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7년 7월 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2.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안(계속)
3.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2.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안(계속)
3.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16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제2, 3차 회의 토론과정에서 지난 수년간 중복 지적되고 있는 다음년도 이월사업추진 억제강구, 예산의 사고이월처리 부적정, 결손처분 및 체납액에 대한 대책강구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가온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이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 반복 지적된 사항들을 집중 감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같은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안(계속)
(10시0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 제안설명과 제2, 3차 회의 토론을 통해 유사기금의 통합 및 사업 실적이 없는 기금에 대한 대책마련등 효율적 운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집행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통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결산보고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형덕 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은 박형덕 의원외 1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6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2007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16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장석원  총무과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문화체육청과장 문영철  세무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환경보호과장 김휘석  농업경제과장 이선재  공원녹지과장 윤경원
  도로교통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민선식  주택과장 김옥동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개발사업과장 박창식
  영상문화사업단장 하재봉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천일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부 의 장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장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