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5월 22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8.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15. 2017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16. 동두천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동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8.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8.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15. 2017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16. 동두천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동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8.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26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지난 5월 11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소원영 의원, 간사에 이성수 의원을 선임 하였으며, 5월 16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하여 5월 12일 제1차 예결위에서 위원장에 정계숙 의원, 간사에 김승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5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준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0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정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 393억 3,500만 원, 세외수입 97억 2,835만 7천 원, 지방교부세 908억 6,1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76억 7,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84억 5,195만 7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35억 4,548만 9천 원으로 총액 3,795억 9,880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223억 6,210만 5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40억 6,350만 8천 원, 교육 42억 2,832만 4천 원, 문화 및 관광 98억 9,495만 8천 원, 환경보호 116억 1,440만 5천 원, 사회복지 1,129억 8,767만 8천 원, 보건 74억 940만 7천 원, 농림·해양수산 317억 1,654만 2천 원, 산업중소기업 13억 3,974만 1천 원, 수송 및 교통 618억 5,040만 3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5억 2,348만 3천 원, 예비비 397억 8,030만 7천 원, 기타 458억 2,794만 2천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일반행정부문 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문화예술부문 2억 7,5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산업단지 부문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액 5억 9,5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3,795억 9,880만 3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입총액 958억 3,742만 8천 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의 특별회계 등 7개의 특별회계 세출총액 958억 3,742만 8천 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세입예산총액 4,754억 3,623만 1천 원, 세출예산총액 4,754억 3,623만 1천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신규 운영계획에 따라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8개의 기금으로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는 수입 15억 3,433만 9천 원, 지출 5억 5,0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433만 9천 원 증가한 총액 139억 839만 1천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분야 일반행정부문 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문화·예술부문 2억 7,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산업단지 부문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액 5억 9,5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입예산총액 4,754억 3,623만 1천 원, 세출예산총액 4,754억 3,623만 1천 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8개 기금에 대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433만 9천 원이 증가한 총액 139억 839만 1천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3.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4. 동두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1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5.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6.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7.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계속)
(10시1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8.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9. 동두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12.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 없이 지난 5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정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13.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6분)

◎의장 장영미  의사실정 제13항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 없이 지난 5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결정한대로 조례안 제6조 제2항 제3호 신설항목 중 ‘학교당 3명’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 제2항 제3호 신설항목 중 ‘학교당 3명’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계속)
(10시1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15. 2017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계속)
(10시1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16. 동두천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동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18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동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동작업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1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18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하였습니다.
  소원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원영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6명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두천시가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위원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개발, 제시함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으며, 감사 기간은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 감사 실시 대상 부서는 1담당관, 2국, 1단, 20개 과와 보건소 및 3개 사업소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명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직원 4명을 포함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자료 제출과 동두천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소원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즉시 피 감사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18.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8항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토론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64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출석의원(7명)
  장영미     소원영     김승호     이성수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천일  안전도시국장 여규만 전략사업추진단장 이선재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공보전산과장 이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김희자  여성청소년과 이숙표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세무과장 석영희 회계과장 최복순  민원봉사과장 정우상
  안전총괄과 최봉규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환경보호과장 윤영순 교통행정과장 최경자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정원호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과장 윤만규  건축과 주택팀장 오영준 전략사업추진과장 류순상
  투자개발과 개발1팀장 박관섭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김승회
  시설사업소장 전영완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의    장  장영미
  의    원  송흥석
  의    원  정계숙
  의사과장  김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