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3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형남선 의원, 박수호 의원, 김택기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방제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결과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형남선 의원, 박수호 의원, 김택기 의원)
(10시01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전에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오후에 실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남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의회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동두천 시정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심초사하시는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IMF한파 이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사회전반에 걸쳐 시정과 개혁의 거센물결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개혁에 순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국제정세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의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고 개혁에 동참하여 의회와 시청 그리고 시민 모두 삼위일체가 되어 상호 협조가 되어야 다가오는 21세기를 힘차게 맞이할 수 있는 새 동두천이 될 것으로 믿으며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규에 근거없는 선심성 예산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을 보면 각종 행사성경비 및 사회단체보조금이 94년도 대비 125%가 증가되었다고 보는데 현재 국가도 IMF로부터의 구제금융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고 사료디는 바 우리시에서도 국가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법규에 근거ㅏ 없는 수혜성, 선심성예산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리 나라는 IMF시대를 맞이하여 시재정이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여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난, 안전관리, 보건행정,사회복지 등 지방자치단체가 꼭 수행해야 할 업무외에는 민간활력을 점진적으로 폭넓게 활용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즉 민간기업, 김간위탁, 민간이양, 민간합작 등을 광범위하게 채택함으로써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쟁원리를 도입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 대안으로 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면 공영주차장관리운영, 불법주정차관리업무,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위탁관리업무, 시가 위탁한 경영수익사업,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민간으로 조직된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경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나아가 관리의 원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관리위임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1981년 동두천읍에서 동두천시로 승격되면서 동별행정구역이 하천이나 도로를 기준으로 지정되었으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계획도로개설, 하천의 복개 등 도시화로 동별행정구역경계가 명확치 않아 주민불편 초래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각 동간 행정구역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개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현재 우리 나라에는 산림의 비율이 국토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나 무분별한 농지개발로 해가 갈수록 식량생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식량도 하나의 무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량문제를 계속 등한시 한다면 미래에는 식량수입으로 막대한 외화를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택지개발을 위한 농지훼손을 막기 위해 동두천시 총임야면적 644㏊의 5%에 해당되는 동두천시 공원지역내의 임야 378㏊르 풀어서 택지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는 임야를 시가 매입 형질변경시켜서 택지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상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있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형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형남선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각종 행사성경비 및 사회단체보조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손선수범하고자 99년도 행사성경비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제로베이스차원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최대한 축소하여 IMF경제여건에 맞도록 운영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99년도 행사성경비 및 사회단체보조금은 부서별로 사업계획분석 및 심의를 통해서 금년도예산에 비해서 11%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긴축재정운영에 있어서도 금년도 미실시된 시민의 날 행사와 내년도 우리시에서 개최될 제4회 도지사기쟁탈초등학교축구대회 행사비는 동두천시민의 화합과 축구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효과 등을 고려해서 부득이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성경비는 검소하고 내실있게 운영한다는 원칙하에 신규행사억제와 축소개최를 하겠으며, 행사장 홍보물시설 및 간소화를 추진하고 소비절약 및 건전생활유도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해서 운영하여 점차 연례적행사는 격년제로 시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조 및 개별법령 등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 사업효과를 신중히 사전 검토하고 지원하겠으며 보조금교부결정 후에도 보조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정산검사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위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더욱더 긴축운영하여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업무중 민간위탁 및 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업무중 민간위탁 및 이양가능한 업무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영주차장관리업무, 불법주차장관리업무, 시설사업소 및 환경사업소운영업무, 청소업무 등을 민간으로 조직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 또는 이양하여 운영할 경우 장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달리 손익계산으로는 손해이지만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수익만을 목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체육관, 공연자, 운동장 등의 사용료가 높아질 것이며 공연장은 계속해서 영화상영 등으로 일반업자와 경쟁을 하게 될 것이며 환경사업소의 경우에는 규정된 약품처리를 한 후 적법한 수질배출을 하여야 함에도 경비절감 등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시미의 삶의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5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런사업소를 민간에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52명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어 인건비, 운영비 등 예산절감은 물론 제2차 구조조정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이러한 정황을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질문하신 동간 행정구역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중요제도일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로써 현행 우리나라 제도는 80년 이전까지 산맬, 하천 등 지리적 조건과 인구를 기준으로 지정해 왔으며 80년이후 교통통신의 발달,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행정여건 및 생활환경이 많이 변화됨에 따라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측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시승격 이후 동간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 91년도에 생연1동과 내행동, 생연2동과 생연3동, 생연1동과 보산동 등에 대해서 일부 경계조정을 하려고 하였으나 당해 통반장 및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행 행정구역에 대해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99년도에 당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동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이해시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91년도와 같이 주민들이 행정구역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동두천시공원지역내 임야 378㏊ 택지개발을 하자는 데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결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지적고시, 사업시행 등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번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서 도시계획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으로 시설결정되어 있는 곳은 17개소 408만8,000㎡로써 공원지역중에서 개발이 가능하고 기존 가옥이 밀집된 곳에 대해서는 금번 도시계획변경시 도시전문가의 의견 및 자문을 얻어서 택지개발의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공원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일정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등으로 변경억제방침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예상됩니다.
  이상 형남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형남선 의원입니다. 시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성심있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선 감사를 표합니다.
첫번째 행사성경비 줄이는데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긴축재정에 의해서 11%를 감액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긴축재정에 의해 가지고 격년제로 행사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감사한 내용을 보면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시민자체가 스스로 자기체육을 즐기고 건강을 위해서 시자체에서 시합 갖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생활체육 자체를 가지고 프로에 못지않는 시합을 나가는데 많은 에산을 낭비하는 것은 현실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방제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생활체육부분에 많이 치중되는 말씀과 프로에 준하는 시합을 나가는데 지원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을 위해서 하는 것은 주로 프로들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 주로 생활체육단체에서 행사주관하는 것이고 엘리트체육은 전국체육대회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축궈대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생활체육으로 나가는 것이지 프로에 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의원님의 뜻에 맞도록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현재 내가 알고 있기는 프로에 준하는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주로 생활체육이고 다만, 엘리트체육중에서 유도 그 다음에 스케이팅 그러한 부분은 엘리트체육에도 지원하는데 그것은 학교체육육성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분석해가지고 한번 의농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다른게 아니고 생활체육하면 그것이 전문체육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서 체육의 운동을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방제환  물론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참여를 해보니까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 지급되는 예산이 많이 반영되므로 여기에 대해서 지향하는 대로 우리 부니이 많이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거기에 프로테이지에 맞춰서 예산이 축소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방제환  현재 생활체육을 위해서 각 단체에서 생활체육을 하면서 생활체육 자체에 경기도 생활체육협회가 있어 가지고 도에도 생체가 있고 중앙에도 생체연합회가 있어 가지고 그 자체에 대한 시합같은 것을 하니까 그때 나가고 있고 현재 국민체육측면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형남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아니 이 체육시설말고 다른 부분요.
◎의장 간두범  더 있으십니까?
형남선 의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의장 간두범  한꺼번에 이 다섯가지 질문에 더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죠. 더 하실 의견이 없으세요?
형남선 의원  제가 질문을 마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간두범  형남선 의원님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다 말씀해 주십시오.
형남선 의원  두번째 질문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너무 수익성에만 위주로 나가다 보면 거기에 대한 관리 그러니까 수익성만으로만 민간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다보몬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고 나서라도 주요업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행정구역개편에 주민의 의견을 우선으로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역행정을 맡으신 시장님께서 그것이 주민 몇몇이 불편보다도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지역전체의 구조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이해를 시켜서라도 행정구역을 개편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농지훼손 보존을 위한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우선 순위로 말씀하셨는데 이점도 우리 동두천시 75%가 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불어서 70%가 군사보호시설로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현실로 봤을 적에 이 열악한 조건으로 봐서는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우리 열악한 조건을 어떤 방법으로든 의사를 전달시켜서라도 우리의 형편성에 맞는 지역개발을 시키는데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방제환  수익성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주민편에서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당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관리를 민간에게 수익서있는 것을 위탁하고 있으나 3동만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잔속을 민간위탁을 할 수가 있는데 주차단속을 민간위탁을 하는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너무 견인만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원성이 많다고 하여 조금 문제가 있고 현재 환경사업소의 경우는 현재 2차 구조조정 때 검토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현재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미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되 그런 문데ㅗ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조정의 경우도 적극적으로 일단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못한 일이 있었다는 예를 하나 드린 것이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댄 것은 아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아까 제가 이해하기는 378㏊에 공원지역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된 지역으로 이해했습니다. 공원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것은 중아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건의를 잘 하더라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것이 주로 공원변경은 거의 안하려고 합니다. 또한 일단 도시구역내에 공원은 일정한 율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지역을 변경할 때는 가능한데 줄이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맞도록 현재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이지 결코 저희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정비율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장 방제환  현재 공원이 묶인 것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맞는 면적이 묶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죄송한데 제말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네, 맞습니다.
◎시장 방제환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적을 줄여야 할 경우에는 다른 데를 묶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을 안해줍니다. 공원변경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을 가능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해제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비율을 굳이 따진다면 우리 동두천시 주위 전체 한 75%가 임야인데 우리가 꼭 지역개발을 필요한 곳에 묶어야 되겠느냐, 비율만 따닌다면 산림전체중에서 비율을 따져서 공원부지로 위치를 옮겨도 되지 않겠느냐.
두번째 이것이 공원시설지로 마약에 거기가 결정되어 가지고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전체를 위해서 어는 극소수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차제에 그런것이라면 시에서 자체기금을 마련해서라도 시에서 공원지로 조성된 것을 매입해 주고 소시민한테는 해를 많이 주지 않고 어는 정도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기본원칙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방제환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물론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에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근린공원의 위치는 또 너무 떨어진 데는 안됩니다 민간하고 가까운 지역의 임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묶여진 것을 다른데로 변경할 때에 새로운 임야소유주가 과연 동의를 하겠느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강하게 할 경우에는 묶을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공원을 개발해야 될 경우에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개발을 해야 하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공원을 사가지고 개발할 정도의 재정이 넉넉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원지역내에 체육시설이 가능합니다.
공원계획을 세울 때 체육시설이 가능하도록 해서 민간자본유치를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 크게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공원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더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두천시 전체를 보면 국유지도 많이 있죠?
◎시장 방제환  현재 국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소요산쪽에 조금 있는 것하고 그리고 쓸모있는 땅은 국유지가 별로 없고 국방부의 징발지는 일부있는 것 같고 그외는 별로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형남선 의원  이번에 소요동에서 우리 동두천시에서 매입하는 것도 국유지 아니예요?
◎시장 방제환  그 3천평은 국유지입니다.
형남선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방부땅은 공원지로 묶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시장 방제환  국방부땅이 현재 훈련장 그런것이 대부분 오지이거나 국방부땅이 일정 면적 크게 되어 있으면 모른는데 징발하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땅을
공원부지로 묶는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내행동쪽으로 보거나 또는 상패동 지난번에 시장님에게 설명드린 공원묘지쪽 같은데는 굉장히 동두천시내에서는 요지로 생각합니다.
시청 뒷부분도 개발을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묶여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두천시에 모형도를 보면 임야로 많이 쌓여 있는데 자연환경에 큰 지배를 받지 않는 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점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방제환  고려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도시계획 공원부지변경에 따른 답변을 주셨습니다.
공원부지 축소에 있어서는 축소하는 면적만큼 새로운 면적을 그 만큼 지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시의 현재 도시계획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 전면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30년전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지정만 해놨지 아직까지 개발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하는 것은 갖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급속적인 발전을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5년후에는 지금의 거의 배에 가까운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시의 현재에 면적인 것을 보게 되면 동서간의 좁음에도 불구하고 조성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깊은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줄 것을 건의합니다.
◎시장 방제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이 제 생각에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계획을 현재하고 있고 기본계획을 할 때 의원님들에게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도시계획위원들도 두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공원계획만은 과거 경험으로 봐서 공원변경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지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중간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호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는 변화의 시기에 시행정의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움원 그리고 주민의 대변자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인년 한해를 마감하는 시간을 눈앞에 두고 98년도 한해를 돌이켜보면 사건 사고의 그때 현장을 그려봅니다.
IMF 한파로 경직되어 있는 경제살림과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대량 실직사태가 빚어지는 등 어려운 나날이 지속되는 속에 뜻하지 않은 8월의 집중호우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아픔과 설움을 안겨주며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굳은 의지로 단결하여 지혜와 역향을 한데 모아 슬기롭게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며 지방화시대에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모두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며 사고의 전환과 창의적인 사고력이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와 사회발전에 따라 전문성이 크게 요청되는 현실에 기업가 정신의 자세로 나가 생활변화와 개혁속에 준비해 21세기를 맞이하며 지역의 발전과 동두천시 비전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편승하지 못하면 스스로 파산될 것은 당연하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 휴전협정 이후부터 주한미군 부대시설이 우리 동두천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시의 중심이 남족으로 이동하였으며 미군주둔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와 각종 피해가 막대한 것은 우리 모두는 잘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회 차원에서도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부처에 보냈습니다만 긍정적인 답변을 접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의 발전과 재정확충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보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 차원에서 중앙의 보상에 대한 건의와 또한 주한미군의 주둔토지에 대하여 토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90년 12월 동두천시와 양주군간에 협의하여 1단계 4만7,000톤에서 2단계 2만1,000톤 규모의 시설을 건설하여 공동으로 하수처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은 양주의 발전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되고 많은 공장이 건설되면 우리 시에서 운영되는 공동하수처리장은 불가피하게 증설되어야 하며 적응 활용면적이 잠식되면 환경적피해 영향과 신천고갈로 생태계파괴등을 우려하여 처리장을 양주군과 분리하여 양주군에서 발생하는 하폐수는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양주군과 협의하는지, 협의하였다면 협의한 내용의 결과와 하수처리장
3단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년전쯤 본의원이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하시법으로 99년도까지 사업의 완료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규로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주민들에게 아쉬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에 시비 부담으로 슬며시 설계비를 상정하였습니다. 행정은 평등하게 지역의 발전이 균형이 있게 시민에게 혜택을 골고루 주어야 하는데 행정의 형평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생연2-2지구의 선정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99년도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주거환경사업이 융통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할 수 있다면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 지역을 조사하여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박수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박수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주한미군주둔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5년부터 시면적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공여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공여지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고 시민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경기도, 당시의 내무부, 국방부의 관계부처에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관련된 각종 민원과 피해사항을 수시로 보고하고 공여지해제를 요구했고 군 관계자들과 긴밀한 면담과 미2사난에게 우리 시민의 뜻을 수시로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97년도 1월 여의도면적의 6배에 달하는 606만평에 달하는 공여지를 반환받게 되어 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와 더불어 한수이북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여지가 계속 존치되는 일부 지역으로 인해서 도시발전의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공여지면적 28.8㎢중에서 미군 훈련에 지장이 없는 잔여공여지 16.2㎢ 약 490만평에 달하는 면적에 대해서 발전과 토지이용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군사훈련에 필요치 않은 잔여공여지 해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방부, 경기도에서 추가 해지를 요구를 하고 있고 한미친선협의회 개최시 공여지해지에 대한 당위성을 역설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시 공여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아울러 시의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로서 각 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특히 미2사단과 미8군에 지속적으로 공여지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정부안보 논리에 밀려 대부분의 토지가 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우리 나라 구민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희생을 우리 시민이 강요받음으로써 개발이 낙후되었으나 지난 48년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수이북이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한미군주둔등의 사유로 제한만 받아 오던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지역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로써는 도세 징수교부그머제도에 대한 건의를 금년 10월에 하였고 우리시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될 지방재정법 제116조 규정에 의해서 인구수의 개념을 주민등록상의 인구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경우와 같이 주한미군 병력을 포함한 그 가족도 포함되도록 하여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한미군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토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4조제11항 규정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점율하고 있는 토지는 국방부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만 동두천시의 면적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를 써서라도 건의를 하는 것은 제가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와 양주군 공동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실시하였으나 향후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실시한 결과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10월 10일부터 98년 6월 25일까지 7차례에 걸쳐 동두천시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신규 하수처리방안에 관한 양주군과의 협약서 개정 협약시 기존 협약을 개정하여 2001년 이후부터는 하수처리는 하수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하는 협의를 양주군의 동의하는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양주군이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수처리시설 시기와 공동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사업비 정산관계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의 불일치를 본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양주군과 협약서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나 빠른 시일내에 의견을 일치하여서 공동으로 처리하던 하수처리를 분리처리코자 하겠습니다. 시기는 양주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천변 은현하수처리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의 건설완료하는 시기가 2006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단계 하수처리장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택지개발, 피혁특화단지, 양주, 덕정택지개발지구 하수가 99년부터 2003년까지 4만3,000톤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양주군과 협의해서 분리처리를 대비해서 2006년도부터 우리시의 증설계획 용량인 2만4,000톤을 앞당겨 증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입닏. 이에 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면 당초 우리시 계획대로 2만4,000톤 증설공사가 2006년부터 실시할 경우 양주군의 하수처리장 계획이 늦어져서 동두천시와 양주군의 신규 하수처리를 적기에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많은 민원발생과 환경오염에 따른 책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총사업비 450억원중 양ㅇ금 53%를 제외한 211억원을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 등 사업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시와 양주군이 하천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상패천같은 경우 동두천시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안이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하수처리장을 충분히 활용해서 중복투자 및 비경제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내용을 감안해서 우리시의 효율적인 하수처리방안을 검토한다면 1일 2만4,000톤을 증설하는데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고 이번 기회에 증설로 2016년까지 하수처리 시설은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단, 점전적으로 양주군에서 위탁하수량을 줄여가면서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06년부터는 하수처리를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한시법입니다만 저희가 꼭 긴급히 필요하다는 지역으로 생연2-2지역, 현재 제가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긴급한 지역으로 나름대로 한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물론 저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만 금년도에 계상하고 내년부터 보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도의 직,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시법은 법자체가 좋은 법이고 서민들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연장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연장이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하여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잔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종토세에 있어서는 물론 미군 주둔지에서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3,000만불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불하는 부담을 하는 그러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중앙에다 건의를 한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적인 것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 이제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뜻입니다 또 우리시가 이제는 자립자족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아닙니까? 중앙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이제는 향후 미래를 동두천시를 생각한다면 중앙에서 특별지역으로 생각하여 주한미군주둔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시장님께서 억지를 써서라도 중앙에다 건의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부금하고 양여금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10월에 요구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주한 미군주둔으로 인해서 6억-7억원 정도 더주지 않느냐 하는 객관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적극적인, 지원적인, 근거적인 것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정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더 나아가서 전 시민이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차원에서도 요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서 아직까지 양주군과 협약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신문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2001년까지 약8만톤 처리시설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염려가 되는 3단계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본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께서도 지역구라든가 지역의 현안적인문제 차원에서 담당 부서에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만 신규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설명을 해줬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편파적인 행정적인 것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밀집적으로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오염업체,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한군데로 가면서 시에서 주어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있게 행정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한다기 보다는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행정적인 변화가 있다든가 법이 융통적인 것이 있다든가 하면 설명회를 가져서 골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방제환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부금은 국가 일반 교부금을 세금에 비례해서 시군간 배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부금이 준 것으로 확인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경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관계로 교부세가 정확한 숫자는 안 가지고 있지만 어는 선까지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는 미군이 주둔해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도 피해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한국군이 주둔하는 지역과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대해서 교부세 비율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경우는 미군공여지가 너무 많고 미군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도지사가 오셨을 때 특별보고를 했습니다만 쉽게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보안사항으로 말씀드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숫자적인 개념은 제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남 현재 양주군이 하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느 선까지 우리시에서 하고 어느 선부터는 양주군에서 한다는 기술적인 문제, 처리에 대한 용량의 문제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가 안됐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하수처리장을 한다는 것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해서 그 이후에 법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해서 가능성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동두천시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법이 바뀌는 것이 전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시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미2사단으로 인한 우리 동두천시가 지금까지 암ㅎ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형평에 어긋나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저는 시장님한테 이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최대공약수를 찾는 것이 옳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미2사단에서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2년전에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박수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억3,000만불도 바로 2년저에 결정되어서 조정되어 가지고 이번에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미2사단과 한미친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서 서로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많이 있다고 사료되는 데 이번 기회에 미2사단 한미친선교류 차원에서 미2사단에 사업예산을 발췌할 수 있으면 그중에서 문화에술사업이라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동두천시와 협의를 거쳐서 행사를 합동적으로 치름으로써 우리 동두천시미 및 2사단이 화합도 모도될 뿐더러 그 행사로 인해서 우리지역을 알림으로써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불꽃놀이, 문화행사중에서 봄과 가을에 행사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두천시와 미2사단과 협의를 해서 함께 행사를 치름으로써 화합도 되고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 기회로 인해 가지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음적이건 양적이건 중앙정부 또는 수뇌부에 우리문제점을 부각시켜 가지고 특별지원을 신청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관광특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광암동일대 및 소요산 특히 우리 보산동관광특구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제에 전철도 들어오니만큼 우리 관광특구지역내를 2사단과 연계해서 합동으로 또는 위국인투자자를 유치시켜서라도 우리 보산동관광특구를 국제적인 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시면 어떠신지 질뭉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뱡제환  미군들이 국가에서 주둔경비를 지원받는 것은 우리 나라와 미군과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적인 예산의 경우 우리시와 행사를 같이 하게 함으로써 우리시민의 문화수준도 높이고 화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거에 도지사 왔을 때도 특별보고를 했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별로 효과를 못거둔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이 오실 경우 건의를 하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피해가 우리 동두천시에 미군주둔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는 얘기를 해서 가능성 여부는 불구하고 일단 한 번 쯤 건의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예정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택기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무인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희망찬 새해 기묘년을 맞이하게 되는 이 때에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주야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옵는 방제환 시장님과 윤영우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IMF시대에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면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아가 언론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8만 시민 여러분 그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안착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과 후원을 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시간의 무관심속에 시민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순간 많은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환산해 보면 공직작들의 일초당 2.9원, 1분당 178원, 1시간당 1,698원이라는 돈이 소모되므로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했느냐 하는데에 따라 효과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적으로 전화 1통화 사용하면 534원이 손해이며 담배 1대 피우는 시간은 890원, 커피 한잔 마시는데는 1,790원이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별 초분시간별 임금단가가 있음으로 인하여 자칫 낭비하기 쉬운 시간 등을 비용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 통계는 평균 20년 근무한자로 한 통계이오니 참고하시고 우리시에서도 시간의 낭비제거운동으로 채택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용인부는 300일 이상 연중고용이 불가피한 인부로서 96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하여 운영하되 증원은 불가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단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국고보조에 의한 상용인부, 둘째 근무성격상 증원이 불가피한 청소인부, 도로보수원, 셋째 공기업특별회계에 의한 상용인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상용인부에서 기능직,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상근정원에서 반드시 감축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300일 미만 사역인부도 사업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필요 최소한의 인력만 사역하되 연중 300일이상 편법고용금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97녀말 현재 205명을 사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98년도에는 147명을 사역하고 있고 99년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총무과장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께 휴가시 지휘체제확립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근무 제18조제1항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이상 1년 미만이 7일, 1년이상 2년 미만이 10일, 2년이상 3년 미만이 13일, 3년이상 4년 미만이 16일, 4년이상 5년 미만이 19일, 5년이상 6년 미만이 22일, 6년이상이 23일로 규정하고 제19조제1항에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계절에 편중되지 아니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 기타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8월 5일과 6일을 생각하여 한여름 휴가시는 가능한 연가를 억제하고 우기가 아닌 시기에 휴가를 주었으며 하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또 시장, 부시장 휴가시에는 중요한 실과소장은 휴가를 같이 갈 수 없도록 하여 비상시 비상체제가 마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기게양규정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변경된 태극기게양규정에는 밤이나 비가 올 때에도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제헌절부터 광복절까지 항상 게양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폭우로 인한 물난리로 태극기가 수난을 당하였습니다 태극기를 게양한 자동차가 파손되어 있고 무너진 대문에 처박혀 있으며 쓰레기더미속에서 뒤죽박죽된 속에 태극기도 보여 수해현장에는 온통 태극기가 나뒹구는 실정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국민에게 친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고 경건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비가 오는 날은 국기게양를 피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개혁국민운동발전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도덕이 문란하여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고 자기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을 버리는 등 기막힌 일들이 매일 신문지면을 채우고 있는가 하면 과거를 잊고 이제 다끝났다는 듯이 먹고 마시고 노는 향락문화가 판을 치고 물자를 아끼려는 정신이 없고 성실하게 일하려는 자세가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흩어진 정신을 바로 잡아 국민윤리와 사회기강을 바로 잡고 과거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는 특별한 국민계몽운동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국민운동으로 전개시킬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정운영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제사정은 체제로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와 소비심리 등이 위축되면서 각분야가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제정 일부 시군에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군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체결시 지역건설업체의 기술과 자재, 공사인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양성화한 조치로 시설공사계약 이행을 효율을 기할 수 있는데 각수주업체에 물류비용도 절감하고 견실한 시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회계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여성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8년 6월 30일 현재 우리 나라 여성들의 사회참여비율은 49.7%이며 97년 12월말 현재 여성공무원수는 26만5,000명으로 전체비율에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 얼마 안있으면 남녀의 성비가 1대2가 된다고 합니다.
과거부터 내려오는 남아선호사상에 기인하지만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대단히 심각한 사회문제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는 중요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고용증진 등의 정책이 긴요한 이때에 우리시에서도 26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바 각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일정비율로 하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시정의 원활을 기했으며 하는데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께 고엽제피해자에 대한 장애수당지급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국군장병중 고엽제중독으로 평생을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엽제중독은 당사자는 물론 2대, 3대에 걸쳐 그 후유증이 나타나며 피해 정도도 극심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은 물론 치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고엽제로 인한 장애수당을 월 60만원으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당국은 상이 정도에 따라 경도 20만원, 중도 30만원, 고도 40만원 등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으로 인해 고엽제피해자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관내 환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이들을 구제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문제에 대하여 농림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힘있는 젊은이는 모두 도시로 떠나 노약자와 빈집에다 전답 등 휴경지만 남았고 부채는 산더미 같고 경작해도 합당한 소득이 없어 의료보험료나 농민연금, KBS시청료 정도도 내기 힘들만큼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농촌을 살리겠다,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은 귀에 따갑게 많았지만 농발자금 수십억원 대준 것외에 아무것도 나아진 것도 없고 그나마 어떻게 된 것인지 1가구당 5,000만원꼴로 농발자금을 주었는데 농가당 부채가 2, 300만원이었던 6공때보다 오히려 10배 이상 더 늘어났으며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식량문제가 중요한 안보문제로 지적되는 지금 우리의 식량자금률은 26%에 불과합니다 이런 중요한 농촌문제에 대하여 농림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파트승강기교체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패동에 위치한 주공임대주택은 5개동으로 되어 있는바 1997년 7월 500여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나 승강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에게 크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이 항상 승강기를 탈 때마다 불안과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들도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이며 하자보수기간도 아직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승강기 전부를 교체하여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6항 주택의 감리와 동법 제33조의6의 2항3호에 의하면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8조제2항 특수시설 충당금의 적립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중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를 빠른 시앨내에 교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김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닏.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김택기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셨던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을 초분시간단위로 환산하여 시간의 낭비를 막고 행정내부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시간낭비제거운동추진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행정에도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급격히 팽배하였고 이러한 여론을 배경으로 지난 몇년 사이 행정내부적으로 경영마인드와 행정능률성, 효율성을 업무에 접목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업무가 일반사기업과 비교해 볼 때 직원 상호간이나 내부조직간에 경쟁심리가 부족하고 전반적인 업무성격이 사기업과 같이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요인이 많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낭비적 요인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부터 이런 행정내부의 낭비적요인을 제거하고 업무처리에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집중근무시간에 운영과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열하고 있습니다. 집중근무시간제는 산만하게 근무하던 직무태도를 개선하여 특정시간대를 업무처리 집중시간으로 지정운영하여 사무처리의 능률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와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는 각종 회의나 출장을 억제하며, 사적인 전화통화나 잡담, 신문보기, 커피마시기 등 업무에 불필요한 행위를 절디근절하고 집중근무시간중에 하루의 계획과 중요업무 처리 그리고 그 날의 업무마무리와 내일의 할 일을 구상하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이고 각종 보고서는 1매를 원칙으로 하며 구두보고나 메모보고를 활용토록 하고 있고 각종 사무용품의 절약을 위해 이면지 활용과 문서생산 절감을 위해 공람성격인 문서는 전산망을 활용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행정내부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 직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의 인식부족으로 참여도가 다소 미흡한 점도 사실입니다.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보다 강력한 수시, 불시지도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착됨은 물론 금번 김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낭비제거운동을 99년도에는 적극 수용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행정내부에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98년 일용인부사역 및 99년도 일용인부사역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용인부사역내역을 보면 총171명을 사역했으며 그중 상용인부가 85명, 사업일용인부가 31명, 청소인부가 55명이었습니다 99년도에는 사역예정인원을 보면 98년도 사역인원보다 56명이 적은 115명을 사역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사용인부가 99년도에는 68명을 계획잡고 있습니다만 17명이 98년도보다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사업인부는 31명을 98년도에 사역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1명도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청소인부가 98년도에 55명이었습니다만 47명을 8명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조용으로 상용인부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현재 25명이 업무보조용을 99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퇴직 및 자연 감소인원에 대하여는 가능한 신규증원을 억제하고 지속적으로 사역인원을 감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지난 8월 수해를 거울삼아 우기시에는 공무원의 연가 자제와 시장, 부시장 연가 시에 중요 실과소장의 동반휴가를 억제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자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무원의 연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 규칙 그리고 동두천시지방공무원조례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무원들도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개인별 휴가일수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한 1회당 6일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라서 다르긴합니다만 개인별 주어진 휴가일수내에서 춘계 3일, 하계 6일, 추계 3일, 동계 3일과 부모님의 기일, 생신 등 본인의 필요에 따라 연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가의 허가권자는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한 이를 허가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이 필요시에 연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연가실시에 있어서 간부공무원이 솔선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이 마음놓고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하계휴가를 실시하였으나 예기치못했던 집중호우로 인해 휴가를 전면취소하고 전직원을 비상소집하여 신속히 상황에 대처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기상청예보에 보면 우리 나라의 장마는 7월말에 끝났다는 보도가 있었고 예년의 통계로 볼 때 우리 나라의 장마는 매년 6월 하순에 시작하여 7월말이면 끝이나서 장마가 끝나는 시점부터 직원들의 휴가가 많이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말뿌터 8월 14일 979.7㎖ 집중호우가 내림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샜습니다만 앞으로 금년의 수해를 겨울삼아 우기기간중에는 동두천기상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소속직원들의 휴가를 가급적 제한하여 수해예방과 비상사태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휴가시 중요 실과장의 동반휴가를 자제해 달라는 주문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총무과장인 제가 교대로 그 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으며 간부공무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완벽히 하여 수해 등 비상사태 대비에 적극 대처토고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8월의 휴가실시중인 직원들은 총88명이었으며 98년도 8월 6일 하계휴가자 복귀명령에 의거 당일 24명이 응소를 했고 나머지는 64명도 익일 전원 복귀하여 수해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네 번째 질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국기를 게양하지 않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국기게양 규정을 바꾸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극기의 상시 게양은 국민 모두가 태극기를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 통합과 민주정체성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96년 11월 7일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대한규정을 개정 공포하여 9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으로는 태극기의 연중 게양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각급학교, 백화점, 다중 집합장소, 국제공항, 항구 등과 각종 협회 사회봉사단체, 민간의 대형건물을 비롯하여 아파트가정, 소형건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태극기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아래 24시간 게양제도를 실시하였으며 다소의 눈비가 오더라도 깃면이나 깃대가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위배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외의 겨우에는 계속 게양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기 보급확대와 국경일, 국군의날, 한글날에는 전국민이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비나 눈이오나 24시간 국기를 게양하다 보니 김택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수해시에도 비가 오는 거리에 태극기들도 때가 잔득 낀채로 둘둘말린 모습은 국기로써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상시 게양에 따른 관리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국기를 장시간 걸어 놓음으로써 바람에 찢기거나, 헤지고 자동차 매연에 시커멓게 변색된 태극기를 자주 새것으로 갈아줘야 하면 함부로 방치된 태극기를 그냥 보아 넘기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아니기에 시나 동사무소에 향의 전화가 자주 걸려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태극기 상시 게양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중심으로 국민통합과 민주정체성 확립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태극기 상시게양 문제점을 자세히 파악하여 김택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눈이나 비오는 날 게양을 피하자는 건의안은 빠른 시일내에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개정과 관계없이 전 시민에게 게양된 국기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며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시청 사내의 국기 및 게양대를 월1회 점검하여 훼손된 국기가 게양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국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훌륭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휘체제에 대해서 하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 있는 국가로서 항시 비상사태 준비가 완비되어 있어야만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휘체제가 24시간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신개혁 국민운동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대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보세라고 하는 새마을운동 정신이 근간이 되어 70, 8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또한 국민의식은 이에 따라 주지 못하여 규범과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가치관의 혼란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90년도에 접어들면서 도정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건강한 도민의식 함양 활성화를 위한 도민생활개혁운동을 시민계몽운동차원에서 시책을 펼쳐왔으며 그 추진성과가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귀의 성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99년에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민생활개혁운동 시책중에 더덕, 윤리의식 함양부분과 건전소비 실천하기 추진 항목을 내실있게 추진해 시민생활 개혁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덕, 윤리의식 함양부문에 대하여 주요 추진할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의날 지정 내실운영, 친족대화의날 운영 권장, 가족단위행사 개최지원, 효자효부 및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 발굴 격려 및 시상, 가족지원사업추진, 경로효친을 위한 봉사활동 전개, 고향부모님 찬자뵙기운동전개, 효사상에 대한 교육실시, 즐거운 학교조정을 위한 학교폭력 근절운동추진,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돕기운동 전개, 청소년 선도활동 및 캠페인 전개, 청소년수련활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건전소비 실천하기 항목부분에 대해서 주요 추진할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절약운동, 저축증대운동, 건전가정의례 실천, 쓰레기줄이기, 재활용운동전개, 대중교토이용하기 등 이러한 시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아울러 기본이 바로서는 선진문화 시민의식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봉사단체와 연대해서 기회교육을 통한 교육과 홍보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택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개혁은 나부터 변해야 하고 이제 21세기를 향한 성공적인 제2의 건국운동의 성패는 패배주의와 실의에 빠진 과거를 청산하고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재무장 정신적 개혁을 이룰 수 있느냐 따라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정신개혁은 의원님 말씀대로 가까운데부터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확산이 되어서 시민 전체로 새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희 부서에서도 제2의 건국부서팀과 협조해서 정신개혁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운동은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석원  회계과장입니다.
  김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설공사계약체결시 지역건설업체의 기술과 자재, 공사인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는 방안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9회 임시회시 김관목 의원께서 시정질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하도급계약 통지시 하도급 직불승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모든 하도급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개정을 보류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에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고 간이적격심사제를 내년도에 도입하겠다고 방침을 밝히고 있어 국가계약 관계 법규가 개정될 전망이며 국가계약 관계 법규가 개정되면 이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가 계약체결시에는 본 공사현장근로자를 동두천시민으로 우선 고용하겠다는 각서와 인력수급 계획서 등을 제출토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시설공사계약 체결시 지역건설업체의 기술과 자재, 공사인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는 것은 법에 위배가 되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주업체가 공사발주후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시 방비, 인력, 자재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수주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시 우리시 장비, 인력, 자재비를 현금으로 지급토록 권유하고 있으며 노임, 장비, 자재대금, 지불 지연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한편,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시장 서한문을 발송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회계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위원회 여성위원 일정비율 참여방안건에 대하여 말슴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 방안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서 2002년까지 총위원 30%의 위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의 기준은 2005년까지 30%선입니다. 우리과에서도 98년도 5월 30일과 7월 20일 2차에 걸쳐서 각 실과소 및 동에 소관 위원회에 여성위원 확대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또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현황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위원회는 여성위원이 올해 목표인 15%를 이미 초과해서 현재는 17%선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는 전문지식을 갖춘 여성위원이 거의 없어서 7월 현재 전체 여성위원 현황은 10%밖에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고학력여성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해 보고 있으며 아직은 전문여성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 계속 관심을 갖고 전문직 여성을 발굴 주력해서 여성위원으로 시정발전에 참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여성위원 참여 목표를 말씀드리면 98년도 15%, 99년도 23%, 2000년도에 25%, 2001년도에 28%, 2002년에 30%의 위촉 기준율을 기본방침으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장애수당지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고엽제환자 단체인 고엽제피해자전우회 동두천시지회에는 총10명의 소속회원이 있고 이들중 1명은 상이군경 1급으로 1명은 국가유공자 2급으로 보훈처로부터 정상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고엽제 의증환자 5명은 국가유공자로 책정만 받았을 뿐 상이정도에 따라 월 20-30만원의 진료비만을 지급받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4명에 대해서 각각 3명은 거택보호대상자로 1명은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질병치료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병원진료 교통비, 불우회원 의약품비, 가정방문상담등 고엽제 피해자 전우회원에 대한 질병관리사업보조금으로 이번 11월에 풀보조금에서 고엽제전우회에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99년에도 200만원을 질병사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앞으로 고엽제피해자에 대한 생활실태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서 해당이 되면 책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이군경 1종은 월 180만원, 국가유공자 2급 대상자는 월 13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고엽제환자는 난치병으로 2, 3, 4대에 걸쳐 유전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난치병은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채료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거나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처로부터 지급받는 상황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최대한 강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고엽제에 중독된 우리 시민이 10명이라고 답변주셨지요? 그 중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은 1명, 그리고 한 분이 상이군경,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고엽제 의증환자로 지정이 된 분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씩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실태 파악에 대해서 그 분들의 생활이라든가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10명에 대한 사항은 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생활보호대상자가 해당이 되신 분들이 있어서 4명은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대상자로 결정이 되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명이 책정이 되셨습니다.  현재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 분이 3명인데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양복점 운영을 한다든가, 가정 사항이 수입이 있으셔서 생활보호자나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불가능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모임의 명칭이 고엽제전우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고엽제피해자 전우회입니다.
박수호 의원  그리고 풀보조비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답변주셨는데 98년에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 준 것이 1억원이 넘습니다. 각종 단체에는 지원을 원하는 만큼 해주지 않았느냐 보여지고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받쳐서 전쟁터에 나갔다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 너무 냉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금책이라도 필요하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잘 알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정이 되고 있고 이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지침같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 실정에 맞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지침이 없더라도 임의단체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잖아요? 하다 못해 일반 개인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러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자유수호를 위해 외국땅에 가서 목숨을 받쳐서 싸우던 그러한 우리 시민이 아니겠느냐를 생각하셔서 방법을 찾아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잘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농림과장입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문제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농촌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 갖고 있던 우리 농업은 93년 UR타결에 따라 농산물수입개방화라는 시련에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 IMF체제아래 놓인 경제위기로 해서 영농여건은 더욱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의 소비는 감소하여서 가격이 폭락하는 등 농업인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시 농업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농업경영도 경쟁력이 없으면 어떠한 정부의 농업정책도 성공할 수 없으며 자기만의 노하우를 갖고 과학적이고 체게적인 농업경영만이 농촌을 살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농업기술과 전업농의 육성, 시설 자동화 생산기반, 시설확충, 영농기술 실천 등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발전 전략을 마련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 및 쌀 생산대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쌀 생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후경논 생산화 시책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3년째 추진중인 휴경논 생상화 시책은 논, 밭과 기타 유휴지에는 옥수수, 수란그라스 등을 재배하여 양축농가의 샤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농작물 생산화 추진실적은 74필지 35㏊ 거기 논은 28필지 12.8㏊, 밭은 46필지 22.2㏊는 실현했습니다.
둘째, 쌀 생산 증대를 위해서는 수확량이 많고 미질이 좋은 품종의 재배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앙질다수성 품종 확보를 위해서 정부 보급종 2.72톤 작확보 4.98톤등 7.7톤을 확보 재배하였으며 또한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하여 단위면적당 벼포기수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평당 75주이상의 적적 포기수를 식부할 수 있도록 지도해서 금년에는 77수이상 식재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957수를 생산했는데 476㎏을 생산하였습니다. 전년보다 42㎏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토양을 개량하고 식량증신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토양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97년도 상패들녘에 107톤, 98년도 송내, 지행들녘에 300톤을 살포하였으며 99년도에는 탑동, 광암들녘에 310톤을 살포할 계획이며 6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보급하고 있으며 또한 토양개량제가 버려지는 사례가 없도록 농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벼병충해 및 피잡초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돌발 및 외래병충해의 확산을 억제하여 쌀 생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쌀 생산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병해충 및 피잡초 지원방제를 우리시 동두천농업협동조합과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경쟁력있는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금녕에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를 의원님들의 협조로 제정하여 육성기금 5억원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98년에 시예산에서 5,000원을 출연하여 육성기금으로 적립되었으며, 매년 조성되는 육성기금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기술보급은 물론 우리시 농업인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관내 원예농가 지원을 위해서 시장출하시 규격포장에 필요한 포장제 지원으로 비용의 40%인 1,081만5,000원을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성이 높은 농경지에 대하여는 가급적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농로포장등 농지기반시설을 확충해서 기계영농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도 힘쓰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 농업진흥지역인 상패동 53㏊ 농경지내에 97년도도 2.9㎞, 98년에 3.2㎞등 6.1㎞의 농로포장사업을 실시하여 농기계 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완전히 농로를 포장하였습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도 사료값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사료의 절감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상패동에 소재한 음식물찌꺼기처리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사료를 축산농가에 홍보하여 사료값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IMF관리체제이후 1년이 지난 현재는 소, 돼지가격이 작년대비에서 돼지는 약6만5,000원 올랐고 한우는 11만6,000원이 내렸습니다. 육계는 작년대비 1,000원이 가격이 내렸고 계란은 작년대비 70원이 오른 상태에 있으며 사료가격은 작년 12월 현재 보다 22.2%에서 33.3%가 하락되어 IMF관리체제 종전가격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경쟁력이 부족한 농가의 퇴출로 축산경영인의 노하우가 축적된 농가만이 남은 상태로 향후 안정적인 축산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부채에 대해서 이자율을 6.5%에서 5.5%로 1%를 낮추고 300만원 이상 금년 10월부터 상환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2년간 상환연기를 유예하는 것을 오늘까지 접수해서 모두 11농가를 접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식량의 감소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 나라 인구가 5,00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4년에는 벼재배 면적이 90만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다소 낮아져 헥타르당 4.8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농경지 1,000㏊당 부양해야 할 인구수는 미국에 비하면 미국은 616명, 영국은 3,396명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우리 나라는 2만3,000명에 달해 식량대책의 마련이 절실하며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밀과 보리, 잡곡을 많이 심도록 권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김택기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주곡인 쌀은 자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밀이라든지 콩, 잡곡류 등이 저희가 현저히 자급을 못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들의 사료중인 잡곡이 거의다가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와 마찬가지로 산에 있는 풀이라든지 또는 노는 땅에 휴경화를 막고해서 조사료를 생산해서 대체영농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에 대해서는 간척지 등 같은 것도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러시아쪽에 조금 우수리강쪽으로 해서 그쪽에 대체농경지를 정부에서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휴경농을 우선적으로 막고 노는 땅에 최대한 작물을 재배토록 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이강준 의원입니다. 토지개량사업으로 규산질이나 석회석을 보급한다고 했는데 새로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각 농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여 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보급하였으면 합니다.
다니다 보면 농가에 더러 많지는 않지만 몇 십포씩 방치해 가지고 아주 못쓰게 돼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여 가지고 필요한 농가에 줬으며 새로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얼마나 효과적인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잘 알았습니다. 상패동 일부에 야적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와 다른 희망 농가에게 보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보급을 할 당시에 즉시즉시 저희가 감독을 철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패동 주공아파트 승강기교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한 정기검사는 연 1회 점검토록 되어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아파트는 승강기전문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관리원으로부터 검사한 결과 합격이 된바가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담당자와 같이 상기 아파트 승강기와 관련해서 상기 아파트 승강기를 확인한 결과 한양공영주식회사에서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매월 1회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월 15일 또한 2월 17일 그리고 3월 20일, 4월 16일, 5월 21일, 6월 15일, 7월 20일, 8월 17일, 9월 30일, 10월 28일, 11월 10일 최근에는 12월 11일에 검사를 한 결과 검사업체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더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조업체인 한양공영에서 입주자주민대표 및 승강기 전문검사기관인 한국승강기관리원 입회하에 다시 재검사를 실시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보고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바로 이 건에 대해서 승강기이용불편신고에 대한 안내스티커를 즉시 400매를 제작하여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엘리베이터에 이상이 있다면 그 내용에 관련해서 스티커 400매를 바로 즉시 제작해서 곳곳에 부착을 하고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직접 지역경제과에 신고토록 조치를 하고 또한 비상연락체계로써 승강기제작회사인 한양공영에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망을 작성해서 비치를 하였습니다.
승강기교체건에 관련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제38조의2및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의하면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입주자에게 부과하여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인 동 아파트는 96년 12월 30일 임대주택법 개정이전에 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로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는 없었으며 동 아파트의 공동부의수선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동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임대한 아파트이므로 공동부의 하자 발생시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직접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동 승강기는 매월 검사한 결과 우선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당장 교체에 대한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지금 현재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이라든가 주민대표 또한 동 제작업체가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발견시에는 대한주택공사측에 적당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강구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신 데 주공아파트 임대주택이 월별로 그렇게 검사를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노인정을 방문했을 때 그 주위에서 이구동성으로 승강기를 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사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그 노인정에 가서 노인회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해보면 그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노인정을 방문하고 해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더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감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홍순연 의원입니다. 지금 승강기사고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다고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이 형식에 그치다 보니까 일어난다고 전문거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향후 발전계획에 의하면 많은 넓은 면적에 각종 주택이나 건축물이 많이 들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셔서 준공검사시 감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홍순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시가지에 입주하게 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보다 더 감리가 철저히 되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닙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내용중에 문제가 있는 승강기에 대해서 매월 1횠기 점검을 실시했는데 양호하다고 판정이 나왔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했는데 양호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보여지는데 지금 상패동 주공임대아파트의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호하다는 것이 어떻게 고장이 자꾸나는지 그 사유에 대한 것을 철저히 확인을 해서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예방이 돼야 되고 우리시밍의 불신적인 것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또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이조 특별수선충당금적립에 대한 것이요? 그러면 이 조항에 특별수선충당금적립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그렇습니다.
박수호 의원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적립이 안되어 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법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동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지었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법이 발효가 되기 이전에 동 아파트는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충당금에는 적용을 안받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은 건설이 완공 이후에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사업승인전에 이 법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사업승인전에 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적용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 안되고 다만.....
박수호 의원  사업승인전이니까 되는 것 아니예요, 사업승인후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사업승인후입니다.
박수호 의원  사업승인후에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당금적립이 안됐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적인 것을 강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동 승강기는 한양공영에서 제작해 가지고 현재 점검을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한 결과 특별하게 어떤 사항은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이 건에 관해 가지고 동 승강기를 제작했던 한양공영과 입주자대표 그리고 승강기 전문검사인 한국승강기관리원 입회하에 다시 한번 재검사해 가지고.....
박수호 의원  답변주신 내용이 반복적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민원으로 시에 접수가 되지 않았겠느냐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양공업주식회사가 승강기 제조업체죠? 거기에서 점검을 하는 것에만 의존해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팔장만끼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답변주신 것을 보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시민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갖고 사용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고층아파트에 살면서 중간에 가서 승강기가 멈췄다고 한번 가상을 해보십시요.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된 업체에다 전화를 하고 우리시에서 그런 중개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 승강기제조업체에다 연락을 했고 또 스티커라든가 비상연락체계를 만들어 다 부착을 하고 실제로 제 자신이 경비원과 함게 승강기를 6개 동에 대해서 다 타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승해 타본 결과 별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이 저희시에 직접 민원이 접수된 건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질문서를 받고서 실지로 저희가.....
박수호 의원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의원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각동에 노인정을 방문할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건의건을 갖다 집행부에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건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상패동건에 대해서는 받은바가 없습니다.
박수호 의원  받은바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시에서 접수한 것은 관계부서로 안가고 중간에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상패동 이 건에 관해서는 없었습니다.
박수호 의원  과장님,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주 고장이 나는 것으로 저희는 직접적으로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집행부에다 이송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면 확인봄 해보고요. 주민들이 승강기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심각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면 이 문제는 어떤 방법을 취하든 우리시에서도 중개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도 어떤 재난관리 측면에서도 관련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 같이 협의하셔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확인은 추후에 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시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속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의원 7명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시  장 방제환  부시장 윤영우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총무과장 최태규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장석원
  민원봉사과장 윤수현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건설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민선식  수도과장 남상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복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이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