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2년 10월 29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계속)
4.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계속)
5.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안)에 따른 의취의 건(계속)
6.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정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계속)
4.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계속)
5.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안)에 따른 의취의 건(계속)
6.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정안(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2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변경(안)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예측을 해서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측해놨다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차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설치도 안 돼 있어서 야간에 사용하지도 않는 사용료를 첨부해 놔서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혼동이 온다고요.
보조시설에 없거든요.
그것은 별개 문제로…….
일반인이 했을 때 일반인이 사용하려면 라이트 시설이 있어야 사용 하는 것이지 라이트 없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누가 봐서도 “라이트 경기를 할 수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했을 때 그때 다시 삽입하면 되지요.
수정 발의가 되면 이번 안건에서 제외시키고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이지요.
지금 수정발의해서 하면 시간적인 것도 있으니까 조례개정해서 들어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냥 마치는 것으로 해도 되겠지요?
다음 동두천시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자유 수호 평화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박형덕
의 원 심화섭
의 원 장영미
사무과장 홍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