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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 1 일차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행정사무감사 1일차)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공보전산과, 복지정책과)

□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공보전산과, 복지정책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이성수
전진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상 잘된 점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집행상의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감사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전진석 부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집행기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전진석
존경하는 이성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시가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시민 중심의 동두천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을 운영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다음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흥식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영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종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덕만 공보전산과장입니다.
진영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오천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대식 세무과장입니다.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박용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석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여운성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재헌 관광휴양과장입니다.
김종권 전략사업과장입니다.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입니다.
조이현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상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김유종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영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관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수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영준 건축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과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찬 보건소장입니다.
류재암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장화자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부시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시장님과 같이 거수만 하고 선서가 끝난 후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진석
선서!
본인은 동두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또는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제5항과「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7일 동두천시 부시장 전진석.
◎위원장 이성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말씀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한 후 부서별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오전 10시 30분부터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동두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자치행정국장 윤영순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공공정보 관리 및 원칙 있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정확한 공공정보 관리를 위해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8월까지 이관작업 추진 중에 있으며 대상 문서는 2020년 전자결재생산 접수문서 약 80만 건이 되겠습니다.
결재문서 원본 공개율은 2021년도 시․군종합평가 도 주요시책 평가지표로서 현재 우리 시 4월 말 기준 원문 공개율은 71%입니다.
경기도 평균은 64.1%이며 현재 경기도 9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사전공표로 12개 분류 617건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부서별 사전공표 완료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처리 지연을 예방하고자 처리기간 5일전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257건에 대하여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청구처리로 91% 공개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무 관리를 통한 원칙 있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준비 중에 있으며 전직원 상시 비상연락망을 수시 현행화하여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상 및 수시 복무관리를 통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철저한 청사보안으로 직장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시간 모니터링제 운영으로 부서별 초과근무 원인을 매월 분석하여 직원 간 업무가 적정배분토록 조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역량강화를 통한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코로나19로 전기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은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통합방위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안보를 위한 군․경 위문 및 지원입니다.
설 명절에 18개 군․경부대 및 소방서를 방문하여 장병 등을 위문 격려 하였습니다.
관내 예비군 육성 및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관할 부대인 6군단에 예비군 육성지원금 8,2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및 장비를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합리적 인사 및 효율적 조직관리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조직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해 성과를 거둔 공무원 87명에게 가점을 부여했고 임용 예정사항 및 기준 사전예고를 2회 45명 하였습니다.
그리고 18명에 대해 인사고충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양성입니다.
우수직원 표창을 통한 모범인재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우수직원을 선발,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19명과 모범공무원 2명, 도지사의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2명 상신 추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안전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로 시정발전 유공 및 모범시민 표창 및 소통행정 운영입니다.
26개의 공적심의를 개최하고 시정발전유공시민 11명을 표창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직원 간 소통화합을 위한 조직 활성화 도모입니다.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으로 19개 직장동호회에 1,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직무수행 중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 지원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으로 39명에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임산부 편의용품인 전자파 차단 담요를 1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강화를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으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청원경찰과 공무직을 포함한 대상인원 886명에게 복지포인트 예산 11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전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비로 2억 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질병조기 발견을 위한 종합건강검진으로 43명에 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가활동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으로 법인콘도 6개사에 27 구좌를 보유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현재까지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대학 및 대학원 재학 공무원 학비지원을 4명에게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민간단체 지원 및 역량강화로 지역맞춤형 주민자치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에 대해 1월 중에 8개 동 주민자치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2021년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 동별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8개 동에 주민자치특색사업을 선정하였고 사업비를 차등지원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자치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새마을지회 운영에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체구성원 사기진작 방안 지속 추진으로 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으로 8개 동 통장 155명이 가입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전문성 강화 및 순환전보인사의 정리화를 위해 직종별 필수보직 기간을 설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직종변경 5명, 전보인사 10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근태보고 활성화를 통한 복무관리 강화로 공무직근로자 보수지급 실태점검을 1회 실시하여 시정 3건, 환수 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운영은 2021년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업사업장 안전보건 지도․점검을 16개소 8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및 공무원 노동조합단체 현황입니다.
2021년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 및 단체교섭은 4월 19일 날 상견례 및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본교섭을 1회 진행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운영은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지원으로 노조사무실 대여신청, 전산체계 구축과 이웃돕기성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활동 지원으로는 정기총회 및 월별 교육 2회, 임원 선출 2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202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 자치행정과에 제일 중요한 기능에 하나가 이제 공정한 인사 조직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이제 공무원들 내부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공정성과 균형성을 조금 훼손되고 있다, 또 소수직렬들에 대한 어떤 항상 감사 때나 이럴 때 지적되는 사항처럼 세심한 배려가 조금 부족하다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또 다 같은 직원이고 가족인데 이제 여러 별 말들이 많이 돌아요.
뭐냐면 좀 더 보은인사 또 포섭적인 어떤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정말 우리 동두천시의 공무원들은 사실 여기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주신 886명 분들의 생각과 또 그러한 여론적인 어떤 말들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 중에 이런 그 보은인사, 포석인사 이런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제가 이제 저도 자치행정국장으로 오면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이제 업무를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외부에서 비춰질 때에는 그런 식으로 비춰질 인사는 만사라고 얘기가 있듯이 모든 인사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만족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공정하고 인사가 모든 직원들에게 효율적인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또 그런 쪽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인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어쨌든 이게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신중을 기하고 또 아닌 부분에 대해서 아닌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위에 분들이 요구를 한다고 할 때에도 좀 과감하게 얘기를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조직진단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전체 과별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 전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 업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용역을 통해서든 뭐든 한번 조직진단을 해 본적 있습니까? 요 근래?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박인범
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조직 진단을 우리는 2018년도 조직진단을 외부 조직진단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내부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했고요.
지금 저번에도 조례안 정원 기준 때도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외부에 대한 내부에 의한 조직진단만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사업이 끝나거나 아니, 사업이 많아지거나 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를 대상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과는 늘릴 건 늘리는 것을 외부에도 한번 조직진단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정계숙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회에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좀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 이 지금 우리가 사업이 이번에도 1회 추경을 할 때에 봤지만 사업이 없고 일하는 것이 없는 그런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지속적으로 이것을 놔두고 갈 것이냐 이렇게 보고 갈 것이냐 지금 각 과별로 사실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량도 없고 예산도 없는 그런 부서들이 과연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 내부적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진단해 내고 그것을 수술해 내는 어떤 일들이 과감하게 진행돼야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 간에 불만 없고 또 사업이 현실성 있게 각 부서별로 알차게 인원이 전체적으로 잘 그렇게 배분이 돼서 일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런 부서를 중점적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 생각에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그 사업이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몇 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것도 빨라야 진짜 열심히 노력해 봐야 7~8개월 거의 1년 걸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 8대에서는 못한다 하더라도 8대 말이나 9대 초에서부터는 그런 것들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제대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면 또 예산이 효율성 있게 좀 배분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행복의 폭도 커질 것이며 또 우리 행정낭비 내지는 소진되고 있는 그냥 이렇게 정체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욕구와 또 만족도를 좀 충분히 이게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팀으로의 어떤 이것들이 보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인사가 만사라고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임기가 끝나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런 보은인사, 포석인사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주의해 주시고 또 신경 써 주시면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합리적인 어떤 조직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박인범 위원님께서 인사업무랑 조직진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급적 이제 1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보충 질의도 하고 더 질의도 하니까요.
그러면 먼저 인사업무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우리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기간제근무자와 또 공무직근무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환경사업소를 가보니까 환경사업소에 공무직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의 특성의 문제가 뭐냐, 거기에 전문직 그분들이 한 오랫동안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만일 그분들이 무슨 이제 아픔이라든가 그 자리에 비워져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지금 공무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간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승호
공무직이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무직은 지금 뭐 환경사업소에는 음식물처리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재활용 창고에서 근무하는 직원해서 총 47명의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4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하면서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하는 처리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은 특별히 거기 해당부서하고 우리가 상의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에 이제 기계가 이제 고장이 생겼을 때 그것을 전문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그 직원들이 어떤 즉시 대체를 못할 때는 음식물처리장이 장시간 또 표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인력들을 더 활용해 가지고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인사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윤영순 국장님 올 6월에 퇴직하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네.
◎위원 정계숙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마지막이여서 행감에 임하지 않고 휴가를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또 끝까지 책임감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인사 운영계획을 봤을 때 전년도에도 보고 올해도 봤을 때 사실 소수직렬이라고 할까, 예전에는 사회복지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소수직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지금도 사실 소수직렬이긴 하지만 이제 토목 그다음에 사회복지 이런 직렬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소수직렬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그래도 우리 시가 이제 전년도 한 몇 년 전부터 소수직렬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또 이제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그래도 인사에 골고루 반영이 돼서 승진을 해 줄 수 있게 한 점에 대해서 우선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6급 직렬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6급 직렬에서 5급 승진명부에 포함되는 인원이 총 몇 명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6급 중에서 5급 승진한‧‧‧‧‧‧.
◎위원 정계숙
승진명부 대상자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승진명부 대상자는 3년이 지나면 명부에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런데 지금 6급이 지금 직렬별 승진대상자 명부에 올라있는 인원수가 있을 거잖아요?
인원수 혹시 현황 파악 못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인원수는 제가 그런데 인원수라는 게 1배수 1명‧‧‧‧‧‧. 소수직렬만 말씀 드릴까요?
◎위원 정계숙
아니요. 그냥 전체 총 직렬별 총 승진대상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인원.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명부에 있는 대상자는 행정은 66명이고요.
사회복지는 2명이고 사서는 2명, 공무원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거 왜 이걸 여쭙냐면 승진대상자에 올라와 있는 인원수는 66명이고 그다음에 직렬대상자에 올라와 있는 인원은 97명이거든요. 그렇죠?
6급에서 이제 사무관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승진명부에 올라와 있는 인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보니까 전산직은 거기에 승진명부 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나 봐요? 전산직은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전산, 세무, 행정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전산에 행정에 전산, 세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같이 근평을 합니다.
◎위원 정계숙
아, 이제 5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전산과 세무는 행정으로 바뀌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럼 여기 전산은 몇 명이고 세무는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것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잠깐만요.
◎위원 정계숙
한 6명 정도 빼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지금 행정직 아니, 전산직 팀장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지금 전산하고 세무하고 봤을 때 행정직이 66명인데 이중에 한 60명 정도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나요? 나머지 6명이‧‧‧‧‧‧.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전산은 지금 5명이고요.
◎위원 정계숙
전산은 5명‧‧‧‧‧‧.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세무는 7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7명, 아 네.
그럼 12명 정도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제 승진대상자를 봤을 때 총인원에서 그래도 많은 게 행정직렬이 많아요. 인원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지금 소수직렬 전산 그다음에 세무, 그다음에 사회복지, 농업, 녹지 뭐 이런 분들 이런 분야 그다음에 식품위생 이런 분야를 봤을 때 또 뭐 의료기술 하여튼 이런 분야에 의료기술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런 거로 봤을 때 행정직과 그다음에 기술직렬을 비교해 봤을 때는 행정직이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근무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소수직렬에 비했을 때 소수직렬이 좀 빠른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현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말씀 드리는 핵심은 뭐냐, 행정직렬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보다는 앞서서 승진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우리가 이제 공직생활을 하면서 이분들은 소수직렬은 굉장히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승진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직렬들이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직렬의 그 승진 프로테이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수직렬의 승진 프로테이지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인원수를 보지 말고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서 소수직렬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작년에도 기술직이나 기술직렬에 대한 건축이나 시설직렬에서 승진자가 나왔고요.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전산이나 세무 이쪽에서도 사회복지에서도 제가 뭐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네. 특히 이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전문직이 과장으로 하면서 그 과를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전산 특히 공업 이런 분들은 고생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하여튼 승진에서 5급 승진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좀 챙기셔서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조직진단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조직진단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이 지금 몇 년도에 생겼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전략사업추진단은 2018년도에 단장 있을 때 있다가 국 체제로 바뀌면서 만들어진 거죠.
◎위원 정계숙
최초에 생긴 게 16년도에 생겼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최초에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최초에 16년도에 전략사업추진단이 한시적 기구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3개국으로 19년도에 행정안전부 조직관리지침 변경에 따라서 이제 3개국으로 변경을 하게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서 전략사업추진단이 없어지고 지금 이제 지금 과로 편성이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과로 이제 조직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 전략사업과에 올해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이 제로였어요. 사업비 제로.
운영비는 물론 과 운영비는 있겠죠?
사업비가 제로예요.
사업비가 제로인 과가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전략사업과가 이제 올 6월 말이면 5060 주요 사업이나 현장 그 협의 마무리 되는 과정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때문에 지금 우리 인사과에서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을 또 전략사업만 두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노인이나 아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업무가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또는 청소년 3개과를 조직진단을 해서 과를 늘릴 건 늘려 갖고서 없앨 과는 없애고 좀 그런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하고 있고요.
또한 외부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외부용역을 줘서라도 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시가 전략사업추진단이 있을 때 그때 거기서 다루었던 업무, 그리고 3개국 체제로 되면서 업무분장을 하면서 이 전략사업과에 이런 조직개편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왜냐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려면 물론 행정조직이 외부진단을 했을 때 그것이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행정조직을 전담하는 외부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그 용역에서는 우리 경기도 아니면 나아가서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사례라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외부조직진단이 필요하고 물론 외부조직진단을 할 때 우리 시가 자료를 주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모든 용역이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3개국으로 편성할 때 이것을 우리가 외부조직진단을 받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부서의 업무를 보면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2000년 8월에 개정이 됐어요.
시행규칙은 우리 의회의 동의 없이 이제 시에서 시행규칙이 변경돼서 업무가 변경이 되고 예산이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지금 투자개발과와 그다음에 전략사업과 업무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분장 사무를 보면 제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이런 상태의 분장 사무를 두고 어떻게 이 과가 존치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상상이 안 가요.
한번 보십시오.
업무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제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이미 끝나서 없어진 것 이런 것도 그냥 업무분장에 그냥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니,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동양대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아니, 이런 것들이 왜 전략사업과의 업무에 들어가 있죠?
평생교육원은 도대체 뭐하는 거고 왜 이런 업무들이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며 지금 한번 보세요.
끝난 업무 엄청 많아요.
일일이 제가 다 이것을 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투자개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개발과가 계속해서 시행규칙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싸이언스타워라든가 두드림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자리경제과로 다 넘어가고 여기서 하는 사업은 오로지 치유의 숲, 산림복지, 어린이박물관 편익시설 조성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것만 연속사업이 있어요.
이것 뺀 나머지는 전부 다가 단일사업이에요.
단일사업이고 이것을 또 원도심 뭐 커뮤니티센터 건립, 그다음에 장애인스포츠 수영장, 소요산 전부 이런 사업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의 주체를 보면 어디냐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도 그 부서의 사업을 투자개발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모두 시행을 하고 업무를 맡아서 하고 이것이 끝나면 사업이 끝나면 각 부서로 다 돌려줘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게 하고 도대체 이런 체계가 맞냐는 거죠.
이렇게 운영하는 체계가 전국에 어디 있을까요?
우리 시 투자개발과처럼 이렇게 운영하는 과가 전국에 어디 있는지 혹시 과장님 현황 아시는 것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 현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저는 몇 개 부서 전체는 아니지만 몇 개 시․군을 확인을 해 봤는데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환경보호, 사회복지, 복지정책, 여청 이런 데 엄청 업무가 지금 포화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원도 많고 지금 건축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물론 이제 건축은 직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또 여기에 지금 투자개발과에 건축, 토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직원들을 그 부서에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관리할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래서 전략사업과, 투자개발과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그래서 거기 포함시킨 조직단의 두 과는 필히 꼭 포함시켜서 조직진단을 할 생각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반드시 투자개발과와 전략사업과에 대한 이런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조직개편을 해서 이 2개 부서에 존치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래서 꼭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전략사업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업무를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 나름대로 이제 고생을 하시지만 전략사업과에도 이제 업무가 이제 없다보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또 거기서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6급 직원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상황도 생기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할 때 2개 부서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하셔서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0쪽 인사설문 반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응답이 44.9%뿐이 안돼요.
인사설문 실시현황에서 왜 응답률이 적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이것은 새올행정에 본인들이 우리가 어느 일정 기간을 띄워 놨거든요.
띄워놓으면 이제 본인들이 하는 건데 관계성이 없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렇게 응답률이 적은 것은 우리 제가 아까 인사 쪽에 그냥 넘어가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네.
◎위원 최금숙
순간 놓쳤습니다.
이 반영은 응답률이 적은 것은 혹시라도 인사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반영을 하지 않아서 직원들이 응답을 안 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런 것도 있죠. 있습니다.
왜냐면 또 이렇게 페이지로 설문을 돌리면 거의 설문 응시율이 높고 전자로 하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아무래도 응시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정말 본인이 인사에 적절한 설문 내용이나 이런 것을 해서 반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설문지를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설문지를 한다는 것은 인사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이런 직원들의 어떤 요구 인사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라든가 또한 인사를 할 때 좀 적극적인 반영을 해 준다면 직원들이 응답률이 높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응답률도 좀 높여서 직원들의 만족도를 좀 높이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내년에 설문 돌릴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시민의 장 운영에 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제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이것을 시민의 장을 수여하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매년합니다.
◎위원 박인범
매년이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박인범
다섯 분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5명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제 해마다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얘기가 뭐냐면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심사하는 부분에서 좀 자질과 인품 그리고 공정성에 맞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심사위원을 어떻게 위촉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심사위원은 일정 부분에 명단을 짜 가지고서 시장님이 명단을 짜서 선택해서 15명을 선출하고 뽑아서 지금 심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시장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객관성과 공정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심사위원으로 또 왜냐면 이것은 시정에 또 봉사에 또 선행에 문화예술체육진흥 이 5개 부분에서 정말 혁혁한 공로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시민의 장을 이제 수여를 해서 그 공을 높이 기리고 또 표창을 함으로 인해서 각 부분들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살아나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격려차원에서 또 이렇게 축하차원에서 하는 건데 무엇보다도 심사위원들이 미리 선정돼서 누구를 해 주자 또 누구를 이렇게 좀 추천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왕왕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해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좀 품위와 인격을 갖춘 분들이 좀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으면 좋겠다, 객관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분들이 이렇게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합니까? 그동안 보면 봉사했던 분들하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봉사활동 했던 분들하고 시의원 중에 한 분하고요, 기자 분 중에 두 분‧‧‧‧‧‧.
◎위원 박인범
기자 분들은 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기자 분들도 뭐 그렇게 아무래도 관내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 공적사항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꼭 굳이 우리가 무슨 어떤 언론에 종사한다, 뭐한다 이래서 다 안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정말 그 덕망을 많이 갖추고 계신 종교인들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좀 들어가서 객관성을 갖고 공적사항을 보고 이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 낫지 우리 시정과 또 우리의 그 시의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인과관계가 정치적으로나 또 인맥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능한 떨어져 있지만 시하고 그러나 먼데서 관점에서 우리 시정을 바라보면서 잘되기를 바라고 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목사님들이라든지 신부님이라든지 또 스님들이라든지 좀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많은 우리 정치적으로 또 인맥관계가 얽혀있지 않는 분들로 저는 공적사항을 보면 알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게 해서 심사가 좀 공정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올해는 매번 매년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분들을 제외 완전 100% 제외시킬 수 없지만 일부 포함시키고 다양하게 직렬별로 직종별로 다양하게 선택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리고 그전에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 뭐냐면 이게 5개 부분에 5명씩 3명씩인가요? 위원님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심사위원 각 분야별로 3명입니다.
◎위원 박인범
3명이죠? 3명이 결정하는 건가요? 자기 분야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1명해서 총 15명이 거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종선정.
◎위원 박인범
네. 15명이 거수.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공정성 있게 해서 지금 이 열다섯 분들이 가능한 한 어떤 그 부분별로 겹치지 않고 인맥이 형성되지 않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또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돼서 심사위원을 위촉을 잘해야만 수상을 하시는 분들도 명예롭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받았어?” 작년에도 나온 얘기예요.
한두 사람 부적격자가 받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 좀 사회적으로도 물의가 있는 듯한데 왜 그런 사람을 줬을까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의 시민의 장은 우리 시의 품격을 더욱 높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심사위원 위촉에는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심사위원에 위촉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을 우리 시장님이 추천하는 근거는 뭐죠?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근거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은 하루 전날 하고 있고요.
공개적으로 뭐 이렇게 누구누구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시장님께서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각 분야별로 시민의 장이라고 그러면 각 분야별로 이제 시상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 부서에서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추천받아서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심사위원을 이것을 시장님이 일일이 추천을 한다? 저는 이거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했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이거 쭉 해왔던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겁니다.
◎위원 정계숙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까?
그러면 심사위원을 어떻게 시장님이 추천하는 사람은 모두 된다고 하면 그런 공정성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 심사위원을 시장이 직접 추천하는 사례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면 그 분야에 만약에 여성이면 여성 분야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부서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나간 걸 갖고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도 지금 이제 시장이 직접 일일이 추천한다고 하니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심사위원을 추천할 때는 부서에서 적격자가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부서에 추천받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분야별로 부서에서 의견을 해 가지고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시장 추천이 아닌 부서에서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심사위원으로 한 두 번 정도 간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애향봉사나 향토발전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 분이 많아서 3명이잖아요? 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장 이성수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한데 효행 선행이나 체육진흥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간 단수예요.
한 분만 오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일괄적으로 3명이 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한 사람 왔는데 세 사람이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열다섯 분을 하시든지 열 명을 줄이시든지 하여튼 저는 열 분을 뽑았으면 좋겠어요. 열 분이 5개 분야를.
그래야지 3명이 가든 몇 명이 가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이 와서 심사를 하러 오신 건지 누구 상을 밀어주러 온 건지 이런 경우가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서 5개를 좀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님이 물론 훌륭하신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시민의 장이라고 하면 저는 시민에게 공모를 해서 2년간 우리 동두천시에 이러한 게 있으니 20명 정도 뽑아서 공모해서 그들에게 15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하루 전날 그들에게 객관적인 마음으로 선택을 해야 이분들이 상을 받는데도 좀 뿌듯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상 받기 전에 어떤 심사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데는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애향봉사다 그런데 한 단체에서도 후보자 몇 명씩 나와요.
그런 것은 서로 좀 조율을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다섯 명이면 꼭 다섯 사람을 저는 안 줘도 된다고 보거든요.
대상자가 없으면 그냥 그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훌륭하신 분인데 제3자가 봤을 때는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정말 대상자가 없다면 넘기는 것도 이 시민의 장의 상이 어떤 존재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내년에는 시민의 장 운영을 하실 때 시민에게 공모도 하시고 심사위원을 3명씩 하지 마시고 열 분으로 하든 많은 데는 좀 융통성 있게 해서 어느 누가 봐도 정말 객관적이다라는 판단으로 해서 시민의 상을 심사하는 분도 받는 분도 정말 좀 영광스럽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요?
네.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시민의 장 선정에 있어서 방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체육 분과만 보더라도 단수 추천이 된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체육 분과나 여러 분과에 후보자들을 이제 내정되신 분들을 보면 타당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 이야기들을 그 관계자 분들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공개범위를 너무 편향적으로 하다 보니까 발굴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체육이면 체육 또 나름대로의 효행이면 효행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신 분들에게 또 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다양한 후보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두천을 위해서 헌신하고 동두천 발전을 위해서 체육 분과에 많은 공로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정말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수상자로 올라가지고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세밀한 검토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아, 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좀 추천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시민의 장 추천은 이성수 위원장님 1인도 개인도 추천할 수 있는 조례로 바꿔서 누구나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추천이 안 들어왔을 뿐이지 누구 어느 특정단체가 하는 것은 아닌데요.
더 홍보하고 해서 각 동이나 개인들이 다들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동에서 보다는요.
체육이면 체육 그 시 체육회에 각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의 단체에 공지 띄우면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 분야도 지금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부대 패스도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연관 되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연관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패스 4명만 발급 안 되고 다 발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4명은 왜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부대에서 문제를 일으킨 분들만 패스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어떻게 처리 될 건가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분들은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패스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분들이 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패스가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들의 어떤 규칙에 규정에 어긋나서 그것을 못해준다 그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박인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분들의 잣대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꼭 굳이 그렇게 벌칙을 줘서 앞으로 패스를 발급하지 않겠다하는 부분도 상당히 그 미군 측의 어떤 저는 주장이 꼭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그분들이 어떤 것을 그 안에 부대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이후로는 그런 것들을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어떤 각서와 시가 또 보증하는 어떤 부분으로 가서 패스를 내주는 게 마땅하지 거기 걸산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다니라고 그 패스를 내주지 않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개진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쓴다든지 어떤 도장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저는 패스를 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우리가 민사관이나 아니면 시설사령관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그 접촉에 대해서 잘 안 될 때는 작전사령관하고 시장님을 면담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이번에 MOU 체결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것은 아직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위원 박인범
저쪽에서 그걸 요구한다면요? 미군측에서?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저한테 공문을 보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볼 때 미2사단의 그 민사관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거기를 미2사단이 아니고 시설사령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르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그 여성 그 민사관인가 누구가 그렇게 까탈스럽게 하고 그래서 상당히 원성이 자자하다 하는 얘기를 그 양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에 1월 달서부터 5월 달까지 패스를 내주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정말 이것은 진짜 이건 너무나 엄청난 문제 아닌 문제죠.
진짜 이건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네 분에 대한 어떤 그 패스발급이 아직까지 안 하고 보류하고 있고 또 어떤 조치를 그런 그 보복적 어떤 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미군 측에 어떤 처사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례적으로 해 왔었거나 그동안 또 버스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관례대로 해 왔던 건데 갑자기 그런 부분들을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미당국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그동안 제재를 하지 않고 해서 행해 왔던 일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분명히 이거는 지키겠다하는 부분을 주민 측과 협의를 같이 해서 그 부분을 저는 그 미당국 측과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계속 지금 접촉을 갖고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갖고 있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19쪽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유실하고 휴게실이 잘되어 있다고 포천에서 한 달 좀 넘게 다녀가셨어요.
와서 사진 찍어서 거기는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 동두천시는 그래도 아늑하고 정말 우리 여성 직원들이 일하면서 또 이렇게 나름 아이들이 이제 모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냉장고도 잘 되어 있고 그런 칭찬을 제가 또 받았어요. 저도 이제 한번 가봤더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혹시 필요한 거나 뭐 이런 후생복지에 대해서 따로 뭐 이렇게 앙케이트나 이런 설문지 받은 적 있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한번 받아보셔 가지고 이것도 또한 거기 포천도 앙케이트 받아서 이게 다 설문지에 받아가지고 이 수유실이 필요하다, 그리고 쉼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셨더라고요.
저희 시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행복하고 공무원 후생복지가 잘되어 있어야지 그게 다 시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설문지 받아가서 정말 행복한 공무원 직장 만들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이런 앙케이트 이런 것 받아서 필요한 것 있다 그러면 즉시 또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래도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움을 주셔서 복지포인트도 올해 200포인트 올라가고 해서 많이 후생적으로 많이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번 더 다른 시․군의 설문을 어떻게 돌렸는지 아니면 어떤 게 필요한지를 꼼꼼히 확인해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저는 복리후생 중에서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7구좌 우리가 629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1년 우리 이제 사용률은 얼마나 되죠? 대충 그냥.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대충 한 40~50% 정도 되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뭐 거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코로나 때문에 못했죠? 40% 정도?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40%. 우리가 지금 1박에 한 15만 원 정도 하나요? 평균으로 잡아서?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1박에 평균은 한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정계숙
15만 원, 40%.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제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사실 사용료는 우리 직원들이 내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저는 이 사용료를 우리가 예산이 이제 그것을 한번 추계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박을 했을 때 40% 기준 그러니까 629박에 40%면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이게?
4×6=24 뭐 한 210일 정도 200박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추계해보셔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양양이라든가 복리후생차원으로 콘도 사용하는 이 비용을 우리가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직원들에 도움 주는 것 너무 감사드리죠.
그런데 이거 제가 최금숙 위원님 말씀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최금숙 위원님도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해 주셔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작년까지는 맞춤형 경비가 좀 여유가 없었어요.
딱 단체보험이라든가 개인건강보험에 다 포함되는 바람에 더 여유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셔 갖고서 약간의 여유가 좀 생겼어요.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좀 검토를 잘해 보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정확하게 얼마나 지원해 주고 얼마를 해 줬다는 금액적으로나 횟수나 이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준비는 좀 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한번 비용추계를 한번 해 보셔서 만약에 2박은 힘들다 하면 1박이라도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게 되면 이용률도 많아질 것이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콘도를 운영을 하니까 사서 숙박휴양시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용률도 높을 것이고 여러 가지 후생복지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실 이거는 7대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의 마인드에 따라서 놀러가는 사람은 놀러가고 놀러가지 못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것은 불공평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 것이지 본인이 사정이 있어서 못가는 것은 그걸 적용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그 휴양시설 보니까 2020년도에는 이용률이 7.6%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용률이 제로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이제 이 콘도가 6개 콘도가 있는데 인기 있는 콘도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사용기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공무원 휴양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동두천시가 같이 위탁기관까지도 저는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동두천시와 같이 있는 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좀 열어서 우리가 시에서 보유하고 있으니 이런 이용률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금지 명령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 대부분 휴양시설이 있는 곳은 다 1단계거든요.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좀 문호를 좀 과감하게 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무원의 여행 제재 여행을 가지 말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수
기관은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행안부에서요.
◎위원장 이성수
기간은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장 이성수
기간‧‧‧‧‧‧.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아니, 그러니까 쭉‧‧‧‧‧‧.
◎위원장 이성수
계속, ing‧‧‧‧‧‧.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2단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단계가 있잖아요? 일정 이상이 되면‧‧‧‧‧‧.
◎위원장 이성수
그런데 그 지역은 이제 1단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지역은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2단계기 때문에‧‧‧‧‧‧.
◎위원장 이성수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도 그쪽으로 가지마라?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그런 제한 약정에 이용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성수
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또 하나는 그 우리 콘도가 우리가 2005년도에 이제 구입했습니다.
2005년에 구입 이제 대명이라든가 한화, 금강산 콘도를 구입했는데 2025년도에 사용종료가 돼서 다시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갱신이 되게 되면 진짜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더 승계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하지 않는 데는 금강산 콘도 같은 경우는 잘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콘도는 돈을 회수 받아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콘도로 다시 구입하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조례에 보시면 휴양시설은 동두천시의회 의원님, 그다음에 공무직공무원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공무원 및 시의원, 공무직 외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된다 해서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그것까지 검토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럼 자치단체에서 다른 기관에는 이제 선거 기부행위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기부행위에 포함된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장 이성수
저희가 어느 기관에 가서 교육을 들었는데 인천공항의 예를 들면서 인천공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이 제휴하는 모든 업체를 인천공항 직원들 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해서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도 위탁을 주거나 그러한 기관은 같이 이러한 혜택을 나누면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행감 38페이지 공무원 관내․관외 거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제 우리 행감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동두천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또 인구가 줄어지는 현상 때문에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관내로 주소를 옮기셨는데 그래도 보면 주소만 옮겼지 실제 거주는 지금도 관외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지금 관외 우리 666명의 정원 중에 관내 거주는 16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급, 5급, 6급은 거의 동두천시에 다 상위직들은 그 고위직 분들은 다 동두천에서 살고요.
나머지 분들이 이제 6급, 7급, 8급, 9급들이 이제 한 160명 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상으로 페널티를 줄 수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 이 사람들이 관내에 살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있어서 관내에 살면 장기교육이라든가 힐링캠프라든가 아니면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한 관사에 대한 우리 환경사업소에 관사가 있으니까 관사에서 잘 수 있고 숙식하면서 거기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옥정지구, 회천지구가 이제 지금 그쪽으로 계획을 하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게 되는 동기유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외로 나가려고 하시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아무래도 아이들 학교 때문에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전철이 들어오고 외곽도로가 들어오면서 우리 동두천의 관내 주민들의 이동권은 상당히 편리해 졌으나 지역의 상권들은 매우 어려운 현실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위원 김승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지역에 대한 좀 애정과 또 지역의 민심을 살펴가지고 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2019년도부터는 이제 신규 공무원들이 동두천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관외지역들이 좀 줄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금 보면 더 많이 이제 관내 신규 공무원들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래서 그런 방면에서는 좀 지금 나가 있는 분들에 대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나가면서 더 동두천시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고민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동두천 관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많은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4시부터 자치행정국 공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공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윤영순입니다.
공보전산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사항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 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행정 광고 27개, 지면 신문에 53회, 통신사 및 인터넷 언론사 등 12개 매체에 14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상파, 지역 케이블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우리 시를 전략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올해부터 다섯 개 주 타이틀로 동두천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시정홍보물 동두천 사랑소식지를 매달 1만부씩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민 명예기자 9명을 통해 9건의 시정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SNS,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시책, 행사, 축제 등 1,293건을 게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 홍보대사로 유튜브 등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리연구가 노고은씨를 신규로 위촉하였습니다.
언론매체 및 출입기자단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언론 홍보로 주요 사업성과 및 비전공유를 위한 인터뷰 4회 실시하였고 기고 2건, 보도자료 908건, 기획특집기사 5회로 언론사를 제공하여 시정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 번째 정보통신망 운영 및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민원사무 처리는 사용전검사 25건, 착공전 설계검토 45건을 법정 처리기한 대비 50% 단축 처리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진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조하여 공공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다중이용 시설 등 공공장소 8개소에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네 번째, 행정업무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정보통신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정보통신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민원인과의 분쟁을 예방 및 최소화하기 위한 전수녹취시스템을 확대 구축했으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회의가 증가함에 따라 영상회의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팩스시스템 모바일 행정전화, 모바일 행정전화앱 등을 운영하여 직원 편의를 향상시키고 현장형 업무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보안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보안강화를 위해 비인가 장비의 행정업무망 접속을 금지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및 사용자 계정을 차단 및 삭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주요서버 새올, 온나라, 주민등록 등에 침입방지 방화벽 시스템을 운영하고 랜섬웨어 탐지 시스템으로 분기별 서버 정기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섯 번째, 효과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해 정기적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올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 대비 재해복구시스템을 통해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행정 소프트웨어 구매를 통해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대처하고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불법소프트웨어 설치 및 실행을 차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개인정보가 등록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시스템을 교체하였으며 대표 포털 시의회,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 대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을 통해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우리 시만의 독창적이고 간결한 디자인을 구현하고 모바일, PC 등 접속기기와 웹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최적화된 웹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여섯 번째, 정보화사업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정보자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부서별 추진예정인 정보화 사업 99건에 대해서 사업목적성, 중복성, 기술성, 자원 재활용성 등을 예산 편성 전 사전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화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해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 3건에 대해서 정보화 관련 법령준수사항, 과업요구사항의 적정성, 목표시스템 및 적용기술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포털을 활용하여 정보자원관리 수준 측정, 정보 시스템 연관 정보를 현행화 하고 정보시스템 성과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개선계획을 조치하였습니다.
동두천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부서 및 외부기관과 신규분석과제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부터 6월까지의 민간데이터를 구입하고 주민등록데이터 등과 함께 업로드하여 업무정책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활성화 및 공공데이터 활용체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빅데이터 과제를 발굴하여 분석하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양질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발굴을 위해서 34건의 공공데이터 자료를 정비하였고 2건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7번째로 정보보호 보안체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통합 보안관제시스템을 통해 해킹, 바이러스, 정보유출 등 사이버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타 시·군에서 발견된 취약점에 대하여 자체점검 및 해킹공격자 주소를 방화벽에서 차단하였습니다.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고 아울러 보안의 중요성 및 해킹 예방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시의회,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취약점을 점검하였고 취약점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도입하여 최적의 근무환경에 기여하였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146대를 구입하여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재정적 부담 및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개인정보처리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파일 중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불필요한 파일을 파기하고 신규파일을 등록하여 2021년 개인정보 파일을 일제 정비하였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이해 및 기본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개소에 방범용 CCTV 60대를 신규로 설치하여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CCTV 현장과 관제시스템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16회 실시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CCTV 시설물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관내 우범지역에서 운영 중인 방범용 CCTV 24개소의 노후카메라 87대를 교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40개소의 노후 비상벨을 교체하여 비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 SNS를 통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과 관련된 부분과 더불어서 방송 관련해서 그렇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공보과에서 지난 4개월 동안 이제 블로그나 페이스북 또 트위터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상당히 잘 하셨어요.
4개월 동안에 1,293건이라고 그 하는 실적을 거양하면서 누적 방문횟수가 한 400만 가까이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하는 도움도 되고 동시에 작년, 재작년에서부터 노력해왔던 그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동두천시 공보과에서 내놓고 있는 그런 블로그나 페이스북, 트위터를 활용한 그 홍보에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방송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지역을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또 관광 상품을 알리고 또 우리 지역이 어떻게 지금 변모되고 있다고 하는 어떤 행정사항들을 좀 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의 그 언론인들께서 지금 이제 출입기자단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보도자료 위주의 어떤 그런 이 홍보를 이제 그 게재를 하시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지면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지면으로 게재하시는 건데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언론인들과 소통을 통해서 더욱더 그 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중요한 그 알릴 수 있는 특집기사식의 그런 어떤 홍보성 그다음에 그 알려주는 그런 어떤 노력을 더욱더 좀 전개를 해 나가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JTBC든 채널A든 연합뉴스든 YTN이든 간에 우리가 전국에 방영되고 있는 방송을 조금 더 좀 충실히 더 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횟수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건수도 지금 우리가 10건에 우리가 제가 지금 보니까 10건에 한 168회 정도 나갔더라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가능한 한 건수도 좀 더 늘려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놀자숲을 우리가 오늘 했다 그러면 놀자숲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요산 또 별&숲 테마파크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지금 시가 지금 진행돼가고 있는 그런 복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착착 진행되어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간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다양한 건수를 통해서 횟수를 지금보다는 좀 우리가 홍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구도 자꾸 줄어들고 이런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좀 시민들의 어떤 행복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 동두천시는 이렇게 변모가 돼가고 정말 이 경기북부 내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살기 좋고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신천의 맑은 물 사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협의체 구성해서 우리가 지금 환경부와 또 한강유역청하고 각 인근 시․군 및 경기도와 함께해서 지금 우리가 많이 변모시켜 가지고 색도도 바꾸고 지금 이제 냄새도 대폭 줄여나가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내보내서 전국에서 듣게끔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또 효과성이 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잘 해 오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언론인들과의 그 소통강화를 통한 보도자료 및 그 특집기사를 많이 더 활용해 주시고 방송사를 통한 전국 방송사를 통한 어떤 이 건수와 횟수를 점점 늘려나가자······.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중앙방송 말씀하시는······.
◎위원 박인범
그렇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을 오늘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홍보비를 조금 더 해 주신다 그러면 자연휴양림에서 휴양할 수 있고 또 놀자숲에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다는 것을 또 별&숲 테마파크에서 캠핑을 하고 싶어 하는 우리 좋은 동두천시가 있습니다.
이거를 중앙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근에 아름다운 그 계곡 속에 있는 캠핑장 같은 것들도 소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꼽다리 주변으로 해서 어떤 트래킹 코스, 일종의 그 산림 산책길 만들고 다 할 거 아닙니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박인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하면 그리고 공중 촬영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쫙 내보내면 상당히······.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드론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더욱 더 좀 늘려나가자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감사합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NS 관리는 누가 하시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SNS는 우리 직원 공보팀에서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직원 한 분이 하시나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들어가 본 적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거기 보면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팔로우 숫자를 8,600명 해놨잖아요. 트위터 같은 경우?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정계숙
이 팔로우 숫자가 이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다른 시에 비하면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적은 정도가 아니라 턱없이 부족합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정계숙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가끔 들여다봐요.
우리 시의회 페이스북. 거기에 좋아요, 댓글 얼마나 달리는지 아세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계숙
한 건에 평균 10명?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20명?
◎위원 정계숙
네. 많으면 20명, 그렇지 않으면 10명 미만 10명······.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정계숙
그리고 트위터에서 블로그하고 연결된 트위터에는 거기에 공감을 느낀 게 5명 미만이에요.
지금 누적이 된 게 도대체 몇 년을 모아서 지금 누적을 숫자를 기재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직원이 또 이제 혼자서 이런 거를 SNS를 관리하고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 시가 만들어 놓은 페이스북, 트위터, 우리 직원들만 거기에 참여를 해도 과연 그렇게 나올까요?
외부도 외부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공무원들과 공무원 가족들과 그렇게만 홍보를 해도 여기는 엄청 많은 이런 댓글이라든가 뭐 좋아요, 반응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노력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도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시민한테 이거를 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직원이 이제 이거를 SNS 관리하면서 고생은 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 이런 것들을 저도 뭐 SNS를 해봐서 알지만 이런 글을 올리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일일이 글을 다 올리고 또 옮겨서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쉬운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만큼 우리가 또 성과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 간에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가 작년하고 올해 이제 문자 건수 몇 건인지 아시나요? 작년에?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뭐 실과소, 동 이렇게 다 합쳐서 문자 보낸 건수가 작년에는 85만 9,233건이고요.
올해는 42만 2,02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작년에는 85만 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올해는 42만 건이 되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5월 달까지······.
◎위원 정계숙
네. 5월까지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3,500, 3,600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작년 같은 경우는 문자로 발송한 게 한 2,390만 원 정도고요.
◎위원 정계숙
올해는 1,200‧‧‧‧‧‧.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올해는 1,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제 4,600 정도 되는 거예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정계숙
4,600······.
그런데 이 문자를 보낼 때 이제 이게 서버라고 해야 되나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서버를 우리······.
◎위원 정계숙
서버장비가 이제 공보전산과에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SNS 문자를 보내는 거를 이제 공보전산과에서······.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총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직원이 집계해서 이거를 발송을 하게 되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정계숙
한 번 발송할 때 몇 명한테 이게 나가는 거죠?
한 번 딱 누르는 순간 몇 명한테 나가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이게 이제 각 실과소나 동에서 직원이 각자 보내는 거거든요.
열 명한테 보낼 수 있고 뭐 다섯 명한테 보낼 수 있고 그거는 저희가 몇 명한테 보내는 거는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요.
◎위원 정계숙
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최대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죠.
한 번 보낼 때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 우리가 열 명씩, 열 명씩 끊어서 보내진 않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정계숙
그 서버에서 보낼 수 있는 그 인원이······.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무한대······.
◎위원 정계숙
아. 무한대로······.
그러면 뭐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보낼 수 있는 거네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모든 문자를 보낼 때 그다음에 재난 관련된 거 또 시에서 어떠한 안내 문자를 보낼 때 “안녕하십니까? 최용덕 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 시장입니다.” 이러고 문자를 보내요.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공보전산과 전호번호예요. 발송되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보전산과 직원이 보내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그 번호로 보낸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타 실과소에서 저희한테 문자발송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공보전산과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 올해까지 해 가지고 4,338명을 개인정보수집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민원 안내라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재난관리, 안전사고예방 이런 거를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낼 때 그 사람이 이런 거를 자기는 받고 싶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개인정보수집동의를 4,338명한테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문자를 관리를 공보전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코로나 관련 이제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보건소에서 만들겠죠.
보건소에서 만들어가지고 발송의뢰만 저희한테 합니다.
◎위원 정계숙
아, 네. 이제‧‧‧‧‧‧.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그러면 저희가 그 4,338명한테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그러니까 이제 부서에서 각 이제 각 해당되는 거는 부서에서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작성을 해서 문자를 보내달라고 이제 협조 요청을 하면 공보전산과에서는 이거를 4,000명 정도에 일괄 발송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저희가 뭐 문자를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발송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여러 다양한 부서에서 문자가 나가는데 그 부서한테 전부 다 일일이 이걸 제가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정계숙
또 이제 이게 문자가 전화번호가 공보전산과 전화번호 나가고 여기서 최종 이제 문자를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질의는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최용덕 시장님께서 지금 “안녕하십니까? 최용덕 시장입니다.” 또 내용 쓰고 “감사합니다. 최용덕 시장입니다.”라고 보내는 문자 자체가 이 보편타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그래 가지고 일단 실과소에서 문자가 오는 거를 그냥 저희가 그냥 발송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전선거운동에 저촉이 되냐 그래 가지고 선관위 확인을 문자마다 다 확인을 합니다.
◎위원 정계숙
아, 잠깐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저촉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이름이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저촉이 안 되죠.
그렇지만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이고 이게 선진행정을 하는 건지 최용덕 시장이 이런 사항들을 알려야지만 알리는 거고 부서에서 알리면 이게 알리는 게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전국 지자체를 봤을 때 우리 동두천시처럼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최용덕 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 시장입니다.” 하고서 전 실과에 문자를 보내는 데가 과연 몇 군데나 있냐는 거죠.
어쩌다 한 번 중요한 사항 같은 거는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일일이 건건이 모든 문자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발송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거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름은 쓰지 않았지만 연상기법에 의해서 “최용덕 시장” 그러면 아니 “동두천시장” 그러면 “최용덕” 당연히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안 들어가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보편타당하지 않은 행정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문자를 받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또 불편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시장이 할일이 없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 나쁘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좋게 “시장님이 이렇게 보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어떤 거에는 항상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 시를 순수하게 홍보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떠한 것들을 알리고 이런 거에 우리가 이런 거로 행정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꼭 “안녕하십니까? 최용덕 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덕 시장입니다.” 이거를 해야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이 이거를 뭐 주관해서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전 너무 잘 압니다.
어차피 이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보전산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회의를 좀 거치셔서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문자 보내는 실과장님들하고 한번 또 상의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물론 이제 뭐 이게 다수의 언론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언론에 안 나야 되는 것도 계속 언론에 나고 이러는 거가 결코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총괄부서이다 보니 한번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지양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여기 행감 물품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4페이지요.
보면은 우리 이제 동두천에는 CCTV 관내 업체가 하나도 없나요? 동두천에?
관내에서 CCTV 설치하는 업체가 하나도 없는 건지······.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공사하는 업체는 있어도 납품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수의계약이 그런 구분이 있나요? 수의계약도?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중소기업 제품 납품하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CCTV 사업이 상당히 우리 이제 시에 많은데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전부 이제 조달청 구매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전혀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없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의뢰를 해 가지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그런 중소기업 그런 제품 저거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면 관내에서 구입할 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은 이런 부분도 이제 뭐 회계과에 어떤 저기가 오면 제가 한번 말씀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에 이런 설명이라든지 어떤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체도 다양하게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관내 업체 사용이 하나도 안 된다는 부분이 좀 매우 안타깝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관내 업체에 있었으면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이거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었는데 관내 업체가 없어가지고 조달청으로······.
◎위원 김승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내 업체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그 업체를 우리가 좀 파악하고 있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김승호
그 업체를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서로 협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여기 사실 CCTV 설치비용이 제일 많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한 대 설치하는데 한 2,000만 원 들어갑니다.
◎위원 김승호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요? 네. 박인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저기 존경하는 우리 김승호 위원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을 100% 동감하면서 우리가 관내 업체 없다는 것은 조금 그 얘기가 안 가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우리가 이 CCTV를 처음에 우리 동두천시에 설치한 게 몇 년도로 생각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2013녀도······.
◎위원 박인범
네. 그럼 2013년이면 지금 이제 8~9년 이제 9년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박인범
네. 이제 10년 돼가는 그런 것들도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관내 업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있는 그 시공업체나 또 아니면 또 지역에 여러 가지 그 부품을 그 판매하고 있는 이런 데 모델명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 교체에 앞으로 가능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갖다놓고 우리가 다음서부터 이거 교체할 때 마다 좀 도움을 우리 지역구를 좀 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는 관내 업체가 없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조달품목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관내에 업체들이 앞으로 갈수록 점점 지금 우리 지역에 그 업체들이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교체될 수밖에 없는 그 부품과 품목들에 대해서는 진짜 모델명 같은 것들을 제시해주고 이후에 구매를 우리가 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해놓는 이런 어떤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공사업체가 있으니까요, 한번 공사업체랑 또 협의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11쪽 시민명예기자 및 SNS명예기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명예기자가 아홉 분이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최금숙
네. 아홉 분이서 시정소식지에 관한 것만 취재하고 기사를 쓰시는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지금 뭐 다른 옛날에는 SNS 쪽에도 이제 하고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시정소식지 쪽으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럼 이분들이 코로나 아니었을 때는 어떤 업무들을······.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UCC도 찍고 블로그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위원 최금숙
저는 코로나기 때문에 이 SNS가 더 활발하게 살아났어야지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데 좀 죽었다라는 좀 실적이 좀 저조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또 이 아홉 분이 시민명예 기자가 적다고 하면 이분들이 단순하게 뭐 UCC도 할 수 있지만 UCC는 따로 뭐 서포터즈나 뭐 이런 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이 명예기자들은 관광이라든가 뭐 명소라든가 그다음에 동두천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분야별로 기자들을 좀 나누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알겠습니다.
저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명예기자를 잘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더 활동성 있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오히려 타 시․군을 또 이렇게 같이 하면은 안 되겠지만 더 활발해요.
더 활성화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SNS가 살아나지 않고 이 명예기자들이 오히려 다니면서 갖가지의 동두천을 홍보를 하고 그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과장님께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활동을 못했다라는 생각에 좀 약간······.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죄송합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이 명예기자님들을 좀 잘 활용하고 전문적으로 해서 우리 동두천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최금숙 위원님께서 이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하고요.
그 명예기자 분들 그 원고료가 이게 그 사실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5만 원 주고 한 번 하는데 5만 원에다가 활동비 3만 원 해 가지고 8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쓸 때······.
◎위원 박인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기사를 하나 작성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별&숲을 오늘 그 스케치를 하러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자기차를 가지고 가서 스케치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면 또 식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지금 뭐 저기 그 막일 나가도 12만 원, 13만 원 주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정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그런 그 글을 쓰고 사진을 게재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해서 사실 활동비는 5만 원 정도로 올리고 예를 들어서 또 취재 같은 거는 한 7만 원~8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활동에 맞게끔 보답을 해드려야지 그래도 이게 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 그러면 그렇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하반기서부터 그러면 조금 올려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지금은 홍보가 살 길이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조금 더 올려가지고 책정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그 16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김운호
네. 먼저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와이파이 보급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매우 우수하다고 자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와이파이 하나가 포스트가 하나 서 있으면 그 커버리지가······. 그러니까 그 커버 와이파이······.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반경이요?
◎위원 김운호
네. 반경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50에서 한 100여 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 김운호
네. 보통 최대한 100미터 정도 될 겁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김운호
그리고 동시 접속인원은 몇 명인지 아세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제한이 현재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 김운호
제한 없는데 보통 한 50명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그 내용은 좋은데 저희 시 와이파이 혹시 속도 아세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기가바이트로 지금 측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런데 이게 다 기가바이트로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게 그 품질이 들쑥날쑥합니다.
잘되는 곳은 물론 시간대별로 이게 와이파이의 그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속인원이 많다든지 아니면 이용인원이 몰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시 그 와이파이 속도가 매우 늦다는 게 중평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관련 개선 말씀 하나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와이파이 존에 대한 어떤 표식이 없다.
그 다른 시․군에는 그 표식을 해서 이게 매달아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 와이파이 존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설을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웬만큼 커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중요 어떤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김운호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활발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앞으로 또 더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 두 가지 말씀 드린 속도하고 그리고 와이파이존을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조그마하게 만들면 돼요.
동두천시 와이파이 무료존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으면 됩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알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그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하나만 여기에 저희 업무보고에도 없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업무기록을 할 때 새올이나 이런 거 말고 드론으로 촬영한 이런 업무나 이런 것들도 기록물에 보관이 되나요?
드론으로는 아직 기록이 안 되어 있나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 최금숙
아,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하는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그래 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 최금숙
아, 왜 이거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기록물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위원 최금숙
기록물 관리이기 때문에······.
아, 네. 그럼 따로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 우리 여기도 또 공보실도 드론으로 이렇게 촬영해서 저희 동두천시를 알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위원 최금숙
그래서 드론을 촬영을 해서 도시경관이라든가 동이 변화되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아, 하고 있나요?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이건 오늘 지금 놀자숲 가 가지고 드론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아,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홍보자료를 또 이렇게 그 변화된 모습을 촬영해서 향후에도 길이 남을 수 있는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네. 감사합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공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9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5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자치행정국장 윤영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및 민간 복지자원 확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내실운영을 위해 대표 협의체, 실무협의체, 운영위원회, 실무분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착한일터사업, 실무분과 특화사업,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활성화를 위해 8개 동 위원회별로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희망나눔 행복드림사업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동별 특화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복지 전수조사, 사각지대 발굴조사, 위기가정 신고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15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과 자원봉사 기본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원봉사활동 증진을 위해 한마음가족봉사단 발대, 코로나19 대응재난복구 봉사단 운영, 모두의 주방 대여 및 운영, 이동세탁차량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보훈가족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4월 기준 1,220명에게 3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도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생활보조수당 등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11개 보훈단체에 총 1억 4,6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5개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바우처 지급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쪽 객관적이고 공정한 복지조사입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급여 4종을 포함하여 총 18종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총 2,837세대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적합 1,882가구, 부적합 955가구로 보장결정 처리하였습니다.
부적합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무한돌봄, 기타서비스 연계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건강한 일상생활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격 및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서 정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연 2회 각 3개월의 기간 동안 실시하고 정기 확인조사 기간 외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재산 및 소득 등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외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인적사항 및 변동사항을 사회보장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의해서 수시 조사를 통해 정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올해 4월까지 518가구의 신규 수급자를 책정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2,693가구에 45억 7,200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정부양곡택배비 및 해산․장제급여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으로 의료수급자 총 3,080가구 4,442명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입양아동 진료비 등의 보험 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암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상정특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의료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적정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해 의료급여 일수초과자와 장기입원자,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급자의 자활 및 자립역량 기반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6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차상위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7가구를 신규 모집하였고 청년저축계좌 사업에 2가구를 신규 모집하였습니다.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연 2회 계획하고 상반기에는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서비스계획, 점검 등을 논의하여 욕구해결을 통한 자립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사례회의를 통해 일반사례 48건, 고난도 사례관리 18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 운영 지원을 위해 사례관리 담당자 1대1 멘토제를 시행하고 통합사례관리 전산입력 매뉴얼 제작 및 배포하였으며 통합사례회의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통합서비스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통해 생계, 의료, 주거비 등 총 83건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사례관리 제공 가구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5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 민간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동별로 운영 중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활동지원비 및 활동장려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무한돌봄 T/F팀을 운영하면서 상시 출장 및 가정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동두천 복지지킴이 421명을 위촉 운영하고 고지서 및 주소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무한돌봄센터 카카오톡 채널 및 SNS 운영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스티커 제작 및 배부 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및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중한 질병 치료 등을 요하는 위기가구에 신속한 긴급지원을 추진하였으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심의를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348가구에게 2억 1,700만 원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3쪽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45% 4인 가구 기준 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인 국민기초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난해 총 58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취약계층 주거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주택 지원은 현재 신청자는 없으나 관련 부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고 수혜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등 주거지원으로 긴급지원 대상자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된 쪽방, 노숙인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메인 및 전세임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14가구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부문화 확산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부문화 확산 및 이웃돕기활성화 추진을 위해 성금 및 현물 기탁업무를 추진하고 명절공직자 사랑나누기를 2회 실시하고 기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감사 서한문 발송 및 언론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부연계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푸드뱅크 운영을 활성화하고 봉사하는 착한식당을 발굴 운영하며 저소득층가구의 이사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학원수강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복지정책과가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에 비대면 사업부문에서 장려상 수상하고 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경기도 우수 시·군 선정에 역할을 했다는 부분에서 우선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관련 위탁사업 바우처포함해서 현황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2020년도 21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제 지도․점검 날짜와 지적사항이 나오고 조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 시정지도, 주의가 많은 그 위탁기관들이 해당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박인범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1년에 몇 번 정도 나가시나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제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해서 두 번 나갑니다.
◎위원 박인범
상반기로 하반기로 두 번 정도······.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박인범
나가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 문제라든지 또 교육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또 시설 미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 이게 나가셔서······.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보면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많은 위탁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주의나 이제 시정지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 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곧바로 점검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저희가 이제 그 주의를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시설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저기 치유할······.
◎위원 박인범
개선하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개선을 하고 그 개선된 사항은 저희가 또 확인을 합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는 나가시면 아무래도 예산과 시설 또 그다음에 예산에 따른 배치문제, 인원 배치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 무슨 저 거기에 계신 분들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 그 서비스가 되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박인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확인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러니까 저희 사업은 그 대상자가 이쪽 저기 업체를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배분은 안 하는데 그······.
◎위원 박인범
아니, 수혜자 배분이 아니라 그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종사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있어야 되는 그런 기준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정되어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기준은 없고 일단 수혜자들이 나는 여기를 찾아가서 좀 그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선택하는 대로 가시는 거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제 기본적으로 보니까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그 뭐 현금출납 미구비 같은 거 뭐 또 이용자 명부작성이 안 되어 있고 영수증 같은 것들이 이제 미준수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제공인력 교육을 이제 미이수하고 이게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자들께서 안정되고 좀 양질의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체적으로도 여기에 그 관련된 분들의 어떤 그 지금은 이제 비대면 시대니까 현재는 그래서 비대면으로도 그 시에서 저는 그 강사를 초빙해서 꼭 일반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 나가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가야지 이렇게 그 주의와 시정지도를 많이 받는 그런 그 시설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유념해 주셔서 추후로 이런 주의와 그 시정지도를 받는 데가 많지 않도록 최대한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겸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자원봉사센터 정산보고 관련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사회 법인 회의결과 이사회의 회의록을 비공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기록이 되어있네요?
◎위원장 이성수
페이지가······.
◎위원 정계숙
3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36페이지, 36페이지요?
◎위원 정계숙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부 제가 회의록에 대해서는 일부 받은 게 있어요.
일부 받은 게 있고요.
지금 이제 정 승인 관련돼서 제가 이거 디테일하게 받고자 해서 지금 이제 몇 년 치를 요구하니까 지금 3년 치를 요구하니까 지금 이제 회의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이 회의록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거에 대한 정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지원······.
◎위원 정계숙
답변만 하세요. 짧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있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예.
◎위원 정계숙
있으면 우리가 우리 시가 우리 시에서 의결을 해서 예산을 줬는데 제대로 정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또 그 정관에 보면 분명하게 이사회를 거쳐서 정산결과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 회의록이 이사회에 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의서류를 달라는데 안 준다? 이거는 시장님이 안 주는 거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그 정산서를 받고요. 그 정산서에 대해서······.
◎위원 정계숙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정산서 제가 받는 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우리가 예산을 주고 제대로 정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그 회의록을 왜 요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요구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글쎄 그 회의록에 아마 그 의결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이거를 정산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정산을 어떻게 했죠?
우리한테 정산보고 먼저 하고 이사회를 나중에 했죠?
그러면 저희가 이 회의록을 볼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글쎄······.
◎위원 정계숙
정산보고가 제대로 됐으면 이 회의록을 요구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거 정산서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보조해 준 것이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자, 과장님 과장님 자꾸 딴 얘기하지 마시고 묻는 거만 답변하세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정산보고를 하게 하게 되어있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 정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되어있죠? 그러면 이사회 해서 정산보고 했습니까?
정산보고 하고 난 후에 이사회 했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그 회의록을 볼 수 없다고요?
정산을 제대로 했으면 왜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결론은 지금 시장님이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거기서 저희가 보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 하자가 없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정산보고가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상 이사회를 거쳐서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정산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상도 안 가는 일이에요. 지금.
이거를 아무렇게 지금 자체 법인이다, 법인이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 됐습니다.
의회에서 이사회 회의록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그냥 이사회에서 그······.
◎위원 정계숙
아니, 잠깐만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을 했기······.
◎위원 정계숙
아니,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사회의 결과를 듣고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예산을 주고 거기에 정산 관련 회의록을 보자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느냐 저는 이걸 묻는 거예요.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의 의견.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사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줘도 우리가 결산 안 하고 회의록 같은 거 상관없이 주지 않겠다 그러면 볼 수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감사할 때는 관련 서류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이나 어떤 거에 관련해서 이사회에서 결정나지 않는 것은 회의록은 볼 수 없다, 그 답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현재 제 생각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 그 답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에 책임을 지셔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운영규정이 있죠? 운영규정?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운영규정을 지금 이제 그 이사회의를 거쳐서 운영규정을 몇 번이나 바꿨으며 정관을 몇 번이나 바꿨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정관은 한 3회 정도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무슨 무슨 내용으로 바꿨어요?
무슨 무슨 내용으로 바꿨죠? 정관을?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급여 부분하고요.
◎위원 정계숙
급여? 언제? 몇 년도에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2010년도요.
◎위원 정계숙
정관으로 바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아니요. 운영규정이요.
◎위원 정계숙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정관을 묻고 있잖아요.
정관을 몇 번이나 바꿨죠?
정관을 몇 번에 무슨 내용으로 바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정관을 몇 번을 거쳐서 무슨 내용으로 바꿨는지 내용도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이런 거 회의록 확인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주무부서가?
자, 이래도 회의록 확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제가 그거 확인은 못 했는데요······.
◎위원 정계숙
자, 13년 2월에 바뀌었고요, 14년 8월에 바뀌었고요, 19년 2월에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세 번 정도 바뀐 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위원 정계숙
자, 여기 아니 그러면 이 자봉센터 관련돼서 제가 발언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요한 회의록도 요구를 해도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근거에 관련해서 정산 관련해서 회의록을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있으면서 이런 회의록 내용도 모르고 계신다?
너무 직무를 소홀히 하시는 거 아닙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확인해 보시고요.
또 그다음에 운영규정 몇 번 바뀌었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운영규정이 저희가 2009년도에 한 번 바뀌고 일부개정으로 그다음에 2010년도 12월 달에도 바뀌었고요.
◎위원 정계숙
그렇게 두 번 바뀌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자, 여섯 번 바뀌었습니다.
2011년 1월 12일, 2012년 1월 26일, 2013년 1월 17일, 2017년 8월 25일, 2017년 1월 12일, 2020년 7월 15일 무슨 내용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주로 이제 저기 보수에 대한 문제, 보수에 대한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보수에 대한 관련 사항은 2011년 1월 12일 날 바뀌었어요.
2010년도 12월 30일 날 바뀌어서 개정은 2011년 1월 12일 날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나머지는요? 나머지 다섯 개 뭐가 바뀌었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건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뭐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런 것도 파악 못하고 이 중요한 사안에 답변을 개인의견이라고 답변을 하시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원봉사 센터의 이사장이 시장입니다.
시장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 주 내용이 연령이라든가 뭐 직무대행이라든가 뭐 안건상정을 어떻게 한다든가 거의 주로 이런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지금 내용도 모르고 계시죠?
업무 확인하시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보수 규정에 7호 3조에 보면 ‘센터가 보수 규정을 개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동두천시장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어요.
보수 올릴 때 의회의 의결 받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제가 판단할 때는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은 안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자, 시행규칙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만큼 정관과 운영규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고 여기 운영규정에 보수규정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보수 관련해서 이사회 한 거 있냐? 이사회 한 거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사회 회의록 확인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사회 회의 이사회 거치지도 않고, 의회의 승인도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고, 시행규칙을 고쳐서 연봉 2,000만 원 주던 인건비를 5,100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3,100만 원이나 증액을 시킨 거란 말입니다.
시행규칙을 고치면 우리 의회에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러면 이런 정관 규정 왜 필요 하죠?
필요할 때는 정관을 우기고 정관을 주장하고 법인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거는 아무렇지 않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 인건비를 보면 처음에 97년도에는 위탁운영으로 해서 무보수였어요. 그렇죠?
제가 자 여기 이제 이거 끝나면 예산 운영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거는 제가 정관 관련해서 회의록 관련해서만 질의하는 겁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2,0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운영규정이라든가 보수규정 다 어기고 시행규칙을 정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회의록을 공개 못 하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이제 계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인건비가 변경이 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왜 안 거쳤는지 의회의 의결을 왜 안 받았는지 여기 명확하게 받아야 한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해서 관련 자료와 원인규명을 하셔서 주시기 바라고요.
회의록을 못 주시겠다고 하면 회의록에 어떻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내용을 기재해서 예산 관련 내용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거론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보수가 이제 연봉 2,000만 원에서 이제 5,1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2011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11년도에······.
◎위원 정계숙
11년도에 증액이 되고 2021년도에는 연봉이 7,000만 원이 넘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2012년도요?
◎위원 정계숙
21년도에 현재······.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7,000만 원입니다.
◎위원 정계숙
7,000만 원이 넘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봉 2,000만 원 받는 거를 3,100만 원으로 올려서 보수를 책정해놓고 그리고 지금 7,000만 원을 넘게 받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 사무국장은 7급 봉급 상당액을 받도록 되어있었고 당시 그다음에 대리하고 사원은 이제 9급에서 10급의 급여를 받게 되어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게 지금 사무국장은 6급으로 바뀌고 대리하고 사원은 7급에서 8급으로 바뀌고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런 바뀐 것들을 의회의 의결을 하지 않고 이제 올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2021년 현재 인건비가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센터장이 받는 월급, 월급이 700~800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받는 연금에서 지금 50만 원 깎여서 받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50% 깎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50만 원 깎여서 받잖아요.
50% 깎이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그 봉급 책정을······.
◎위원 정계숙
자, 다시 잘 들으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50%를 적용해주는 걸 묻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현재 센터장이 받는 급여에서 50만 원 정도를 급여가 너무 높으니까 50만 원 정도를 깎고 받고 있죠? 연금에서?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받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예산을 이거를 삭감하는 게 맞습니까?
내가 낸 돈을 연금에서 깎여서 받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죠? 어떤 게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글쎄 그게 어느 게 맞다고 판단이 안 서는데요.
◎위원 정계숙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과장님도 우리 시 살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우리 시 예산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거고 연금은 내가 낸 것만큼 받는 거예요.
당연히 시민의 세금이 전락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판단이 안 서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연금 주는 부분은 그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삭감돼서 나오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자, 제가 이제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얘기 왜 말씀 드리냐면 이게 이제 5급 상당으로 지방별정직 5급 상당으로 2006년부터 명시되어 있어요. 현재까지.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렇죠? 이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2008년도에는 왜 연봉을 2,000만 원밖에 안 줬죠?
아니 2006년도부터 5급 상당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있는 거를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2,000만 원밖에 연봉 2,000만 원 밖에 안 주고 2011년 도대체 누구 때 이렇게 바뀐 거죠?
누구 때? 2011년도 센터장이 누구였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제 김경차 씨가 이제 그······.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이름 거론하지 마시고 제가 누구를 묻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행안부 지침에 2006년부터 지방별정 5급으로다가 지급하게 되어있었어요.
2010년까지 지금 5급 기준으로 안 준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 당시에는 상근을 안 하고 비상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비상근을 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여기 내용에는 비상근이란 내용은 없어요.
위탁을 줬을 때 무보수였을 때 비상근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000만 원으로다가 결정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규정에······.
◎위원 정계숙
아니 위탁을 했을 때 비상근일 때 무보수였을 때 비상근이었고 2,000만 원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자.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7,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급여체계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바뀌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이제 과장님이 다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존부터 주던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시․군에 보면 다른 시․군도 지금 5급 상당 15호봉을 적용해 주지 않아요.
16호봉을 적용해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경기도 31개 시․군 이거 다 갖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우리처럼 우리가 시행규칙을 바꿔서 5급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국장은 6급으로 해주고 대리와 사원은 7급, 8급으로 이거를 변경해주면서 우리가 시행규칙에 이걸 다 바꿔놓은 거예요.
바꿔놓고 15호봉 50%를 적용해주는 걸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행안부 지침에는 100% 하게끔 되어있는데 저희는 이제 규정상에 50%를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자, 보세요. 과장님.
제가 이 제도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민간기업에 근무했던 것도 적용을 받아요.
받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경력이 있는 사람을 50% 이거를 적용을 해줘라 이런 얘기지 퇴직해서 30년, 40년 퇴직해서 퇴직공무원으로 연금 받고 있는 거를 50%를 적용해줘라?
아니 이게 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또 우리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50%를 적용해주고 100%를 적용해주지 않아서 우리 보다 이렇게 적게 줄까요? 인구가 많은 화성 같은데도요, 5,000만 원도 안 돼요.
우리는 7,000만 원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제가 7대 때도 이 예산 이 급여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연금을 깎아서 받느니 우리 예산을 좀 절약해라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이거를 확인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게 된 거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고 그냥 하고 회의록도 없이 이사회의 의결도 안 되고 그냥 시행규칙 고쳐서 도대체 누구 때 이게 누가 센터장일 때 이 급여가 이렇게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 급여 부분에 대해서······. 아 내년도? 글쎄 뭐 그거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니까 내년도 예산에 적용이 되겠네요.
6월말까지는 그거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6월 이후에는 이 급여체계가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거 고민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 시민의 혈세예요.
과장님 퇴근하고 나가 퇴근하고 공직자가 아니면 과장님이 내는 세금이 다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인건비를 받으시지만 그거 분명히 조정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이제 뭐 감사 이런 내용들은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뭐 직원 채용에서부터 등등등 이런 거 다 적용 확인하시고 지금 이제 예산 회계 상에 내용들이 있죠?
뭐 업무추진비로 노래방가고 대리운전비용 내고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네. 이런 거 다 아시죠? 노래방 내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 이게 이런 것들이 왜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출장 백 몇 번씩 안 달고 그냥 출장여비 받고 이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감사 저희가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된 사항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누락이 아니라 못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다음부터는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자, 그 이유는 시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민간인이었으면 이 상태로 넘어 갔을까요?
그런 부분 앞으로는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여튼 관리감독 잘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센터장을 모집하거나 그다음에 센터장 모집할 때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센터에서 독자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 협조를 보고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 부서에 협조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협조를 보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고무줄 나이로 한 거 이런 내용은 혹시 과장님 오시기 전이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기 원 법에는 그 나이제한이 없는데 아마 공고 낼 때 이제 그 공무원 65세 이하로다가 이제 그 해놓은 사항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적용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때그때······.
◎위원 정계숙
과장님, 자꾸 답변을 그렇지 하지 마세요.
하는 거 같습니다가 뭐예요. 같습니다가······.
운영규정에 자원봉사 센터의 운영규정은요, 우리 시의 시행규칙이랑 똑같은 거예요.
운영규정에 2010년도에 이 개정이 돼서 65세 이하로 명시가 되어있어요.
법에는 나이가 제한돼있지 않는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나이를 정해놓고 마음대로 뽑았던 거 아닙니까?
자꾸만 딴 얘기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아니 거기 65세로 되어있다는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거기에 그렇게 내용이 되어있었는데 우리 부서에 협의를 볼 때 고무줄 나이에 대한 내용을 아셨냐, 모르셨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나중에 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이건 과장님 계실 때 몰랐던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이제 두 군데 이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신문 공고도 아예 없고 2007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하게 되어있어요.
그냥 우편은 불가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 한 군데 신청해라 이렇게만 문서가 나가요.
두 번째는 시청 홈페이지하고 자봉 블로그에 나가요.
세 번째는 시청하고 자봉 블로그에 나갑니다. 13년도에.
그리고 15년도에는 자봉 블로그에만 나가요.
18년도에도 자봉 블로그에만 채용공고가 올라가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자봉 블로그를 누가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응시하겠냐는 거죠.
제가 이거 묻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하고 협의를 안 보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올린다 그러면 제가 질의도 안 드립니다.
그런데 협의를 본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셨죠?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제 안 계신 동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이제 과장님이 부서에 계시니까 저한테 이런 질의를 받게 되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공고할 때나 그다음에 이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나 그다음에 회의록 이런 것들 꼼꼼히 챙기셔서 더 이상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운영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서류, 그거는 좀 해서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행감 자료 2페이지 후원금 접수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정부지원금이 나갑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후원금의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 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차상위계층이 주로 많이 나갑니다.
◎위원 김승호
네. 차상위계층하고 또 의료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차상위계층이 우리가 이제 지원되는 게 월 어느 정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차상위계층은 매월 지급되는 건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김승호
네. 그분들이 총 우리 동두천시 몇 분이나 됩니까? 차상위계층이?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차상위계층이······.
◎위원 김승호
그러면 그건 추후에 이제 찾아보시고 제가 후원금의 후원을 하신 분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비를 후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후원금의 지급방법도 좀 개선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두천시가 상당히 이제 차상위계층도 어렵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분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이 차상위 지원금하고 물품을 지원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이제 각 동에 동에 이제 명단요구를 해서 그 명단을 취합을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나갈 때만······.
◎위원 김승호
그게 보편적이에요.
동에서 이제 다 명단을 제출해주는 게 동에 보통 접수된 그런 분들, 이제 복지정책팀이 있잖아요.
사회보장협의체인가요? 동사무소에?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김승호
거기에서 발굴을 한다고 그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대체적으로 찾아내는 유형들을 보면 별반 특별한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제 앞으로는 그런 발굴하는 과정과 또 우리가 이제 지급하는 방법론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제한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전혀 지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유감스럽거든요.
월세를 많이 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걸 유지하는데 굉장히 또 사업장 폐업을 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동에서 복지정책팀에서 좀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정말로 구제할 수 있을 때 조금 힘이 되어주면 그분들은 상당히 또 그 기간 동안에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기존적으로 뭐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나 그런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또 다른 분들을 이월사업으로 이월액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후원금은 우리가 저축성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도 이제 코로나로다가 이제 그 직업을 잃었거나 아니면 뭐 영업을 갖다가 못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례관리자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보면 질의내용이 이거 하고 다음에 하겠고요.
보통 이제 의료급여체계에서도 지금 탈락되는 분들은 왜 탈락이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거는 이제 기준소득이 없는 데든가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다든가 하여튼 저희가 그 선정기준이 있는데 그 선정기준을 갖다가 오버하는 분들은 책정이 안 되는 거죠.
◎위원 김승호
그 가족관계를 보면서 이제 본인 자신은 가족하고 결별을 하고 헤어졌는데 가족이 어떤 자녀들이 재산관계에 있어서 그런 게 나타난 부분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가족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방침도 정말 실생활 현지를 파악을 해보고 그런 것들은 좀 검토가 돼서 그 사람들이 어떤 더 큰 위험한 상태로 가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그 현지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통해서 저기 꼼꼼히 확인을 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줍니다.
그런 분들을······.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이거 우리가 후원금이나 물품을 제공할 때 이제 각 동에서 의견을 듣고 이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동에 좀 또 여기가 복지정책과가 전담부서니까 동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기존 어려운 부분보다는 새로운 발굴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렇게 좀 어떤 토의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여쭤 볼게요.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우리 김승호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해 주신 부분에서 그 이제 기부금 기부된 현금이나 물품이 이제 복지정책과에 이제 이렇게 접수가 되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접수된 부분들을 어느 분들을 어느 단체에 어느 기관으로 나간다고 하는 그 결정을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게 이제 주로 지정기탁을 하시면 지정기탁 한 대로다가 저희가 배분을 하고요.
만약에 주로 이제 그 기탁하시는 분들이 어디어디에다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활이 어려우면서 이런 분들을 해 달라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 하면 이제 저희가 주로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뭐 사례관리해서 어렵게 된 분들 그 발굴된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그거는 괜찮아요.
그렇게 가는 건 좋은데 이제 우리 지금 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기관에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정기탁이 안 되어 있는데 기부된 것들이 일부 자꾸 가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주는 경향들이 있지 않느냐 거기를 어디까지나 얼마든지 예산 받고 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대로 무작정 결정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염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염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 결정되는 사항 우리가 거기를 왜 줘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을 저는 조금 같이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나가는 그런 방식을 좀 한번 복지정책과에서 한번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디서 뭐 누가 동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좀 더 그런 짜임새 있는 우선 이제 동에서 다 받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이런 많은 그 아동보호센터라든지 어딘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박인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이 어느 때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저는 복지정책과에서는 확인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손길이 안 가는데 가장 그리고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어딘가 해서 그런 데에 이렇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이 기부결정을 할 때 그 신중성을 좀 기해 달라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후원물품 접수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부가 몇 건이고 그냥 들어온 게 몇 건에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작년도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계숙
네. 작년하고 올해.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위원 정계숙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그 감사자료 낸 거 28페이지에 보면요, 후원금품 접수 및 지원내역이 나오거든요.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이걸 못 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2020년도에는 선금이 77건에 3억 7,600, 21년도에는 29건에 1억 300 이게 나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거 이 중에서 지정기부가 몇 건에 얼마, 나머지 그냥 후원 들어 온 게 몇 건에 얼마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지정기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정기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지정기부가 몇 건에 얼마가 들어왔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2019년도에는······.
◎위원 정계숙
20년도, 21년도만 말씀해주세요. 몇 건에 어디에 얼마?
지정기부를 누가 어디에 몇 건에 얼마를 했는지 20년도 거 먼저 말씀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정확히 지금 파악이······.
◎위원 정계숙
그걸 모르시면서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정기부 들어왔기 때문에 지정기부를 한 거라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이런 건 이제 농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건 지정기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표로다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다시 뽑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모르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 정확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아니, 그 몇 건에 뭐 어디에 그거까지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고요.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지정기부 들어온 게 몇 건에 얼마냐 그거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집계 낸 거는 없고요.
자료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자료 그러면 보세요.
몇 건 쭉 불러주세요.
그러면 거기 보면 건수 나오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지정기탁이 19건에요, 1,300만 원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이네요? 20년도 거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럼 20년도 거가 3억 7,600이에요.
지정기부가 1,300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안배할 수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이제 예치금으로 뒀다가······.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안배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 이제 후원금 지원내역을 보면 29페이지에 내용을 보면 20년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1억 4,100만 원이 갔어요.
21년도에는 1,700이 갔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엇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 그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발굴하고 이제 그런 일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이웃을 살피고 또 알리고 보살피고 주민운동의 구심체역할로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협력 네트워크조직이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손소독제, 그다음에 취약계층 물품지원, 이게 과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금액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무한돌봄 쪽에서 무한돌봄에 너무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제가 조금 전에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발굴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이런 거 연결해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직접 봉사를 하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곳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금 예산이 배분이 됐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한돌봄 쪽으로 해서 예산을 어려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게 지금 후원금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것도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단체에 봉사를 하는 용품으로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 진짜 어려운 사람한테 이런 후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후원금을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 합니까? 안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심의위원회 몇 명이죠? 몇 회했죠? 심의위원회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기부금은 심의를 안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 안 하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심의위원회가 자체가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면 주는 거죠? 계획수립은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이제 그 시기 시기에 맞춰가지고······.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계획 수립을 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계획 수립한 거 있으면 주시고요.
계획수립을 해서 결심을 시장님까지 받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위원 정계숙
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때그때 사항이 나와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또 제외 선까지도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를 지원해주겠다는 거는 누가 결정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억 4,100만 원 이거는요.
그 저희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거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경기공동모금회에 그 응모를 해서 지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 지금 3억 7,600에 지금 후원금에 3억 7,600에 대해서 현황을 좀 알려줘 보세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지금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정계숙
아니, 28페이지 보면 3억 7,600이 돼 있잖아요. 후원금이. 20년도 거가.
그중에 여기가 지금 20년도에 지출금액을 적어놓으신 거잖아요. 지원금액을.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지금 다시 번복해서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럼 3억 7,600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3억 7,600이 들어온 건지······.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이거는 이제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여기 보면 기업체에서도 와서 선금을 내주시고요.
또 뭐 저기······.
◎위원 정계숙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거 이제 질문이 끝난 건데 과장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말씀 드리는 거예요.
1억 4,100만 원이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공모해서 받는 거라며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여기 3억 7,600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역을 말씀해보시라고요.
현황 이 돈은 다 이 돈은 그냥 세입조치 되어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이거는 예치금으로 경기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위원 정계숙
거기서 우리가 배분받아서?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제 승인을 해 달라 그러면 승인해주면 그게 지출이죠.
◎위원 정계숙
아,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그럼 이 3억 7,600이 배분사업 포함한 거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무슨 사업이요?
◎위원 정계숙
여기 지금 그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받은 돈, 그 돈이 3억 7,600에 포함된 거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렇죠.
◎위원 정계숙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네. 하여튼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 배분할 때는 후원금에 배분할 때는 참고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지금 이제 심의위원회 없이 후원금을 그냥 나눠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럼 후원금을 나눠줘야 되는 결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거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글쎄 뭐 저희가 그 결재라인에 따라 결재를 하죠.
◎위원 정계숙
과장님이 후원금 지급처를 결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각 읍․면에다가 공문을 뿌리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그냥 정해서 하는 가요?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야 될 때는 각 동에 이제 공문을 저기해서 취합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안 사안 발생할 때는 그때그때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라든가 뭐······.
◎위원 정계숙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전에 우리 김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인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돌봄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됐고 물론 이제 돌봄을 안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나갔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좀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어디가 지원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 후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간계획도 필요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대상을 누구누구누구로 정해놓고 후원금이 들어왔을 때 어디어디를 우선순위로다가 지급한다, 후원을 한다 이런 것들이 연초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게 있다고 하시면 계획수립을 하신 게 있다고 하시면 그걸 한 부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6시 2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업무보고서 14쪽 보면 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거지원이 이사비용까지도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주거비용에는 아니고요. 별도사업입니다.
◎위원 최금숙
별도사업인가요?
그러면 여기 15쪽 보면 기부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가구 이사 지원인데 이 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왜 드리냐면 이사 비용이 소진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사 비용이 2가구만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랬는데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저희가 이제 이번에 매년 10가구를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연말에 연말까지 돼 가지고 거의 소진이 됐는데 올해는 이게 이제 좀 홍보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입소문 때문에 그런지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 벌써 9가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상반기인데 6월인데 계획은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그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할까 합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게 민원이 몇 건 있었어요.
그랬는데 소진이 돼서 이제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행히도 부서에서는 2가구가 남았다라고 해서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최금숙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군다나 저소득층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미리미리 저희 1차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좀 편성이 됐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저희가 2차가 8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7~8월 정도에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때에 좀 해서 정말 한부모가정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이사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잖아요. 이 분들은. 그렇죠? 자기 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추진실적 15페이지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내역을 보면 이제 멘토멘티 평균 21쌍 이상을 했고 운영실적으로는 한 1,6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고 또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 연계를 해서 거의 평균 23명을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우리가 이 학생 멘토멘티 사업이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지금 현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은 저희가 파악한 것만 해도 한 100여명이 넘습니다.
100여명이 넘는데 그중에 희망하는 사람이 이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21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러니까 대상으로다가 저희가 편입시킬 수 있는 사람이 100여명이 되는데 그중에 본인이 멘토멘티를 갖다가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금 인원수는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럼 희망자가 적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게 희망자가 적다는 것은 홍보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자들한테는 일단은 전부 알려는 드리는데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저기······.
◎위원 김승호
그런데 왜 이 부분이 필요하냐면 로터리클럽에서도 이게 전후반기로 해서 이거하고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거 저기 단체로다가 한번 모여가지고 활동하는······.
◎위원 김승호
4박 5일 동안에 고려대학생 자진근로반이 와 가지고 학생 한 40명 이상 먹고 재워 주고 4박 5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김승호
하는데 그 사업이 매우 학생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자진근로반 학생들의 공부하는 방법론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 주고 또 이제 나름대로 끝나는 시간에는 고대도 가서 고려대학교 학습공간도 좀 보여주고 그런 모습이 매우 아이들에게 꿈을 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동두천에도 어렵게 공부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원을 좀 충분히 발굴을 하고 또 그 나름대로 이제 어렵게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많아요.
지원도 조금해 주면서 그런 것을 매칭 시켜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 김승호
예산을 좀 더 내년도에는 확보해서 저소득층 자녀가 요즘은 학습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이 청소년 자립역량강화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확대하는 방안으로······.
◎위원 김승호
네. 좀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활동비는 시간당 얼마씩 주죠? 대학생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주 4회 해 가지고요. 5만 원씩 해서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주 4회, 5만 원?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장 이성수
1시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2시간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주 4회면 한 번 갈 때 5만 원씩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5만 원 몇 시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2시간요.
◎위원장 이성수
아 2시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에 사실 이 대상이 많다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증액을 한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그러니까 대상자는 많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대상자는 많고 그런데 그 당시 얘기는 사실 이게 중학생이라고 하면 연령대를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상자를 높였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 건 대상자도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대학생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5만 원이면 1시간에 2만 5,000원인데 그 돈 갖고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지금 대학생들은 대기 인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아 대학생들은?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위원장 이성수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팀장님이랑 의논할 때는 대학생들도 사실 이게 뭐 아이들도 위한 것이고 사실 관내 대학생들도 알바 할 자리가 사실 없잖아요.
동두천에 알바 할 자리가 없어서 대부분 의정부로들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내 학생들에게는 일단 일자리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의 비용을 좀 올려주고 대상자를 넓혀서 멘티멘토가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증액을 한 그건데 21살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조금 부서에서 서로 멘티멘토를 많이 발굴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게 자리를 잡게 좀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8일 오전 10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8분 감사중지)

◎출석위원(6명)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자치행정과장 강종덕 공보전산과장 이덕만 복지정책과장 진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성수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