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8년 10월 2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결과보고서 검토
부의된안건
1.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결과보고서 검토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3일과 24일 2일간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해 주신 2008년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의사담당이 방문 순서대로 읽어 나가시고 의원님들은 누락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말씀해 주시면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고 혹시 의원님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 다시 추가해서 넣는다든지 아니면 문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정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상패1공구)건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두천경계에서 양주방향의 인근 인터체인지는 기존국도3호선과 평면교차로 개설로 교통 혼잡이 예상됨. 저번에도 재검토 요구했었는데 대책이 전무 한 것 같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3번국도의 원활한 교통해소를 위한 것인바 동두천시민들을 위하여 국도3호선 양주방향으로 8차선 확장 등 다각적으로 재검토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람.
2. 상패동 정감마을 일부 주민들의 집단소송으로 인하여 보상이 지연되면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사업비 증가가 예상됨으로 보상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람.
3. 보상비가 70억 원 정도 부족하다면 이에 대한 조달계획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시길 바람.
4. 장암∼회천 간 도로개설도 동두천과 같은 시기에 마무리 되어야 동두천시민이 사용하기에 불 편이 없으니 그 구간도 동두천 구간의 준공시 같은 시기에 준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람.
5. 상패동 일부구간의 성토고가 6∼8m로서 고성토로 인하여 마을이 양분되어 주민생활이 불편하고 또한 용지가 과다하게 매입됨으로 일부구간이라도 교량구조물을 설치하여 통행로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6. 상패초교 및 주택이 있는 곳에 차량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주지 않도록 도로개설 공사시 방 음벽도 함께 설치하여 주시길 바람.
7. 도로개설 구간에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위치하여 있으나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향후 공사시 주민반발이 예상되오니 주민설명회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람.
홍석우 의원님 지적하신 성토 혹은 교량으로 하는 부분 별것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말로서 듣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9미터 높이가 바로 학교 앞에서 있으면 큰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야지 초등학교 바로 건물앞에 9미터 되는 성토벽이 쌓여지고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 환경상도 안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담당자들 하고 검토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게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토했을 경우하고 교각으로 했을 경우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만약에 공시비가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그쪽 구간 만큼이라도 교각으로 가자고 주장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예산상에 큰 차이가 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하지만 보상을 덜 줌으로써 교각으로 할 경우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나가야지요.
예산이 비등하면 어차피 민원도 없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해야지요. 검토하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것을 행감 때 다뤄보라는 겁니다.
상패초교 방음벽 바로 길 옆에 뚫었다는 것은 검토가 전제하게 도로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옆에 도로가 닿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거쳤으면 초등학교 옆으로 바로 도로가 설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런 것도 지적해줘야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1. 신천은 개수사업, 하천공원화사업 등등 그동안 추진한 사업이 많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었는데 금번에 또 사업을 실시하면 예산낭비요인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드는바 금번 사업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며, 레저환경 사업으로 접목 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람.
2. 현재 사업의 조감도 또는 세부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람.
3. 신천변에 식재설치구간이 계획되어 있으니 우선적으로 한 곳 만이라도 시범 설치하여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람.
4. 갈수기 때 신천 수질에 대한 개선 대책은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길 바람.
5. 시민의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야간에 시민들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안전표지 판 및 사업현황판 등을 시민이 많이 모이는 체육시설 주변과 사고위험이 많은 곳에 설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람.
6. 동광교 상류부분 주차장은 어느 정도 철거 되는 것 인지 자료제출바람.
7. 하천정화를 위한 공사인데 갈수기 때는 물의 흐름이 적을 것인데 정화사업의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 갈수 때는 물의 흐름이 많도록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공사계획 은 없는지?
8. 상류(양주)에서 오염된 물이 흐르는데 우리시 구간만 정화사업을 한다고 물이 정화가 될 것 인지 의구심이 드니 인근시군과 연계하여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하여 주시길 바람.
9. 신천에 우기시 물의 유입량이 많아 유속이 빠를 텐데 현재 공법으로 시공하면 문제는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길 바람.
10.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사 후 유지관리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을 것 같음.
그러니 유지관리비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바람.
11. 상패교와 동광교 사이에 징검다리 설치를 검토, 계획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여 주시길 바람.
12. 공사 추진 시 미래를 보는 안목으로 공사를 추진하여주시고, 산업폐수나 축산폐수의 무단방 류에 따른 대책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람.
13. 2008년도 예산에 대해 올해 공사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필히 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 하여 주시길 바람.
14. 갈수기 때의 대책으로 가동보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람.
15.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길 바람
10번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나 공사 후 유지관리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을 것 같음. 그러니 유지관리비도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람”에서 전문위원! 준용하천은 도가 관리하는 것보다 도비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은 관계 없겠지만, 아닌가요?
여기 가든보가 필요할 때는 제꼈다가 올렸다가 하는 수중보를 말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1. 상패천개수공사시 오염원 제거 계획은 없는지와 오염원 제거를 위해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대 책마련이 있는지 검토 하여 주시길 바람.
2. 현재 공정율이 17%인데 준공까지 공기를 맞출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예정 공기 안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람.
3. 상패천개수공사도 친환경사업과 접목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1. 배드민턴은 실내운동이므로 바닥재 시공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 배드민턴장이 배수지위에 건립되는바 안정성여부는 충분히 검토되었지 확인하여 자료 제출 바람.
3. 금년도 2차 추경에 8천만 원 반영요구 하였는데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1. 특색 있는 명소에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여 주시고 안내판 설치 시에는 외국어도(영어, 중국어 등)2개 국어 정도 표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2. 음악당 광장에는 인조돌과 어우러져 잔디가 식재 되어있는바 잡초가 나지 않도록 잔디를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3. 계곡하천에 접근하는 계단에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주시길 바람.
4. 등산로 올라가는 계단의 재질이 합성판 이라고 하였는데 등산장비(아이젠, 스틱 등등)로 인하여 훼손 되지 않도록 고무판 등의 재질을 덮는 방법 등을 검토하여 주시길 바람.
5.소요산 상징아치에 의미를 부여 하는 기능이 있으면 더욱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6.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람.
환경사업소 소장님하고 저희 도로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할 일인데 상패교밑에 저희가 그때 갔었던 다리가 소요교라고 있지요.
1안, 2안으로 해서 나오는 데 1안으로 보면 나중에 밤에는 조명을 비춰지게 해서 아름다움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하면 소요초교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한강에서 한강르네상스라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반포대교 끝자락에다 수중펌프로 해서 끌어올리는 한강물을 1분에 190톤씩 내뿜는 초대형 분수를 계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많은 찬사를 받게 된다고 했는데 환경사업소장님이 그것을 계산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환경사업소내에 어떤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 도시과에서 그런 부분은 같이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이라든가 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를 다 벗고 자연형하천으로 해서 생태계가 살아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자연적인 공간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아파트도 들어서게 되고 하면 그 이후에 다리 모양이라도 지금 설치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지만 외관상 디자인이라든가 그런것이 매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면 마차산으로 향하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있고 자체내에서 다리를 어떠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에서 안전진단이라든가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소요교도 외관을 고려해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사업구상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내용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만 보여주는 것 보다는 관광지 차원에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집어넣을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1. 체육공원 시설 중 테니스장 라이트시설이 미약하다고 하는바 보완하여 주시길 바람.
2. 축구장 일부분의 그물망이 낮은바 보강 설치요망.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1. 백연현상은 인체에 해로운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백연현상이 나타나면 시각적으로 주민들의 우려가 예상됨으로 가능 한한 백연 현상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람.
2. 본 광역소각장은 광역화시설이기에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된 사항이며, 양주보다 분담금이 적다고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양보 할 사항이 아님. 따라서 주민 편익시설 등은 동두천시민도 함께 사 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여 주시고 안 될 시에는 경기도에 중재요청 하여서라도 동두천시민이 같이 사용 할 수 있게끔 조치요망.
3. 본 소각장이 신기술이라 장점만 소개하였는데 신기술이라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됨. 과거에 있던 폐기물소각장도 신기술이라 좋다고 하였던바 지금은 노후화된 시설물임. 또한 국내에는 초기 도입되는 공법인만큼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람.
그런데 주민들의 우려가 예상되면 이 부분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홍보에 대한 것도 알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홍보와 가능한한 백연현상이 나타나지 않토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으로 내용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1. 본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승인할 때 적자 안 난다고 했었는데 현재 55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 될 것이라고 하는바 당초 계획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하였어야함. 부족 사업 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2. 보상지연으로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하는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음.
3. 저류조 시설 설치 시 어린이 안전시설에 철저를 기하시길 바람.
민원이 발생요지가 있는 것은 미리 차단해야지요.
또 집어넣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부 의 장 박형덕
의 원 홍운섭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