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10월 14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1. 제18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
6. 동두천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8.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1. 제18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
6. 동두천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8.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7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8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8일 임상오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 동두천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10월 13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석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발언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10시08분)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이 노점상실명제도 도입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및 울산중구를 방문 하여 자전거도로의 활용실태와 자전거를 이용한 각종 정책의 답사 및 노점상 정비를 통한 도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벤치마킹 하여 지방 3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울산 중구청에서 노점상 정비를 하는 동안 온갖 압력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노점상 정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담당공무원의 노고 및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에 감명을 받았으며 도시정책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울산중구청의 경우 2003년 4.316개에 달하던 노점상들이 노점상 정비후인 2008년 현재에는 1,460개로 줄었고 정비된 노점상의 규모도 구청의 지속적인 관리로 인하여 일정한 구역안에서 규격화된 노점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리 질서의 확립, 도시미관의 조성 및 도로균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시는 시 전체가 노점상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도로 이곳 저곳에 노점상들이 진을 치고 있으며 특히 5일 장날이면 큰시장 일대는 물론 인근 지역까지 교통마비 상태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노점상들이 끌고온 차 등으로 온 도로가 불법주차를 하고 인도에는 무분별한 노점상의 난립으로 인하여 사람의 통행마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과 기존 상가와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경우로 같이 공생공존 해야 잘 된다고 합니다만 지금과 같이 무질서한 노점상들이 늘어만 가면 도시 전체가 무법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날이 갈수록 노점상은 늘어만 가고 그로 인해 도로는 도로대로, 인도는 인도대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노점상의 무질서한 난립을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노점상들이 더 이상 기승을 부리기전에 시에서는 노점상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손을 놓으면 조만간에 노점상 연대등이 결성되어서 우리시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도 노점상들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노점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노점상에 대한 정비방향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노점상실명제를 실시하고 노점상을 정비하는 것이 기존 상권 및 선의의 노점상을 보호하고 도시의 교통환경 및 가로환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가 이 상태로 노점상을 방치하면 첫째, 생계형 노점에서 기업형 노점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둘째, 다른 도시의 노점상 단체와 연계하여 노점상영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셋째, 노점상 영업과 단속업무의 비효율성으로 도로기능이 악화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늦기전에 우리시에서도 노점상정비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여 노점상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노점상을 정비하는 것이 노점상에 대한 단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선의의 노점상을 보호하고 더 이상 무질서한 노점상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울산 중구청의 경우 노점상을 정비하기 전에 노점상의 정비방향을 재래시장이나 이면도로에는 잠정 허용구역으로 설정하고 간선도로 등은 철거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5일장이 들어서는 것은 정비보류구역으로 묶어서 차별화 시키는 방법으로 노점상을 정비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먼저 노점상의 현왕을 파악하여 재래시장이나 지역실정에 맞는 정비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중구청의 경우와 같이 잠정 허용구역이나 철거정비구역 또는 정비보류구역등의 지정은 현황 파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실시하고 추진계획 수립에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상권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노점상 천국을 만들어서 노점상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분명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노점상의 체계적인 정비와 노점임대 및 매매의 검진을 위한 실명제도입 그리고 도로점용료부과등 일련이 노점상 정비는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직무유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노점상 정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형남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홍석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석우 의원님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홍운섭 의원님과 박형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임상오 의원, 홍석우 의원, 홍운섭 의원, 박형덕 의원, 이균형 의원, 김정자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
(10시16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홍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8년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회운영에 반영하고 아울러 2008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홍석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현장방문지를 추가로 제기할 수 있는지요?
◎의장 형남선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동두천시의 중대사업 중의 하나인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이 기채를 100억원씩 발행하여 준비중에 있는데 현장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장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의장 형남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2008년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고 의회 운영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현방방문의 건은 홍운섭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을 추가하고 수정 의결하여 10월 23일과 10월 24일 이틀간 2008년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홍석우 의원외 4인의 의원이 건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홍석우 의원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하신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0시1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동두천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 공사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 모든 주민이 조용한 생활·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일 수 있도록 환경권 보호를 위해 동두천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사업자, 주민을 대상으로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책무를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와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6조에, 시장은 건축물 해체·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먼지 저감 조치와 도로먼지 억제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 제9조에, 시장은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 사용시간 및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10조에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형남선  임상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임상오 의원 외 6인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동두천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관련법인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이 위배됨이 없으며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쾌적하고 조용한 생활과 도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으로부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동두천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0시2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균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환경사업소에 체육시설이 10월 완공이 예정됨에 따라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로 관리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 개방, 사용시간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내지 제9조에,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과 사용료를 납부한 후 반환관련 사항을 안 제12조 내지 안 제14조에,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시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각각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발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이균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이균형 의원외 6인의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허가와 시설의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환경사업소내 체육시설이 10월 완공됨에 따라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사용조례를 폐지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총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반설치 기준인 반·가구수를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하여 통·반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통장 연임 제한을 명시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통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해보험 등을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통·반 확정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통을 4~8개반을 5~12개반으로, 그리고 반을  20~50가구로 되어 있는 것을 30~100가구로 확대했습니다.
통장 연임을 2년 2회, 6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상한연령으로 인한 해촉일을 65세 당해연도 말일로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자치단체 견학 및 연수, 상해보험가입 및 체육대회 개최, 우수통·반장 및 65세로 인해 해촉되는 통장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통·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하고 통장 연임 제한을 명확히 정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제5조제4항에 대해서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 대한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현섭  그것은 우리시에 통장임용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상자가 한 사람 밖에 없는 경우라든가 또는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 박형덕 의원  자연부락 및 취약, 형태등을 고려해서 그런 내용으로요?
◎총무과장 홍현섭   네.
박형덕 의원  그리고 위촉에 대한 위원회가 있지요?
◎총무과장 홍현섭   있습니다. 평상시에 없는 것이고 그런 때에만요.
박형덕 의원  그럼 2년 임기를 마치고 다시 재 선임할 때 위촉위원회가 있지만 해촉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홍현섭   없습니다.
박형덕 의원  사실 고유 권한은 동장님 한테 있는데 사실 동장님들이 그런 것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해촉을 할 때 정에 끌려서 할 수 없는데 사실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촉할 경우가 있는데 동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기준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출석율이라든가 봉사를 동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시에 협조를 했나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동장님 한테 너무 미뤄서 힘들게 하지 말고 해촉위원회를 필요할 때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참고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좋은 말씀입니다.
타 시군에 그런 예가 있는 지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제2조제2호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제2호의 일부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조례 제2조제2호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호 제3호의 라 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다름 각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이하 가 목과 나 목은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의 일부개정으로 관련 조례 법조항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음실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21일 법률8789호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을 새롭게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과장님께서 이번에 어떠한 미생물에 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M이라는 유형미생물군의 약자로 많이 활용하고 전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볼 때 이것들이 우리 사업장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EM에 대해서 잠깐만 이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자원봉사축제 때 부스를 설치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EM은 아직까지는 일부 지자체에서 접목하고 있지만 주요 미생물균이라는 80가지의 미생물유형균으로 우리가 생활의 악취, 하천의 악취, 수질개선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지난 5월달 새마을대청소 도 시상금으로 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시책보전금으로 계상해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시 내년도에 도 특수시책 시범사업으로 5억원을 건의하여 2억5,000만원까지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생활 EM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쓰는 하수도물과 설겆이물과 화장실의 물, 욕조의 물 또한 음식물쓰레기통에서 나는 악취 또한 축산농가에 따른 악취를 EM을 활용해서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드렸지만 다음 중으로 EM에 관해 아주 권위가 있는 서울대학교에 이은주 교수하고 사단법인 EM환경교육센터들을 초청해서 의원님들과 환경단체, 새마을부녀회장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는 우리시의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악취 및 수질개선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의원  우리들이 1년간 내버리고 있는 생활쓰레기의 양은 1,770만톤, 그 중 음식물쓰레기양은 4분의 1에 달하는 410만톤이라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귀중한 식량자원의 낭비일 뿐 아니라 소각이나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식물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내용에서 보면 EM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강제 규정을 넣어서 우리가 어떤 조례에 시행규칙이라든가에 이런 부분을 삽입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판단은 못했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는 저희 뿐만 아니라 EM이 사실은 일본에서 처음 개발되어서 국내에 도입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조례라든가 강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EM은 사실은 강제조항 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하고 내년에 도 특수시책으로 해본 다음에 그게 효과가 있고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조례라든가 규칙을 통해서 의무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EM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와 시범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자 의원   그래서 조리시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빨리 발효제 처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항상 신시가지 악취문제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주민에 대한 홍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배출방법이라든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규정을 빨리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고 EM에 대한 홍보를 널리 알려서 우리시 만큼 먼저 실천하는 자치단체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의원님의 지적 고맙습니다.
앞으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문영철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  사회복지과장 김재두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김옥동  회계과장 홍재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교통행정과 박석용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주택과장 여규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부 의 장  박형덕
  의    원  홍운섭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