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9년 7월 1일 (수) 오전 09시3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이균형 의원)
1. 제190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4.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동두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8. 동두천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08년도 기금결산 보고안
10. 2008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이균형 의원)
1. 제190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4.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동두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8. 동두천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08년도 기금결산 보고안
10. 2008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09시37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동두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3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90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8년 기금결산보고안, 2008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6월 29일 이균형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허용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균형 의원)
이균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두천시는 지난 3월『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지난해 “동두천시장배 제2회 전국 MTB 왕방산 챌린저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지난 6월 23일 성북역에서 동두천 중앙역까지 자전거 테마열차 운행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전파됨으로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두천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제 우리 동두천시가 본격적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가 정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에 의하면  그 목적을 ‘시민의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 시의 기본책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자전거도로면을 평탄하게 시공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 자전거 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동두천시에서 추진 중인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우리시가 조례제정 목적에 걸 맞는 시책 추진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및 붐 조성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난 6월 7일 의정부시는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사랑 환경 자전거 대행진’행사를 가졌으며, 파주시도 같은 날 3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삼각산 돌 곶이 자전거 대행진’행사를 성공리에 마치는 등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에서도 자전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뽑은 타 지역 우수 정책 1순위에 경남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도시 만들기 정책이 선정 되었습니다.
창원시의 자전거 도시 만들기 정책은 환경도시를 표방한 창원시 공직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프로젝트로 이 정책에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는 여성 및 노약자도 편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생활형 자전거 개발, 창원시청을 중심으로 주변 생활시설에서 접근 및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자전거 터미널 설치, 도난방지를 위한 잠금장치가 부착된 자전거 보관대 설치, 회원카드 및 자전거 식별 장치가 부착되어 무인으로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 누비자 서비스 운영센터, 전문 정비요원, 현장요원 등으로 운영진을 구성, 운영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을 입안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안산시에서도 공영자전거 대여소 건립과 방치 자전거 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연천군 접경지역 신서면 ~ 파주시 장남면을 잇는 자전거 도로 개설, 파주시 민통선 안 임진강변을 따라 장단반도까지 달릴 수 있는 투어 코스 개설을 추진하는 등 우리 주변 자치단체를 포함 한 전국의 많은 광역·기초 단체들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정의 각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와 우리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불리한 여건 등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가 그대로 우리시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은 향후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어느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광의의 효과로 대기 환경개선, 교통체증 및 주차난 해결, 에너지 절약, 늘어나는 자동차에 의한 교통기반 시설 확충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건강이 좋아지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되며 직장인의 경우 부지런하게 일찍 출근하게 되어 자가용으로 출근할 때 보다 오히려 여유 있는 아침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하면, 자동차 연료비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사정이 나아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인과 공공부문 나아가 지구환경 모두에 이로운 자전거 이용활성화 방안마련은 무엇보다도 먼저 실천해야 할 가치가 충분한 시책이라고 생각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에 기반을 둔 기본계획수립과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동두천시는 ‘전국 MTB 왕방산 챌린저대회’에 5,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정작 동두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두천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취지에 걸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추진계획은 마련하고 있는지, 의지는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님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언합니다.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하면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금년 3월 제정된 만큼 향후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이 적극적으로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수립과 함께, 가능하다면 국도비 보조예산 확보노력을 기울이는 등 예산반영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언한 사안이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이균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균형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0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
(09시4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0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균형 의원님과 김정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09시4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험실시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안을 행정안전부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 민간인 위원의 여비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이 대통령령 제21310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두천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0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성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작년 12월 30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준안이 금년 5월 7일 경기도로부터 통보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안이유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무관련 규정이라든지 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부분, 보수·임용등에 관계되는 사항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용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법률 제9420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09시5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동두천시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유사·중복기금인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을 단일기금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폐합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별도 구좌로 운용하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목표가 완료되면 통합 운용하는 것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은 2008년도에 10억 원이 조성 완료되었으며 장애인복지기금은 내년까지 2억 원을 더 조성해서 10억 원이 조성되면 통합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운영으로 기금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개별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금의 목적에 맞게 위원회를 재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사회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유사·중복기금인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의 개별적인 조례를 통·폐합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9시5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두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유사·중복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을 통합한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중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안 제37조를 삭제하였고 여성발전위원회기능중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38조에서 삭제하였으며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을 안 제39조에서 조정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41조부터 안 제50조까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중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정비 및 삭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09시5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동두천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올바른 법조항으로 개정 및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개정, 향후 직제개편 시에도 운영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관련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객관적 감정평가를 위하여 공모에 따른 작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작품 평가에 따른 공정성 확보하며 향후 직제개편 시에도 조례개정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직위로 위원 명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 조항을 변경하고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객관적 감정평가를 위하여 공모에 따른 작품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작품평가에 따른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09시59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  동두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 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동두천시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 설치에 대하여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 상시 운영하기 위하여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 운영에 대하여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기업애로 중 주요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 적극 발굴에 대하여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투자유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동두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동두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기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은 없으나, 지난 3월 3일 의원간담회시 조례안 검토 중 이미 유사한 조례가 있는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기업인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등에 관한조례」와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조례」는 유사함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 기금결산 보고안
(10시0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기금 결산 보고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기획감사실장 김정일입니다.
  우리시에서 제출한 2008년도 기금결산보고안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10여종으로써 작년 말 현재액은 78억 7,900만 원, 당해 연도 수납 액은 16억 7,700만 원, 지출액은 2억 9,000만 원으로써 작년 말 현재액은 총 9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현재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2억 8,100만 원, 애향및자립장학기금 33억 8,400만 원, 체육진흥기금이 12억 3,2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2억 3,000만 원, 여성발전기금 10억 8,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7,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1억 8,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2억 6,8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6억 1,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7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과 5쪽에 있어서 적립금 운영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고 6쪽에 당해 연도 기금운용명세서와 7쪽부터 30쪽까지 기금별 수입결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쪽부터 36쪽까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변경내용 설명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기금결산보고안에 대한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기금결산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금별 기금운용관인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2008년도 기금결산 보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결산안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5호 기금의설치운용과 제134조제1항 결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4조제4항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 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결산 보고 안을 살펴보면, 2008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으로서 2008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수입액 95억 5,728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2007년도 이월액 82.4%인 78억 7,982만원과 2008년도 수납액 17.6%인 16억 7,746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9,075만원으로 파악되었으며 2008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92억 6,652만원으로서, 사용 실적이 없는 지방채상환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는 향후 사용계획과 기금조성이 마련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과 중복 유사성인 노인회 시지회 운영지원이 있는바 이를 개선하여 노인의 복지증진 및 관련된 단위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2006년에 동두천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의거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은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의 극대화 및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매우바람직한 일이라 판단되며 아울러 기금 결산보고안 심의 시, 기금운용에 대한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공공성, 효율성, 기금집행의 투명성 등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참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2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금 및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 해주시고 기금별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08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0시1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0항 2008회계년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재설입니다.
  2008 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첨부해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시의회 이균형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세 분의 검사위원들께서 결산산검사를 하신 결과를 토대로 2008년도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의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498억 2,910만 9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13억 691만 9,280원으로서 잉여금은 585억 2,218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100억 8,325만 450원, 사고이월액은 19억 3,687만 5,940원, 계속비이월액은 326억 1,822만 2,68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24만 1,95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8,359만 650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등 10개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132억 7,897만 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0억 6,855만 8,360원으로 잉여금은 72억 1,041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한 다음연도 계속비이월액 61억 9,221만 4,49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293만 1,41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1,526만 5,76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 방식에 의한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세입결산액은 405억 3,092만 6,2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3억 701만 3,900원으로 잉여금은 152억 2,391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4억 599만 1,000원 중 집중호우로 인한 보수, 복구, 재난지원금등 5건과 반환금 1건으로 모두 6,919만 4,000원을 지출결정해서 이중에서 6,621만 8,810원을 지출하고 297만 5,1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서는 더욱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및 채권·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92억 6,652만 7,300원으로 2007년 말 78억 7,982만 650원에 비해서 13억 8,670만 6,650원이 증하였으며 10개 기금의 종류 및 현재액은 아래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5억 4,127만 4,090원으로 2007년 말 21억 5,139만 9,520원에 비해서 3억 8,987만 4,570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 액은 일반회계 18억 7,445만 8,340원, 특별회계는 6억 6,681만 5,75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말 현재 채무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14억 6,108만 4,503원으로 2007년 말 243억 9,218만 2,293원에 비해서 70억 6,890만 2,210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일반회계가 123억 3,958만 4,503원, 특별회계가 191억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5쪽까지의 승인 안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도표로 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5쪽 하단에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442억 2,871만 8,286원으로 2007년도말 5,015억 7,488만 5,780원에 비해서 5,426억 5,383만 2,506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인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200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총 247종에 35억 5,798만 9,900원으로 2007년 말 241종 30억 8,786만 6,000원에 비해서 6종에 4억 7,012만 3,9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이번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검사 시 지적해주신 내용 중에 매년 반복해서 지적받는 사고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향후 대단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초기부터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전에 파악, 대처함으로써 사고이월을 최대한 억제하고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시기, 집행가능액등을 고려해서 적정예산을 편성, 회계연도 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미수납 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 주민세등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중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하여도 대책을 마련해서 계속 누적미수납 발생을 억제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의식이 낮은 자동차세 과태료에 대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지방세 및 세수의 업무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다음연도 세입재원이 많아진다는 그런 면은 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정책사업 부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하여 당초예산보다 적게 집행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에 따라서 향후 주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연중 수시로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남을 것을 예상하면 사전 추경이 있을 때마다 바로 사업비를 과감하게 조정함으로써 남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결산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 실무자들에 대한 철저한 업무연찬은 물론 적극 적으로 보완 및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예산집행시에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해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전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결산서에 첨부된 부속자료가 되겠습니다.
  7쪽, 8쪽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서 결산한 결과 2008년 말 우리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은 1조 2,508억 8,300만 원으로 2007년 말 1,519억 7,400만 원 대비 약 8,5%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379억 6,500만 원으로 총자산의 3.04%를 차지하고 있고 2007년 말 290억 300만원에 비해서 89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의 증가원인으로는 차입금이 지역개발기금을 발행한 것인 100억 원으로 해당 자금은 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상패간 개설사업을 위해서 차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자산 1조 2,508억 8,300만 원 중에서 총부채 379억 6,500만원을 차입하면 우리시 지난해 순자산은 1조 2,102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을 연결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은 2008년도분이고 9쪽은 2007년도분이기 때문에 대비가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지난해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총수익이 2,081억 5,700만 원으로 2007년 말 2,019억  에 비해서 61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비용을 말씀드리면 1,557억 8,400만 원으로 2007년도말 1,320억 7,600만원에 대비해서 237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523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재무보고서상에 재정상태보고서가 재정운용보고서가 있는데 “우리시의 지난해 12월말 현재에 재정상태가 어떠냐” 하는 것을 분석한 내용이고 재정운용보고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수입과 비용을 어떻게 운용했나”에 대한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고 2008년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2008회계년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 결산의 승인, 제129조제2항 예비비 지출의 승인, 제134조제1항 결산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결산승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승인을 얻고자 2008 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총 결산 규모와 예비비 지출사항, 결산승인안 심의 시 참고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면에서 2007년보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179억8,115만 1,000원이 증가한 2,431억 2,610만 8,000원이며, 예산 현액은 351억 1,547만 1,000원이 증가한 3,062억 1,521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세입예산액 2,431억 2,610만 8,000원에 대한 실제 수납 액은 3,036억 3,899만 7,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24.8%가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전체 수납 액의 73.3%인 2,226억 8,249만 원으로 809억5,650만 6,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2007년 회계연도의 결산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예산현액 대비 지출 비율은 71.8%에서 72.7%로 다소 증가된 것은 예산의 집행이 나아지고 있으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후 일체의 예산집행 없이 전액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14억 599만 원의 4.9%인 6,91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621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를 입은 세대에 대한 재해 보상금등 6건을 집행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의 규정에 의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의 집행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결산 승인안 심사 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액 비율이 95.6%의 징수율을 보이고 미수납 액은 전년도에 비해 13억 2,000여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징수율 또한 전년도 대비 1%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에 대한 징수대책과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와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원인별로 세밀히 분석하여 결손처분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세입금을 수납함에 있어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에서 수납까지 신중을 기하여 과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의 경우, 이월사업에 있어 금년도 이월액을 살펴보면 809억 5,650만 원으로서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7년도 24.2%보다 2.2%가 증가된 것으로 예산집행의 철저를 기하여 이월액의 비중을 축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일부사업의 경우 사고이월 사유가 담당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결여되어 발생되는 등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53억 원이 증가하여 90%가 상승하였음은 편성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지 아니하고 사장됨으로서 예산이 비효율적, 비생산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바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재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국고보조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더불어 상승하면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시의 경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물량을 정확히 산정하여 국·도비 및 지방비가 과다 계상되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세입과 세출을 통해 배분해 놓는 것으로서 지방행정 수행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됨으로 한정된 세입 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의견을 참고하시어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김옥동  회계과장 홍재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교통행정과 박석용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주택과장 여규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윤만규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