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10일(월) 오전 09시 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09시 30분 개의)

◎위원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재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대의자로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추진상 잘 된 점은 칭찬과 격력을 아끼지 마시고 집행상의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를 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고재학 부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집행기관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고재학
  존경하는 박인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0만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시가 추진해 온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고견과 지도 편달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을 운영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이의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류범상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김홍기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정우상 감사기획담당관입니다.
  김상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태수 공보전산과장입니다.
  박정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장기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화자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전흥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정수진 세무과장입니다.
  최복순 회계과장입니다.
  최경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봉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유종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조이현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석인영 농업축산위생과장입니다.
  남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종석 도로과장입니다.
  류재암 도시과장입니다.
  주대승 건축과장입니다.
  김종권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이종호 투자개발과장입니다.
  이승찬 보건소장입니다.
  황철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전영완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염필선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박인범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부시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시장님과 같이 거수만 하고 선서가 끝난 후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고재학
  선서.
  본인은 동두천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시행령 제39조 동두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동두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0일 동두천시 부시장 고재학
◎위원 박인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뒤 부서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2분 정회)

(10시 00분 속개)

◎위원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선재 자치행정국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선재
  자치행정국장 이선재입니다.
  의정활동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박인범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에 접목을 시키고 또한 보다 양질의 좋은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준비를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해 주시고 잘못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된 의회상이 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동두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님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먼저 우리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남 총무팀장입니다.
  강종덕 인사팀장입니다.
  한기영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진단 민간교류팀장입니다.
  김경수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책자 3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공공정보의 적극공개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주요 기록물 전산화 DB구축사업을 금년 3월부터 2018년 9월 완료하였습니다.
  대상은 보조기관 30년 이상 주요 기록물 33만 면입니다.
  주요 기록물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온나라시스템 전자문서를 기록 관리 시스템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전자기록물의 장기보존을 위해 온나라시스템의 전자 문서를 이관하였습니다.
  이관량은 80만 717건으로 2017년도 생산된 전자 문서입니다.
  기록물 평가, 폐기 심의를 2018년 9월 말 경에 개최하여 보존기관 10년 이하 한시 기록물을 심의 및 평가하여 폐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입니다.
  원문정보 적극 공개입니다.
  원문정보 공개율을 2018년도 시·군종합 평가 도 주요 시책 지표로서 부단체장이상 결재문서 건수 중 공개문서 건수율로서 우리 시 원문 정보 공개율 현황은 67.5%로 S등급입니다.
  정보공개 사전공표입니다.
  12개 분류 610건에 시가 보유한 정보를 공표 완료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켰습니다.
  정보공개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정보공개 처리기간 만료 5일 전 정보공개 사전예고서를 각 부서에 공문 발송하여 기한 내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둘째, 복무관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유연하고 질서 있는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휴가 보장을 통해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개인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31명, 시차출퇴근형 97명, 근무시간선택형 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무 국외여행심사 및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공무 국외여행 사전심사에 35건에 81명을 허가하였습니다.
  공무 기강 확립을 위해서 야간 복무 점검 및 출근 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통합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지역방위태세 확립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 2회 개최하였고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통합방위지원본부를 2회 운영하였습니다.
  6군단 지상협동훈련 지원훈련 지원본부 운영과 3군 화랑훈련 지원훈련 지원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지역 안보를 위한 군․경부대 유대강화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23개 군․경부대를 위문하고 예비군 육성 및 교육훈련 지원을 위해 5,6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넷째,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가족친화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 결혼으로 인한 업무 부담률 최소화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육아휴직자 18명의 직위에 대해서 전부 결연 보충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을 위해 장려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은 자녀 보육이나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을 주 20시간 내외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간선택제 희망자 전환자는 3명입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직원 인사 및 근무 고충 상담 강화를 수시 실시하고 따뜻하고 공정한 균형인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인사행정의 공개로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임용시기, 임용예정인원, 전보 기준, 승진 예정사항 등 사전 예고를 6회 실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2회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가점 부여하여 2회 128명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수 직원 선발 표창 및 선진지를 견학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인사청탁자, 업무 기피자 페널티를 강화하였습니다.
  복무 위반자 페널티를 부여하였습니다.
  복무 위반자 성과상여금 감점 부여하고 비상 응소 소홀 등 근무태도 불량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섯째 우수인재 채용입니다.
  우수인재 선발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공개경쟁임용시험 2018년 7월 24일 64명을 최종 합격, 등록하여 채용하였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은 4회 실시하였습니다.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인성, 역량 면접시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공직 진출기회확대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등 고용여건이 열악한 소외계층에 대한 의무 고용률 이행으로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비율 확대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을 통해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특별채용 대상 일반직 공무원 운전, 방호, 위생, 간호 조무 등 직렬에 정원 14명에 15%인 2명 이상을 유지 및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위 5명을 채용하고 4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섯째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새내기 공무원 54명을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상시학습 의무시간 지정입니다.
  5급 50시간, 6급 이하 80시간, 운영직군 3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필수 교육시간 지정을 통한 교육 참여를 제고하였습니다.
  비전! 동두천 포럼, 사회복지 교육은 연간 일정 시간을 반드시 이수토록 운영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시간 미 이수 시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학급 교육기관의 시간별 교육과정을 전 공무원이 3,662회 수강하였습니다.
  다양한 직무교육을 통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 등 각급 교육기관의 위탁교육과 도정시책 관련 e-러닝 학습, 비전! 동두천 포럼, 교육 검정 과정 교육을 수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일곱째 지역 안정 및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입니다.
  시민 여론․동향파악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와 각종 민원 등에 대한 사전 파악을 통해서 예방조치 강구하였습니다.
  지역 안정 차원에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 동두천시 의회 4,058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해서 7,576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어머니 폴리스, 학부모 폴리스,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지원 사업으로 각각 1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일 명예시장제 운영입니다.
  매월 1회 시민 1명씩 위촉, 운영하여 기업인 1명, 교육자, 정치인 2명 사회단체 활동가 2명을 위촉 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시민 및 모범시민을 표창, 격려하였습니다.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법정 선거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하고 개표소 관리와 이에 따른 인력 65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홍보 관련 후보자 기탁금 및 과태료를 2,8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무원사기 진작입니다.
  직원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입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9팀 24명,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 23개 취미회 1,650만 원, 전 직원 한마음 워크숍을 10월 실시 예정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장 협의회 정기협의와 노사문화 정착 워크숍을 11월 개최 예정이고 체육행사 부서별로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는 10월 중,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는 2018년 9월 13일부터 14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종목별 참가경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선택적 복지 지원으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총 대상 808명에 대해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선택적 복지에 대해서 4억 8,300만 원을 지원, 집행했습니다.
  단체보장 보험 가입으로 대상 808명에 대해서 보장내용은 사망, 재해, 임원, 통원의료비, 수술 특약비 등입니다.
  종합 건강검진 실시는 58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여가 활동, 자기 계발 기회 제공 등 휴양 시설 이용을 지원하여서 법인콘도 6개사에 27구좌로 올해 7월 말까지 269박을 이용하였습니다.
  국내 대학 재학 공무원 학비 지원으로 7명에 대해서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도시 국제 교류 추진입니다.
  베트남 대표단 평창 동계올림픽 참관 초청하여 방문 참관하였고 참가자는 빈롱시장 등 9분입니다.
  동두천 청소년 대표단으로서 청룡학원 4대 학교 학생 및 인솔자 27명이 자매도시 중국 삼문협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베트남 빈롱시 초청 투자 촉진회의에 시장님 등 기업인 1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중국 삼문협시 초정 시장님 등 10명이 황하 축제 및 청주시 관광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동두천 공무원 1명을 삼문협시에 파견 근무하였습니다.
  우호도시 국제 교류 추진입니다.
  일본 시마다시 우호교류 추진 협의 방문하여 방문차 민간교류 협력팀장 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한․미 우호증진입니다.
  미군 장병의 한국 문화체험입니다.
  전통문화체험과 관내 외 견학, 보산동 공방거리 체험, 경복궁, 북촌 등을 미군 장병 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지역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주민자치 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을 공모하여 심의 선정하고 동별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및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입니다.
  2018년 주민자치센터 회계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3월 16일부터 3월 20일 기한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8개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사용 적정성 및 회계 처리 실태 확인입니다.
  화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워크숍 1회 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시민과의 만남의 장 운영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를 2018년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동별 40~50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의 열세 번째, 사회단체 운영 지원을 통한 역량 제고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새마을 지회 불우이웃 반찬 나누기, 휴경지 경작, EM흙공 던지기와 바르게 살기 협의회 태극기 사랑 운동 캠페인, 국토대청결 활동, 자유총연맹의 안보견학, 안보 홍보 현수막 제작, 고교생 토론대회 등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구성원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과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워크숍, 바르게 살기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각각 1회 실시하고 통장 단체 상해 보험 가입 152명을 가입하여 통장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기 진작하였습니다.
  장학금 4명을 330만 원을 지급하고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1회 40명 실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언제나 인사와 복지, 민간교류에 대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총무팀, 인사팀, 후생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이라 질문하는데 있어서 잘 못하고 이럴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공정보를 위한 적극 공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에 보면 공개율이 경기도에서 4위이고 그리고 67.5%예요.
  경기도에서 4위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공개 정보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저희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32.5%라는 비공개가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 한 80%를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들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모든 결재 문서가 공개 문서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비공개 문서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개인 정보가 담겨있을 수도 있고 또 법률적으로 공개하지 못할 문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한도는 있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공개 문서 확대를 위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문서를 재분류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비공개로 분류했다가 당초 생산할 때,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기별로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다시 비공개 문서에서 공개나 부분 공개로 확대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렇지만 비공개라고 하면 저희 시민들이 공개를 못할게 무엇이 있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개 못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요즘은 이름이나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알리지 않아야 하는 비공개적인 문제 빼고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저희 동두천시에서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들도 공개 확대를 위해서 사실상 비공개로 많이, 어떤 우려가 되기 때문에 비공개를 자꾸 지양해서 저희들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경기도에서 S등급으로 받고 있고 그렇지만 법률에서도 사실상 어떤 영업상의 비밀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정보 누출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여러 가지 비공개 문서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러한 공개 사유가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누출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체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비공개 문서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기한이 지났을 때 사유가 된다든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교육을 해서 공개문서가 비공개로 분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서면으로 공개 청구 접수 현황 및 공개목록과 비공개 목록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질의를 하면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공개목록에 과장님이 자료가 언제 여기에 공개목록에 해 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는 정보공개 사전공표라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신청하기 전에 신청과 상관없이 저희가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록을······.
◎위원 최금숙
  아니, 목록 말고 저희 자치행정부서에 대한 업무계획에 대해서 올려놓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게 언제 올려놓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몇 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최금숙
  저희한테 업무보고하는 것과 홈페이지에 있는 공개적인 업무가 조금 틀립니다.
  예산도 틀리고 내용도 틀리고 이런 것들을 자주자주 봐서 바른 공개를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이제 주요 업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 공표 목록은 중앙부처로부터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 사전에 공표한 610건의 문건을 말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요 업무계획이라든지 저희가 수시로 발생하는 문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공개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요 업무는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개시를 한 거고요.
◎위원 최금숙
  18년도 겁니다.
  18년도 것인데 차이가 많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연초에 올렸을 겁니다.
◎위원 최금숙
  연초에 올렸으면 지금 몇 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9월입니다.
◎위원 최금숙
  이것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것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 전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하고 주요 업무를 보고합니다.
  그 상태에서 보고하는 게 있고 다시 1월에 보고하는 것이 있으면 보고 시점에 따라서 그걸 수정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 업무보고면 전년도 12월에 보고할 수도 있고, 올해 다시 또 기간이 지난 다음에 수정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선 제7기가 되어서 새로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시점에서 주요 업무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기마다 틀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저희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7월에 받은 거라도 여기에 게재를, 업데이트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직원들이 한번 올려놓고 이것을 전혀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일을 안 한다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지금 이제 민선 7기 됐을 때에는 그 시점에서 위원님들이나 새로운 취임 시장님한테 업무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때 시점에서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을 담아서 보고를 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는데 지금 3개월이 지나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기존에 게시한 것은 그 시점에서 만약에 게시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요.
  그냥 놔두고 지금 다시 또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점에서, 물론 또 바뀐 것도 있을 겁니다.
  실적도 바뀌고 계획도 약간 수정될 수 있고 7월에 보고한 것과 다르게, 그러면 그게 또 이 시점에서 다시 보고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부서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들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공표의 대상에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 최금숙
  대상은 아니지만 어떤 정보공개의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또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정보되는 공개문서들을 제대로 시민들이 그때그때 들어가서 ‘아!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일을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만큼 운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적어도 알아야 되는데 작년에 17년도에 올려놓고 지금 9월입니다.
  그러면 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제대로 업무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계획을 저희가 게시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모든 자료를 취합을 해서 일률적으로 업무계획 자료를 게시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그것이 1년에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는데 지금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기에 게시하면 그것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만약에 6월에 다시 또 주요 업무계획이라든지 올해같이 위원님들이나 시장님이 민선 6기, 7기 바뀌면서 보고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자료를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그 자체를 다시 시기에 따라서 그때 다시 작성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게 시 홈페이지에 모든 서류들이 한번 올리면 수정이 안 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지는 않고요.
  어떠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도 홈페이지에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그런 일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만약에 자료가 바뀌었다든지 갱신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것은 수시로 자료를 갱신해 가지고 올리는 게 맞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렇게 해 달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게 앞으로는.
◎위원 최금숙
  앞으로 이러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바로는 한 달 이내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데 2017년에서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도 시민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총무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투명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만약에 조례를 바꿔야 한다면 조례를 바꿔서 정말 바로 즉각적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정확한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게시될 수 있도록, 공개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 박인범
  건수별로 위원님들께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 받고 또 질문해 주시고 답변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보 공개, 인터넷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부서에서 직접 내용을 올리나요, 아니면 위탁업체에 이관해서 올리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업무소관에 대해서 권한이 부여된 직원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총괄적인 것은 공보전산과에 홈페이지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공통적인 업무라든지 그렇게 수정, 게시하고 갱신할게 있으면 갱신하고, 아니면 공보전산과에서 고쳐야 되는데 자료가 틀린 게 있으면 담당 권한이 있는 부서의 직원에게 수정하라고 지시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왜 보충질의를 하냐면 지금 각 실과에서 보는 업무를 홈페이지에다가 모두 올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어떠한 업무를 올려야 되는 내부적인 그런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공보전산과 할 때 홈페이지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정보공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홈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바뀌신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업무 숙지를 정확히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직원들이 그 내용을 바로바로 올리는 체계인지 아니면 그것을 시기적으로 3개월, 6개월 이렇게 해서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건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 체계가 6개월에 한번 업그레이드된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분기에 한번 정도로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주요 업무실적 잘 들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공무원법 31조 4조의 규정에 의해서 근무평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우리가 근무평정위원을 몇 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5급 이상 평정은 4분이고요.
  6급 이하는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위원회를 몇 번 했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위원회는 연간 2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상, 하반기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것을 방법은······. 위원회 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위원회 방법은 저희들이 서면과 회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하면 저는 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근무평정위원회에 우리 같이 있음에도 근무평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무평정위원회도 그때 당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질의를 해서 근무평정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구성을 한 거예요.
  구성을 했는데 제가 4년여가 지나서 다시 한 번 근무평정위원회가 잘되고 있나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서면으로 다하고 있어요.
  서면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대면한 것은 올해 처음 대면한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서면이라고 하면 그냥 명단 올린 대로 사인하면 그대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서면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지금 저희가 연 2번씩 정기적으로 근평위원회를 개최해서 평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많이 했고요.
  최근 1년 중에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는 2명이 대면 회의를 통해서 대면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평정 시기가 1년하고 7월, 8월에 정기적으로 항상 인사근평위원이나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인사가, 정기인사가 꼭 1월과 7월, 8월에 정기인사가 그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때 정기인사랑 맞물리다 보니까 근평위원회 개최하는 게 약간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서면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면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여태 동안 제가 14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나는 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기 전에는 일단 부여 요건이라든가 가점 부여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해서 평정 대상 공무원들한테 다 공개해야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결정되고 나서 말고 위원회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가점이 있고 이런 근평을 한다.
  평정을 한다 해서 사전에 대상자들한테 사전에 위원회 사전에 어떠어떠한 목록은 이렇게 한다 사전에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것은 지금 최근에, 이번에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전에부터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결과를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아닙니다.
  저희가 근평을 하게 되면 사전에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을 내려보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가점 부여되고 가점이 안 되고 약간 좀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는데 가점항목도 신설되고, 또 폐지되고 하기도 하는데 연초에 부여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평정할 때 그 실적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 얘기는 근무평정 대상자들한테 사전에,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인사혁신방안이라든가 인사기준이라든가 이걸 일괄로 공개해서 그때 당시에 평가를 할 시기에는 개인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일괄로 공개하지만 평가 위원회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사전에 일일이 개개인한테, 왜냐하면 이거는 전 공무원한테 공개하는 거고 승진 대상자한테 별도로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확인해 본 바는 그렇게 사전에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을 하면 대면으로 해서 회의록 다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슨 근거로 어떻게 이분들이 승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왜 대면이 필요하냐면 나중에 어떠한 인사에 불만이 있거나 공정하지 않은 인사가 됐을 때 그런 회의록들을 다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개 여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게 아니고 당연히 공무원들한테 공개가 되겠죠.
  회의록을 작성 했냐, 안 했냐.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 하냐, 안 하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작성 여부는 확인은 못했지만 회의록은 이제 작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의록은 어차피 저희가 회의 자료를 갖고 들어가면 근평위원님들께서 그것이 적정하게 부여됐는지 심의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근무성적평정 대상자들한테 공개되지 않았다 하는데 근무성적평정 대상자는 거의 전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정위원은 항상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5급에서 6급 이하는 전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로 미리 사전에 통보해야 된다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뭐가 가점이고 어떤 식의 인사를 기본방향을 제시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전 직원들이 그 공문을 접수받아서 공람을 하게 되면 인지가 되는 겁니다.
  사전에 공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이제 서면 회의록을 다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 회의록 끝나시면 회의록을 한부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대면했을 때만 회의록이 가능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14년, 15년, 16년, 17년까지 이것을 서면으로 해서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거 없이 올리면 그대로 위원회는 형식적인 위원회밖에 안된 거거든요.
  그래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동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그냥 이어서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바뀌시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근무평정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승진되어야 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위원회 운영을 해서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공무원들한테는 적재적소에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기에 앞서 앞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회에 계시다가 가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파악이 안 되는 업무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들께서 부지런하게 알려주시고 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인사이동에 있어서 부서 별 몇 년 주기로 이동을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규정상에 보면 2년 이상입니다.
◎위원 김승호
  2년 주기가 아닌 1년 단위로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경우는 왜 빨리 이루어지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아무래도 이제 중간에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쪽에 결원이 생겨서 적임자를 갖다가 그쪽에 보충해서 전보를 내릴 필요성이 있고요.
  또 아니면 업무 수행상 또 그 자리에 직원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부분인데 또 업무 수행 상 다른 부서로 갔을 때도 처음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1년 차에 또 인사이동이 되어 버리면 행정에 미스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들도 공무원들의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를 하고 업무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를 해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기능직하고 행정직하고 꼭 필요한 업무가 있는데 기능직에 들어갈 업무가 행정직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경향이 우리 시에 많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기능직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기술직이고 사무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상 지금 옛날 기능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같이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저희가 그렇지만 어쨌든 2개의 직렬에 어떤 직위가 복수직렬이다 그러면 어떤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기능적으로 어떤 업무가 많다고 그러면 기술적이라든지 운영직이라고 하죠.
  운영직분들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 관리 업무가 어떤 50분 이상 넘는다 그러면 행정직들이나 배치할 수 있지만 그런 직렬에 대해서는 전문직이나 기능직 업무가 필요로 할 때에는 그래도 운영직이라든지 기술직 공무원들을 그 직위에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인사이동을 해 줬을 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거고 또 환경사업소를 보면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지금 10년 동안 한 직위에 있는 분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예.
◎위원 김승호
  그런 분들은 인사이동이 한 분에게만 그런 직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 또 다른 절대적으로 이론도 중요하지만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한 사람이 편중되다 보면 나중에 그분이 자리가 비워졌을 때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면 확인해서 전보라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결원이었을 때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다음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거기다가 배치해서 그 업무를 습득함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매우 공평한 인사에 힘써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제가 보건대 정한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 잘하는 공무원과 일 못하는 공무원의 차이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제가 일 잘한다, 일 못한다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이 사람이 일 잘한다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을 위하고 자기의 주어진 맡은 바를 완수하고 저희가 일 잘하는 공무원은 어차피 부서장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일 못하는 사람들도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표시가 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죠.
  일 못하는 사람도 표시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운호
  낭중지추라고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맞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런데 혹시 일을 잘 한다는 게 잘할 수 있는 일만 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이라는 게 아무리 일을 해도 표시가 안 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만 일을 해도 소위 말하는 흙을 안 묻히는 일을 하면 민원도 없고 그러면 참 깨끗이 표시가 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운호
  속된 말로 우리 김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지만 한 부서에 10년씩 계신 분도 계시고.
  속된 말로 찍히게 되면 낙인효과라고 해서 좀처럼 그 사람의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기도 중국처럼 관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은 들었습니다.
  대충 기능직으로 들어와서 힘 있는 윗분들이 끌어주시고 술도 못 마시고 빽도 없는 흙수저들은 평생 승진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현실이 바로 지금 여기 동두천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 말이 혹시 틀렸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운호
  아, 그런가요?
  제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직접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막 당선이 되어서 시장님 이하 고위 공무원들과 환영회하는 자리였었습니다.
  그 당시 모 국장님인지, 단장님인지 하시는 분이 저한테 술을 권하시더라고요.
  제가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 그랬더니 술도 못 마시면서 어떻게 앞으로 일을 잘 할 생각이냐.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시위원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부하직원들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할지 저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술 잘 먹고 2차, 3차 잘 버티는 분들이 잘 나가는 풍토.
  억지로 술 권하기, 술잔 돌리기, 술자리에서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혹시 근무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분들도 눈도 잘 감아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시는 흙수저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 흙수저가 다른 흙수저의 기회를 빼앗아가서 금수저가 되고 그 흙수저마저 빼앗긴 무수저들한테 청렴을 강조하고 공무원으로서 도덕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난센스가 아닌가 하는 아주 안타깝고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말이 돌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러한 관점에서 직원을 평가했다고 그러면 그분이 잘못하신 거고요.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시 나는 게 있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표시 안 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실과 과장님을 믿습니다.
  실과 소장님이 봤을 때 드러나는 것을,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묵묵히 자기 일 다 소화하고 그런 직원들도 다 근무성적 평정하는 데 있어서 점수를 잘 줄 수 있는 거고요.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 전과같이 술, 이런 것으로 인한 이런 사례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보면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의 가점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격무 기피 대상 부서가 이런 데가 현재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6개 팀입니다.
  노인복지, 장애인복지팀, 교통지도, 청소행정, 전략정책, 원도심 활력팀 이렇게 6개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위원 정계숙
  이렇게 보면 여기에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 아시겠지만 여기에 보니까 민원부서가 빠졌더라고요.
  민원부서는 일이 많거나 힘이 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항시 민원을 상대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민원부서는 가점이 왜 빠졌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이걸 선정하는 방법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를 하고요.
  설문조사에 의해서 다수 의견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부서나 민원 하는데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어떤 단순 민원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과를 격무 기피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민원봉사과는 직원들의 설문조사에 덜 응한 것 같고요.
  노인복지나 청소행정, 교통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설문 조사에 답해 준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중앙 인사지침을 봤거든요.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데는 가점이 쭉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원부서에서 일은 많지 않지만 하루 종일 그 자리를 비울 수도 없어요.
  솔직히 누가 와도 밖에 나가서 차 한잔 편안하게 마실 수 없는 그런 자리라는 말이죠.
  하루 종일 앉아서 때로는 민원을 접수하고 와서 심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 민원부서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민원부서가 빠진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 민원부서도 가점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 가점을 점수를 쭉 매겨놨어요.
  점수가 0.5점 몇 점 쭉 해서 0.75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근무평정 현황을 보면 점수가 그대로 매겨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 지금 200 몇 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인사규정에 되어 있는 가점 기준이 여기에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러는지, 제가 원인은 보니까 이걸 근평위원회를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점은 근평위원회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근평위원회를 하고 나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그때 가점이 됩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상에 가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평위원회 그때 점수 들어가는 근평보다도 승진 후보자 명부상에 들어가는 게 더 영향이 있다고 위원님이 거기에는 아마 명시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0.1, 0.2 등 최종적인 점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가지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도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가점 근무 성적 평점 확정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몇 년 몇 년 근무한 사람들 가점 매기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47개월 근무했다.
  그런데 가점이 몇 점이다.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점수가 많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가 가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몇 군데만 얘기를 할게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이런 데에 36개월, 48개월 근무한 사람들이 제대로 점수 매겨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거의 지금 재난관리 업무하고 사회복지업무 2년 이상을 초과해서 지금 말씀드린 한 달마다 초과할 때마다 0.05점씩 가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정계숙
  그래서 보면 여기에 가장 가점 많이 받은 데가 2.0, 2.15점 이렇게 받은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업무추진 우수 이런 분들이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겠죠.
  제 얘기는 뭐냐면 인사기준 방침을 정해 놓고 그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점수가 거기에 근사치도 안 돼요.
  여기에 보면 기준이 이렇게 1개월 0.05, 2개월은 0.05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25개월에서 26개월은 0.1점 이렇게, 그러면 38개월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0.75점 이렇게 쭉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38개월, 48개월 되어도 이 점수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왜 가점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평정 시점에 도달했을 때 그 점수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인 것하고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말씀하신 게 가점을 그렇게 부여를 적용해 놓고 위원님께서는 잘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거라고 하시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있을 승진 기준에 근거해서 받은 거예요.
  여기 지금 날짜까지 몇 년 몇 개월 근무했고 뭐 쭉 되어 있어요.
  17년 12월 31일 이렇게 상·하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기에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을 점수를 개월 수만 찼다고 해서 풀로 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업무를 하다면 실수가 있어서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격무부서 근무자들은 점수를 빼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징계를 받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적용하셔야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실, 민원실, 환경 엄청 고생하거든요.
  특히 이번에 현장 방문해 보니까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수직렬들이 또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가점을 받는 데에 있어서 피해 보지 않도록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보면 이분들이 승진할 때 보면 근속연수로 승진하는 분이 계세요.
  보니까 거의 다 소수직렬이에요.
  30년 만에, 20년 만에 6급 달기를 25년 만에 이렇게 근속으로 다는, 승진 된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대부분이 운영직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되시는 분들은 일반직 운영직군이 대부분 많고요.
  그 당시에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으니까 계속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7급에서 6급 일반직이라고 하더라도 승진하는데 결원이 없어서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서 그런 경우에 대부분이 근속 승진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근평에 어떤 소수직렬을 소외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런 분들 아니고 세무직들, 특히 세무직으로 들어와서 제가 여기 다 그렇게 운영직에서 전환되신 분 말고 그냥 들어오신 분도 알고 있거든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다 있어요.
  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소수직렬들이 거의 근속승진을 했어요.
  제가 다 체크를 했는데 거의 그래요.
  화공직들, 보건직, 세무가 많고 통신, 물론 기계, 전기 이런 분들은 말씀하신 것을 인식을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 기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몇 십 년씩 지나서 승진해야  될 요인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도 똑같은 지방공무원이고 인사규정은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공업직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승진이 소외됐어요.
  공업직 특히 그렇고 시설 직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이거에 비해서 행정직들이 근속 승진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정상적으로 해서 승진했고 근속승진한 사람은 유일하게 환경, 농업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원이 그 직렬에 정원이 결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된 건데요.
  과거에도 이제 보면 이 정원이라는 게 화공이라든지 세무라든지 그런 것이 90년도나 이때 다 정원이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우리 시에 정원이 되어 있던 건데 기능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IMF시대를 맞으면서 근속승진자가 많이 생겼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때 당시에 받은 정원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소수직렬 단수직렬도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보수 직렬화했다.
  세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세무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행정 플러스 세무로 하고 세무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기는 봤습니다.
  어쨌든 세무직은 세무과라든지 한정이 그 직렬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근속승진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안이 도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것은 불합리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6급까지는 무보직 승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보직 승진 대상자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근속승진이니까 되죠.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행정직의 6급 T.O가 T.O를 조정해서라도 이분들을 승진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직렬을 복수직렬로 하든지.
  30년, 25년 이렇게 근무해서 6급 승진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물론 여기에는 징계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징계요인 없어도 거의 이렇게 됐어요.
  특히 세무직 같은 경우는 세무업무가 세무직만 할 수 있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무직이런게 없어요.
  각 부서에서 세무업무를 다 보고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승진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근속승진명단을 보면 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특수 직렬에 계시는 분들이 화공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공업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등등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6급 승진도 25년, 30년 걸렸는데 사무관은 못 달고 퇴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인사운영을 하시려고 하면 이런 분들이 열심히,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또 소수 직렬들이 그래도 사무관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소수직렬이 승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직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시설직이면 시설직, 행정직이면 행정직, 세무직이면 세무직, 모든 것을 갖다가 공통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단순 직렬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복수 직렬화 하고 또 행정직에도, 옛날에 세무직은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정원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계라든지 경리계라든지 정원을 복수 직렬화해서 행정직 자리를 행정 플러스 세무로 해서 세무가 승진할 수 있게끔 한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소수직렬이 승진 기회가 적고 정원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소수직렬이 승진해서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소수직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을 뽑았을 때는 거기에 맞게 인사규정을 적용을 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 뽑아놓고서 그것에 대한 직제를 조정하지 않고 30년 동안 그 직급으로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은 누구나 똑같이 시험 보고 공평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직렬이 됐든, 어찌 보면 그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공감이 안 가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행정직들도 근속승진 많았어야죠.
  근속승진은 거의 없어요.
  지금 T.O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T.O를 조정해서라도, 우리가 필요해서 기술직들, 전문직들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T.O를 맞게 조정해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승진 T.O를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근평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성과금에 대해서, 성과금도 보면 차이가 엄청 많아요.
  지금 보면 기획, 행정 이런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S등급, A등급 많이 차지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성과 상여금 등급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근무성적 평정이 1년 치 상 하반기가 평정 요인이 집계가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연공서열이라든지 아니면 경력이 높고 이러한 직원들이 몰려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력이 높은 직원이 많이 있는 부서가 근무성적 평정점을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부서에 등급이 조금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신규 공무원이 많이 있는 곳은 바로 직급 승진해서 나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성과상여금을 등급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력이나 고참이 많이 있는 부서에서는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S등급이 20%, A등급 50%, B등급 30% 이렇게 나누는데요.
  부서별로 평정을 해서 결론을 보면,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심각한 차이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불평등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깊이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 격무부서과와 행정지원을 하는 과와 행정 등등 이런데 지급된 것을 쭉 3년 치를 보면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S등급과 A등급이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S등급 같은 경우는 5급 같은 경우는 570만 원, 6급 같은 경우는 500만 원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근무 인사 기본 규정을 정해 놓고 거기에 가점제도도 정해 놓고 그대로 이행되지도 않고 가점을 못 받으면 당연히 근평이 안 좋으니까 성과금도 못 받겠죠.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정해진 제도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쭉 이어 지다 보니까 성과금에도 피해를 볼 수 있고 분명히 부서 이기주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엄청 심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S등급을 받는 것은 엄청 저조해요.
  제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깊이 얘기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그런 공무원들이 성과금이라든가 근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총괄부서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잘 좀 관리해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근평은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평에 대해서는 근평위원회도 하고 부서장이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서장도 평가하고 확인자인 부서장 위에 있는 분이 두 분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면이 불공정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것은 있지만 근평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담당과의 부서장이 평정을 하고 또 차상위자가 다시 또 평정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평정에 공정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러이러한 가점을 주겠다고 공표한 것에 대해서는 다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확인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해놓고 안 올렸는지 그렇게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서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시책업무를 추진해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업무추진한 데서 관련된 단체라든지 간담회나 아니면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또 불우이웃을 격려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를 위해서 어디 격려라든지 하여튼 언론 홍보를 위해서 간담회나 이런 경우에도 집행될 수 있고요.
◎위원 정문영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부분은 1%도 안 되지만 업무추진비 운영실태를 파악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지 알 수 있으며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업무행태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모든 시·군구의 관심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144조 2항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2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집행기준이 애매모호하고 지출 내역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지역주민들의 지탄 대상이 되고 있는 예산 항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시정하고자 간담회 등 식사 제공 규정을 정하고 이에 집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간담회 개최 시 식사 제공은 해당 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설명회에 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회의 참석자 식사 제공은 첫 번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 재난 등 국가 안보 관련 회의 또 국가정책 문제로 유관기관과의 회의 주재 시로 하였으며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집행 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 대상을 증빙서류에 기재,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특히 1회 50만 원 이상일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성명,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고 월 1회 내부 행정망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개가 다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2017년 기관장 집행내역 중 1회 50만 원 이상이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사용된 금액이 7,935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공개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제가 다 확인은 못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50만 원 이상은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체장 또는 행안부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출납 관계자분들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군구 업무 추진비 80~90% 이상이 업무를 빙자한 회식비로 전락된 것처럼 우리 시의 업무추진을 빙자한 업무 회식이 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이미 지출된 시책추진비를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의 업무추진비는 행안부령 5호를 지켜 주시고 간담회 등 접대성 지출은 규정에 맞는 증빙서류를 갖춰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 꼭 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업무추진비는 예산을 세울 때 저희 한도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 감사 담당관실에서 모든 부서에 라든지 기관장이라든지 어떤 한도 범위 내에서 부서별로 배정을 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말씀하신 대로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서 그 규정에 맞게끔 거기에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례를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에 맞게끔 쓰고 그리고 항상 증빙서류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현황이 지금 있어요.
  동두천시 위원회가 엄청 많이 있죠?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회 현황을 보니까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저희가 위원회가 10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101개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상 3년 이상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한 23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개최를 안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안 한 게 아니고 사실상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는 설치해 놨는데 사실상 심의할 안건이 미발생해서,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보고 어떤 것은 시기가 도래하지 것도 있고 그러한 사유입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보니까 위원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 안 하는 경우, 이런 위원회는 몇 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위원회를 해 놓고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이것은 뭐냐면 위원회 관리가 조금 부실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서 항상 해마다 예산을 편성을 해요.
  예산 편성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산은 한 푼도 안 쓰고 반납하고 이런 위원회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례상의 위원회가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제가 지금 조례 현황에 대해서 해당 부서가 아니어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정말 사장되어 있는 조례가 너무 많아요.
  사장되어 있는 조례안에 다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정비가 되어야 되고 이번에 위원회 같은 경우도 몇 년 동안 유명무실한 조례, 그 안에 있는 위원회, 또 예산 편성만 돼서 집행하지 않는 위원회, 이런 것들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바뀌신지 얼마 안 됐고 너무 많은 업무량을 파악하시기란 힘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정비를 하셔서 하여튼 예산낭비, 명목만 가지고 있는 위원회, 조례 이런 것들이 지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위원회 설치 목적이 소멸됐거나 기능이 중복되거나 쇠퇴한 분야를 잘 살펴서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비할 위원회는 정비하고 또 위원회가 자꾸 또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출 한 감사 자료에 44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국제 교류 현황 관련입니다.
  서류에 등재된 것 외에 추진실적을 보면 교류도시는 삼문협시, 시마다시, 빈롱시 등 이렇게 4개 시가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에 중국 삼문협시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교류 공무원, 동두천시 파견 공무원 해서 우리도 방문을 27분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포럼에 참석하고 파견근무도 보냈고 또 우리도 청소년 방문단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삼문협시를 다녀오고 베트남 빈롱시를 다녀온 부분에서 자료 외에 또 제출할 성과물 같은 게 있습니까?
  여기 자료 외에 여러 가지 우리 시의 경제인들도 갔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또 무역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 성과물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빈롱시 같은 경우에 투자 촉진회의에 한번 시장님이 기업인들 모시고 가신 적이 있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기업교류나 민간교류가 어떤 경제적이고 무역적인 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사항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여기서 관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 개발과라든지 기타 여러 조직에서 이런 일들이 빨리빨리 심화되고 진행되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해외를 가고 교류를 하고 또 포럼에 참가하고 또 현지 견학 또 시찰 그분들도 왔다 가시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교류 현황이 실질적으로 결과물로 도출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에 경제인들도 하고 있는 일들도 아니면 우리가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투자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시의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교류 협력을 통한 양 시의 어떤 변화되는 모습들이 실질적으로 결과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과장님이 듣기에는 어떤 특별하여 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지금 현재까지는 삼문협시를 비롯해서 빈롱시라든지 우호도시를 보면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 교육, 그다음에 어떤 행정교류 이 선에 머물러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인 그러한 교류들은 아직까지는 초보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류는 사실상 어떤 상호 간에 기업체면 기업체고 아니면 지역 간에 상호보완성이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사실상 양 시간에 특성상 경제교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살펴봐야 되죠.
  말씀하신 대로 경제교류 측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교류 범위를 확대해서 양 시가 공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물색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가 흔히 보면 동두천은 가죽과 염색만 있는 것으로 파악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기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빈롱이든 삼문협시하고 교류 협력할 수 있고 상호 맞아떨어질 수 있는 업종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살펴서 찾아서 연결하고 매치시켜 주는 일들을 자매도시 내지는 우호도시를 만들 때에 그런 것들이 깊이 심화될 수 있도록 시 행정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거나 오거나 경제인들은 잘 몰라요.
  우리 시가 어차피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콘택트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콘택트기준에 사전에 어떤 업종을 원하고 우리는 어떤 업종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인을 시켜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시에서 연구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 일자리 경제과라든지 어디 또 투자 개발과든 담당 부서에 기업체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성과를 올리면 훨씬 더 우리가 바라고 있는 더 잘 살고 더 부유한 동두천으로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공무원 휴양 시설 콘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콘도시설을 확보를 더해서 더 많이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최근에 추가적적으로.
◎위원 김승호
  최근 말고요 한 1~2년 전에.
  우리가 콘도 사용 이용률을 보면 16년도에 73.6% 17년도에 62.1% 18년도에 38.2%가 됐고요.
  많이 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좋을 때 사용하려면 많이 부족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아무래도 그때는 추첨을 해서 하계휴가 때나 하게 됩니다.
  평일에는 안 몰리고 하계휴가라든지 주말에 몰립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용을 하지만 저소득층이나 우리 사회에 어려운 약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부모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그건 제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하고 무기계약직들을 포함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일반인까지 해서 할 수 있는 건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일반인들, 하여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두천시에서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남는 부분들을 굳이 62%, 73% 그러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여분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만간에 공무원들도 휴가라든지 하계휴가라든지 주말이라든지 이런 공휴일이 몰리는데 평일만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한테 한다 하더라도 주말이나 이럴 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승호
  주말이 아니더라도 평일에도 어려운 분들이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가 6개 콘도가 있잖아요.
  6개 콘도는 언제 계약을 한 건가요?
  언제부터 사용을 하게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2005년부터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최금숙
  오래됐네요.
  저는 왜 물어봤냐면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직원들이 여기에 만족을 못 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보고 그러면 6개의 콘도들을 다 만족도 조사를 해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만족도 조사는 안 하고 이용률을 보면 어느 한쪽으로 몰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콘도의 위치에 따라서.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용률이 적은 데는 다른 콘도로, 다른 쪽으로 다시 계약을 해서 정말 직원들이 휴양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후생복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자주 가는 곳은 한 직원이 여러 번 갈 수 있고 다양하기 위해서 6개까지 한 건데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쪽에 몰릴 수는 있지만 현재 가지 않는 곳도 다른 쪽에 가본 직원은 다른 쪽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콘도 회원이 있는 곳이 한 2025년까지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최금숙
  2025년까지군요.
  그래서 6개 콘도를 많은 직원들이, 정말 거기 가서 휴양하고 만족도가 좋으면 모든 직원들이 여기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여기 행정감사하면서 여기에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뭐, 움직일 수는 없는 거네요.
  2025년까지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현재 저희가 휴양지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2025년까지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콘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아까 김승호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이용률이 적은 곳, 이런 쪽은 다른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일반인이 만약에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 된다고 하면 그때도 어느 특정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그때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신청을 하면 그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겹치게 되면 못할 수도 있고, 일반인도 된다면 그런 식의 운영이 되지 않을.
  현재 이용하지 않는 것만 일반인한테 문을 열어 놓는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최금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 박인범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서로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제가 한 얘기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항상 공무에 고생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인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자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저소득층, 한 부모가족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그런 곳을 감히 찾지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하자는 거지 일반인들 다 오픈하자는 것은 아니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콘도 현황을 받았어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가 나왔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콘도 이용 현황을 보니까 6개가 있지만 구좌수가 전체 27개잖아요.
  정해진 사용일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전체 704박입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이제 우리가 콘도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현 상황이 뭐냐면 콘도를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콘도를 계약할 때 콘도의 선택사항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콘도 가격이 매년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대명콘도가 생겼을 때 9만 원, 10만 원 선에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도 리솜이라든가 금강산, 금우 그다음에 보강휘닉스, 금오, 금강산 이런 데는 약간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선호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것보다 훨씬 싸게 갈 수 있어요.
  좋은 콘도를 이 비용보다 훨씬 싸게 갈 수 있어요.
  일반인 누구나 들어가서 치면 우리가 16만 원에 가지만 거기에서 예약을 하면 12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더군다나 여기는 성수기에 예약도 안 돼요.
  성수기에는 거의 예약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도 콘도가 있긴 하지만 일반 인터넷에서 예약을 해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콘도 사용실적은 점점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앞으로 저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 이용률을 올리려고 하면 어차피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으로 구입한 거잖아요.
  지금 이걸 보니까 최고 빠른 게 2025년이에요.
  한번 하면 20년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억 8천만 원이나 들여 이것을 구입했으니까 이것을 효율성을 높이려면 제가 봤을 때는 콘도 사용료를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양하게 혜택을 보고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1년에 한 5,000만 원 정도 이상 편성을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사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정해진 숙박 수가 있고 또 정해진 성수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약을 할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속하게 예약을 해서,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직접 하나요?
  아니면 후생복지팀에서 일괄로 신청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후생복지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을 직원들이 임의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하계 휴가나 이럴 때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직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맞아요.
  직원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후생복지팀에서 하면 일괄로 받아가지고 이것을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아이디만 있으면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사면 20년을 사용해야 돼요.
  20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놓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그러한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이상 콘도를 증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콘도 사용료 지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를 위해서 콘도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저희 시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런 여가나 콘도 사용하는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타 시·군에 비해 많이 주고 있는 겁니다.
  복지포인트를 사용해서 콘도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콘도를 해 놨는데 이용률이 없다고 이용료를 지원하면 그런데 가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704박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 공무원이 1박도 못하는, 대상이 800명이 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채용에 관한 것인데 이번에 자료 제출해 주신 것에 의하면 필기과락, 면접포기 해 가지고 공고 3명을 공고했는데 한 분도 채용을 못하셨더라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장애인 단체들의 활동이 많은 회장님이나 활동가들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협조를 얻어서 필기과락이나 면접포기와 같은 내용보다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노력해 주고 해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와 더군다나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각하는 것이 항상 더디고 느리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하면 상당히 잘해요.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책임감을 가지고를 일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놔둬서 공개채용을 해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서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도를 많이 해 줘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정 의무 채용 비율을 맞췄었는데 올해도 6월 말에 4인 대상자가 나가가 되고 또 이번에 신규자가 40명 채용하고 그러다보니까 정원수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채용할 인원이 많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를 해도 다 과락을 해서 붙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공고를 해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나 시험정보랄까 이런 것을 알려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공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공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 내용을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안녕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임태수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만 공보팀장입니다.
  이문승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한창석 정보운영팀장입니다.
  황수현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경환 CCTV관제팀장입니다.
  이어서 201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사항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 홍보를 하였습니다.
  시정 이슈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행정광고를 33개 지방언론사를 통해 87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통신, 인터넷, 언론사 16개 매체에 온라인 배너광고를 20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상파, 지역 케이블 TV, 라디오를 통해 우리 시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홍보하였고 지역 케이블인 우리나라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영상 송출도 하였습니다.
  CBS 라디오 방송을 통한 홍보, 뉴스 비전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지하철 2호선, 3호선 내부 LCD 모니터를 활용한 홍보,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네이버와 다음을 활용한 브랜드 검색을 통해 동두천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시정 홍보물, 동두천 사랑 시정소식지를 매달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홍보로는 명예기자 11명을 통해 67건의 시정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SNS를 통해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시책, 행사, 축제 등 2,387건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시정홍보를 하였습니다.
  유민상 홍보대사, 홍보 라디오 녹음, 2018년 어린이 한마당 큰 잔치 사인회 정주리 홍보대사, 2018년 어린이 한마당 큰 잔치 참여, 이도남 홍보대사의 역사와 함께 하는 체험학습, 강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언론매체 및 출입 기자단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언론인과의 소통, 공감하는 시정 브리핑 3회, 사업의 중요성과 비전 공유를 위한 인터뷰 13회, 프로젝트에 대한 언론홍보로는 기구 14건, 보도 자료 1,755건, 기획특집기사 5회 등을 언론사에 제공, 홍보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보통신망 유지 관리 및 행정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및 주요 시스템 운영으로 네트워크 등 주요 시스템 13식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지원 정보통신서비스인 문자메시지, 행정 팩스 시스템, 모바일 행정 전화넷 등 운영으로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공 무선 인터넷 구축 및 민원 편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민원인 전용 팩스 10개소, 휴대폰 고속 충전기 13개소를 운영하여 민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민원사무인 사용 점검사 44건, 착공 전 설계검토 10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정홍보 알림이 27개소를 통해 727건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공공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22개소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보편적 인터넷 서비스 제공 및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정보통신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접근통제 강화에 있어서는 비인가 단말기 네트워크 차단 및 인증관리 295건, 업무와 무관한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악성코드 감염예방 등 246회를 수행하였고 통신보안 시스템 13식에 대하여 유지 관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악성코드 자동 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하였고 네트워크 장애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장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새올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내용연수 초과 등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통합 백업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백업시스템운영하고 있으며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 사업을 추진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행정 정보 시스템 및 전산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10종, 29식에 대하여 유지 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새올 공통기반 시스템 및 재해 복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인 새올 행정 등에 대해서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공통기반 전산장비 장애대응 1회, 재해 복구체계 모의훈련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구매로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대처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행정 소프트웨어 구입 및 불법 소프트웨어를 연중 차단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정보보호 보안체계 강화입니다.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을 매달 운영하여 취약점 발견 시 네트워크를 차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PC 및 메일보안, 해킹보안에 대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업무 및 홈페이지 서버에 취약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진단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업무 서버 통합 및 전산실 장비 유지 보수를 통해 전산장비 상태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컴퓨터 144대, 모니터 70대를 구입하여 노후된 PC 교체를 통해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 현안에 맞는 통계 개발 및 제공입니다.
  2017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6482개의 업체에 대하여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86개의 업체에 대해 7월 24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열 번째,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CCTV 구축 사업입니다.
  사회안전망 인프라 구축 사업, 범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우범지역을 해소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통합패스워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자동으로 방범용 CCTV에 카메라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셉테드 기법을 통한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CCTV 안전두드림망을 구축하였습니다.
  CCTV 고유 관리번호, 위치 지도, 비상벨 25개소, 안심로고빔 13개소에 설치하여 범죄 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참고로 제23회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저희 시에서 자료를 셉테드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전국에서 37개 접수되어서 저희 동두천시가 8개 안에 선정이 되어서 17일 행안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행정안전부상은 확보한 상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동두천시 홍보에 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2010년부터 가수 유현상씨, 유민상씨, 정주리씨 이렇게 저희들이 동두천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피부로 느끼는 홍보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동두천 출신 양세형, 양세찬 형제들이 방송에서 한 번씩 툭툭 던져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비용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오래됐잖아요.
  한 8년 정도 됐고 그런데 이분들을 조금 홍보대사를 다른 분들도 위촉을 해서 조금 더 인기 있고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홍보대사를 공교롭게도 제가 2010년도에 공보팀장 할 때 그때 처음으로 홍보대사를 위촉했습니다.
  처음에 유현상씨, 신상훈씨, 유민상씨, 정주리씨, 이병철씨 이분들을 공보팀장 할 때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금방 김운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그분들은 연예인이다 보니까 개인 스케줄들이 연중으로 더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한 홍보는 저희가 기획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모아서 이분들한테 인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시장님이 주관하는 간담회를 한 번씩 개최를 해 드리고, 어쨌든 저희 시예 홍보대사가 되어서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하시던 연예계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던 저희 동두천시 이름을 한 번씩이라도 언급해 드리는 그런 게 좋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유민상씨나 정주리씨 같은 경우는 가끔 TV에 나올 때 저희 동두천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요.
  지난번에 유민상씨가 136회 특집으로 ‘먹는 특집 136kg’을 저희 동두천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100만 원 홍보효과가 저희 동두천시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때는 사실은 저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방송국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양세형, 양세찬 두 분은 홍보대사로 위촉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해서 기획사하고 했는데 이분들이 워낙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두 분 다 유명인사예요.
  그래서 한 번 기획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의도를, 동두천시 홍보대사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돼서 저희하고 미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향후 우리 지역 출신 분들이 우리 지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고 바깥에 나가서도 언제든지 동두천을 알릴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두천 사랑소식지 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보면 우리가 19만 2,000부를 했고 국문 소식지, 점자 소식지가 345부, 3회 했고 18년에는 11만 2,000부, 차이가 나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이 차이는 2017년은 이미 연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12개월 발행한 그 숫자가 인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 11만 2,000부는 저희가 7월 말 현재로 잡았기 때문에 부수 차이가 납니다.
  12월까지 가서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면 연도별로 똑같은 제작부수가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소식지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 소식지를 공공기관, 단체, 아파트 여러 군데 소식지를 배부를 하고 있는데 호별 배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이것은 호별 배부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어렵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김승호
  배부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입구에다 그냥 놓으니까 홍보지가 잘못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공서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체육단체에도 보면 홍보지의 효과가 없이 그냥 쓰레기 통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재활용 처리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지 박스를 멋있게 만들어서 호기심도 유발하고 홍보도 그 박스 안에 투명으로 만들어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저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4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현관에다가 소식지를 갖다가 놓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뭐랄까 값어치가 떨어지더라고요.
  저도 계속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예산에 이것을, 저희가 아파트다 보니까 저희 시설 같으면 마음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유지에 갖다 설치하는 이런 문제도 되다 보니까 그 아파트하고 상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쭉 지금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그래서 지금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명된 백라이트 판을 이용해 가지고 난간, 들어가는 입구 쪽에 난간에 걸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씩 빼서 가서 정보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한번 반영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위원 김승호
  꼭 그것만이 아니고 동두천 축제라든지 연말에 좋은 공연 같은 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홍보는 시에서 나름대로 하지만 세상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문자까지 시민들에게 보내주면 더 좋은데 그런 부분은 개인 정보 때문에 문제도 있을 거고 하니 그런 소식지만 그 함에 담으라는 게 아니고 동두천에 중요한 어떤 공연이라든가 시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해야 할 때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동두천에 공방이 만들어졌지만 홍보효과는 어느 쪽으로 많이 하고 있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공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조선일보를 통해서 한번 보산동 그라피티 사업이라든지 공방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획보도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시정사랑소식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홍보를 해 드리고 있고 만약에 이제 적극적으로 원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철이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하는데 그때 이제 홍보도 좀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이제 공방이라는 표현만으로 홍보를 해서는 전혀, 우리 동두천시민도 그러겠지만 외부에 오시는 분들 역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방하면 우리 아이들과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 멘트를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우리 동두천시에는 축제 홍보가 거의 많지 않아요.
  축제도 많이 없을뿐더러 작년까지 만해도 성탄트리 축제, 소요산의 단풍축제 또 축제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그런 축제성에 홍보도 우리 공보전산과에서 홍보다운 홍보를 해서 우리 동두천을 찾아올 수 있는 관심적인 홍보를 많이 기획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홍보라고 하는 건제가 봐도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시민들이 전부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사실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내부보다는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야 저희 식당들이, 예를 들어서 밥 한 끼라도 팔고 그것에 의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축제를 하게 될 때에는 담당부서뿐만 아니고 저희 공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 주어서 그 축제들이 외부인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법사랑에서 시민회관에서 한 행사가 뭐였었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청소년 일자리······.
◎위원 김승호
  그 부분 참 이번에 기획을 잘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청소년들에게 정말 SNS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해 주면 자기들이 진로상담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도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최금숙입니다.
  동두천시를 홍보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고 있고요.
  저는 신시가지 홍보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시가지 정보 도서관 앞에 동두천을 알리는 전광판이 있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사이즈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사실은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사이즈에 관련된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도 처음에 이것을 실시할 때 규모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공관리법에 제16조 제5항에 보면 규격이 나와 있어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한 게 최대의 규모입니다.
  그 이상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은 적법하게, 또 설치할 수 있는 구역도 정해져 있어요.
  대형 전광판을 아무 데나 막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 가능 지역인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 정계숙 위원님, 김승호 위원님 계시지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디다 설치를 해야 가장 주민들에게 효과가 좋을까라고 물색을 평화로 중앙로 할 것 없이 쭉, 담당 팀장, 저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거리, 동두천 초입에 있는 삼거리 위치가 참 좋아서 여기 설치하면 좋겠다러눈 생각이 있었는데.그런데 거기가 공원지역이에요.
  거기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다 찾다 보니까 인구 밀집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곳에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규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설치하고 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은 광고물 관리부서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거기는 상업지역이잖아요.
  정보도서관 위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그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보도서관 위에다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양면으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단면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공아파트 1단지가 거기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설치하면 1단지 민원이 야간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면으로 설치하는 부분이었는데 거기다 하면 조금 뭐랄까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홍보 효과가 조금 덜 하지 않나 그래서 선정한 장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다닐 때마다 너무 작다는 느낌이 들어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거 지나갈 때마다 담당과장으로 성질이 납니다.
  홍보효과가 좋은 걸로 하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너무 화면이 처음에는 지상에서 봤을 때는 엄청 컸어요.
  ‘굉장히 크다.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랬는데 올리고 나니까 작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금숙
  지금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1억 8,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위원 최금숙
  저는 정보도서관 위에다가 단면으로라도 크게 보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사실은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보면 그쪽에 옥상에다가도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규모보다는 더 크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쪽도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안에 들어가 가지고 여론들이 좋지 않더라고요.
  여론이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치를 선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향후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남은 예산 가지고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3억 5,000만 원을 세워 주셔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로터리 쪽에 KT 로터리 가운데에 옛날 박스 세웠던 곳 그곳에다가 양면으로 설치를 하면 조금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위원 최금숙
  그 내용은 됐고요.
  홍보에 보면 CBS에서 나오잖아요.
  그 시간대는 어떻게 되나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그 시간대가 보통 10시, 오전 10시입니다.
◎위원 최금숙
  1일에 2회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오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대도 시민들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하여튼 금방 우리 김승호 위원님도 그러시고 최금숙 부의장님도 그러시고 한결 같이 어떻게든지 간에 홍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제 입장에서 어깨가 무겁고요.
  작은 거 하나라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달라집니다.
  방송 나오는 게 시간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하다 보니까 시간대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향후에 YTN이라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YTN 라디오 할 때도 시간관계는 저희쪽에 유리하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서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사실은 SNS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홍보대사에 대해 질의하면서 다 모든 홍보가 되어서 그냥 보충 질의로 했습니다.
  우선 CCTV 모바일 위치 지도 자체 개발을 해서 동두천시를 홍보하고 모범사례가 되게 하신 공보전산과 직원들 팀장들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감사합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보니까 경기도에 우수사례더라고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걸 개발하신 직원들은 인센티브 받으신 거죠?
  확실하게 받으셨나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저희가 17일 날, 저도 갈 겁니다.
  저도 가서 발표할 때 응원도 좀 하고 해서 더 좋은 결과가, 지금도 좋은 결과지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인센티브 확실히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홍보에 대해서 SNS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전광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전광판이 크기도 크기지만 너무 높아요.
  차 타고 봐도 차에서 이렇게 봐야 되고 걸어가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설치하게 되면 하자라고 해야 되나 하자에 속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나 되죠?
  1년인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지금 저희한테 제안 들어온 것은 3년에서 4년?
  다른 데는 3년이었는데 저희가 선정한 업체가 4년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관리비가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한 달에 통신비, 전기료하고 해 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선 우리가 그것을 더 크게 할 수 없지만 좀 키를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낮춰서 시야권 안에 들어오게······.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저희가 높이도 생각을 안 한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이 사거리고 그다음에 주변에 신호등, 교통 신호등들이 많이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사실은 조금 낮추려고 했는데 거기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 쪽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 높이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방향을 바꿨어야죠.
  시야에 잘 들어오게끔.
  왜냐하면 거기가 너무 높아서 시야에 안 들어오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2억 원이나 들여서 설치하는 것을 거기다가 한다는 것은 아닌 거죠.
  차라리 거기보다는 영스포츠 사거리 있잖아요.
  그 공간이 훨씬 낫죠.
  거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그쪽이 공원지역이에요.
  양쪽에 시민공원 있지 않습니까?
  시민자유공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쪽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그 부분이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면 제이엠마트 옆에 사거리 있잖아요.
  그쪽에 텅 빈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교통표지판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거기가 어쨌든 사거리이기 때문에 교통표지판이 없지는 않아요.
  신호등이 다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신호등하고 그 공간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요.
  시야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키를 낮추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17년도에는 KBS 그다음에 JTBC, tvN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방송 홍보를 7,000만 원을 했거든요?
  우리가 18년도에는 홍보 이런 체계들이 바뀌었어요.
  이 바뀐 이유가 전부 이걸 빼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지금 보면 18년도 홍보매체를 보면 이런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빠졌거든요.
  이런 것 다 없앤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이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해야 될 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한 자료를 7월까지 한 자료를 드린 거고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 CF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CF 그다음에 라디오에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나오게 되면 저희가 방송을 선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여기 빠진 게 아니고 11월, 12월에 하려다 보니까 들어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1월, 12월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특별히 제가 보니까 11월, 12월에 하는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을 우리가 홍보할 때 한꺼번에 다 해 버리고, 다 써버리면 없으니까 안배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각종 행사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10월이라든가 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락 페스티벌도 했고 이런 것을 알릴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랑 맞물려서 홍보가 되어야지 700만 원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11월, 12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축제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고 상태고 그것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1월, 12월로 명시를 해서 그때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원인을 확인하셔서 우리가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대형 전광판이 우리가 예전에는 부평역에 있었어요.
  계속 부평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천 시청 앞으로 옮겼어요.
  이유는 뭐죠?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대형 전광판이 따지고 보면 뭐냐면 이것은 언론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대형 전광판이에요.
  그래서 언론사가 소유하고 있는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언론사에서 한 군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몇 군데 가지고 있어서 위치만 좀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사에서 하는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를 가장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위치에 전광판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 동안 부평역에서 했었거든요.
  부평역에 입지 조건이 가장 좋고 홍보가 가장 좋아서 그렇게 한 건데 인천역으로 바뀐 거거든요.
  인천역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왜 바뀌었는지, 신문사가 바뀌었는지, 전광판이 부평역에 있다가 여기로 옮겼다든지 무언가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인천역으로 옮긴 것이지, 인천시청 앞으로 옮긴 것인지.
  그냥 옮기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시청 앞 보다는 역주변이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혹시 모르시나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이제 지금 우리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부평역보다는 인천 시청 앞에 위치가 좋기 때문에 옮겼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쪽이 입지조건이 좋은 가요?
  그러면 진작에 거기에 하셨어야죠.
  하여튼 이런 거 우리가 홍보비용으로 어쨌든 예산이 많이 나갔는데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홍보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주는 거 있죠.
  지금 하고 있나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지금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180만 원을 세워 주셔서 지금 저희가 실과별 동 전체해서 SNS를 포함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연말에 부서와 개인한테 표창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것도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만큼 얼마큼의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실적이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언론에 얼마큼의 홍보를 해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그런 내용은 전부 빠졌어요.
  실적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따라서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현황도 다 빠졌거든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아직까지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전년도에는 그냥 표창장만 줬습니다.
  개인은 안하고 부서만 했는데 올해 이제 저희가 부서와 개인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세워서 올해 연말 되면 부서하고 개인 수상자가 나오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어쨌든 부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실적으로 어느 부서가 했는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터넷이나 검색을 해 봤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해 봤거든요.
  보니까 페이스북은 그때그때 내용이 좀 올라가는데 트위터라든가 블로그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특히 블로그를 보니까 많은 게 올라가 있지 않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예산 투입하다가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한 것들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개월 전 서울의 모 구청에서 수십만 건의 지역주민의 개인 정보와 내부 문서가 유출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EDMS는 행정업무의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행정기관 내부의 모든 문서가 전산망을 통해 유통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 문서는 종이문서와 비교할 때 결재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결재자의 부재 시에도 결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전자 문서가 안전하게 전송되고 보관할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전자 문서를 작성, 전송, 보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문서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전자 문서 보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검색 인증 작업 수행으로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차단시킬 수는 있으나 방화벽 내부의 사용자에 의한 문서 노출 위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여기가 이제 불법적으로 저희 전산망을 침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차단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자 문서로서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위원 정문영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확인 과정에서 방화벽이 뚫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은 그것도 자치행정과예요?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어쨌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전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산보안, 통신보안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악성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전산망 쪽에 들어오려고 하면 저희는 철저하게 방화벽을 잘 설치를 해서 막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바로바로 전파가 되어서 저희 직원들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 서버 관계의 전환 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문서의 노출의 의혹과 경우에 따라서는 대량의 문서 유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잘 세워 주시고 또 일이 능률적이고 편리한 만큼 위험부담이 클 것입니다.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대량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자 문서 관리와 보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네, 위원님.
  항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전산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이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집된 개인 정보들이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구입해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 소개를 한 후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 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입니다.
  먼저 우리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성진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권미애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영미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조미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남혜옥 무한돌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주연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님들이 워낙 내용을 잘 아시니까요.
  먼저 대표 협의체 회의가 있고 실무분과 회의, 전문위원회 회의 그다음에 올해는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했고 12월 중에는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8개 실무분과에서 생명사랑 1day 아카데미 등 13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3개 공동사업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량 강화사업으로 총 9회, 23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중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올해 맞춤형 복지팀이 6월 26일 전 동으로 확산이 되어서 각 행정복지센터로 새롭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말 활성화되는 원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일환으로 동별 정기 기부금 모금의 계획의 일환인 희망나라 행복드림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거의 전 공무원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8개 동의 후원금 모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436건에 3,152만 원이 지금 현재 후원금으로 모금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전국 제일의 자원봉사체계 구축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총예산이 5억 2,100만 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자원봉사교육과 자원봉사활동 증진 다음에 각종 홍보지 발행 그다음에 자원봉사축제, 자원봉사자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율 향상으로 2016년도 2017년도 올해 7월 말까지 도표에 나와있는데 현재 여기 도표에 오른쪽 맨 하단에 5,706명, 이건 7월까지고 현재까지는 1만 1,793명이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S등급으로 지표 2위의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훈가족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로 올해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명예수당, 의료비 지원, 각종 보훈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5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사업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합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신청자 통합조사를 위해서 기초 생활 보장 등 총 7개 분야에 약 5,000세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밑에서 두 번째 사항이 아동수당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1,8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대상이 4,300명인데 약 3,500명가량 조사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대상은 소득 하위 90% 미만의 6세 미만 아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6쪽 하단에 부적합 가구에 대한 타 복지 서비스 연계에는 55건의 연계 실적을 올렸고 맞춤형 복지를 통해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서 앞으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격 및 적정여부 확인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및 월별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대상은 기초 생활 보장 등 약 10여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인적 사항 등 변동 사항을 수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e음에 의한 변동조사를 1만 9,000여건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활용한 인적 정보 정비를 1,300여건을 하였습니다.
  올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기초 생활 보장 신규 수급자를 331가구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급여와 양곡할인 지원, 해상․장제 급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에 일곱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3,125세대에 3,52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급여 지원을 위해서 본인 부담금, 현재 의료급여비, 진료비로 지금 나가는 게 연간 한 20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장애인 보장구라든지 요양비, 입양아동 진료비, 본인부담 보상금, 상환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의료급여일수 초과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건에 대해서 연장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점을 심층상담하고 사례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자 자활, 자립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활성공 촉진을 위해서 3개 분야에 근로 유지형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72명, 현재 2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차상위 가구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53명을 저희가 현재 가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 관리 사례는 복합적, 고난도 생계 곤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의료나 주거, 생계, 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사례관리, 고난도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건해서 저희가 한 600~700여건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이, 저희가 이제 무한돌봄하고 희망복지 통합사례관리 두 가지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무한돌봄은 이제 도비 지원 사업으로 103세대 1억 1,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세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통합사례관리 추진체계 구축입니다.
  복지소외계층 상시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서 찾아가는 무한돌봄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공동주택 거주 일제조사 추진 그다음에 현장밀착형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사회복지 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사례회의와 함께 희망복지 지원단도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따뜻하고 신속한 긴급 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기 상항에 처한 사람들의 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법에 따라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는 5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717세대에 4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긴급 지원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추가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정에 대한 무한돌봄하고 연계해 1건이 총 63건 등 전체 55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복지 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웃 돕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명절 때 공직자 사랑나누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부 연계를 통한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푸드뱅크 활성화, 착한 식당 운영 그다음에 저소득층 인사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고 빨래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빨래방은 지금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빨래방은 각 동으로, 전부 각 동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층 자녀와 대학생 멘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도도 저희가 학원하고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자원관리 및 서비스 홍보 등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감 5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언제 출범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지금 이제 올해가 3년 지나고 올해 4년 차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가 6기가 있고 7기가 있죠?
  현재 여기에는 위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보통 이제 기능별 구분해서 기관 단체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6기하고 7기를 보면 이제 보장협의체 위원이 좀 줄었죠?
  29명이고 6기에서는 32명이네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사실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발굴 그런 부분은 사실 노인복지 쪽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데 사실 그 동두천을 대표하는 김성곤 지사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빠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특별한 이유를 둔 건 아니었었고 몇 분 위원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넣겠습니다만 기존에 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됐던 한 임기가 끝나면 대부분 한 30% 정도는 위원을 다른 분들로 바꿔주는데 그동안에 어려운, 힘들고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배려 차원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이 사람이 빠진다 저 사람으로 한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고 또 이제 필요하다고 그러면 상의해서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이제 그 노인인구가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노인에 대한 어떤 발굴 그런 부분들은 노인지에서 한 명 정도는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구성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과 요소에 맞는 그런 위원들을 위원회에 선정이 되면 저도 이제, 각 우리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가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꼭 필요한 요소에 필요한 위원들이 있었을 때 그 어떤 단체가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지만 감정노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업무를 해 봐서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거든요.
  수고 많으시고요.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우선은 여기서 이제 인건비로 측정을 하지 않지만 인건비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50만 원, 40만 원 이렇거든요.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4대 보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급 이런 부분들도 잘 지켜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만약에 사무원이 필요 없다고 하면 아예 사무원을 안 쓰면 몰라도 꼭 사무원이 필요해서 써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맞춰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뭐 하여튼 이렇게 보훈단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우리가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훈단체에 계시는 각급 단체 6.25나 월남참전이나 이분들이 연로하시죠.
  연로하시다 보니까 행정 수행능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는 사람을 불러다가 “50만 원 줄 테니까 너 좀 와서 일 좀해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운영비 주는 것은 인건비로 주는 사항은 아니고 이분들이 정말 이렇게 운영비로 주면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여유가 있으면 회원들 회의하고 식사도 좀 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1,500만 원, 1,600만 원을 각 단체별로 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알다시피 보훈업무는 사실 고유 국가사무인데 이것들이 최근에 와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자꾸 보훈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경쟁하듯이 올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포퓰리즘 성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국가가 제도화하고 법제화해서 균형적으로 지급이 되어야지, 잘 사는 시․군은 더 주고 못 사는 시․군은 못 주고 이런 문제는 빨리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복지기획팀장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잘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할애를 해서 도나 정부에 건의를 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런 것들이 중앙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훈지청장하고 간담회 할 일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떠한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부담률, 그리고 어떠한 기준 지침.
  제가 보니까 이것에 대한 기준지침이 없어요.
  기준 지침이 명확하면 거기에 의해서 딱 주면 단체도 기준 지침이 이래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면 되는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도․시․군 별로 많이 차이가 나요.
  가까운 연천, 포천 이런 데만 비교를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운영비가 차이가 나요.
  우리 동두천시가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10년 전부터 이 금액이었는데 계속 오르지 않고 이 상태에서 머물러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현실성을 감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거기 사무실에서 사무를 봐야 되고 저도 회의 때 참석하면 사무국장이라고 있거든요.
  회의 서류를 만들어서 돌려주고 다 하거든요.
  운영비에서 일부를 쓰는 거예요.
  일부를 사무국장이라고 해서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분들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시간을 따져가지고 우리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급은 줘야 된다는 거죠.
  최소 생계비는 줘야 된다는 거죠.
  최소 시급을 반영해 주고 그다음에 4대 보험도 근무를 안 하면 몰라도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보니까 상위 군경, 전몰군경미망인회 여기는 3개를 합쳐서 인건비를 150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3개를 합쳐서 150만 원을 주고 있지만 이것도 없애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짚어보셔서 4대 보험 부분 그다음에 최저생계비 부분, 운영비 부분 이런 것들을 잘 비교 분석하셔 가지고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올해 보훈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장 건립하는 건 아니고, 시장님 임기 내에 건립 예정으로 있는데 보훈회관 건립하면서 단체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상호 보조를 두면 어르신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그 직원들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해봤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잘 검토해서 각 사무실로 운영할 이유가 따로 없거든요.
  손님도 없고 행정적인 일을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공통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직원도 복지가 향상이 되고 보훈단체도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보훈회관이 건립되게 되면 통합 운영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는데 일단은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여기 이제 복지도우미나 공익 이런 분들 근무 가능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 복지도우미는 아까 얘기했듯이 분야가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한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군 복지시설은 나가고 있거든요.
◎위원 정계숙
  다른 시·군 보니까 공익도 나가서 했더라고요 인건비 부분은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그래서 지금은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와 아동은 몇 명쯤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이용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문영
  네.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명수하고 그 금액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네,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 정문영
  그러면 아동 한 명당 투입된 예산액은 평균 얼마 정도 나오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이게 이제 저희가 분야가 5개 분야인데 아이들한테 나가는 돈이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고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가 있고 아이 주의 집중력 향상 서비스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이 심리지원 서비스는 언어, 미술,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제행동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지원금이 등급별로 차이가 있어요.
  1등급은 14만 4,000원, 이건 주민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고요.
  2등급인 경우에는 12만 8,000원인데 이것은 기준 중에서도 50% 초과해서 120% 이하까지 그다음에 3등급은 11만 2,000원을 지원하는데 기준 중에서도 120%~140% 이하까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각각 소득별로 본인 부담금이 다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렇게 선정이 되면 참여 업체에 보내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그렇죠, 이게 업체가 있어요.
  바우처는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제3의 업체에다 우리가 예탁을 시키면 거기서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미술 치료를 받았다. 심리치료를 받았다.’라고 확인되면 그 위탁업체에서 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위탁업체에다가 예탁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그거는 이제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심사위에서 통과된 업체들로 정해 놓으면 그거에 의해서 도나 정부에서 정해 놓은 업체로 위탁을 하게 되죠.
◎위원 정문영
  지역에 있는 거를 갖다가 심사업체를 심사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인데.
◎위원 정문영
  심사는 우리 시가 안하고 도에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잘 들었습니다.
  참여 아동의 조건과 선발되기 전 상태와 치료 후의, 교육받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일단 뭐 사후관리까지 면밀하게 분석해 본 적은 없는데 일단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부모가 케어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굉장히 가난하죠.
  부모는 일하러 다니고 힘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정말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인지 장애 능력이 있고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에서 이런 애들을 돌봐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둬야지 이게 엄청나게 치료가 되어서 정상생활을 한다······. 이런 쪽으로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문기관에서 전문 프로그램과 의사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야지 단순히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고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바우처 사업의 핵심 기능은 애들을 치료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자고 하자는 목적이 굉장히 있어요.
  바우처 사업은 제공 기관의 선생들이 일자리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양면성이 같이 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문영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문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무한돌봄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 10페이지에 보면 지금 위기 가정 무한돌봄 지원을 103세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중에서 무한돌봄 네트워크에서 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2명입니다.
◎위원 정계숙
  네트워크에서 2명 일해요?
  그럼 나머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통합 관리사가 우리 시청에 3명이 있고요.
  네트워크팀 2명이 있고 그다음에 무한돌봄 민간 전문사례관리사가 2명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2명밖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2명이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약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당초에 무한돌봄 시스템이 작동될 때는 김문수 지사 있을 때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어요.
  무한돌봄 시스템을 경기도에서 잘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희망복지 지원단을 만들게 됐는데 이 희망복지 지원단을 만들면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는 없는 제도가 우리 경기도에만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 통합사례관리사가 있고 민간사례관리사를 통한 무한돌봄 팀이 생기게 된 거죠.
  희망복지 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 관리 사례 업무를 시․군에서 처리하게 됐는데 시․군에서 우리 시 같이 조그만 시는 통합 관리 사례가 사실 동두천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남양주시 같은 데는 시에서 다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보니까 각 지역별로 거점을 두게 됐는데 그 거점이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죠.
  네트워크라는 거점을 둬서 사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적어도 한 군데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한 군데를 네트워크팀을 구성하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합사례관리까지 5명이면 우리 동두천시를 다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제가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케어 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케어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103명 중에는 무한돌봄 네트워크에서 하는,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7,300만 원이잖아요.
  제 얘기는 이 위탁 준 거기서 하는 거랑 중복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냐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그럼 여기 지금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몇 명이나 관리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적을 여기 보면 민간자원 연계 지원 이 밑에 네트워크팀 위탁운영하면서 나와 있죠.
  현금 131건, 3,000만 원, 현물 388건에 1,200만 원 그다음에 복지 대상자 발굴 및 제보 30건, 기관 간 정보 공유가 23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세한 것은······.
◎위원 정계숙
  이것은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김문수 지사 시책사업으로 남양주에서 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켜 가지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무한돌봄이라든가 사례관리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 자체도 굉장히 숫자가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사례를 발굴하고 이런 업무를 한 거예요.
  이런 업무를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희망복지단도 생기고 이거랑 무한돌봄 네트워크랑 거의 흡사해요.
  그리고 이제 남양주에서조차도 이것을 없애려고 하고,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과거에는 반드시 무한돌봄 네트워크가 필요했고 또 여기서도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희망복지단도 있고 지역 보장협의체도 있고, 각 지역 동사무소에 지역 보장협의체도 생겼잖아요.
  그런 사례관리도, 사례관리까지는 안 하죠.
  사례 발굴을 많이 하거든요.
  발굴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군으로 비교해 봤을 때도 지금 수탁기관에다가 주는 곳이 몇 군데 안 돼요.
  경기도 31개 시․군에 수탁을 주는데 몇 군데 안 되고 이것을 직접 각 동으로 대체하든지 그리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사례 건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동으로 대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례관리를 할 때 민간 자원 사례관리하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례관리하고 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민간 네트워크팀의 사례관리를 놔두는 이유는 우리가 공적으로 사례관리를 할 때는 신속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민간자원을 이용하면 신속한 민간 자원을 연계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민간자원을 올해 네트워크팀에 연계한 게 163건에 6,682만 7,000원을 했고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월드비전에 23건,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 134건, 세이브더칠드런에 6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간자원을 계속 연계했는데 우리가 공적자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뿐더러 유기적인 관계가 쉽지 않은 거죠.
  정말 이렇게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도의 행정기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충 이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 정계숙
  제 얘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례관리를 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사례 발굴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각 동에서 사례 발굴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조차도 네트워크 팀에서 다 했던 거예요.
  이미 이제 업무들이 많이 분산이 되어 있고 이 업무가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는 당연히 인적 자원하고 연계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자료를 봤거나 사실 이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업무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방향 전환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대로 하는 게 좋은지 우리 팀장님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잘 아실 거예요.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분들을 동으로 배치했을 때 일이 또 잘 될 수 있고 우리가 사례관리를 하면 통합해서 모여서 사례관리하면 되는 거고 한 곳에서만 모여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럴 필요성은 없거든요.
  하여튼 뭐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잘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18년도 보훈단체 관리 현황을 보면 지원되는 지원액이 거의 변함이 없더라고요.
  보훈단체라고 하면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됐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씩 나아져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예산이 힘들고 쪼달린다 하더라도 조금씩 그래도 해서 어르신들을, 지금 어르신들은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더 숫자가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박정석 과장님은 또 그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기도 하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올려서 그분들을 예우해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보훈에 관한 것에 있어서는 그분들과 상호 의견을 잘 교환해서 욕먹지 마시고 제대로, 이왕 한번 할 때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시에 보훈단체가 그래도 번듯하게 지어져서 어르신들 기뻐하고 또 나중에 후손들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16시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곤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전명옥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조정희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사회참여 증대를 위해서 노인 일자리 1,389명을 배치하였고 그에 따른 수행기간 운영과 11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1,600만 원을 카네이션공동하우스 운영비로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및 노후생활지원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1만 2,970명에게 171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최근 2년 평균 대비 기초연금 신청률은 86.7%, 수급률은 101.4%를 각각 달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기초 생활 보장 노인가구 월동 난방비로 941세대,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로 593명에게 장수수당으로 80세 이상 어르신 2,777명에게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세 시대 건강한 노후지원 강화입니다.
  노후 여가 복지시설 운영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7억 3,800만 원을 경로당 109개소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3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와 편의 물품 지원 등 57건의 현대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로효친 사상 고취 및 노인행사 지원을 위해서 지난 5월 8개동에 대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지원하였고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700명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독거노인 안전 확인 기본 서비스를 696명에게 저소득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155명에게 또한 거동불편 노인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181명에게 수술 등으로 단기가사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10명에게 각각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 급여 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로 노인시설 32개소에 노인 장기 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로 34개소와 41개소에 노인 무료급식과 저소득 재가 노인 배달로 350명과 180명에게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별 없는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연금을 926명에게 14억 5,600만 원을 장애인 수당을 1,532명에게 5억 2,1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이외에도 저소득 장애인 도비 의료비로 7명에게 국비 장애인 의료비로 221명에게 여성장애인 출산과 양육비로 2명과 7명에게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로 390가구에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을 활동 지원급여로 196명에게 17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추가 급여로 43명에게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로 10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성금에 1% 달성을 위해서 구매 기록을 작성하고 우선 구매를 독려하였고 현재 구매실적은 3억 3,900만 원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 편의 지원입니다.
  장애인 시설 운영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 단기보호 센터, 장애인 종합복지관 그리고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소 운영에 2억 6,400만 원, 1억 9,500만 원, 11억 8400만 원, 5억 2,3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이후에도 보장구 수리 46건,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센터 운영각각 1개소씩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수조사를 통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난 6월부터 430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23%인 103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복지 일자리 등 69명을 선발하여 34개에 배치했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41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편의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264명에게 지원하였고 장애인 콜승합차를 2,94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신문을 365가구에 보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단체 행사 그리고 단체 활동, 사무실 개보수 등으로 총 6개 단체에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이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통합사례관리로 사례관리 255건을 진행하였고 신규 사례 34건을 발굴했으며 사례회의 28회, 아동에 대한 슈퍼비전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영역별 맞춤형 통합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신체 건강 영역과 인지 언어영역, 정서행동영역, 부모가족영역 28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복합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유익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및 점검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등으로 12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정기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각 1회 실시하여 27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55명의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소관 201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처럼 격무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열심히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고맙습니다.
◎위원 정계숙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 바우처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합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산 결과 받아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받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 보면 2017년도에는 4,200만 원 그다음에 16년도에는 4,600만 원, 15년도에는 7,200만 원 이게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이월을 시켰는데 여기에 집행내역을 보면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법인 전입금, 활동 수익금으로 다시 이월시키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인 전입금이라는 것은 활동 지원 사업, 별도의 통장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건가요?
  여기에 법인 활동 지원 전입금 해 가지고 법인 전입금 3,000만 원 이렇게 수익 잡힌 게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법인 전입금은 법인 전입금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금 부분하고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수익 구분에 법인 전입금 해서 3,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인 전입금 3천 수입에 대해서 지출을 한 건데 뭘 했냐면 우선 15년도에 하게 되면 법인 전입금에서 햇살 카페 2호점 설치공사비 500만 원, 활동 지원 사업 차용금 변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활동 지원 사업비에서 복지관에서 이 돈을 차용해서 썼다는 얘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차액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계숙
  차용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활동지원 사업 차용금 변제······.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2017년도에.
◎위원 정계숙
  2015년도 것.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러니까 15년도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2017년에 1,500만 원을 장애인 복지관으로 전입을 시켰고요.
  500만 원 집행했고 1,000만 원은 차액금으로 다시 반환한 것이 됩니다.
  그 전년도에 차입해서 활동인들,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입해서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활동보조인들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 이익금에 대해서 자기네가 차용한 거예요.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복지관에서 어떠어떠한 경로로 돈이 부족하니까 여기서 돈을 빼서 썼다가 나중에 다시 메꾸는 거예요.
  이런 부분 15년도에, 그다음에 16년도에는 개관 10주년 기념식 해서 1,160만 원을 썼어요.
  그다음에 햇님 누리 내부환경 게시판 89만 5,000원, 그다음에 햇살 가득 큰방 개소식 130만 원, 큰방 청정 공사비 550만 원, 우리가 지금 이게 뭐냐면 활동 지원 사업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만 쓸 수 있는 거.
  그런데 이런 것을 직원 워크숍, 아니 활동지원 사업에서 수익금 남는 것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스타렉스 번호판 제작비 그다음에 스타렉스 취등록세 납부 그다음에 식당, 식비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돈이 얼마나 남아있냐면 결산한 것에 보면 지금 17년도 16년도 4,6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17년도에도 지금 일반 재활자부담 170만 원 그다음에 집단급식소 운영자 부담 1,007만 원, 일반사업자 부담 1818만 9,000원, 다 이게 뭐냐는 거죠.
  혹시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착오가 있다면 저희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수익금하고 장애인 복지관 운영하고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드립니다.
  수익금을 혼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 장애인 활동 수익금은 그 기관에서 전입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곳으로 나가면 안 되죠.
  같은 동일 시설 내에서 전입, 그러니까 전출시켜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게 과연 목적성에 맞냐 안 맞느냐하는 부분을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집행에 대한 기준이나 법령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과도하지 않고 합목적적으로 사용돼야 되지 않냐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것을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냐면 지금 바우처 사업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냐는 거죠.
  우선은 사업비로 써야 되고요.
  여기 보면 구정선물 1천만 원, 그런데 이것도 창동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이것을 다 사서 이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다 이런 선물을 나누는 행사를 알았지 이 바우처 사업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하는 줄 누가 알았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에서 요구하는 게 급식비 부족하니까 급식비 지원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돈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삼천만 원, 오천만 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돈은 엉뚱한데 쓰면서 이 돈을 급식비에 보태서 쓰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돈으로 쓰지 않고 또 우리 시에다가 계속 사업비를 요구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바우처 사업하고 복지관하고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출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회계를 명확히 해서 썼어야 했고 또 집행잔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다가 돈 요구하지 말고 자기네가 급식비가 부족하면 급식비에 쓰고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불법사항은 없습니다.
  위반사항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합목적이냐 맹목적이냐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지적하시고 질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별다른 말씀 안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굳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활동을 하면서 법인으로 전입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수익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기반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걸 왜 해서 딴 데 썼냐 안 썼냐 하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전자에 결론냈습니다마는 합목적이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지적이 충분하다는 말씀드렸고 법이나 불법,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만약에 법의 위반이나 불법사항이라고 하면 고발시켜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살펴보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복지관 운영에 포괄 경비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만 갖고 복지관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어떤 행사하거나 운영하거나 할 때,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자부담 비용을 법인 자부담 비용은 3,000만 원 약정 등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또 부담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외부 펀딩을 받아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지관 쪽 가장 요구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 세원만 바라지 말고 외부 펀딩을 많이 받아와라,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라, 따와라, 따와서 그게 우리 시민한테 수혜가 가고 우리 또 복지가 한층 더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검토해 볼 필요가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많이 따와서 수혜를 주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빗대서 말씀드리겠다.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해서 거기서 남는 수익금으로 복지관 운영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한다면, 살림을 한다면 오히려 장려해야 되지 않을 일 아니냐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용에 있어서 과연 합리적으로 썼느냐 합목적으로 썼느냐 하는 부분은 세세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살펴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저도 이거에 관련법을 찾아봤거든요.
  복지관 운영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혼합해서 쓰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세하게 검토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고발시키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분명히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입금이 있어요.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전입금 부담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 시가 이쪽에 직책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 그다음에 교통비 이런 것들이 인건비줄 때 수당 같은 거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전입금에서 전부 다 수당이 나갔어요.
  제수당, 그다음에 교통비, 개발비, 직책보조비 거의 이런 걸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 수당을 신청할 때 적게 신청하고 여기서 추가로 메꿔서 받는 건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법인 전입금이, 물론 규제된 건 없지만 그래도 사업비에 보태서 써야 되고 복지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인건비를 덜 지원해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아까 수익금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유사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 작년 복지관 총예산, 보조예산이 7억 3,800만 원입니다.
  안 적어 왔는데 그중에서 약 6억 원이 인건비입니다.
  6억 원을 빼게 되면 한 1억 3,800만 원 정도가 유지, 프로그램비가 아니고요.
  건물 유지, 기타 공과금, 제세, 전기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플러스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법인 전입금 일단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수익금 부분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부분에서 동일하냐면 법인 전입금 용도 또한 사회복지 지침이나 법령에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수익금과 마찬가지로 법인 전입금을 노인복지 목적에 맞게 쓰면 되고 세세하게 어떤 부분,직원 인건비 충당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정해져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법인 전입금이라는 것이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공모할 때 조금 더 자부담을 많이 할 수 있는 기관에 우선순위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법인 전입이 의무사항도 아니고 의무사항도 않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 어떤 규정도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7억 3,8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복지관으로 보조 결정을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연간 세입 세출예산을 운영회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물론 이 법인 전입금 포함해서요.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심의해서 승인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이러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법인 전입금이나 절차상의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니라 법인 전입금 자부담을 얼마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줄 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인건비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당이고 뭐고 이게 뭐 천 몇 백만 원씩 나가요.
  거의 다 그런 것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당을 덜 주는 건지 거기서 돈을 더 받는 건지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인건비 성격으로 나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 전입금이 법으로 어떻게 써라 이런 건 없지만 우리 시가 될 수 있으면 사업비를 우리가 장애인 복지관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권장하는 게 맞지 거기 직원들에 우리가 주는 보조금의 70% 이상, 80%까지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법인 전입금조차도 그 사람들의 수당 인건비로 나가는 게 맞냐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우리가 덜 줬든지 아니면 거기서 더 받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셨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일단은 그것 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인 전입금만 따로 구분되어서 예산에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세출예산에 총액 개념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법인 전입금이다.
◎위원 정계숙
  제가 지금 이것을 법인 전입금 지출 내역을 따로 받았어요.
  우리가 줄 때는 법인 전입금을 세입 잡아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인건비의 가이드라인을 해서 우리가 그걸 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묻는 게 뭐냐면 이 법인 전입금이 인건비에 포함되냐······.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법인 전입금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어요.
  인건비 성격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 전입금을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인건비를 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법인 전입금 상관없이 우리가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에 대해서, 수당, 각종 제수당이라든가 호봉이라든가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인 전입금 상관없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법인 전입금에서 인건비 성격으로 이게 나가니까 중복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만큼의 인건비를 덜 줘서 자기네가 충당하는 건지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인건비는 다 나갑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인 전입금이라고 하면 장애인 단체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장려하고 우리가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또 자체 내에서 공모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굳이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인건비로 이게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7억 3,800만 원하고 그 외의 공모사업 수입들이 다 복지관 예산으로 총액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총액 편성의 인건비 부분, 일정 법적 경비 빼놓고는 복지관에서 자율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자율편성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수익금 부분이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살펴본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위반됐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지금 위배가 됐냐 안 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우리가 중복돼서 준 거냐 아니면 법인 전입금이 우리가 주는 인건비에 포함이 돼서 주는 거냐 별도로 나가는 거냐 그 현황을 알고 계시는 걸 묻는 건지 이게 위법이냐 불법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인건비에 의한 것은 다 나갑니다.
  다 나가고 거기 인건비가 있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줄 때는 거기에 관장이 얼마, 누가 얼마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인건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법인 전입금을 우리가 포함해서 세입으로 해서 그 예산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을 할 때, 제가 그때 장애인 복지관 인건비 할 때 예산팀장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눠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답도 내리지 않고 불법만 아니다.
  제가 불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중복 나가는 건지, 우리가 덜 줘서 여기서 채워서 나가는 건지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은 보조금에서 나가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추가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법인 전입금이라고 하고 거기서 다 자기네 업무추진비 성격 그다음에 인건비 이걸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감으로 인해서 복지관에서 해야 할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보조금으로 세우고 전입금으로 또 세웠다.
  그건 분명히 중복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중복 편성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이드라인 외의 것 일부 나가는 게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인건비 외의 것들은 만약에 중복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체크해 보고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그런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지금 들어간 자료는 법인 전입금에 대한 사용내역만 들어간 겁니다.
  총괄적으로, 분리되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복을 보려면 전체 총괄 예산을 딱 놓고 봐야 된다는 말이죠.
  뭐가 중복됐는지 뭐가 해 주가적인 건지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인건비 가이드라인 외에 일부 나가는 게 있지만 이것만 보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보조금에 관한 예산편성된 걸 전체적으로 봐야 중복된 게 있다는 걸 확인하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 그런 사항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제가 받은 자료에는 법인 전입금에 대한 자료를 따로 받았어요.
  따로 받다 보니까 여기에 직책수당이니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질의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가이드라인에서 인건비를 줄 때 거기서 세입을 2,000~3,000만 원까지 잡아서 우리한테 올린 건지 제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위원 정계숙
  여기서 나가는 수당들이 우리가 주는 예산을 이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잡아서 우리한테 인건비를 올린 건지, 예를 들면 인건비가 뭐 500만 원이 나가요.
  그런데 거기서 복지관 예산편성을 할 때 법인 전입금까지 포함해서 편성을 해서 올린 건지, 그래서 우리가 450만 원만 주고 500만 원은 자기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우리는 인건비 별도로 주고 또 추가로 나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명확하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지관 운영비가 7억 3,8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억 3800만 원에는 가이드라인에 있는 인건비는 일체 인정을 안 합니다.
  1원 한 푼도 인정 안 합니다.
  결국은 그 외의 것이 나가려면 수익금이나 법인 전입금으로 나가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하고 혼용을 하거나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7억 3,800만 원 중에는 기본 사업비라든가 건물 유지비라든가 가이드라인 인건비, 법적으로 정해진 경비 외에는 저희는 1원 한 푼도 인정하는 안 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 경비는, 지금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외 경비는 법인 전입금이나 수익금, 기타경비 등으로 나가는 거고 일부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얼마나 외부 자원을 많이 받아와서 우리 시민한테 많이 혜택을 주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정책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위원 정계숙
  물론 당연하지요.
  우리가 예산을 더 편성해 주겠습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이 법인 전입금에서 인건비 성격이 나간 부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보조 이런 것, 여기 보면 복지관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감사합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정계숙 위원님이 활동 지역 사업하고 복지관 사업하고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잖아요.
  복지관에서 활동 지원 사업했던 수입을 차익을 해 가지고 쓰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입전출이 가능하다고 그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전입전출은 장애인 활동 지원계획에서 나온 수익금을 복지관으로 전입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최금숙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활동 지원 사업을 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활동 지원 사업센터로 하는 건지 이것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맞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아니요. 별개 사업입니다.
◎위원 최금숙
  별개 사업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에서 용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법인에 시설과 시설에서는 안돼요.
  그 센터에 의해서, 그 기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모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다른 법인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안됩니다. 동일 시설 내에서만 됩니다.
◎위원 최금숙
  다 동일 시설이잖아요.
  복지관하고 어쨌든 센터는 센터로 본다면서요.
  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팀으로 본다면 동일로 볼 수는 있어요.
  복지관 안에 한 팀으로, 활동 지원 사업팀으로 보면 그런데 이건 센터로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센터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묵적으로 봐주는 거잖아요.
  센터를 할 수 있게 끔.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하여튼 저희가 이런 일반적인, 어떤 전후 사정을 따지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8년 장애활동 지원 사업 안내 시책 137페이지와 138페이지에 보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까 정계숙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운영지침 안내표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다시 한 번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후원금 점검 내역을 제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민간위탁 기관 후원금은 시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후원금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위원 정문영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점검했는지, 또 후원금 내역은 왜 빠져있는지 그게 아무것도 안 올라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후원금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고 후원금 모집과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기관 홈페이지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매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언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매년 연초에 합니다.
  결산이 끝나고 나서 바로 합니다.
◎위원 정문영
  2017년도 것은 올 1월에 나왔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각 후원금 모집에 관한 사항, 어디다 썼는지, 얼마큼 모였는지 이런 것은 내역을 저희한테도 보내고 각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공개 사항입니다.
◎위원 정문영
  여기서 지도 점검을 나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점검도 나갑니다.
  후원금 개별 건 갖고 나가지는 않고 전체적인 지도 점검 차원에서 운영이라든가 회계 관리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할 때 전체적인 사항을 봅니다.
  후원금도 목적 외에 썼는지,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는지, 관리는 제대로 하는지, 별도 계좌는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위원 정문영
  그런 것 전혀 없이 점검 내용 없음 이렇게 나와 있길래······.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점검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지적 내용에 없다는 거죠.
◎위원 정문영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통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도 나가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은 해야 됩니다.
◎위원 정문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월에 저희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장애인 등급 폐지에 대해서 추진현황이랑 어떻게 하겠다고 해 주셨어요.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런 게 없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건 현황사항으로 보고드린 거고 현황사항이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장애인 등급 폐지는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장애인 등급 폐지가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 아시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등급 폐지가 된다면 이것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이것은 저희가 자체사업을 할 성격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이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개선하겠다는 현 정부 공약사항입니다.
  그렇게 개정하겠다는 내용이고 아마 지난번 보고드릴 때까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왜냐면 5등급까지 완전히 없애버리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범사업도 2015년부터 했습니다.
  이것을 일부 시․군에서,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정도에 판정체계 기준이 마련되거든요.
  판정체계 기준이 올해 정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면 그 이후에 국가적으로 법령 조치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때 현안사안을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등급제 폐지를 하면서 가뜩이나 보건복지부 예산이 30%가 넘어가는데 재정 부담이 커진다.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안사항이다 하는 내용을 보고드린 거고요.
  이것은 시에서 도 단위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최금숙
  단독으로 추진할 것은 아니지만 당장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종합판정 도구로 해 가지고 일상생활이라든가 초기 상담 이런 것부터 이루어져요.
  3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러면 폐지가 된다고 하면 1급부터 3급까지의 당장 활동보조사업을 했던 분들이 4급까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는 예산 수반을 물어보고 싶고 그리고 이게 2017년부터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2년까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현재로서는 추이와 동향을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정체계 자체도 저희들한테 시달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니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개괄적인 안, 비슷한 안도 저희한테 시달된 내용이 없고요.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공문이나 시달된 내용이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떤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 번 저희가 준비할 사항, 추진할 사항 이런 것들은 이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위원님에게 보고드릴 것이고 그래서 그때 가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현재까지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이 정부로부터 시달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렇지만 당장 7월부터 되면 예산이 없어서 혹시 장애인들이 불편사항이라든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들어가서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웬만큼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20년에는 장애인 콜택시 이동 분야, 22년에는 소득분야 단계별로 폐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한 번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거고 장애인들이 등급 폐지가 되면 1급에서 3급 받았던 활동보조 분들이 4급으로 간다면 이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막연하게 정부 시달만 바라지 마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장애인 등급 폐지가 되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한테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완전히 힘든 분도 있잖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 내시라는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저희가 어떠한 사항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가 뭐를 한다고 그래도 있는 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내년 장애인 등급 폐지에 대한 모든 비용이 국비, 국가사업이고 국비 비용으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고 그거에 의해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일정 부분의 보조 내시가 내려오고 그래야 본격적인 이 부분에서 모든 준비라든가 선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들어가서 추이를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저도 다른 시 몇 군데에 전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예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런데 그거는 전국 공통일겁니다.
  저희는 현재 아무런 그런 내용의 보건복지부 사이트나 보도상에만 나오고 정부 공약사항으로, 공약사항이니까 이행은 되겠지요.
  그렇게만 나오고 구체적인 사항이 아직까지 시달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금숙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3급에서 4급 단위로 됐으니 4급까지 예산은 조금 그렇게 보존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알겠습니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지방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 보조사업자를 공모한 게 어떠한 사업을 공모하셨죠?
  우선 17년 것부터 얘기를 해 주세요.
  지방 보조사업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위원회를 지방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선정이 되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그 목록을 지방보조금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지금 저희 과 소관, 업무 미숙인지는 몰라도 저희 과 소관에서 지방보조사업으로 공모사업하는 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정계숙
  없다니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관리, 관리자 지원 프로그램 경로당 마찬가지고 콜 승합차 운영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경기도 장애인 축제 참석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장애인 자녀 가족 캠프 문화체험 등.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또 선정된 것을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장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뭐를 공모를 했는지, 뭐를 공모를 안 했는지 공모를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보조사업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자료가 없고 그건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하여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공모절차를 하지 않았어요.
  한번 했던 사람한테 또 주고 또 주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공모를 해서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서에서 그냥 그쪽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보조금에 대해서 공모하고 심의하는 사항은 법적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각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기감실에서 총괄 취합해서 구성해서 심의해서 보조금 심의를 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디를 주거나 안 해주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두 가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다고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일반 이런 것들은 공모 대상이 아닙니다.
  공모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제 기억에도 저희 분야에 있어서는 기감실 쪽으로 공모를 위해서 자료 취합하는 기감실로 자료 낸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 거거든요.
  보조석 전체가 공모 또는 심의 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32조의2 제4항 이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사항, 그다음에 국가 보조 사업으로 대상이 지정되어 있는 경구,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은 모두가 공모를 해야 돼요.
  모두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지만 별도 확인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가족 캠프 문화체험, 청각언어 장애인 자연생태탐방,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등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관련된 사안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공모절차를 하지 않고 이렇게 위탁이 된 지원이 된 부분이거든요.
  따로 별도로 확인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별도로 자료 제출은 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불찰인 것은 그 사업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게.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하나씩 불러드릴까요?
  자꾸 과장님은 법적 문제 얘기하시는데 공무원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당연히 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절차를 제외했다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공모절차를 제외했으면 법을 위반한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럼 위반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위반하신 거네.
  제가 지금 현황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고 하시니까 법을 위반하신 거네요.
  그 현황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사회복지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인구가 동두천에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현안에 보니까 2017년에 1,328명이고 2018년에 1,287명으로 줄었네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줄은 부분에 대해서 노인인구는 점점 많아지는데.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결국은 국비매칭이, 사업량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보면 이제 노인분들의 제일 민원사항이 어떤 거냐면 일자리를 하는 분만 계속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현황을 보니까 중복해서 연속 참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계속 노인 일자리를 신청했다가 탈락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마음 상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입장을 서로가 많이 알아요.
  경로당에서 서로가 활동을 하니까.
  그런데 어떤 재산상, 사실 현금화시켜서 집에 있는 분들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꼭 받아야 될 분들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못 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 참여자가 이렇게 많다면 이담 지킴이 같은 경우도 445명인데 연속 참여자는 328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일자리 사업에는 공익활동 이담 지킴이 같은 경우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선발기준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100점 만점에 참여 경력에 대한 점수는 5점입니다.
  참여했던 사람은 0점이고 참여 경력이, 신규 참여는 100점 중에 5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가장 많이 비중을 둔 게 소득에 관한 내용을 많이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속 참여자가 많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 해소되기 위해서는 국비에 의존할 게 아니라 지방비도 일정 부분 투입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지방비가 상당 부분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이 열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분이 많이 안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하면 저희들도, 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이니까 그런 것에서 트렌드를 맞춰서 가고 싶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런 부분들은 좀 회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담 지킴이 어르신들이 일자리로 인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걷기도 하고 건강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잣대를 재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노인분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것은 더욱더 이담 지킴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업무가 워낙 많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다 보니 어려우신 부분이 있지만 아동안전보호도 200명 중에 153명이 반복되어서 하는 거고 거의 다 반복하시는 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이 쌓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회전시켜 주는 게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에도 좋고 서로가 만나서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국비예산이 적게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 시에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라도 일자리를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일자리 선정 시스템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선발에 관해서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되어 있어서 아까 말한 보건복지부에서 선발기준표에 어긋나는 점수에 의해서 참여자가 선발이 되게 되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개인이 문서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자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참여자부터 급여일 수부터 이 사람이 어디에서 몇 점을 얻었고 몇 년을 일했고 이런 기록이 다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의 안타까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비사업에만 의존해서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안으로 일자리가 또 현 정부의 핵심 사업이니까 일자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을 주시면 자체 사업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조금 더 일자리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부분을 1층으로 계획 잡으셔서 1층보다는 주차장이 부족하니 2층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층으로 했는데 설계를 함에 있어서 우리 관계자분들도 조금 살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인 체육시설에 보면 유리창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문으로 됐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운동하면서도 냄새가 나는데 빠져나갈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고 통문으로 된 부분들은 창문으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제안이 있고,  또 거기에 신발장이라든지 그런 관물함을 우선 해 달라고 해서 무작정하는 것보다는 거기 기준에 맞고 꼭 거기에 노인분들의 서로가 협의 하에 만들어져야 되는데 신발장을 잘 만들어 놓고도 다 떼어 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낭비고 또 만들어 놓고도 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지적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창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 반영해서 수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신발장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인데 신발장을 저희가 지난 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뚜껑 열어놓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뚜껑을 닫아놓으니까 이분들이 열쇠를 달아요 .
  그래서 뚜껑을 뜯었다가 다시 못 붙이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그 부분은 어르신들 불편이 없도록 다시 재설치 내지는 재조정을 하기는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실제로 신발에 30%는 안 쓰는 신발이에요.
  매번 그렇게 조정하도록, 부족한 부분은 공간에 관한 협소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하고, 위원님들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중간 통로에 신발장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계단에 설치하고 그러는 데 계단에 설치하면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1층에 설치한다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르신들하고 충분한 과정을 거쳐서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거기 어르신들이 쓰시는 부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께서 신발장을 달아놓으면 열쇠를 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복지관에 나갔었거든요.
  어르신들이 불편에 대해서 사용료를 5,000원 씩 내라고 했대요.
  그래서 돈을 내라고 했다고 민원 제기도 했지만 그 문은 고리가 있잖아요.
  고리를 없애고 문을 만들면 돼요.
  지금 기존에 열쇠를 걸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문을 그냥 손잡이만 있게 해 놓으면 그냥 닫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신발이 2개 3개 포개져 있고 물론 냄새도 나고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지금은 그 문을 떼어서 다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보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기 안 좋거든요.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그걸 다 달지 못하는 고충도 조금 위에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고 또 어르신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문이라도 달아주면 좋겠대요.
  너무너무 보기 흉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에 열쇠를 걸 수 있는 고리를 없애고 그냥 문만 닫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어르신들이 고리를 가서 사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열쇠를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문만 닫을 수 있게 하면 되거든요.
  고리가 붙어 있는 게 있다면 다 떼어 버리고 그냥 문만 달아줘도, 그렇게 달아달라고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하셔서 문을 달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검토해서 미관도 좋게 하고 저희가 한번 다시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지도 점검을 한 것을 보니까 아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지만 노인 복지관도 보니까 후원금도 부적절하게 썼고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죄송합니다.
  지금 한 것은 장애인 복지관이고요.
  노인복지관 지도 점검 내용을 보면 보수를 부당 지급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수당 등 여러 가지 지적 사용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도 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법인 전입금 있잖아요.
  법인 전입금 사용실적을 보면 여기도 거의 그런 식으로 예산을 다 썼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수당 그다음에 퇴직 적립금 그다음에 교육비, 업무추진비, 여비 거의 뭐 이런 것으로 썼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자료는 어디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계숙
  지금 자료 받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동일한, 같은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위원 정계숙
  보면 2016년도에 퇴직금에서부터 수당에서부터 17년도 퇴직 적립금에서부터 여비 이런 것, 차량비 전부 다 운영하는 모든 게 법인 전입금 운영하는 게 노인복지관도 임금성격을 띄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노인복지관에 15년도에 해외 출국 보수 부당 지급, 셋째 자녀 가족 미지급 그런 건데 제가 보는 것과 다른가요.
◎위원 정계숙
  그런 것도 있고 법인 전입금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인 전입금 지출.
  말씀하신 지적된 사항들 이런 것도 있지만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런 건 다 조치가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요.
  환수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었지만 법인 전입금을 보면 여기도 거의 수당이라든가 사회보험, 퇴직 적립금 거의 이런 것을 쓰고 있어요.
  2016년도에는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그렇게 썼어요.
  여비, 업무추진비, 수당 이런 것을 전부 썼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3,000만 원으로 줄긴 했지만 수당으로다가 1,500만 원으로 나갔고 퇴직 적립금은 129만원, 134만 원 등 이런 것들이 업무추진비, 교육여비 전부 이런 것으로 나가거든요.
  제가 법인 전입금을 꼼꼼히 살피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문인의 밤 같은 데 거기는 이제 무료로 교육을 했었나 봐요.
  지금 돈을 받는 거예요.
  돈을 2만 원씩 받는데요.
  그게 어르신들 내는 게 1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조차도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뭐가 필요해서 집기가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그것을 못해 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법인 전입금이라고 정해 놓고서 본인들의 인건비, 복리후생 거의 이런 식의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첫째로 중복이나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할 거고 두 번째로 아까 7억 3,800만 원을 말씀드렸습니다.
  7억 3,800만 원을.
  연장선상에 전입금에 대한 연장선상은 똑같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 복지관이나 전입금에 관한 사항은 장복에 대한 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다시 언급되지만 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하면 7억 3,800만 원 중에서 법령에서 정한 경비 외에는 추가적으로 1원도 안되고 그 외의 비용은 전입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그중에서 아까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나갈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7억 3,800만 원 중에 중복된 사항은 없고 업무 중복 편성이 되니까 세밀하게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드리면 부족한가요?
◎위원 정계숙
  아니요. 됐습니다.
  그것을 세밀하게, 제가 왜냐하면 여기에 법인 전입금 중에서 사업비가 있거나 이러면 사업비도 쓰고 인건비도 충당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의 사업비에 대한 것은 쓰지 않고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짚어 보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복지관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법인 전입금이 사업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한가지 만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조금 논의에 벗어날지 모르지만 34페이지나 35페이지 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에서 외부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돈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작지 않은 돈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따와서 가져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됐던 사항들이고요.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물론 우리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받아오고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복지관뿐이 아니에요.
  다른 개인들도, 예를 들면 바깥에는 개인 단체들도 무수히 수없는 공모사업해서 받아서, 단체라고 하면 공모사업 안 받는 단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지금 공모사업이 많이 열려있으니까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가지 얘기 안 하려다가 과장님이 자꾸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수증 같은 거 봤어요.
  이거 지금 하반기 사업 지원팀 하반지 행사 관련 평가회의 이렇게 있는데 의정부 수사, 의정부 센트럴타워에서 했어요.
  21만 8,900원을 했고 그래서 제가 참석자 명단, 회의 내용 다 가지고 오라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다 거의 업무추진비 성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법인 전입금 가지고 업무 추진비를 쓰던, 여비로 쓰던, 인건비를 주던 법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제 얘기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는 공모를 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것과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비에 좀 보태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달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얘기가 아닌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장애인 복지관도 그렇게 노인 복지관도 그렇고 계속 그런 것들이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 건데 하면 어떠냐는 식의 제가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영수증에 있는 거 짚어보면 확인이 돼서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맞냐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하려고 하면 공무원에서 받아오는 것은 받아오지만 노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복지관에 조금이라도 자기 돈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건 다 우리 시에다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인건비 지원해 달라, 복지도우미 없으니까 돈으로 지원해 달라, 급식비 없으니까 돈으로 지원해 달라, 그런데 통장에 돈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안 쓰고 우리 시에다가 결국 우리 시비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업비로, 공모는 당연한 거지만 사업비로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출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6페이지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생활 편의 지원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전수조사에 보면 103개소에서 23%가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103개를 조사했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대상이 전수조사대상이 430개소 중에서 103개소 조사를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130개소를 마무리했고 나머지를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43개 목록하고 103개 목록을 서면으로 조금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430개 중에서 23%가 됐잖아요.
  23%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너무 안됐어요.
  일단은 저희 의회부터 안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이거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료됐냐 안 됐냐가 아니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한 데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느냐를 조사한 겁니다.
◎위원 최금숙
  동두천시에 430개에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23%가 된 거잖아요.
  안 된 게 한 77%.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조사 결과가 나와야 편의시설을 제대로 설치 안한 데가 나오는 거죠.
  현재는 조사 중입니다.
◎위원 최금숙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430개소를 다 조사를 해야, 103개소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조사한 다음에 편의시설 미흡한 시설, 그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나와서 안됐다 하면 우리 시에서 어떤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거나.
◎위원 최금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올해 국도비 반납한 것 있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전액 반납하셨죠.
  그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수 아동지역센터로서 평가에서 좋은 등급 받은 센터에 대해서 운영비 추가 지원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14개소 중에 6개소가 우수 아동지원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추가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데, 아니 7개소가 받아야 하는데 센터에서, 14개소 센터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고 해서 지급 거부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은 우리 행정을 센터나 이런데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행정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보조 심사를 안 하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면 이 문제가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더군다나 이게 시비가 아니고 도비예요.
  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돈을 한 푼도, 우리 지역 아동센터 보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굉장히 열악하고 또 잘 하는 데는 굉장히 또 잘해요.
  거기서 어떻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주지 말자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수한 데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고 지급해야 된다고 보여요.
  지역 아동센터가 어떠한 사람에 힘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여기가 잘 됐으면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돈을 주면 되는데 일괄로 다해서 받지 말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돈을 반납하는 곳은 우리 시․군밖에 없더라고요.
  딱 한군데 동두천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뭐가 내려왔을 때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면 다 반납하고 그렇게 안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저희도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다시 한 번 돌아보는데요.
  저희가 지급을 위해서 독려도 했습니다.
  독려도 했고 어쨌든 간에 14개 센터에서 우수센터는 7개고 거기서 서로 간의 위화감 조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뭐 단합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거부를 했고 그에 대해서 저희도 지급하기 위해서 독려라든가 전화통화라든가 내용을 했습니다.
  안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보조금 지급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청이 없는 한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일방적으로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서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행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과장님이 좋아하시는 법, 법적인 테두리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법적 내용은 아니지만 경기도에서 어쨌든 돈이 내려온 거고 그러면 여기 에다가 전화해서 독려해서 신청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패널티를 줘야죠.
  우리가 도에서 받아온 돈을 돈 없다고 맨날 요구를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제가 법 하시니까 제가 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돈 없다고 계속 요구를 하면서 지역 아동센터에서 요구를 하면서 돈이 내려왔는데도 우수한 곳이 7군데나 되는데 돈을 안 받고 전액을 반납을 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거부한 것보다도 행정적인 착오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이것을 안 받게 되면 우리 시가 어떠한 패널티가 있는지 또 반납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는지 충분히 설명됐는지 묻고 싶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것을 안 받으면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보여요.
  앞으로도 그러면 결국은 다음에 가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또 똑같이 안 받고 어떠한 그분들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저는 위원님께서 왜 저희가 그 돈을 반납해야 되고 지급 안 해야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로서는 할 거는 했습니다.
  안 했다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소홀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충분한 내용으로 충분하게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거에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신청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신청의 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충분하게 지역센터 하고도 얘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역센터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경기도 전체에서 그 돈을 안 쓰고 반납하고 이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보여요.
  회계법상으로도 회계법의 절차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려온 돈을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는 안 받겠다.
  또 자기 센터끼리 안 받겠다고 하면 또 우리는 반납해야 되냐 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반납한 게 저희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작은 돈도 아닌데 사실, 작은 돈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거기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주는 돈도 못 받아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엉뚱하게 요구하고 다 똑같이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앞으로는 그런 돈이 내려오고 이러면 반납하지 않고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올해 또 이런 일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방금 말씀하신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7개소가 아니고 제 기억이 맞는다면 11개소고 금액은 2,800만 원 정도로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돈을 거부한 이유는 운영자금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돈으로 대신하라고 해서 안 받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지속적인 금액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우수 아동지원센터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 나눠가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저는 일단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거를 공평하게 위화감 조성이 되니 나눠 갖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고요.
  그 외의 사항은 들어 보거나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693만 7,000원이고 7개소가 맞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보조금 나온 것을 우리가 반납시켰다는 내용이 아동센터에서도 어떤 본인들의 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없고 일부 받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만 해서 반납시킨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사회가 1, 2등을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겠지만 선정 기준을 통해서 잘 한 곳은 주고 못 받는 곳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도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보조금 이런 부분들은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팀장님하고도 잠깐 논의를 했습니다만 위로 한 칸 더 올리던지 아니면 밑에 섹터가 넓더라고요.
  당구장하고 탁구장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좁아가지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연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르신들의 삶의, 참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운동하시면서, 그런데 너무 협소해서 불편을 당하고 계시는 것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에서 21세기는 사실 당론이 복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장애인들을 바라보고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업무가 많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실 줄은 알고 있어요.
  인원이 충분치 않을 거라고 알고 있고 달라는 곳은 많은데 예산은 부족하고 그렇지만 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사회복지과의 과장님과 팀장님,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우리 복지를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올려주신 하나하나 말씀들이 사실 시민들을 위하고 다 같이 너,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오늘 좋은 마무리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또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정문영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김상근  총무팀장 강순남  인사팀장 강종덕  후생복지팀장 한지영
  민간교류팀장 이진단  노사협력팀장 김경수
  공보전산과장 임태수  공보팀장 이덕만  정보통신팀장 임은승  정보운영팀장 한창석
  정보보호팀장 황수연  CCTV관제팀장 김경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석  복지기획팀장 강성진  통합조사팀장 권미애  통합관리팀장 김영미
  생활보장팀장 조미영  무한돌봄팀장 남혜옥  복지자원관리팀장  정주연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노인복지팀장 김성곤  장애인복지팀장 전명옥  아동복지팀장 구정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인범
  간      사  정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