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9월 1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부서별)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두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도 지난 제3차, 제4차 회의에 이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선 민원팀장입니다.
김훈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윤영인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수동 지적팀장입니다.
고동학 지적조사팀장입니다.
이원재 주소전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우선 고객 중심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는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창구 및 통합민원 창구 운영으로 무인민원 발급창구 6개 창구와 통합민원 창구 민원실에 3개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지연 제로화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제고에 있어 민원처리기간 단축 독려와 민원처리 및 처리 현황 수시 점검,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에 있어 친절도 조사는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 중이며 고객만족도 조사는 9월부터 10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집같이 편안한 민원실 운영으로 항상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으로 녹색민원실 유지 점검에 주의를 하고 향상된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원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금년 2월 8일 실시하였고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은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실 담당 공무원 힐링 교육은 금년 8월 30일 창구 직원 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 안내 에스코트제 운영은 매일 실시하고 있고 민원인 편의 제공 용품으로 복사기, 팩스기, 프린터 등을 설치 운영하고 편안한 대기시간 마련을 위하여 차, 신문, 도서 등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의 날 운영은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고문 변호사님이 하시고 평일 10시부터 6시까지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 홈닥터가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입니다.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를 1,869건 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문자 알림 서비스, 친절상담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 정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와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있어 개별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 3만 7,739필지를 하였고 산정지가를 검증 개별 공시지가 결정고시를 금년 1월 1일 기준 5월 30일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최고 지가는 지행동 신시가지 대풍당 건물이며 최저가는 걸산동 산 임야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으로 금년 7월 2일까지 받은 결과 총 5건으로 심의 결과는 상향 조정, 하향 조정, 기각 2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부담금 부과 관리로 총 부과는 5건에 2억 9,200만 원, 징수는 3건에 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검인 및 조사로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24건 하여 혐의 없음 21건, 진행 중 1건, 증여혐의로 세무서 통보가 2건이 되겠습니다.
실거래 신고․검인 처리를 2,633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지도 점검, 저희 대상은 158개소로 경고 및 시정을 8건 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 민원의 신속 정확한 처리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정리로 대상은 분할 등 613필지를 처리한 바 있고 토지 표식 변경 등기 청탁으로 토지이동 정리 즉시 관할 등기소에 등기 청탁을 한 바 있습니다.
지적 전산자료 제공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및 공공기관 신청용 지적 전산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변동 자료 정리를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변동 자료 발생량 전량을 처리 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의 안정적 관리로 지적전산 운영으로 통합 서버 안정적 운영 및 각종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연속 지적도 관리로 전수조사 실시 등 정확한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사업 지구는 광암지구와 상패3지구 343필지가 되겠습니다.
광암지구 사업 추진 현황은 금년 3월까지 현황측량을 완료하였고 8월 현재 90%가 진행 중입니다.
상패3지구는 동의서 징구율은 75.6% 면적대비 동의서 징구율은 81.9%가 되겠습니다.
사업 지구 지정은 금년 4월 17일 하였고 지적 재조사 사업 측량조사 대행자 선정은 금년 6월 7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및 지적확정측량 관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로 계획 수립을 금년 3월 8일 실시하여 일제조사를 6월까지 실시하여 조사 결과로 95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신규 설치는 6월 7일과 7월 8일 도근점 15점에 대해서 검사 및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열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 관리 및 상세주소 부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및 신규 설치를 1만 2,807건을 하였고 10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를 도로명판 177개를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DB 관리에서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및 전산 DB 관리를 591건 처리하였고 고지 및 고시를 47회 하였습니다.
상세주소 부여 활성화로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수는 42건으로 상세주소 부여 건수는 43건, 실적은 102%가 되겠습니다.
상세주소 홍보물은 3종으로 1,100개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부서에서 업무량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원인 상대로 하면서 업무를 보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전에는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면 가점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적 재조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적 재조사를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아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적 재조사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것을 재조사해서 토지가 변경이 되는 경우 또 아니면 서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협의가 제대로 다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불부합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이런 것들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우리가 재조사를 했을 때 불부합 사유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건수는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지금 현재까지 불부합 때문에 지적 재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우리 시에는 47지구에 1417필지가 불부합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1차로 2014년 상패동부터 일부 불부합 지역 재조사 사업 지구로 선정하여 2015년도 12월에 완성하였고 그때까지도 아직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3차로 2017년 광암 지구를 선정하여 2018년도 12월에 완공, 완료될 예정인데 그제 광암동에서 한 분 오셔가지고 왔는데 설득은 잘 시켰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는 지적 측량을 해서 집을 지은 거잖아요.
집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부합 사유가 발생이 되니까 지적 재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 옆에 있는 땅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 땅에 다른 사람도 건물을 짓는, 선이 그어져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광암동에 계신 민원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민원들이 앞으로도 보면 1,400여 필지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도 설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런데 지금 조사 중에서 불부합 요건이 되는 것은 얼마나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조사한 필지 중에서 불부합이 된 그런 필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이게 이제 조사를 실시할 여건이 3분의 2, 필지도 3분의 2필지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은 불부합 되어서 이의 신청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이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사 민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으로 더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없다고 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민원이 오시면 잘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여기 광암지구하고 상패지구를 제외한 관내 시내에 건축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지적 때문에요?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민원실에는 접수가 안 됐나 본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측량을 옛날에 했는데 현시점에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기준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 땅하고 관계가 나는 옛날에 측량을 해서 건축을 했는데 최근에 그분이 또 자기, 가령 내가 측량을 해서 건축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집에서 또 측량을 최근에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건축하면서요?
아직 저희 부서까지 오지 않아서.
◎위원 김승호  
가령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어떤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되어야 하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측량을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지적팀장 이수동  
이수동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측량을 하다 보면 안 맞는다고 서로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했는데 지금 옆집이 했는데 자기 경계가 여기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다······.
사실 본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게 조금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사실 측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료조사를 합니다.
과거에 했던 것이랑 다 조사를 해서 웬만하면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본인들이 경계점 말뚝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오래되다 보니까 경계점에 대해서 선을 오해하시는 부분은 더러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분명히 옛날에 했을 때는 여긴데 왜 여기냐.
본인들이 하는데 사실 자료조사를 해보고 측량을 재 측량을 해 보면 틀리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불부합 지역을 빼놓고는······.
◎위원 김승호  
그런데 제가 아는 몇 집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분의 얘기는 내가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서 건축행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옆집 부분이 또 새롭게 건축행위를 했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 땅이 여기 있는데 그런 분쟁의 요지가 있습니다.
◎지적팀장 이수동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말뚝을 박아서 건축 원인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흐르면 말뚝이 없어지잖아요.
본인들은 생각으로 여기라는 것만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러다가 실제 경계점이 없다 보니까 옆집에 측량을 했을 때 여기라고 찍어주면 본인들은 여기인 것 같은데 틀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측량자료도 나갈 때 옆집 측량자료가 있으면 항상 자료조사를 사전에 한 다음에 나가서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내가 어떤 측량을 하는데 있어서 옆집에서는 같이 측량부분을 살펴보면 큰문제가 없을 텐데 살펴보지 않고 나만 측량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쟁의의 여지가 없도록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측량하는 부분들하고 조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적팀장 이수동  
사전에 입회하게끔 서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외국인 관리는 어떻게 그쪽 부서에서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고 계신 건지.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외국인은 만약에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오면 출입국 관리소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고 동두천에 체류하겠다 하면 체류지 신고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김운호  
지금 현재 보산동에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난민 아니고 등록된 나이지리아 인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김운호  
등록이 아니고 난민입니다.
난민공동체라고 그래 가지고 등록 안 된 분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전체 저희 시에는 외국인 등록이 3,348명 정도 있거든요.
체류지를 등록한 난민이 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500명 등록하신 분들도 있고 등록이 안 된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등록되신 분들이나 등록이 안 된 분들이나 지금 불법 쓰레기 투기 그리고 이제 야간에 동네에서 약간 시끄럽게 난동을 부리나 봐요.
이 부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 총괄본부나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민원봉사과에서 그걸 갖다가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인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서 법무부와 연계 협조를 해서 그분들을 지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은가.
왜냐하면 보산동 주민들은 심지어 밤에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구역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거의 점령하다시피하고 아무리 권고를 해도 계속 불법 쓰레기를 투척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을 시에서 묵과하고 저희들이 그냥 지나간다면 주민 불만은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 사실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저희들이 민원봉사과 자체에서 뭘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나 외국인 관리 총괄본부에 협조 요청을 해서 어떤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되게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친절도에 대한 평가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동두천에 새로 전입을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는 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어떤 관리.
◎위원 최금숙  
예를 들면 이제 주로, 1년에 몇 명 정도 동두천에 전입을, 새로 이사 오거나 이런 분들 파악이 되시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입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 받은 업무거든요.
전체 저희는······.
◎위원 최금숙  
민원봉사과에서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인구에 대한 전체적인 것이고 전입신고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위원 최금숙    
왜냐하면 동두천에 찾아오는 전입자들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나 동두천을 알릴 수 있는 책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민원행정 서비스 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업무를 매일 반복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친절과 봉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기계적 대응으로 무표정한 모습은 민원인들에게 불친절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니 표정관리에 항상 신경 써주시고 동두천은 지금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노년층이 많습니다.
노인들의 특성은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소심한 성격이 되어 젊은 사람들보다 같은 업무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내를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짜증난 표정이나 무관심한 표정을 지으시면 상대방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크게 오해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전국적으로 도로명이 거의 다 완료되어 가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예.
◎위원 김승호  
도로명은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는 옛날 같으면 생연1동, 2동, 3동 그렇게 해서 거기 어디 부분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지금 평화로, 어수로, 그러면 어수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사실 구분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로명을 기획한 분들은 구간구간 어떤 찾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건데 우리 시에서나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교육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각 동별로 사회단체에 어떤 도로를 찾아가는 방법 그런 것을 가끔 세부적인 설명을 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평화로 몇 번 도로면 어디인지 이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지속적으로 단체 회의 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숙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것도 그렇지만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찾는 방법을 해서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NS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단체는 몇 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알려면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단체 소속에 있는 사람들은 평일밖에, 젊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SNS라든지 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표준지가 얼마나, 몇 건이나 되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898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893필지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898필지입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우리 표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표준지가의 변동률은 얼마나 돼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변동률이요?
어떤 변동률을 말씀하시는지.
◎위원 정계숙  
개별 공시지가가 점차적으로 매년 오르잖아요.
오르면 표준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지가가 달라지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표준지가의 변동이 변동도 있고 그것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변동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지가의 변동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올해는 2.4% 정도 됩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은 2.4%라고 하면 표준지가 2.4% 공시지가 2.4% 이렇게 적용되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위원 정계숙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왜 질의하냐면 우리가 이제 어디에 보상이 나갈 계획을 알거나 아니면 많은 땅을 갖고 있는데 세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관계로 공시지가를 하향 해달라거나 상향 조정해 달라거나 또 대출을 위해서 공시지가를 상향해 달라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에 표준지가 있고 여기에 표준지가 있으면 이쪽 것을 적용하면 좀 더 올라가고 여기 걸 적용하면 좀 더 내려가고 뭐 이런 업무를 볼 때 그런 탄력성은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18년도에 공시지가 이의신청한 것을 보니까 5건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들이 우선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성을 가지고 공시지가를 매기는 데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이고요.
여기서 상향 조정 3건은 어떤 요인이고, 그다음에 2건은 기각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요인인지 그것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지금 이의신청 중에 하향 요구, 상향 요구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향 요구는 보유세라든가 각종 세금이 증가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고요.
상향 요구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5건이 들어왔는데 5건, 우리가 감정평가사 2개소에서 나와서 하는데 제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평가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고 상향 조정 2건과 하향 조정 몇 건 했는데 금액은 지가변동은 많지 않고 대동소이합니다.
적정하게 했다고 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부적절하게 했다는 게 아니라 기각된 사유와 상향된 사유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는 감정평가사가 전담 평가사가 몇 명이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2개소에 2명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2명밖에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것을 본 위원이 전년도 거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를 받지는 않았어요.
받지는 않아도 어쨌든 이런 부분이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정이 되고 그런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표준지를 잘못 적용했거나 업무에 과실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어떠한 특별한 요인이 없는 단순한 대출받기 위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이런 것들로 또 세금을 낮게 내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 공시지가가 조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건이 들어왔을 때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공시지가 기준점이 있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위원 김승호  
공시지가가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틀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러죠?
보통 이제 824에 6, 824에 7, 824에 8 그런 지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왜 지가가 틀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어느 정도 차이가, 지가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위원 김승호  
차이가 많이 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그 근방에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승호  
옆집인데도 차이가 많이 나던데.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아니면 큰 도로를 접했던가 아니면 뒷집이라든가 도로가 적든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아니 그런데 이제 어수로면 어수로에 옆집의 옆집 사이인데 그런 차이가, 제가 느껴서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그것은 이제 도로에 접하는 부분 그런 거가 관계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것은 이의 신청하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들은 만일 주민들이 이의 신청이 들어올 때는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원봉사과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180개소에서 84개소만 시에다가 등록되어 있다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이건 전자 시스템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 최금숙  
아, 전자 시스템으로.
그러면 이 부동산 관리업소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지도 점검이라든가······.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지도 점검을 전에는 법에서 정했는데 지금 이제 도에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합동점검을, 그리고 이제 부당 거래 신고가 있을 경우에 특별히 나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금숙  
특별할 때만 저희 시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도하고······.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도하고 합동으로 두 번 합니다.
◎위원 최금숙  
1년에 상하반기로 나가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158개소에서 84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등록 안 되고 자유롭게 중개업소를 하나 해서 했는데 중개업소 부동산이 되게 자잘한 시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투명하고 시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시에서도 도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민원업무 시 체납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은 갖고 있는지, 우리 시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이 2017년도 기준 30%에 달하며 지방세 징수 역시 고질적인 체납자 때문에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 민원인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가 민원부서이므로 세무과와 협의하여 민원 했을 때 세무 체납액이 뜨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없습니다.
◎위원 정문영  
없어요?
다른 데는 그게 뜨던데.
그러면 굳이 그렇게 체납액을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고지서를 발생하는 시스템을 세무과와 협의하여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네.
◎위원장 박인범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운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우리 동두천시에 약 3,000여 명이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 발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외국인 나라별 종족 간의 패싸움의 가능성도 많이 높고요.
보산동 지역에서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겁이 많이 난데요.
특히 우리 시민들과의 다툼이나 또 영업인들과의 시비와 충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쓰레기 투기 이런 것도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경찰서와 또 기타 법무부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과 함께 논의해서 특히 외국인이 많은 안산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유형도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올 앞으로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또 다툼이 있거니 사건 발생했을 때 범인 검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의 시의 얼굴은 민원실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직원 여러분들 함께 논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하고 친절한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더욱더 밝고 좋게 쇄신시키는 일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한 후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류범상 안전도시국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안전도시국장 류범상입니다.
저는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9개과를 제가 관장을 합니다.
능력의 밖인 너무 많은 과를 감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온 지 몇 개월 안됐지만 나름의 개발 특히 환경, 농업, 공원관리 아주 잡다한 민원은 저희가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한된 인원 갖고 날로 늘어나는 구체적인 도시행정을 감당하기에는 많이 버겁고 고생이 많은 우리 직원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의껏 답변 드리겠고요.
이해해 주실 것은 과감히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고요.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가서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안전총괄과장 최봉규입니다.
우리 부서의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병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용일 안전예방팀장입니다.
목영복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철훈 하천팀장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선제적 재해 대책 수립 실행으로서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난 예․경보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재생병원 옥상에 4개소 동양대학교 옥상에 2개소, 고화질 초저도 CCTV 6대 설치하였습니다.
설치결과는 18년 6월 21일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상황실 보강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한 2017년 재난관리 종합평가에서 우리 동두천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1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 1억 원을 가지고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용도에 맞게 지진 기록계 교체, 전산실 망전환 장비 교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서버를 구입하겠습니다.
2018년도 2회 추경 재난안전 상황실 보강사업으로 편성․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시군 평가 대응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훈련 실시하는 데 있어서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 훈련은 작년 2017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평가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228개 시․군 중 동두천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기에 13개 재난대응 협업 부서 및 유관기관 단체와 참관인이 있습니다.
참관인이 참여해서 시․군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8일은 현장훈련으로서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로서 시민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5월 16일은 지진대피훈련으로 전 직원이 참여해서 실시하였습니다.
5월 17일은 공무원 비상소집 발령으로서 안전도시국 소속 전 직원 156명을 새벽 6시에 비상소집해서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 선지구 지정 해제 사건으로서 하봉암동과 보산동에 하봉암동 토석 차단 방재댐 1개소와 보산동 배수펌프장 증설 1개소를 올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어서 지정 여부 해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종합 저감계획 재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행정구역 면적 및 관내 법정하천 및 동두천시 전 지역에 풍수해 피해 발생 원인과 분석 예방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동두천시 전 지역으로 올 10월부터 20년 5월까지 20개월간 과업기간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올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을 재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 5월 풍수해 저감종합 계획을 재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용역 목적은 자연재해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해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한 동두천시 만들기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대상은 행정계획 분야 45개 분야 개발사업 분야 5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상 인원은 면적은 5,000㎡ 이상, 길이가 2km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으로서 2018년 5월 광암동 산 40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단지 조성 및 진입로 부지 조성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복구장비 및 수방자재 운영 관리입니다.
2018년 응급복구장비 지정은 단가계약을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 현황은 굴삭기 4종, 덤프트럭 2종 그리고 무상으로서 유관기관 장비 승낙 협약서를 간담회를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승낙 현황은 용접기 1대, 콤프레샤 1대, 굴삭기 3대 등 총 15종 장비를 군부대와 한전 유관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응급복구 장비단가는 굴삭기가 0.3w 같은 경우에는 1시간당 6만 1,390원, 0.6w는 7만 5,840원, 0.8w는 9만 1,480원, 덤프트럭은 5톤이 1시간당 4만 8,150원, 15톤 덤프는 5만 4,170원으로 단가 계약을 1월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여름철 재해를 방지해 가지고 3월부터 5월까지 수방방재를 일제 점검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펌프, 발전기, 마대, 삽 등 15종에 4만 6,989종을 우리 광암동 수방자재 창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입니다.
사업목적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풍수해라든가 지진, 대설,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도 당초에는 재난관리 기본법에 폭염이 포함이 안 됐는데 올해는 예기치 못한 폭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법에 폭염도 자연재난에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됐고 또 저희들이 법이 안 들어갔다 그래도 법에 있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완료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재난이 발생됐을 때 복원을 하는 기준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2,100건을 잡았는데 실제 8월 말 현재 2,025건이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특별한 사람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는 국비, 도비, 시비를 80%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20%를 부담해 가지고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는 자기가 동의 의사표현만 표현해 주시면 무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지방비 확보된 게 4,600만 원이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 이런 분들의 80%를 부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입니다.
자연재난이 발생됐을 때 공공시설과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에 재해 종료 7일 이내에 공공시설은 전부 조사하도록 되어있고 사유시설은 10일 이내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비가 왔을 때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경기도 평균은 비 양이 240.7mm입니다.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북부지역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 520mm, 의정부가 462mm, 연천이 449mm, 양주가 445mm, 포천이 428mm 경기북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우리 시에는 408.5mm의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8월 29일 15시, 3시가 되겠습니다.
한 시간에 58.1mm의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전 직원이 3분의 2, 호우경보 때 결과 토사 유출 등 농경지 침수 45건의 민원접수 결과 44건은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집중호우가 발생한 피해를, 재난관리 포털 시스템에 신고된 사항은 사유시설, 농경지 유실, 매몰, 주택 침수 총 45건이 접수되었으면 공공시설은 군부대 울타리 전도 등 3건, 하천 수축 1건,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범람 유실 1건 총 5건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시행한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신속히 함구 복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로서 대상 시설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109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159개소, 각종 축제 공연 행사장 점검 등 101개소, 급경사지 14개소, 공공 건설공사장 및 기타 재난취약 시설 등 16개소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13회에 199개소를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서 월 1회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저희들이 캠페인을 실시하는데 참여자는 우리 시 공무원들과 소방서 공무원들,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어깨띠를 하고 피켓, 홍보물을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으로는 홍보 전단지 만들어서 총 5회에 1,500부를 배부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현재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7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3회를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운영 목적으로서 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다양한 재해위험요인에 대처하기가 한계가 있어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자율방재 역량 강화를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 현황으로 13개 반 198명으로서 단장은 자원봉사 센터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서는 정기 간담회를 3회에 36명이 참여하여 실시하였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 보안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도 2명이 참석하였고 풍수해 감시인을 지정해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9월 현재 13회에 78명이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전에 강한 생활 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민방위 지침 및 지역여건에 맞는 시 민방위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편성 및 교육훈련입니다.
민방위대를 편성하는 데 있어 20세부터 40세까지 166대대에 5,33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교육은 1년에서 4년 차까지 4시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대상이 2,033명입니다.
그중에, 교육 대상자 중에 4월 2일부터 5일까지 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차 보충교육은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결과 1,530명이 75% 정도를 교육을 실시했는데 불참자가 50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2차 보충교육을 9월 17일부터 18일,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503명에 대해서고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5년 차 이상에서 1시간이 되는데 대상이 2,886명이 되겠습니다.
참석 결과 1,588명이 참석해서 55%가 참석했는데 불참자가 1,298명이 있는데 이분들도 1차, 2차 비상소집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체험형 민방위 훈련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하더라도 지역 특성을 기준으로서 각 동마다 화재라든가 지진, 오늘 같은 경우도 민방위 훈련 날인데요.
저희들은 오늘은 지진대피훈련을 시청에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행정안전부 주관 중앙교육에 전 관련 공무원들은 전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 평가는 우리 8개동에 대해서 매년 연말에 민방위 관련 사항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시 즉각 사용 가능한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 급수계획은 수립을 완료하였고 저희들이 연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저희들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시설이 8개소, 지자체 1개소, 민간이 4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을 투입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수질검사를 분기마다 1회 실시해서 수질검사 내용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청소도 대상은 한 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총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서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를 교체해서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국 대피시설은 저희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시민회관 작년에 준공해 가지고 271㎡입니다.
평으로 하게 되면 82평입니다.
수용인원은 110명 정도인데 총공사비가 공사비만, 건축공사비만 7억 3,400만 원 투입하여서 작에 완료했습니다.
이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내 초․중학생을 해 가지고 민방위 체험장을 운영하고서 거기서 방독면 착용 요령이라든가 응급조치 관계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정대피시설은 53개소가 있는데 이 53개소는 거의 다 공공시설도 있지만 민간 시설, 아파트, 지하상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공공, 개인 공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7,000만 원을 구입해 가지고 총 1,650개의 방독면을 구입하였습니다.
시 방독면 현황은 5,380개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게 5,380개입니다.
시청 직장 민방위대와 기술지원대 방독면이 560개, 8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비상대비체계 구축입니다.
을지연습 실시는 올해 연초, 작년까지는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남북 간의 화해무드에 따라서 올해 을지연습 시행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을지훈련이 실시되지 않으면서 2018년도 하반기 국지도발 실제 훈련도 안보정세에 따라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충무계획은 저희들이 연 1회 실시를 하는데 저희들이 충무계획 대상이 3,800이 행안부 안전계획으로 19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무계획 관련된 대상자를 내년, 19년도 충무계획 대상자를 오늘 9월 12일 수요일 용인에서 교육이 있어서 담당 직원들이 교육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으로서 현장 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은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8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로 파주에 있는 캠프그리브으에서 우리 공무원, 비상대비 담당자 공무원 2명과 일반 공무원 23명 해서 25명이 1박 2일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공직자 안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 31일 우리 안보강사가 신은하씨, 이만감에 나오는 신은하씨하고 하반기에는 8월 31일 10시부터 안보강사를 강명도씨를 초대를 해서 김정은 체제와 평화 통일 대장정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및 빗물펌프장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보산동 펌프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지구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위치는 보산동 458-3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올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실제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무리되고 올 8월 말 집중호우 때 가동을 하고 시행도 완료하였습니다.
8월, 9월 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두천시는 신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빗물펌프장을 15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당시에 98년도에 설치된 빗물펌프장이 용량이 부족해서 내수침수에 따른 펌핑이 안 되기 때문에 11년도에 보산동이라든가 이쪽에 침수가 있었기 때문에 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산 펌프장이 올해 완료가 되면 전부 다 용량을 증설하겠습니다.
용량 증설은 5년짜리를 100년으로 해서 과거에 50톤 정도를 200~400 정도로 굉장히 확장시켜 가지고 설치를 해놨는데 이 자연재해라는 것은 그 순간에 어떤 변화가 있어 가지고 대처할 수, 인간으로서 대처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자연재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및 고지배수로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빗물펌프장 시설물 15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기 안전관리자라든가 그 펌프장을 관리하는 게 모든 시스템이 저희 상황실에서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호우특보라든가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민간 전문가를 상주를 시키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고 또 그것도 못 미더웠을 때 저희들이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현장에 기술직 공무원들을 2명씩 배치해서 만약에 펌프장에 기상 호우특보가 발령됐다고 그러면 펌프장에 요원들이 3명이 나가가지고 현장 대기를 하고 우리 중앙통제실에서 총괄적으로 전산 시스템을 통제를 하다가 전산 시스템에 통신선로라든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나가있는 요원들이 즉각 조치하도록 2중, 3중, 4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배수로 시설물관리가 12개소가 있는데 9,268m인데 지금 우리 신시가지라든가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과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서 구거가 흘러갔는데 그 부분을 토지 이용의 합리화 때문에 해서 그 위에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로 활용하다 보니까 전부 다 고지배수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지배수로를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이물질이 낀다든가 혹시나 막혀가지고 통수가 안 될 경우에 물이 역류를 해서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4월, 5월에 고지배수로관을 전부다 카메라를 넣어 가지고 혹시나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지 매년 점검을 하고 또 여름철 대책기간이 끝나게 되면 가을철에 일괄 조사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및 구거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신 신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13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인데 사업 위치는 1구간이 동광교 하류부터 동안교 상봉암보 일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봉암보는 과거에 상봉암 저쪽으로 하봉암까지 농업용보입니다.
보인데 이게 있음으로써 풍수를 흐름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의해 가지고 상봉보를 해체를 한 다음에 농업용수는 펌핑을 해서 이쪽으로 보내도록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87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우리 상패교 밑에가 통수단면이 굉장히 작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 사업도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차노리천은 우리 시에서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내동 산 9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산천 정비 사업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는데 2018년 3월에 실시 설계를 용역을 중지했다가 조건이 해결됐기 때문에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재착수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은 우리 관내 31개 하천에 대해 가지고 소하천 정비계획을 용역하고 전략적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착공해서 올해 평가 준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구거 및 유지 관리사업도 31개 하천에 대해서 돈 2억을 투자해서 풀이 자란다든가 유수소통에 방해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패4통 구거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패동 153-2번지 구거정비 사업으로서 추경에 4억 4,000만 원 정도가 확보되면 올 10월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면서 올여름은 참으로 어려운 한여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7월 말부터 역대급 폭염이 시작되고 여름 최고 기록이 경신됨에 공무원, 우리시 동장 분들이 폭염대책을 추진 중에 8월 중순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통과한다고 해서 참 마음을 많이 조아렸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참 조아리셨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은 비켜나가고 남쪽으로 가서 참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관심과 기도 덕분에 잘 대처됐다고 생각됩니다.
8월 29일부터 15시에 2일간 408.5mm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도로 토사 유출, 농경지 유실, 매몰, 주택 침수 등 45건의 피해와 군부대 울타리 등 공공시설 5건이 있었습니다.
복구는 완료되었지만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항구복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겨울철 재난대책기간 동안 충분히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올겨울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은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안전한 도시 동두천 건설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안전총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 동두천에 수해방지를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실 상당히 걱정됐던 부분이 신천이었는데 신천 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2013년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제 정비 사업을 동광교 하류에서 동암교까지 하게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기간이 왜 이렇게 늦어졌죠?
13년부터 추진이 된 건데.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당초에 이 사업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신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서 2009년도 5월부터 11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 도시하천유역 신천, 중앙정부에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을 용역을 줬습니다.
이 용역이 2014년 12월 30일부터 19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이 도시하천 유역 신천 종합시설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중지하라 그래서 공사가 중지됐다가 작년 말에 저하고 우리 하천팀장하고 도 담당자하고 국토부에 가가지고 이렇게 동두천이 시급한데 설계를 해 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빨리 공사를 하도록 해 달라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공사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공사가 시작된 것은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번 신천 하천에 공사현장에 펜스를 친 부분이 있죠?
펜스를 친 부분이 시기가 적절치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공사계획에 의해 가지고 공사할 때에 저희들이 설계라든가 이런 사항은 정확히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 자료만 받아서 보고 있는데 환경 영업 평가에 의해서 펜스를 설치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패동 밑으로는 바닥이 전부 암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화약을 넣어서 발파를 할 겁니다.
9월 3일 시험발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발파 중에 소음이라든가 진동 또 발파 중에 파편이 날아가지고 지나가시는 분들, 발파할 때 통제를 하고 하지만 소음 관계 때문에 설치를 해 가지고 그 공사기간 중에 공사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재설치했다가 철거했다가 그런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그 공사 시기를 조금 더, 공사 시기가 한 8월 정도부터 시작됐나요?
우리가 시작이 봄 시작과 더불어서 공사를 추진했더라면 그런 수혜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펜스를 한 제가 3번, 펜스를 치는 판넬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판넬을 세 번 정도 설치했다가 다시 뜯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번에 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쓰레기가 많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28사단 장병들, 사단장님 이하 우리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군 병력들이 그 부분들을 처리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기가 조금 적절하게 잘 맞춰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그렇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정조직을 볼 때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 관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신천은 물이 흐르는데 그 판넬을 막아놓고 혹시나 그 판넬이 물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빨리 제거를 하든지 공사를 아무리 해라 그런 사항을 도에다가 진단을 하고 도의 담당자들은 공사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 판넬을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하고 그런 관계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 걸린 부분, 걸린 부분도 동광교, 신천교 위라든가 그 부분은 흐름에서 일부 떠내려간 부분도 있다고 그런데 집중적으로 시설물이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공사비를 처리비를 부담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하천팀에서 여기에다가 문서를 보낸 결과 도에서 사업하기는 뭐하고 그러면 신천 관리 비용을 추가적으로 줄 테니까 동두천시에서 임시방편적으로 처리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목적 변경을 받아가지고 장비를 대서 그 밑에 부분은 처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주 깨끗한 신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번에 하여튼 보면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한 게 뭐였냐면요.
항상 동광교가 제일 먼저 잠기는 것 아시죠?
이번에 역시도 이물질이 걸리는 걸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희들이 수위관측을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교하고 동광교를 하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삼는 게 동광교에 강변로하고 그 진입로 부분이 저희들이 동광교 수위가 4m가 되게 되면 위험수위입니다.
최고가 5m가 되게 되면 하류지역 주민들을, 보산동 주민들을 대피명령을 하는데 28일, 29일 비가 온 게 4m10cm까지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대피 명령을 준비하고 하는 중에 다행히 비가 그쳐가지고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불행 중 천만다행입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동광교에서 상패교까지의 물의 유속이 굉장히 늦더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물질이 낀 부분은 전부 그쪽이었어요.
다른 곳은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게 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천정비를 더 심도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패교부터는 최고 병목현상입니다.
물이 흐르는데 같이 통수양이 확보되어 가지고 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상류 쪽은 확보되어 있는데 상패교 밑에 그 모빌지역을 지금 반환받아서 안쪽으로 6m 정도 확폭을 하면서 밑에 있는 하상에 있는 암반을 한 2m, 깊은 데는 2m정도 평균적으로 1m50cm 정도를 긁어내서, 그렇게 하면 통수량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에 공사가 마무리 되게 되면 유수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번에 신천에 수위가 높아지면서 배수펌프장에 운영이 된 곳이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배수펌프장을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8월 28일 15시, 17시 25분에 비상 호우특보가 발령되어서 29일 새벽 5시 30분에 해제가 됐는데 5시 30분에 펌프장 15개를 가동한 시간이 16시간 54분입니다.
물 배출량은 약 6만 5,000톤 정도를 배출을 했죠.
그리고 8월 30일 호우경보가 해제된 결과 빗물 펌프장 15개소를 가동을 종료했는데 3일간 가동시간이 73시간입니다.
73시간에 29만 7,635톤을 통계적으로 펌핑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기능은 뭐 15개 펌프장이 제 기능을 다 발휘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 시스템은 우리 상황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중으로 안전관리자라든가 현장 기술자들, 현장 펌프장마다 배치를 하고 그것도 저는 생각할 때 불안스러워서 우리 기술직 정규직 공무원들을 현장에다가 2명씩 배치를 해서 3명씩 근무를 하게 되죠.
◎위원 김승호  
그리고 이제 신천뿐만 아니라 아차노리천도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지금 일부 구간을 하다가 멈춘 구간은 왜 멈춰있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빨리해야 되는데 공사 관계가 있어 가지고 우기철, 장마철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음 달부터, 이번 달부터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완료가 언제까지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19년, 아차노리천이 19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공기안에 다 맞출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내년 오기 전에 우기 전에 4월이나 5월경에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내년도에도 어떠한 수해가 닥칠지 모르니까 하천에 대한 문제점은 잘 관리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명심하겠습니다.
자연재난은 항상 거기에서 시민이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하천 정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하천 정비 계획은 몇 년도 주관으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지금 저희들이 이 소하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2008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10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우리가 소하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용역을 줘서 하잖아요.
하천별로 구간구간별로 필요성이라든가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제 아차노리 같은 경우 우선순위가 몇 번이었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아차노리가 수위에 있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죠.
◎위원 정계숙  
아니, 수위에 있어서 공사를 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아차노리가 하천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을 했을 당시 우리가 용역 수립을 했을 때 순위가 몇 순위였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2순위입니다.
소하천 현황에서 아차노리천이 2순위입니다.
3순위가 송내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종합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17순위였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7순위였는데 이게 갑자기 왜 순위가 바뀐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도곡골천이 1위이고 아차노리천이 2위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 정계숙  
지금은 1순위를 바꿔놓은 걸 가지고 보고 계신 거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1순위부터 이렇게 순위를 쭉 매기잖아요.
아차노리가 17순위에 있었어요.
17순위에 있었는데 이것을 1순위로 올린 이유는 무엇이고 또 지금 하다가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중단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장마철 대비해서 공기를 시작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 아차노리천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위가 위원님께서 질의했다가 지금 공사를 하는 이유는 정확히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아차노리천 공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다가 우기가 되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공사를, 중지는 아니고 현장 유지는 되는데 장마철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약간 멈춘 거죠.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소하천 정비공사를 할 때는 우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를 들어서 지금 중단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렇지만 비가 많이 와서 이 공사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비용 부담이라든가 추가되는 예산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이런 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제때에 이것을 발주를 하면 이렇게 우기를 염려해서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없다고 보이고요.
또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것이 그냥 부서에서 나가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10억 이상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업자들이 하천별로 다 분석과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갑자기 바꿔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31순위까지 있는데 31순위까지 있는데 여기 하나하나 급하지 않은 천은 없어요.
다해야 되는 그런 천이고 이 순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모르고, 순위가 변경된 것을 모르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아차노리천이 17위였다가 2순위로 되어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필요하다면 자료를 찾아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 정계숙  
오후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개인 생각으로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임의로 순위를 변경해서 공사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죠.
저도 지역구 위원이니까 우리 지역구에 급한 거 있으면 빨리해 달라.
그럼 우선순위 변경해서 해 줄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물론 그렇게 해서 변경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소하천에 대한 이런 사업들, 특히 10억 이상 용역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우선순위가 지켜져야 되고 명분 없이 순위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오후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후에 하게 된다면 그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해야 되고 또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오늘도 또 제408차 민방위 지진대피훈련이 있습니다.
2시 20분에 끝나는 관계로 우리는 14시 30분부터 다시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안전국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과 질의시간을 10분정도 내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영상 카메라 CCTV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발표에 보니까 제생병원하고 동양대학교 두 군데 설치하셨잖아요.
차후로 재해 위험지역에 설치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희들이 재난영상 감시 시스템 CCTV가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난영상 감시 시스템은 설치 장소가 조금 특별합니다.
높이 올라가가지고 전 지역을 서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16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6개 해서 총괄적으로 준공됐으니까 충분한 확보는 되는데 신청 현황이 미약합니다.
그쪽을 더 예산이 확보되면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명분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8월 말 집중호우 때 이틀간 비가 집중호우가 내린 적이 있잖아요.
그때 저하고 의장님하고 풍수해 재해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박찬호 야구장 같은 경우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틀이 왔었는데도 엄청났었거든요.
주변 토사 유출이 되어 가지고 텃밭에 토사유실이 되고 텃밭을 버린 곳도 봤고 그리고 거기는 누가 봐도 한 3~4일 비가 온다 그러면 그 밑을 하봉암 쪽으로 박찬호 야구장 아시다시피 다 까놨잖아요.
대형 풍수해가 날 지역으로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누가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 카메라를 CCTV를 하시던지 어떤 전반적인 필요할 것 같고요.
도곡골 올라가는 부분 거기도 잠깐 하루 비에 도로가 양옆으로 다 텄습니다.
정말 위험하고 특히 자유수호 박물관 뒤편 같은 경우는 거기는 비 한 2~3일 왔다가는 박물관을 덮치겠더라고요.
잠깐 왔는데도 무너져가지고.
설치하신 곳이, CCTV를 설치하신 곳이 동양대학교 하고 제생병원 위치가 높은 곳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특별히 주민들이 있다든지 건물들이 주위에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희들이 카메라를 설치한 지역이 여기 건영아파트 옥상 또 상패 동남아파트 옥상 이렇게 주로 높은 옥상에 하천을 주로 서치하고 또 우리 왕방계곡이라든가 계곡 주위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항상 재난하고 대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에.
◎위원 김운호  
지금 기존에 설치한 카메라들이 화소 수가 영상들이 풀 HD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100만 화소 미만을 갖추고 있다가 요번에 다 바꿔가지고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위원 김운호  
100만 화소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사무실에 항상 그렇게 나오도록 서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즉각 빨리 나가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항상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게 뭐 풍수해가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무너져 내린 정도만 파악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아까 하던 질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하천 종합 정비 계획을 언제 수립했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2008년도에 수립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했을 경우에는 경기도에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수립해서 2009년도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 중에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심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받아가지고 확정이 되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우리가 지금 소하천 종합 계획을 수립을 2008년도에 해서 올해 10년이 되니까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순위가 바뀐 것에 대해서 중기계획이 변경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중기계획이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언제 변경이 돼요.
그리고 이 공사가 16년도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중기계획 변경되기 전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저한테는 중기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녹지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이것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다.
변경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중간에 변경한 게 없어요.
언제 중기계획이 변경됐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자료에 보게 되면 2015년 3월에 중기계획을 소방관계청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아차노리천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이라든가 전원주택 개발해 가지고 택지 개발된 게 한 구역이 100여 필지 정도씩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 변경되고 전원주택이 개발됨으로 과거에는 임야 당시에 상태에서 생기다가 거기다가 100여 가구가 단독주택을 했을 경우에 포장을 하다 보면 그 물이 빠른 시간 안에 소하천에 도달하게 되면 그런 문제라든가 쭉 반영을 해서 2015년 3월에 저희들 소하천 중기계획을 변경을 해서 1번이 지행천이고 2번이 아차노리천, 3번이 조산천, 4번이 외안흥천, 5번이 안흥천 이렇게 해서 환경을 중장기 계획 5년마다 계획을 바꿔서 정비 계획을 해서 지금 1번 지행천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2번인 아차노리천은 공사 중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조산천은 설계가 8월에 다시 시작해서 공사가 되고 4번, 5번은 외안홍천하고 안흥천은 2019년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지방재정이 넉넉하면 국가에 올라가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올라가가지고 얘기하고 그럴 필요 없이 순위대로 해 버리면 되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소하천에 정비하고 할 때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산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확보해서 문제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2008년도에는 소하천 종합 계획이 수립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언제 종합 계획이 다시 수립이 됐냐 물어봤잖아요.
2018년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이게 몇 년 도에 변경이 된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2015년도······.
◎위원 정계숙  
2015년도 3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위원 정계숙  
2015년에 지금 이게 변경된 게 아닌데 왜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중기계획을 과거에는 하천법에 소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데 5년, 10년 안에, 10년 동안.
그런데 5년으로, 5년에 중장기 소하천 중기계획을 소방재청에서 받은 거죠.
◎위원 정계숙  
중기계획이 변경된 게 아니잖아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돼요.
2008년도에 중기계획 수립했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소하천······.
◎위원 정계숙  
그다음에 언제 수립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소하천 정비 계획을 2008년도에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을 2015년 3월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것을 안에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5년마다 바꾸는 거죠.
◎위원 정계숙  
제가 그러려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러면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분들이 나와서 하나하나 다 진단을 한다는 얘기죠.
현장에 나와서 진단해서 이것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받고 우리가 순위를 매겨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임의로 우리가 변경을 한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용역을 주는 부분과 중간에 변경할 거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하고 또 우리가 변경할 때 돈 또 들어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이게 뭐, 참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2008년도에 소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차노리천의 단독주택부지 한 구역 단위가 100호씩 들어오고 그 옆에 개발되고 그러면 10년을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10년을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소방방재청에서도 5년마다 여건이 변했을 경우에 중기계획을 변경해서 시행을 해라 이런 지침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요인이 생겼을 때 변경하는 게 나쁘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10년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걸 방재청에서 5년 단위로 이것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10년 중기계획을 잡을 때 예산이 투입돼서 이것을 해 놓고 또 5년에 이것을 또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중복해서 이 예산이 변경할 때마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들이 그때 당시 변경 안 되게 하려면 우선은 심도 있게 해야 되고요.
또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걸 보면 녹지지역이 한 군데 돈은 아니잖아요.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하천이 몇 군데나 되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 녹지 지역만······.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녹지 지역이 우선적으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이게 용역 사에서 모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다시 용역을 해서 변경해서 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용역을 뭐 하러 주냐는 거죠.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10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짜다 보니까 이때 잘 짤 때 우리가 녹지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을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죠.
이미 나와 있고 이것을 용역하는 회사에서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선 순위로 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먼저 시행이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이걸 17순위로 밀어 놓고서 5년 단위 방재청에서 하는 변경계획에 의해서 다시 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선정을 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이 이중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충분히 이해됩니다.
◎위원 정계숙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올해 용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왜 질의하냐면 올해도 용역을 줄 때 법이 자꾸 바뀌고 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우선으로 준다,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이 변경이 되어서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소하천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알아야 용역회사에서 갖고 오면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선순위로 올리고 국가로부터 우선 받을 수 있는 제도권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올해 이것을 중기 계획 수립할 때 정확히 잘 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올해 수립하실 때는 용역사에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10년 단위로 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셔서 또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그 순위 좀 잘 확인하셔서 그렇게 계획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아차노리천이 순위가 후순위였었는데 2순위로 올라온 그 부분은 10년 전에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아차노리부분이 개발행위가 이루어 예상을 못 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글쎄요.
10년 전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그렇게 개인이 투자해 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은 10년 전에는 예측하기가······.
뭐 예측은 됐겠죠.
그렇지만 딱해서 지금처럼 개발된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누락된 부분도 있겠죠.
◎위원 김승호  
그럼 10년 전에 우리가 용역을 전부 다 해서 중기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단위로 바뀌게 되면 또 재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지금은 이 업무가 과거에는 소방방재청에 있다가 지금은 행정안전부로 또 통폐합되면서 재난경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이라든가 국가하천은 국토부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 소하천은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행안부에서 사업 예산을 분배를 시․군에 분배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 소하천 정비 관련된 것은 순수 지방비로 투입이 됐는데 2004년도 이후에 예산과목이 지역 발전 특별 회계로 바꾸면서 일반 시에도 지원되도록 14년도에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도농복합시,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군지역하고 시지역하고 합친 지역만 예산을 배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4년도에 변경이 되면서 일반 시도 예산 자체가 지역 발전 특별회계로 바뀌면서 우리 시도 여기에 조금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소방방재청에서 우선 우리가 도시계획은 땅을 분류를 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분류를 하는데, 관리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인데 도시지역 안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은 우선 도시지역이니까, 도시지역은 우선 소하천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지역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좀 순찰을 늦추고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순위를 매기는 것도 전문가들이 있는데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따져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선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소하천 정비 사업에 국비가 몇 퍼센트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국비가 50 대 50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어차피 용역설계를 하려면 우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재난관리 기금을 용역을 할 때는 재난관리 기금에서 도움을 좀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5년마다 바뀐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지금 법 자체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지역여건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좀 바꿔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희들이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대원수는 수시로 전출에 의해 가지고 바뀌는데 저희들이 지금 1월 1일 자 민방위대원 기준에 민방위대원 수가 6,045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민방위 대원들을 위주로 해서 민방위 방독면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또 시․군 평가에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몇 퍼센트를 확보하느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1,651개를 구입하도록 해서 저희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의 보전하고 있는데 민방위 방독면은 관할 동사무소에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민방위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해서 보존하고 있죠.
◎위원 최금숙  
100% 되어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내구연한은 11년도까지는 5년이었는데 그 이후는 장비가 발전이 되어서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10년이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폐기는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10년이 넘었을 경우에 이 사항을 국군 화생방부대라고 있습니다.
방호사령부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게 되면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이 방독면을 쓸 수 있다, 못쓸 수 있다 결정을 해 주면 못 쓰는 부분은 그분들이 방독면을 교체하는 회사에서 폐기처분하니까.
◎위원 최금숙  
내구연한과는 상관없이······.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내구연한을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됐을 경우에는 방독면에 대해 가지고 국군 화생방사령부에 가서 의뢰를 하게 되면 전문 요원들이 나와서 이 방독면은 더 사용해도 된다, 사용할 수 없다 결정에 의해서 폐기 처분을 하죠.
◎위원 최금숙  
10년이 지난 거는 동으로도 관리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안전과에서 폐기를 하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희들이 10년이, 보존하고 있는 게 2012년도부터 쭉 해서 보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관리대장에 언제 구입하고 폐기연도가 언제 나고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수거해서 이제 검사를 받은 다음에 결정을 하죠.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것 한 10년 치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아까 확인을 했는데 구 동사무소인가?
하봉암동에 있는데 거기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의장님하고 한 번 위치를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었어요.
그런데 한 20년은 넘었습니다.
20년 넘은 그러한 방독면이 거기 옥상에 많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조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일하게 보관되어 있고 관리를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이거 예산낭비잖아요.
보니까 개당 한 4만 1,000원에서 4만 2,000원 정도 그사이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방독면은 국가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가격은 딱 정해져 있죠.
4만 2,000원 정도로.
◎위원 최금숙  
그게 싸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쪽에서 한 천여만 원어치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관리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폐기 또한 제때에 하셔야지 이게 되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 오래됐어요.
여기 핸드폰에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현장 가서 조사를 해 보고, 과거에 폐기할 때 동에 담당자가 오래됐지만 담당자가 혹시나 이게······.
◎위원 최금숙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동에서는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연습용으로 보관하지 않았나.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대원 수가 5,342명인가요?
전체 민방위대원이······.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여기 이제 수시로 바뀌는데요.
◎위원 김승호  
그 정도가 되죠?
동별로 방독면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제가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거의 우리 민방위 대원들에게 방독면 착용에 대한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군대를 전역을 했지만 처음 착용하면 아무것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민방위 대원들이 훈련과정에서 그런 착용을 한 번도 하지 않을뿐더러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긴급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평상시에 많이 잊고 사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약간 업무에 후 순위로 밀릴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것을 1년 체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을 조금 관리를 한다면 방독면에 어떤 상태도 조금 점검할 수 있고 잠깐 좀 1년 중에 한 2~3번 정도만 관리하면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방독면 착용을 하면서 공기 정화통이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벨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착용을 하더라도 그것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공기 정화통인데 그 부분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10년이 지났어도 관리만 잘하면 정화통만 바꿔주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금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지금은 대원마다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1인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민방위 장비 현황에 민방위 장비 6종 세트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도 잘 비치가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통 단계 거기서 성능검사를 해서 이상 없는 것은 다시 사용하고 이상 있는 경우는 하고.
저희들이 그 민방위도 그렇고 저희들이 재난관리도 그렇고 지금 의무장비 같은 것은 사실 동에서도 잘 비치가 안 됩니다.
올여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이런 것을 이제 쉼터에다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비치를 하고 민방위 지하대피호 시민회관은 1종 세트를 갖춰놓고서 교육이라든가 활용하면서 활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민방위 종류, 훈련 종류가 많습니다.
들것이라든가 메가폰이라든가 플래시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점검을 해서 오래된 것이라든가 플래시 같은 것도 야간에 이용하자면 건전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전지도 수시로 방전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비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가 이제 민방위 대원이 전쟁 시에만 필요해서 민방위가 설치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우리의 비상사태, 재난 하여튼 폭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그럴 때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발령을 내리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하고 비교를 하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쟁에 대한 그런 개념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관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1년에 민방위 비상훈련 때만이라도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희들이 아까 보고대로 20세부터 40세까지는 편성을 해서 교육을 4시간씩 시키는데 사실 이 교육도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보충교육을 1차, 2차, 3차, 4차 저희들이 또 심지어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민방위 훈련이 있으니까······.
이 교육을 또 참석을 안 하게 되면 강제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민들인데 강제 규정까지 발동하기가 공무원으로서 참 어렵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담당 민방위담당 공무원은 그분들이 ‘제발 교육 좀 받으십시오.’사정해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1년에 한 번씩, 옛날에 비하면 교육이 많이 줄었잖아요.
바쁜 생활 속에서도 교육시간만큼은 그래도 뭔가를 알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그런 것을 조금 챙기시고 장비 문제, 꼭 비상훈련 때만이라도 각 동에서 챙길 수 있도록 점검을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세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하천과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게 소하천이 116개소 그다음에 공유수면이 136개소 이렇게 부과를 했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천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이런 게 몇 건이나 되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의미는.
◎위원 정계숙  
예를 들면 하천이 개인 땅 안쪽으로 하천 경계선이 그어 있거나 이래서 여기에 이제 점용료는 받지 않지만 하천 경계선이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하천변에 이제 있는 주택 그쪽 라인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있는 그런 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이, 시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런데 그 하천에 대해 가지고 개인소유의 하천인데 하천이 면역이 되어서 그 사안이 얼마 인가로 말씀하신 걸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게 아니고 우리가 경기도나 이런 데서 하천 재해를 대비해서 하천선을 긋잖아요.
하천선을 긋는데 그게 개인 땅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천선이 개인 땅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하천선으로 인해서 거기에다 건축도 할 수가 없고 이런 불합리한 걸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몇 건이나 있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쎄, 그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요.
하천이라는 게 과거에는, 뭐 물 흘러가는 게 하천입니다.
과거에 하천법상에는 물 흘러가는 것을 소송을 해도, 그런데 지금은 소송관계가 많이 변형이 되어서 개인 소유의 것을 존중을 해 주고 그러는데 과거에 이런 말씀드리면 뭐 하지만 과거에 하천, 내 땅인데 하천에 들어갔다고 뭐 하라고 사실 60년대, 50년대는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내 사유물인데 왜 공용으로 쓰고 있느냐. 빨리 보상을 해라’ 그런데 그것이 몇 필지에 얼마라든가 그런 사항은 총괄적으로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하천 경계선이 있잖아요.
실제 하천을 보면 현장 나가보면 하천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천 경계선이 이만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이 이쪽에 집을 짓게 되면 사실은 가서 보면 집 앞마당이에요.
앞마당인데 하천 경계선이 서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하천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위원 정계숙  
구역이 서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구역이 서있으면 경기도에서 구입하라는 거죠.
그 땅을 수 년 동안 우리 시민들은 하천경계선, 선 하나 그어 있는 것 때문에 아무런 행위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천을 넓혀서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하천 경계선이 있는 것은 다만 수해를 대비해서 선만 그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랬을 때에 우리가 시민들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임시가설 건축물을 짓겠다든지 뭐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무조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렇죠.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 행위가 법적인 사항만 볼 것이 아니고 부서 간에 실무협의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적인 상황으로만 볼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요.
법으로 본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사야죠.
시에서 우리 시에서 전부 사야 되고.
그래서 시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허가도 안 내주고 사지도 않고 수십 년 동안 선만 그어 놓고 또 거기까지 물이 범람한 적도 한 번도 없고 이런 것들이 불합리한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무엇을 요구했냐는 거예요.
또 우리 시민들은 그러면 그것을 사라 요구해도 거기에 대한 것은 무방비상태예요.
사지도 않으면서 규제만 하고.
또 하나는 하천부지라고 하면 여기에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셨지만 사실상 가보면 무단점유한 것 엄청 많아요.
아시죠?
그러면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돈을 안 내고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죠.
가서 보면 사실 이게 하천부지를 대지처럼 만들어 놓고 쓰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는 부과하고 어디는, 어떻게 이거를 하려면 전부 하고 하지 않으려면 전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우리가 뭐 하천구역선 하게 되면 언뜻 이해 못 하시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도로에 도시계획선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도로 도시계획선을 선을 그어 놓고 20년, 30년 지금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2020년부터는 장기 미집행 1번 제도로 해서 10년 안에 계획, 개설을 안 하게 되면 계획이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그런 도시교통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 관계법도 하천법에다가 적용을 시켰으면, 아까 우리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을 해서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간에 자동으로 1번 처리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사실 하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을 흐름을 위해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한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내 재산 중요하고 보상을 드려야 되는데 보상 드리는 것도 우리 시 재정 형편상 하천 소하천 정비 계획에 의해서 하천구역선이 그어진 다음에 하천구역 선대로 빨리 이 순위를 정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보상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상 그런 게 어려워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시민들이 그런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에다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는 분명히 변경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을 보상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하천 폭을 축소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막연하게 ‘도시계획 사업하는 거랑 똑같다, 이건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이고 지금 법상으로 구역선이 그어 있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하천부지를 점용료를 받으시잖아요.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하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소하천을 정비하는 방법하고 어느 부분이 하천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하고 사용료를 내시는 분하고 철저히 인력을 확보해서 실사를 조사를 해서 새롭게 운영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런 데에 하천구획선이 들어가 있는 경우 또 내 집 앞마당에 구획선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쪽은 대지예요.
가서보면 완벽한 대지예요.
그런데 선만 그어 있는 거야 도면상에.
그랬을 때에 거기에 가설건축물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하천구역선에 대한 그동안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해서, 가설건축물이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 간에 실무협의를 할 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3페이지에 보면 저희 재난상황 보강에서 저희 시가 인센티브 1억 원을 받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지진 기록계를 교체를 하셨는데.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기록계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위원 최금숙  
아,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지진 기록계에서는 세기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교체하면 그 지진 세기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교체를 하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지금 지진을 계측할 수 있는 장비를 옥상에다가 설치해 놓고 있는데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모든 계측장비는 최대한으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지금 계획 중입니다.
1억 원은 경기도에 재난관리 기금이에요.
재난관리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시․군에다가 교부를 하게 되면 재난 목적에만 사용하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진 기록계를 교체를 하고 전산실 망을 교체를 하고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재난상황실이 설치된 지가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돈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확보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위원 최금숙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물론 목적대로 쓰시겠죠.
목적대로 쓰시는데 세기, 지진계에, 지진인지 측정계가 세기가 어느 정도로, 왜냐하면 포항이나 경주 이런 데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동두천시에서도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기록계를, 지진 기록계를 교체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지진 기록계가 의회 지휘실 가게 되면 지진 계측장비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상청에서, 지진 관리청에서 시스템이 가게 되면 거기서 진도가 얼마다 이런 전문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저희들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죠.
계측장비입니다.
◎위원 최금숙  
기계만.
그런데 기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를 세기를 할지.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세기야 뭐 지진 1도부터 10도까지 진도를 따가지고 지진 관리 기록소에서 이것은 몇 도 진도.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최고의 기계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럼 여태까지 지진계가 그렇게 양호하지 않아서 계측된 거를 보고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새로운 계를, 최고의 기계를 교체를 한다면 동두천시에 어떤 몇 년도에 몇 월에 어디에서 세기가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기록이 가능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다 기록이 되죠.
◎위원 최금숙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희 장소 말고 기상관측소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유인기상관측소였는데 지금은 무인시스템으로 갖춰가지고 모든 계측, 기상 계측이 기상대로 다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동두천에 지진이 났다고 판단이 되면 여기 자료를 가지고 기상청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고 그러죠.
◎위원 최금숙  
분석된 것도 우리 시민들이 항상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기록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한번 안전총괄과에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거나 기상청에 올려주시면 시민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배수펌프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비가 왔잖아요.
배수펌프장 작동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희들이 배수펌프장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완벽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시가지도 마찬가지고 생연2동도 마찬가지고 보산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전화가 와서 현장 확인을 했어요.
특히 보산동에 가니까 하수구에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역류가 되어가지고 조금만 더 왔으면 거기 다 짐 옮길 뻔했어요.
이런 지경에 있었는데 사실 이 정도의 비가 온 것은 우리 시의 폭우가 내린 것도 아니고 집중호우도 아니에요.
물론 서서히 많이는 왔어요.
솔직히 많이는 왔는데 우리가 배수펌프장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그걸 설치,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비해서, 배수펌프장이 하수구에 역류하는 것을 펌핑해서 하천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 기능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심하게 집중호우가 내려왔으면 지금 다 역류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배수펌프장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희가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배수펌프장은 펌핑은 충분히 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도시가 신시가지든 구시가지든 전부 다 지하 배수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부유물질이 걸려가지고 물이 통수가 안 되면 배수펌프장까지 가야 되는데 배수펌프장을 가기 전에 물들이, 혹시나 찌꺼기들이, 부유물들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게 되면 뉴스 같은 데를 보게 되면 펌프 뚜껑이 그냥 날아가고 그게 물 수압에 의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배수펌프장까지 물이 도달을 해야 되는데 도달하는 과정에서 고지배수로에 비가 오다 보면 하수구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막혀서 배수펌프장까지 도달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이 역류가 되고 도로 위로 나오고 그러죠.
◎위원 정계숙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수구가 있잖아요.
하수구가 비가 내리는 것에 거기에 양이 많기 때문에 미처 흘러내려가지 못해서 역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펌프장에서 보내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 이물질이 있어서 배수가 안 된다고 하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흐르면 이물질은 당연히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배수펌프장은 있으나 마나죠.
그런 것 때문에 펌핑이 안 된다고 하면 배수펌프장은 있으나 마나예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 얼마나 나갑니까?
상주인력이 몇 명이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상주인력 실제 5명입니다.
◎위원 정계숙  
비상주는 몇 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비상주는 호우주의보 특보가 됐을 때 배치하는 인원이고요.
담당 공무원들도.
◎위원 정계숙  
비상주를 하더라도 인건비 지원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용역계약을 하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인건비 얼마나 나가죠?
몇 명에 얼마나 나가는 거죠?
◎위원장 박인범  
팀장님들이 도와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어요.
거기에 전기가 1,000킬로 이상일 경우에는 전기안전법, 산업법 상 꼭 전문가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킬로 넘는 펌프장은 저희들이 상주인력, 용역을 계약해 가지고 상주인력으로 되어 있고 이게 비상주는 또 있고 안전 관리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되도록 되어 있고 하여튼 하천팀장이 전문가니까 위원님들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정계숙  
간략하게 몇 명에 얼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하천팀장 이철훈  
저희가 상주 인원은 펌프장이 15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간이 펌프장이에요.
그래서 14개소가 있는데 5군데가 상주, 9군데가 비상주입니다.
이것은 전기 안전관리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법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때가 대체 기간으로 해 가지고 한 5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상주는 전기 안전관리자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들어가요.
주된 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설계 내역서를 보시면.
상주가 1억 정도 그다음에 비상주는 상주를 하지 않고 펌프개수당 이거는 법에 의해서 점검 횟수가 정해져있어요.
비상주 용역은 5개월에 한 2,000만 원에서 용역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배수펌프장 1개당 인건비와 운영비와 이런 것들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것 외에도 8억 9,6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현황을 파악한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천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소하천, 뭐가 문제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소하천에 임야나 마을에서 들어오는 소하천을 통해서 가게끔 관이 다 개설이 되어 있죠?
물이 흘러내리는 관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차단돼요.
아시죠?
차단기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배수구는 설치가.
◎위원 정계숙  
배수구는 설치가 되어있죠?
그게 설치가 되면 그 물이 어디로 갈까요?
단순하게 범람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배수문이 자동으로 차단, 비가 조금만 오면 배수문이 다 차단되어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가겠나고요.
다 마을로 가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게 배수문이 소하천이 찰랑찰랑할 정도의 단계에 가서 차단되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만 차면 다 차단되어 버려요.
배수문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던지 그래서 이 물이 소하천에 내려가지 못하고 마을에서 다 고여있는 거예요.
나중에 비가 많이 오거나 집중호우 내리거나 그러면 그게 바로 다 수해가 되는 거예요.
상패동 쪽에 특히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 것도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보산동에 가서 보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찌꺼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걸려서 펌핑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현장 가서 다 확인했잖아요.
펌프장에서 찌꺼기 걸러 올리는 거.
거기까지 들어가기 까지는 물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찌꺼기를 걸러서 구분하는 거잖아요.
찌꺼기를 올려 보내고 이렇게.
그러면 물을 펌핑하는 데까지는 그 찌꺼기는, 거기 다 고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배수펌프장의 기능, 그다음에 용역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비가 왔는데 그렇게 많이 역류해서 3층으로 짐을 옮길 정도로 역류했다고 하면 배수펌프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상태에서 비가 많이 와서 잠겨버리면 비가 많이 와서 배수펌프장이 불가항력이다.
결론은 이거입니다.
그러면 배수펌프장이 있으나 마나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집중호우 왔을 때 우리가 피해가 있고 없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비가 어느 정도 오면 한 바퀴 둘러보시라는 거예요.
피해가 있어야지만 둘러보시지 마시고 하수구가 어떻게 역류하고 있는지 그게 왜 펌핑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찾지 않으면 조그마한 비에도 역류해서 동네는 물바다가 되고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뭐 말씀을 드리는데요.
배수펌프장은 비가 특보가 내리면 저희 직원 수없이 현장에 나가고 또 아까 수문, 말씀드린 소하천에서는 그 수문을 만든 데가 없습니다.
신천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신천에 양주에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동두천은 비가 안 와도 양주에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신천이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문을 신천에 수문이 쭉 있는데 그걸 안 닫았을 경우에 그물이 다시 역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문을 차단하고 수문을 차단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물들을 내수지역 온 물들을 펌핑을 해서 신천으로 보내는 게 펌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들은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11년도 같은 경우에 직원 한 분은 펌프장에 나가가지고 있다가 자기 물 차 가지고 탈출하지도 않고 물이 차서 옥상에 올라가는 이런 위험한 상황도 공무원들은 겪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프장까지 물이 잘 도달하도록 고지 배수로를 잘 정비를 하고 중간에 물이 역류되는 상황은 고지 배수로에 이물질이 껴서 그물이 펌프장까지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그 사항이 펌프가 안됐다고 판단하시는데 본 사항은 저희들이 고지 배수로를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기가 되기 전에 재난대책기간이 되기 전에 고지 배수로를 정비를 하고 또 대책기간이 끝나면 10월 15일이면 여름철 대책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올여름에 혹시나 고지 배수나 수로에 찌꺼기라든가 부유물질이 걸린 것이 있는지 그것을 다시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점검을 한 상태에서 완벽하게 겨울을 나고 내년 4월, 5월에 또 준비를 해서 고지 배수로에 문제가 소통이 되어야만 물이 펌프장까지 도달을 해야만, 물이 있어야 펌핑이 되는데 고지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펌프장까지 물이 못 갔을 경우에는 펌프장이 효능이 없는 거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펌프장은 확실하게 팀장은 며칠 밤새우면서도 중앙 관제실에서 하고서 동에 펌프장에 지원을 내보내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전총괄과에서 직원들이 비상근무하면서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예산을 설치한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이 안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설치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운영비, 용역비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지 배수로 이런 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시고요.
또 뭐가 문제여서 역류가 됐는지 철저히 하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신천변에 수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천변은 천이 넓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차단되는 것은 정확히 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것 외에 일반 소하천들이 있잖아요.
작은 소하천들, 이런데 보면 소하천에 수문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이 왔을 때 그 문이 차단이 되는지 한 번 짚어보셔서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조금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물차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한번 수문 상태, 아니면 수문의 위치 이런 것을 확인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제가 이 질문을 사실 하천과하고 분리해서 펌핑장이 잘 가동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도 98년도에 동두천이 물 들어오는 걸 현장에서 체험을 했고 2011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안전총괄과하고 하수도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죠?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잘해주신 게 어떤 거냐면 하수관로 청소를 정말 잘해줘야 돼요.
이물질이 정말 저도 우리 환경사업소 행감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1년 단위로 사실 CCTV되어 가지고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요즘은 부유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끼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비가 왔을 때 우리가 쓰레기들 다 걸린 것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소하천에서 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98년도에 우리 동두천이 물이 더 잠긴 이유가 신사로가 그게 복개가 덜 되었을 때에요.
복개로가 반넬같은 것 쓰레기 같은 것이 거길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니까 그게 모든 도로로 다 유입돼 가지고 동두천 전역이 잠긴 일이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에서 펌핑장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소하천에서 들어오는 어떤 하수도 정비를 정말로 잘해 줬을 때 그게 그물이 펌핑장으로 가서 역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재난안전과하고 환경사업소의 하수과하고 그런 부분들이 잘 연결이 되어서 1년에 그런 부분들에 관청소를 잘해 줬을 때 역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해야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펌프장까지 물이 도달하도록 관로가 깨끗해야만, 과거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1년도에 저희들의 수해피해를 분석한 결과 고지 배수로에 통신설로라든가 또 일반 가정집에서 들어오는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물이 못 빠지도록 그 물이 역류를 하고 맨홀 뚜껑이 날아가고 그런 사항은 11년도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 5월에 고지 배수로 청소, 또 10월 중순경에 고지 배수로 확인 그렇게 되어야만 펌프장 목적이 충분히 기능이 발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하수도가 동맥경화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저는 한 번 확인해 보려고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훼손된 도로 유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사 완료를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희들이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 호우주의보 경보가 발생되게 되면 경중에 따라가지고 전 직원의 6분의 1······.
◎위원 최금숙  
그 말씀이 아니라 이번에 민원을 받으셨잖아요.
저하고도 같이 간 곳도 있고 있는데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에 일일 수도 있고 도로 과에 일일 수도 있는데 핑퐁 하다 보면 안 된 데가 있거든요.
그때 폭우로 인해서 도로 유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때 비가 그쳤다고 그래 가지고를 끝나면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45건 정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물이 차 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전화하신 분도 있고 재난 예․경보 방송을 했는데 방송이 시끄럽다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짜증나는 전화가 밤새도록 수 십 건을 받습니다.
각 사무실에 담당 도로다 하면 도로의 사무실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를 하고······.
◎위원 최금숙  
간단하게, 그러면 45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완료된 것, 공사 완료된 것을 같이 주시면 제가 또 확인하고 그래서 혹시 안 된 곳이 있으면 빨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항구복구가 들어가죠.
항구복구 계획은 지금 각 실과소에서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설계를.
◎위원 최금숙  
진행 중인 것으로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최금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들어가기 전에 45건이 들어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위원장 박인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점검에 대해서 많은 목록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르멜 성당 있죠?
그쪽에는 어떻게 검사를 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는 없나요?
거기가 워낙 오래되고 도로도 사실 그쪽에 하려다가 중단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하고 롯데시네마하고 두 군데 중에.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항목상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1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109건.
◎위원 정계숙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시지 않으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제가 이 부분은 민원사항도 있지만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안전점검을, 여기는 언제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대상물이 있습니다.
그게 109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159개소, 각종 축제할 때 미리 안전 현장 점검하는 것하고 급경사지라고 해서 도로 외에 절개지 부분 그게 14개소, 건설공사 및 기타, 특별 특약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점검을 하는데 이 사항은 아까 김운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야구장, 박찬호 야구장 그런데는 시공사에서 또 담당 건축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되죠.
가르멜 성당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자기들 종교단체 내분이라든가 이런 자금 사정 때문에 꽤 오래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지연됐고 아까 말씀하신 시네마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레인이 있다든가 또 관계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건축일 경우에는 건축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위원 정계숙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이 있으면 주변에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안전점검을 말씀드리는 거고 롯데시네마 같은 경우는 철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방치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건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면 돌아가셔서 현황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자유상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유상가가 예산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한 3년째 세월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방치만 되고 항상 안전의 문제가 있는 게 겨울철에 눈이 정말 많이 왔을 때 거기에 화재나 어떤 그게 무너짐으로써 안전에 대한 굉장한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두 곳에 어떤 협의가 안 되어서 어떤 결정도 못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두 곳에 몇 번이나 가서 협의를 해 봤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저는 제일 상가 부분에 가 가지고 사실 시에서 예산을 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모자란 부분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 사유지만 거기를 통행하시는 분들이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그래서 조금 넓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공공시설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도에서 재난관리 기금을 지원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한정된 부분만 손대다가 그 부분을 철거를 하다가 사유시설이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 문제가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주라든가 토지주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아니지만 저도 안전 관계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고 주민 공청회도 나가 봤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전은 무너질 위험성을 제거하고 화재예방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몇 분이 자기 생각대로 동의를 안 해 줘가지고 사업 시행부서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계속 동의가 안 되면 미집행된 부분은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그래서 먼저 담당 주관부서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실 때에 언제까지 안 되면 우리는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불안전 요인을 제거해서 안전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사실 두 분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또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우리 관계부서에서 조금 더 그분을 찾아가서 여기 두 분이 동의가 안됐을 때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설득을 해 줄 수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사업 담당 부서에서 수차례에 그분을 만나고 또 관련 동장님 또 그분하고 통화, 대화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완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이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부분을 조금 더 부서에서.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관련 부서하고 나가서 다시 한 번 설득하고.
◎위원 김승호  
동장님 대동해서 한 번 찾아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비상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비상급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인범  
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비상이라는 것은 여러 개념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전쟁이 났을 경우에 대처를 하기 위해서 빨리 행동해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뭐 전쟁이 아니라도 재난이 발생됐을 때 모든 행정 연구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비상이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빠른 대처, 대응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급수계획에 따르면 우리 시가 13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별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어디 어디가 안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생연2동하고 상패동에.
◎위원장 박인범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할 그런 상황도 있어요.
이럴 때에 상패동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물을 먹어야 되고 생연2동 분들은 어디 가야 되는 거냐고요.
그래서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중심을 해서 돈 들이지 않고 찾아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왕방 불현동에요.
탑동동 90-2번지는 물 양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갈수기에는 아예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기 물을 뜨러 가시는 분들이 여름에 안 나오는 경우가 아주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말고도 그쪽 지역에 주변지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많은 시설물을 지금 설치하고 또 놀자숲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 나오는 데가 어디쯤인가 하는 것은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서로 타진해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급수를 확보하는 일에 전념해 주시고 각 과별로 사업 수행하는 게 우리 시가 상당히 많아요.
투자개발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전략사업과 등 건축물, 도로 개설, 임야를 훼손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 개설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지금 전 지역에서, 우리 시 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계곡 등 임야 사방댐 등에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산사태나 토사 유출, 붕괴사고 등 우려가 아주 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아무리 투자개발과, 공원녹지과, 도로과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총괄과는 이런 재난관련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조사를 예방을 위한 조사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다른 과에서 거기서 그 과가 하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안전총괄과는 모든 것을 섭렵해서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 개발사업이나 박찬호 야구 공원 조성 사업 그런데도 상당히 위험하고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 사업하는 탑동동이나 MTB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놀자숲 조성 사업 이런 지역도 다 돌아보시면서 여름철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겨울철, 해빙기 이럴 때에 모든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가 상당히 중요하죠.
많이 힘드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까지 정회를 한 후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입니다.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현병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문기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손영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부터 여섯 번째 개발행위허가지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째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용역기간은 2018년 9월부터 1년간이며 용역비는 3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제안서 평가에 의한 협상 계획 의뢰 및 평가 위원 모집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우선 협상대상자인 경호엔지니어링과 협상 완료되었으며 9월 중으로 계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로 계획적, 체계적 도시관리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시관리 결정 변경으로는 금년 7월 20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2019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도로 폐지 5건은 8월 30일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주민 제한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행정지원입니다.
금년 4월 10일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으며 금년 4월 25일 푸른숲 드라마 세트장 조성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고시를 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로 도시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적극 행정지원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협의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계획의제 협의는 국토 대체우회도로 변경 협의 외 4건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건축 허가 등 협의 156건에 대해서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도로 실시 계획인가는 동두천 천부교회 옆 도로 개설 공사 등 9건에 대하여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도시계획 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원활한 운영입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은 도시계획 위원회 6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로 국토 이용정보 체계 관리를 통한 정확한 정보제공입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정보체제 UPIS 전산관리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년간이며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정보체제 전산장비 점검 및 업그레이드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도시계획정보체제 전산화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기간은 2018년도 1월부터 1년간이며 소요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구간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관리 계획 및 실시계획 관련 정부의 정비 및 DB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내실 있고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6쪽에서 16쪽의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상패 근린공원 주변 기관 시설 확충사업 외 13건입니다.
그중 남산모루 생태도로 조성 사업은 금년 7월 23일 공사 준공 완료하였으며 동두천 경찰서, 신축부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광암동 다목적회관 도로개설사업, 지행동 종이골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 지행동 귀뚜라미 보일러 앞 도로 개설 사업 등 4건은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동 8통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등 9건에 대해서도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행위허가지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추진실적은 70건을 접수하여 70건 모두 허가하였습니다.
그중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및 자문사항은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드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아마 예전에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인도를 가로막고 있어서 시민 보행에 굉장히 불편하고 특히 나 장애인분들의 통행은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첫 번째 공상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잘 맞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12m 미만만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하고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도로 개설 사업을 하고요.
도로과에서 유지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유지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나요?
도로과 질의 소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 이 부분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보면 제일 산부인과 있는데 있잖아요.
중앙역 옆입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보시면 거기 바로 나와서 연결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도 계획은 있으신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이것도 도로과에서 작년에 사업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도로과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중앙역 옆에 건물 하나 걸려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도로과 소속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 계획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물 결정하기까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품의를 갖게 하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년인사라든지 주민, 예를 들어서 진정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들어왔을 때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실제 우리가 연차적으로 실시된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소리에 의해서 빨리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하면 매년 풍족하게 하면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계획에 연차별 계획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신년 인사 쪽이 되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가 있는 것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급한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시급성을 요해서 빨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도시계획으로 입안할 때 어떤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설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동두천의 그림을 보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지.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재정비는 5년마다 관리 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여건이 변화가 돼 있을 경우에 용역사가 전문가를, 용역사들에 의해서 저희 의견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충분히 용역사도 당연히 용역사의 의견을 받아서 하겠지만 어떤 우리 주변지역에 꼭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 많이 있을 때 검토되는 사항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들은 사실 수십 년 동안 어떤 현황 도로로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두천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도 되지 않고 또 어떤 우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점이 많은거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행위 업무도 1년 동안 제가 팀장을 했지만 그 부분도 진입로 때문에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신년 초과되면 이런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지역에 어떤 도로포장이 좀 상태가 좋지 않아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사유지 동의서를 좀 받아 달라.
우리 통장이나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주민들이 누구를 어떤 정보보호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민원을 받으시면 우리 관계부서에서 적극 신원을 확인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동의를 받는 게 빠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게 보통 주민 숙원 사업할 경우에 이제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대부분 그런 도로를 저희가 재포장을 할 때는 저희 시설직들 중심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 있는 동별로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들이 업무 추진할 때 주민들이 많이 아시니까 그런 쪽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도 30년이 넘도록 시내 한 중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모래밭이 있습니다. 도로가······.
거기에는 예상금액을 우리가 산출하면 그렇게 비용이 많지도 않아요.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도블록 하나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모래밭입니다.
비가 오면 배수로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물이 잠겨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어떤 도시재생과에서는 시민의 똑같은 세금을 내고 그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도 변한 게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제가 변명일지 모르지만 현재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이 돼있는 상태에서 지금 안 되어 있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한 115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로 하면 한 4,30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저번에 장기 미집행 20년 이상 된 게 지금도 현재도 저희가 내년에 재정비를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안 된 것은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도 폐지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양해해 주시면.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집을 처음에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내가 어떤 건축행위를 해요.
하면 그 부분에 도로 부분으로 남겨놓고 건축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은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이 집을 매입해요.
도로만 처음에 원주의 땅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공동 지분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은 여러 사람은 동의하는데 한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도로포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다른 분들의 불이익이 너무 심하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좀 부서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건 뭐 제가 지금 즉답은 어렵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을 못하는 장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진짜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그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아마 보상이라든지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거를 정리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 상황이요.
옛날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된 곳이었어요.
우리 시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그게 어떤 도시계획 시설로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 주변에 건물도 들어서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분의 어떤 미동의로 인해서 여러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참고하셔서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내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니까요.
그때에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내년도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처음 해서 그런지 실수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제안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 행정지원에서요.
거기 보면 푸른숲 드라마 세트장 조성 사업에 대한 결정 변경사항이 나옵니다.
이게 주민제안입니까?
아니면 규제 개선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주민제안으로
◎위원 김운호  
주민제안이요.
주민제안이라면 동네에 사시는 주민들이.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니요.
업체에서 푸른숲 회사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관리 계획을 지정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동두천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이었고 지자체에서는 유례없이 다리까지 놔줘가면서 드라마 세트장을 운영해보겠다고 한 것을 관광 휴양형으로 하면 펜션 짓고 돈부터 벌어 보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변경을 해서 우리 시에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푸른숲 한류타운 관광 조성 사업은 2013년 1월에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돼가지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같이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지구단위계획 당초에 안대로 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2차부지, 지금 현재 1차부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는 숙박시설이 거의 없고요.
2차 부지를 저번에 한 번 요구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서 현재 저번에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추진사항을 봐서 나중에 결정하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위원 김운호  
아니 일단 결정 변경 고시된 사항은 아닌가요?
4월 25일에.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거는 경미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에 당초에 지구단위 계획을 해 줬잖아요.
약간 도로가 선형을 변경해야 한다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한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위원 김운호  
그런데 허가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저희가 해 준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하면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개별적인 공사 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휴양용 지구단위계획하고 괄호 열고 탑동 골프 조성 사업 결정 변경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2차부지인가요?
여기 보면 관광형 휴양지 단위 계획.
이게 지금 푸른숲에서 요청한 거라고 말씀하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별도로······.
◎위원 정계숙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아니 지금 이걸 설명했는데 푸른숲에서 요청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푸른숲 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 경미하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변경 고시하셨다고 하는데 그 변경된 내용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제가 지금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형태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도로가 선형이 바뀌었다든지 그러한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없던 숙박시설이 새로 생기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왜 질의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현장 확인을 갔었거든요.
우리가 1차부지가 이게 미군 공여지였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세트장을 하겠다고 한 게 10년이 돼가요.
10년이 돼가는데도 지금 아무것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시에서 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교량이라든가 기타 도로부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행정적 지원을 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된 게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변경을 할 때는 1차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진행이 돼서 꼭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1차 사업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명분으로 어떠한 사유로 변경이 됐냐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지금 당초에 제가 이제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획서는 갖고 있지 않지만 당초 계획을 보면 현재 지금 건물 두동이 지어져있고 그 옆에 숙박시설과 커피숍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초 계획에 그 건물 옆에 커피숍과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숙박시설이라는 것은 직원들의 숙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드라마 세트장 한가운데 직원들의 숙소가 들어가고 거기에 커피숍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섬척동자가 봐도 영업행위를 하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위치도 너무 좋고 이래서 만약에 커피숍이 오픈된다고 하면 많이 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부서에서 심의 협의를 거쳐서 하신 거죠? 어떻게 된 거죠?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까도 푸른숲 테마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해서 당초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하는 거고요.
나머지 공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부서에서 하는데 도시계획 변경요인이 맞아야 변경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푸른숲 드라마 세트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1차부지에 사업시행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겠다 이런 명분이면 맞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초 상태란 얘기죠.
기초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왜 변경이 됐냐는 거죠.
물론 그거에 따른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도시계획을 변경해 줬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래서 당초 안하고 두 번째로 다시 재심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1차 같은 경우에 숙박시설이 없던 사항이고요.
2차에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건물 세동 있는 부분 위쪽으로 상단부분으로 숙박시설로 그때 재심의가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가 진척이 별로 안 돼가지고 상단부분은, 상단부분에 숙박시설이 이런 것을 저희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재척하고 밑에 하단 부분, 당초에 원래 들어왔던 1차 때 들어왔던 거기에 도로 선형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배치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부분만 그때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 부분이 1차부지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부지를 국방부 땅을 수의계약해 준 거잖아요.
여기서는 1차부지의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1차부지, 2차부지 합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다시 요청하려고 했던 거예요.
숙박시설하려고.
그런데 지금 우리과 장님께서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그 부분을 재척을 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지금 건물이 두동이 있고 한동이 있는데 거기에서 숙소라고 우리가 갔을 때 당당하게 직원들 숙소고 카페를 한다.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을 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가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면 언제까지 도시계획인가를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고 갈 건지.
그대로 이행이 안되면 취소할 건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런데 저희도 그런 고민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 개발행위 이런 것을 연장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사실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위원 정계숙  
이게 민간 자본 유치가 잘되면 좋지만 이게 민간 자본 유치가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적 지원해 주고 도시계획 실시 인가해 주고 어찌 보면 세월이 지나서 보면 유명무실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특혜 아닌 특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도시계획 실세인가를 내주고 도시계획 도로를 내주고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예산까지 투입되어 이런 것 자체가 사실 특혜의 소지가 엄청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고 앞으로 어떠한 민자 유치가 되거나 이럴 때 언제까지 시행이 안되고 이러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찬호 야구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장 나갔을 때 기존에 6개면에 야구장을 건립하겠다고 저희한테 기본계획 낸 게 있거든요?
그 기본계획대로 되지 않고 지난번에 한두 개 야구장 만들어 놓고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로 이걸 변형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야말로 자연공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지거든요.
그걸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사업이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인가는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짚어 보셔가지고 정말 사업시행을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가면서 계속 이렇게만 갈 것인지 어느 한순간에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찬호 야구장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그건 해당 부서에서도 우선 해당 부서가 더 큰 책임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이라고 했어요.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시는데 제가 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전에도 느꼈지만 도시재생이라 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도시재생이 사업이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전국적으로 도시가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도시 기능이 쇠퇴해지고 인구가 외부로 유출이 되고 건물이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정식으로 공모사업을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도시쇠퇴된 것들을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과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로과와 건축과와 도시재생이 하나가 되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를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재생시키는 데에 협력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건축과에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도시재생과에서는 낡은 건축을 재생시키고 새롭게 해서 주민들이 떠나지 않게끔, 그곳에 살 수 있게끔, 원주민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동두천에 빈집 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이번에 9월에 하게 되면요.
전략계획이나 활성화 계획, 전략계획은 동두천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빈집이라든지 이런 현황 파악을 해서 이번 용역에서 결과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동두천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리고 특정 부분이 예를 들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면 그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내년, 금년에 보니까 6~7월에 공모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설정을 해서 수행토록 할 계획.
◎위원 최금숙  
그래서 저도 이번 정부가 도시재생을 어떻게 사업할 것인지 찾아봤어요.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환경 분야나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과에서는 다 같이 힘써야 될 것 같고 정말 원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지금 저희 사업 보면 소폭의 도로만 많이 만들어서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로 인해서 그 상권에 있는 원주민이 잘 살 수 있는 도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해야 하는데 도로만 소폭의 도로는 생겼지만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주변 환경은.
그러면 저는 도로 개설에 대한 도나 특별 교부금으로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과에서는 3억 가지고 정말 주변에 있는 환경을 조금 디자인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게끔 투입된 만큼 정말 우리 원주민이 그 환경에서 낡은 데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리모델링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는 집을 정비를 하면 완전히 신도시로 해서 집을 완전히 바꾸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을 살려주면서 정말 거기 그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던가 해서 낡은 집을 더 이상 불편해서 떠나지 않게끔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맞는 말씀이시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억 원은 공사비가 아니고 동두천시 쇠퇴지역을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이고 저희가 내년도 도에 공모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경기도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지금 지급기준은 국비가 50억이고요.
지방비가 40% 해서 총 83억 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주거지하고 주거지 지원 사업하고 일반 근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약간 틀리고 예를 들어서 노후주택지하고 상가 근린 이런 것이 있으면 일반 근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1개소에 140억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40억이나 최소 80억에서 140억의 사업이 만약에 투자가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그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하면 단순히 도로 개설에만 집중해서 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은 도로도 필요한 부분은 개설을 해야겠지만 마을, 예를 들어서 소통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을 다시 살릴 수 있게 예를 들어서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외부에 사람들이 관광을 올 수 있게 그런 사업을 계획 중에 있고요.
저번 주에 저희가 부천 감천마을부터 갔었습니다.
그거는 동두천 사정하고 많이 차이가 발생이 되지만 그런 거 참조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 시․군 경기도 내 시․군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견학을 했습니다.
동두천의 재생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낡은 집하고 빈집 현황을 같이 건축과하고 하셔가지고 정말 머물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문영  
우리 고장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 관련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비만 받으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내년에 3억.
◎위원 정문영  
내년에 오나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올해 추경에 된 거고요.
3억에 대해서 9월에 계약할 예정이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용역 내용은 어떤 것으로 하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략계획하고 활성화 계획이 2개의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2개를 통합해서 발주한 사항이 되겠고요.
전략계획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시 발전방향이라든지 도시재생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러 가지 기초 조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위원 정문영  
빈집이라든지.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러한 각종 현황을 다 조사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전략계획이 되겠고요.
활성화 계획은 이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정을 하는 게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용역은 어디다 주나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까 설명드렸지만 경호엔지니어링이 이번······.
◎위원 정문영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경호엔지니어링이요.
◎위원 정문영  
그게 어디에 있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구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를 들어서 동두천에 일반 용역, 도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규모가 꽤 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용역을 받아가지고 계획 수립은 어떻게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용역사에서 이제······.
◎위원 정문영  
제시하는 대로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제시하는 게 있고요.
저희가 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 추진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저희 의견이 반영이 돼서 같이 추진이 되는 것으로.
◎위원 정문영  
여기에 보면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해서 도시재생 전담조직 인력, 역할, 업무분장 그런 거에서 도시 재생 지원 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조직 센터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저번에 2019년도 업무 보고드릴 때 그 사항을 활성화 계획하고 재생센터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드린 바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그러면 도시가 계획센터가 구축이 되어서 도시계획이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은 옛날에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도로를 개설해 주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쇠퇴한 도시를 시민들이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재생사업을 통해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계획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안 돼있는 것 같이 계획이 돼서 엉뚱하게 다른 데서 탁상으로 계획이 돼서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센터의 기능이 주민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리고 주민이 예를 들어서 제안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이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도시재생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에 동참하고 같이 이끌어가는 사업이죠.
저희가 도시재생과 주관으로 해서 임의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주민과 같이 함께 이끌어 나가려고 중간 센터를 역할을 하는 것을 도시재생 센터를 내년에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예, 그럼 설립해서 완성되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쯤에는 센터가 개설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문영  
잘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용역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렇게 구분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집이 낡았다고 수리해 주고 이런 것이 도시재생 사업이 절대 아니잖아요.
이게 주택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그리고 단독주택 200세대 이상인 지역에서 노후 불량 건물이 3분의 2 이상일 때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반 집이 노후가 됐다고 해서 수리를 해 주고 개선해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주택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그쪽 지구가 노후 불량 건물이 40% 이상일 때 도시재생개발법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노후 불량 건물이 50% 이상일 때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으로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 지구에서 최저 고도 지구가 전체 토지면적의 50%를 초과하고 최저 고도 미달 건축물이 바닥면제 합계 3분의 2 이상일 때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구성되는 거지.
집이 노후가 돼서 쇠퇴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재건축을 해서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재건축은 아니고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절대로 아니고요.
자기 집은 자기가 고쳐서 살아야 되는 거고 이 도시재생은 뭐냐면 마을단위로 여건이 맞아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집이 노후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단지 제가 추가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용역이 나오면 공모를 신청할 거잖아요.
신청할 때 우리가 우리 지역은 신도시가 개발이 되어 있고 200세대 이상 노후 불량 주택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 있는 마을······.
이런 곳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고 저는 지금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보충 질의하는 것은 용역을 할 때 우리 시가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할 것이냐.
그것을 용역 하는데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가 좀 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접목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우리가 고산동을 측정했다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중앙로를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중앙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중앙로는 신청한 거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중앙로를 포함시켜서 용역에서 잘 만들어줘서 우리가 이것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센터 설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센터는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하여튼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 단계부터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에 우리 시에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것은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조금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가 집단한테 저희가 용역 계약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동두천의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지역이 나오면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과장님께서 또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산동에서도 우리가 도시재생에 신청을 했다가 안됐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위원 김승호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또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동두천 현황 보면 도시재생할 만한 곳 눈에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위원님이 생각하시면 저도 그런 비슷한.
◎위원 김승호  
생연2동하고 중앙동하고 집장촌부분하고요.
중앙시장 부분이에요.
아직도 50년대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 상패동 지구 있어요.
거기도 지금 땅은 따로 건물 따로 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도시재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선정을 해 주고 용역을 해야지 용역사는 동두천에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 아웃트라인을 잡아주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한 결과물을 찾아봐라.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하여튼 용역기간이 1년 동안 있으니까요.
같이 의논을 해 보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참고해서 최대한 좋은 방안을, 좋은 지역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가 항상 용역에다만 모든 걸 맡기다 보니까 용역이 잘못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문영 위원님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장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용역과 함께 실시를 한다면 조금 더 아름다운 도시재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렇게 해 주시기랍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아까 저는 제 얘기 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까 봐 저는 개인 집을 해 주라는 게 아니라 낡은 집이라는 표현은 어떤 주거환경 50%라든가 이거는 법적으로 하되 예를 들면 도시재생구역이 선정이 된다면 어떤 도로보다는 환경분야라든가 사회 분야, 경제분야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 이런 것들을 다 구색에 맞춰서 그 원주민이 정착하는데 정말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개인의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공동체의 어떤 역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골목길도 일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가게 운영 이런 것이라든지 보행환경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공동시설 그런 쪽에 사업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공유지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 민간인하고 우리 시하고 도시재생과 소관의 공유지분이 몇 필지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희가 292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보니까 지금 민간인하고 같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수반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공유지분이 많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공유지분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해외로 국외 이주를 하거나 이러한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재 부서에서는 토지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지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는 경우에 과거에는 예를 들어 토지수용을 안 하고 업무가 바빠서 여러 가지 기타 사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던 게 누적이 돼서 이런 상황이 됐고요.
현재는 공유지분이 발생이 안 되면 토지수용이라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편입 토지 이외에 토지가 걸쳐있는 경우에는 건물이 완파가 됐잖아요.
공유지분은 남아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 소유권으로 인해서 그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이 완파가 됐으니까 나머지 공유지분도 매입을 해 달라고 매입해서 도로가 아닌 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여기 제가 현황을 보니까 평수가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100평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평수가 또 굉장히 작은 것도 있어요.
6㎡, 9㎡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평수가 큰 거 보니까 잔여토지 같은 경우는 매입대상이 되지 않고 이 중에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줬는데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 도로가 굉장히 면적이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작아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 중에는 우리가 보상을 했는데 소유권이전이 안되어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걸 하나하나 그러면 도로대장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확인해서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이 안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겠지만 이전부터 이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잔여토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매입을 요청을 하면 우리 시는 어떻게 그거를 다 전체를 매입해 주나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관련 법에는 본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 매입을 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많고 적고 이런 것도 있지만 형상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길쭉하게 한쪽 편으로 한다든지 실선처럼 이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사면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잔여지 같은 경우가 9㎡에요.
나와 있는 게, 이런 것들이 9㎡, 3㎡, 6㎡, 24㎡ 이런 것들이 다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도로공사할 때 이미 정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기 보면 선 지급은 뭐예요?
선보상.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옛날에 과거에는 사업을 할 때, 현재는 그런 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과거에는 지적, 도시계획도로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설을 할 경우에는 지적 분할을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지적관련 법이 아니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가분할 측량회사에서 가분할을 해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나중에 그래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보상을 70%만 해 주고 30% 같은 경우에는 확정측량을 해서 현 도로 상태에서 다시 도시계획선을 지적 공사에서 분할 의뢰해서 거기에서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그런 것을 정산하기 위해서 70% 이런 식으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언제 몇 년도에 이루어진 거는 모르시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까지 그 정도까지는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안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발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보상을 줄 경우에 경리부에다가 토지이전등기서류를 첨부시켜야지만 돈이 지급이 되거든요.
현재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발생이 될 수 없는 거고 과거에는 그거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과거에 감사 때도 이러한 지적 사항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공유지분 필지가 너무 많고 지금 선보상 된 거가 지금 필지가 지금 두 명으로 되어 있네요.
2명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4명도 되어 있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수십 명도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우선 도로 부분 있잖아요.
이게 다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목이 도로인 경우 있죠.
이거는 한 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보상이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소유권 이전을 안 한 건지 한 건지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지금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인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를 해야지 이 사람들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사유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원하면 본인이 우리 시에 요청해서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분할측량도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지분이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으니까 도로에 다니지 마라 하면 못 다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도로 한가운데에 내 땅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쁜 마음먹고 도로 막으면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필지 한 필지 좀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힘이 드셔도 한 필지 한 필지 원인을 분석하셔서 다 정리를 하시는 작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래서 도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첨부를 하시면 일정량의, 제가 정확한 예상금액은 모르지만 매입 청구를 하면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제 그 부분도 지금 도로과에서는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미불용지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과거에 등기가 났어야 함에도 안 나서 다시 재보상주고 이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양주에 있다가 동두천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이러 저러한 것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도시재생과에서는 소관만큼은 한 건 한 건 원인을 분석을 해서, 이게 어느 틈에 민원이 나와가지고 도로를 점유하거나 못 다니게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니까 이거는 한 건 한 건 원인을 분석하셔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감사 자료 3페이지에 보면 20인 이상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서 여기 보면 지행주공2단지 인근 현황 도로를 경매를 받아서 보니까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151명이 했네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위원 김운호  
처리결과가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는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개설은 불가함을 통보를 했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알박기로 보이거든요?
그분이 이 내용을 알고 경매를 받아서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단순히 우리가 사업비가 없으니 도시계획도 못하겠다 이런 건지 왜 그런 근거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지 않은 옛날 과거의 건축행위를,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개별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도로 같은 경우에 현황 도로를 이용을 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는데요.
그러한 도로지 도시계획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시설 결정을 해서 그리고 정식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보상을 주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으로 돼가지고 약 115건의 4,30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돼있는데도 지금 폐지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 되면 만 20년이 되면 일몰이 되기 전에 저희가 내년에 관리 계획할 때 그거를 폐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해 볼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아까 김승호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게 많다 보면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도 시설 결정으로 됐는데도 미집행하는 그런 것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뭐 그때 굉장히 더운 날씨에 같이 미집행 도로 한 번 봤었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도로가 쉽게 얘기해서 개설해서 어떤 실익이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리된 것으로 보고 있고 당장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위원 김운호  
그거를 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러니까 아까.
◎위원 김운호  
자꾸 얘기가 반복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묻고자 하는 답변과 상이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된다 안된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 없다 아니면 왜 그런가 똑 부러지게 말씀을 하셔야지 원론적인 얘기만 듣자고 여쭤본 게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희가 답변을 드린 건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우리 재정여건상 힘들고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통보가 나간 내용입니다.
◎위원 김운호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이 부족해서?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렇죠.
◎위원 김운호  
저희가 재정이 부족해서 못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이 115개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 김운호  
아니요.
그거 말고 이걸 물어본 거예요.
별개건이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재정이 부족해서 못하는 걸로.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예를 들어서 특정하게 건수가 많지 않고 진짜 주민이 그것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런 민원을 많이 있다 보면 결국은 기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것도 공사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진정으로 아까도 김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부분이 저희가 한 번 다시 내년에 재정비 때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진짜 반드시 필요하고 도로 개설을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재정비할 때, 재정비는 도시계획 소관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고 있거든요.
한 3년 정도에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데 그때 의견을 담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반드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면 용역기간이 3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절차에 실질적으로 뭐 나중에 도로 개설이 되고 그러려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운호  
상당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의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아니면 단순하게 이렇게 되니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왜냐하면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필요하지 않은 도로는 깔아도 되고 당장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에서는 미리 집행된 게 있으니 그것도 못하는 상황에 이걸 해줘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순한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보면 과연 지금 우리 도시재생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내용이 매우 궁금하고요.
당장 여기에 필요한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계획이 없으니, 계획에 있는 것도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짧게 답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추진할 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리고 재산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면 재산권의 행사를 20~30년 동안 묶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운호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답답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잘 아는 곳입니다.
동원주택 그 부분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행정적인 어떤, 그것도 미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청 땅을 샀어요.
샀는데 거기에 집 한 채만 짓지 않습니다.
한 10채 지어요.
도로를 내요.
도로를 내면 집 분할 따로 도로 따로 됩니다.
그러면 내가 처음의 건축주에요.
건축주인데 집은 다 분양이 되고 도로는 내 앞으로 남는 겁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내 환경 여건에 의해서 부도가 났어요.
그걸 경매에 받은 사건이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다 백 몇 건의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못 한다.’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시민들의 편의성을 봐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행정이에요.
어떤, 전부 다 그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어떤 다니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시 분할로 해서 어떤 도로는 기부체납을 해서 그렇게 만들던지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냥 사유지로 남겨놓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문제가 언제라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런 게 저도 답답한 거예요.
행정민원이 그런 게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김운호 위원님께서 질의 한 그런 부분 또 저 역시 질의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꼭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우선순위를 정해서라도 좀 어떤 방안을 마련해주십사 그런 말이에요.
그냥 백 몇 건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것은 똑같이 시민의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집 살 때 도로 있으니까 산 거예요.
와서 사놓고 보니까 어느 사람이 경매 받아가지고 내 땅이니까 들어가지 마쇼 하면 시민들은 답답한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게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는 대단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시설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민간이 뚫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개발행위로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시설 기준으로 도로를 도로법에 규정한 도로 규정에 맞춰서 도로를 기존에 맞춰서 해야 하고 상수도, 하수도, 오수관, 우수관 도로 기준에 맞춰서 한다 하면 사실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규제가 되는 거고 저희도 사실 제가 상임팀장을 했을 때도 그러한 경우를 종종 많이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그때 추진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도로는 나중에 기부체납을 저희가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받지만 도로는 도로과에서 유지 보수를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수도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하수도 이런 여러 가지 부서에서 자기들에 기준이 맞아야지 동의하에서 그거를 기부체납을 받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실과소에서 반대를 하면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돼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부체납을 해서 어느 소규모 업체가 도로법에 의한 하수관거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도로 규정이라든지 하면 개발행위 자체가 나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한쪽으로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과다한 규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우리가 미불용지 그런 부분도 보상을 해 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거는 도시계획도로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래서 보상해 주는 방법.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를 내년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집행부서도 있겠지만, 집행부서에다가 따로 질의를 하겠지만 탑동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 지형 변경 고시가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고, 물론 탑동이겠지만 그리고 면적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떠한 지형 변경 고시가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게 위치는 동점마을 뒤쪽이 되겠습니다.
면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갖고 있는 게 면적은, 위치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탑동동 산 169번지 일원이고 거기가 동점마을에서 동쪽 방향 산 쪽으로, 동북방향으로 할까요?
그쪽 방향이 되겠고요.
면적은 32만 6,930㎡이고 골프장이 9홀이 되겠고 콘도 운영 40실로 당초에 나간 거고요.
그렇게 결정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형은 지금 9홀이 나올 수 있는 구성이라든지, 물론 우리 도시계획 위원님들이 워낙 꼼꼼하게 잘하시기 때문에 잘 하셨으리라고 보이지만 여기가 이런 여건이 갖춰져 있나요?
위치적으로 이게 가능한 위치로 경사도라든가 등.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이게 관련 승인받아가지고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제가 민자 유치에 대해서, 하도 우리가 민자 유치를 하면서 성공되는 거 없이 계속 실패가 되고 소유주는 지주가 개인인가요?
몇 명이나 되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동화개발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어디 무슨 개발이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동화개발 주식회사입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 땅주인은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동화개발인데 전체는 아니고요. 거의 다······.
◎위원 정계숙  
개인의 소유 땅을 동화개발에서 매입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경매로 받았다는 소문은 들었거든요.
국방부 땅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국방부 땅을 정상적인 입찰로 받은 건가요?
그것까지는 모르시겠죠.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공매 절차로 받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어쨌든 이런 땅을 우리가 지구 단위 변경이 되면 부가가치도 상승이 되고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계획이 이게 결정이 됐는데 하여튼 해당 부서에다가 질의를 하도록 하고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도 그런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업무보고 때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센터를 내년도에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하겠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복합적 민원에 따라서 공원녹지와 평생교육원, 문화체육과, 건축과 다 골고루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하나의 잘 살기 위한 생활공동체 마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위로 쪼개가지고 지역을 잘 사는 마을, 재미있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행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도 키울 수 있어서 어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교육 시설도 만들고 지역의 체육시설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멀리 나가지, 저 도심지로 가서 운동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일, 이런 것들이 교육과 문화, 그다음에 체육 그다음에 일거리가 있는, 일감과 일거리와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일자리경제과도 함께 논의되는 복합민원입니다.
복합업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속에서 과장님께서 센터를 만드시더라도 신중하게 또 이렇게 판단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도 보고드려서 많은 부서가 협력해서, 도로를 하나 뚫더라도 그 도로를 뚫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철학적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행정이 발전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 35분까지 정회하고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 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환경기획팀장입니다.
고경희 EM 팀장입니다.
임기환 대기관리팀장은 어머니상을 당하셔서······. 이형계 보호직6급입니다.
이옥란 오염총괄팀장입니다.
장홍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전인철 재활용팀장입니다.
다음 2018년도 환경보호과의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농민 피해 예방을 추진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는 총 22건을 구조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은 4월부터 11월까지 모범엽사 20명을 동원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6마리를 포획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는 총 12명에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은 예산액이 500만 원입니다.
현재 50만 원을 지급을 했고 향후에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반환공여구역 및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적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캐슬의, 동, 서, 북 캐슬이 있는데 주변지역 정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북 캐슬에 대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 징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납부 통보를 통해서 더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악취저감 및 EM 살포 및 보급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EM 보급 및 살포로 상패동 및 하패리 축산농가 18개소에 대해서 EM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도 악취 제거를 위해서 15.1톤을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EM 하천 투입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천방류통 6개를 운영 중에 있고 흙공 1만 6,750개를 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M 시민 무료 보급 및 EM 생활화를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무료 보급 통은 관내 77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초․중․고 및 시민대상으로 EM 교육을 총 29회 실시하였고 EM 홍보를 위해서 EM 비누 제작 등 홍보물 배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6개소 중 21개소를 점검해서 6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비상 먼지 발생사업장은 총 71개 중에 25개소를 점검해서 2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조금으로 20대를 지원을 하였고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30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복 마스크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를 지원받아서 2만 8,700매를 지원을 했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총 304대에 대해서 조기폐차 등 저감장치를 장착하였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저감으로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 관리비로 총 30대에 대해서 유지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LPG 전환을 위해서 총 3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는 악취 저감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악취, 백연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는 섬유업체 6개소에 대해서 업체당 8,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개소 중 9개소를 완료하고 12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하패리 축산농가 합동 지도 점검은 올해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신시가지 악취 모니터링은 5개소에 대해서 주 2회 야간에 악취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이 되겠습니다.
탄소 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76세대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고 도시가스 감축 문화 확산을 위한 녹색성장 관련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면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각 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3동에 해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이행평가 및 시행계획 변경 용역과 수질 모니터링을 올해 말까지 한강수계 관리 기금으로 용역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 사업 4건에 대해서는 개발 사업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의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원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체에 자율 협조문을 보냈고 지도 점검 24개소를 점검해서 5건을 적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하수처리 시설과 하천 모니터링을 위해서 신천 등 5개 하천에 대해서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으로는 폐수배출 사업장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개 업소에 대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중 및 간이화장실 40개소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유지 관리 용역을 실시하였고 관리업체들이 잘 관리가 되는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에는 안심 비상벨 12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범화장실은 관내 3개 업체에 대해서 민간 화장실 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화장실 관리용품을 연간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수질 및 생태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을 12월 4일까지 생태하천구간 5.7km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관리 용역도 보건 사업구간이 잘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물놀이용 수경시설은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잘 관리되는지 준수 여부를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열다섯 번째, 청소체계 확립 및 주민참여 환경정화 활동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배부 및 불법투기 경고판을 설치하였으며 깨끗한 가로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행업체 2개소에 대해서 청소대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시 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클린 기동반을 동원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는 진공흡입 노면청소차 3대와 살수차를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서 현재 주 2회에서 주 4회 단속을 실시해서 총 49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환경정화 활동은 봄철과 수시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서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환경시설 및 폐기물 사업장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양주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2만 7,900여 톤의 폐기물을 소각처리 하였고 적환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사업장 83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4건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음식물 폐기물류 종량제 및 자원화 처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RFID 방식의 개별계량 장비로 음식물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와 불법투기 단속을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4,500톤의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단미사료 274톤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전처리 설비를 7월 말까지 완료해서 효율적인 처리와 작업 근로자의 환경개선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재활용품 선별 및 재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장은 1일 15톤씩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3,400여 톤을 수거해서 재활용 선별을 해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생활화 홍보 및 분리수거 체계 확립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전단지를 배포하였습니다.
재활용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폐가전 제품의 무상 방문 수거를 실시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업체 및 과대포장 지도 점검을 연 2회 중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나눔 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소요산 브랜드육타운 광장 및 지행역 광장에서 71회를 개최하였고 보산동 한.미 우호 광장에서 1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선별장에 회전 절단기를 구대 설치해서 폐기물 처리에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저녹스 보일러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탁공장은 대기환경보존법 제26조에 의해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여기가 지금 2015년도에 준공을 해서 가동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녹스 버너 필증이 지금 당초에 이게 사전신고로 인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허위서류라는 것을 어떻게 아시게 되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자가측정을 시설을 보일러를 설치한 이후에 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가측정을 실시를 합니다.
업체에서 공기질에 대한, 그 자가측정 실시를 안한 것을 저희가 적발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일러가 저녹스 보일러가 아닌 것임을 확인해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게 5년 됐잖아요.
5년 후에 밝혀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는 안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현재 설치 신고화를 하게 되면 가동 개시 신고를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동 개시 신고를 수리하고 나서 저희가 업체에서 자가측정을 하게 되겠고요.
자가측정을 하면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 이후에 가동 개시 신고가 완료가 되면 통상적으로 연 1회 점검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보니까 자가측정을 안한 사항을 확인을 해서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를 했던 거고요.
다음 연도 또 나갔을 때 실시를 안 했기 때문에 2차로 적발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최초에 적발한 게 언제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17년 9월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2차로 적발한 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18년 6월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 이전에는 몰랐나요?
이전에도 점검을 나가셨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허가 사항이 15년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이제 15년 말이면 16년도 하나 빠진 거네요.
16년도에도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마 나갔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16년도에 나갔을 때는 이게 밝혀지지 않았나 봐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상반기에 갔으면 아마 기간이 도래 안됐기 때문에 계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세탁공장이 경매에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경매에 넘어간 상태로 이것이 우리한테 신고 필증을 제출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 필증이 제대로 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정상적인 신고 필증이 아니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설치신고를 받을 때 어떤 사양을 하겠다고 설치 신고서 내에 첨부가 된 서류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시험성적서 필증이 붙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시험성적서는 아니고요.
이러한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겠다는, 신고서 내에 저녹스 버너라는 인증이 되는 그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인증서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인증서도 아마 경찰 조사 관계에서는 인증서 자체를 아마 조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게 지금 저녹스 보일러 버너 자체가 지금 중고였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쪽에서 연료를 LNG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LNG가 보급이 안되니까 이제 LPG로 바꾸면서 중고 보일러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럼 이게 12년도 중고라는데 3년이 지난 것을 설치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기금으로 이 사업은 하지만 지금 우리 시비도 투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시가 이런저런 예산을 지원해 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신고 필증 자체를 허위로 신고할 수 있으며 그러면 거기에 부서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러면 중고 가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방지시설이 되지 않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어떻게 붙여서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그때 당시 발견해서 경찰에 고발을 해서 거기가 지금 며칠이나 영업정지가 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2018년 1월에 조업 정지를 내린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조업 정지는 그것이 개선될 때까지가 조업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개선된 시기는 언제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1월 안에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1월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필증이 조작이 된 필증이라는 것을 몰랐잖아요.
그러면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부서에서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대부분 개인이 아니라 광암동 주민위원회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서류를 정밀하게 보지 않는 건 아니지만 인증, 환경관리공단이라는 인증이 됐다는 것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의심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다행히 그래도 저희가 정기점검을 통해서 자가측정 안한 것을 적발을 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녹스 보일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저희가 설치 허가라든가 단속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이런 것들이 파악되지 않고 필증을 해 준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거기서 해 준 것은 아니고 그걸 위조를 했다는 거죠.
환경관리공단에서 해 준 게 아니라 그것을, 만약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해 준 것처럼 위조를 했다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아,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준 것처럼.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은 모르는 상황이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도 여기 지금 세탁공장이 아닌 다른 민간, 어떠한 형태가 됐든 이렇게 이제 허위로 들어올 경우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확인을 안 한, 물론 뭐 마을공동주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필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하여튼 저희가 그런 인증이나 그런 것들을 더 꼼꼼히 보고요.
여기가 만약에 자가측정을 이행을 했다면 아마 초과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녹스 보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 개선 명령이나 이런 게 났으면 아마 저녹스 버너로 바로 했을 텐데 여기도 그것을 알고 아마 자가측정 이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적발이 된 것입니다.
◎위원 정계숙    
저는 자가 측정을 안 한 부분도 부분이지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허위로 지금 이제 신고를 한 거잖아요.
그 허위로 신고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통상 관련, 인증업체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지시설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가 가동이 되면 오염물질이 나오고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이런 걸 허위로 할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상외로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사항이나 처리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인증업체에다가 이것이 인증이 됐나 안됐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예산적인 면 그리고 지출 부분 이런 것들을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꼼꼼히 살펴보시겠지만 하여튼 앞으로도, 이게 엄청난 큰 사건이거든요.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과 유사한 것들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입장에서 확인을 조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나가서 자가측정하면서 발견하라고 했는데 업무를 참 수행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환경보호과, 우리 동두천의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우리 직원들끼리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조사업내역에 대해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를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우리가 총사업비가 17년에 345억 차량 194대가 저감사업에 어떤 참여를 해서 시설을 결정을 했고요.
또 18년에 보면 925억이에요.
311대를 우리가 저감사업을 했고 그런데 우리가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사유를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보면 저감장치 수요 조절로 해서 89%를 우리가 집행률을 보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2017년도에는 3억 4,500만 원의 사업비였었고 앞에 보시면 4억 8,700만 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아마 추가적으로 저희가 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LPG 전환 그다음에 조기 폐차 그다음에 뒤에 여가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디젤차를 타시다가 조기 폐차하게 되면 보조금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여가 장치나 LPG 이런 것에 성능이 뛰어나지 않다고 시민들이 많이 그러기 때문에 조기 폐차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 폐차 예산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일부 지금 집행률이 다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차 예산이 모자라서 시민들이 신청하는 단계인데 아직 추가적으로 안 왔습니다.
올해도 대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바로 알려서 조기 폐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불용액을 봤을 때 89%를 집행을 했는데 17년하고 18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가 예산 측정에 있어서도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잡을 때 총 차량 대수나 이런 것을 보고 국비지원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개인들이 조기 폐차를 할 경우에는 개인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차량 총 대수를 해서 예산을 선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신청은 민간인들이 타다가 차가 효율이 떨어진다든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새 차를 구입하겠다든가 할 경우에 그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맞추고 예측하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집행에 있어서 절반이 넘게 실시가 되다 보니까 예측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우리가 조기 폐차를 하면 보통 얼마 지급이 되죠?
차량별로 보통 1톤 포터 트럭 같은 게 제일 많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승합차량 같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입니다.
폐차료로······.
◎위원 김승호  
그래서 우리가 불용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도에 사업이 많이 절반 이상이 더 올라가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 및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방문을 했잖아요.
많은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공감하리라 봅니다.
재활용 선발장을 보고 총 인원이 환경미화원 하고 공공근로하고 13명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재활용을 선발할 때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것은 어떤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자동으로 예산을 조금 편성하셔가지고 자동으로 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바닥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먼저 우리 재활용 선별작업장부터 환경을 조금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직원들이 궂은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경쾌한 음악도 나오고 냄새는 물론 나지만, 그것은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최대한 바닥이라든가 이렇게 쉼터 이런 것들을 조금 환경개선을 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고 또 자동선별 작업하는 게 있다면 이것도 예산을 편성해서 자동선별 작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계획은 어떠신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해야 될 운영 방향인 것 같습니다.
미화원들의 숫자는 점점 줄고 그리고 효율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계화가 되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기계화의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이 되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쪽에, 재활용에 일반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체가 가는데 저희가 갖고 오는 것은 일반 가정에 단독주택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재활용품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 또 그쪽에 근무할 때, 사실은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환경입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최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야생 동․식물 보호 및 농민 피해 예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수라고 그러나요?
유해 야생동물 잡는 분들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운호  
그게 지금 2개 단체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2개 단체입니다.
◎위원 김운호  
일원화 계획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원화 계획은 저희가 노력했지만 일원화가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멧돼지가 출몰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개체 수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상황도 어마어마하고 몰라서 신고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신고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알고 신고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피해 보상금이 예산이 겨우 500만 원입니다.
제가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예방사업,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는 약 5,4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으로 피해 보상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고 또 저희 조례가 피해 금액의 80% 정도 지금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이 매우 타이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관에서 책정을 해서 주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조례 수정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고심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예산을 조금 더 향후 책정을 더 하셔서 타이트하지 않게 이렇게 책정을 해 주셔서 피땀 흘려 농사지은 농산물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족지만 한쪽에서는 되지는 않는 사업에 수십억씩 지원을 해 주고 한쪽에서는 피땀 흘려서 돈 몇 푼 벌겠다고 하는 농민들한테 우리가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테고 속된 말로 싸대기 맞아야 될 사람은 칭찬을 듣고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싸대기를 맞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그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고려하셔서 적정하게 이렇게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사항, 피해 받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그 내용을 꼭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런 피해 예방사업이나 이런 것을 동에 홍보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피해 보상비가 적은 부분은 저희가 1,0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피해 조사를 할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으로 피해액에 억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1년에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로 접수 들어온 게 몇 건 정도 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97건입니다.
◎위원 김승호  
97건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보상을 해 줬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멧돼지 피해 신고가 97건이 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7건인데 피해 보상이 10만 원 미만이거나 100㎡ 미만 그리고 억제시설을 설치한, 펜스가 설치된 데는 피해 보상금을 지급 안 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펜스가 쳐진 부분을 뚫고 들어왔을 때도 피해 보상을 안 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조례상에는, 왜냐하면 피해 보상금을 저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요.
그게 또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펜스가 설치되어서 피해를 받았다고 들어온 경우는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멧돼지라는 게 소나무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펜스를 어차피 설치했을 때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펜스 설치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 부분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를 변경을 해서라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현장여건을 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우리가 연중 사업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한 부분에서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는 500만 원까지.
◎위원 김승호  
현재는 500만 원까지인데 내년부터.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보상비를 현재 500만 원으로 세웠던 것을 1,000만 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전체 예산 1,0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런데 대부분 예년에 비해서 오시면 피해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비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멧돼지가 출연했을 때 엽사들이 가죠.
단체가 2개 단체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한 단체에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한 단체에 15명에서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가 지원 액수는 어느 정도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지원하는 것은 예산액이 총 500만 원이 되겠고요.
실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500만 원인데 2개 단체한테 나누면 2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분들이 출연했을 때 신고 받고 나가는 건수는 혹시 아세요?
몇 건 정도나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대부분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 한 번 이상은 꼭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중간에 확인을 해야 되고 야간에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실탄 정도 지급되고 그분들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무래도 이제 야생동물을 포획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더했으면 차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지원 규정에는 업고 타 시․군 사례나 이런데 봤을 때 차량 연료비라든가 아니면 직접 포획하는 실탄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탄을 지급하는.
◎위원 김승호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자원봉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름대로 또 위험에 처할 때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조금 세워서 출동 자체가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더 피해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의견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종량제 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봉투 제작을 얼마나 하죠?
종량제 봉투.
연간 우리가 제작 매수가 얼마나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연간 1회 정도 하는데요.
정확한 매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을 만들다 보면 불량품도 나오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1차적으로는 업체에서 저희가 인수할 때는 불량품 이런 것들은 다 없이 묶음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을 만들 때 우리 공무원들이 입회해서 만드나요?
아니면 그냥 만드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동판을 가지고 가서, 늘 상시 입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게 불량품에 대해서도 불량품 같은 것은 파기는 어떻게 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불량품은 맡긴 제작 업소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을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상시 관리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어디엔가 일지에다가 기록을 하든 아니면 컴퓨터에다가 기록을 하든 몇 매를 만들어졌는지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제작해서 완료가 된 것은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요.
재활용 선별장에 2중으로 된 안전한 장치에다가 보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장애인 협회에서 판매를 할 때는 판매를 하고 그 수불부에 대해서는 매일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저는 이제 제작 당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작했을 때 몇 매를 했는지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게 다 돈이잖아요.
사실 재질이라든가 어쨌든 그걸 찍어내는 것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몇 매를 찍어냈는지, 그중에서 불량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불량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관리하지 않으면 이걸 그냥 불법으로 쓸 수 있어요.
불법 유통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런 봉투 막 찍어내서 가져다가 써도 그만이고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여기에다가 얼마 예산을 주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부족할 때에 저희가 제작을 의뢰를 하는데요.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반용이 있고 공공용이 있고 재사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법 유통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받은 다음에는 아마 문제가 없어요.
인수를 받기 전에 제작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작이 되어야 되고 또 불량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기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우리 담당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이걸 파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예산은 얼마나 투입되고 몇 매가 만들어지며 불량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이런 인수하기까지의 과정.
이런 것까지 상세히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가로환경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에 보면 힐링 기동반을 통한 방치 폐기물 수도 처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에 하여튼 뭐 그런 민원이 최고 많은데 불법투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그런데 우리 동두천에 보면 신도시에서 쓰레기 투척이 많아요.
과장님께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현재 새로이 생긴 부분에 기존 미화원에 배치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생긴 부분이 소홀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원들이 구간을 좀 더 연장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지역에 대한 쓰레기가 수거가 깨끗하게 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 한 57개소의 취약한 데가 있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단속을 10월까지 할 거고요.
그 이후에는 수거 처리와 함께 내년에는 수거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에서도 근무해 봤지만 외곽지역에는 재활용을 수요일만 수거를 하다 보니까 수요일 이후에 버려진 재활용 쓰레기는 다음 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소대행업체에 재활용품만 전량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차량과 인력을 확보해서 매주 재활용품을 수거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취약지구로부터의 청소가 미흡해서 쌓이는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님께 보고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에 청소예산의 증액을 승낙해 주시면 저희가 미화원 4명하고 차량 2대를 합니다.
그래서 3억 9,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깨끗하게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야간에 수요일 빼고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도 이제 불법투기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시민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신시가지를 제가 지칭했던 부분은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신시가지에 대풍단 뒷골목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커피 마신 것도 투척을 합니다.
우리 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클린데이를 지정해 가지고 청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투척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우리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하면 어떤 법질서에 대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지 않은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 마련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요일 환경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 갈 때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이 많게 되고 그것을 공영주차장에 엄청나게 쌓아놔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청소업체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 주변을 깨끗하게 그 주변에 있는 신시가지 그 주변을 일요일도 수거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로 부분에 대한 청소가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에 미화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쪽 자원봉사단체에서 로컬드림에서 토요일에 해 주고 있고요.
일요일에는 판매를 하는 노점상들이 일부 도와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지금 자원봉사를 위해서 지원이 이쪽에 와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일요일 수거체계를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나 공무원을 동원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품을 수거를 잘한다면 깨끗한 저희 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승호  
일요일에 수거하시는 분들은 환경미화원 측에서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수거업체에서.
◎위원 김승호  
그분들의 어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청소대행 계약을 할 때를 일요일에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그 부분에서 있어서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물이나 폐기물 이런 것 처리하는 것에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환경미화원이 하던 부분을 우리가 업체에 위탁 준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하던 부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은 업체에서 하지 않았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폐기물을 모았던 것을 수거하는 것은 어차피 민간에서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일요일에 안 했던 것을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신시가지 이런 곳은 상가기 때문에 일요일까지도 수거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폐기물하고 음식물 처리 등 이런 것들을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위탁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전에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하던, 일부 하던 것을 그것을 그 업체에다가 다 우리가 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업체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더 주지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시민단체, 시민의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게 기본이죠.
그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그만큼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에서 잘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단속하고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물 쓰레기 수거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고 한 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그런 현상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토요일, 일요일 모든 것들이 수거가 잘 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시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시고 계시지만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명절도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폐기물, 재활용 그다음에 음식물 이런 것들이 잘 수거될 수 있도록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대로 잘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환장에 놔뒀다가 소각장으로 가면 되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휴일에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휴일, 일요일은 수거를 해 가야 음식물 처리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업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4년 전에 공중화장실 현장을 하나하나 다 방문해서 확인하고 사진 찍고 위치도까지 다 갖고 있고 그렇거든요.
최근에 다시 한 번 돌아봤어요.
이게 그래도 관리가 잘 안돼요.
소요산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거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엉망이고요.
그래도 우리 지금 공원 내에 있는 이런 화장실들 이런 것도 관리가 잘 안되어 있고 도색을 해야 될 부분 또 약간의 수리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저하고 한 바퀴 돌아보고 그때 정비할 건 정비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돌아본 바에 의하면 많이 관리가 너무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40개소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고요.
소요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 관리는 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위탁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리부서, 공원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한 부서에서 시설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은 관리부서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해당 부서가 있긴 하지만 이 화장실은 일부로 다녀서 점검을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도 있고 단지 여기서는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눈에 현황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현황이 파악된 것을 해당 부서에 줘서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행역이나 아니면 산책로 이런 부분 있죠.
그런 데에서 화장실이 없다고 지어달라고 아니면 간이 화장실이라고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저희들한테는 없고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뭐냐면 구간이 짧으면 상관이 없는데 구간이 길다 보니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휴지통도 없어요.
또 벤치도 없고 왜냐면 걷다가 힘이 들면 잠깐이라도 앉아서 쉬었다 가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곳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전혀 쓰레기통도 없고 그래서 가보니까 쓰레기가 먹고 이쪽에 버리고 버리고 이래가지고 엉망이에요.
엉망이고 수거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로 이걸 요청을 했다고 하지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꼭 간이 화장실이 필요한 곳이라고 하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당 부서하고 좀 협의를 보셔서 하여튼 설치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인범  
정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화장실 설치는 환경보호과 소관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설치는 각 부서에서,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소요산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
저희는 청소용역만 한꺼번에 시 전체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화장실, 나름대로 공원 같은데 가보면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데요.
전철 하부공간에 그런 민원이 방금 정계숙 위원께서 민원 받았던, 저도 많이 받았어요.
어느 부분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지행역 있고 중앙역 있고 보산역 있어요.
있는데 롯데마트 부근에 그쪽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지행 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소변을 빨리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나 봐요.
그 부분에 하나 설치를 하면 삼문협 공원 있죠?
그쪽 부분 조금 지나서든지 하나 놓으시면 그쪽에 아침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르신분도 그렇고 조금 환경에 적절하게 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공원녹지과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화장실 문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인범  
김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의원(6명)
  박인범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정문영
◎출석공무원
  민원봉사과장 최경자  민원팀장 정인선  가족관계등록팀장 김훈  토지관리팀장 윤영인
  지적팀장 이수동  지적조사팀장 고동학  주소전환팀장 이원재
  안전도시국장 류범상  안전총괄과장 최봉규  안전총괄팀장 장병태  안전예방팀장 이용일
  민방위팀장 목영복  하천팀장 이철훈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도시재생팀장 신기일  도시계획팀장 헌병호  도시개발팀장 문기식
  도시계획팀장 손영득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기획팀장 이선희  EM팀장 고경희  보호직6급 이형계
  오염총괄팀장 이옥란  청소행정팀장 장홍석  재활용팀장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인범
  간      사  정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