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9년 7월 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오늘은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갔었을 때 우리나라 여성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거기에서는 96년부터 직원을 채용할 때 국적조회를 철폐해서 채용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다문화공생추진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을 생각을 우리가 미리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도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앞으로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스스로 다민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나중에 다문화공생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협회의 어떤 배려차원에서 만드는 것이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업이라든가에서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조례를 통폐합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부하고 참고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유사조례가 3개인가 있습니다.
조례는 해당자들이 이해하기 편해야 하는데 너무 유사조례가 많다 보니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이것을 권장하는 조례이고 각 시군마다 해야 된다는 반강제적인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과거 기존에 있던 조례들에 대해서는 한번재정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안 따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집행부에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의원 발의된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손대기는 어렵다고 하는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의원발의가 됐지만 유사조례의 경우는 통폐합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조례는 현재 20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고 8개 시군이 지금 의회에 상정 중에 있고 미추진된 시군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조례와 동두천시 기업지원 및 기업인예우에 관한 조례는 8개 항목 조례가 거의 유사하고 흡사한 조례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2개 조례는 통폐합해서 기업인이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조례는 통폐합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에스오에스 조례는 도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취지가 약간 틀립니다.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에스오에스 조례하고는 약간 취지가 다르기 때문 에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주시고 2개는 통폐합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없는 것이 뭐가 있냐고요?
중복되는 사항이 이것만 중복이 됩니다.
사례를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에 대해서 기존의 있는 것에 도로가 부족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면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것이지만 시에서 예산을 더 지원해준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요.
우리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도에서 해주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지요.
기업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반을 만들면 되잖아요?
인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법적으로 정해야 되나요?
정말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든 조례 외에 꼭 조례를 제정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소방서라든가 한전이라든가 기업애로사항이 있으면 유관기관에서 다 참여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시를 내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전이나 소방서는 서로 협조 요구해서 가는 것이지 조례로 정할 문제는 아니죠.
조례로 만드는 것은 법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따르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한전이나 소방서에는 “우리 지역사회에 경제 활성화나 기업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같이 도웁시다” 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 기업지원조례 만든 것 외에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뭔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규제 때문에 안 되면 규제를 풀던지 아니면 어떤 조항을 만들어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령을 만드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동두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균형
의 원 김정자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