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6년 3월 2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5분 자유발언(김승호 의원)
1. 제25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의회 포상조례 제정 조례안
8.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17.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동두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 조례안
24.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7.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28.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9.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31.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동두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3.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동두천시와 일본 시마다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35.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2015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승호 의원)
1. 제25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의회 포상조례 제정 조례안
8.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17.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3. 동두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 조례안
24.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7.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28.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9.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31.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동두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3.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동두천시와 일본 시마다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35.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2015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1일 동두천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5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출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 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 2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규정에 의하여 3월 18일 김승호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승호 의원)
김승호 의원  존경하는 동두천 시민 여러분! 장영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와 5일장 문제, 그리고 우리시가 안고 있는 최대 현안중 하나인 원도심 개발에 대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연2동, 중앙동 등 원도심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급격히 쇄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전 우리시 상권은 큰시장, 세아상가, 자유상가, 제일상가, 중앙시장 등 시장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호황기를 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상권이 신시가지와 대형마트 등으로 빼앗겨 원도심의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큰시장, 5일장 문제, 자유시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5일장 문제입니다.
  우리시 5일장은 매월 5일, 10일에 형성되고 있으며 큰시장 내부도로와 인근 중앙로가 연결되어 조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은 대부분 인근점포의 상품들과 중복된 상품들이 판매되고 이들 상인들의 80%는 외지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임대료를 부담하며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은 5일장 노점에 의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자유시장 문제입니다.
  자유시장은 33개의 점포가 모여 있는 동두천 원도심 최초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사가 되지 않아 현재 5개 정도 점포만 마지못해 문을 열고 있으며 상가공동으로 쓰고 있는 전기료조차 내지 못해 골목에 있는 보안 등으로 상가 안에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건물역시 노후화되고 거기에 비까지 세고 있어 안전사고로도 인한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와 상가를 매매하려 해도 매수자가 없어 더욱 슬럼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큰시장 주변에 교통난 문제입니다.
  큰시장 주변에는 농협옥상주차장과 농협 앞 개인주차장 그리고 파출소 옆 공영주차장이 있어 시장을 보러온 사람들이 좁지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파출소 옆 공영주차장에 생연2동 주민센터가 지음으로 해서 인근 및 상가고객들의 주차에 커다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3가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고 원도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번 동두천시에서 실시한 넥스트 경기창조오디션 자체공모사업결과 원도심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으로 제안된 사업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첫 번째, 자유시장을 매입하여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1층은 필요에 맞게 구획하여 무질서하게 산재된 5일장을 유인하여 벼룩시장, 풍물시장, 로컬푸드 등 새로운 성격의 시장으로 재탄생시켜 고객유치를 통한 원도심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슬럼화된 자유시장을 현대화함으로써 인근에 부수적인 경제효과가 클 뿐 아니라 지상 2층은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동사무소와 주변상가를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유상가 재정비는 1석 3조의 기능을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그 효과는 인접해 있는 다른 전통시장으로 확산 내지는 시너지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청년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 등은 기술인력 고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지역의 청년들이 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과정 등을 통해 취업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자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 및 경영환경에 맞는 최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해당기업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채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저는 이를 위해서는 인근지역에 없는 직업전문교육센터를 원도심 내에 있는 구 동두천감리교회부지에 건립하여 기계가공, 목공, 설비, 전기, 건설, 특수용접 등 현장에 맞는 교육과 취업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전문교육센터 건립운영을 통해 각기 다른 적성과 소질을 가지고 있는 청년, 취업희망자에게 올바른 진로방향을 제시해 주고 교육과 고용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 고난을 해소시켜주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원도심 유동인구창출을 통한 상권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동두천이 새로운 성장 동력과 함께 살기 좋은 동두천, 잘사는 동두천이 되길 바라며 시정의 발전적인 방향을 찾고자 제안 드리는 사항으로 동두천시장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 등에 따라 김승호 의원님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7분)

◎의장 장영미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여러분들이 협의한대로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10시18분)

◎의장 장영미  금 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 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순서에 따라 송흥석 의원과 정계숙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19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9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인의 구성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승호 의원, 소원영 의원, 이성수 의원, 김동철 의원, 송흥석 의원, 정계숙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소원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의원  소원영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팀의 분장 사무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이며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개편된 조직체계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소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 내용과 중복되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의정활동 지원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의정팀이 기존 의사팀에서 분리·신설됨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업무분장에 맞게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의정활동지원기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업무분장에 따라 의사팀장에서 의정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회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 동두천시의회 포상조례 제정 조례안
(10시2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의회 포상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성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동두천시의회 포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회 포상규칙을 제정하였으나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예외규정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명시되어 있어 향후 공식 공직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현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두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 포상대상 및 종류, 포상방법 및 구상 포상대상자 추진방법 공적 심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영미  이성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의회 포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의회포상에 관한규칙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예외규정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명시하고 있어 현행규칙에 따른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안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동두천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로 포상대상 및 종류, 포상방법 및 추천방법, 공적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시행으로 동두천시의회 포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정례회 및 임시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세입·세출에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종전보다 2개월 단축되어 결산순기변화에 따른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와 같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집회의를 7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김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의회정례회 및 임시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개정으로 세입·세출의 출납폐쇄기한의 단축과 6월 말 이전에는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을 매년 7월 1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정계숙 의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이유는 의원회의 자치입법 활동지원과 시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전문위원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중 일반직 6급을 지방시설 주사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해당직급의 명칭으로 변경하고 폐지된 임용조례의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지방의회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업무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전문위원으로 보할 수 있는 현행 일반직6급 토목 단수직류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복수의 직류를 포괄하는 해당 직급의 명칭에 맞는 지방시설주사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폐지된 임용조례의 제명을 현행조례의 제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를 사용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김승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2015년~2018년까지 적용할 의원월정수당 지급기준에 결정금액에 따라 월정수당지급에 적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에 4년간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하면 결정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두천시에서 통보한 결정금액에 따라 의정비 월정수당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운영을 위해 서면심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행정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서면심의근거규정을 안 제6조 5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의 심사·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 제5항에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규제개혁업무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자치행정과장 김홍기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안사항 등 행정수요증가에 따라 2016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정원에 대한 증가분 5명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서 정원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정원증원은 5명이고 현재 560명이 56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15조에 넣었고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은 별표 4에 516명에서 521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정부시책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후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라서 동두천시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동두천시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후생복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3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에 관한 사항을 5조부터 7조, 복지점수부여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9조부터 10조, 그리고 후생복지 사업시행에 관한사항을 안11조, 그리고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15조부터 17조에다 넣었습니다.
  이는 기존 동두천시 공무원후생복지에 운영기준이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즉 지방공무원법 77조 2항~4항까지에서 장애인공무원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명기돼 있었습니다.
  이하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 지원 분야에서 추진하는 동복지서비스 강화계획과 관련해서 행정의 최 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에게 복지임무를 부여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과정발굴과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통장에게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추진 지원역할을 부여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6조 9호에다 신설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복지서비스강화계획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현안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의 정원증원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4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하고 정원의 총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행정수요가 증가한 사회복지 및 방재안전직렬분야의 공무원정원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후생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에는 공무원 등에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추진하여 왔으나 이번에 지방공무원법 제 77조에 따라 후생복지전반에 관한사항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배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에 따른 시행으로 선택적 복지비 해외배낭여행 등 7개 분야에서 금년도 13억 2,200만 원, 2017년도 15억 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이는 대부분 시행중인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별도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향후 신규 사업 등의 확대이외에는 큰 폭의 비용 상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후생복지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에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일부개정안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단위인 적정안전망구축과 복지 통장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통장의 기존업무 외에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이 필요한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지원 업무를 통장에게 추가로 부여하여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복지사각지대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통장에게 복지업무를 추가로 부여함으로써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등이 조례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통장업무가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복지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5항 주민등록번호처리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공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이흥식  공보전산과장 이흥식입니다.
  주민등록번호처리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3개 조례의 별지서식 상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법률이 개정시제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각종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조~안 제23조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3개 조례에 66개의 별지서식이 해당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주민등록번호처리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의 개정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두천시 조례에서 법령에 의해 근거 없이 별지서식 22개, 62개 서식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처리, 수집하고 있어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17.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10시4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제17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8항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희자  사회복지과장 김희자입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노인복지관 운영사업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에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3년, 수탁기간선정방법은 공개모집 2016년 위탁사업비는 6억 1,500만 원이며, 법인제정부담금은 연3,000만 원 이상으로, 3년간 9,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위탁대상시설은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지하1층, 지상4층의 시설규모이며 위탁사무는 노인복지관시설이 관리,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운영, 노인여가 및 오락프로그램운영, 노인건강지원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 기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이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조사 실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사업에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의할 수 있는 동두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항의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목적과 2조~11조에 기능 및 구성운영 등 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용료감면을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사항으로 개정하여 장애인들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여 장애인이 좀 더 편안하고 저렴하게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1조에 장애인복지 법 제49조 제1항을, 제59조 제1항으로 개정하며 6조에 이용료규정 별표를 추가하며 7조의 이용료감면을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로 하고 감면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신설함 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장영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향후 노인의 복지증진이 필요한 사업의 연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노인복지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고자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은 좋은 손 복지재단에서 2010년 4월 9일~2016년 4월 8일까지 2차례 수탁 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짐에 따라 새로이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동의요구안은 노인복지관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 법 제3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이 노인여가선양 및 노후생활향상을 도모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과 전문성,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등이 선정되어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제12조까지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하여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조문변경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용료 등에 면제대상자를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제2항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복지관이용료 등의 면제대상자로 국가유공자를 추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료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명시하여 이용자 등에 대한 징수근거가 확보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용료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타 지역 동종시설 등의 이용료 등을 비교 검토하여 높지 않게 책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용료 외에 실비의 중식비에 대해서도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시혜 및 확대측면에서 필요하나 장래수요의 증가 등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감면 대상 및 폭 결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0.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20항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을 선고 청구, 아동후견인선임이나 변경청구, 지원대상아동의 현장과 그 지원, 그밖에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목적과 정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 규정을 안 제1조~4조에, 위원회위촉, 해지, 제척, 직무, 회의 등 규정을 안 제5조에~8조에, 간사 및 위원회의 의견청취 등 규정을 안 제9조~제10조에, 회의출석수당 및 운영세척 등으로 이하조례안은 서면으로 보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지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생선발기준 중 관내거주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성적 기준을 현재 중등교육성적평가변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양성평등 기본법의 양성평등참여를 독려하여 관계법령사항을 준수하고자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학생선발기준개정으로 관내거주기준의 구체화를 안 제6조 1항에, 성적 기준을 현재 중등교육성적평가 방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안 제6조 제1항 1, 2호에, 자립장학의 기준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정내용반영을 안 제6조 제2항에,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참여를 위원회구성에 반영하는 것을 안 제10조 제2항에,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관련 조례 일괄개정사항 중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를 안 제10조 제4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조직 구성하여 요보호아동발생시 아동보호 및 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는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한 심의를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외에 위원회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아동폭력 등 피해예방 및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이 실효적이고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애향 및 자립장학생선발기준 중 관내거주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성적기준을 현재 중등교육 성적평가변경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학생 선발기준을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요건을 강화하고 재학 중인 고등학생의 애향장학생 선발기준을 직전학년 내신평균등급 2등급이내인자로 하고 자립장학생의 경우에는 해당연도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인자의 자녀 중 내신평균등급이 5등급이내인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중등교육성적평가기준인 석차등급을 반영하여 종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선발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21.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08분)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성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동두천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문화예술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지방조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 동두천시문화예술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항목을 신설 및 개정하여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두천예총의 명칭을 단체 등록된 명칭으로 통일하는 사항을 안 제2조 제1호에, 용어의 정의 및 보조금 사용대상 사무와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예산지원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 제2조의 제3, 4호로 안 제3조에 각각 반영하였고,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실적 보호기한을 2개월로 현실화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개관과 관련하여 시설운영 대관 운영위원회설치 위탁운영 등 필요한사 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박물관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관람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입장료를 무료로 하는 사항을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시설사용금지 및 행위제한, 현상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안 제16조까지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자문회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안 제21조까지 반영하였고 끝으로 시설 및 설비대관에 필요한 대관허가의 범위, 취소, 제한, 대관료감면, 사용제한, 허가취소 등에 관한사항을 안 제22조 및 안 제23조까지 각각 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 문화예술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문화·예술 활동 권장 및 진흥을 위한 보조금지원 대상단체 및 지원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지원 대상범위로 예총 외에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전문예술단체를 추가로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등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신청방법 및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 등을 사용하여 문제점이 없고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평화로 2,910번 길 46에 건축 중인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의 개관과 관련하여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와 어린이의 창의적인 학습기회제공과 정서함양 및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박물관운영은 시장이 운영하되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박물관의 관람 및 입장시간, 관람료 등에 관한 사항과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박물관의 대관 및 임대에 필요한 사용허가 및 사용료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물관의 관람료, 수강료 심의 등 책정에 적정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3. 동두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 조례안
(11시1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우상  민원봉사과장 정우상입니다.
  동두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용이 규정이 삭제가 되었고 또 부칙에서 정한 5년간의 경과규정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폐지가 되면 과태료는 법률에서 이행 강제금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또 우리시는 토지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폐지안은 동두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2004년 4월 19일 제정·시행되었으나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2항 제2호의 토지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삭제되고 위 근거조항을 삭제하면서 같은 법 부칙에 경과조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시행일인 2006년 3월 8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조례로써 존치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4.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7.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28.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1시16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두드림패션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27항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안 제28항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된 규정에 대하여 행정의 일관성확보와 규제개선을 위해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본완·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4조의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16조에 임시시장의 등록규정을 신고로 수정하며 안 제18조의 임시시장의 등록취소규정을 신고취소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유통 산업 발전 법에 위배되는 불일치조항에 대하여 법제처 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된 규정에 대하여 행정의 일관성확보와 규제개선을 위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19조까지 신설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두드림패션센터 관리를 센터 입주기업조합이 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임시관리이므로 전문적 건물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센터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위탁관리 법적근거는 산업시설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6조에 3, 제6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센터관리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관리인력 부족, 관리미숙, 입주기업 갈등,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주요내용은 관리주최는 두드림패션사업 협동조합에서 시가 되가지고 시에서 전문건물관리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고 관리인원은 현재4명에서 소장 및 전기 1명이 증원된 6명으로 위탁 시 1개 호실 당 관리비는 26만 4,730원에서 31만 5,43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리비증가에 따른 입주기업 부담완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리비 증가액은 1개 호실 당 월 5만 700원 정도로 예상되나 에너지효율화사업, 식당운영활성화, 공영면적 줄이기, 전문 업체 위탁관리를 통한 낭비요소 줄이기, 기업유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짐 함과 함께 조합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의 절감방안을 통해 연내에 관리비를 안정시키기로 조합과 이미 합의한바 있습니다.
  위탁관리 소요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 잔여기한 9개월을 계산할 때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탁업계에 대한 관리업무는 센터의 공유부분, 부대시설, 지원시설의 소규모 수선 및 유지관리센터의 경비, 청소 및 쓰레기수거, 화재, 방호 등 안전관리, 관리비, 사용료 등 부담금의 계산고지 업무대행, 관리 인원의 인건비, 4대 보험, 공과금의 납부대행 등 회계 관리, 입주 및 자금현황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이 관리에, 입주자에 대한 공지업무, 민원처리, 의무 교육 등 수행,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의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즉 두드림패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입주시설이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 제5조에 입주기업 의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6조, 7조에 시설물사용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정하고 안 제8조, 9조에 입주기업 협의회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센터관리위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낙후된 원도심의 상권회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창업기반구축 및 지원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 사업구역 및 사업내용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창업지원 입주자의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 지역특화산업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 내지 제12조에 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3조에 지역공동체육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 내지 제16조에 사업수행 및 시설물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먼저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재래시장의 명칭이 전통시장으로 변경되고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이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되었음에도 그간 조례에 미반영 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과 조례 제1조 제4조 제3항의 각 본문 중 재래시장명칭을 전통시장으로 제4장의 제목, 제16조의 조 제목 및 본문 중 임시시장의 등록을 신고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 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매업자, 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나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에 유통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어 유통산업발전 법 제36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상인 간 분쟁발생시기를 조정하고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를 사용하고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드림패션사업 협동조합의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에 따른 관리미숙, 기술부족 등 관리의 어려움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건물관리업체에게 민간위탁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시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위탁사업범위는 센터의 공유부분, 공동부대시설 등의 수선·유지관리 및 센터의 경비, 청소, 관리비사용료 등 부담금의 계산, 고지업무 대행 등의 업무로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 3, 제5항 및 제6항 등 관계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드림패션센터는 2013년 10월 준공되어 현재 51개 호실 중 일부호실이 공실이며 16개의 섬유 봉제업체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이중 대부료 및 관리비를 일부업체가 체납한 실정으로 전문 인력에 의한 센터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현재의 센터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기업이 경제활동에 전념케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에서 위탁관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관리의 경우에도 위탁업체의 전문성 책임능력과 경영여부에 따라 센터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입주기업의 효율적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여건을 조성하여 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센터를 활성화시키고 입주자경쟁력강화를 위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 및 협의회에 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해당사업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부합되게 지원근거규정을 들고 입주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구성기능 등에 관한사항과 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으로 건물관리를 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향후 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본 조례안은 두드림패션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자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되며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외국인 관광특구 및 원도심의 낙후된 상권을 회복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의 내용으로 공연과 락 음악, 공방과 전문매장 등이 있는 쇼핑거리조성과 가죽섬유제품 생산단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에서 추진하려는 디자인아트빌리지사업, K-Rock조성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도시재생 및 지역특색을 살린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창업자에 대한 창업공간으로서 공유재산을 대부하고 민간상가에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임대료지원규정은 입주 및 조기정착 유도측면에서 고려된 사안이라고 판단되나 입주자의 자부담을 검토하고 다른 합리적인 지원방안들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규정을 두고 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운영인력자격,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적정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역공동체구성에 관한사항과 공동체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부합되게 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의 타당성이 있으나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9.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9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9항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획팀장 고경희  환경기획팀장 고경희입니다.
  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련한 법률개정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기구가 마련되어 인명피해 보상기준 및 절차 등 세부규정을 정하고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자주발생하고 농업인, 임업인과 특히 도심지 야생동물출현에 따른 상인피해 등 보상기준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하여 전면 개정하고자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대상을 안 제8조와 제18조에 정했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라든가 사망의 경우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안 제9조에 정 하였습니다.
  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급대상을 기준지의 상인피해 등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안을 안 제11조의 내용입니다.
  야생동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농작물의 생육단계 등에 따라 차등 산정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안 제13조에 신설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농산물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피해방지단의 포획·대행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획에 소요되는 예산지원근거마련을 위하여 안 제1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환경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대상에 인명피해를 추가하고 농업·임업 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인명피해의 경우 치료비 중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 농작물보상의 경우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상가피해 보상금의 경우는 피해액이 80%  이내에서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단체, 피해 방제단에게 유해야생동물포획을 대행하게 하고 이 경우 포획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확대되고 인명피해에 대하여도 보상하도록 확대·개정되어 적정한 추가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를 사용하고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0.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31.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0항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31항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정두환  농업축산위생과장 정두환입니다.
  먼저 동두천 가축사육제한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재정됨에 따라 기존 동두천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두천시 가축사육제한지역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시지역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의 300m이내, 마을 상수도 취수원에서 200m 이내 등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범위를 안 3조에 담았으며 가축사육제한지역외에서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가축 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제안하는 것을 안 제4조에 담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악취나 해충이 발생이 없도록 축산내외청결을 유지토록 그렇게 한다는 규정을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시가 구체적으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안전도시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시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안전도시국장으로 변경함을 안 제7조 제3항에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 가축사육제한지역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 등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전부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정하고 자연취락지구에 한해서 정하고 일부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의 경계와 주택5호이상이 밀집한 주거지역의 대지경계에서 축종별로 직선거리제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제한구역 내지 기존축사농가 등이 기존축사를 철거하고 환경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의 개축·재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용토록 규정하여 기존축산농가의 재산권은 보호하되 증축은 허용하지 않았으며 부칙 제1조 시행일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로서 동두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규정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동두천시가 국체계로 해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안전도시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2. 동두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3.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8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2항 동두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33항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팀장 조성옥  도시행정팀장 조성옥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퇴직휴가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8년 3월 28일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징수한 기반시설보상금의 국고분을 2014년 1월 2일 납입하였으며 2015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임수수료를 지급받음에 따라 더 이상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06년 9월 26일 제정된 동두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예산액 4,512만 2,000원은 본 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행정효율성과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승인권자 및 관련 조항 등을 점정하여 안 제3조와 안 제31조의 2에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조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항 간 맞지 않는 내용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관련조례명을 정정하고 인용법령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10조, 안 제13조, 안 제72조에 반영하였으며 조항 간 맞지 않는 내용을 정정하고자, 제53조 단서를 삭제하고 제56조의 이와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정한 제56조의 5을 삭제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 정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구성임기에 대한 내용을 안 제63조에 반영하였으며, 위원회 참석율 향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회규칙을 정리하고자 제6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선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원해소를 위하여 처리기한을 30일로 정하고 반복심의에 대한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안 제62조에 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도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의 제정근거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기반시설 부담금 중 국고분 징수에 따라 지급받는 위임수수료도 2015년 6월 25일 최종적으로 지급받음에 따라 더 이상의 특별회계세입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이 없어 조례의 존치실익이 없어 폐지하고 특별회계자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거나 조항 간 불일치한 규정의 삭제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내용을 반영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6조의 5에서 계획 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은 50% 이하로 한다는 규정은 이 조례 제56조의 2의 규정과 동일한 사항을 중복하여 조례로 정한사항으로 안 제56조의 5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65조의 2의 신설규정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처리기한을 30일 이내로 정하고 심의 횟수도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새로이 규정하여 위원회의 안건처리 및 심의지연 등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여 문제점이 없고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4. 동두천시와 일본 시마다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35.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4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4항 동두천시와 일본 시마다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제35항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공여지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여지개발과장 류순상  공여지개발과장 류순상입니다.
  동두천시와 일본 시마다시 자매도시 체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온 일본 시마다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양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동두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류의향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의향을 타진해서 상호교류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시마다시에서는 6회 방문하였고 저희 동두천시에서는 5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본 시마다시 시장대표단이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천사 마라톤대회 참가 시, 자매도시체결을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 오비마츠리 축제 행사 시, 저희가 시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일련의 체계화된 총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두천시의 국제교류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제교류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안 제5조에 정하였으며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을 안 제6조에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교류협력체결 시 시의회의 동의사항을 정 한 게 안 10조에 정하였고 명예국제협력관에 대한 위촉내용을 안 13조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명예국제협력관의 임무, 임기 및 해촉, 품위유지경비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14조~17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공여지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먼저 동두천시와 일본 시마다시 자매도시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자매도시 체결 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동두천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동두천시와 일본 시마다시와의 자매도시 체결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양시는 2010년부터 우호교류를 통해 2011년 11월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하고 유소년 야구교류추진 천사 마라톤대회 등 상호교환 방문 참가 등 상호이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더 발전된 자매결연체결을 통하여 국제교류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하고자 추진되는 사항으로써 인적, 문화적, 교류확대와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류 사업을 모색하여 양 도시간의 우호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매결언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본 시마다시의 인구는 우리시와 비슷한 수준이나, 면적은 우리시의 약 3배 이상으로써 주요산업은 제조업, 농림수산업, 종이, 자동차부품 생산 등으로 3차 산업이 52. 3%를 차지하고 온천, 녹차로 유명하며 오이강 등으로 자연환경이 뛰어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국제교류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고 인적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증진이 기대됩니다.
  자매도시체결이 상위법의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동두천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체결 시 선행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산업지역특성 등 상호보완성, 인구, 면적 등 행정 재정 수준, 교류효과 등을 참고하여 심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외국도시와의 교류, 우호협력체결 등에 필요한 기준 사후관리, 교류협력 사업지원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일련의 체계화 된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청소년민간단체 및 시민들의 교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교류촉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7조까지는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 교류협력대상 등을 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교류협력 및 우호협력체결 시 시의회에 각각 동의 및 사전보고 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국제협력관의 위촉 임무 임기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과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6. 2015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5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6항 2015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내용을 검사하기 위해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3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4인으로 선임하되, 의회에서 3인, 시장이 1일인을 추천하였습니다.
  의회추천 3인은 송흥석 의원과 홍현섭 전)자치행정국장, 김숙영 회계사이며 시장추천 1인은 문영철 전)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상기 추전된 4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소원영     이성수     장영미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천일  안전도시국장 민선식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공보전산과장 이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김희자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세무과장 석영희
  회계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우상  안전총괄과장 여규만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환경기획팀장 고경희  교통행정과장 정수진  농업축산위생과장 정두환
  공원녹지과장 염필선  도로과장 윤만규  도시행정팀장 조성옥  건축과장 장경원
  공여지개발과장 류순상  보건소장 정규호  환경사업소장 김종습  시설운영팀장 진영호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주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