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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 4 일차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 4일차)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전략사업과, 농업축산위생과)

□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보호과, 전략사업과, 농업축산위생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성수
먼저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경제문화국장 박정석입니다.
환경보호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야생동식물 보호 및 농민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 7마리를 구조 치료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동포획단 및 피해방지단 2개반 22명을 운영하여 멧돼지 14마리를 포획하고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1,920만 원을 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관리 관련입니다.
2018년 8월부터 반환공여구역 캠프 북 캐슬 내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추진하여 캠프 북 캐슬 내부의 경우 83,470㎡, 주변 지역은 8,380㎡에 대해 토양정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각각 74%의 정화율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쪽에 EM을 활용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 상패동 및 하패리 축산농가 7개소에 대해서 EM 40톤을 보급하였으며 수질개선을 위해 EM 하천 방류통 6개를 설치하고 하고 EM 흙공 6,000개를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EM 무료 보급통 80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였으며 EM 세탁비누 등 EM 생활화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괄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17개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4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각각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94대에 1,92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승용 및 화물차29대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고 현재 신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 23대 물량을 환경부에 추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은 노후경유차 29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추진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투입 15대에 대해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10대 차량에 대해서 추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8쪽에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악취 저감 대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백연 배출 사업장은 9개소, 배출구는 총 21개소로 2020년까지 총 18개 배출구에 백연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3개소는 올해 사업완료를 목표로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신시가지 축산 악취의 경우 2012년 11개소 폐업보상 실시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 및 경기도 협약체결을 통해서 2019년 12월 돈사 3개소를 추가 폐업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금년도에 추가 2개소에 대해서 폐업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통한 하천수질 개선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3년 6월부터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우리 시는 오염물질을 초과하지 않고 준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1년 3월 100%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체결하였고 수질모니터링과 수질오염 총량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친환경 개발을 유도해서 우리 시 목표수질 달성 및 할당량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에 수질오염 배출시설 적정관리 및 11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폐수배출시설 25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개인하수 처리시설 2,985개소에 대해 내부청소 및 안내엽서를 발송하였으며 신천오염원 파악을 위해서 월1회 모니터링 실시 및 하천감시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서 2021년 1월부터 22년 12월까지 2년간 전문용역업체를 선정,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 위생 점검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안전취약 공중화장실 12개소에 대해서는 비상안전장치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등 시민이 찾는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조성 관련입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경고 스티커 6,000매를 제작하여 부착하였으며 현수막,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CCTV 11대를 활용하여 감시하였으며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6명을 채용하여 불법투기 집중단속을 실시 189건을 적발하고 1,17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곳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환경미화원 가로구간별 청소책임제를 운영하는 한편 공휴일에도 청소기간제 6명을 채용하여 신구심의 취약지역을 청소하는 등 청결한 도시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소형규격을 추가 제작하여 시민의 편익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폐기물 처리시설 및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동두천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해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등 6,320톤을 소각처리 하였으며 불법투기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환경미화원 3명을 투입 임시적환장을 운영하는 한편 폐기물 사업장 5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행정지도 및 점검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및 자원화처리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42개 단지에 음식물폐기물 개별개량장비 364대를 설치하였으며 단독주택 및 빌라, 소형음식점 등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홍보를 전개하고 60건을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2,670톤을 자원화하여 145톤의 단미사료로 생산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에서는 지금까지 18개 품목에 635톤을 선별하여 670만 원의 매각세입을 거뒀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천 수질오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8대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신천 탁도 개선 문제하고 또 이제 수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제 우리가 요구한 만큼 변화가 오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시에서도 이제 김성원 국회위원이 환경부장관을 모시고 신천에 악취문제와 또 탁도 개선에 대해서 현장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이후에도 한번 자주는 가봤지만 양주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물을 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도 왔다갔고 해서 그 이후에는 좀 어떨까 하고 가봤는데 역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시청)
지금 장관이 왔다가서 그 후에 제가 또 거기를 가서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새카만 물이 여전히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물이 신천이 새카만 물로 변해 갑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신천의 그 넓은 뜰에서 조깅도 하고 매일 같이 현장을 보는데 이렇게 물이 새카매서야 언제 우리가 신천을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위원님 영상 잘 봤습니다.
저희 시는 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신천이 수질 관계가 상당히 문제죠.
그리고 전에 환경부장관님하고 국회위원 오셨을 때도 저하고 이제 우리 환경보호과까지 같이 수행도 하고 현장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제가 그때 환경부장관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거죠.
사실은 우리 시가 이런 신천의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이게 과거 60~70년대에 우리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뭐 공장설립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수도권에 산재해 있던 피혁, 염색공장들이 자꾸 지방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동두천, 양주 이런 쪽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은 하나도 하지 않고 방치해두면서 이런 하천이 오염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와서는 지자체 소관이니까 너네들이 이거 환경수질을 정비해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정말 정부의 정책이 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환경부장관님한테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색도가 신천에 나가는 색도가 100도지 않습니까?
법적 기준이 그러면 이제 100도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저런 상태인 거예요.
100도가 저런 상태니까 경기도 하고 환경관리청에서는 이거를 40도까지 좀 내려 보자 40도가 법적 기준은 아니지만 40도까지 내려 보자 해서 소위 말하는 오존처리법을 시도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하고 환경관리청 양주가 다 협약을 맺어서 40도 이하로 오염배출을 하기 위해서 오존처리법을 하는데 그 시설비가 저희 시만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30억 원 정도의 시설비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신청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그래서 오존처리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고 단지 이제 문제는 이 시설을 유지 하려면 매년 16억여 원의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서 하는 것을 지자체가 이것을 전부다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정부의 고심은 좀 없느냐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환경부장관님 말씀은 시설비는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비는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게 법적 기준인 거죠
사실은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경부하고 경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을 다른 쪽에서 좀 시설설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오존처리법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하면 적어도 지금 보다는 훨씬 더 맑은 물을 좀 내보낼 수 있고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혁 염색단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보통 한 300도 정도로 저희 환경처리장에 넘어오는데 환경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해서 2차로 처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좀 나은데 양주는 저희보다 좀 더 심하거든요.
개별처리시설도 많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시장님 입장은 양주가 보내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그런 의견을 했고 또 양주에도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적어도 한 2년 정도 1~2년 정도면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좀 맑은 신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굉장히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시설 설치도 조만간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할 거고 또 저희 시만 해서 안 되는 거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려서 양주하고 기필코 같이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하여튼 뭐 우리 국장님이나 환경보호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데 문제는 양주에요.
양주인데 그동안에 협의를 했지만 어떤 협의 과정에 개선점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벌써 이제 8대 의회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5분 발언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민의 대표가 또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수질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진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자꾸 또 얘기 할 수밖에 없고 또 부서에서도 양주하고 어떤 협의점을 좀 이정도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 달에 시장님이 이제 가서 양주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MOU를 체결을 했고요.
올해 4월 달에 부단체장의 실무회의가 있었는데 색도 제거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양주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산 재원은 특조금을 경기도에서 승낙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왜 색도의 필요성만 얘기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MOU도 체결을 하고 또 그런 부단체장 회의 때 와서 양주시도 그런 시설을 갖추겠다고 했기 때문에 곧 가시화 될 거고요.
이제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예산 재원에 대한 문제는 후속적으로 심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이제 시설에 대한 문제는 뭐 환경부에서도 어떤 지원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좀 회의를 자주 가져서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것과 가끔 분기별이나 반기에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이 부분을 적극 행정을 통해서 현실에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국장님도 연일 오늘 고생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다른 것보다도 재활용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가 일일 처리량이 얼마나 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15톤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15톤이면 작은 게 아니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다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사실 좀 환경이 좀 열악하다하는 그런 내용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에 유리병 조각을 또 취급하다 보니까 상처를 입을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매우 높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컨베어시스템이라 그러나 지나가는 것 쭉 지나가면 선별하잖아요.
쭉 서가지고 그 선별시스템 그것에 따라서 그게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속도가.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미화원 8명, 공공근로 5명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한 번에 다 투입이 되나요? 그 시간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그 시간에 투여되는데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골라내는 작업을 하는 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밑에서 1명이 이제 컨베이어로 올리게 되는 인원 1명하고요.
스키로더로 폐기물을 투입지점까지 미는 사람 2명 빼고는 전부 위로 올라가 있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밑에서 지게 차 운전하시는 분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그다음에 낫질하시는 분 있잖아요.
다 풀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하는 분은 5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게 공공근로로 지금 다섯 분 쓰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지금 배정받나요? 요구를 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느 부서에다 요구하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일자리 경제과에서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5명 필요하니까 5명 달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단 저희 부서는 힘들고 좀 그래서 건강한 남자로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조금 직원들은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첫 번째고 일의 강도가 좀 세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조금 더 조금만 더 두어 명 정도만 좀 보충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도 그거 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봐도 그러한 부분에서 공공근로를 조금 한두 명 정도 더 늘려주고 그리고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도 거기 섞여 들어온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적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재활용이 아닌 쓰레기들은 지금 이제 두 회사가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생활쓰레기 운반업체.
◎위원 박인범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그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실을 때 좀 어떻게 가능한 한 선별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무조건 막 실어서 그냥 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1차적으로 재활용쓰레기라고 되어 있는 봉투 안에 걸 같이 수거를 해 오는데요.
그 안에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수거를 해와야‧‧‧‧‧‧.
◎위원 박인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볼 때에 이 쓰레기를 재활용을 높이려면 그 도수를 프로테이지를 높이려고 한다면 재활용이 아닌 그런 쓰레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지만 이거 백날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수거를 하고 쓰레기양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더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재활용센터에 지금 이 본연의 일들이 더욱더 거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력 부족한 인력을 채워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이 열악하니까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해서 또 소독도 좀 보건소와 얘기해서 소독도 자주할 수 있었으면 저는 좋겠더라고요.
냄새도 보통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행감 55쪽에 기후변화대응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두천시에서 탄소포인트 가입현황 인센티브를 보니까 상하반기에 꽤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돈이 600 이상이 인센티브로 나간 것 같고 그러면 이 88명은 가입 수는 개인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개인입니다.
◎위원 최금숙
네. 그래서 좀 아파트나 이런 데는 좀 있는 것 같은데 개인도 홍보를 해서 우리 탄소포인트에 가입을 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좀 방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탄소포인트제 모바일 오픈기념행사도 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 홈페이지에 좀 올리고 우리 동두천 홈페이지에서 탄소포인트 가입 현황도 메인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관련 되어서는 저희가 상패주공을 올해 가서 진단컨설팅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탄소포인트에 대한 가입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저희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것은 이제 탄소배출량이 줄어든 만큼 전력량 사용량이라든가 가스사용량의 절감만큼 포인트가 되고요.
그게 현금으로 해서 계좌이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아, 현금으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최금숙
저희는 이게 종량제봉투도 있고 저는 EM이 참 좋거든요.
외부에서도 EM을 되게 선호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눠줘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하게 우리 시만이 줄 수 있는 것들 현금이 아닌 종량제봉투라든가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다양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이번에 할 때 EM도 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너무 좋아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음식물 처리업체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음식물 처분업체에 어떠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음식물 처리업체는 분기별로 현장점검을 해서요.
거기에 이제 자격이나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우리가 이제 아니 제가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고발을 하잖아요.
고발해서 우리가 이제 뭐 행정처분을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느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개별사업장 부림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집운반 업체인 생활‧‧‧‧‧‧.
◎위원 정계숙
부림텍이 됐든 아니면 수집운반이 됐든 제가 어디 특정해서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되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제 의견을 청문절차를 거쳐서 의견 제출을 받죠.
◎위원 정계숙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을 받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리고 그 후에 청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제가 왜 이거 말씀 드리냐면 악취저감이라든가 비정상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됐을 때 뭐 세정펌프미가동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됐을 때 한강유역청에서 어쨌든 처분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결정처분을 내리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최종처분은 한강유역청에서 내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행정처분은 저희 시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우리 시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거 왜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이제 모 업체 관련해서 우리가 3개월 행정처분을 했다가 이것을 취소해 주고 이런 사항들이 지금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우리 시에 명예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 내지는 답변을 해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이 박인범 위원님한테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랬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행정처분한 것을 취소 했잖아요. 우리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취소 이제 개선명령하고 과태료‧‧‧‧‧‧.
◎위원 정계숙
영업정지된 것을 취소처분 하셨잖아요.
취소처분의 근거는 무엇인지 왜 행정처분을 했으며 왜 취소처분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 사항은 이제 부림텍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첫 번째 적발은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발을 하기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악취검사를 했는데 악취가 추가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적발한 사항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악취도 추가 됐었고 행정처분 중간에 한강유역청에서 점검을 나가서 적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발을 해서 그쪽에서 통보가 온 사항인데 그 사항이 영업정지 해당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고 업체에서 그 사항에 유권해석이라든가 점검부서에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이게 해당 않는다라고 해서 강경처분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행정처분은 최종은 우리가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우리가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영업정지를 3개월 영업정지를 저는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는 결론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해서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것을 처분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체적으로는 그럴 사항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점검이라든가 현장 운항 상태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행위자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에 대한 전후의 관계를 따져봐야 될 사항이 되는 거죠.
◎위원 정계숙
제 얘기는 그런 것들을 다 촘촘히 따져서 이게 뭐 3일도 아니고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했을 때는 분명하게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아니면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을 처분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게 영업정지가 된 것이 취소가 된다는 게 이게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냐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런 면도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게 이제 취소처분하게 된 거가 사실은 이게 이의 신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영업정지를 맡거나 모든 시설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다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이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정지를 내리고 했을 때 청문을 통하거나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약간 감해 질 수는 있지만 이게 전부 전면취소 되는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영업정지 3개월이 그냥 취소가 되냐는 거죠.
이러니까 계속 의혹의 의혹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명확한 어떤 위반사항에 대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에 제가 명확하지는 지금 않는데요.
어떤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가동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 2분의 1 시설이 음식물재활용시설이냐 방지시설이냐 거기에 따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어떤 업체가 영업정지였는데 영업을 했다 그러면 명확한 근거죠.
그것은 뭐 이제 검토 없이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시설은 어떠한 시설의 2분의 1 이상을 가동을 안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의 현장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군에서 행정처분 감경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한 거지 저희가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것을 무조건 안 했다 저희 1차적으로 적발한 것도 저희 시에서 적발했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적발을 해놓고 안 했다라는 것만 결론이 되니까 아 이게 지자체에서 잘못한 거다라고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 정계숙
아니 제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업체를 봐주기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부서에서 그래도 환경직들이 근무하는 부서니까 전문가들이 이거를 업무를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영업정지 3개월을 내렸을 때는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리고 공고를 하고 했을 거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한강유역환경청까지 와서 악취저감에 대한 이런 것들 비정상 운영으로 된 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이 돼서 우리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3개월 영업정지를 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인이 이의 신청을 했다고 해서 한강유역 환경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부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에서 악취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그러면 이게 전면 취소가 될 수 있는 사항이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잘못판단해서 영업정지를 했든지 아니면 이중에서 악취 발생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분이 되고 또 다른 건 어떻게 처분이 되고 감경처리 되는 게 맞는 거지 전면 이게 다 취소가 되는 게 맞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에서 악취를 적발했다 현장 적발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처분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죠.
3개월을 영업정지 내린 것을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그게 적용이 안 된다 치더라도 분야별로 이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됐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이게 그냥 취소가 되냐 저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개별적으로 뭐 그런 것들이 취소가 아니 처분이 된 게 있는지 영업정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약하게 개별적으로 처분이 된 게 있는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된 사항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지금 이게 영업정지 3개월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이 되는 건이고요.
그다음에 1차하고 2차가 동일사항으로 적발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하고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에서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는 과다 해석해서 그렇게 된 사항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폐기물관리법 31조 1항하고 시행규칙 42조 1항을 보면요.
악취방지시설의 세정펌프 미가동 또는 1인 탁트 훼손 방치를 했을 때 행정처분해서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업체는 이것을 위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적발이 됐던 거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일사안에 대해서 3번이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아니 이것은 금방 확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3번이 같은 동일한 것으로 영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했는지 아니면 2번 했는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번에 2차에 걸쳐서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지 3차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은 행정에 착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의 착오였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간에 그러니까 이 업체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악취에 의해서 초과해서 개선명령이 내린 사항이죠.
그 사항에서 중간에 한강유역청에서 나가서 적발을 한 사항이거든요.
동일한 사항으로 2번이 적발이 되어야 가중처벌이 되는데 이것은 다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다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자꾸 말을 돌리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그냥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동일사항에 3번이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할 수 있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2번 밖에 안 되었다며요.
그러면 우리가 검토가 미흡한 거잖아요? 그럼 행정이 착오였던 거죠?
아니 3번이 안됐는데 영업정지를 우리가 했다고 공고까지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행정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1차적으로 위반사항이 적발이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처분하기 전에 현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의견을 제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업체에서.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 의견을 제출받아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상급기관에 점검기관에 점검 나왔을 때 상황도 물어보고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죠.
◎위원 정계숙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영업정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업무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3번 이상 돼야 영업정지 가능한 거잖아요?
영업정지 지금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3번이 돼야 동일한 건으로 3건 이상 위반이‧‧‧‧‧‧.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영업정지는 위반사항에 따라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위반사항이 누적이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얘기를 자꾸 길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일단은 여기가 영업정지가 나갔던 부분이 전면취소가 되고 또 이제 동일 건으로 1차, 2차, 3차 적발이 돼야 영업정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위반이 됐을 때는 영업정지할 수 있다라고 제가 조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동일 건으로 3번이 적발이 돼야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답변해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 발언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의회에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안은 그냥 뭐 넘어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게 언론에 엄청난 사건으로 일반인이 봤을 때 보여진다는 거죠.
모르는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분명한 해명을 해야 되고 해명할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해명을 해서 우리가 언론배포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언론이 잘못됐으면 그거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물어야 되겠죠.
왜 잘못된 것을 이렇게 했느냐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가만히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 드렸듯이 폐기물 27조 2항에 보면 이런 것들을 처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추후에 행감 끝난 후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확하게 저는 그거예요.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죠.
행정의 착오도 있을 수 있고 행정의 착오는 착오로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착오가 있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이거를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음식물이 우리가 계속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하는 그 중간에 또 기계가 훼손되고 이래서 음식물이 수거가 그동안 안 됐잖아요.
안되고 민원이 너무 많고 또 이제 시내에도 시내 도로변에도 음식물을 치워가지 않아서 그냥 막 쌓여있고 뭐 아파트도 지금 통이 다 찼는데도 수거하지 않아가지고 별도로 옆에다 버리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지금 안정화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안정화됐습니다.
그리고 1년 계약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가동에 대한 음식물 작년에 말씀 드린 대로 일부시설을 개선해서 위탁 량도 좀 줄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그 음식물에 대한 것은 어쨌든 수거해 가는 우리 시가 수거해 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위탁을 한 업체에서 이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이 부분만큼은 어쨌든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고 또 그 음식물이 적체돼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리를 잘 해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MTB 코스에 왕방산 거기에 지금 화장실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있습니다. 오지재고개.
◎위원 박인범
그것을 이제 전면 바꾸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거 공원녹지과에서요.
그것을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철거를 하고 다시 이제 민원이 새로운 것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로 아마‧‧‧‧‧‧.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 자리에 할 겁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 자리에다가 하는 것으로‧‧‧‧‧‧.
◎위원 박인범
그러면 신속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MTB를 하시는 분들 또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가셔가지고 차를 세워 놓고 인도를 따라서 도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 시간차를 너무 두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이 환경이 좋은 그런 시설◎위원 박인범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환경사업소에 음식물 처리장이 있는데 일일 40톤이 거의 처리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나름대로 이제 우리 시는 나름대로 처리장이 있어서 음식물이 넘치지 않고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처리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좀 열악하더라고요.
또 이제 공간이 좀 좁아서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식물을 올리는 뭐죠?
콘바이어인가? 그런 부분에 각도가 좀 높아가지고 고장도 많고 그런 부분에 일하는 부분도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는 부지가 없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선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처음에 이제 음식물처리장을 만들 때 부지가 없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로 간 거고요.
그 자리가 이제 환경사업소에 슬러지 저장창고였었습니다.
그게 이제 20톤가량으로 설치가 되고 증설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 옆에다가 다시 이제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설도 두 번째 증설을 하게 되다 보니까 꽉 찼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현재 개선계획은 근본적으로 건조시설에 대해서 효율이 잘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오셨을 때 보고 드린 대로 국비시설이 15년간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가 용역이라든가 통해서 국비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시설이 몇 년 됐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15년 돼야 그걸 다시 철거하고 신규로 할 수 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그 좁은 환경에서 일하는 부분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고장이 잦다 보면 우리 시민의 어떤 불편사항으로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공무직 실무자 의견들을 가끔 서로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기계현장에서는 실무자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어떤 소통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무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어떤 부분이 애로 사항이 있는지 또 기계의 문제점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어떤 의견청취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발전소와 또 그 지역 인근 주민들과의 소통에 관련돼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 이제 4개월 돼 가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발전소 지역에 그 백연현상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난무하는 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동두천 그 쇠목과 그다음에 인근 마을이 상당히 활발하게 토지매매가 거래가 잘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년 전서부터 이상한 루머들이 많이 돌면서 그 지역에 거래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있는 그런 상황이라 발전소가 좀 나서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시정 뉴스지에도 홍보지에 신문에도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신문 있지 않습니까?
시정소식지에도 좀 분기별로 그래도 여러 가지 분석한 결과를 거기 올려주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또 우리 동두천시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살려고 여기 와서 정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발전소에서 그런 어떤 그 음악축제라든지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주민 또 보고회도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근데 그 이후로 실행된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무래도 코로나19 관계로 아직까지 지역주민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는 거 같고요. 위원님 말씀 이후에 저희가 그 광암동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을 했습니다.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했는데 쇠목마을에 관해서 그 검사한 결과 저희 보산동 측정지점보다 상당하게 대기질이 양호한 것으로 돼서 언론보도도 좀 했고요.
주민사회공헌 활동이라든가 지역사회 소통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관계자한테 얘기는 했는데 아직 코로나19가 집합금지관련 돼서 아직 못 했습니다.
다시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지역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제 그게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만나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마흔네 가지면 마흔네 가지 뭐 오십 몇 가지면 오십 몇 가지에 대한 그 측정한 결과 같은 것들을 이 문서와 간단하게 해서 마을주민 통장이나 노인회장, 또 부녀회장 그다음에 주민들 몇 가구나 됩니까.
그쪽으로 해서 좀 돌려주면 그런 부분에서도 또 하고 대면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에는 주민들하고도 분기별로라도 식사를 하든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발전소안을 들여다보시겠다고 한다면 주민여러분들 우리가 모셔서 시설 견학하면서 설명도 드리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내용을 담은 그런 전단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리고 또 그 부분을 갖게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든 저든 모든 분들이 같이 시정소식지에도 올리고 또 공인중개사협회 같은 데에도 좀 보내서 그 사람들 입에서도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공인중개사협회 분들도 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떠들면 결국은 당신들 1년에 한두 건 정도 다 놓치는 거다 이게 그쪽이 땅이 좁은 거 같으냐 그렇지 않다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더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곡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좀 주변에 얘기를 해서 좀 우리 쇠목계곡, 탑동계곡, 장림계곡 이런 데가 다 진짜 앞으로 살기 좋은 또 우리 국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곡과 풍광을 갖고 있는 지역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얘기를 자꾸 퍼뜨려서 거래가 떨어지거나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의욕을 상실키는 그런 행위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전소 측에서 그러한 부분에서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을 결구은 우리 시가 자꾸 쳐주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상당히 지금 주민들은 속상해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무런 얘기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화가 많이 나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좀 제가 볼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제 4월 달 지났잖아요. 그렇죠?
4월 달에 이렇게 좀 까지 집계된 걸 달별로 해서 평균치 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보내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그런 내용들 조금 앞으로 코로나19만 끝나면 어느 정도 잦아들면 그때는 주민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주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해서 보내주면 정말 주민들은 또 발전소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행감 12페이지 물품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에 강조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유일하게 보니까 환경사업소에서 관외 수의계약이 거의 90%를 차지하는 거 같아요.
여기에 이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기에 관외에서 이렇게 거주가 되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정제유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서 구입할 수가 없어서요.
◎위원 김승호
정제유가 어떤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러니까 음식물처리장에 열로 공급하는 건데 이제 그 사용하고 난 연료를 정제를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연료인데요.
요거는 관내에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그 외에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거의 관내보다는 관외가 많아서 충분히 관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제 좀 세심한 관내 지역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기존 거래했던 데를 계속하다 보니까 변경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관내업체를 좀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정말 동두천 힘들어요.
공장도 많지 않고 또 인구도 지금 그렇게 줄어들고 있고 어떤 업체나 기업체나 소상공인 업체가 다 힘든 만큼 우리 공무원 분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정말 더 인구 줄어지고 양주 쪽으로 더 나가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구입하는 게 다 현장에 사용하는 기계시설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못 구하는 게 있어서 많이 그런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서 관내물품이 있을 경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기계류를 취급하는 업체에다가 여기 없다면 구해달라고 하면 충분히 그 업체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시용 카메라 CCTV 설치가 11대 밖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하는 건 11대가 되겠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방범용 CCTV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잡지 못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도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거를 극복할 수 없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러던 중에 소요동에 지금 그 소요초등학교 바로 건너편에 새로 지은 건축물이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빌라
◎위원 박인범
가우디 빌라 160세대가 살아요.
주민들을 제가 얼마 전에 일 때문에 그분들이 한번 만나자고 해서 들어갔더니 무단 투기와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아무리 해도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같은 그 동에 살고 같은 빌라에 사는데 그런데 160세대가 버리는 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또 어쨌든 소요동 동네에서 제일 큰 세대수를 자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공공물로 있잖아요.
어르신들 중에서 건강하신 분들이 와서 그런 데에 무단 투기할 수 있는 그런 시내 곳곳에 카메라가 좀 비춰지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현재 새로 된 데고 그러다 보니까 큰길가에 나가서는 되지만 안에서는 CCTV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에 어르신들이 좀 오셔가지고 이거 딱 차고 이 무단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시키면 상당히 그 효과성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게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인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시내에 그런 그 약점이 있는데 그런 데에 그래도 단 10곳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일한다면 충분히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서 우리 CCTV 설치도 예산이 적지 않는 거 마찬가지로 또 일자리를 늘린다는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을 통한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에서 발생되는 거를 단지 내에서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앞에 많은 빌라가 오게 되니까 쓰레기가 자주 쌓이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일차적으로는 한번 아파트별로 배출 수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사실 같이 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은 당신이 뭔데 그래 하고 대뜸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좀 그래도 감시 활동으로 나오셨다고 해서 한다면 적어도 말을 듣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근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감시원이 6명이 있고 이번에 이제 재활용 분리 선별도우미로 2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채용을 했는데 이분들이 상시감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쓰레기라는 건 출근시간 전후나 후에 그리고 외곽진 지역에 많이 버리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한 CCTV를 외곽지역으로 좀 확대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다면 그것도 대안이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동에서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내년도에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돼서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되면 CCTV에 대해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위원 박인범
그러면 가능하면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감시대수를 좀 늘려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서 그러면 일부분도 그럼 화질이 좋은 걸로 하셔야 돼 하실 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노력해서 무단투기가 이게 사실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CCTV가 관내 11대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불법 쓰레기 단속용으로 산 게 11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것은 이동식인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이성수
이동식을 그러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이제 2주씩 순환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이성수
저희가 1년에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서 처리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 쓰레기 불법 투기로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성수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이제 불법쓰레기에 대한 거는 적환장으로 이송을 해서 적환장에서 불법쓰레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위원장 이성수
구분은 그럼 잘 안 되겠네요. 되나요? 구분이?
불법쓰레기‧‧‧‧‧‧.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게 이제 다 불법쓰레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적환장으로 갔다가 적환장에서 이제 그 업체에다가 수거해서 소각업체로 가게 되는데요.
그게 한 1억에서 2억 정도.
◎위원장 이성수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한 2년 전에도 추경으로만 2억 정도 세워준 것 같아요.
불법쓰레기 처리비용만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적발현황이나 이러한 징수액을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고요.
또 사후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도 잘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사후 처리하는 건 당연하지만 동별로 저희가 보니까 59개소를 제가 받아봤어요.
상습투기지역 동별로는 한번 현황을 나눠보셨나요?
동별로 몇 군데씩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그것을 버리는 사람이 불특정다수인지 아니면 매일 버리시는 분이 버리실 거 같아요.
그러면 매일 버리시는 분의 쓰레기를 시민의 세금으로 저희가 대신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에게 어떠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주든지 사전에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아니면 보니까 이 기계를 갖다놓을 때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쓰레기를 2주 딱 있다가는 깨끗한데 이제 이동하는 저녁에 아침에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고심을 하셨을 거잖아요.
방법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든 내년이든 사실 쓰레기는 모이면 더욱더 양이 많아져요.
저희가 이제 2억이라는 돈이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좀 낭비가 되니까 저희가 그만한 돈을 투입해서라도 그 돈이 이제 소멸되지 않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좀 시민들 교육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통반으로 나눠서 그 동에 대해서 그 폐기물이 배출되는 곳이 많으면 아까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군가 버리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동두천시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누군가 버리는 사람은 아는데 그것을 사실 얘기하기가 좀 불편한 거 같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동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주든지 아니면 진짜 과태료를 부과해서 버리지 못하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예산도 좀 아끼고 동두천지역이 깨끗한 지역이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좀 더 노력해서 깨끗하게 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 보면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건식사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음식물수거 처리량을 보면 2,670톤이고 단미사료가 지금 현재 145톤이 지금 보관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게 생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일일 생산인가 생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누계인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누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럼 1일 그 건식사료가 나오는 양은 얼마나 돼요?
우리가 40톤을 음식물로 처리했을 때 건식사료가 얼마가 나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요즘에 이제 저희가 사료와 1759 좀 개선하다 보니까 1일 한 2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1일 2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145톤이 쌓였다는 거는 엄청난 많은 양이 지금 쌓여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145톤을 2톤으로 나누면 며칠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가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건조사료, 가금류 먹이사용을 이제 사용이 문제가 있다 이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들이 지금 이거를 저희가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나갈 수는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입자가 좀 가늘지 못해서 지금 쌓았는데 이번에 파쇄기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 중순이면 설치가 완료되면 농장하고 이제 단미사료를 제조하는 제조공장에다 납품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은 입자가 굵어서 그렇게 납품이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리고 이제 농장이다 보니까 A.I가 최근에 발생이 되다 보니까 양계농장에서 이제 그런 거 들어오는 거를 좀 꺼려해서 그동안 좀 쌓여 있었던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조류독감 이런 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처분을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동안 부림텍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습식으로 했나요? 건식으로 했나요?
습식으로 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습식이죠.
◎위원 정계숙
습식으로 했죠? 습식으로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습식은 부림텍은 현재 건조는 없습니다.
습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습식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거기는‧‧‧‧‧‧.
◎위원 정계숙
그거에 대한 것도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이거가 지금 너무 많이 쌓여있어서 사실 여기 화재위험도 있어요.
여기 불이 붙으면 너무 잘 타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또 크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이 지금 쌓여있지 않고 빨리 우리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농가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 조사하셔서 얼른 처분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적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시설을 빨리 만들고 화재 나지 않도록 그쪽 사업소하고 CCTV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는 대로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 하부공간에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죠?
중앙역 부근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거기 민원 혹시 한 번도 받지 않으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에 이제 환경사업소에서 청소차량 같은 게 거기에 아마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나 봐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저희뿐만 아니라 회계과, 도로과, 같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량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 세워서‧‧‧‧‧‧.
◎위원 김승호
그 주변지역에 민원이 청소차량 같은 걸 거기에 놔두고 나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난다 그런 부분들을 중앙센터에다 차고를 두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패동에 화물차고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상패동 차고지는 실외가 되고요.
이건 그래도 실내가 되기 때문에 진공차를 쓰려면 물도 들어가서 동절기에 어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런 게 좀 있어서 실내에 보관하는 게 아무래도 청소하는데 효율적일 거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진공차가 주로 거기에 차고지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진공차가 물도 같이 해주고 있고 살수차가 현재 저희가 2대가 있는데요.
그것도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승호
청소차량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반 쓰레기청소차는 안 들어가죠.
하여튼 냄새 부분은 최대한도로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위원 김승호
냄새 부분이 심하다고 하니까 그 주변지역을 관리를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민들이 나름대로 중앙회 센터에서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저한테 제보를 해주시더라고 근데 저도 가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아요.
이제 비 맞으면 안 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장소가 있다면 그 전철 하부공간만은 우리 시민들이 하여튼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욕심 같아서는 초입에서부터 보산동까지 자전거길이 계속 연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근데 중앙역에서 딱 끊기다보니까 좀 아쉬움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그걸 외부로 빼서 중앙역 그 부근을 좀 쾌적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냄새가 안 나도록 좀 관리하고요.
장기적인 계획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장기적인 계획을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관리에서 북 캐슬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확인은 좀 하러 나가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점검 이런 건 안 하고요.
국방부에서 주로 하고 정화명령을 저희가 내린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민원이 생기든가 그럴 때‧‧‧‧‧‧.
◎위원 박인범
그거 외에는 그래도 어차피 국방부가 그것을 지금 정화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존재하고 있는 토지기 때문에 나가보셔야 될 거 같고 또 전문가들도 만나서 좀 의견도 나누시고 왜 그러냐면 이 정화 토양정화 우리가 지금 토양경작법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토양경작법도 있고 세척법도 있고 두 가지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두 가지로 병행하나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지난번 그 YTN뉴스에 춘천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토양을 다 정화작업을 해서 이제 이거를 그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팔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뭘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다 보니까 기름이 여전히 밑에 상당히 많고 심지어 드럼통 있잖아요.
기름 드럼통 그게 그냥 나온 거 그러니까 위에만 살짝 한 거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보고 그러고 했다고 하는 그 토양에 대한 거를 오염정화를 한 후에 토양정화를 한 부분을 다시 분석해보니까 오염치가 기준치의 7배 이상이 되더란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좀 자주 가끔씩 들러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잘 좀 해달라 전문가들한테도 부탁하고 깊이 있게 좀 정화처리를 해달라 하는 걸 부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진짜 깔끔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고 또 우리 팀장님도 수시로 나가셔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우리 요즘 최근에 동두천시에 드론 군사용 드론 소음에 대해서 핫한 거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또 우리 유광혁 도의원님께서도 도에서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동두천시는 어떤 방안이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단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그쪽 이제 부대 측에다가 얘기를 했는데요.
◎위원 최금숙
이야기는 한 건가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최금숙
그게 언제쯤 이야기가 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최근 들어서 드론에 대한 게 5월 달에 민원이 많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한미행정협약에 의해서 지금 훈련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행정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럼 그 훈련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게 주간에 매일하게 되어 있고요.
시간대별로해서 보통 밤 10시전에 하게 되어있는데 5월 초파일날은 11시경에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 최금숙
네. 늦게까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 최금숙
계속하고 있어서 소음만 아니라 어떤 시민들의 사생활침해까지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추락해서 위험한 상황도 오고 요즘 들어서 더 낮게 이게 훈련을 하는 거 같아요.
전에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자꾸 이게 핫하다 보니 신경이 거기에 쏠려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낮게 훈련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소음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대응을 시민안전을 위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저희가 소음 측정도 해보고 있고요.
그런 민원사항이 있을 때 부대에 알리고 또 그런 회의나 이랬을 때 우리 시민에 대한 피해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그렇게 만약에 하시면 좀 저희 보도 자료로 해서 시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도 나올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시민들은 왜 시에서 가만히 있느냐 우리 시에서는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대하고 이런 것들도 한번 보도에 나와서 우리가 시민들의 사생활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언론 보도나 이런 쪽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될 수 있으면 늦게 하지 않고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문화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경제문화국 소관 전략사업과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두드림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드림5060 청춘로드 조성사업은 2016년 넥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공모에서 창조상을 수상하여 특별조정교부금 67억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5개년 연속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108년 청춘로드 1구간에 노하수관 교체공사를 추진하였고 거리조성 및 본 공사를 19년 3월 착수하여 도로포장, 가로수식재, 상가 간판 및 파사드 설치, 1,2구간 전선 통신선 지중화사업 등 생연로의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생연 음식문화거리 조성과 양키스트리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키스트리트 및 테마가로수길에 대해서는 상가에 간판 및 파사드를 설치하여 새롭게 거리를 리뉴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캠프보산 월드 푸드 스트리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캠프보산 월드 푸드 스트리트는 쇠퇴한 원도심인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2020년 6월20일 개장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푸드 판매시설 15개와 공동 테이블존 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신규사업 운영자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 참여자, 청년창업자, 동두천 시민 등을 우대하여 모집하였으며 현재 15개소를 모집하였으나 2개소의 중도포기로 1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2개소를 추가 모집 심사하여 월드 푸드에 적합한 음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코로나19 상황 완화 시 길거리 버스킹공연 홍보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 경쟁력 있는 공예공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0억 원으로 도비 50억, 시비 2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5년 7월부터 20년 12월까지 총 5년간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5차수 모집을 통해 공방 59개소를 유치였으며 그중에서 17개소가 운영중단 및 퇴거하였고 8개소는 입주 포기하여 34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3D프린트, 목공, 가죽, 도자장리 등 공동 장비가 비치되어있으며 올해 공동장비 이용자는 약 50여명이 되겠습니다.
올해 관내에 다문화가족 등 약 70여명의 시민이 공방체험을 하였고 공방조성 이후 누적 약 1만 500여명의 시민이 견학 체험을 하였습니다.
향후 공식SNS, 시정홍보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입주 작가를 홍보하고 관내 학교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연계지원, 월드 푸드 스트리트 버스킹공연과 연계한 플리마켓을 운영하여 공방 활성화 및 자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보산동 관광특구 내 조형물 및 영상장치 설치입니다.
외국인관광특구 특화거리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20년까지 3개년 계속비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1억 2,200만 원이며 국비80%와 시비20%로 예산 편성되어 있으며 경관조명 편의시설 추가설치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무대조명 교체, 옹벽설치, LED전광판 및 방호문 설치를 하였으며 4월부터 LED전광판에 시정홍보영상 및 뮤직비디오를 순환 송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각종 행사 축제 시 전광판 활용, 영상콘텐츠 확대 등 LED전광판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1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은 100% 민간투자 사업으로 탑동동 산 236-1번지 일원에 총면적 88,778㎡ 사업비 약 159억 원을 투자하여 드라마세트장, 실내세트장,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현재 1단계 사업부지 내 일본식 건축물 9동이 건축 완료되었으며 메인 건축물인 일본 황궁은 석축 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조만간 황궁 건축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주를 독려하고 예정대로 2단계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60청춘로드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겸 그동안에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5060청춘로드 조성사업이 제가 7대 의회 때 자유상가가 오래 됐고 또 화재의 위험도 많고 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도 우리 김종권 과장님께서 정부에 이제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참여를 한다고 저에게 얘기를 해서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는데 지금 이제 5060 거리를 다 이제 끝날 시점에 와서 보니까 정말 저는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에 최초의 버스가 다니던 곳이었고 모든 상권이 그쪽으로 몰려있었는데 거기가 너무 초라하게 피폐해진 부분에 또 이제 5060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쪽이 전선이 지중화 되고 또 하수 온수관이 분리되고 정말 67억의 예산으로 그 주변 환경은 굉장히 활발해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쉽다면 우리가 5060이라는 게 50년 60년도에 추억을 연상하는 어떤 상가도 만들어져서 추억을 더듬는 사람들이 그쪽을 찾고 상권의 활력을 넣기 위한 과정이 조금 소프트웨어가 좀 따라주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도로 주변이 상당히 깨끗해진 부분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이런 부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공무원들은 정부의 좋은 공모사업이 있으면 참여를 해서 우리 시로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탓도 많이 들고 또 잘 했네 못 했네 그런 평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묻혀버린다면 우리 시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지 3차 부분에 파사드를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업무에 특성상 외부 참여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차 파사드는 설계는 외부에서 용역을 줬지만 이번에는 우리 동두천에 간판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3차 부분을 우리관내 몇 군데 업체에 참여를 해서 나눠서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전략사업 김종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 3월부터 공사를 해서 만4년 3개월이 됐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고 존경하는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파사드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양키식당하고 세아부터 야래향까지 거기까지 진행되는 거고요.
김승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액수가 크다보니까 수의계약은 힘들지만 낙찰이 되더라도 전부 다는 할 수 없겠죠.
뭐냐면 스트럭쳐라든가 뭐 다른 부분 외에 필요해서 동두천 관내에 업자가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만 계약법상에 의해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초기입찰은 다른 허가된 업체가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분리발주가 안 됩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분리발주라는 건 제가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일단 액수가 크기 때문에 입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선정이 된 다음에 진행하는 거지 그건 우리 담당과장이 그거를 관내업체를 주겠다 여기서 이렇게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근데 이제 타 시․군의 사례도 많이 보는데 특히 우리 동두천에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간판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간판하는 데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타사에 어떤 견적서를 받아보시고 우리지역이 거기에 못하지 않다면 나는 충분히 분리발주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제가 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약법상에 원래 분리발주는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어요.
단순히 그게 계약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그 분리발주가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고 다만 이제 처음부터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제 그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가능하겠지만 이미 사업이 시작된 거에 대해서 그 발주 자체를 같은 설계에서 된 거를 따로따로 나눠서 발주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 하드웨어 공사는 어느 정도 끝났고 또 5060청춘로드 사업을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음식 문화거리에 우리 ICT 지금 사업을 5억을 추가해서 그 음식 문화거리에 ICT병행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과가 틀리니까 전략사업과과 하는 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 연계해서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로 소프트웨어 쪽에 많은 부분이 투자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관내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늘 항상 우리 김종권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보산동에 다수민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마지막 날이 이제 2020년 11월 18일 날 최금숙 위원님과 같이 우리가 보산동에서 그 이쪽에 동두천지역에 그 주민대표들과 함께 우리 김종권 과장님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 만남을 한번 가졌었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박인범
그때 그날 최종적으로 그쪽에 상가 번영회 쪽에서 월드푸드스트리트 운영시간대 변경을 그러면 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 그런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그 좀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관광특구지역만 그러니까 관광특구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새마을 공고 건너편이 관광특구지역이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백억의 예산을 부어서 정말 상가 번영뿐만 아니라 많은 손님들이 오도록 그렇게 노력해줬는데 이쪽으로는 너무 해준 게 없이 우리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해달라 이래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중지를 모아서 본 위원한테 같이 이렇게 최금숙 전 부의장님하고도 둘이서 이렇게 이 부분은 노력해 달라 해서 공원녹지과, 관광휴양과, 환경사업소, 보건소, 교통행정과 그리고 도로과 이렇게 여러 과와 함께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의논을 나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지켜지는 게 없다 그럼 담당부서에 사실은 부서장께서 이런 것에 대한 보산동 다수민원에 대한 사항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하고 그 부분에서 각 실과소별로 그쪽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적어도 1회 추경에 단 몇 가지라도 좀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11월18일 날 박인범 위원님하고 최금숙 위원님이 거기서 만나서 진행된 거고 총8가지입니다.
해당되는 게 이제 하수도 악취문제는 환경사업소, 보건소고 그다음에 주차공간은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평화로 동쪽 방향이겠죠.
평화로 정비 그쪽은 도로과 그다음에 우리 담당과에서는 월드 푸드 스트리트 운영시간대에 진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평화로 동편에 기존 상가가 중복이 된다 그 사항도 마찬가지고 또 새마을금고 벽면 그래피티 그렇게 3가지 나왔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다수민원에 대해 답변한 것처럼 우리가 이건 부당하다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고 그래서 일단 운영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평화로 동편 쪽 새마을금고 있는 쪽 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기존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되고 또 이번에 코로나가 21년 되면서 또 4인 이상 집합금지 때문에 20년 보다 장사가 거의 안 됩니다.
매출이 거의 뭐 30%~40%도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금숙 위원님과 박인범 위원님 말씀하신 8가지를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바꾸지 못할 것도 있지만 최대한도로 박인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특구 그쪽만 신경 쓰지 말고 저쪽도 해라 이제 그런 사항은 저희가 계속 안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보산동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나 몇 분들이 말씀 중에 그쪽 지역에 파사드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래서 뭔가 좀 번쩍번쩍 돼야 그래도 아 저쪽에도 뭐가 있나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만큼이라도 우선 먼저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한 2회 추경에서는 그런 걸 좀 올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뭐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나하나 여러 가지 그 가로수 식재라든지 수종이 좀 적으면서도 예쁜 걸로 갈아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 한전소 바로 앞에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하겠다고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거기도 그런데 그런 부분들 약속한 부분들은 약속이 좀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큰 어려움 없으니까 이런 게 큰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몇몇 필요 없는 것들은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 예쁜 꽃들만 만들어주면 꽃이 예쁘면 글로 걸어오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어차피 하수도 악취, 해충, 설치류 이런 거 해결하는 환경사업소 보건소 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수관 같은 거 준설작업은 다 했어요.
그렇지만 하수관 교체공사 같은 것들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장비계획에 의해서 천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좀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그쪽 주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아 우리 시가 우리한테 신경 쓰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월드 푸드 스트리트 거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실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추진했는데 지금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실 거로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월드 푸다 거리를 조성 당시에 제가 이제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소방법에 관련이 문제가 없냐 그거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정계숙
근데 제가 지금 그 철도안전법시행령을 보면 거기에 제48조를 1항에 보면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질 제조, 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거기 가스를 옆에 두고 그걸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설건축물에 지금 거기가 수도 상황은 어떻게 돼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수도요? 수도는 우리 공동 급수대가 3개 있습니다.
각자 집으로 된 게 아니고요. 공동‧‧‧‧‧‧.
◎위원 정계숙
그 급수대는 어디에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중간 중간에 3개‧‧‧‧‧‧.
◎위원 정계숙
3개 사이에.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사이에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거기 그냥 그 가설건축물 말고 그 외에 있다는 거죠?
건축물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보도블록 옆에.
◎위원 정계숙
보도블록 옆에 건축물 내에 있는게 아니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어쨌든 가설건축물에는 이제 수도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 치지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수도가 이제 안들어 가야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수도가 안 되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수도시설을 설치한 거라는데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물들도 그냥 그 하수구에 막 버려지는 건 아시죠? 그건 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어떤 거요?
◎위원 정계숙
거기 음식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용했던 물들을 그냥 하수구에 버리는 건아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저는 이제 뭐 언론에 난 거 상관없이 제가 그때 소방에 관련해서 말씀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론은 소방에 관련돼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또 철도안전법에 저촉이 되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월드 푸드가 스트리트 거리가 이 상태로 지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개선 보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경기북부 신문에서 2번 정도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항은 그 철도 하부는 철도부지라서 우리 동두천시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안전법 46조에서 그런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서울 쌍문동이나 그 밑에는 전부 다 가스 시설이 돼 있고 30m라 하면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오버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주 담당자가 철도시설공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설치할 때 구두로 이렇게 협의를 본 거지 우리 동두천시만 그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서울 쌍문동 밑에도 다 돼 있고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정계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를 그게 관리청이 철도시설관리공단인데 그쪽에서 철거해라 이렇게 온 사항은 아니고 우리만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경원선 축 또 고양선 전부 다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거를 그렇게 설치된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소방 이런 거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이거는 뭐 보완해서 하겠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겠다든지 지금 이제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안 되고 이걸 중요하게 묻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돌출이 됐잖아요.
돌출이 됐고 여기가 또 이제 음식점으로 허가가 사실 불가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난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보완해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우리가 왜냐하면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근 4억이나 정확히 보니까 3억 8,600이 들어갔네요.
들어가서 시장님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설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공문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을 해서 어떻게 거기를 잘 끌어갈 것인지 이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얘기 하지마시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래서 현재대로 그거를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드 푸드 스트리트 푸드하우스가 법상에 위배돼서 철거를 한다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철도안전법 48조에 의한 가스 그 문제도 동두천 전철하고만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례로 지행역 그쪽에 가면 헬스장에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담당부서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그런 설명을 듣고자하는 게 아니고 내용 다 알아요.
우리 시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냐 제가 이걸 여쭙잖아요.
예를 들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하게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있는지 협조를 다시 보겠다든지 뭐 서면으로 등등등 어떠한 방안이 있느냐 제가 이걸 여쭙는 거예요.
다른 시설도 다 돼있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 이걸 논할 게 아니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대로 잘 운영할 겁니다.
철도청과 협의해서 현 상태로 유지를 할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럼 현 상태로 유지했을 때 이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현 상태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또 예산을 투입이 돼서 이걸 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 들어어신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더 이상의 문제가 되면 안 될 거 같아요.
문제가 더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그분들도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셔서 더 이상 만약에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안전관리 그다음에 이런 거 잘 챙겨서 진행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숲 한류타운 드라마 세트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워낙 제가 또 행감도 있고 시정질의도 했고 발의도 했고 해서 깊게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니까 이 부지가 2차부지가 이제 매매가 되고 또 이제 경매가 넘어갔어요.
경매가 넘어갔는데 여기에 푸른숲에서 전체를 인수했다 저걸 받았다 경매를 받았다 이렇게 여기지금 내용이 기재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푸른숲에서 전체면적을 2차부지 전체면적, 아 전체면적이 아니라 3필지죠?
경매 나온 게 3필지였으니까 그렇죠?
239-1,2,5 이렇게 3필지가 나왔거든요.
이 3필지가 다 지금 푸른숲 소유로 다시 이전이 됐습니까?
여기 지금 이전이 됐다고 나오는데 그거 확인하셨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확인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위원 정계숙
그렇게 이전이 돼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정계숙
이전이 돼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명확히 답변하셔야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자료를 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 지금 답변에 푸른숲에서 인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239-1,2,5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정계숙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낙찰 받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누가 낙찰 받았어요?
여기 보면 35페이지에 보면 확인결과 푸른숲에서 낙찰 받은 것으로 파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정계숙
이거 확인 안하시고 이렇게 쓰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2하고 5는 지금 답변를 해보세요. 일단 어떻게 된 건지.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가 지금 땅이 벌써 한 5번 또 시정질의도 4번까지 하셨잖아요.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과장님 딴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거만 답변하세요. 그냥.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말씀하세요.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깊이 질의하지 않고 제가 요점만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전에.
이 땅에 푸른숲으로 이게 이제 전체 낙찰 받은 거가 확인됐다라고 기재가 돼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정계숙
푸른숲에 낙찰 받았냐 안 받았냐를 제가 여쭙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낙찰 받았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정계숙
확실합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발언을 아니 이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푸른숲에서 낙찰 받지 않은 거를 전체 낙찰 받았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2하고 5번지는 원래 푸른숲 소유였던 게 1,2,5번지가 3필지가 같이 경매가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2하고 5번지는 푸른숲에게 소유권 이전이 됐고 239-1번지는 13,000평은 소유권 이전이 안 됐어요.
어디서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근데 그 현황도 지금 모르고 이렇게 지금 행감 자료를 내셔도 되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위원님 중요한 건 국방부 땅이 팔고 사는 거에 대해서……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걸 묻고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자꾸 얘기하시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접어두시고 제가 질문하는 거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나머지 13,000평이 지금 어디서 낙찰을 받았는지 지금 푸른숲에서 다 낙찰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푸른숲에서 낙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확인을 하고 행감 자료를 내셔야죠.
239-1번지는 남경NK라는 데서 받았어요.
13,000평을 그런데 여기에다가 푸른숲에서 낙찰 받은 거로 이렇게 기재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근데 위원님 세 번째 항에 보게 되면 전체를 푸른숲에서 받았다고 내용 쓴 건 아니잖아요.
세 번째 줄에 보면 근데 위원님은 전체를 받았다고 하고 또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다 받은 거냐 이 1,2,5를 다 받은 거냐 제가 여쭤봤잖아요. 사전에.
그러면 과장님께서 2,5는 거기서 받고 1은 어디서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갈 거를 왜 자꾸 말을 길게 하게 만드세요.
이 2,5는 원래대로 낙찰을 받은 거고 239-1은 남경NK라는 데로 넘어갔어요.
거기서 낙찰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조 10항에 보면 우리가 지역개발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 땅을 우리가 최종에 수의계약을 하게 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지정권자는 6항에 따라서 매도 명령을 한 거에는 종전에 시행자가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해서 이익을 얻었을 때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라는 법조항이 되어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또 길어질지 모르지만요, 국방부 땅입니다.
그럼 국방부 땅을 자기네가 A를 팔든 B를 팔든 그거는 우리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 정계숙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종합발전계획에 수립을 이 땅을 수의계약 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수의계약을 미군공여지를 아무나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시가 종합발전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또 협약을 맺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국방부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묻는 얘기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발언한 것도 왜 발언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난번에 5분발언도 했고 문제점도 얘기했는데 제가 왜 그걸 발언했다고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당초 수의계약한 그 땅이 당초 목적대로 가지않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의미에게 질문하신거 아닙니까?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하면 단답형하기가 힘들고요.
◎위원 정계숙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그사람이 이제 거기 업체에서 우리가 지구단위 지정해주고 수의계약 했어 했는데 그거를 매매를 해도 상관이 없고 다른 데 낙찰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고 그렇다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아니죠.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 수의계약 당사자는 국방부랑 푸른숲이잖아요.
그러면 푸른숲의 소유자는 국방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방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했든 경매를 했든‧‧‧‧‧‧.
◎위원 정계숙
과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은 매매가 돼도 괜찮고 경매가 넘어가도 괜찮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경매를 넘어가는 게 괜찮다가 아니라요.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 동두천에서 별도로 행정 저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 정계숙
묻는 얘기만 하세요.
제가 또 질문할 게 남아있으니까 간단하게 묻는 얘기만 하세요.
과장님 얘기는 수의계약으로 넘어갔으니까 이거는 매매를 해도 괜찮고 경매가 넘어가도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럼 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관여할 권한이 있습니까? 동두천시에서?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이 땅을 지구단위를 하고 이거를 수의계약 해줄 수 있게끔 한 게 왜 그랬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임진강 유역 그거 사업으로 진행된 겁니다.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애초에 우리가 왜 그렇게 했죠?
우리가 협약을 맺고 우리 종합발전계획에 수립을 한 거예요.
민간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에 그렇게 수립을 해줄 수가 있나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 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 한 거예요.
그러면 협약내용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매매를 할 때는 우리 시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있죠?
협의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우리 시는 어떠한 조치를 했죠?
그렇게 명백하게 기재가 되어있는데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매매해도 우리가 할 수 없고 경매가 넘어가도 우리가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답변이신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말씀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현재 이 건 때문에 감사원, 경찰서 다 조사를 받았고요.
◎위원 정계숙
자,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면‧‧‧‧‧‧.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정계숙
지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묻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그거 질의 드리는 건가요?
협약에 우리 시에 협의를 해서 매매할 경우에는 팔도록 되어있냐 안 되어있냐 그거를 이행을 안했을 때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시가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업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접어두고 우리가 어쨌든 임진강 평화유역으로 해서 예산을 공무원해서 받아서 등등등 다 좋아요 다 좋다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협약을 맺고 또 지구단위 지정을 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까지 했으면 행안부 승인받을 때도 미군공여지는 불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역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 지역 받은 거잖아요.
그거를 돌려서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단순한 거예요.
지금 매매를 할 때는 우리 시에 협의를 해서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어길 때는 우리가 해지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공문을 글로 보내서 왜 협의하라고 거기서 매매를 했냐 이런 행정을 한 번이라도 취해봤냐 이거예요.
제가 질의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고 이런 걸 질의 드리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거기는 민간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관여할 필요도 없고 사실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추진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문제점을 몰랐을 때는 그렇다 치지만 문제점을 알았을 때는 최소한 우리 시가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 공문을 보내고 또 그거에 대한 답을 받고 그 해답이 타당한지 또 그 해답이 타당하면 타당한대로 또 의회에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공문 한 장 보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이것도 질의 안 드리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푸른숲에서 전체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다 여기서 받은 게 아니고 원래 푸른숲 거는 낙찰을 받았고 13,000평 239-1번지는 남경NK에서 받은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 실시협약서 맺을 때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진강 평화사업이든 공여지든 간에 민간자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절차를 받는 사항도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프린팅이 잘못됐으면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그런데 저는 이쪽에 아래대로 된 거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고요.
아까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낙찰 받은 게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된 거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정계숙
아니 과장님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런 그렇다 치고 넘어 갑시다 그건 그렇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제가 이제 발언을 하게 된 거와 이런 것들을 하게 된 이유가 이런 거가 이제 시정 질의를 통해서 노출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냐 안 취했냐 제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협약서에 되어있으면 우리는 협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어쨌든 다 해줬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시를 발전시키겠다 했잖아요.
행정적 지원 하고 등등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한테 협의 없이 매매가되고 또 매매가 되므로 인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증인이 나와 가지고 도로가 없어서 자기네가 개발을 못 한다 자기네는 거기를 숙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로 하려고 했다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다 들어서 아시잖아요.
목적대로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기간 내에.
그랬을 때 우리 시가 왜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냐 묵묵부답으로 가만히 있냐 저는 제가 궁금한 거 딱 그거 하나에요.
정말 우리 시가 왜 그렇게 했어 공문이라도 보내고 답변이라도 받고 했으면 제가 아마 발언도 안했을 거예요.
우리 시가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경매까지 넘어가서 지금 이 땅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우리 시는 가만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할 건 행정적으로 취하고 또 거기서 해명을 할 건 해명해서 우리가 또 넘어갈 건 넘어가고 등등등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공문도 한 번 안 보내고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공문을 그렇게 보내서 제가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발언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거를 협의도 안보고 매매를 했습니까?
만약에 협의 매매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가 거기에 동의했겠어요?
동의해도 아마 조건부를 붙였겠지.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이 사실은 제대로 됐고 됐으면 좋았을 텐데 긴 이야기는 빼고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협약서 사항이 그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제스처를 취하든 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정계숙 위원님 말씀한대로 사업이 잘 됐어야죠.
처음에 당초대로 하고 당초대로 또 2부지도 1부지가 진행되면 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이 저희한테 있다면 저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약서에 의해서 땅 파는 거를 제재한다 이런 사항은 뭐 위원님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땅을 매매한다 그걸 수시로 알 수는 없잖아요.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정계숙
제가 다시 말씀 그냥 정리 할게요.
제가 이거를 매매하고 이런 관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2019년도 20년도 12월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5필지로 분할돼서 매각이 된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또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사인 간에 매매가 되는 거는 모를 수 있죠.
당연히 모르죠.
근데 이런 것들에 사업계획을 신청하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다 알아요.
우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업신청을 못 받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도시과에서는 이미 분할 돼서 파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민원실에 우리가 거기 등기가 나잖아요.
분할등기 나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도시과에서 그걸 승인을 해줘야 거기서 신청을 할 때 매매에 의한 분할이라고다가 분할신청을 도시과에다 요청을 했어요.
도시과에서 승인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 분할 등기가 난거예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뭐냐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언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왜 협의 안하고 팔았어 라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취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지금까지도 공문 한 장 보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왜 매매가 됐는지 구두로만 말로만 듣고 이렇게 됐지 서류상으로 받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행정적으로 취할 건 취하고 해줄 건 해주고 여러 가지 법에 맞게 해주고 다해서 빨리 조속히 이거를 추진되게 하고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왜 그거조차도 여태동안 안하고 있냐 저는 그거 묻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제가 좀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뭐 어제 오늘 얘기 말씀하신 건 아닌 거 같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잘못된 거를 지적하신 건 맞습니다.
맞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소급행정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잘못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건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2~3년 지나고 행정행위가 이미 많이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그거를 소급해서 행정행위를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위원님 아시잖아요.
위원님도 더 잘 아시는데 그걸 자꾸 왜 안 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위원 정계숙
과장님 소멸시효가 뭐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지금 이미 기간이 경과 했잖아요.
지금 이미 지나가고 그 당시에 팔 당시에 말씀하셨으면 그거를 저희가 얘기를 해서 공문을 보내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 지금에 와서 그거를 왜 팔았냐고‧‧‧‧‧‧.
◎위원 정계숙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위원 정계숙
제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이게 우리가 사전에 매매된 걸 몰랐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그렇죠.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때 즉시 조치를 취하는 게 맞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답을 받는 게 맞는 거죠.
국장님 얘기는 지나간 거니까 할 수 없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우리가 행정을 추진을 할 때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할 때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다가 우리가 하천이 됐든 농지가 됐는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5년 치 변상금 부과하나요? 안 하나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처벌을 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국방부에 협의 했을 때.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이제 지나간 행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지나간 행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은 이미 팔았을 때 우리한테 협의를 안 하고 팔았기 때문에 이미 판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공문을 보낼 필요도 없고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거기에다가 질의할 필요도 없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행정을 할 때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근데 아무런 실익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다니까요. 위원님 그거는.
◎위원 정계숙
국장님.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사안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저는 뭐냐면 이 사안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안 되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조치들을 해놔야 우리가 행정을 다루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직원들이 뭐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돌출이 됐을 때 빠르게 대처를 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걸 얘기했던 거고 또 우리가 지나 간 행정이라도 문제가 그때 당시에 돌출이 되면 다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아니.
◎위원 정계숙
이 중요한 사항을 제가 정리할게요.
이 중요한 사항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또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매매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고 우리한테 협의를 안 하고 팔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매매가 된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경매가 넘어간 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를 못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그렇죠. 그리고‧‧‧‧‧‧.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는 다 기록이 남는 거니까 하여튼 제가 그렇게 알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관여할 것도 없고 이제 여기서 알아서 하는 대로 추진하도록 내비둬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말씀이시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관여할 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한두 번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한 열 번은 더 말씀하셨어요.
5분 발의도 하셨고 하셨는데 그때 저희직원들도 그거에 관해‧‧‧‧‧‧.
◎위원 정계숙
자, 국장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거를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푸른숲에서 이 땅을 전부 낙찰 받았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반가운 마음에 푸른숲에서 낙찰 받았으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를 푸른숲에 낙찰 받았다 이렇게 하니 이것조차도 확인 안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거잖아요.
그래서 질의하게 된 거고 지금 제가 이걸 자꾸 반복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좀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미 협의 안보고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고 또 그거를 우리가 공문을 왜 그렇게 했냐라고 공문을 보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문을 보낼 필요도 없고 또 매매가 되고 또 경매가 넘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고 거기서 할 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님 과장님께서?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위원 정계숙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5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커뮤니티센터 있죠? 바로 앞에 광장 만드셨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박인범
언제 이게 조성된 거죠? 광장 조성이?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광장 조성이요?
◎위원 박인범
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2020년도에.
◎위원 박인범
2020년도 몇 월쯤 되죠? 그때가?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광장을 조성했는데 이게 광장 사용용도가 광장입니까? 앞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아닙니다.
이번에 2021년 경기퍼스트에 잉글리쉬존을 내서 1차는 통과됐는데 2차에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아직까지 용도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향후에 위원님들 의견이라든가 집행부 의견해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인범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에 지금 이것이 아마 한 10개월 정도 됐지 않았나 싶으네요. 조성된 지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시민 의견 같은 것들도 들으시든지 아니면 또 보산동도 상가번영회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 보시고 해서 맞는 용도를 빨리 사용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난 다음에 이 계획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운 땅을 토지를 그냥 이렇게 놀리는 것보다는 진짜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또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또 아니면 문화적 어떤 토대를 이루는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문화국 전략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3분)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농업축산위생과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민 중소농업인에게 소형기계를 지원하여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행관리기 18대, 전동분무기 4대를 지원하여 총 22농가에 2,770만 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유통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농산물과의 가격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품목에 따라 15%에서 5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초․중교 21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17개교에 1억 2.81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비교부액 범위 내에서 공급기관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에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매월 평균 3,3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인 농가소득 보존 지원을 위한 공익형 기본직불제 사업입니다.
공익형 기본직불제 사업은 기존 쌀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을 통폐합하여 2020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327농가 143헥타르에 대하여 2억 8,047만 5,000을 지급하였으며 소농직불금 대상은 79농가이며 면직직불금 대상은 248농가입니다.
금년도는 2021년 4월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261농가에 124헥타르를 신청 받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람 가축 환경이 조화된 축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로 가축사육 기반구축 일환으로 양돈경쟁력을 강화코자 퇴비 고속발효시설 콤포스트 설치 사업으로 양돈농가 3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맨 아래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악취개선 사업은 상패동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자체 처리토록 하는 사업으로 농가 3개소에 3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시 예방체계 강화를 위한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방역 추진을 위하여 농업축산위생과장 외 17명으로 가축전염병 특별대책반 상황반을 편성하여 상황실을 9월 17일부터 2019년 9월 17일부터 지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ASF방역 추진사항으로는 거점소독시설 1개소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 자체 1대, 군 제독차량 2대, 축협 공동방재단 1대 등 총 4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농가 주변 및 도로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발생 건은 없으며 경기남부와 강원 건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중간에 어린이급식 안심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코로나19상황에 따라 현장 교육을 유동적으로 조절하였으며 어린이 급식 시설을 174회 방문하여 조리원 및 원장과 교사 208명에게 위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급식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어린이 대상으로 31회 방문하여 356명에게 어린이 식생활 안전교육을, 조리원 22명은 현장체험형 위생교육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관내 어린이집 급식시설은 총 120개소로 이를 동두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100% 등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린이집이 85개소, 유치원이 16개소, 아동복지시설은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안전한 식품의 제조 유통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중간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1,768개소, 공중위생업소 437개소를 대상으로 주2회 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코로나 방역위생 점검을 연인원 345명이 95회에 4,60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으로 6개소를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작물 건조기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농협시지부 동두천농협이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추건조기, 동력분무기 등 5종에 38대를 지원하였으며 보조금의 1,40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어민 넘어짐 사고예방을 위한 농작업화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농업인 및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화를 지원하여 농업인 넘어지는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자 250명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서 농작업화는 7월 이후 농업인들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료 52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지금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을 보면 적법화 완료가 18개 농가가 됐다고 이렇게 올렸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박인범
그다음에 별도관리 소송 진행 중 2개소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적법화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뜻하는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러니까 당초에 축사가 무허가로 사실 예전부터 계속 운영이 되어 있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해갖고 옛날로 얘기 하면 건물 양성화하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위원 박인범
그렇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래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5농가가 대상이 됐었고요.
그 후에 이제 적법화 기간을 계속 늘리면서 현재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화 완료가 18농가가 끝났고요.
두 농가는 지금 소송 진행 중인데 이게 승소가 아마 민원인 쪽에서 나가서 인허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건축주가 지는 거죠? 이것은?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박인범
건물주가?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행적법화라고 하는 것은 배출시설이 잘되어 있는 것을 뜻하는 거죠?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고 정화처리에서 내보낸다는 얘기를 뜻하는 거겠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적법화가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사항인데요.
시설적인 면도 있고 정화처리시설 관계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합병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리고 무허가로서 졌던 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건축에 갖춰야 될 요건들을 갖추고 그렇다는 얘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특히 이제 배출시설이 시설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 주시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게 직접적으로 환경사업소로 넘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기존에는 차집관로라 해 가지고‧‧‧‧‧‧.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국장님하고도 우리 같이 논의했지만 실질적으로 신천으로 다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직접 했던 관을 이제 신천 쪽으로 빠져나가게끔.
◎위원 박인범
그렇기 때문에 배출시설에 관련된 정화처리 그 과정에 적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져요.
영업하고 축산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것은 소득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직업적인 거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 정화처리시설이 완벽하게 됐을 때에 우리 시에서는 적법화 완료라고 하는 말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유념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적법화가 18개가 됐는데 이 각자 이제 농가마다 정화처리시설이 다 18군데는 된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축사적법화 관계는 거의 이제 시설 건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위원 김승호
건축은 당연히 양성화 기준에서 다 되는 것 같고 제일 문제가 이제 분변 정화처리 돼가지고 물은 신천으로 빠지고 이제 변은 별도로 관리해서 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것은 퇴비합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이게 정화처리가 잘못되면 지금 보다 더 냄새가 날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정화시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서 확인합니까?
정화처리시설 할 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 현재는 정화처리시설을 6월말까지 지금 해 갖고 거의 다가 지금 80% 가까이 거의 완공 대기 상태에 있고요.
그게 끝나면 정화처리 포기하는 것처럼 해서 그게 기존에는 차집관로로 빠져나갔던 것을 하천 쪽으로‧‧‧‧‧‧.
◎위원 김승호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우리 사람도 정화조를 통해서 지금은 나가는 데가 있고 직접 환경사업소로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정화처리시설을 해서 우리 이제 일반 주민들도 1년에 한번 정화조를 퍼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 푸고 그만 가면 변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근데 그거‧‧‧‧‧‧.
◎위원 김승호
그 시설이 잘 돼야 한다 이 말이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뇨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이제 톱밥을 섞어 퇴비사처럼 모아놨다가 톱밥을 섞어서 거름 사료로 쓰는 거거든요.
거름으로 이제 사람 것은 그걸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을 1년에 한 번 정도씩 아파트라든지 공동 같은 경우는 하는 게 있어서 처리를 하고 있지만 가축은 그 이제 쓸 수 있기 때문에‧‧‧‧‧‧.
◎위원 김승호
정화조에 퇴적 돼 있는 거를 1년에 한 번씩 퍼가지고 톱밥하고 섞어서 퇴비화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가축은 수시로 풉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현재 분은 그렇게 되지만 뇨가 물하고 섞어서 하천으로 가는데 하천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일단은 그래서 지금 시설을 설치하는 이유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거쳐서 그 안에서 정화처리 될 수 있게끔 환경사업소처럼 소규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갈 수 있게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기초가 3억 이상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
◎위원 김승호
그러면 정화시설이 우리 민간인이 쓰는 그런 정화조하고 틀리겠네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개념이 완전히 틀립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이 좀 잘 지켜져야 우리 신천이 나름대로 냄새 안 나고 신천 관리가 잘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수질 관련된 것도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업무보고 2쪽 보면 우수 농산물 유통 및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이건강관리공급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2021년도에 임산부 농수산물꾸러미 사업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임산부요?
◎위원 최금숙
네. 못 들어‧‧‧‧‧‧.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있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런데 저희는 왜 신청을 안 한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저희가 중앙에서 하는 사업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신청을 하고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아니요. 이미 지났어요. 과장님.
2021년 1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임산부와 태아가 임산부 또는 출산하고 나서 1년 정도 되면 이 신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전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 동두천은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된 출산 후 산모님께서 저한테 문의를 했어요.
우리 동두천시는 왜 이런 게 없냐 연천군은 있는데 이렇게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부서에서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물론 자부담이 있어요.
20% 있고 80%는 정부지원인데 이게 총48만 원이 지원이 돼요.
그리고 정부는 38만4천원이고 자부담은 9만6천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는 좀 챙겨서 우리 임산부와 산모들이 건강하게 친환경 먹거리를 받을 수 있게끔 꾸러미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인구정책에도 플러스가 되고 친환경에도 플러스가 되고 산모와 그 태아가 건강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에서는 시 부담보다는 자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 임산부 본인부담금이 이런 사업을 왜 신청을 안 하셨을까 좀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저희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신청해서 혜택을 봤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어떤 사항인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아니에요.
제가 인근 다 나열해드릴까요?
저희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혹시 지금 올해가 시범사업이니까 내년에도 하게 되면 빠지지 말고 이걸 꼭 챙기셔가지고 우리 임산부들이 친환경과일을 먹을 수 있게끔 또 야채를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거 홍보만 해주면 될 거 같았어요.
시 지원비는 없고 홍보가 저는 안 되고 이거를 놓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말고 세심하게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 주세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저는 불법농지전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법농지전용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적발을 하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불법농지로 적발이 되면 최소 처리기한이 어느 정도나 걸리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불법농지가 일단 적발이 되면 저희가 일단 의견서도 받고요.
청문회 관계도 설치하고 공고 내고 하니까 한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위원 정계숙
2~3개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2~3개월 정도면 다 정리가 되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니 그러면 일단 그 민원인한테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시킬 수도 있고 또 시정조치 원상복구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2~3개월 걸린다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현장 확인해서 적발된 사항이 18년 9월에 9월 4일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1,000평이 넘게 페인트, 잡석포장, 그다음에 건설자재 적치 그다음에 건설자재에 대해서 페인트 환경까지 문제가 되는 이런 거가 지금 상패동에 그 1,068평에 이런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 아십니까? 이루어졌던 거?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상패동 8통 쪽에 그런 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건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663-3번지에요. 상패동 663-3번지 알고 계시죠?
물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민건축 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계숙
하여튼 제가 여기서 특정한 것은 말씀 드리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불법농지에 대해서 조치결과도 했고 사후관리현황이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5년 치가‧‧‧‧‧‧.그렇죠?
5년 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사실 건수가 제가 이거 자료를 건별로 다 받으려고 하다가 자료 요구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3개월 정도면 처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100평도 아니고 1,000평이 넘는 이 건에 대해서는 2년 넘도록 해결이 안 된 것 아십니까?
아니 현장을 18년 9월에 현장을 확인했어요.
18년 11월에 불법농지전용 원상복구 명령을 해요.
그래서 11월 31일 날 계고장을 보내요.
그러다가 그냥 있다가 이게 처리도 안됐는데 원상복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됐는데 20년 7월에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재차 확인을해요.
확인해서 또 다시 촉구를 해요.
그래서 이걸 3차계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연기를 해 줘요.
이게 간단한 시설이 아니거든요. 거기가.
제가 사진 찍은 거 있고 동영상 찍은 것도 있지만 제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동영상은 돌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결국은 20년 작년 11월에 이제 완료가 됩니다.
이거 이제 동네에서 수없이 이거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용접 작업도 해, 페인트 작업도 해, 가설건축물도 있어, 잡속 포장도 해 등등등 이게 지금 하천과 환경보호와 그다음에 불법농지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년이 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됐는지 결국은 여기는 할 거 다하고 본인이 취할 것 다하고 그리고 철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때 당시에 발생됐을 때 즉각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행정적인 조치가 전반적으로 늦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이제 역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렇게 2년씩이나 봐주고 할까요?
우리가 1차, 2차 계고해서 그대로 안되면 경찰서 고발하겠죠.
타 부서에서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경찰서 고발조차도 안하고 계고만 보내놓고 2년 이상이 넘도록 누가 보면 봐주기 행정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바르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18년도에 최초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행정이 그때그때 다르고 또 사람에 따라 다르고 이런 행정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런 행정이 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행감 자료 13쪽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행감 자료가 좀 보고 실망을 많이 했어요.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위탁기간이나 선정방법 위탁자선정을 몰라서 제가 이것을 했을까요?
좀 자세하게 여기다가 현황을 기록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것을 했냐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모 부서에서 옮기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몇 평이 되어야지 되고 인원은 직원은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 급식지원센터에는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황에 연 4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것 한 줄로 이게 됩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저희가 서식을 보고서 좀 포괄적으로 세밀히 작성 못한 것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저희가 다시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현황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현황이요?
◎위원 최금숙
네. 어린이급식센터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저희 관내에 어린이급식센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 및 관리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선정이 된 데는 신한대학교 거기서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작년 1월부터 해갖고 2022년 12월까지 3년간하고 있습니다.
연간 4억2천만 원이고요.
거기에 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 궁금해 하시는 게 신한대학교 아마 거기서 현재는‧‧‧‧‧‧.
◎위원 최금숙
직원들이 몇 명이고 인력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급식지원센터에는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갔는지.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 저기 인원은 제가 현황자료가 이거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 갖고요.
이거 지금 자료도 뽑아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거는 위원님들한테 저뿐만 아니라 하나씩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현황을 하면 좀 자세하게 주셔야 됩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 정도는 저희도 알고 있죠.
위탁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승인도 해 주고 그랬는데.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가기까지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위원 최금숙
4억 원이 들어가면 이 4억 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강의 인건비가 몇 명이 들어가 있고 또 조직에는 어떠한 분들이 있는지 조직구성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지원센터에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도는 여기 실어줬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감목록 자료에?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자료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 충분히 담아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지금 현재 면적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행감이 여기서 끝나는 건데 나중에 자료 받고 또 하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 현재는 266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266평방미터.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사무실, 회의실 뭐 식생활 체험실 합쳐갖고 하나에 호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152평방미터고요.
그다음에 떨어져있는 또 장소에는 체험교육실이라고 26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조리실 88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3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총면적이 한 80평정도 되는 거네요? 80평정도 총면적이?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죠.
266평방미터니까요.
◎위원 최금숙
과장님 하나만 죄송한데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데 우리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유치원이나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저는 가봤을 때는 되게 넓고 되게 좋아서 환경적으로도 아이들이.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저희도 뭐 현장 다 나가 봤고 근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일단 거리가 아무래도 좀 신한대학교가 상패동 귀퉁이 쪽에 운전면허 있는 그쪽에 있다 보니까 좀 외졌고요.
또 지금 이 시설들이 이렇게 떨어져있다 보니까 어른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교육받고 다시 또 쭉 걸어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제 얘기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복센터에 어린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가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안을 한 거고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상패동 43페이지자료입니다.
쌀가공센터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가공센터와 관련된 운영과 관련됐던 그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 쌀가공센터는 아시겠지만 그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현재는 국가산단에 편입이 돼서 저희가 보상관계는 LH에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 나머지 정산관계도 저희가 다 시에서 받아서 반납을 다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받았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다 반납을 다했고 이제‧‧‧‧‧‧.
◎위원 박인범
2021년 4월에 보조금 정산했다는 것은 그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때 당시에 정산보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나머지 금액 4,000만 원 정도를 전부 다 시 수입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편입 됐잖아요? 국가산단에?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박인범
그렇게 되면 편입보상금은 시로 다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지금은 그렇게 전부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당초에 LH에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재조정을 해 달라고 요청‧‧‧‧‧‧.
◎위원 박인범
이번에 어쨌든 산업단지 부지에 편입시킨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마무리 정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오랫동안 이게 201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이 갖고 있었던 내놔야 될 그럴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다 종료가 된 겁니까? 이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아무래도 건축 부분하고 기계설비 부분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은 이제‧‧‧‧‧‧.
◎위원 박인범
그 부분을 도로로 4,000만 원으로 환수를 다 받은 거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거는 이제 당초에 보조금 나갔던 것을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한 거고 나머지 부분 기계하고 이제 건축에 대한 것은 보상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하고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오면 시에다가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위임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분들한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가공센터 네. 영농법인한테요.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참 앓던 이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마무리가 이번에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는 10년 전에 농업인 어떤 이런 부분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했었고‧‧‧‧‧‧.
◎위원 박인범
내용은 제가 알고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정계숙 위원님께서도 사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많이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위원 박인범
많이 해 주시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지 나름대로 궁금하고 또 이것이 사실 숙제와 가깝던 그런 내용들이라 하여튼 이것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동안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장 이성수
그럼 저희가 총사업비가 얼마 들은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총사업비는 10억 6,200만 원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얼마를 정산해서 받은 거죠? 받을 계획이죠? LH에서?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LH에서는 지금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이성수
4억?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근데 저희가 그것보다는 이게 적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원장 이성수
기계값인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니 다 합친 겁니다.
건축하고 기계값하고 또 그동안에 거기서는 감가상각이라든지 또 LH지침이 있더라고요.
그거가지고 저희도 왜냐하면 최대한 많이 좀 해서 시 수입에 이제 하려고 뭐 시장님을 통해서도 직접 거기‧‧‧‧‧‧.
그러면 연수를 해도 되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왜냐하면 거기서 하는데 쫓아갈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떠한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저희가 한 6억 정도 손해 본 거네요? 사업을 이제‧‧‧‧‧‧.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못하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장 이성수
뭐 사실 지나간 거지만 이 기계가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 부서에서 GAP칸막이공사를 해야 지마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추경을 해 준 거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2016년도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런데 다음부터는 뭐 부서에서도 사실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1차적인 시설이 이제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차후에 다음 단계로 가야지 기계가 맨 처음에 이제 잘 작동되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 이게 뭐 뜻은 좋은 취지였으나 그 당시에 아마 팀장님으로‧‧‧‧‧‧.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제가 있을 때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GAP 제가 또 설명 드려서 위원님들이 흔쾌히 또 해 줬는데‧‧‧‧‧‧.
◎위원장 이성수
저희도 아무 문제없으니까 없다고 했는데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결론은.
하지도 못하고 6억 원 이상 손해를 봤으니까 근데 그 손해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차후에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공사 어쨌든 조달에 대한 잘못된 거였던 것 같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복합적으로 부실업체가 선정이 되는 바람에‧‧‧‧‧‧.
◎위원장 이성수
어찌됐든 관리감독의 한계도 또 넘어선 것 같지만 차후에는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기술센터가 이제 우리가 잘 지어졌고 또 이제 별도의 건물로서 농업인들의 기술을 득하고 또 이제 우리 여성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많이 하기 위함으로 만들어졌는데 현재 지금 기술센터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하고 있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거의 작년부터 많이 못했습니다.
일부 비대면으로 한 것은 있지만.
◎위원 김승호
계획을 잡았던 것은 어떤 거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성수
몇 페이지에요 위원님?
◎위원 김승호
12쪽 우리 업무 주요 실적.
◎위원장 이성수
12페이지.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농업전문기술교육 및 도시농업육성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승호
프로그램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작년 행감 때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반복되는 프로그램보다는 인근에 보면 연천이라든가 양주에 포천을 보면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보면 여성들에 대한 그런 농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품목들이 많이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 상태에 계속 반복되는 교육보다는 또 이제 그 여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차교육이라든가 전통주라든가 그런 것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 전통주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보통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수도작 위주로 했었는데 그거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저희가 그 후는 농민들한테 직접 어떤 교육이 필요 하냐 이런 수요를 많이 조사를 해서 그다음부터는 고추하고 다른 작목 교육으로 완전히 연초에는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전에는 교육 프로그램 여성들 뭐 하는 게 음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했던 것을 올해 같은 경우도 새롭게 잡은 게 새싹보리 관계하고 다육식물해서 아까처럼 반려동물처럼 이건 반려식물 계통 이런 쪽으로 육성을 해서 저희가 봉사활동 사회활동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하고 거기도 주방시설도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금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체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활성화할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생활개선회가 이제 주로 많이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김승호
생활개선회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지금 동두천시에도 가정에서 옥상에서 농업 소규모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성들을 통해서 농사짓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기술을 득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꽃차라든가 전통주, 식혜 그런 교육도 사실 필요해요.
우리 전통에 설 명절 때도 지금 여성분들이 거의 모르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교육들이 어떤 교수를 통해서 초빙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득해 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어차피 우리가 기술센터를 만들어진 만큼 강당도 잘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김승호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참고로 이제 아까 위원님이 새로운 부지확보에다가 텃밭 또는 도시농업 이런 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 한 80m 뒤쪽에 한160평정도 그 면적을 시 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당초에는 막 다른 데서 잡동사니로 썼던 것을 그것을 제가 관리전환 받아서 그 부분에서 이번에 예산 조금 세워줘서 거기서 새롭게 그런 작물을 심어서 아까처럼 참여하는 그런 쪽도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8개동이 있으니까 8개동에 또 여성들이 여성 단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도 공문을 보내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행정감사 행정책자 60쪽 맨 뒤에 보면 친환경보급 홍보 및 계획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최금숙
친환경 쌀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수산물을 보급하는데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친환경 관계는 저희가 여기는 쌀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이제 친환경 관련 돼서 과일이라든지 채소 야채 이런 종류는 전부 다 친환경 쪽으로 통해서 학교에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는 쌀로 요청 자료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해당 없다고 일단‧‧‧‧‧‧.
◎위원 최금숙
그러면 친환경 쌀 보급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과일은 느끼는데 쌀은 왜 제가 홍보 및 계획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예 없음이라고 하셨으니 그냥 자체가 안 하시겠다 이 뜻이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도 아니고 그냥 없음이에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여기는 이제 친환경 쌀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친환경 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일단 쌀 관계하고 친환경 쌀을 어차피 지금 쌀 공급 관계는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그쪽으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는‧‧‧‧‧‧.
◎위원 최금숙
농어민을 위해서 연구하고 농어민을 관리하고 하는 데는 우리 농업축산과잖아요.
그럼 제가 농어민 단체현황도 요구해서 있어요.
그럼 이분들한테는 적어도 친환경 쌀을 하실 분들을 조금 계도해서 저희 동두천에서 친환경 쌀 먹는 분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가지 않게끔 우리 먹거리를 우리가 책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외부에서 친환경 쌀을 먹게끔 하냐 이 얘기죠.
그래서 농어민들 한두 명이라도 좀 친환경으로 농법을 좀 지원해 주고 또 친환경에 있는 그 그룹들이 있으세요.
연천이나 이런 데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충분하게 해 주신대요.
이것을 그 회장님께서 그러면 많지 않더라도 한분 한분 한분 늘다 보면 친환경 쌀로 저희가 농사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때도 한번 이 부분은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특히 지금 이제 동두천에 수도작 벼 관계는 미작작목반이라고 거기가 95% 정도가 다 계신 분들이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서 2번이나 회의를 통하고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금 농가들이 기존에 그런 부분을 친환경으로 바꾸려면 3년에서 5년 가까이 그런 사항이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친환경은 아니고 GAP인증을 받아서 하는 것 자체도 양주를 통해서 지금 현재 RPC를 통해서 전량매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산을 한다면 이게 판로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판로를 지금처럼 친환경으로 했을 때 과연 거기서 다 100% 잡아줄 거냐 이런 부분도 농가들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쪽이고요.
◎위원 최금숙
연천에서는 없어서 못 판대요.
왜 판로부터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3년 동안에 어쨌든 이분들이 친환경으로 지을 수 있게끔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건지 이게 저는 되어야지 이분들이 친환경을 하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켜 줘야지 되고 어떤 그래야 되지 않을까 밑바탕을 우리 농업축산위생과에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해라라고 하면 할까요 이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것을 차차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농어민들이 하다 보면 이게 정말 필요하다 라고 하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동두천 시민들도 친환경쌀 먹고 아이들한테도 친환경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먹거리 되게 중요해요.
친환경 먹거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이것 한번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야 됩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하고요.
아까 연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연천에서 오셔갖고 시장님하고도 면담하고 가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 알아서 같이 좀 협의도 하고 했었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GAP관계로 해서 우수‧‧‧‧‧‧.
◎위원 최금숙
GAP가 친환경은 아니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니 우수농산물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저하고는 생각이 틀린 게 저희는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거의 무농약에다가 유기농관계를 하기 때문에 제일 최상의 어떤 금액을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GAP우수농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지금 안 좋은 게 아니고 이것도 최우수는 아니지만 우수에 속해서 전부 다 먹고 있고 농협에 가서 보셔도 거의 7만 원이상대 금액이 쓰여 있을 정도로 상당히 품질이 좋은 건데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양 비춰지니까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비슷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친환경이나 친환경이나 금액은 비슷해요.
금액이 쌀값이 그렇게 그런데도 완전히 여기는 그러니까 무농약 완전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친환경으로 가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준비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 농어민들이 그리고 계속 이 분들은 했던 습성으로 지으려고 그러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조를 우리 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고민하셔서 우리 동두천 시민이 친환경 먹거리를 이렇게 다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의 쌀은 동두천에서 농사를 짓는 쌀은 어떻게 지금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러니까 지금 농가에서 생산한 것은 전부 다 양주RPC를 통해서 거의 90% 이상이 다 전량 다 수매가 됩니다.
◎위원장 이성수
양주RPC에서 수매된 쌀은 어디로 가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양주RPC에서 그거를 수매를 전량 받는 이유는 동두천 학교급식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판로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수
그러니까 학교급식으로 가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렇죠. 학교급식도 가고 또 여기‧‧‧‧‧‧.
◎위원장 이성수
그런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는 지역 아시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31개 시․군 몇 개 시․군이 친환경 쌀을 공급하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 한 3~4개 시․군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양주RPC에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친환경 쌀을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만.
◎위원장 이성수
양주는 학교가 많아서 쌀 소비량이 많아서 공급을 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고요.
제가 왜 이러냐면 홍보 및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벌써 이것을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친환경 쌀을 공급해 달라 당장하자는 건 아니다 지금 시작해도 친환경 무농약을 하려면 토지를 최소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있어야지 그러한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성분이 빠져나가니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쌀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 했지만 동두천에 있는 것은 양주RPC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아이들 급식으로 가는 거예요.
농사짓는 분들은 내가 힘들게 농사를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방식대로 농약 뿌려서 팔면 학교에서 다 사 가는데 내가 굳이 이것을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친환경 쌀이 아니면 학교에서 공급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해야 이분들도 이것을 판로가 있어야지 그분들도 노력 하지 않겠냐라는 뜻이고 맨 처음에 어떻게 얘기 했냐면 동두천에 있는 데는 이것을 빻아주지 않으니 양주에서 수매를 해서 빻으니까 양주에서 밖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연천에 전화를 했어요.
동두천에 있는 쌀 연천에서 빻아줄 수 있냐 빻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1개 시․군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GAP라는 쌀이 좋다면 31개 시․군에서 GAP를 먹어야 죠.
왜 스물 몇 곳은 친환경 쌀을 먹고 그렇지 않은 몇 곳에서는 GAP인증된 쌀을 먹어야 되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 동두천에 있는 쌀이 만약에 학교로 친환경급식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을 홍보 및 계획이라고 했으면 올해쯤 내년쯤 미작작목반에 대해서 선진지 사례 갔다 오고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몇 년도 언제까지는 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2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행감인데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년부터 해도 3년 후에 농사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친환경 쌀과 동두천에 저희가 사실 뭐 우수농산물도 없고 스마트팜도 없고 하여튼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하여튼 친환경 쌀은 뭐 2년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와 갖고 저는 이제 들었고 저희가 안 움직인 게 아니고 아까처럼 미작작목반하고 2번을 통해서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위원장 이성수
미작작목반은 다시 얘기 하면 그 분들은 지금 방식으로 농사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몇십 년을 그렇게 지었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어렵게 농사를 짓겠냐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수매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야 그 분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수매를 하지 않으면 농사짓는 분들이 어려우니 우리가 이것을 하는 데는 3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3년 동안은 수매해 드리겠습니다.
3년 후에는 친환경 쌀을 하지 않으면 수매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무래도 친환경 자체가 농가들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아까처럼 판로라든지 거기에 따른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연천 쪽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연천하고 한번 가서 지난번에는 거기서 연천에서 친환경 쌀이 많이 남아돌았기 때문에 와서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거기서 그런 부분까지 다 책임을 져준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많이 개선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성을 잡아서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반대로 양주RPC에서 나오는 쌀을 우리가 안 사고 친환경 쌀을 사서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친환경 쌀 관계는 이제 아까처럼 최상의 쌀을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차원이고 거기에 따라서 차이만큼 또 충분하게 시비도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간다고‧‧‧‧‧‧.
◎위원장 이성수
당연히 보조해 줘야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특히 이제 제일 힘든 게 농가에서 5년 동안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생각처럼 조금이 아니고 엄청난 어떠한 그런 부분의 예산이 지원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봤을 때도 최종적인 목표는 조금 더 농약이 안 들어가 있는 무농약으로 가는 게 전반적인 추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하루라도 빨리 동두천에 있는 무상급식을 먹는 아이들이 동두천에서 빻는 양주RPC가 아닌 친환경 쌀로 밥을 먹기를 희망합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동두천에 지금 벼농사를 짓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벼농사는 지금 40여 농가 됩니다.
◎위원 김승호
40여 농가?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벼농사만.
◎위원 김승호
40여 농가가 동두천 땅에서 다 짓는 건 아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보통 이제 양주 쪽하고 걸쳐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위원 김승호
양주 쪽에도 있고 연천 쪽에도 있고 철원 쪽에도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연천, 철원도 한두 농가 정도 있고 그렇죠.
◎위원 김승호
철원 쪽에도 있지 않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러니까 철원 쪽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제 철원 쪽에서 짓는 농가 벼도 이쪽에 와서 수매를 양주에다 하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무래도 양주는 동두천지역을 해 주고요.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 농사는 철원에서 짓더라도 그 이제 수확 시기에서 수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양주에다 수납을 하냐 이 말이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근데 동두천하고 철원은 두 군데 짓는다 그러면 동두천 것은 받아주고 철원 것은 그 농가가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게 이제 농촌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좀 필요한데 정말 농사짓는 게 정말로 힘듭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제 친환경으로 했을 때 3년 정도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3년, 5년 동안에 우리가 이제 보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 농사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수질, 토질 이런 것을 다 전면 바꾸려면 당연히 필요하죠.
◎위원 김승호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상치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산출을 안 해봐가지고‧‧‧‧‧‧.
◎위원 김승호
수매현황을 보면 알지 않을까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수매, 글쎄 그게 전반적으로 농사를 못 짓고서 그걸 순수하게 전체를 다 보조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과연 이 뭐야 지원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이제 강제사항으로 해라 안해라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뜩이나 농촌인구가 힘들고 어려운데 강제사항으로 친환경 수매를 하자면 안 받겠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차라리 친환경으로 하되 보조금은 5년 동안에 농사 못 짓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나는 농업인들한테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일 친환경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충분히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분들이 전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확신성도 없고 또 친환경농사를 안 지어 봤기 때문에 어떤 정부에 대한 보조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개선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김승호
친환경이라는 것은 농약도 안하고 비료도 안하고 자연 퇴비에 의해서 그대로 농사를 짓는 건데 굉장히 수확도 적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농사를 지어 봐서 알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 시나 국가의 보조금을 잘 받아서 5년 동안에 그분들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선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친환경31개 시․군에서 4~5곳을 제외하고 다 친환경 쌀을 먹는데 우리 아이들만 못 먹는다는 것도 정말 불행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김승호
나름대로의 우리가 지은 농사를 그대로 수매하면서 친환경 쌀을 우리가 도입해서 먹을 수는 없습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조금 복합적으로 일정한 부분 시범적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고.
◎위원 김승호
그러면 친환경농가에 대한 이해 부족도 있을 거고 그것을 기피하는 부분들이 충분한 어떤 우리 기술센터에서 쌀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토론을 한번 하셔가지고 보조금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접수를 받으세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참고로 제가 또 말씀 드리면 친환경농법이 어떻게 보면 유기농 관련된 것도 있고 그전에 상패동에서도 오리농법, 우렁이농법 다 했었어요.
아까처럼 그거 시범적으로 했었는데 그게 잘되고 판매량도 있고 그게 됐다고 하면 더 확산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걸 접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그때도 아마 천사의 미소인가 이렇게 해서 이름까지 지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친환경농업을 끌고 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지금 앞으로 추세가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큰 그림은 그렇게 가고요.
한꺼번에 다 바꾸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 또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당사자인 농업인들한테 의견도 들어 보고 또 시위원님들 고견도 들어 보고 해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작성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렇게 하시고 이제 충분한 어떤 토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보조금 문제는 확실히 짚어줘야 돼요.
친환경으로 갔을 때 그분들이 3년 동안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농사를 못 지었을 때 그런 부분 해 주지 않으면 절대 그분들 친환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 잘 참작하셔가지고 또 특히 우리아이들 친환경 쌀 31개 시․군에서 4개, 5개 시군이 못 먹는다는 것은 좀 불행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아이들에게 친환경 쌀을 먹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인들은 농업인대로 기존에 방식을 택할 것인지 친환경 쌀을 생산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농업축산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경제문화국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박정석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11일 오전10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성수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