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2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1. 제2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8.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
9.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동두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정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1. 제2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8.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
9.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동두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정안

(10시07분 개의)

◎의장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순상  의사팀장 류순상 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2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7일 장영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정안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10월 19일 홍석우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께서는 발언 허용 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홍석우입니다.
오늘 제227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형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0월 16일 오후 2시부터 시민회관에서 광암동 지역에 건설되는 LNG화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하면서, LNG 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주민여론 수렴과 현장 조사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환경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를 조사특별위원회의 명의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지만 발전소 건설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발전소 반대추진위원들이 본 의회를 점거 농성하는 등 반대추진위원들의 극렬한 항의 속에서 사업자 측인 드림파워측은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들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방안으로 사업자 측의 주관으로 주민 설명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날의 주민대상 설명회는 사업자인 드림파워 측의 무성의한 진행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만만 증폭시킨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사 측의 홍보영상물과 반대추진위원장의 경과보고 후, 주민 두 사람의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겠다고 사회자가 선언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주민설명회 자리입니까? 이런 식의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으면 아예 하지 않았던 것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이번 주민설명회 자리는 좀 더 진지하게 양측의 의견이 오고가면서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나가고자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었습니까?
물론 주민들의 주장이 다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무리가 있는 표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참석 주민들의 표현대로, 주먹구구식의 표현이고 일자무식의 무지랭 이지만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했으며,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답변도 필요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환경전문가들인 대학교수들이 사업자인 드림파워 측에 유리하기까지 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하는 등 사업자가 전혀 불리한 자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두려워서 황급히 서둘러 한시간만에 주민설명회를 마무리 지으려 했던 저의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행사 시간계획에 보면 주민 설명회 시간을 한 시간밖에 책정한 것부터가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으며, 단 1시간 내에 설명회를 마무리 지으려고 한 의도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자 측의 주장대로 환경적인 측면의 영향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이 주장하는 각종 의혹적인 문제에 대하여 자신 있다면 그리 서둘러 마무리 할 필요가 없었는데, 무슨 문제가 돌출될까봐 그리고 무엇이 두려워서 그리 꽁무니 빠지게 달아나다시피 한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발전소건립에 필요한 많은 행정적인 도움을 주었고, 사업자 측에서도 이 점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 측에서는 필요한 제반 절차를 다 거쳤으니까 시민들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식의 안하무인식의 주미설명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들이 사업 시행 전에 시에 제시한 각종 약속들을 성실히 이행할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두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도 무산되었고 시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결론도 사업자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밀어 붙이기 식으로 사업만 집행하면 된다고 사업자 측에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일은 엉뚱한 방향에서 터질 수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주민설명회 사건을 계기로 사업자 측에 대하여 시민들의 편에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집행보고서를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무시한 주민설명회의 진행과 드림파워 측의 오만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앞으로 시에서는 드림파워 측의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잣대로 사업진행을 지켜 봐줄 것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 110쪽 참조)
◎의장 박형덕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홍석우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0시09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결과 10월 22일부터 10월 30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서명 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심화섭 의원님과 장영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장중 의원, 임상오 의원, 홍석우 의원, 박현희 의원, 심화섭 의원, 장영미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천일  사회복지과장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급식단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이용료를 적정한 실비 수준으로 인상하여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급식의 질을 높여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이용 및 사용 제3항의 경로식당 이용료를 1,500원을 2,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이용 요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은 60세로 급식대상을 하고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120명 정도로 총 1일 383명이 이용하시는데 유료가 120명, 무료가 263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료 급식 단가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은 2,800원이 나오는데 유료 이용하시는 분은 1,5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을 갖춘 이용자가 더 큰 수례를 받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것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2,000원으로 올리는 것이고 만약에 올리게 되면 실비에 못 미치는 저렴한 이용료를 적합한 급식 제공으로 하면 급식의 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다수 노인이 이용하지 않는 폐단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2,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올해 대비 판단해보니까 1,478만 2,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증액된 관계는 경로식당에 재투자하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교체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급식 이용료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시민들 한 테 아무런 여론이 없었으면 그리고 경로식당 이용료 인상관계는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관장하는 심의대상이 아님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경로식당의 급식단가가 지나치게 낮아 적정한 실비 기준으로 인상하여 사회적 형평에 맞게 하고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4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문달  세무과장 박문달입니다.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에 지금까지는 수동 인증기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표준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사전에 등록된 전자수입증지로 자동 인쇄되어 출력 발급함으로써 민원 편의 및 수수료 징수 등 업무효율성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사전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증지가 자동 인쇄되어 출력 발급토록 했습니다.
  해당되는 조문 중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지금까지는 수동 인증기를 사용 하였으나, 이를 전자 수입증지로 자동 인쇄되어 출력·발급하여 민원 편의 및 수수료 징수업무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10시17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신애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우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중 중용재산 취득·처분 변경계획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의결하여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의 위치는 지행동 284-1번지 현재 동두천경찰서 임시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고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면적은 3,53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 원입니다.
  다음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 건립입니다.
  우리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및 창의적 교육, 체험학습에 대한 수요 충족 및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활용한 문화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상봉암동 162번지 일원으로 시유지가 되겠고 사업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축 면적이 5,22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6월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건축비가 1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요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부지를 임차를 해서 사용했었는데 소유자가 내년도부터 임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였고 매립장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소요 위생 매립장은 사용이 종료됐지만 그곳이 수해쓰레기 등의 임시 적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적환장 통행을 위해서 진입도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예정 재산은 동두천동 산10번지의 일부가 되겠고 면적은 6,721제곱미터입니다.
  예상 매입 금액은 1억 9,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7쪽까지는 첨부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처분·변경 계획에 따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동두천시 청소년 수련관 과 경기북부 어린이 박물관 건립, 그리고 (구) 소요 위생 매립장 진입도로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필요한 시설이고 매입 관리 되어야 하나 총사업비 225억9,000만원으로 우리시 부담금이 98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
(10시20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06년 9월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후 국제자유도시, 미군공여지 반환 등 동두천시 여건 변화에 따른 거시적인 도시 미래상 마련이 필요하고 이에 대응하는 도시공간계획을 재수립 필요하여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해 도시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 기간은 당초 2020에서 2025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계획 구역은 동두천시 행정구역 전체입니다.
  도시 미래상은 “희망 있고 활기찬 도시 동두천”으로 하였으며 계획인구는 13만 3,000명에서 17만 1,000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경기도 승인 신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자문을 거쳐 경기도 승인 신청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9월에 승인된 2020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이 국제자유도시, 미군공여지반환등 우리시 여건 변화에 따른 거시적인 도시 미래상 마련과 이에 대응하는 도시공간계획을 재수립 되어야 할 것이므로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토지 이용 계획 등 미래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므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요구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안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안))
(10시23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흥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의 사업지구 관통으로 당초 정비계획 수립 시 기 결정되었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한 사항으로 정비구역 및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하여 안흥동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생활의 질의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2년 11월에 정비구역 변경 신청 안을 경기도에 올리고 2013년 1월 정도에 실시계획 인가 완료 후 2013년 2월부터 보상 공고 등의 절차 등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안흥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안)으로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본 계획지구를 관통하게 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설명회 및 공람 등을 실시하였기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잘 반영되어 계획안이 작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4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원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주택조례를 일부 개정 및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 제4조를 개정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범위에 대하여 조례안 제4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시 “실무 검토반”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제7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주체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와 협의하여 공급물량을 정하여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안 제29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뿐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 청약률 상승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공급받을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4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원  건축과장 장경원입니다.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이 2012년 7월 1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두천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건축행정 사무를 건실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당 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과 불법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상향조정 하는 내용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재두  시설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관외거주자에게 일괄 50% 가산하여 부과하던 것을 연천군과의 상생협약에 따라 연천군민에게 동두천 시민과 동등한 사용료를 적용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입장권 발매 조항을 삭제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육상장의 입장권 발매 조항을 삭제하고 연천군민에게 동두천 시민과 동등한 사용료를 적용하며 개인정보 보호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육상장의 입장권발매 조항을 삭제하고 동두천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관외 거주자에게 일괄 50%가산하여 부과하던 것을 연천군과의 상생협약에 따라 연천군민에게 동두천 시민과 동등한 사용료를 적용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4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김재두  시설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동두천시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연천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연천군민의 박물관 관람 시 동두천시민과 같이 관람료의 50%를 감액함으로써 연천군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박물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민에 대한 관람료 5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 조례안은 연천군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연천군민의 박물관 관람 시 동두천 시민과 같이 관람료의 50%를 감면함으로써 연천군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정안
(10시14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장영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  장영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시 동두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합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8호에서 규정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예산,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그밖에 필요한 용어를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관련 사무에 대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을 안 제3조에서 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장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장영미 의원 외 6인이 제출한 동두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시 동두천시 의회의 의결사항을 동두천시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  총무과장 문영철  공보전산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한천일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세무과장 박문달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홍익호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장경원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정우상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김경훈
  시설사업소장 김재두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박형덕
  의    원 심화섭
  의    원 장영미
  사무과장 홍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