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9년 7월 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이 내용을 보고 우리도 늦었지만 시작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갔었을 때 우리나라 여성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거기에서는 96년부터 직원을 채용할 때 국적조회를 철폐해서 채용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문화공생추진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을 생각을 우리가 미리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도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앞으로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스스로 다민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나중에 다문화공생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별 이의는 없지요?
김정자 의원  네.
◎의장 형남선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협회의 어떤 배려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죠?
김정자 의원  여성발전기금조례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기금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기본조례에서 빠져나가는 개정조례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장 형남선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조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미리 동두천시의회에서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유사조례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놨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업이라든가에서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조례를 통폐합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참고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홍운섭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서 만든 기본조례안에 부족된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 삽입시키자는 것이지요?
홍운섭 의원  네.
  지금 같은 유사조례가 3개인가 있습니다.
  조례는 해당자들이 이해하기 편해야 하는데 너무 유사조례가 많다 보니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이것을 권장하는 조례이고 각 시군마다 해야 된다는 반강제적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과거 기존에 있던 조례들에 대해서는 한번재정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의장 형남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례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을 보완시키면 되지 이것을 통합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홍운섭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안 정하게 되면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각 시군이 공히 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안 따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의장 형남선  상위부서에서 그런 권위주의적인 사상이 어디 있어요. 안 해주면 패널티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홍운섭 의원  상위부서니까 얘기를 패널티라기 보다는 하라고 자꾸 지시를 하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조례 내용이 거의 유사하지만 틀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애를 먹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집행부에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의원 발의된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손대기는 어렵다고 하는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의원발의가 됐지만 유사조례의 경우는 통폐합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제가 참고 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조례는 현재 20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고 8개 시군이 지금 의회에 상정 중에 있고 미추진된 시군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조례와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는 8개 항목 조례가 거의 유사하고 흡사한 조례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2개 조례는 통폐합해서 기업인이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조례는 통폐합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에스오에스 조례는 도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취지가 약간 틀립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에스오에스 조례하고는 약간 취지가 다르기 때문 에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주시고 2개는 통폐합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형남선  기본조례에 없는 것이 여기게 있는 것이 뭐지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에스오에스 취지가 기업애로사항이나 활동한 유관기관에 포상을 해주는 것이고 기존에 조례는 기업인들……. 거의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의장 형남선  원래 기본조례에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도와주지 않게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박승조  지원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의장 형남선  그러니까 틀린 것이 뭐냐고요?
  거기에서 없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전문위원 박승조  없는 것을 따진다고 하면 에스오에스는 기업인의 애로사항, 유관기관에서 같이 협심에서 도와주는 사항이고 기존에 있던 조례는 기업인을 위한 기업지원 하고 기업사랑 하고 조금 유사한 조례입니다.
  중복되는 사항이 이것만 중복이 됩니다.
◎의장 형남선  그것을 에스오에스 지원조례가 기본조례에 없는 것이 뭐가, 새로운 것이 뭔가를 보세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도에서 추진하는 일괄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맞추다 보니까 각 시군이 공히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요.
박형덕 의원  기업에스오에스 지원조례를 우리가 하게 되면 도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플러스, 알파요인이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그 용인이 크지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평가에 매년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평가 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박형덕 의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하고 별다르게 지원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지요. 그것을 전분위원이 정확하게 정리하고 발췌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 해주셔야지요.
  사례를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 대해서 기존의 있는 것에 도로가 부족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면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것이지만 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준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요.
  우리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도에서 해주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지요.
홍운섭 의원  이번에 조례안 상정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면서 상위부서 하고 업무 관계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고 기존에 조례들이 그 에스오에스 하고 비슷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2가지 조례를 갖고 있으니까 정비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형남선  기업에스오에스 조례가 기존 조례에 없는 부분이 뭔가를 찾아보세요.
◎전문위원 박승조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어떤 시스템만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전문위원 박승조  기업에스오에스 조례 정의를 보시면 기존 조례하고 다른 것이 관내 에스오에스기업지원센터, 기업현장기동반, 기업에스오에스지원반 이런 취지는 틀립니다.
◎의장 형남선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기업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반을 만들면 되잖아요?
  인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법적으로 정해야 되나요?
◎전문위원 박승조  법적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의장 형남선  너무 지침에만 의존해서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말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든 조례 외에 꼭 조례를 제정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조례는 현재는 기업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현재 없는 것은 유관기관 참여입니다.
  소방서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기업애로사항이 있으면 유관기관에서 다 참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의장 형남선  지방자치에서 소방서나 한전은 독립성을 갖고 있는데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시를 내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박승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해서 원스톱으로 신속히 빨리 처리하는 차원에서하는 겁니다.
◎의장 형남선  꼭 법적으로 만드는 조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한전이나 소방서는 서로 협조 요구해서 가는 것이지 조례로 정할 문제는 아니죠.
  조례로 만드는 것은 법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따르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한전이나 소방서에는 “우리 지역사회에 경제 활성화나 기업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같이 도웁시다” 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박승조  네.
◎의장 형남선  내가 지금 찾는 것은 꼭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뭔가?
  지난번 기업지원조례 만든 것 외에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뭔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법적으로 해서 추가로 할 것이나 법적 제재사항이 추가로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의장 형남선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뭔데?
   어떤 규제 때문에 안 되면 규제를 풀던지 아니면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령을 만드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전문위원 박승조  네.
◎의장 형남선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