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4.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4.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5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일주
  의사팀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2차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승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오늘 의사일정을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0시 03분)

◎의장 김승호
  방금 상정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2024년도 예산안 등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4.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출자‧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장 김승호
  두 번째 안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장 김승호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 별지1과 같이 본 의원이 수정안 초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장 김승호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장 김승호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의장 김승호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의장 김승호
  다음 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 번째 안건, 2024년~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한 번째 안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 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두드림뮤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의장 김승호
  다음 열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의장 김승호
  다음 스무 번째 안건,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의장 김승호
  다음 스물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의장 김승호
  다음 스물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의장 김승호
  다음 스물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의장 김승호
  다음 스물네 번째 안건,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의장 김승호
  다음 스물다섯 번째 안건은 지난 319회 임시회 때 계류한 동두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본 조례안은 센터장 및 직원 보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으로 보류 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의 박인범 의원과 본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시되었으며 이 건의 수정안은 별지2와 별지2-1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지금 의장님께서 이 수정안을 다시 내셨는데 센터장을 굳이 보수를 주는 그런 상근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의장 김승호
  센터장의 역할은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각 자원봉사 각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서 그 사회단체가 자원봉사 내에 들어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데 또 사회단제장 내에서도 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들과 센터장의 역할이 돌아다니면서 외부적인 활동을 하면서 어떤 역할론을 함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왜냐하면 팀장은 업무의 역할이지 어떤 포괄적인 그런 부분을 역할을 갖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 관계 공무원 국장급이 거기에 센터장을 함으로써 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에서 센터장을 역할을 하다보니까 지난번보다 한 300 정도가 급여가 적게 나가는 것으로, 한 200~300 정도 적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거기에 사회에 덕망이 있고 활동을 포괄적인 영향이 큰 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박인범 의원님께서도 충분한 그런 검토에 의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의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서도 변경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래도 본 의원하고도 얘기를 나누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의장님이 반드시 꼭 이렇게 안을 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센터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자원봉사활동에 진두지휘를 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법인카드 조금 쓰는 범위 내에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부지기수로 많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사실 그게 정치적인 어떤 자리로 이용이 됐던 거지 자원봉사활동에 우리 센터장들이 큰 역할을 할까요?
  저는 사무국장이나 사무처장이나 그 주변에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오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모든 것을 잘 풀어 나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카드 조금 한 2,000 정도 쓰는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돌아가는 것들을 조정해 주고 또 단체장들을 자원봉사센터에 속해 있는 단체장들과 협력하고 식사하고 또 차 마시고 또 조정하는 그런 역할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줄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급료가 많은 그런 센터장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또 움직이는 부분에서도 서로 어떤 진짜 격차가 나서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자 하는 범위 내에서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 안을 내신 부분이 그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본 의원이 내놓은 안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의장 김승호
  저는 이제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의 말씀은 일부를 동의를 하지만 사실 그동안에 누가 거기에 상근이 가더라도 어떤 선거 때가 되면 누가 어느 당을 얘기를 한다면 누가 그 자리를 가도 그것은 비상근이라도 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박인범
  그렇지 않죠.
◎의장 김승호
  그리고 또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더라도 극소수의 비상근이 한 서너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역할론이 그리고 특히 동두천은 나름대로 자원봉사활동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또 타 시‧군의 어떤 사례보다도 동두천의 자원봉사활동이 굉장히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센터장의 역할과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보수의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제가 존경하는 박인범 의원님께서 주신 직원들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직원들이 갑이 되고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을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직원들의 좀 조정을 하면 박인범 의원님의 안을 조정을 한다면 상당히 어떤 예산 절감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국장급이 거기만 가지 않는다면 바뀔 때마다 급여는 상당히 호봉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수정안을 제가 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박인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의장 김승호
  그리고 또 예산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우리 동두천에 보면 그보다 더 저기한 것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의원 박인범
  그럼요. 그건 뭐‧‧‧‧‧‧.
◎의장 김승호
  일일이 나열은 않겠지만‧‧‧‧‧‧.
◎의원 박인범
  삭감해 나가야 되는 일이고 아무튼 뭐 이 안이 올라오면 결국은 표결을 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이게 뭐 조례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가는 게 이게 옳은 걸까, 더더군다나 의원이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수정안을 내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의장 김승호
  아니, 제가 재수정안을 낸 거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그 부분이 어떤 부결되는 것보다는 조정안이 서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수정안을 낸 겁니다.
◎의원 박인범
  저는 부결돼도 관계 없습니다.
  먼저도 부결 하든 말든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때가 우리가 출발한 게 얼마되지 않고 집행부도 출발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속에서 서로 당이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표결처리를 하고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사실 한동안 이거를 연기했다가 다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장 김승호
  저도 이제 수정안을 낸 것은 여러 의원님들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해서 낸 거니까 박인범 의원님 서로 그 부분 예산 절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는 효과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숙 의원 거수)
  임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저는 박인범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동두천에 정말 큰 단체들이 동두천문화원이 있고 한국예총이 있고 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시에서 정말 인지도가 있고 그동안 사회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무보수명예직이 돈을 내놓고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화해 가는 지금 현실 속에 우리 재정자립도도 너무 약하고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가고 싶어하는 현직에 계신 오래된 회장님들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의 모든 얘기는 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서 자원봉사센터를 정말 멋지게 이끌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타성에 계속 젖어오던 대로 관례대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도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현실에 맞춰서 변화를 저희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고 여기는 또 법인카드로 어느 정도 자원봉사인들을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고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이 부분은 지금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왜냐하면 타 시‧군도 이런 곪고 있는 내부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승호
  그런데요, 우리 자원봉사는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원 거기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의원 임현숙
  아니, 다른 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의장 김승호
  사회단체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의원 임현숙
  지금 현실에 맞는 상황을 개편해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데 그게‧‧‧‧‧‧. 모든 우리 자원봉사인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많은 범위를 왜 우리는 그걸 빗겨가려고 노력하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예전에 맨 처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을 시 저는 단체장 회의를 가면 6명이서 회의를 했었어요.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너무 너무 많은 단체가 생겼고 동두천시가 자원봉사의 도시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나왔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승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수
  이게 오늘 결정할 부분이라면 미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의장님 말씀이나 우리 박인범 의원님 말씀이나 다 옳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는 게 이게 뜨거운 핫이슈가 된 게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처럼 특정 당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또 이 지역에서 또 학연이 있잖아요.
  대선배님이시고 그러다보니까 곤란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명예를 다 하셨던 분이고 만약에 이 계기가 된다면 어떻게 우리 박인범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는 어느 특정인의 이해를 바라고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우리 임현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과도기, 전환점이 되는 시점에서 한번 쳐다보고 이것을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기 위해서는 좀 이거 다시 한 번 시간을 갖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 박인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에 센터장님한테 국한돼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1일자부터 시행되는 안으로 잡은 거거든요. 센터장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뭐 지금 센터장님한테 무슨 불이익이 가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명심해 주시고 이제 조금 단체들이 정치에 휩쓸리는 얼마 전에도 사실 입당원서 받아가지고 난리친 그런 단체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엔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장님께서 안을 내비쳐 주셨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표결밖에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번 수정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우리가 표결하는 날 표결로 처리하는 게 뭐 이거가지고 얘기 나눠봐야 뭐합니까?
◎의장 김승호
  이제 그런 박인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이 우리 9대 의회에서 조례를 바꿨다고 해서 이게 또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의원 박인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의장 김승호
  지속되는 된다는 보장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십몇 년 동안에 조금이라도 바뀌었어야죠.
  그런데 이걸 어느 누가‧‧‧‧‧‧.
◎의원 박인범
  다른 의회에서 못한 것을 우리 9대 의회에서 이것을 선을 그어 놓는 것도 큰 의의가 있는 거죠.
  왜 미래를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다음 때는 그다음 때에서 하는 거죠.
◎의장 김승호
  각자 의원님들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가 조율이 안 된다면 표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박인범
  네.
◎의장 김승호
  해당 안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5차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의원(6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임현숙
  의    원  이은경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