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2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각자 보시고 금년에 마무리되는 행정에 있어서 계수조정을 해서 부족한 것만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편리를 도모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강준 의원  상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4,9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내용을 담당자를 불러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담당자를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것은 상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4,9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이유를 의원님들이 설명을 듣고자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역개발담당 김현준  98년부터 상패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고 일부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1억9,900만원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내용은 교부세가 2억9,900만원, 도비가 4억5,000만원, 시비 4억5,000만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99년도 일부 시비가 우선 4억5,000만원 섰습니다. 도와 협의결과 우선 4억5,000만원 투자하면 2000년도 올해 도비 4억5,000만원과 교부세 2억9,900만원 해서 7억4,9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해서 보조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결국 3월에 확정되는 과정에서 행자부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교부세와 도비가 들어온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세웠났는데 결국 마지막 추경까지 돈이 안오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비율이 2억9,900만원과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패수해복구사업 하면서 거기 사업비로 대체해서 우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포장만 남았는데 포장부분은 상패동확장공사하면서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이 부분은 향후 추가 지원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이강준 의원은 7억원을 세웠는데 공사를 안 해주고 도로 반납하느냐 하는데 해명을 잘해주셔야지 이강준 의원이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역개발담당 김현준  도에서 삭감이 됐으면 삭감됐다고 통보를 해줘야 예산상으로 추경때 자금을 회수하는데 공문만 달랑 들어야 와서 행자부에서 저희가 마지막추경때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해서 안내려온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역개발담당 김현준  도에서 보조내시 받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형남선 의원  행정부에서 안내려온 이유가 뭐지요?
◎지역개발담당 김현준  그것 때문에 건설과장님도 도에서 협의하고 지사님께서 별도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형남선 의원  행자부도 질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왜 안 내려보내냐구?
◎지역개발담당 김현준  있었는데 사업성이 과거에 투자를 많이 했고 일부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 미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입방에서는 수해복구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포장만 남았습니다.
형남선 의원  도로만 얘기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집까지 짓게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담당 김현준  남았던 부분은 소규모 집이 15채 정도 되는데 도로부분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보상을 주고 철거한 다음에 도로확장 공사만 하면..... 기 안에서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미 집을 집짓고 있습니다. 남았던 부분이 도로에 걸렸던 부분입니다.
형남선 의원  알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면 수해복구비로 대체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려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수해복구에 대한 것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네요?
◎지역개발담당 김현준  그 라인에 고지배수로를 묻게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7억4,900만원을 받았으면 집을 철거하고 건설과에서는 거기에 고지배수로 공사와 연계해서 처리해야 되었는데 돈이 안 내려와서 정체되니까 그 부분에 고지배수로 사업을 보상비로 일부대체하고 수해복구 로 고지배수로 사업을 한 것이지요. 그 부분은 상패동확장공사를 하면서 명성예식장쪽으로 상패교쪽으로 해오고 있으니까 그것과 맞춰서 하는 것으로 건설과와 합의를 봤습니다.
원래는 도로확장 계획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고지배수로 공사가 들어가니까 같이 연계해서 한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이번에 5억원 세웠지요? 어느 부분부터 할 것이 자유신라웨딩부터 할 것인지?
◎지역개발담당 김현준  건설과에서......  
이강준 의원  타협을 해서 좋은 방안으로.....
◎지역개발담당 김현준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는 동광교쪽부터 상패교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준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도록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자 보시고 11시30분에 다시모여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11시30분)

◎의장 김택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본의원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바르게살기 조끼구입비는 뭐지요?
◎의장 김택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이 봉사활동 할 때 입고나와서 활동하는 것인데요.
홍순연 의원  뭐해요?
이강준 의원  소요산에서 종이 줍기도 하고 시내에서 교통정리도 합니다.
형남선 의원  얼마들어왔지요?
홍순연 의원  234만원이요.
◎의장 김택기  많지 않은 것이니까 그 분들이 열심히하니까요.....
형남선 의원  지난번에 새마을지회를 해줬는데 또 바르게살기에서 들어온 겁니다. 다음에 다른 단체도 또 들어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주다 보면 이것도 해달라고 하고 저것도 해달라고 하고 전부 해달라고 합니다.
이강준 의원  바르게살기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시 예산이 정액보조로 있습니다. 동에 있고 시에도 있고 이중으로 서있습니다.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 쓰고.....
◎의장 김택기  이것저것 쓰다보면.....
형남선 의원  한 달에 정액보조 가지고 뭐하는 것이지요?
이강준 의원  인건비, 운영비하고.....
◎의장 김택기  사무실 임대료하고 공공요금 나가고.....
◎ 의원  문제는 다른 단체가 자기네들도 환경단체에서 정화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했을 쪽에 회계쪽으로 해주겠다고 하고 여기는 안해주면 문제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게 문제라구요.
◎의장 김택기  다음에 올라오면 아주 끝내는 것으로 하구요.
이강준 의원  내가 보기에는 정액보조 있으면 뭐해요 별로 쓰는 것이 없어요.
형남선 의원  바르게살기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김관목 의원  아침에 나와서 교통정리라든가......
형남선 의원  모범운전자에서 하잖아요?
김관목 의원  모범운전자에서도 하는데 우리 지역같은 경우 동두천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어떤때는 학부형들이 나와서 해서 따불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 분들도 나와 있고 주로 학부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제 다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민간단체들이 매달라면 명분이 안 섭니다.
홍순연 의원  91쪽에 관광특구알리기 행사로 관광특구지역에 이벤트 사업지원 할 려고.....
형남선 의원  5,000만원 선것 중에서......
홍순연 의원  3,2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되어서 들어 왔는데요?
◎의사담당 이호연  그것은 소요산관광지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공연하는 것입니다. 32회 계획했던 것을 22회 개최하고 그 잔액입니다.
형남선 의원  바르게살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부 요이땅하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장 김택기  많아요?
형남선 의원  네.
홍순연 의원  새즈믄회는 뭐지요?
형남선 의원  관광거리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조형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리고 홍 의원님이 환경보호과장에게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상패동 폐기물 그것을 보고 결정하지요.
홍순연 의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먼저 입찰자가 너무 가격이 안 맞는 입찰금액을 써서 처음에 포기할려다가 포기하면 입찰에 못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했는데 어떤식이냐 하면 톤당 계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디치우면 10톤이라면 시에서 나오는 돈하고 개인사비를 보태서 줘야 합니다. 철원가서 치우다가 문제가 되어서 대전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대전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곤란한데 지금 1억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먼저번에 과장님은 무조건 2억원이면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이 또 들어 왔습니다.
  먼저번에 2억5,000만원 중에서 7,500만원이 도비인데 시비로 잘못했다고 설명주셨는데그런데 이번에 시비, 도비에서 7,500만원이 또 올라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의회가 기만당하는데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합니다.
이강준 의원  이것이 톤당 2만4,000원인가 입찰했는데 그것가지고 안 맞는 다고 해서 만약에 환경보호과장하고 당신이 폐기물을 다른데다 쌓으면 안 된다. 제대로 처리하는 것을 뒷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홍순연 의원  입찰계약자들이 못한다고 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지요.
◎의장 김택기  계약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지요.
홍순연 의원  입찰약하고 사본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름이 아니고 예산서 71쪽에 보면 방치폐기물처리비가 7,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어떻게 돼서 다시 더 세웠는지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먼저 2회추경에 7,500만원은 도에서 내려온 도비 7,500만원을 시예산에 넣기 위해서 과목변경해서 넣은 것이고 2회추경때는 저희 시비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국비지원은 돈이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2회추경에서 7,500만원만 시비가 아니고 도비내려온 것을 시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시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3회추경에 7,500만원을 넣어서 합해서 1억5,000만원이 된것입니다.
◎의장 김택기  이것만하면 다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네, 국비 5억5,000만원은 현재 집행이 나가고 있거든요. 국비로 치우고 있는 상황이고 2회추경때 7,500만원 들어온 것이 시비까지 같이 넣어야 하는데 그 때는 예산관계가 모자라서 예산계에서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홍순연 의원  몇 년 동안 방치되어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동두천시에서 그 이전에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은 둘째치고라도 우선 제1순위로 이 사업이 추진됐어야 시비가 다 들어갔어야 하는데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저희도 사실 2회추경 때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2회추경에 7,500만원은 시비가 아니고 도비받은 것을 예산에 넣기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시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산관계를 잘 모르고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더라구요. 사실은 2회 추경에 들어가야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예산적립하는 관계를 모르다보니까 7,500만원이 포함이 되지 못해서 지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은 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2회추경에 도비 7,500만원을 부담하면서 시비까지 부담해야 하는데 또 이게 보조사업 성격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행위자들이 잘못한 것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형식이 되다보니까 예산지출 방식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내시가 못내려 와서 사실 예산계에서도 저희가 2회추경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 때는 일단 나가고 3회추경에 보자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주실적에.....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저희는 그것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했었던 것이지요.
홍순연 의원  그 당시 질문에 대한 과장님 답변은 그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시비 7,5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홍순연 의원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주시는데 들어간 것으로 알고 했다고 하면 예산서를 안보고 설명주시는 것하고 똑같지요. 그것은 공직자로서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저도 그것이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문제적인 것을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중에 그렇게 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2회 추경에 7,500만원을 시비부담으로 알고 국비가 1억5,000만원 내려와 있었고 도비가 7,500만원이 내려오면서...... 도비도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줄알고 과장님께서 설명드렸는데 예산계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도비받은 것을 시예산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해서 그날 과장님이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드려야 하는데 과장님 설명과정에서 예산계와 말이 안 맞아서 망신아닌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무자인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해드려서 그렇게 설명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시비예산을 다룰 때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이 도비국비받은 것만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안하고......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입찰은 3억원으로
형남선 의원  과장님왈 이것을 가능한한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및 도비 지원으로 처리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계장님하고 말이 완전히 틀리네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예산내역을 단가계상을 했는데 2만3,550원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3억원 정도는 다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형남선 의원  폐기물이 몇 톤이지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1만톤으로 보고했습니다.
형남선 의원  2만3,000톤이면 얼마가 되지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2억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톤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나가는 양으로 볼 적에 만약에 부피가 20루베면 17톤, 18톤으로 보는데 오히려 무게가 더나가 고 있습니다. 저희가 1만2,000톤 내지 1만3,000톤을 추정을 하고 정확한 것은.....
형남선 의원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1만2,000톤으로 했지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수치를 계산했습니다.
형남선 의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허가 내줬을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용량을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없었습니다.
허가 내줄 적에는 지금과 같은 상태를 막기 위해서 예치금을 넣는 법이 8월 9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전에는 허가를 내주면 십만톤을 넣든 백만톤을 넣든 관계를 안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관계를 안한 것은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허가를 내주면 몇 평이다 거기다 기준이 얼마 정도까지 폐기물을 갖다 넣을 수 있는 용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네.
형남선 의원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그 양이 사실 오버가 되는 것이지요.
형남선 의원  입찰이 됐어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입찰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얼마예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단가계약으로 해서 톤당 2만3,550원입니다.
형남선 의원  몇 톤으로 해서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추정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요.
형남선 의원  그런계약이 어디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그래서 단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총액이 저희가 추정치를 만톤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계약에 들어갔는데 톤수는 쳐 나가는데 무게에 따라서 변동수가 있기 때문에.....
형남선 의원  계약을 폐기물이 있으면 이것을 어느 정도 산술적으로 어떻게 통계적으로 나와서 톤당 얼마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양을 추정해서......
형남선 의원  그렇게하면 매번 쳐가는 것을 공무원이 확인합니까?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네.
형남선 의원  누가 나가 있어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두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현장하고 계근소하고 두군데를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강원도 철원소재 대성산업에서 합니다.
형남선 의원  거기에서 소각시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네.
홍순연 의원  이 업자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단가가 낮어서 개인의 사비 문제가 발생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그 관계는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부터 대전리에 있는 업체로 나갑니다.
홍순연 의원  단가가 안 맞으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계약상에 우리가 내년 1월 5일까지고 그 이후에 것은 지침상 60일동안이고 예치금을 6,000만원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두달이 지난면 계약파기하면서 보험을 이행보증금을 찾아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톤당 그렇게 해서 3억원으로 잡혀 있는데.....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3억원으로 잡을 적에도 1만톤으로 했을 경우 단가계상에 4만6,000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는 전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추정치로 해서 계약했는데 단가가 다운되다 보니까 거의 다 치지 않겠느냐 보고 있고 계약을 낮게 잡은 것은 업체가 감수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안 보고 업체가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지 오히려 시입장에서는 유리한 생각으로 했습니다.
홍순연 의원  우려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철원으로 하였다가 옮겼는데 이렇게 되면 제 기간내에 못치고 문제가 됩니다.
3분의1 정도 쳐나갔지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국비가 올해 연말까지 못하면 반납해서 오늘 도하고 환경부쪽에 연락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시켜달라고 사정중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재원이 일반재원이 아니고 기금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일상경비로 주니까 도에서 예산을 못잡고 세외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대부분 국비를 줄 때는 지방비로 50% 부담시키는데 이게 지난 추경에 재정보전금으로 7,500만원 잡힌 것이 시비는 안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3억원을 계상해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일상경비의 경우 지출을 안해주면 문제가 됩니다.
형남선 의원  반납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지금 계속 저녁이면 업자들 만나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언제인데 현재까지 소홀했지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업자가 단가계약을 낮게 하다보니까 배출하는데 허용보관량이 있는데 그쪽에 이것이 차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단가가 안 맞으니까 계속 서있는 상태입니다.
해서 어제부터 해서 오늘 차 6대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도 받는 양이 있거든요. 인접 지역이 연천군이기 때문에 바로 연천군에서 전화가 와서 허용범위이상으로는 배출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강준 의원  폐기물 갖다 부리는 곳이 어디지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지금 철원에 우정산업에 반출했는데 4,500만원어치 그쪽에서 돈을 더달라고 업체와 업체끼리 그런 관계로 중단됐다가 어제부터 청산 대전리에 우정산업이라고 거기에 오늘부터 차 6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강준 의원  포천에서 있던 것인데 그것이 고발되어서 벌금을 물고 치는 조건으로 이 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것도 모르고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치우는데도 쌓았 놓는 것이 소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에 환경보호과장에게 갖다 소비 되는대로 치는 것이나 아니면 여기처럼 적치를 시키는 것이냐 했더니....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지금 저희가 해서 나가는 것은 관공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치할 수 있는 업소가 아니고 소각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정상적인 처리업체에서 허가를 받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준 의원  지금 최항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네.
이강준 의원  그 사람이 연천에서 또 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추적해서 보상못받아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연천으로 최항으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소문으로 계속 연천이고 몇십억을 보전금 받아서 업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확인하고 있는데 최항이라고 해서 들어온 것이 없고 또 거기서 벽돌만드는 공장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공장을 전국적으로 허가 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얘기가 뭐가 부풀려서 도는 것 같은데.....
이강준 의원  부풀리는 것이 아니고 내 측근에게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명의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관공서에 확인결과 벽돌만드는 공장을 허가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의장 김택기  다른 사람으로 했겠지요.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다른 사람으로라도 허가가 났으면 확인이 되는데 그런 자체를 허가해 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어느정도까지 믿어야 할지.....
이강준 의원  제가 조사를 해서 제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얘기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추적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준 의원  국고지원을 받아서 자기들이 주면 땅을 사서 짓는 다고 했는데 그사람이 엉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명의로 돈을 예금하고 있습니다. 예금한 것을 추적을 안해 봤지만 측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재활용계에서 느낀 사항이 사업도 사업을 하지도 않는데 이미 누구한테 계약이 되어서 1억원을 받고 외국으로 도망갔느니 소문은 외부에서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소문이 무성한데 외부에서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장 김택기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국비가 234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왕 그 분들 사기도 진작시키는 겸해서 이번만 해줬으면 합니다.
이강준 의원  많고 적고가 아니라 다른데 보조금 다 나가듯이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 해주면 다 해달라고 해서 전부 해달라고 합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감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3쪽에 있는 민간이전 바르게살기위원 조끼구입 234만원 삭감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의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지역개발담당  김현준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이강준
  의    원  김관목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