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6년 3월 30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

1.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
(10시00분 회의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세 번째,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의견 있습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3쪽에 보면요, 4조 2항에 ‘민간상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했고 이게 가죽공방이 들어서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리모델링해 주고, 또 거기 가죽공방을 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고, 그런데 거기에 비율적으로 50%를 우리시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안건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것을 상정시킨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것은 좀 확실하게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정계숙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담당 실과장님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영미  그럼 담당 실과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실과장 오시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임대료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임대료를 어떻게 보면 운영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운영비는 '지방재정법'의 32조 2항인데요.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조례로써 이게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대료라는 것이 운영비인지, 아닌지 정하는데 일반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방법령에 명시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자체를 이게 조례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의장 장영미  임대료는 지금 운영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문위원 김상근  네, 제가 봤을 때는 운영비로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의장 장영미  네, 시설비라든가…….
◎전문위원 김상근  '지방재정법' 32조의 2를 보면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든지, 대통령령이나 구령으로 이렇게 근거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상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 관계법령이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이렇게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도 판단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정계숙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요.
  이미 개인들한테는 어떠한 이런 것에 대한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아무런 그러한 내용도 없이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니까…….
  한번 임대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하고 다 공방이 안 되서 나가도 그 기간 내에는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열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의장 장영미  일단은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일 마지막으로 돌려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와 일본 시마다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담당 과장님 올 때 까지 잠시…….
  정계숙 의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미처 이것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의장 장영미  어느 부분이시죠?
정계숙 의원  지금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조례' 4조4항에 보면…….
◎의장 장영미  18항이죠?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추가 의견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추가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3쪽에 4조 4항 ‘운영 및 관리’ 여기에 보면 위탁에 대한 위·수탁에 대한 그런 것도 명확히 안 나와 있을뿐더러 그리고 위·수탁에 대한 자격, 뭐 이런 것도 정확히 안나와있지만 어쨌든 그것은 공고에 의해서 자격여부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4조 4항에 보면 ‘위탁기간이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재공고를 하지 않고 한 업체가 들어오면 그냥 계속 3년을 연장해 준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연장을 해 줘도 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공고를 해야 그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여기를 보면 한번 위탁을 받으면 그냥 3년 단위로 계속 연장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은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의장 장영미  그러면 정계숙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것 받도록 하고요.
  이것도 담당관을 불러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담당관 오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참고적으로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하면 3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촉진 조례'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요.
  이 조항이 없어도 지금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해서 일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저희한테 재동의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 조항을 넣든, 안 넣든,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조례기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냥 원칙적으로 매년 연속하려고 그러는 것…….
  내용으로 봐서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다시 저희 의회 동의를 받아서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이 조항이 없어도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3년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굳이 안 해 놓아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명시를 해 놓은 것이죠.
◎의장 장영미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정계숙 의원님께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질의가 있으니까 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네, 정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조례'에 보면 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1항의 창업공간을 창업자 이하 입주자로 한다.’이게 제공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배부하거나 민간상가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근거로 조례를 만드신 건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공모사업 지원할 때도 임대료지원을 전제조건으로 넣었는데 그 당시에는 공모자입장에서 임대료 지원조건을 넣었습니다마는,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임대료지원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저희도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공방창업자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저희도 ‘할 수 있다.’하고 집어넣은 것이 예를 들어서 오산에 유명한 장인 같은 경우는 가방이라든가 신발만 주문제작해서 연 10억 원 가까이 매상 올리는 사람도 있고 또 시몬느 가방이라든가 이런 저런 국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명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문화재급 장인들 아니면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라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임대료지원을 부득이한 경우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하고 조항을 한시적으로 넣은 겁니다.
정계숙 의원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에 좀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법령으로 지원근거가 없는 내용이에요.
  지원근거가 없는 내용이고 또 우리시가 지금 거기를 리모델링하면서 우리가 전에 개인부담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거기에 공방을 할 수 있도록 공방거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조건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50%의 임대료를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 안 맞는 내용이고 또 저희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잘되어서 지금 과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조례를 고치면 되거든요.
  개정을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근거도 없는 내용에 있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저희가 이제 공무기간이다 보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상위법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재급 장인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 어떻게든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례에다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고 또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지원센터라든가 경기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자기네 자체 내규에 의해서 창업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유치를 하게 되면 한 20개소 정도는 임대료를 경기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재단이기 때문에 자체내규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일반창업자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임대료를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서도 장인급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런 재단근거에 준해서 내부조례를 하나 만들어 주자하는 취지입니다.
정계숙 의원  자꾸 얘기가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요.
  장인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한다? 그것은 안 맞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육성사업비를 지원을 하거나 장인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명목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것을 보상금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장인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다른데는 장인이 아닌데는 그 상가 임대료를 지원하지 않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라는 말은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되는 그런 지원금이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상가가 전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지 운영에 대한 것도 아니고 개인한테 지급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우리같이 특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건물주한테 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비어있는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까지 해 주고 거기를 활성화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주인한테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건물 주인이 우리 지역민도 아니고 서울에 살고 이런데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설명하시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법 체제에 당초로 본다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공방거리활성화가 목적이고 공방거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존재가 필요하지 않겠냐, 유명인사를 초빙하려면 그 사람들이 그냥은 오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일부러라도 임대료 금액상으로 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상가임대료를 지원할 테니까 여기다가 점포를 내고는 여기서 상징적으로 ‘가게를 여십시오.’하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정계숙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집주인한테 지원되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만약에 그러한 장인이 우리 동두천시에 온다고 하면 별도의 그 장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흥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 신청한 분들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네, 현재 있습니다.
송흥석 의원  그분들 중에 다수가 문화재급 장인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현재 신청한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송흥석 의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정계숙 의원님 말씀하실 때 문화재급으로 장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게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그러니까 현재 신청한 사람들은 임대료 지원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송흥석 의원  그분들은?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네, 현재 20, 30명 지원한 분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징적인 것으로 유명 인사를 모시고 올 때 한 두 분이 될지 뭐 두 분이 될지, 세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상징적으로 모셔올 때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이게 단서조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송흥석 의원  근데 그렇게 됐을 때도 형평성논란이나 그런 것이 많이 야기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그러니까 일반 청년창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테리어지원이나 간접적인 지원을 하지만서도 그런 분들은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현재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자기생활 이상을 영유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여기로 끌어들이기를 위해서 저희가 임대료 같은 것, 자꾸 이런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조건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송흥석 의원  그러면 여기는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심도 있는 회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물론 저희가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할 때에는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원협의체를 비롯해서 다 협의를 구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겠죠.
송흥석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 32조의 2에 보면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2항에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그 2항을 ‘시장은 제1항의 창업공간을 창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배부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떨지 의원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네, 동의합니다.
◎의장 장영미  네, 동의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2항에 ‘시장은 제1항의 창업공간을 창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배부할 수 있다.’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네.
◎의장 장영미  문화체육과 박정석 과장님은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계숙 의원님 질의가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네, 정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제2장 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4조 4항에 보면 밑에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년이 끝나면 재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이게 재공고를 해서 다시 여기를 연장해 줘도 일단은 재공고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그래야지만 저희가 잘했는지 또 잘못했는지 또 새로운 업체가 들어 왔을 경우에 비교분석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게 제정이 된 건지…….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그것은 재공고를 해서 3년 단위로 한다는 정도 재공고해서 계속 다른데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전에 한번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3년이란 기간이 적정한 것이냐 그런 의미가 있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년이라는 기간을 계속 그 수탁자로 계속할거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은 첫 째로는 저희 시는 일단은 직영을 하니까 이 문제는 조금 나중의 문제라서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데 저희가 안을 추구했던 것은 저희가 한 번도 이것을 운영한 경험이 없잖아요.
  실제로 없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경험을 저희가 많이 듣고 참조를 한 것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 박물관 특히 어린이박물관을 운영,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많이 운영하는 데는 문화재단이에요.
  거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가문화재단이 있고, 지방문화재단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문화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재공고를 하고 공고를 한다하더라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극히 제약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년을 기간을 뒀던 것이고 그것도 다시 재위탁 할 경우에는 3년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다른 시군도 그런 쪽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른 것이고, 다만 그 단체로 계속하지 않고‘공고를 해서 다시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조례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굳이 재공고는 해도 이것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공고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재공고를 해야 한다?
정계숙 의원  재공고 내용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이것은 사실 포괄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특히 실제로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니 뭐 넣고 안 넣고는 수정의결하시면 되는데요.
  의원님들이 수정 의결해 주시면 되는데,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전문위원님 검토하시겠지만 저는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가 일단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부분은 만약에 이제 진짜 그럴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향후에 매년 뭐 10년 20년 후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는 또 사실 의원님들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꼭 이것을 넣어야 된다면 의회에서 수정 의결해 주셔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계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박정석 과장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계숙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은 1항에 따라 박물관을 위탁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영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호 의원  3년 원칙은 빼고?
◎의장 장영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4조 4항에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의견들이 더 있으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소원영      이성수      장영미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주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