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5월 11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자유발언(소원영 의원)
1. 제26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11.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7.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19. 2017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20.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동두천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동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4.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소원영 의원)
1. 제26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11.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7.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19. 2017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20.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동두천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동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4.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

(10시07분)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7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6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등 4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었고 의원 발의안건 2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월 10일 소원영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원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소원영 의원)
소원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동두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을 섬기며 발로 뛰는 의정 실천을 위해 늘 함께 고생하시는 장영미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두천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꿈을 현실로, 희망을 결실로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값진 땀방울을 흘리시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응원과 비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원영 의원입니다.
  제264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본 의원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이 허락되었음에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10만 동두천 시민들의 최대 숙원인 수도권 전철 1호선 양주~동두천 구간 증편운행 적극 추진을 재차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두천 경제를 살리는 길, 그 해답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땅과 사람입니다.
  아직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시 면적의 절반을 되찾아 개발하는 것이 그 한축이라면, 다른 하나의 축은 더 많은 사람들이 동두천에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미군 공여지 반환은 한·미간 협상과 국방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의 결정에 좌우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당장 이루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두천에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두천 경제가 살아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두천에 찾아와야 합니다.
  동두천으로 이사 오는 전입 인구가 늘어나고, 동시에 동두천을 찾는 관광객 수가 더 증가해야 합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요건으로는 신시가지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두천을 쉽게 오갈 수 있는 교통 환경 구축이 선행돼야만 합니다.
  지금 동두천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기 위한 기회와 성패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천해의 6산, 자연경관 개발로서 수도권 제1의 산하 레포츠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MTB체험단지와 놀자숲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군 주둔 역사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두드림 5060청춘로드와 K-Rock빌리지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패동 일원에서는 국가산업단지 건설이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 전략사업들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은 교통 접근성의 강화입니다.
  조금씩 기틀을 갖춰가고 있는 관광과 산업 인프라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우리시를 찾아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 고속화 도로 개통’ 등 지속적인 북부권역 도로망 확충으로 자가 운전자들의 접근성은 차츰 높아지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대중교통 접근성의 강화, 전철 1호선 증편입니다.
  특히, 보산역을 중심으로 한 시 역점 사업인 디자인아트빌리지와 K-Rock빌리지의 성공여부는 단 한명이라도 많은 젊은이들이 보다 편하고 쉽게 동두천을 찾아올 수 있는 교통 환경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동두천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것이 바로 2006년에 경원선 의정부~동두천 간 전철 개통이었습니다.
  아울러, 신시가지 조성과 함께 동두천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이후 동두천의 인구는 8만 5,000명에서 9만 8,000명으로 무려 1만 3,000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2006년 전철 개통 이후에 5년간은 연 3,000여 명씩 인구가 급증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는 코레일에서 운행횟수를 120회로 줄이면서 인구 증가세가 주춤해졌습니다.
  교통인프라가 인구수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지대한 것입니다.
  이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과 동양대학교 동두천 캠퍼스 설립 등 인구유입 요인은 새로 생겨났으며,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 수도 지난 10여 년간 17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개통 당시, 1일 138회였던 전철 운행 회수는 현재 122회로 오히려 줄어든 상태입니다.
  또한, 경의선 야당~문산 구산의 경우, 1회당 승차인원이 우리 경원선 덕계~소요산 구간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음에도 하루도 60여회를 증차하여 1일 181회나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 행정 단위지만 문산은 읍 행정 단위에 불과합니다.
  이는 명백히 형편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경우입니다.
  이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짚어서 코레일 측에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015년 9월 우리 오세창 시장님께서 전격적으로 코레일 사장을 면담하신 직후, 2016년 1월부터 밤 9시 시간대 상·하행 1회 증편이 성사되어 퇴근시간대 시민들의 불편을 적지 않게 줄이는 성과를 이뤄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코레일 사장을 직접 만나 시민들의 염원을 관철하신 오세창 시장님의 추진력에 다시금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첨두 시간대에 30분 배차 간격을 15분 이내로 줄여야만 합니다.
  코레일에서는 증회가 어렵다는 입장만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주시와의 공동협력을 통해 배차간격 축소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침 최근, 이성호 양주 시장도 코레일을 방문하여 양주~동두천 간 열차의 증편운행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양주시와의 공조를 통한 전철운행 증편 추진의 적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 도로 여건에 크게 도움이 될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이 6월 말로 예정돼있습니다.
  그와 맞물려 전철운행 증편이 성사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막대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다시 강조합니다.
  동두천의 도약을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동두천으로 이사 오고 놀러오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전철 1호선 증편운행 만큼 시급한 선별과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첨두 시간대인 낮 시간 동안의 전철운행 회수를 현재 시간당 2회에서 4회 이상으로 늘리는 것, 당장 이제 걸음마를 띄기 시작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방거리의 분위기를 확 살릴 것입니다.
  양주시와 함께 전철 1호선 증편운행을 코레일에 강력 건의할 것을 촉구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영미  소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원영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6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3분)

◎의장 장영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5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 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10시2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 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송흥석 의원과 정계숙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2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4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소원영 의원, 김승호 의원, 이성수 의원, 김동철 의원, 송흥석 의원, 정계숙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 분야에서 위임한 공무원 후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행성서비스의 질 향상과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휴직 중인 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과 사업 범위에 대한 사항을 명시, 이것을 안3조와 안12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복지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건강증진을 통한 근무능률 향상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규정안을 제4조 2에 신설했습니다.
  이하 개정조문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업의 범위에 대한 사항과 건강증진을 통한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 상위법령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7. 동두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10시2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석영희  세무과장 석영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한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에서 규정되어서 조례에서 중복 되거나 위임규정이 없는 조항 등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26개 조문을 16개 조문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나항과 다항까지 한 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항은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항, 담배소비세 관련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율을 각각 상위법령에 표준세율을 적용하고자 각 항에 담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립니다.
  8항입니다.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서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에 관한 권한위임·위탁에 관한 사안 규정을 안2조에 추가하였습니다.
  라항입니다.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기준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자 함입니다.
  허가 등의 제한과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립니다.
  9항입니다.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안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0항입니다.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하여 담았습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조례에서 중복 규정되었거나, 위임규정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26개 조문을 16개 조문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담배소비세 관련 미납세 반출과 과세면제자의 신고 규정,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 주민세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상위법령의 표준세율로 적용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재산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경기도 도세와 동두천시 시세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과 서류 송달의 방법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감면,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의 감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른 부동산의 감면 제외, 중복감면의 배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자치법규 위임조문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징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동두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안전총괄과장 최봉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2항, 13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명확한 현장대응으로 원활한 안전관리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2조에 재난을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제3조와 5조에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및 구성으로,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 안 제11조 내지 16조에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안 제17조에서 20조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신설, 안 제21조에서 22조까지 재난대책본부의 문서관리 및 사무전결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적 관리 대상범위를 확대 적용한 내용을 반영하여 동두천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안전관리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및 위원회 심의사항을 상위 규정에 맞게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항에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의 예탁하는 조항을 개정, 안 제5조 제2항에 기금의 용도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에 맞게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맞게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10조에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상황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및 구성·운영, 근무체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6조에서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의 관리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17조에서는 자체 복구, 재난예방, 재난응급대책 등에 대한 심의·확정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고 상위법령의 저촉여부 등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범위를 기존 13개 장소 이외에 법적 관리의 범위를 확대 적용토록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국민안전처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맞게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률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어린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인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14.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전통시장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 26조, 33조에 상위법에 위임사항이 없는 취소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0조에 보고 및 자료제출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및 별지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이하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 및 법제처의 개정권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18조, 안26조, 안 제33조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임시시장의 취소, 상인회의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 지원자금의 집행명세 등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를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 용어를 사용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15.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브랜드육타운의 사후관리 기간이 2017년 5월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부조건을 완화하여 브랜드육타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5호에 식품위생법의 일반음식점 영업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를 추가하여 대부 대상 조건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에 대부기간을 최초 3년 계약에서 2년으로 계약하고 기간만료 시 재계약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브랜드육타운의 사후 관리기간이 2017년 5월 2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브랜드육타운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브랜드육타운의 대부범위를 식품위생법의 일반음식점 영업자, 또는 휴게음식점 영업자로 확대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 대부기간을 최초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브랜드육타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변동사항 없이 그냥 올라온 이유는 뭐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  그 당시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5월 23일자가 되면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됩니다.
  만료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브랜드를 활용하는 그런 입점만 됐었는데, 사후기간이 만료되면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나 이런 것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계숙 의원  물론, 우리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이것을 확대 한다고 했을 때 임대료 체계가 브랜드육타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거기 매출액의 7%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  네.
정계숙 의원  그러면 전년도까지 했는데도 우리가 1억 원 이상 적자를 봤어요.
  그러면 지금 업체가 2개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  지금 현재로는 자연밥상도 폐업을 했기 때문에 3개가 공실이 됐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러면 3개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이것을 브랜드육타운 같은 경우, 한 업체에서 너무 많은 공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층과 2층을 분리해서 칸을 많이해서 임대를 준다든지, 어떠한 그런 방안이 나와야지,
이런 방안없이 지금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데도 2년 계약하셨잖아요.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업소들을 2년으로 계약하신 것 아니에요? 그죠?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  그것은 2018년 5월 달로 기존 입점업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2년으로 했던 겁니다.
정계숙 의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간담회 때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 세 군데 들어온다고 해도 지금 이것이 우리가 ‘적자가 난다, 흑자가 난다.’ 이것을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운영한 것을 봤을 때는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가에서 반발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정상적으로 일반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양한다고 하면, 임대를 준다고 하면, 공간 같은 것도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로 2년 계약하고 2019년까지 가서 적자가 나도 또 다시 연장해서 계약을 해 줘야 하고, 이것은 정리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간담회 때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지만 이것은 좀 더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또 브랜드육타운이 굉장히 공간이 커요.
  공간이 크면 지금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반 및 휴게음식을 해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공간정리부터 돼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비어있다 하더라도 2018년 5월이 지난 후에 새롭게 디자인해서 휴게음식점으로 임대를 하든, 다른 공간으로 활용을 하든, 그런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  지금 현재 브랜드육타운은 식당이 5개소가 있습니다.
  판매 점포하고 식당이 5개소씩 있는데 기존에 5개소 다 입점이 돼 있을 때는 적자는 아닙니다.
  흑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를 활용하는 업종만 되다 보니까 세 군데가 공실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린이박물관도 있고 해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메뉴 업종들도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다섯 군데 식당이 다 입점이 된다고 하면 적자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계숙 의원  어쨌든 이것이 공간 활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재조정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닭자랑과 자연밥상도 장사가 안 된다고 작년 12월부터 3월까지 문을 닫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밥상에서 브랜드육만 팔았습니까?
  밥도 팔고 빈대떡도 팔고 다 판 것 아니에요?
  그래도 장사가 안 되니까 문도 닫아놓고 우리가 임대수익도 못 받고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의장 장영미  질문과 답변을 정확히 끝낸 다음에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그래서 너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간 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디자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  잘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5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류순상  전략사업과장 류순상입니다.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두드림뮤직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 목적과 사업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담았습니다.
  특히,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연령을 9세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손해배상 등은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했습니다.
  위탁관리운영,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담았습니다.
  특히, 제13조에서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람료 징수, 출입 및 안전관리 등은 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규정했습니다.
  문화교육강좌, 자원봉사자, 자문위원회 구성 등은 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담았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9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별표에서는 사용료를 담았습니다.
  기존에 청소년수련관과 아름다운 문화센터 사용료와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붙임 내용 중에서 비용추계서는 13쪽에, 관계법령발췌서는 15쪽에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원도심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두드림뮤직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12조에서 뮤직센터에 대한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등 시설물 사용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7조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위탁,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과 안 제18조부터 제21조에서 관람에 대한 관람료의 징수, 관람객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제정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도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다른 분이 설명하셨나?
  그때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도 하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뮤직센터를 오픈하면서 바로 위탁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공방거리나 그 쪽 거리가 전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곳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예산을 보면 이게 운영비만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직 설명 안 들었지만 이것과 그 건이 연관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1년 위탁사업비가 3억 2,000만 원이에요, 그죠?
  3억 2,000만 원인데 2억 4,000만 원이 지역균형발전 사업비거든요.
  그럼 이 지역균형발전 사업비가 올해만 지금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시비로 이 돈 전액을 우리가 메꿔야 되는데 3년간 위탁해 놓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여기가 활성화되지 않거나,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5억 원 이상을 시비로 그냥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정말 좋지만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류순상  정계숙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염려가 되는 질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로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하는 ‘K-Rock빌리지’ 사업이 침체된 보산동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고, 공연장 시설을 갖추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락페스티벌을 통해서 지역에 젊고 유능한 밴드들을 육성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K-Rock빌리지’를 전시 공연장도 하고 연습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이 지역이 잘 되자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흑자를 기대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자폭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계숙 의원  과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업무 추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어쨌든 여기 5억 원이라는 돈이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보면······.
  운영비 조금 빼고, 그랬을 때 활성화가 잘 돼서 5억 원이 더 이상이 투입돼서 여기가 발전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건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지역균형발전 사업비가 올해만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류순상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7.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 및 질의를 생략하고 제3차 본회의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8.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11시0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입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참여를 통해 도내 시·군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 협의 및 현안사항 해결을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어코자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을 만들고 이를 시의회에 의결 받아서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2조 제2항 행정협의회 구성과 지방자치법 제154조 협의회 규약 등이 되겠습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과 임원 및 운영방안, 회의운영 방안과 사무국 운영 그리고 재정 운영 등에 대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관련된 재반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건의,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의 조사 연구 및 자료수집, 시·군 공동현안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 연구, 시·군 상호간 교류와 협력증진에 관한 사업, 기타 협의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과 제1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규약안을 승인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19. 2017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11시0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도 중 중요재산 취득계획에 따른 2017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동두천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탑동동 802번지 외 네 필지로써 당초 토지 면적에서 7,501㎡가 증가되어 대지 면적이 2만 7,844㎡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추가 매입하려는 것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운동시설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20.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동두천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동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8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21항 동두천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동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류순상  전략사업과장 류순상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연내용의 다양화로 관람객과 공연자가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공연기획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 관리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뮤직센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8월 1일부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두드림뮤직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상 1층, 지상 3층의 건물이고 1층 공연장이 439평방미터, 2층 홍보관이 307평방미터, 3층에는 악기연습실 2개소와 댄스연습실 1개소, 동아리방 3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 위탁사업비는 3억 2,000만 원입니다.
  도비 2억 4,000만 원, 시비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방식은 전체위탁이나 일부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 주요사업은 공연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관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공연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출연자 섭외 등이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내·외부시설 및 장비에 대한 관리, 유지보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 창작컨설팅 지원과 이용활성화 홍보마케팅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위탁자 자격기준 및 선정방법을 말씀드리면, 입찰방식은 공개경쟁 입찰이고요.
  참가대상은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동두천시 사무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동두천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동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을 활용해서 체험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상설화를 통해 관광특구 방문객을 늘리고 공동작업장 운영 및 활용 관리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은 공동작업장 관리·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공동작업장입니다.
  보산역사 1층에 저희가 임대를 하여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6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동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36종에 61개 장비가 되겠습니다.
  총 장비 가격은 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3D프린터가 다섯 대 있고요.
  3D스캐너가 두 대, UV커팅기라고 해서 레이저 가공기가 두 대 있습니다.
  이 가격이 한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가죽공예라든지, 칠보, 도자, 니트, 목공예에 따른 장비가 있습니다.
  위탁방식은 전체위탁이 되겠고요.
  위탁 주요사업은 공동작업장 운영 및 활용관리, 공방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등 공동작업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컨설팅이 주가 되겠습니다.
  입찰방식은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것이고요.
  선정방법은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첨부된 내용은 관계법령발췌서가 첨부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동두천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두드림뮤직센터의 공연기획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관리 관련 업무를 민간위탁을 통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동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두천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동작업장(공동장비 포함)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동작업장(공동장비 포함)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의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동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2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소원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  소원영 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례회 기간에 앞서 금 번 제26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림으로서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 기회와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소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2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6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소원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소원영 의원, 김승호 의원, 이성수 의원, 김동철 의원, 송흥석 의원, 정계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24.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
(11시1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4항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소원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  소원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7년도 주요 사업 현황을 사전 방문하는 것으로서 주요 현장방문 일정 및 대상 사업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소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소원영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제출해 주신 원안대로 5월 17일 1일간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소원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13시 30분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장영미     소원영     김승호     이성수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고재학  자치행정국장 한천일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재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공보전산과장 이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김희자
  여성청소년과 이숙표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세무과장 석영희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정우상  안전총괄과 최봉규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교통행정과장 최경자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정원호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과장 윤만규  건축과 주택팀장 오영준 전략사업추진과장 류순상  투자개발과 개발1팀장 박관섭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