 예산편성 후 당해연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계획에 대한 철저한 심사분석으로 투자사업의 예산집행 제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으며 전년도 대비 크게 늘어난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대해 건전재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억제토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세입”과 “세출”을 통해 배분해 놓는 것으로서 지방행정의 수행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되므로 한정된 세입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의견을 참고하시어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안
(10시5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기획감사실장 장석원입니다.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우리시에서 제출한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06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 기금의 총규모는 66억2,4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59억7,700만원보다 6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수입액은 15억7,200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8,5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은 2억7,200만원, 애향및자립장학기금은 18억500만원, 체육진흥기금 10억8,400만원, 노인복지기금 11억600만원, 여성발전기금은 8억3,500만원, 식품진흥기금 5,600만원, 주민지원기금 2억8,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0억2,4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2억원,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은 2006년 11월 6일 조례폐지로 인하여 적립금 6억800만원은 일반회계로 편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 관리에 있어서는 유사기금의 통폐합 정비, 불필요한 기금의 지속적인 정비추진 및 회계관리업무의 적정처리와 기금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점 발생시 철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 기금결산보고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기금별 관련 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며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결산안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 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결산보고안을 살펴보면  2006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서, 2006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수입액 75억4,971만5,000원으로 내역을 보면 2005년도 이월액 59억7,759만3,000원과 2006년도 수납액 15억7,212만2,000원으로 지출액은 수납액 대비 8억8,562만1,000원으로 파악되었고, 200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6억6,409만4,000원으로서 사용 실적이 없는 지방채상환기금, 체육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대책마련과 기금조성이 마련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유사성인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회 시지회 운영지원이 있는바, 이를 개선하여 노인의 복지증진 및 관련된 단위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대상기금인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지난 2007년 4월 13일 조례 제1357호로 일부개정된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식품진흥기금 재원조성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및 기타수입금을 포함하여 동 조례 제4조제1호와 제4호를 정비하였으며 향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중 재원조성에 있어 변경이 예상되는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시,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10분의5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바 기금운용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금 결산보고안 심의 시, 기금운용에 대한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공공성, 효율성, 기금집행의 투명성 등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참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금의 총괄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기금별 개별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상대로한 민사 및 행정소송 증가 및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현행 2인인 고문변호사를 4인으로 확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에서 4인 이내로 확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를 상대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 증가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현행 고문변호사를 확충보강 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에서 4인 이내로 확충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로 정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일  총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시 보류  하였던 본청의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조정하고 이전·신설하는 보건소와 아름다운문화센터의 명칭·위치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업무조정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 위생업무를 직속기관인 보건소 업무로 조정하였으며 보건소의 위치는 종전에  동두천시 생연동 643번지에서 동두천시 생연동 714-9번지로 변경하며 사업소의 명칭·위치 변경에 있어서 아름다운문화센터를 동두천시 지행동 722-1번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시, 보류하였던 시 본청의 위생업무를 보건소로 조정하고, 이전신설하는 보건소 및 아름다운문화센터의 명칭위치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 위생업무를 보건소 업무로 조정하는 것을 안 제3조제2항제4호로 정하고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을 안 별표 1로 정하는 내용과 사업소의 명칭위치변경에 있어 안 별표 2로 정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관간 업무조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생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감에 따라서 위생계 정원 4명을 본청에서 감해서 직속기관인 보건소 정원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업무는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 3명과 균형발전 전담인력 2명은 2008년 6월 30까지, 개발사업과 인력 9명은 2010년 6월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천일  전문위원 한천일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 및 기관간 업무조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관별 정원조정에 대해 안 별표 1로 정하는 내용으로  시 본청 정원에 있어 4명을 감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 정원을 4명 증원하는 내용과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것을 안 별표 2로 지방행정혁신 인력 3명, 균형발전 전담인력 2명을 2008년 6월 30일까지, 개발사업과 인력 9명을 2010년 6월 30일까지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총무과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문화체육청과장 문영철  세무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공원녹지과장 윤경원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민선식  주택과장 김옥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부 의 장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