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6월 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형남선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황치문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형남선 의원)
(10시02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모든 질문을 하고 부시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남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형남선 의원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식수 및 농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여 물절약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건설과 강 모공무원에 대한 징계건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강 모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위반된 것은 분명하나 강 모 공무원원은 88년 7월 23일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그 동안 별다른 과오없이 성실히 근무했고 그 행위가 중대한 과실이나 고위성이 없어 2000년 12월 28일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1월을 파기하고 2001년 1월 16일 견책 처분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시 인사위원회의 감봉처분이 과다하여 강 모 공무원이 징계처분 감경요구로 경기도로부터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처분된 자를 견책으로 처분한 사유와 또한 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일부 인사위원이 사퇴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여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설운동장의 테니스장에 야간에도 불을 켜놓고 개방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테니스장을 야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5~6명이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5~6명을 위한 32개나 되는 등을 켜놓고 하면 전력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직장인들을 위한 개방일자라도 소수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시장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부시장님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작년 8월 부임하신 이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크고 작은 잡음들이 내외적으로 끊이지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동두천시민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누가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형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존경하는 김택기 의장님 그리고 형남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 동안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결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직원 징계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역법 제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한 연기원을 처림함에 있어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원을 처리하여야 하나 정당한 증빙서 없이 연기원을 처리하였는가하면, 연기 대상자가 아닌자에 대하여 연기처리를 한 건설과 직원 행위당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근무했는데 징계의결 요구가 있어 병역법 제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위반되었음이 명백하여 우리시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감봉 1월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사건당사자의 행위가 병역법 제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위반된 사실은 명백하다고 판정되었으며 사건당사자가 1988년 7월 23일 최초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별다른 과오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 견책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 인사위원회 결정에 반발하여 인사위원이 사퇴하게된 경위를 질문하신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한 분이 사퇴하기 전 2001년 4월 18일 도시과 모 담당외 3명을 징계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위원 7명중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에서 1명은 징계혐의자가 소속 직원인 관계로 제척되고 인사위원 6명이 징계의결에 참여하였습니다. 징계의결은 지적위원 3분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징계혐의자 3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건설과 담당 1명에 대한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위원 1명이 반대하였으나 나머지 5명이 찬성하여 징계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을 야간에도 불을 켜고 개방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운동장 사용시간은 하절기 05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 06시부터 22시까지 개방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방시간내에 한하여 테니스장 야간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장을 야간에 개방할시 많은 전력소비가 발생되므로 위탁운영중인 테니스협회에 최대한 야간개방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직장관계로 야간 이용 시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시민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야간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위탁운영중인 테니스장의 전기료는 동두천시테니스협회에서 매달 전기계량기 검침 결과에 따라 부담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저에게 부임한 이후에 일간신문과 관련하여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의회에 본 안건과 같이 저에게 질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리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인사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의는 공무원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로서 공무원이 최대한 공공의 이익에 도모하고 임무를 수행함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면 징계사유에 대한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동, 목적등에 비추어 보아 징계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인데 건설과 강 모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분명하나 감봉 1월의 처분은 과다하다고 보는바 부시장님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 불만으로 인해서 사표를 제출한 사람이 있고 또 그날 공무원들 및 인사위원 대부분이 마지못해서 거기에 동의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의회에도 자체 특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본회의 외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이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상설된 인사위원회로서 협의체이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이 혼자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들이 지성인이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강 모 직원이라고 했는데 그 직원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봤을 적에 징계혐의 내용이 중앙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고 자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징계해서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경징계입니다. 감봉 3월까지 경징계인데 1월정도의 처분은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감봉 1월로 결정됐다는 말씀드리고 모 의원이 사표를 냈다는 것은 이 사안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안은 모 계장이 징계처분을 요구된 내용이 그것도 경징계였습니다. 저희 인사위원들이 원칙을 고의성이 있다고 하거나 본인이 할 것을 안 했을 적에 과실이 아닌 직무태만에 의한 행위의 경우에는 감봉 정도로 한다. 그러나 일을 자기가 하다가 어떠한 과실이 발생됐을 적에 견책정도로 한다고 하는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처분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그렇다면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라면 이번에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과연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인정하는지요? 행여 직원의 과실로 징계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부시장이라면 한 가정의 어머니라는 위치에서 직원들을 사랑의 매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혹한 징계결정으로 어린 직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부하 직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이 전원 일치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하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명예훼손죄로 왜 고발하지 않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명예훼손이라면 그 문제뿐이 아니고 신문보도의 내용을 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와 관련되어서 제가 감사담당이나 공보담당을 불러서 이 사안을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고 또 시장님에게도 이 사항과 관련되어서 저는 일단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입장은 가급적이면 자네가 참아달라고 하는 상사분으로서의 입장을 말씀해셨고 또 감사담당이나 공보담당도 가급적이면 참고 지역내에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직원들의 권유도 있었고 해서 참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심사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요?
◎부시장 황치문  저희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처분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소청낸 것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본인이 근무한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근무상황이 나름대로 성실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봉 1월에서 견책으로 감명을 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구속력이 있다는 보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이것을 언론에 보면 부시장님께서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겠다고 직원을 강력하게 처리하신 것으로 신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문내용에 어머니같은 마음으로 직원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여기서 더 상위법보다 강하게 감봉처분한 것에 대해서 과연 상사로서 직원에게 너무 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시장 황치문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병역문제는 국민의 의무인데 다른 업무보다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를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인사위원들은 감봉 1월 정도는 처분해야 한다고 하는 모든 분들의 의견일치로 이루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이렇게 결정내린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도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맞지 않는 다고 하는 것입니까?
◎부시장 황치문  처분은 우리처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했지만 그 분이 평소에 성실히 근무한 정황을 봐서 또 처음 징계받는 것을 고려해서 견책으로 낮춰졌을 뿐입니다. 혐의가 없는 것을 견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법의 내용에서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견책으로 할 수 있었는데 왜 시 자체에서 견책으로 안 하셨습니까?
◎부시장 황치문  본인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을 안한 것은 감봉정도로 기준을 잡았고 내부적으로 성실히 했는데 과오가 생겼다면 견책으로 하는 것으로 그 동안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이 감봉을 내리기 전까지는 성실의 의무를 안했기 때문에 감봉1월로 한 것입니까?
◎부시장 황치문  법규정인 성실의 의무를 이행 안한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람이 1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성실히 근무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견책으로 내렸는데 자체심사위원회에서 평소에 같이 동료직원으로 평점을 내려서 오히려 낮게 봐줘서 위에다 올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요?
◎부시장 황치문  저희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견책을 하느냐 감봉을 하느냐 견책과 감봉 모두 경징계에 분류가 됩니다. 저희는 경징계 감봉 3월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나름대로 견책과 감봉 3월의 중간인 감봉 1월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정할 때는 위원님들과 난상토론을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시장님이 공직자 생활을 오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료에 대한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생활을 통하여 관료제에 대해서 많이 알았는데 위원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위원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관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두천시의 부시장님으로서 모든 직원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최소한 뭔가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하면 부시장님도 공무원입장에서 견책이나 감봉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텐데 그렇게 중징계를 내린것에 대해서....
◎부시장 황치문  중징계는 아닙니다.
형남선 의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중징계니까 소청심사를 냈겠지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경기도에다 소청심사를 냈겠습니까?
◎부시장 황치문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도 의회자체내에서 여러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맡을 기회가 많을 텐데 위원장님이 하실 적에 혼자 의사결정으로 모든 위원님들을 만장일치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저도 부의장님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여기에 계신 의원님 뿐만 아니라 동두천시민이 웬만한 분들이면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대한 사안이 되어서 이번 시정질문을 집어넣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라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고 만약에 언론이 그렇게 왜곡 보도한 것이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1타, 2, 3타로 언론에 보도된 정도라면 기정 사실화 되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 황치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신문보도에 관해서 부의장님도 직접 당해 보셨지만 사실상 신문보도가 사실과 꼭 일치되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해량해 주시고 저희 기분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래서 이번에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사실 확인을 해서 보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흙백을 가려서 의원직까지 내놓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사실 규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것이고 제가 부시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필규정이라고 부시장님이 취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것을 용두사미격으로 이런 것을 마무리를 못하고 언론의 지탄이 되고 동두천시에 루머가 퍼짐으로 해서 밝히기 위해서 시정질문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부시장 황치문  부의장님 나름대로 동두천시를 사랑해 주시고 부시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한테 격려차 이런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제가 그 동안 많은 오해와 곡해가 있었던 것도 이 기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동두천시의회가 발족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부시장이 여기 의원님들 앞에 나와서 질문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경기도의회의 특별 전문위원으로 있을 적에 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질문은 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부지사를 상대로 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의사과장이나 전문위원님에게 과거에 없는 전례를 내가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 부의장님에게 꼭 말씀해 달라 부의장님에게.....
박수호 의원  답변에 대한 답변만 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기사에 대한 해명은 부의장님이 겪으셨던 마음과 같이 제 마음도 같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다시 질문드립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전례에 없는 부시장을 시정질문에 나오게 한 것은 유감으로 알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황치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저에게 이러한 기회에 오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 기회에 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영광을 갖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자 규명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두천시에 매스컴에 떠들석하고 루머가 많이 퍼지니까 시민의 심부름꾼으로 모든 것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사자인 부시장님을 시정질문에 오시라고 한 것이지 이 당사자가 부시장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다른사람이 왔지요. 원인이 어떻게 됐든간에 부시장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원으로써 밝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라고 부탁드린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벽을 쌓았어요. 그렇다면 의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부시장님을 위해서 또는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닌 것인지 사실인지 밝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차제에 질문답변 내용중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음번에 별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신문에도 꽃길가꾸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부시장님이 새마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 오셔서 새마을사업을 열심히하시고 특히 내사랑동두천운동과 접목시켜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꽃길가꾸기가 새마을운동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내사랑동두천운동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내사랑동두천운동은 내고장사랑하기, 내고장자랑하기, 더불어 함께 살기 3대분야 30개 시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푸른동두천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푸른동두천가꾸기사업의 은 내사랑동두천운동 일환 뿐만 아니라 지금 금년도에 한국방문의해 그리고 8월달에서 10월까지 실시하는 도자기엑스포 세계박람회와 관련된 손님맞이 일환도 겸해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손님맞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두천시 입장에서 보면 가장 돈을 적게 들여서 꽃길을 가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이번에 도로변에 꽃을 심는 것도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로 활용해서 심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포시의 경우 가로환경에 150억원 정도 투자했습니다. 성남시의 경우 약300억원 정도 투자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저희는 한 푼도 꽃길 조성에 세워지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이 극복하는 길은 뭐냐 저는 코스모스나 해바라기를 심어서 가꾸면 가을에 3개월에서 3개월 반정도는 정말 동두천거리가 어디보다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고 소요산단풍축제와 연결되어서 이 사업은 필요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가을의 소요산단풍축제와 코스모스길을 연결한 관광자원으로 추진했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며 어제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참모회의에서 공보실과 장과 공보담담에게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왜 저는 이 물을 주는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공과 정성을 들여서 하는 곳은 100% 나오는가 하면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마른땅에다 그냥 씨를 뿌린 것은 나왔거나 나와서 이번 가뭄에 죽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동마다 묘포장을 만들었습니다. 과장되다 보니까 이것을 솎아내야 하는데 솎아낸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지 않느냐 골을 파고 심고 물을 주고 며칠간만 물을 주면 죽이지 않겠다 생각했고 또 물을 어디것을 주냐하면 환경사업소의 정화되서 나가는 물을 주든가 시내의 한미은행에 민방위비상용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에 있고 그 물을 생수로서 시민들이 덜 사용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물을 주면 가뭄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했는데 보도가 우리와 반대로 보도하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여러날 고생했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직결되는 것이 아니냐, 가뭄에 애쓰고 고생을 했는데 고생했다는 것이 보도가 되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농작물에 있는 물을 퍼온 것 처럼  이렇게 곡해된 것에 대해서는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부의장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형남선 의원  아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도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지금 가뭄으로 인해서 전 국토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특히 동두천시는 매스컴으로 인해서 살 수 없는 곳으로 낙인이 찍혀서 이런상황에 접해 있고 주위의 농민들은 물이 없어서 자식이 죽어가는 심정인데 그런 입장에서 과연 현재 민심이 흉흉한 사태에 꽃길가꾸기가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인지 또한 만약에 실질적으로 현재 가뭄으로 식수난으로 곤란을 받고 있을 때 모든 공무원들이 그물을 밭이나 논에다 조금이라도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시장 황치문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번에 한해에 걸려서 모를 내는데 관정사업을 하는데 물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20개 나오고 시 자체에서 예비비를 지원해서 관정사업을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수해를 없앨려고 하는데 물이 잘 안나옵니다. 시민들 일부가 신천의 물을 양수해서 모를 내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먼데 관정물을 몇단계 퍼서 끌여들여야지 신천물을 양수해서 모를 내자고 하는 것은 못하겠다. 왜 제가 알기로는 모를 낼 수 있는 물이 최소한도 BOD 8 ppm 이하가 되어야 모를 낼 수 있지 그 이상 오염된 것을 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된 쌀을 생산하느니 차라리 우리는 먼데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모를 내자고 해서 4단계 양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코스모스는 꽃만피면 되기 때문에 오염된 물일지라도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부의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이해가 아니고 우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오비이락을 말씀드렸잖아요. 초상집에 가서 잔치벌이는 꼴입니다. 지금 동두천시민이 어떤 상황에서 마음을 갖고 있고 매스컴으로 인해서 물 때문에 못살고 농민들은 애가 타서 이런 판국에 또 여기다 매일 실과소장 불러다가 꽃가꾸기 해서 물을 주고 해야 되겠습니까? 눈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꽃가꾸기가 평상시에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자꾸 변명을 해서 언성을 높히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잘못생각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일방적으로 변명만 하면 안 되지요.
◎부시장 황치문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상 저희가 연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이 가뭄에 코스모스가 죽는 것을 보면서 내자식이 상처를 입은 아픔으로 생각합니다.
하루에 세번 정도는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느낀것은 나름대로의 우리 동두천이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뭔지, 저는 소요산이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소요산과 직결되는 관광노선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필요한 사업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돈은 없으니까 몸으로 때워야 하는데 사실상 땡볕에 나가서 하는 것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어려움이 있고 저는 영농문제도 잘 해야 되고 모든 문제를 잘 해나가자는 측면이니까 꽃을 사람치고 정서함양이라든가 사회범죄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꽃은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나름대로 거친 마음을 아름답게 다듬어주고 동두천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표본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성공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남선 의원  우리는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속된 말로 벽개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시민의 입장을 수렴을 하지 못하는 치정자들은 시민들은 굶고 있는데 집에 있는 나는 굶을 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비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부시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민심이 어떻게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 행정부의 부시장
님으로서 현재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가 21세기를 대비해서 새롭게 태어날려고 자치단체 모든 소속된 사회도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식도 변해야지 구태의연하게 내방식대로만 집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써 시장님의 존재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시의원도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시민이 바라는 것이 뭔지 알아서 하는 것이 급선무지 부시장님이 바라는 것은 관광특구사업계획에 다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20세기에 전시효과는 지금 지양되어야 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민원을 중시하고 그것을 먼저 급선무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제가 더 질문 하다보면 성질이 급하고 격하다 보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황치문  많이 도와주시고 도와 주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신천의 오염된 물을 이용하게끔 해 달라는 것을 거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시장 황치문  적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박수호 의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해 줬으니까 거부 아닙니까?
◎부시장 황치문  대안으로 주공아파트단지내에 있는 관정을 2개를 양수기를 설치해서 4단양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오염된 물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부시장 황치문  지금 신천 본류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류말고 본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우리시에서 신천물을 오염된 물로 농사짓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황치문  본류에서 퍼서 내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것을 부시장님께서 모르고 계시십니까?
◎부시장 황치문  본류에서 푸는 것은 모르고 지류에서 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현재 독도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리를 하나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 뚝을 막아서 신천을 막아서 그 물을 이용해서 소요동일대 모를 내고 있습니다. 그 물을 이용해서 모를 키우고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부시장님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부시장 황치문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고 있고....
박수호 의원  의원님들이 부시장님께 질문드고자 하는...... 오늘 의회에서 부시장이 하고 의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적 변화에 맞는 행정에 대해서 계획과 수립 거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현재 신천수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했는데 실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시정에 대해서 부시장님으로써 어두운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시에 하봉암 일대 신천수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년에 걸쳐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 물을 이용해서 문제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뭐하고 계셨습니가?
◎부시장 황치문  그쪽에 돌아봤는데 본류에서 양수하는 것을 못봤습니다.
박수호 의원  부시장님께서 동료의원께서 지적했는데 새마을사업 국민운동으로 중요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또 부시장으로서 현재에 우리시의 현황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해야지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부시장님께서 헤아려야 하지 않느냐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취지를 모르고 답변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 동안 의원님께서 여러해 동안 질문했다고 하는데 제가 맨처음에 와서 느낀 것은 신천물을 가지고 과거에는 농사를 지은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오염도 가 높기 때문에 그 농사를 지은 것을 잡수지 않고 처분하고 사서 드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류에서 까지 푸는 것은 몰랐고 거기에 물을 해결할려면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적으로 우리의 여건상 있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 근무하면서 그러한 취약현실을 보면서 의원님에게 가식으로 즉시 시정하겠다는 말씀드리기는 양심과 도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지금 현재에 주어진 여건 환경속에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적합하기 때문에 신천본류의 물을 농업용수로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조사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이대로 해서 전에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아닌것이라는 애매모호한 의견을 갖고 계신 자체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잘못되어서 농민들이 주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데로 추곡수매로 해서 다른데로 팔려나가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모르고 계시면 이러한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조사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안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오늘 현재 부시장님을 모신 것은 의원님들이 시정전반에 관하여 잘못된 부분과 의문사항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자로 나온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하는 태도가 보기 안 좋습니다. 경건한 마음과 엄숙한 자세로 대하는 것입니다. 장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답변하시는데 웃으시면서 자세가 흐트러지면 되겠습니까? 그런부분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시장님 도시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코스모스에 물을주고 하는데 저도 농민의 한 사람입니다만 현재에 모내기란 것은 시기가 있습니다.
◎부시장 황치문  맞습니다.
홍순연 의원  그러면 그런 시기에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한다고 하면 꽃길에 먼저 물을 퍼다줘야 하는지 아니면 한 땅 한평이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물을 퍼다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황치문  물론 모내기가 우선 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모내기 일손돕기 지원반이라든가 한해대책 관정 추진사업이라든가 또는 나름대로 다단계 양수사업을 추진하든가 저희의 가용자원은 농업을 우선으로 해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꽃길을 조성하는데 물을 주는 것은 운전기사들이 있습니다. 각동에 농림과에 3대가 있습니다. 아무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오후 4시에 석양에 기존에 심은 것이 고사되지 않도록 유지해주는 것으로 물을 주고 있고 나름대로 모내기 일손돕기는 별개로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 오후만 되면 매일 꽃길에 물을 주느라고 물차가 동원되고 휴일에도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쪼개서 한평이라도 농민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모내기가 우선이고 또 답변주신 중에서 코스모스는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염된 물을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부시장 황치문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것을 줘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홍순연 의원  어떻게 그렇게 시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십니까?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입니다. 또 이러한 환경을 정화하는데는 수십배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도시환경을 일시적으로 가꾸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른 오염된 물을 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번복됨으로 인해서 그 일대는 오염되는 것인데 현재 시에서 오염된 신천물을 정화하기 위해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황치문  알고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어떻게 그런 답변을 주십니까?
◎부시장 황치문  정화되어서 나온 배출수를 준다고 했습니다.
홍순연 의원  답변 주시기를 질문요지가 안 왔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고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시던데 내용을 보면 공보담당, 감사담당에게 시켜서 조사했고 또 제소할려고 했는데 시장이 말려서 안했다는 것은 이미 내용은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질문요지가 안갔다 하더라도 시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나왔다면 최소의 예의를 갖고 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부분적으로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동두천시가 수해로 인해서 이미지가 실추되고 폭설로 인해서 실추되고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 때문에 실추되고 또 한해로 인해서 물까지 끊기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동두천시민들에게 연고가 있는 분들은 전화가 옵니다. 못살동네라고 이사오라고,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회에 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 그런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저는 가급적이면 전문위원이나 의사과장에게 사전에 말을 했습니다. 서로간에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기관인데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질문내용이 통보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또 즉석해서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서 결례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답변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조사를 시키셨으니까 다 알고계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는 것입니다.
24시간전에만 질문서를 주면 다 답변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부시장 황치문  의회가 시정질문을 할 적에 규정에 24시간전에 질문내용을 통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질문답변하시기 24시간전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전달하면 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부시장 황치문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라는 곳이 사실상 집행부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안을 질문해 주셔야지 개인의 신상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사실상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언론관에 있어서 많은 수모와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격한 분노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거기에 한 입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더 이상 말씀못드리는 저희 고충도 이해해 주시고 언론관이라는 것은 얘기를 하고 싸우면서 싸울수록 더 문제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록 저 혼자 모든 아픔을 감수하고 참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단 의원님들에게나 시민들에게 제가 이러한 얘기가 오르내릴 수 있는 것은 저의 부덕이 아닌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두천에 부임한 이래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여기다 주민등록지까지 옮겨놓고 집사람까지 각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고 집이 서울입니다만 집에도 못가고 오직 동두천만을 위해서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면도 많을 것입니다. 열심히하는 사람에게 지도와 편달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격려와 힘을 모아질 수  있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부시장님 말씀주신 내용 중에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온당치않다고 말씀했는데 그렇지요?
◎부시장 황치문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에게 생산적인면에서 질문답변이 오고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제 질문이 맞지요?
◎부시장 황치문  저는 시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박수호 의원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질문과 여러가지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온당치 않다고 답변했지요?
◎부시장 황치문  개인에 대한 신상과 관련해서.....
박수호 의원  답변을 그렇게 했지요?
◎부시장 황치문  개인에 대한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답변을 주고 계시는 분은 동두천시의 부시장직에 계신분입니다. 공무적인 일에 있어서 사생활적인 문제까지 관계가 되어서 시민들에게 오르내리고 언론에 보도되어서 시의 명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행정수행 집행에 있어서의 부시장의 역할이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시정에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이 부시장님께서 언론보도와는 관계가 없이 보도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답변주시면 추후에 간담회라든가 개인적인석상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당치 않고 의회의 의원들이 질문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취지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언론관과 관련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다시 어떠한 비화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급적 삼가하고 있다는 고충을 알아주시고 지난해 단풍축제 때 그 당시 경품추첨할 적에 김치냉장고를 탔는데 제가 양심을 걸고 내가 그러한 부시장으로써의 처신에 떨어지는 그러한 행동을 안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처신은 옳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시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잘못되게 보는 관으로 전체 인상이 곡해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수호 의원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안 맞습니다.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부시장 황치문  개인신상에 관련된 것이 오찬시간에 별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 신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특별히 질문을 하고 문제에 대한 규명을 하고자 해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여론 이러한 부분이 부시장직에 있는 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에 대해서 의원의 입장에서 주민의 대표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접하고 부시장님에게 강하게 어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간단하게 그 사실과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은 충분한 설명으로 나중에 하겠다 하면 더 이상 질문이 들어가지 않은데 어떤 비슷한 내용을 별도로 주시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시장님이 공직자의 대표로 소임을 하고 있고 공직에 마음을 담고 있고 시민들에게 불편한 행동이라든가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잠시 10분가 휴식후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11시20분)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두천시에 보도브럭교체를 하며 새롭게 인도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약시도를 설치하였는데 약시도는 시각장애인 보도유도 표시로서 안전하게 보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 상식임에도 보도위에 개구리주차장과 전신주 가로등과 같이 장애물이 있어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키는 약시도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기본적인 상식을 넘어선 행정의 집행결과를 모두가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시징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시에서 먼저 모범적으로 법규를 지키며 솔선수범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불신과 원성을 사고있는 현실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불법현수막 간판을 강제 철거하면서 시에서 불법현수막과 불법건축을 하여 언론등에 보도되어 문제가 되는 등 시의 신뢰에 불신행정이 더욱 가중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두천시의 행정과 발전계획 사업계획에 있어서 시대적 변화와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 수립된 하수종말처리장증설계획과 상수도사업확장공사등의 사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동두천시 발전계획등 시기도래 시점에서 보면 계획목표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계획수립시에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적 행정과 비전에 의한 계획수립을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간적, 예산적 낭비와 믿을 수 없는 행정에 대한 불신의 가중에 대하여 대책과 행정쇄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두천시의 인구는 현재 7만4,500여명으로 교통체계에 있어서 중앙로, 유림사거리, 서울병원 사거리등 부분적 요일에 따라,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교통체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인구증가와 교통증가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장기교통대책은 무엇인지 주차장의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철사업이 고가화로 되는 그 공간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되리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동두천의 지명은 동쪽에 근원을 두고 냇물이 흐르고 있어 붙여진 지명으로서 많은 분들의 의견으로 한자의 두자도 머리두가 아닌 콩두로 표기되었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이미지도 기지촌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시명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국립지리원에 표기된 지명과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명이 강화천이 신천으로, 동두천이 동두천천으로, 부처고개가 부채고개로 지명이 잘못되어 있는데 바르게 표시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박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박수호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보도에 설치되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유도브럭 약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0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에 관한 편의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유도표시브럭과 횡단보도에 점자브럭을 설치를 하여 왔습니다.  
  98년 이전에 설치된 보도에는 유도시설 및 점자브럭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일부있습니다만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약5억원을 들여서 보도브럭 불량지구를 일제정비했으므로 많은 지역이 정비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기 설치된 유도표시 및 점자브럭에 대해서 점검하여 잘못 설치된 곳에 대해서 시정보완해 나가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문에 보도된 청소년상담실 증축등 허가를 받지않고 한 행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내행동사무실 2층은 청소년상담실과 성폭력상담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 건물 3층에 증축부분은 77㎡에 판넬공사를 한것으로서 증축된 부분의 용도는 청소년상담실의 집단상담실, 성폭력상담소의 교육, 여성단체협의회 회의장소, 여성 합창단의 연습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 증축물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도시과장 전결 협의 사항으로서 도시과 기술직 관계공무원의 기술감독하에 공사를 추진한 사항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된 시설물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계획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닌 하류지역의 수질오염 저감 차원에서 건설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피혁특화단지 및 신시가지 조성으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코자 하는 필연적인 증설계획으로서 수질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좋은 환경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시책으로서 증설규모에 대해서는 감사원 검증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상수도사업 확장공사 재검토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사업추진중인 생연·송내택지 개발지구 지방산업단지 용수공급과 전철복선화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상수도확장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기존취수장에서 1일 2만톤을 확장취수하고 부족분 4만톤을 광역상수도에서 수수코자 계획을 추진중에 있었으나 상류지역의 연천댐 철거와 계속적인 가뭄으로 수질악화와 수량부족이 예상되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존 취수장의 2만톤 증설계획은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책으로 경기도건설기술심의결과 기존 정수시설용량 1일 6만톤에서 2만톤을 공업용수로 전환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1단계로 2003년까지 광역용수 2만톤과 2단계인 2006년 이후의 2만톤을 각각 수수받는 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동두천·포천군의 광역급수를 위하여 광역상수도수수시설 1차사업이 완공되는 2003년까지 1, 2단계 수수량 4만톤을 앞당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탄강 다목적댐 건설이 2009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2011년까지 물이 부족 시는 추가 공급 요청하기로 하고 우선 팔당광역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늦어도 2002년 내지 2003년 초까지는 관로부설등 일부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안정적인 용수확보로 물부족을 해소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동두천시의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계획, 목표, 추진실적간에 많은 차이가 나고 이것은 전시행정의 계획 수립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계획은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하는 것이나 미래예측에는 행정여건의 변화와 예상치 못한 수해, 금년과 같은 한해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등 많은 돌출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완전한 미래예측이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도 설정된 목표와 추진실적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동두천시의 장기교통대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여러가지 경로를 통하여 국도3호선에만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한 지원을 수차 건의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국도 3호선인 평화로의 시가지 통과구간에 대한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자 남북간 연결 교통망인 “시가지 우회도로”를 금년부터 착수하여 2004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2012년까지 착수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경기 북부지역과 신공항과 연결되는 교통망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방도 39호선 개설사업을 2002년부터 착수하여 2005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북간 연결교통망과 함께 동서간 연계교통망을 확충 시가지의 교통정체 현상을 제거하고 지역간 교통체계를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진행중인 광암로 확포장공사와 연결하여 포천군 포천읍과 연결되는 도로의 개설 및 광암동 조산교에서 양주군 회천읍 율정리와 연결되는 지방도 347호선, 상패동 시민회관에서 양주군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하여 200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두천시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국가지원 지방도 39호선에 대한 개설사업은 2002년부터 착수하여 200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2청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도로망 확충사업이 완료되면 국도3호선 평화로로 집중되던 교통량이 동서 및 남북으로 분산됨으로써 시가지 교통 정체현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전철사업의 고가화로 생긴 공간에 대한 주차장활용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구간중 전철사업 고가화로 하단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전철사업이 완공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주민편의를 취한 주차장이 활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청인 철도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시 명칭 개명과 신천등 잘못된 지명의 바른표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명칭의 개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의 명칭을 개명하는 문제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서 명칭개명에 대한 타당성도 검토해야 하고 시민의 여론도 수렴해야 하며, 시명칭의 개명시에는 주민등록표를 비롯한 토지대장등 각종 공부의 정리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소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볍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명칭의 개명이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준비를 거쳐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동두천시의 두자를 머리두자로 할 것인지 콩두자로 하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상에서 동두천이라는 지명이 처음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12년 5월 25일에 초판 발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입니다. 이에 의하면 동두천은 양주군 이담면에 속하면서 “동두천”으로 표기하여 동두천의 두자가 콩두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1914년 3월 1일 부·군·읍·면 통폐합 때에도 역시 이담면에 속하면서 “동두천”으로 표기하여 동두천의 두자가 역시 콩두자로 표기되어 있음을 1917년 발간된 신구대조 조선전도부 군·면·리·동 명칭 일람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그 이전기록에는 “세종실록지리지” 1530년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1760년에 간행된 “여지도서”, 1864년에 김정호가 간행한 “대동지지”, 19세기에 발간된 “경기읍지”에서는 동두천이란 명칭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동두천이라는 지명이 문헌상에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912년 무렵이며 그 당시에 표기는 동두천의 두자가 콩두자였습니다.
  지명에 대한 표기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음만 빌려쓴 경우가 허다하였고 우리 동두천시의 두자가 콩두자로 표기된 것도 이러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두천의 두자를 콩두자로 할 것인지 머리 두자로 할 것인지는 향후 관련 사료를 폭넓게 조사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자표기의 변경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첫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표기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생연1동 일부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 2~3년전에 현장방문시에 지적한 사항이있습니다. 약시도가 곧장 유도표시를 따라 가게되면 전신주와 부딪치는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시정이 안된 부분하고 올 연초부터 추진해서 봄에 마무리가된 시청주변에 있어서도 일부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시도를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이 갈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 사업을 집행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고 연구검토를 해야될 필요성이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시정해야 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호 의원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못하고 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한다고 하면 시민들께서 행정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보도된 바와 같이 증축에 있어서 협의사항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항이 협의해서 허가를 안 받고 신고를 안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규모가 적기 때문에 협의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설과장! 면적에 따라서 다르지요?
이것은 공공건축물 협의사항은 건축법 제25조에 보면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것은 대장등재 신청을 해당 부서에서 민원봉사과로 통보해 주면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공공건축물에 있어서는 특별한 법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해도 된다. 협의회에서 통보하면 등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 황치문  네,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다음에 시에서 각종 행사를 할 적에 현수막 이런부분을 3번국도를 가로질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적으로 일반인들은 할 수 없게 단속을 하고있지요? 그렇다면 공공안내라든가 가능한 것입니까?
◎부시장 황치문  이런것은 있습니다. 원칙은 가로대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범시민적으로 알려져야 하는 사항으로 단기간내에 알리다 보니까 파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선수단이 전국에 나가서 대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배구대회를 제패한다든지 시민의 자긍심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은 분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가로설치를 해드리는 것이 당분간의 홍보의 효과등을 고려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단기간내에 알려야 되거나 우리가 봤을 적에 시민들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외부사람이 우리지역에 왔을 적에 이러한 훌륭한 것이 있구나 알릴려고 할 적에 경우에 따라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수호 의원  이해를 합니다. 형평에 따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하고 개인의 시민차원의 행사를 할 때는 못하게 하면 형평에 안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로 정한다든가 기준을 마련해서 예외규정을 둔다든가 해서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개청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부시장 황치문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다음에 시행정 계획이라든가 발전계획이라든가 사업계획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나는 점에 대해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것은 이해는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홍보자료를 보게 되면 1996년 인구가 7만2,87명이고 2001년 목표는 15만6,00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발전계획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추상적인 인구적인 계획을 잡고 표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인구계획이라든가 2001년도를 보면 9만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인구는 10만이 넘고 있는데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어느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배이상의 차이가 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계획수립하는데 있어서 좀더 면밀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에 편차가 없게 그 차이가 남으로 인해서 인적 시간적 낭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다음에 상수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방산업단지신도시개발에 따라서 용수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한 내용을 보게 되면 기존에 3만8,000톤의 규모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2만1,500톤의 시설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피혁단지의 1만톤, 택지개발에 7,000톤, 생활용수에 4,500톤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사업게획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생활용수가 어디에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작정 해야되는 당위성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라든가 피혁단지에 있어서 2만1,000톤을 기 증설해 놓고 또 피혁단지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지적했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금까지 의회에서 반대로 인한 반대는 한번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이번에 단수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2002년도까지의 계획이 피혁단지 1만톤하고 생연택지개발읖 포함해서 2만톤, 송내택지개발은 당시에 보고때 미포함 되었답니다.
이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호 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신도시개발에 대해 필요한 용량을 설명한 자료가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봐줘야 합니다. 사업예산이 몇 백억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되고 의회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과장님 다르고 시장님 다르고 부시장님이 다르면 안됩니다. 시장님이 본회의에 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6만톤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은 현재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에 필요한 물확보 차원이라고 답변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의원님들이 어느내용을 갖고 판단해야 합니까?
  부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검토해서 새로운 방향을 명확하게 잡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금년도 자료만 가지고 나와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그때와 차이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시간을 주시고 저희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수호 의원  서면으로 주셔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답변주신 내용을 보면 각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고 읽는 형태가 아닌 기본적인 이런기회에 시의 업무파악도 필요하다 진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낭비가 안 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네.
박수호 의원  다음에 교통체계에 있어서 도로망확충사업등 열거해서 답변주셨는데 광암로확포장사업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광암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는 의회와 조건적인 승인을 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광암로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광암동에 포천 오지작고개 넘어가는 곳을 일명 광암로라고 하고 명칭은 334지방도로와 연결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이 변경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기 도로에서 오지작고개까지 확장사업으로 해서 200억원이 사업에 대해서 기 설명을 주셨던 사업입니다. 중간에 시에서 변경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기존에 있는 도시구역내에서는 200억원 범위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지방도 334지방도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해주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당초 200억원 예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고 확장사업에 대해서 바람직한 시에서 설득력있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승인해 줬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에게 소상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수호 의원  네.
◎건설과장 민선식  건설과장입니다. 광암동 확장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애초에 선정문제에 있어서 주민공청회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했고 연장에서 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명년에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예산확보에 적극 촉구를 해서 확보되어서 조기에 연계되어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현재는 도에 예산이 확보되고 사업에 대해서 통보받은 것이 없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아직은 없습니다.
박수호 의원  이 부분도 부시장님께서 여기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 예산이라든가 이 문제로 해서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깊이 있게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년 예산과 맞먹는 사업비가 투자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다음에 하수도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부시장 황치문  네.
박수호 의원  현재 증설에 대한 필요성을 부시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도 1차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사원에 계속 협의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시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시에서 왜 증설을 해야 되는 당위성 산출적인 것이 부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도 320억원이 들어가는 중책사업입니다. 다음에 시설용량 확보계획을 보면 2001년도에 계획인구가 9만으로 잡혀있습니다. 양주쪽에서 그렇다고 하면 자체처리시설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시는 공동처리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리됐을 적에 과연 증설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 면밀검토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갖고 소신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을 우리시에서 모르면서 감사원에 의존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시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다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부시장님의 입장적인 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황치문  잘 알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질문드린 사항 중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4월 18일날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납입지연으로 해서 우리시가 신용불량시로 등록되었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시장 황치문  주택융자금 상환이 늦어져서..... 4월18일인가요?
한시간인가 전산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수호 의원  전산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택은행 태평로기업금융지점에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신용불량거래자로 자치단체를 등록했던 사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황치문  제가 봤을 적에 실무적으로 행정이 제때 챙겨지지 않음으로써 내부적인 행정과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행정과실이 주택은행쪽에 있다는 것입니까?
◎부시장 황치문  주택은행쪽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이로 인해서 우리시의 이미지 손상과 명예실추에 물의를 빚은 것은 사실이지요?
◎부시장 황치문  거기에 대해서 항의는 했습니다.
박수호 의원 사실이지요?
◎부시장 황치문  물의라기 보다는 착오를 가져오지 말아야 하는데 가져온 것이지요.
박수호 의원  그로 인해서 빚어진 시의 명예실추라든가 이미지손상에 대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황치문  그 쪽에 일시에 처리가 중단되는 사태가 와서.....
박수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세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부시장 황치문  신용불량보다는 은행쪽에서 자기들이 과오에 대해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과오를 시에서 했든 저쪽에 했든 시의 이미지 손상이 왔던 것은 사실이지요?
◎부시장 황치문  1시간동안.....
박수호 의원  이미지에 대해서 전혀 손상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부시장 황치문  중단된 것이 제가 발견했는데 카드를.....
박수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부수적인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치문  제가 봤을 적에 명예실추까지는 없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어떠한 금전거래가 있는 요건이 있어서 그것이 이행불능이라든가 사안으로 어떠한 명예가 실추되는 것으로 도달되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1시간정도의 중단사태가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수호 의원  중단사태가 부시장님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1시간이라고 단정지으십니까? 그러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에서 법적인 것을 검토했을 적에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황치문  의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박수호 의원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제2의 사고가 안나게 예방차원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인데 질문하냐는 식으로 답변하는것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시장 황치문  의원님께서 저희가 과오가 아니냐는 것으로 물어보시는 것으로 해석해서 저희는 주택은행에서 자기들이 전산처리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볼 뻔 했지요.
박수호 의원  몇시간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부시장 황치문  금전거래상의 차질이 생기면......
박수호 의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주택은행에서 실수해서 잠시나마 시의 명예가 실추되고 이미지손상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추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없게끔 각별히 주의를 두겠다고 답변주시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부시장 황치문  곤란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실수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인 주택은행이 자신들의 과오로 인해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피해를 본 것이 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어쨌든 시에서 피해보게 된 경위가 지금 피해라고 말씀했는데 어떤 피해가 온것입니까?
◎부시장 황치문  잠깐의 시간이지만 카드정산하는데서 발견이 됐습니다. 관련부서에다 이런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조치하라고 금새 파악이 되어서 조치가 됐던 사항입니다.
박수호 의원  저희 의회에서 확인할 때는 그 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각 부서에다 직원들이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카드를 사용할려다 보니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이 문제로 해서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몇개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항이 발생됐다고 하면 원인적인 것이 어디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은행 태평로기업금융지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없게끔 조치를 취하겠다든가 답변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황치문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을 그쪽에 경고를 했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사항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야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부분에 대해서 주택은행에 강력하게 권고를 했다든가 내용을 보냈다든가 답변을 주시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 황치문  네.
박수호 의원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부시장 황치문  카드정리가 중단됐었으니까요 제가 시인을 합니다.
박수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주시는데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4시간내에 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부시장 황치문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과장 오경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부 의 장  형남선
  의    원  간두범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