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5월 7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7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01년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건
6.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동두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17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2001년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건
6.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동두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0시05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고 5월 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1년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건, 동두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7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6분)
제11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협의한 결과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5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될 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간두범 의원님과 형남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방금 상정한 2002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여러 의원들이 협의하여 주신대로 형남선 부의장, 김관목 의원, 간두범 의원, 홍순연 의원, 박수호 의원, 이강준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건
(10시12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2001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륜을 가진자중 3인이상 5인 이내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장으로부터 30여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고 결산업무를 직접 담당한바 있는 최석동씨를 추천하였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4월 25일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께서 협의한 결과 본 시의회 이강준 의원과 지난 3년간 제3대 동두천시의원을 지내신 양복환씨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천된 3명에 대하여 의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강준 의원, 양복환 전직 시의원, 최석동 전직공무원을 2001년도 동두천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은 이강준 의원, 양복환씨, 최석동씨 이상 3명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2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 조산마을회관건립은 광암동과 율정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에 편입된 조산마을회관이 철거되어 불현동 29통 마을회에서 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회관 부지매입은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사회진출을 위한 정보제공과 평생사회교육등 여성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 수용을 위하여 동두천송내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 여성복지회관 건립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설치는 도시중심의 상업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량이용 시민들의 불법주차로 중앙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시민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광암동 주민자치센터 재건축은 98년 11월 30일 구조조정으로 광암동과 내행동 통합으로 광암동사무소 건물을 대부하였으나, 광암동 통장과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민자치센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과 약속된 사항으로 현건물이 노후되어 방수등 건물 보수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기존의 건물을 철거후 광암동 주민자치센터로 재건축하여 광암동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사용종료된 매립장 부지 매입입니다.
우리시가 쓰레기를 매립한 개인소유 토지가 전·답으로 사용불가능하여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수 요청된 동두천동 43번지외 2필지에 대하여 토지를 매입 현재 소요동 위생매립장이 종료되면 체육시설 또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중앙동 상가 증축입니다. 생연동 594-1 중앙로 상가는 1970년 양주군 당시 건축된 노후 스레트 건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화재위험도 높을 뿐더러 상업중심지에 위치하였음에도 지방재정법에 의한 대부료 산출로 장기 대부 계약함으로서 대부료가 저렴한 편이며, 건물을 증축하여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대부함으로써 위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 재정 수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득예정 재산현황으로 재산의 표시는 탑동동 794-6번지에 토지 165㎡, 건물 198㎡이며 추정가액은 2,000만원과 1억2,000만원으로 취득시기는 2002년 상반기로 취득사유는 조산마을회관건립입니다.
송내택지개발지구내 토지 3,300㎡는 추정가액이 15억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03년 상반기고 취득사유는 여성회관건립입니다.
생연동 509-1번지외 5필지는 토지 993㎡ 10억원 2002년 하반기로 취득사유는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암동 183-3번지 건물 165㎡이고 취득가액은 2억8,000만원이고 취득시기는 2002년 하반기이며 취득사유는 구 광암동사무소 철거후 주민자치센터 재건축입니다.
동두천동 43번지외 2필지는 토지 2,691㎡아며 추정가액은 5,100만원이고 취득시기는 2002년 상반기이며 취득사유는 사용종료된 매립장 부지로서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생연동 594-1번지 대지 건물로 880㎡이고 추정가액은 6억6,800만원이며 취득시기는 2002년 하반기이며 취득사유는 중앙로 상가 증축입니다.
2002년 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와 다음장 2002년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2002년 공유재산변경 총괄표, 2002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은 주무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6개사업으로 토지구입 4건에 25억7,184만2,000원, 건축 3건에 15억8,843만4,000원으로 총6건에 36억6,02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승인 신청내역으로는 조산마을회관건립 부지 및 건물 363㎡로 1억4,000만원, 송내택지개발지구내 여성회관건립 부지 3,300㎡로 15억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 993㎡로 10억원, 광암동 주민자치센터 재건축 165㎡로 2억8,000만원,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공원조성 부지 2,691㎡로 5,184만2,000원, 중앙로상가 증축 880㎡로 6억8,843만4,000원으로써 주민숙원사업과 복지증진 및 재정증대를 위하여 변경안이 제출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했는데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할 때는 그러한 답변서류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근거 서류없이 막연하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동 주민자치센타의 기능과 여성회관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동단위에서 할 있는 내용에 있고 또 시단위에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성회관이 건립이 될 경우에 어떤 기능이 중복되지 않토록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형남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재건축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약기간이 올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6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저의 나름대로 이번 의회승인을 받아서 철거해서 연내로 공사를 해서 내년도에 재계약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올 6월말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올렸고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건물이 세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정예산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산마을은 광암동사무소와 거리가 먼 관계로 현재 있는 마을회관은 경로당을 겸한 역할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거리를 멀기 때문에 거기서 회의장소등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교 적 마을회관은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을 해서 변경안을 낸다고 하면 시의 소유로 들어오나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공영주차장건에 대하여 지역경제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음 사용종료매립장건에 대해서 청소시설담당 나오셔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두천동 61번지는 84년 2월 동두천동 315번지 일진산업대표인 정용필씨가 본인 소유의 토지로 쓰레기매립시에 문제가 있을시에 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동두천시에 각서를 제출하여 매립장으로 사용했습니다.
토지대장의 이 토지도 마찬가지로 등재된 실제 토지주는 김영원과 김성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94년에 이곳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고자 3년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3년동안 임차료지급한 것이 380만7,150원을 지급하고 매립이 끝난후에 2미터이상 복토를 실시했습니다.
농경지로 사용 하다보니까 경사가 심하고 토사가 전부 양질의 토사가 아니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농경지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의제기를 시측에 5회에 걸쳐서 제출했기 때문에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소요동위생매립장이 종료된 후에 체육시설이나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올린 이 건에 대해서는 매립후 2미터 이상을 복토해줬는데 토사자체가 농경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사를 복토를 했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그 당시 임차할 당시 계약조건은 양질의 토사를 2미터 이상 복토를 해서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했는데 시측에서 토사자체를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패동에 급수 시설하는 곳에 양질의 토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업자와 타협해서 땅을 구입해서 흙을 매립해 주면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51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명을 동두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영세민을 빼고 동두천시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운영조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항목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학자금에 대해서 융자한 적이 없고 실효성이 없어서 그 항목을 뺐습니다. 끝으로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 동안 실과장님 회의인 시정조정위원에서 심의해서 감면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보다 실효성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이 감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생계곤란자 중 자활의욕이 강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금운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어 이에 특별회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특별회게에 맞는 제명변경과 실효성이 없는 영세자녀 학자금 융자지원 제도 삭제등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사항으로써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4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하여 환경보호과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야 하나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해외연수 교육참석 관계로 환경보호과 청소행정담당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쓰레기봉투 무료제공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쓰레기봉투 무료제공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 수수료감면 제1항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게 되어있는 것을 음식물전용용기 를 사용하는 관계로 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고 1항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 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는 것입니다. 2항은 동일하고 3항에 시장이 지정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줬는데 이제 음식물전용수거를 배치하는 관계로 봉투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천재지변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새로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에 현행에는 음식물전용봉투 20ℓ를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었는데 음식물전용수거용기 배치로 인해서 이 부분을 폐지하고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쓰레기규격봉투 월 1인당 40ℓ를 초과하지 않고 통, 반장은 1가구당 40ℓ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법에 맞게 정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수수료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사용으로 현실성이 없는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감면대상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9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조항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안 제15조에서 정비하고 중가산금 징수조항을 안 제16조에 신설하고 하수도사용료를 인상분은 별표 1항에 의해서 조정하였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4조 점용료에서 하수도법을 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에서 제4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하수처리시설구역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등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않는 자에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요부담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광고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 합산 부담시켜야 한다.
가에서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나번에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리식 하수도로 통하여 하수도 종말처리장 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제3항에서는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당해 시보또는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항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방법은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해서 산출하고 2항에서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른 ㎥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이 되겠습니다. 4항에는 완공전을 착공후부터 완공전으로 개정했습니다.
가산금은 실설했습니다.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22조의2에 과태료 처분통지 및 징수절차에서는 법 제24조에서 제42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요율대비표입니다. 평균 톤당 단가가 가정용, 업무용 평균값이 56원이었습니다. 인상한 것을 토탈 73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당초대비 하수도료를 30%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특별회계설치 근거규정을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으로 하는 것을 안 제1조에서 개정하였고 나에서 세출항목중 차입금이자를 안 제3조에서 삭제했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에서 하수도법 제21조의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두천시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두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고 제2조 세입에서 동두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로 한다)를 “특별회계”로 개정했습니다.
세출사항에 있어서 차입금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사항을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85년 11월 29일에 조례 제360호로 제정되어 특별회계설치의 근거규정과 일부조문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11시10분)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등을 규정하여 주민편의도모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을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정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와 안전도검사 수수료 및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 금액과 납부방법에 대하여 안 제13조에서 정했습니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방법등에 대하여 안 제14조 및 안 제1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간담회시 설명드렸고 행자부에서 2001년 12월 31일 옥외광고물의 표준안을 준용하라고 해서 전 시·군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및 과태료등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결과 아무런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재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표준안에 의거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사항,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안전도검사 관련내용, 광고업종사자 교육, 수수료부과 및 납부방법,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방법 등을 규정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의 창달 도모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광고물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끝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사무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11시20분)
지금은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음 동두천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끝낸 2002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계속 상정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 기타 조례안은 1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하며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진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부 의 장 형남선
의 원 간두범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