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7년 7월 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2.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2.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이것은 해당과 과장님들을 불러서 질의할 것은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어느 과부터요?
홍석우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교육중이고 담당계장을 불러야지요.
◎의장 형남선  오시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요?
홍석우 의원  세무과 필요하고 회계과, 개발사업과의 경우는 15억원을 통째로 반납시켰잖아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없는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의회에서도 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위순  그러면 세무, 회계, 개발사업과장님을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억제 강구라고 나왔는데 사업년도안에 공사가 마무리 안 되어서 이월되니까 이월사업을 억제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수립해서 설계하고 입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가 자연적으로 딜레이 되고 또 우기도 피해야 하고 민원발생하면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당해년도에 공사가 끝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설계하고 입찰에 상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다음주에 사업부서 과장, 계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을 예정인데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계장, 과장들에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지금 큰 시장 진입로 및 주차장확장사업에 있어서도 작년에 모든 것이 끝나고 올해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건축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서 발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문제가 새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공사를 설계한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냥 도면만 가지고 설계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안 맞아서 보상을 새로해야 할 것이 생기다보니까 공사가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설계하는 당사자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보상을 해야할 것이고 어떻게 공사하는 와중에 어떤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냥 도면만 보고 하다가 잘못하면 통째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공사를 다시 처음부터 보상를 하고 있다구요. 그렇게 되면 공사를 금년안에 끝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문제들이 사업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 세밀하게 하고 담당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설계하기 이전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알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원래 회계년도가 잘못되는 바람에 공사를 할만하면 겨울되고 하는데 설계와 입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  별개의 사항인데 저희가 예산이 잡혀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현섭  네.
이균형 의원  법정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차체에서 조달중에 사업내역을 붙일 때 거기서 지자체가 일정 발주를 예산을 잡
아서 조달청에 전달하기까지 어떤 법정기간이 있느냐?
◎회계과장 홍현섭  기간은 없습니다.
이균형 의원  그런데 조달청까지 가는데 시간이 조금 지자체에서 늦장을 부린다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현섭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이 길어지는 것이고 저희는 오면 바로..... 저희한테서 지체될  것은 없고.
이균형 의원  중앙공원부지에 어떤면에서는 공사가 이미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시
가된 공사인데 본예산에 우리가 전기조명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본예산에 잡아줬고 그런데 지금 이제 조달본부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지금 7월초인데 이미 예시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갔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공사가 거기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왜 이렇게 컴컴하고 시설을 안 하느냐” 하는 민원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기간이 단축할 수 있을텐데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놓고도 6개월이라는 세월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회계과장 홍현섭  왜 6개월 지나 갔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균형 의원  반드시 이런 부분은 새로 시작되는 사업도 아니고 이미 시작해서 예견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이라는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단 말이지요.
제가 몇 개 부서를 거쳐서 조달청에 의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치는 과정에서 6개월씩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개선할 점이 한 두군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고쳐야 할 곳은 사업부서와 저희 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이균형 의원  조달청에서 업체가 결정되어서 한다고 하면 지금 보통 전기공사의 경우는 기한을 3개월 준다고 해도 지금 또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올해도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확인해보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과장님! 예산이 수립되면 해당 부서에 예산을 몇 월에 배정합니까?
◎회계과장 홍현섭  보통 1월, 2월달 필요에 따라서.
홍석우 의원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시기가 3, 4, 5월달이거든요.
3, 4, 5월에 공사를 한창해야 하는데 그때 설계하고 입찰받아요. 그러면 공사를 언제쯤 하냐하면 이때쯤 땅을 파든지 11월에 땅을 팝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다음주에 간담회에서 그런 사항을 촉구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는 공사가 지나가고 또 우기 때 한창 홍수진 다음에 난리친 다음에 그때 공사를 시작합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예산이 연말에 확정이 되면 바로 1월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3월에는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겨울에는 두 달 그냥 지나가서 3월에 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한창 더울 때 장마철에 공사를 발주가 되는 것이고.....,
홍석우 의원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행을 한번 깨트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충분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3대, 4대 행정감사 지적사항 거기에 보면 추후에 집행부로부터 지적에 대한 처리완료에 대해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이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매번 오면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쳇바퀴 돌듯한 행정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현섭  네.
◎의장 형남선  이번에 조치를 취하라구요.
세 번째까지 의회 3대때 거쳐서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취해야지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요.
여기 이월사업에 대해서 대안까지 어떻게 제시했냐 하면 그때보면 보통 설계용역을 의뢰할 때 보면 한 회사에다 줘요.
대개 동두천시에서 설계용역 의뢰하는 것을 보면 그 회사에다 줘요.
그때 지적한 것이 뭐냐하면 작은 용역은 우리 자체에서 해라. 우리 기술직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분산시켜라. 잘돼가는 회사한테만 주다보니까 그 사람이 동두천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것도 다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만큼 쌓아놓고 합니다. 그 지적을 그때 해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설계용역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을 지적해줬고 장마철에 안 하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그 사항과 보상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 지적한 것이 보상팀을 구성해라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잘아는 사람들을 팀으로 해서 보상팀을 구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면 미리 하라고 지적을 해줬어요.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사업을 하는 구간에 10%에서 20%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일사분란합니다. 그 보상팀이 연고지를 찾아서 할 수 있게 준비해주면 우리가 사고이월 안 시키고 인건비 절감시키고 물건비 절감시키고 해서 얼마나 예산을 절감하는데 왜 안하느냐고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회계과장님, 들은 적 있지요?
◎회계과장 홍현섭  네.
◎의장 형남선  그런데 왜 안 해요?
◎회계과장 홍현섭  보상팀 구성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물론 보상팀을 구성함으로써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점도 있습니다만 보상팀과 사업부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업무를 미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부서에서는 “이것은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는 것이다.” 또 이 보상팀에서는 원칙대로 보상을 하려는 부분이 있고 사업부서에서 보상을 하게되면 조금 어떤 메리트,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익을 줘서라도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보상 팀에서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장점도 있지만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공직자의 제일 나쁜버릇이 뭔지 알아요? 자기 잣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자기 사고가 아니면 아닌거야. 그러면 이것을 시행 안 하고 자기식으로 해서 만약 에 환경이 변화가 되어서 이월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 사업이 없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식으로 고치지도 않고 자기 판단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줘서 이런 대안을 제시해주는데 실행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방식이 어디 있어요?
왜 스스로 판단을 내려요?
◎회계과장 홍현섭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총무과에다.
◎의장 형남선  이번에 의원들이 행감 다룰 때 시정질의에 집어넣으세요.
이것이 안 되면 분명히 징계조치 취하도록 법적조치를 밟으라구요.
형식적인 행정감사가 무슨 소용이 있냐구요? 메모를 해놓으세요. 이균형 의원님이 하든지 홍석우 의원님이 하시든지 메모를 해놓으세요.
내가 그때 지적한 것 또 얘기해줄까요?
계속사업비, 이것은 아무 때나 나갈꺼예요. 매년 회계년도에 올려. 그리고 이월시켜?
계속사업비는 어떤 배려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알아서 잘 하라고 매년 올린 것을 해주면 자기 회계연도 것을 정확히 올려서 해야 하는데 작년 것이 남아있는데 올해 것을 또 올려서 해서 이월되고 또 이월되고 이것을 지적해줬는데 계속 올라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사업비 상수도특별회계 할 때 특히 나온거지? 중장기 계획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올리는 대로 올려준다구요.
그런데 불용액이 연말에 보면 많은데 또 작년것에 대비해서 또 올려서 누적되고 누적되고 이렇게 된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 자체 감사계에서도 확인해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확인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써야지요.  
불용액의 경우 실질적으로 할 부분이 많은데 여기 우선 순위라고 해서 예산배정 시켜놓고 안 쓰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홍현섭  네.
◎의장 형남선  이것은 분명히 이번에 행감때 또 지적하게 되면 분명히 시정질의에 집어넣어서 징계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봐 주는 것도 한 두 번이지요. 그리고 지금 오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논스톱서비스인가 효율적인 팀웍인가를 부르짖잖아요?
이런식으로 하면 시장이 원하는 공직자상이 될 수 있냐구요? 안 되지요.
우리 결산감사 결과보고에 보면 전체사업에 40 몇 퍼센트가 이월사업으로 되지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회계년도 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사업에 마무리 되는 것에 대해서 40%가 이월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민원관계 해결 못하는 것이 설계용역이 늦어지고 시기를 놓쳐서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인건비, 물건비가 최소한 15%, 20% 올라가잖아요?
100원에 할 것을 120원, 130원에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회계과장님! 이번에 분명히 회의 때 얘기하세요.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올 행감때 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시정질의에 집어놓고 징계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결과를 바랄것입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에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을 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담당 고춘기  사회관을 작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상반기 예산액이 책정됐습니다.
  개관은 12월에 했고 직원모집이라든가는 9월달에 모집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상반기 예산이 떨어졌던 도비하고 시비 책정된 것이 다 쓰고난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잉여 발생되는 것이 많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9월에 모집했고 개관을 12월에 했다는 것이지요?
◎여성보육담당 고춘기  네.
홍석우 의원  그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9월달부터 인건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개관시기만 12월달에 한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담당 고춘기  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생활도우미라든가 개관준비가 바빠서 여유가 없던 것이지요.
홍석우 의원  그런 개관을 맞춰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요구해야지 미리 예산을 요구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 안 해서 예산을 돌려 보낸 것 아닙니까?
◎여성보육담당 고춘기  원래 도비보조내시가 올 때는 전체금액이 옵니다.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따로 선별해서 필요한 것만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홍석우 의원  총괄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여성보육담당 고춘기  네.
홍석우 의원  예산 반납된 것이 전부 도비입니까?
◎여성보육담당 고춘기  도비, 시비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그 당시는 직원이 없었으니까.....
홍석우 의원  그러면 이것이 하반기 운영비로 다 내려온 것입니까?
◎여성보육담당 고춘기  네.
홍석우 의원  내려와서 안 쓴 부분에 대해서 반납했다는 것이지요?
◎여성보육담당 고춘기  네.
홍석우 의원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3개월치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여성보육담당 고춘기  네, 거기에서 남은 것입니다.
홍석우 의원  보면 노인시설에서도 전부 노인시설운영비, 경로당난방비, 경로당운영비 이런 것이 전부 도비 사업이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잔액 발생한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요구했던 사업비가 아니면 요구하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냥 내려온 것입니까?
◎여성보육담당 고춘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담당이 아니라서요.
홍석우 의원  노인복지담당 누구지요?
◎여성보육담당 고춘기  이경진 계장입니다.
홍석우 의원  고춘기 계장님은 복지관만 담당하나요?
◎여성보육담당 고춘기  네.
홍석우 의원  총괄적으로 답변이 필요한데 담당계장님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무계장이 누구지요?
◎여성보육담당 고춘기  이경진 계장입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 작년도 집행잔액을 보니까 유난히 사회복지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특히 보니까 노인시설운영비라든지 경로당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비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잔액 발생한 사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이경진  지금 갑자기 민원처리를 하다가 오는 바람에 별도로.....
◎의장 형남선  별도 시간이 없고 결산감사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노인복지담당 이경진  준비를 못했습니다.
◎의장 형남선  어떻게 공직자들이 근무자세가 이런가?
정례회의 기간에 의회가 결산검사 지적부분에 해서 검토하면 질의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지요.
내가 정례회 본회의때도 실과소장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 자세들이 너무 이완됐어요.
조는 사람이 있지 않나.,... 의원님들이 좋은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이해를 해주니까 너무 근무가 태만해져서 더군다나 담당 계장님들은 실무책임자들입니다.
과장은 담당계에서 포괄해서 업무보고를 해야하는 것이지만 전문분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요?
◎노인복지담당 이경진  죄송합니다.
민원인을 만나다가 정신없이 찾는 바람에.....
◎의장 형남선  내가 이 계장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핵심이 담당계장들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경진  그 사항을 별도로.....
◎전문위원 한천일  자료를 드릴테니까 보시고 설명드리세요.
홍석우 의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담당 이경진 계장께서 많은 사업비가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많이 불용처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불용처리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시설운영비, 경로당난방비, 경로당운영비, 노인주거지역지원비, 노인일자리사업지원확대비등 굉장히 많은데 사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왜 불용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이경진  집행잔액에 결산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이 1,500여만원이 국도비사업으로 추경예산 과다 책정되어 잔액이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소년·소녀가장지원 이양사무 1,400여만원에 대해서 예상증가 인원이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노인교통비가 160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비가 170여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비 60만원, 경로식당무료급식비 1,150만원 발생된 사유는 도비사업으로 추경예산 과다 책정되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거리마련사업이 600만원, 노인시설운영 9,503만4,000원, 도비사업으로 추경예산 과다책정으로 잔액이 발생됐고 경로운영난방비가 1,864만5,000원 도비사업으로 추경예산에 과다책정되어 잔액이 발생됐고 경로당운영비 1억3,133만2,000원이 도비사업으로 추경예산 과다 책정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홍석우 의원  계장님! 도비사업으로 추경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요량을 예측해서 도비를 요구했기 때문에 도에서 돈을 내준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도에서 돈을 내려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에 대한 노인이 있으면 100명에 대한 운영비를 요구한 것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이경진  주로 복지업무를 보다보니까 국도비가 책정이 되는 경우에 우리 의견보다도에서 더 감안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우리가 요구한 사업비 외에 돈이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이경진  부족한 것 보다는 남는 것이 나으니까 그래서 더 내려보내 줍니다.
홍석우 의원  돈이 남는 것도 몇 백만원이 남는 것도 아니고 노인시설운영비의 경우 9,500만원이 남았어요?
노인전문요양시설이 4,000만원이 남았고 굉장히 큰 예산이고 또 경로당운영비도 1억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500만원, 1,000만원이 남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1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남겼다는 것은 사업집행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잘못 요구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도 보는데 계장님께서 어떻게 했길래 남았는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동두천에 노인정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이경진  95군에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면 95군데에서 쓸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다 시비부담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도에 요구 했을 때 우리가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아니면 다른쪽에서 예산이 남는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담당 이경진  일단 늘어나는 수요충족을 위해서..... 저는 1월 6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정확한 답변은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계장님 한테는 정확한 답변을 나올 수 없는 상황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저는 이번에 의원님들이 조금 직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사항이 항상 관행대로 3, 4, 5대때나 똑같다는 것.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시정 안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얘기해줬는데 이번에 충분히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5대 행정감사 때 또 이런 사항이 나오면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통해서 징계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말로만 했었는데 매번 관행처럼 시정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또 지적을 받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는 어떤 쇄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들었어요?
◎노인복지담당 이경진  네.
◎의장 형남선  그래서 이번까지는 지났다 치고 지금부터 점검을 정확히 해서 11월에 행정감사때는 쇄신되어서 지적사항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석우 의원  다음은 세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오납이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약 3배가 늘어났어요. 230%가 증가했는데 갑작스럽게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재설  우선 과오납 발생이 지난해에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많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에 당초 예산에 소방서 매각대금 35억원을 세금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각이 안 되면서 추경 때 그것을 깎아서 28억7,400여만원을 과오납으로 예산절차상에 깎다보면 이월되면서 과오납으로 처리된답니다.
그것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28억7,400만원이 발생됐고 그리고 선거비용에서 2억4,300만원이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변경되면서 과오납으로 처리된 것이 있고 명시이월액이 당초에는 134억원 정도였는데 122억5,000만원으로 바뀌면서 추경때 변경되면서 이월금액에서 차이가 12억원 정도 났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국비하고 도비에서 변경내시가 떨어지면서 감액이 되면서 예산상, 절차상 전부 합하니까 2005년보다 많은 과오납 발생이 처리됐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런 큰 틀도 중요하지만 이중납부라든지 착오부과에 대한 건수는 2005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세무과장 홍재설  저희가 지방세 부분에 대한 과오납은 지난해 보다 좀 10%정도 늘어난 것인데 그것이 대부분 공무원들이 일부 잘못하는 부과 자체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지만 거의 다가 납세자들이 이중납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중납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수 없느냐”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고지서를 발부받고 나서 출타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간에 있다가 다시 가족이 냈는지도 모르고 외부에서 전화해서 전화상으로 납기가 마지막될 시점에서 전화로 하면 고지서 없이도 우리시 세입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면 저희 공무원이 찾아다가 바로 입금시켜주는 대행역할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본인이 냈는데 가족이 또 내는 수도 있고 또 고지서를 분실했다고 하면서 다시 내는 경우도 있고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늘어났고 부과자체는 조금 공무원들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세율을 잘못 적용했다든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진 세율이 아니라 우리가 입력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에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과오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예를 들어서 이중납부나 착오부과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통보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홍재설  저희가 발견하면 바로 연락합니다.
전화상으로 바로 연락해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서 환급을 바로 해주지요.
본인들이 와서 하는 경우는 바로 시정해서 해주지만 전산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수시로 이중납부의 경우에는 완전히 납부를 하고 또 이중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산에 자동으로 이중납부된 것이 뜨기 때문에 이 이중납부된 원부를 뽑아서 바로 환급해주지요.
홍석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우리가 미수납해서 결손처리할 때 이게 매번 같은 행태거든요.
똑같이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행감 때 지적해준 것이 “가능한 더 받도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보여야 하는데 그 때는 대답을 했는데 없어요.
한편으로 들으면 나뒀다가 “시효되면 결손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매번 행감 때 지적한 것을 결과를 보고 조치한 것을 보면.....
◎세무과장 홍재설  결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을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의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자칫 잘못하면 방관상태로 있다가 결손처리가 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결손은 년도 마지막 11월, 12월쯤에 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어떻게든지 재산조회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도록 하다가 도에서는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부득히 해서 도저히 무재산이라든지 전혀 실익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결손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다만 그런 것은 의장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신중을 기해서 더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결손처리기간이 5년이예요?
◎세무과장 홍재설  시효가 5년입니다.
◎의장 형남선  5년 동안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감을 다루면서 결과를 보면 똑 같아요.
이유도 보면 주소불명, 무재산 두 가지입니다.
◎세무과장 홍재설  행방불명, 주소불명, 무재산이 제일 많습니다.
그 외에는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으면 압류해놓으면 시효소멸 기간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것은 어떻게라도 하는데 의외로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면서 실패하는 분들이 많고 또 실패한 경우 법인체 아예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차피 노력하다가 안 되면 결손까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손문제 만큼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요즘에는 전산화되어서 행불은 줄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재설  말소상태에서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뜨니까요..... 행불로 찾을 수 가 없기 때문에.
◎의장 형남선  그러니까
◎세무과장 홍재설   확인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데 가서 제등록을 했다든지 하면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하여튼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지적결과를 보면 말씀드리는데 3년전이나 4년전이나 6년전이나 7년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 관행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매번 지적당하는 것인데 매번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감사할 필요가 없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혁신적인 개선점을 마련해서 효과성보든지 이래야지 우리도 보람을 찾는 것이 지.
◎세무과장 홍재설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행태가 변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5대때 행감때는 재지적해서 또 나온 것이 있다면 시정질의를 통해서 담당직원들에게 경종을 취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세무과장 홍재설  알겠습니다.
이균형 의원  과오납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반환까지는 몇 개월 걸리나요?
◎세무과장 홍재설  발견되면 바로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그쪽으로 바로 넣어줍니다.
이균형 의원  보통 몇 일이나 걸리나요?
◎세무과장 홍재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에게 확인이 될 경우에 하게 되면 실무담당저한테 바로 직결 결재를 올리게 되면 지급명령서를 바로 띄워서 해당 계좌에다.....
이균형 의원  보통 일정 기간이 걸려야 발견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재설  그것은 금고에서 전산상으로 저희 시스템에 완전히 넘어오면.....
  확인기간은 이틀 정도입니다.
이균형 의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세무과장 홍재설  일요일이 끼면 3일정도.
이균형 의원  기간이 많이 걸리면 과오납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느냐?
◎세무과장 홍재설  이자발생한 부분은 이자까지 같이 계산해서 줍니다.
이균형 의원  이자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같이 해서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없고 이상입니다.
홍운섭 의원  결산검사위원을 했을 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시 세무과장님이 안 계시셨기 때문에.
지금 결산처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을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66%가 더 많게 결손 처분됐습니다.
2억 몇 천만원인데, 이 부분이 실제 보고된 내용대로 무재산이나 시효라든가 이런쪽 보다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결손처분한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홍재설  단순히 징수율을 높이려는 수단만은 아니고.....
홍운섭 의원  그러니까 한 해에 60%씩 많아진 이유는 그 이유도 아니겠느냐?
물론 세정상을 받기 위해서 결손을 강화를 했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하는 답변이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세무과장 홍재설  도에서는 그런 것을 쭉 하면서 저희 받기가 불가능한 것을 끼고 있는 것도 낭비 아니냐 하고 점검때 지적을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연말에 가면 그간에 조사한 것, 무재산 확인한 것을 다 정리해서 결손하는데 어떤 상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그런것도 지적을 해 줍니다.
결손을 너무 남발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것도 안 하고.....
홍운섭 의원  2005년도에 세정대상을 받았고 5,000만원을 받았지요?
작년도에 1,000만원인가밖에 못받았잖아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아니냐?
갑자기 평년에 비해서 과거에는 3, 4억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분에 와서 66% 인상시켰다면 그런 인상이 짙다.
◎세무과장 홍재설  물론 실무자들도 일을 하는 의욕도 있지만 계속 쓸데없이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되 정확하게 조사를 하라, 해서 실무자들이 지난해의 경우 상을 받은 것은 아니고 결손만큼은 어쨌든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효소멸때 까지 방치한다는 생각보다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거듭해서......
홍운섭 의원  의장님 얘기대로 행감때 세세하게 보겠지만 지금 수치상이라든가 과정이라든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보산동관광특구 가로조성사업으로 해서 시비, 도비 15억4,300만원을 전액 반환하셨네요?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네.
홍석우 의원  도저히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2004년 7월달에 도비지원사업을 제출해서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추진과정에서 당초에는 관광특구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한미문화의 광장과 어울러서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이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소공원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화가 되고 토지매입 관계에서 반발이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철도폐전부지를 이용해서 가로환경조성사업으로 하려고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철도시설공단하고 그 토지에 대해서 철도청 소관 땅이기 때문에 협의를 수차에 걸쳐 방문하고 그 당시에 방문했던 국회의원 등등을 통해서 협조를 구했는데 의정부에서 동안구간까지 전체 철도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에서 할 것이지 개별적으로 못한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을 도저히 반납할 수 없다고” 해서 소요동관광특구에 광장조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하려고 토지소유자의 보상금액만 어느 정도 되면 보상에 응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추진하려다가 경원선전철이 12월 15일 개통즈음에서 땅값이 많이 상승됨으로 해서 토지소유자인 본인이 그것을 매수를 안 하겠다는 결사적인 반대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처음에 애초의 목적이 보산동 일대에 관광특구를 다시 재개발 하려고 사업비를 세운것이지요?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네.
홍석우 의원  그 사업비를 도에다 요구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한 상태에서 사업비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냥 되겠지 하는 개념으로 사업비를 요구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홍석우 의원  돈이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5억원의 사업비를 2년동안 묶어둠으로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쓰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A안이 안 되니까 B안, B안이 안 되니까 C안까지 사업비를 추진하는 것은 좋았는데 아무것도 실현된 것이 없거든요.
도에서도 사업비를 반환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아니 도에서 주는 사업비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동두천시 공무원은 뭘 하느냐” 하는 이런 핀잔까지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타오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소요산쪽에 광장조성사업에 있어서도 토지주와 면밀하게 검토하고 타이트하게 붙었으면 어느 정도 사업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조금 미루다보니까 전철개통에 땅값이 상승하다보니까 결국에는 토지매입을 못해서 무산되고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검토하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타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것이냐,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를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무조건 “되겠지” 하는 것으로 밀고 가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바람뿐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개발사업과에서 할 일이 무척 많은데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비보조사업이었지만 개발사업과 담당과장으로 반납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준비하고 사전에 잘 협의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과장님께서 개발사업과로 언제오셨지요?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올 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보산동장을 근무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먼저 도의원을 하신 최용복 의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절충해서 추진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3단계까지 변경되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 당시에 보산동장님으로 계실 당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어떤게 나왔었나요?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그 당시에 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보산동관광특구 주민들의 의견이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밀착해서 접촉을 해봤는데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면 개발사업팀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네요?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특구개발사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미문화의 광장을 1차로 하고 소공원사업이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쪽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었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절충이 안 되어서그렇게 됐습니다.
홍석우 의원  사업을 실시하려면 당시자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람들은 전혀 시에서 집행하는 부분하고 반대쪽으로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에서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보니까 토지주나 이용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사업이 무산된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일부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아니지요, 일부가 아니라 다수가 주민이 원했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다수의 주민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해당 부서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해서 사업비를 받아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된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그런것을 배제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된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 3차까지 변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도비보조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쓸려고 나름대로.....
홍석우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치않는 사업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했으면 이 사업이 성공했을 텐데 원치않는 방향으로 가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한 것 아닙니까?
너무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세운것이 아니겠느냐?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반발로 인해서 사업이 무산되고 2차 3차도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지요?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일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주민들이 원치 않았다고는 할 수 없고 원했던 주민도 있고 정작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이 당초 보다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 반대 저항에 부딪쳤던 것 같습니다.
홍석우 의원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상반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로인해서 사업비가 반환되고 5년동안 예산낭비되고 그런 결과가 초래됐고 또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의 행정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 아닙니까?
단순히 이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시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도비요청할 때 작년에도 못 했는데 뭘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돈을 안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말씀하신 후유증에서 저희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게되면 사업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형남선  사유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경원선부지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서로의 협약이 맞지 않아서 사업 실패한 것이지요?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네.
◎의장 형남선  결론은 첫 번째 문제는 관광특구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환경변화를 위해서 경원선 부지를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업을 배정받아서 거기에 그림을 그렸는데 시기는 임박해 있고 철도청과 협약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지연된 것이지요?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네.
◎의장 형남선  두 번째,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지역에 찬반이 예를 들어서 이쪽이 공원이고 이쪽이 주차장인데 서로 50대 50으로 서로 반대로 해달라고 했었지요?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네.
◎의장 형남선  또 한가지 이것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원부지 것말고 다른 사업이 아치설치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지요?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네.
◎의장 형남선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경원선전철 부분 것말고 나머지 예산 부분을 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그 당시 일부는 쓸 수도 있었습니다.
◎의장 형남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썼지요?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그 사항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라도 집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자” 해서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50대 50에 대한 사항을 선해결 하기 전에는 다른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의장 형남선  아치관계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네.
◎의장 형남선  결론이 나온 것이 뭐냐하면 주민의 이해부족도 있지만 집행부서에서 주민을 이해 못 시킨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석우 의원님 지적대로 어려운 시세를 그 어려운 도비를 빼서 반납해야 했던 과정은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이다. 이것을 결론으로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감사를 보면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3, 4, 5대때나 똑 같은 관행이 있다. 아무리 지적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시정하겠다고 하고 똑같은 행태가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5대때 행정감사는 다시 한번 검증을 해서 이런 관행이 또 다시 답습되면 이번에는 정말로 쇄신시키기 위해서 어떤 징계를 요구하겠다는 것이 의원들의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앞으로 이런 부분 어떤 수동적인 자세,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이 이런 것은 없애서 이런 관행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을 제때에 마무리해서 인건비, 물건비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돼서 예산의 낭비성도 막고 이런 행정으로 가야되겠다. 이것을 이번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네.
◎의장 형남선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지난번 3대 및 4대 때 지적당한 것이 기금의 효율을 위해서 통합시키라고 했었지요?
◎예산담당 이흥식  네.
◎의장 형남선  지적을 해서 통폐합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지적당한 것이 몇 가지 더 있지요?
◎예산담당 이흥식  네.
◎의장 형남선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을 사회복지기금 쪽으로 통폐합하면 어떠냐 하는 타당성 검토를 해봐라 했었지요?
◎예산담당 이흥식  네.
◎의장 형남선  사용 실적이 전혀없는 기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라.
◎예산담당 이흥식  네.
◎의장 형남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옛날보다 은행금리가 너무 싸서 기금의 효용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기금이 필요한가? 우리같이 동두천시의 예산이 자립도가 빈약한 시로서는 오히려 예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어놓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쓴다는 것은 옛날하고는 환경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 이흥식  아직까지 업무를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제가 체육담당을 할 때 체육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 되면 이자가 연 5,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어서 사용을 하는데 예산을 의장님 말씀대로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세워서 하려면 우리 예산규모상 편성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은 존속해야 할 것이고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기금에 있어서 한번도 사용을 안 하고 계획이 없던 것이 지방채상환기금, 체육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네?
◎예산담당 이흥식  네.
  체육진흥기금은 내년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목표년도에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의장 형남선  연 몇 퍼센트 되지요?
◎예산담당 이흥식  5%됩니다.
◎의장 형남선  우리가 옥상옥되는 행태로 가면 안 됩니다.
기금을 활용감에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별도의 복지를 위해서 개인으로 말하면 월급에서 떼어서 곗돈으로 부어서 다른데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것인데 이것을 그 가치만큼 사용을 못하면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마이너스입니다.
자립도가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말로 잘 계획을 해서 잘 쓰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이 얼마나 많냐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돈 떼어놓은 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시민한테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니까 다시 검토해서 이번 행감 때 개선된 점이 보이도록 하세요.
◎예산담당 이흥식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이번에 실과소장들에서 얘기했지만 3대, 4대때 똑같이 지적당한 것을 똑같이, 그 관행이 세습되고 있습니다.
잘하겠다고 고치겠다고 해놓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산담당 알겠습니까?
◎예산담당 이흥식  네,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기획감사실장에게 얘기해서 제대로 실과소의 분석을 해서 시정되도록 하세요.
◎예산담당 이흥식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세무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현섭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예산담당 이흥식  노인복지담당 이경진
  여성보육담당 고춘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부 의 장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