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6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이강준 의원, 김관목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간두범  시정질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의결을 통과하였으나 회의시간 개의에 출석하지 않아 금일 본회의의 진행이 차질을 빚은 관계 공무원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으로 좋은 성과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이강준 의원, 김관목 의원)
(10시06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문접수 순서에 의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모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해당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이강준 의원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간두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시민을 위하여 시정에 바쁘신 방제환 동두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상패동 309번지인 선업교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강변포장마차가 당초에는 생연4동 강변도로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시의 골치거리였으나 강변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현재 위치하고 있는 선업교 건너편으로 이주하도록 시에서 허가하여 준 것으로 아는 바, 금년 수해로 불법포장마차가 시설이 완전히 부서졌으므로 이 기회에 포장마차를 완전히 철거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허가를 한 이유와 향후 처리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도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패동 6, 9, 10번지 일원에 시에서 상패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나 그 주변인 상패동 11번지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끝을 맺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상패동 11번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이강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건설과장입니다. 이강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패동 지역의 강변포장마차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변에 있는 포장마차는 ’92년도에 강변로상에서 ’92년도 8월에 포장마차를 현 지역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22동을 이전시켰습니다. ’97년도 3월에 양주군에서 신천개수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10동을 양주군 개수사업비에서 동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씩 보상을 주어서 10동을 이전을 시키고, 12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8월달 수해 시에 12동 중에 6동은 유실이 되고 6동이 반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를 일부하고 계시던 분 12세대 37명이 사동초등학교에서 장기간 이재민으로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한테 건설과도 그렇고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복구지원을 해줄 수 없느냐, 그런 여러번 문의가 있었습니다.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었고 단지 저희가 임시적으로 해줬던 것이고 어떤 허가절차에 의해서 해준 사항이 아니었으며 그래서 재해복구기준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없애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분들이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력으로 그 형태대로 존속을 시키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한 어떤 내용을 받았지만 그 상태로 현 단계에서는 이주대책이라든지 지원대책이 없으니까 그 상태로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현 단계에 대해서는 철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상패동 309번지의 수해로 인한 포장마차촌을 다시 재건했는데 이를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실 것이며 몇 년까지 한시적으로 허가해 주었는지 답변하시고, 또한 처음에 입주하였던 포장마차주인이 타인에게 넘기고 또 타인에게 넘기고 함으로 결과적으로 영구적인 양성화가 되어 버리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마차 입주자는 영구적인 입주를 원하며 주민등록까지 옮기려하며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받아 주기를 바랍니다. 이점에 대하여 한번 잘못된 것은 꽁지에 꼬리를 물어 처음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후 관리문제와 전입신고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 단계에서는 포장마차가 어떤 전대나 전매를 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데 어떤 정확히 그분들하고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한시적으로 정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유도를 해서 최소한도 3년에서 5년정도의 기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관계는 현 단계에서는 무허가건물과 법적인 건축법상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동에서는 전입신고관계가 안 되어 있고 그분들이 각자 그 동안에 장사를 잘해서 일부 세대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세든지 주고 그쪽에서 기거를 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상에 10사람은 관내로 되어 있고 두사람은 양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 형태로 보존해서 항구적으로 간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 단계는 주민등록상은 다되어 있고 그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중에 그것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원래주거지를 옮길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건축허가가 난 곳에만 주거 지역을 옮길 수가 있지요? 무허가는 포장마차가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나 있지 않으니까 거주지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박창식  네.
형남선 의원  또 한가지 요근래 한달 전인가, 두달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담화발표에서 “이런 시대에 앞으로 서로 어느 정도 실업자가 많으니 최소한 노상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라”하고 시에 전달 사항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박창식  그런 세부지침은 떨어지지 않았고 신문보도상으로만  읽었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의  도시과장 한정의입니다. 시장님께서 긴급지시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패동 주거환경개선사업중 잔여 미사업구간에 대하여 현재 ’99년도에 13억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을 완료코자 경기도에 ’98년 10월 7일자 도비지원을 현재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99년도에 잔여지 도로확장 25a, 상수도 330m, 하수도 330m, 손실보상주택 17동 등을 철거해야 되고 이에 따른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수시로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13억600만원인데, 교부세가 3억2,600만원, 도비가 4억9,000만원, 시비가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이강준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그 지역의 발전은 물론 환경개선도 되는데 막상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나니 소방도로확장사업에 불과한 정도에 끝나고 말아 꽁지빠진 수닭격이 되었습니다. 전면도로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전면도로는 그대로 두다보니 쓸모없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전면도로정비사업을 할 계획이 없으신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의  ’99년도에 현재 13억600만원을 투자한다면 상패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완료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목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목 의원  김관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IMF한파 이후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사회전반에 걸쳐 사정과 개혁의 거센물결이 밀어 닥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제2의 건국을 외치고 있는 현정부의 개혁의지 아래 우리 공직사회가 매우 위축되어 있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매우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여타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동두천시 공무원들은 잘 알고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까지 큰 잡음없이 정부의 의지에 발맞추어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방제환 동두천 시장님이 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시고 중앙정부와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동두천시 공무원 내부에 대한 조직, 적응력이 뛰어난 결과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방제환시장님과 동두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방제환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IMF이후 구조조정, 정리해고, 명예퇴직 등이 가속화되면서 파산하거나 실직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170만, 내년에는 2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경제연구기관의 통계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업체는 도산하였으며 많은 실직자들이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도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정도는 미미한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인 실업대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그간 실업대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하게 생각하며 또한 금번 8월은 우리 시로서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엄청난 수해를 당한 해입니다. 우리 동두천시 개청이래 최고에 달하는 700㎜가 넘는 호우가 며칠사이에 집중되어 8명의 사상자와 시 전역이 침수되었고 그 중에서도 보산동, 생연4동, 동안동은 ’96년도 연천군의 수해를 방불케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지역주민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다행히 여기계신 간두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물론 집행부와 군부대와의 긴밀한 공조체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보내 온 정성어린 수해물품과 자원봉사자들로 인해 초기의 참상을 딛고 빠른 시일내에 응급복구가 이루어져 이제는 수마의 현장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민의날을 맞이하여 수재민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자랑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수마로 얼룩진 지역주민의 마음을 다소나마 위안하는 계기를 가진 것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응급복구는 끝났지만 다시는 이러한 수마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항구복구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와 협의하에 항구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구복구계획에 대한 우리시 계획과 지원되는 예산, 그리고 사업시기 등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그리고 생연1동의 경우 그 피해정도가 우리시의 중점 피해지역인 신천주변지역과 광암동지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과소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시의 관심이 미비한 실정인 바, 우리시의 수해대책과 앞서 말씀드린 실업대책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해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반파 및 완파가옥에 대한 가옥수리는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완·반파 가옥중 수리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입주하지 못한 세대가 얼마나 되며, 있다면 언제까지 입주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연1동의 수해와 관련하여 생연1동의 9통 우성아파트와 경원주택간의 경우 금번 수해시 배수지가 있는 마을 뒷산으로부터 토사유출과 많은 양의 빗물이 마을로 유입되어 9통 전체가 침수되는 피해가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를 지적합니다. 현재 9통의 경우 경원주택 일부까지만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어 해마다 우기철이면 인근주택이 침수되어 민원이 많은 곳으로 지역주민들은 경원주택에서 우성아파트까지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하수도관을 연결한다면 유수량의 분산으로 금번과 같은 수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 경원주택에서 우성아파트까지 도로개설 및 하수도관을 개설할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언제쯤 시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연1동의 6통 황매마을 주공아파트와 6통마을회관의 사이에 금번 수해시 기존도로 밑으로 흐르는 하수관의 협소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범람하여 마을침수는 몰론 현황도로 곳곳이 침하되는 등 그 피해가 큰데도 불구하고 적정한 수해예방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다면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계획 도로 개설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대책에 관련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항구수해복구에 관련하여 전체적인 사업내역과 사업시기, 그리고 투자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생연1동 황매마을의 경우 산림지역과 인접되어 있고 산사태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만큼 이의 해소를 위해 산에서 내려오는 유수를 모아서 하수관과 연결해주는 U형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에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9년도 예산에 실업대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시의 실직가정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시의 기업체중 IMF로 인해 도산한 기업은 얼마나 되는지?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시에서 추진해 온 1차 실업대책은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성과는 무엇이었고, 2차 실업대책은 어떻게 추진될 것이며 지금까지의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구직자와의 만남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수는 얼마나 되며 현재까지도 계속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지?
  실직자들을 위한 직업훈련은 무엇이 있으며 현재까지 몇 명이 이수하였으며 몇 명이나 수료후 취업했는지?
  실직자들의 유형도 대학졸업생, 여성실업자, 고학력 미취업자, 사무직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데 이들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계획중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청소년근로자의 고용창출을 위해 어떠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우리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이들의 어려움을 해소 자금난, 기타 규제사항 철폐 등을 하기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IMF이후 시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IMF이전과 비교하여 지방세수입이 얼마나 줄었으며 세수증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주둔의 필요성은 시민이 인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군주둔으로 인해서 한미우호 지역발전에는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어 지역주민들과 불편한 관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지역주민과 주한미군들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해소방편의 일환으로 IMF이후 발생하는 우리지역 실직자들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소득을 증대하고자 미2사단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우리 지역의 업체에게 수주하자는 방안을 계획하여 시장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시 업체들이 수주한다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한미우호관계에도 좋은 영항이 미칠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의원의 방안이 전달된 후에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2사단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중앙의 당정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코자 하니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해소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 미2사단이 연간하청 물량만 대략 70억원에서 1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사업내용도 우리 지역 업체가 해낼 수 있는 소규모 하수도 준설공사, 도로공사 및 하천보수공사, 환경사업, 막사건축이나 도색, 가전제품수리 등 20여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소규모공사계획에 있어 인근 의정부시의 경우에는 계약체결방법 개선안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공사입찰시 관내업체로 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역공동 도급시 30%이상으로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정하여 공고함으로써 관내 업체를 보호 육성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관내업체 육성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김관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입니다.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2사단 공사계약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관목 의원님께서 경제기반이 취약한 우리시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경제회생임을 인지하시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로 하여금 미2사단의 공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목 의원님께서 2사단 공사계약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방향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희시에서는 지난 10월 17일 미2사단 공사계약에 대하여 동두천시 관내업자들이 용역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서한문을 미2사단장 디스장군과 제1지역사령관 카디날 대령 또 시설공병대장 에버나티에 협조서한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 금요일날 인편으로 제1지역사령관인 카디날 대령으로부터 동두천시 관내업체에서 주한미군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왔습니다.  그 내용은 미2사단내에 공사에 관한 하청계약은 미2사단 자체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용산에 위치한 주한미군계약처에서 계약한다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미2사단 하청계약을 맺으려면 먼저 주한미군계약처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서 사업체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 관내 모든 업체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를 고양토록 전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시장님이나 우리 실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당사자인 미8군에 또는 2사단에 서한문을 보내갖고 결과를 조금씩 득하는 과정에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말씀주신대로 동두천지역에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미국사람들의 정책이 중앙 다시말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 위치한 씨씨케이(CCK)라는 곳에 그 어떤 사업주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동두천시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향후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당정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일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연결을 해주셔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중앙당 또는 당정협의회에 정책의뢰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꼭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저희시에서 힘든 사항은 김관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한미군계약처 씨씨케이(CCK)라든지 당정협의라든지를 통해서 협조를 최대한 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에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미2사단내에 공사하는 건설에 있어서 관내업체가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했던 것은 참여방법을 몰라서 참여를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참여할 수 없게끔 어떤 미2사단이라든가 또는 용산 주한미군계약처에서의 조건사항이 제외사항이 있는지 것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이러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당정협의까지 가야 될 사항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박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미2사단내에 모든 공사건에 대해서 우리업체가 아직까지 못하게 된 이유를 밝히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문 건설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례들을 아직 발굴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국제협력계장하고도 먼저 얘기는 했습니다만 저희 건설업체가 못하게 된 것은 아직 2사단내에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벽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사단 장병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용산 미8군계약처 씨씨케이(CCK)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약하는 절차로 거리도 멀고 해서 업체에서 응찰을 못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냥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네.
박수호 의원  그러니까 미2사단에 공사를 우리 관내업체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은 상당한 벽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벽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서를 사전에 아마 관계부서에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좀 가져오셔서 어떠한 질문을 드려도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물론 미2사단에 공사에 따라서는 미2사단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지방에서 또 미군부대에 공사등록을 한 업체에 한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관내업체들이 그러한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 방법을 알려서 등록을 시킬 수 있는 서류적인 것이 뭔가 이렇게 유도를 해줄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박수호 의원  그런것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신 것이지 이것을 당정협의회까지 가가지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사소한 문제는 사소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어렵게 답변주시는 것 같아요, 간단한 문제인데.  관련부서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 나오셔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이 먼저 답지하니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자세한 자료를 갖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자세한 내용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후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지금 박수호 부의장님께서······ 보완되는 그런 질문인데 지금 2사단내에 공사를 우리 동두천 관내 모든 업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 고용창출을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이 대답하시기를 자료를 거기에다 요청했더니 그쪽에서 오기를 여기는 작전이고 나머지 군지원에 대한 것은 용산에서 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현재 박수호 부의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우리 동두천 관내에 있는 모든 업종들이 거의 대다수가 단종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가 현재 8군으로부터의 모든 공사발주하는 것을 종합건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상실을 갖고 있고 따라서 여기에 있는 모든 고용창출을 우리가 잃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관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이 지역에 모든 업체들이나 우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한 방법을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답변이 조금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시가 2사단내에 지휘관한테 그런 관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발굴해 주셔가지고 자격에 참여할 수 있는 내역, 자격기준 이런 것을 발췌해서 우리 동두천시에 있는 모든 건설업 관내업체에다가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설상가상 다른 종합건설이 2사단내에 만약에 수주를 했다치면 관입장에서 간접적이던지 프로테이지의 한 30% 정도를 관내업체 하청업체다가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시에서 만들어서 해주는 게 우리지역에 있는 모든 업종을 돕고 고용창출을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지난번에 동두천에 건설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의회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리를 마련하려다가 안했는데 앞으로 이런것이 있다면 동두천시내에 있는 모든 건설업체가 의회에 와서 자리를 마련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해 준다면 그것이 뭔가를 알아가지고 우리의회에서도 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2사단측과 대화를 통하든지 또는 8군내에 있는 모든 지원사와 협력을 구해 가지고서 그런 배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은 지금 김관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조금 깊이 인식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갖고서 설명을 앞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의장 간두범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죠.
김관목 의원  제가 마지막에······.
◎의장 간두범  형남선 의원님 답변들으셔야 됩니까?
형남선 의원  됐습니다.
◎의장 간두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첨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관목 의원님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김관목 의원  네.
◎의장 간두범  질문하시죠.
김관목 의원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박수호 부의장님한테 우리 형남선 의원이 또 보충질문해 주신 것은 당연히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하나 기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2사단에서 발주되는 공사 제가 한 20여 가지 이상을 얘기한 것은 종합건설면허가 있지 않아도 가능한한 그러한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어떤 제도적으로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단, 동두천시에서 그 씨씨케이(CCK)라는 8군계약처라는 그곳이 하도 벽이 실장님이 얘기한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입찰지원서를 내지않았고 또한 입찰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것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과정이 아니었겠나 생각하고, 일부 우리 동두천 관내업체중에도 현재 한 4개, 3개 정도 사업주체가 씨씨케이(CCK)에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왜 제가 이 질의내용에 당정까지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항상 우리 동두천시민들이 얘기하기를 동두천시에 어떤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봤을 때 우리 동두천지역에 정부차원에서 배려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당정에서 얘기를 해서 8군에, 지역에, 한미간에 우호 등등 이런 협조체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당정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오해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간두범  답변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김관목 의원  아닙니다.  
◎의장 간두범  박수호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개념과 견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시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또한 시정책 방향이라든가, 의견제시를 해서 방향을 잡아주는 이러한 여러가지 또 의견이라든가 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당정협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체가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시가 항상 당정협의를 거쳐 모든 정책을 정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잖습니까?  
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구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원들이 나와서 제안을 하고 제시하는 그런 과정에 시에서 주민의 뜻을 받았고 시민의 뜻을 받아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이지 당정 당에까지 정치적인 문제를 개입하면서 행정을 합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이 뭡니까?
물론 실장님께서 즉흥적인 답변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당정 협의를 거쳐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은 국가적인 정책이라든가 여러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적인 것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협의를 해서 할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고, 순수성분 갖고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당정협의회에 대해서 아까 말씀주셨는데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당정협의까지 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 거기에서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주민의 뜻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겠느냐.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박수호 의원님께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진의는 우리 동두천시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다른 시보다 취약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김관목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를 위해서 미군부대공사까지도 최대한 우리 관내업체가 따내도록 하자.  그러시면서 최종적으로 안될 때는 당정협의까지도 협의해서 해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당정협의 말 자체를 꺼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당정협의 말도 안 꺼냅니다.
그래서 김관목 의원님 진의는 최종적으로 우리시나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하셔도 최종적으로 안될 때는 우리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정협의까지도······.
박수호 의원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문을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섭섭해 가지고 그런 말씀드리는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착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한미군부대의 공사를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더할 좋은 일이 없죠.  또 여기 우리 시민중에서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절차적인 방법을 시에서 찾아서 우리 관내업체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유도해 달라는 것은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당정협의까지 거쳐가면서 하겠다고 실장님께서 답변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그 문제적인 것을 그렇게 외교적으로 뭐야 합리적으로 답변하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주시란 말입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아니면 앞으로 문제적인 것을 시민들의 욕구적인 것을 전부 당정협의를 거쳐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까?
  협의할 사항도 있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집권당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의하고 협조할 사항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소한 문제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욕구하고 건의하는 사항에 있어서 당정에서 부결되게 되면 안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답변을 정확히 달라는 것이에요.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아니면 좀더 검토해서 연구해서 다시 답변주겠다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제가 실수한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이 모든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미2사단내에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는 최대한 의원님이나 우리시나 최대한 다 합해서 노력을 하고 안될 때에는 당정협의가 된다면, 가능하다면, 업무추진이 관철된다면 당정협의회까지도 불사하고 추진하겠다.  거기에 대한 소신이 있습니다.
◎의장 간두범  질문하시겠어요?
박수호 의원  아니, 거기 답변에 대해서 한번만 더 드리겠어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좀더 자세하게 자료와 조사를 하고 또 미8군의 씨씨케이(CCK)에 연락을 해보고 해서 나오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안 거쳤습니다.
박수호 의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나와서 답변을 주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아닙니다.  제 말은······.
박수호 의원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적인 것은 제가 볼 적에는 거기에다 건의했으면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가 자격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등록이 안된다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의 업체가 용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의 업체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적인 것을 알고 와서 답변주셨으면 이렇게까지 긴 답변이 나오지 않고 시간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고 당정협의까지 가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박수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씨씨케이(CCK)는 안 갔어도 저희 실무계장인 국제협력계장이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처해서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충분히 이곳 사단은 직접 가서 전달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치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 공보실에서는 하여튼 우리 형남선 의원님이나 박수호 의원님, 김관목 의원님께서 좋은 방향 제시를 해주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여튼 미2사단내에 우리 업체가 단종업체라도 응찰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의원님들 문화공보실장님 더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입니다.  김관목 의원님께서 IMF 이후 시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IMF 이전과 비교하여 지방세수입이 얼마나 줄었으며, 세수증대를 위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IMF 구제금융 이후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시에 금년도 지방세가 약 36억원이 지금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의 주요 감소원인은 실제로 부동산 거래 같은 것이 활발해야 부동산거래로 인해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생기고 또 부동산거래가 굉장히 부진하고, 실제로 차량의 등록이 증가가 급격히 둔화가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 경기가 어려우면 담배를 더 필 것으로 판단되는데 담배소비량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이 전체적으로 한 27%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방세가 많이 감소되었고 또한 금년도에 다이너스티 골프장이 당초에는 등록될 것으로 봤었는데 추경에 삭감했습니다만 다이너스티 골프장이 등록이 안됐습니다.  특히 관내에 기업체는 물론 에이스도 포함‧‧‧‧‧‧, 주택건설업체의 부도 등 이런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있었고, 특히 금년도 8월달에 수해 때문에 체납세 징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항 때문에 약 36억원 정도가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증대 대책으로는 물론 내년도에도 경제가 어렵겠습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 2월안으로 다이너스티 골프장이 등록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다이너스티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지방세수입이 40억원이 넘고 또한 내년도에 입주예정인 아파트가 지행주공아파트가 500세대, 현대아파트가 한 375세대, 에이스아파트 등 하면 금년도보다도 약 60억원 이상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그외에도 내고장으로 차적옮기기라든가 내고장 담배사기운동 또 아울러 우리관내에 군인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사적으로 사피는 담배소비세가 실제로 우리시에 수입으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라든가 여기 홍익회에서 파는 담배에 대하여는 우리시로 담배소비세를 내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고 또한 탈루나 은닉세원에 대한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울러 지방세교부세제도 개선을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바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방세교부제도는 취득세나 등록세가 굉장히 금액이 많은 것인데 도세이기 때문에 받는 것에서 30%만 시군에다 줍니다.  다만 인구가 50만명이 넘는 데는 받는 것에서 50%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50만명 이상 시나 20만명 시나 똑같이 해달라고 해서 받아들일 것으로 해서 행자부와 경기도간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방세교부세만 내년도에 30억원 이상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랬을 경우 전반적으로 내년 경기가 어렵겠지만 지방세는 100억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큰 문제가 어렵다는 것을 의원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세수감소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가지 어려운 상태에 의해서 어쩔수 없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만 그 원인중에 부동산경기가 침체의 한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면에서 지역개발차원이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로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그것 또한 세수증대 차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뒷받침되도록 열심히 관계공무원하고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우리 세무과장님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차기 년도에는 우리시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청신호를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얼마나 동두천시가 자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방자치제도의 관건인데 그런것보다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교부세를 말씀하셨는데 2사단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동두천시의 땅이란 말이에요.
  현재 동두천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거기에 대해서 교부세를 어느 정도로 받고 있으며 앞으로 향후 우리 주민들이 2사단이 있음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명목으로 해서 교부세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을 계획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미2사단 내에 여러 가지 업체가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세외수입 발췌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미2사단에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제가 알기로 국방부토지로 대한민국의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산이나 국가재산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은 공공용 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세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고, 교부세라는 것이 도세같은 경우 도세를 대신 걷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했다고 해서 30%를 주는 것이지 그런 것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양여금같은 것은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음에 미2사단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2사단에 있는 업체 중에서 법인인 경우에는 지방세와 관련된 것이 법인세와 주민세, 소득세와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무소에 신고한 액에 10%를 받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지금 과장님 잘 못 알고 계신데 제가 아는 것은 세금발췌방법에 대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시대에서 세수증대로 인해서 지역의 자금을 꿰하는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아까 교부세인지, 양여세인지 하여튼 제가 여쭤보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획이 없느냐고 여쭤 본 것이고,  또 한가지 2사단에 정식적으로 법인에 의해서 세금이 세무소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업체가 많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만 2사단 안에 있는 재산이라든가 부동산, 토지, 기타 이런 기계시설물은 지방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활동을 통해서 사업활동과 수반해서 국세가 있습니다. 국세와 관련해서 지방세만 징수가 가능하고 다른 지방세를 현행법상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사단과 관련된 양여금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 2사단으로 인해서 동두천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든지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지방세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과장님 말씀은 그 안에서 현재 우리가 지방세로 찾아야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네, 그렇습니다.
형남선 의원  찾아보고 하셨습니까? 만약에 찾아서 세금부과할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만일 그 안에 개인적으로 재산이 있다면 부과가 가능합니다.
형남선 의원  개인이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어떤 세금을 지방세로 거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주민세는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사업소세는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사업소세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면적을 따져서 종업원이 50인이상인 업체라든가, 사업장면적이 100평이 넘는 그런 곳은 부과하는 세금인데 종업원이 50명이 넘는데는 부과되고 면적으로 해서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P/X를 제외하고 레크레이션센터 등 복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한국사람이 모든 것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다 발굴해 보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세라면 부과가치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사업활동세금이 있지만 지방세라는 것은 특히 토지에 대한 세금, 아니면 건물에 대한 세금, 자동차에 대한 세금, 사업활동과 수반되는 주민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농지세라든지 그런 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할 밖입니다.
형남선 의원  동두천시의 관할 밖이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네, 물론 미군부대 뿐만 아니라 한국군 부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세무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야겠습디다만 회계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담당계장님인 용도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 한천일  용도계장 한천일입니다. 저희 회계과장님께서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일주일간 경기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입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하여 김관목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대상 공사의 계약체결방법과 공사입찰과 관련해서 관내업체 육성차원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관내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고 계약방법의 투명한 확보를 위해서 지난 ’97년 4월 14일에 소규모공사의 계약체결방법에 대한 개선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제26조의1항이 올해 2월 2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이 당초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라든지,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 소방공사에서는 5,000만원이하의 관계에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건설같은 경우 추정가격 5,000만원이상 1억원미만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일반건설업체를 제한해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0만원이상 5,000만원이하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두천시 업체에 한해서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공사의 경우 3,000만원미만인 경우는 종전대로 관련법에 의해서 시공이 풍부한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공사도 5,000만원이하의 경우는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IMF사태로 인해서 경영난으로 건설업체에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올해 5월 19일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보면 입찰보증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100분의5이상을 무조건 입찰보증금을 받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입찰보증금을 법인 또는 개인의 관계없이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시행하는 곳이 조달청하고, 경기도청하고, 동두천시하고, 평택시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시가 두번째로하고 있고, 각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사업을 도입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무 공동도급시 수급비율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업무 공동도급시 수급비율 지정문제는 ’98년 3월 30일날 경기도 회계예규에서 공사 추정가가 50억원이상에 대해서 지역업무 공동비율 입찰해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50억원에서 100억원미만은 30%, 100억원이상 114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40%에 대한 공동수급 비율을 지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더욱더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은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관계에서 하청업자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내업체에서 하도급사례에서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하도급계약을 받을 때 하도급직불승인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을 받은 도급자가 하청업자에게 줄 경우 돈을 떼먹고 하는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법적 제한을 하고 있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용도계에서는 공사대금 청구하고 지급할 때는 공사감독에게 합의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하청업자가 받을 때 과연 하청업자가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돈을 지급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 뿐만 아니라 시의 관내에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시장님 서한문을 만들어서 업체에 줌으로써 우리 관내에서 일하는 모든 자재라든지, 공사대금을 빠른 시일내에 주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지역의 업체들을 위해서 회계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또 지역공동도급이라든지 소규모공사 계획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있다는 말씀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공동도급시 30%를 말씀 주시기를 50억원에서 100억원에 상당하는 공사에 대해서 30%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동두천시 관내의 업체에게 30%를 해주지 않고 낙찰이 된 회사가 자의적으로 타회사, 타지역 회사에게 30%를 하도급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법에는 맞는 얘기가 되겠지만 지역의 사업체를 위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질문 드린 얘기중에도 인근 의정부시에서 관내의 업체에게 30%를 줘라 하는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도 대규모공사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30%를 우리 관내의 업체에 주도록 명분화 시켜달라 라고하는 얘기이고, 두번째는 타지역, 타시군 12개 시군을 제가 조사한 결과 입찰시 1개건에 보통 300개업체에서 500개업체가 입찰을 하고 동두천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입찰시 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두천시에서는 만원씩 수수료를 현재 받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원을 300내지 500개업체에서 받는다면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하는 지적에, 반면에 우리 업체들이 타시군에 가서는 전부 입찰을 할 때 만원씩 내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만원씩 받는 인근 시군이 있으니까 법에 위배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니 수수료 만원씩을 징수해서 지역의 사업체를 보호하고 세수증대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 한천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업무 공동도급시 수급비율관계를 금액에 관계없이 시가 시공업체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30%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했으면 어떻게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업무 공동도급관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나와 있고, 그리고 공동도급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97년 1월 1일날 만든 회계예규하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집행기준 내무부 회계예규에도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모든 공사를 일률적으로 하도급을 30% 주겠다는 것은 법적 관계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김관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저희가 듣기론 동두천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주계약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건설업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말씀하신 같습니다. 저희들은 하도급관계는 비율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어차피 일반건설업이 1억원이상의 업체나 5,000만원이상의 경쟁업체가 있을 경우 전문건설업은 하도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건설업이 앞으로 경기도에서 우리에게 입찰받고 나서 만약에 하도급관계가 생긴다면 용도계에서 관내업체가 하도급비율에 관계없이 전부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직위를 걸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수수료징수제도 도입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입찰참가수수료를 받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개정이 2개시군, 보류가 6개시군,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시군이 10개 시군이 있고, 저희도 10개 시군에 들어가 있는데요 입찰참가수수료를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IMF사태와 관련해서 대한전문건설업협회 경기도회나 그 다음에 경기도일반건설협회,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입찰참가료징수로 인해서 업체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중지를 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보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업무보고드릴 때 시장님께 말씀드리기를 내년도부터는 입찰참가수수료를 다수 받아서 저희 지방재정확충에도 도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받음으로써 입찰참가브로커 관계도 없애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중에 동두천시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해서 입찰참가수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받게 되면 연간 수익액이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동두천시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두천시내에서 20여개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액수가 5,000만원미만일 때는 그 순번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해서 준공공사만 끝나면 하자보수를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 한천일  이강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이상에 대해서 전문건설업체가 동두천에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56개 업체가 단종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22개 업체가 수의계약 지명제한 경쟁입찰에서 어떤 업체가 수주를 받을 때 잘하는 업체가 있고,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자보수검사를 연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서 연2회 하는 것을 어떠한 하자보수가 발생되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현재 공사중에서 하자보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인데도 하자보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실공사를 한 회사는 수의계약에서 제외를 해서 1년이라든지 경고조치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도계장 한천일  법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회계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입니다.
  김관목 의원님께서 실업대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실업대책을 위한 책정된 예산을 얼마이며 재원조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한시적인 생계보조비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시 총예산은 1,40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 실업대책과 관련된 예산은 총17억6,300만원으로 시전체 예산의 1.26%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에 대한 17억6,300만원에 대한 재원은 국비가 8억5,200만원, 도비가 8,100만원, 시비가 8억3,000만원으로 시비에 대한 8억3,000만원의 재원은 공무원봉급 삭감 분으로 조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의 실직가정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가구 및 인구는 9월말현재 2만4,543가구에 인구수는 7만4,165명입니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3만5,630명으로 올해 실업자형태 분석을 위한 실직자 건수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조사결과 실직자로 조사 신고된 건수는 470명이었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실직자들 신고에 대한 회피, 조사상의 정확성이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전국실업율은 7.4%의 경제활동 인구비례에 따라서 실직자를 통계상 보면 2,360명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우리시의 기업체중 IMF로 인해 도산한 기업체는 얼마나가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기업현황을 보면 157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사원은 통계상 3,8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장형태별로 모피가죽제품이 약30%, 섬유가 17%, 음료식품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제조업체들은 대부분이 수출과 관련된 인가공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IMF이후에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도산업체라고 하면 폐사가 된 업체인데 도산업체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중에서 IMF전에 도산된 업체가 금강피혁이 있습니다. 금강피혁은 부도액이 워낙커서 현재까지 인계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IMF전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바로 도산이 아니고 수표가 부도가 났을 경우에, 정상영업을 하면서 바로 인수인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상봉암동 공업단지에 삼보스텐이 있습니다. 삼보스텐이 수표가 부도가 났습니다만 상호지급보증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부도액인 금년에 30억원이 부도가 났습니다. 경매절차를 걸쳐서 바로 두리산업에서 인수를 맡았고, 그 다음에 몇개업체는 부도가 났습니다만 바로 인계가 되어서 종업원들이 정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곳은 없고, 다만 IMF이전에 금강피혁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인수인계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몇 개 그룹에도 타협을 해 봤지만 워낙 부도액수가 크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평화염직같은 경우는 뉴서울에서 인수를 맡아서 IMF 이전이었지만 현재 종업원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신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시에서 추진해 온 실업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은 취업알선,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추진, 한시적 생계보호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취업알선을 위해서 취업대책상황실에 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하고 동사무소에 취업상담창구를 운영하면서 ’98년 4월 1일 실업대책상황실 설치이후 현재 실질적으로 구직신청은 853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191명을 취업을 알선해서 현재 86명이 현재 취업중에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금년 계획인원은 7명을 선발해서 현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수료한 인원은 6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지금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료과정입니다만 기능공 양성에 크나큰 성과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와 2단계 나눠서 1단계사업은 13개 분야에 총 연인원으로 본다면 5,982명이 근로를 하였으며 8월부터 시작되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9개 분야에 1일 198명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현재까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만 8,878명의 소득지원을 한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금년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생계보호는 실직자가정을 대상으로 생계 및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실업대책으로 현재까지 264가구에 687명의 수혜를 줬습니다.
  중소기업 활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금년도에는 29개 업체에 28억원을 도로부터 융자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취업알선센터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통해서 더 많은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인구직자 상호 연계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취업정보지를 11월 이달부터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이며, 월동기에 대한 공공근로 대상사업을 조사 실시하고 국비 등 예산지원 규모가 확정되는대로 11월초부터 중순까지 신청자모집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번째 구인구직자 만남의날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금년 4월 30일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를 양주, 연천과 연계해서 저희시에서 주관을 한바가 있습니다.
  접수자는 총 210명중에서 67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그 당일날 알선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만 4,5개월이 지난 최근에 조사를 다시한번 확인해 봤습니다만 역시 한 4,5일 근무하다가 대부분 그 회사를 그만두고 현재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한번 4월달에 만남의날 행사를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11월 19일에 역시 의정부, 양주, 포천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저희시에서 주관으로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행사를 다시한번 개최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실직자를 위한 직업훈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은 컴퓨터 그 다음에 외국어 습득을 위한 사무분야라든가 또한 자동차정비, 이·미용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기능분야로 나눠서 실질적으로 한다면 총 400여 종의 훈련종목으로써 훈련종목에 따라서 3개월 내지 8개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7명을 선발 훈련을 실시하면서 현재 74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17명은 중도 포기를 하면서 타분야에 취업을 했습니다.  6명이 9월말에 수료후 2명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4명은 현재 취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관목 의원  의장님?
◎의장 간두범  네!
김관목 의원  제가 지역경제과장님에게 10가지의 질의를 했는데 거의 내용이 이렇게 일일이 다 지금 이 시간에 설명듣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로 제출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역경제과장에게 물은 10가지 질문은 지역의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에 대한 것을 앞으로 조금 더 촉구해 나가달라는 이런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주신다면 그렇게 시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과장님께서 좀더 상세하게 보고하다 보니까 요악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신 분께서 서면질문으로 질문하는 것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양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지역경제과장님······.
형남선 의원  한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간두범  여기 계신중에서?
형남선 의원  네, 그 나온 부분중에서.
◎의장 간두범  네.
형남선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동두천시에서는 이번에 도산한 업체가 없다는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도산한 업체가 없습니까?
  간단하게 도산한 업체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도산이라고 한다면 현재 완전히 망해서 묻이 닫힌 것을 도산으로 볼 수가 있고 다음에 수표가 부도는 났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도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강피혁이 도산해서 지금 현재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금강피혁은 큰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중에 하나이고 영세업체 군소업체중에서 문닫은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영세업체라고 한다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됩니다만 현재 공장이 등록이 된 업체중에서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파악은 더 조사를 해가지고 추가로 발생시에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현재까지 발생한 것은 예를 들어서 등록한 업체로서 도산해서 문닫은 업체는 없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지금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산 즉 폐쇄가 된 업체는 그렇습니다.
형남선 의원  등록업체중에서 등록취소한 데는 없다 이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형남선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간두범  차후 질문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의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수해와 관련해 갖고 항구복구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사업내역과 사업시기 그리고 투자된 예산은 얼마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으로 재해관계에 대해서 짚어주셔 갖고 제가 이 답변내용이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용을 아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 항구복구 총건수가 지금 현재 164건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151억1,300만원이고, 저희 사업시기는 어쨌던 내년도 우기전에 피해항구복구사업은 전부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량복구사업이 없기 때문에 내년 우기전 완공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일부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발주해서 내년 6월말 수해전에 다 마무리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164건에 대해서 큰 부분을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시설 상패동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수리시설, 사방 임도, 도로 교량, 하천, 소규모시설, 소하천, 상하수도, 기타등으로 이렇게 해서 164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황매마을의 경우 산림지역과 인접되어 있어서 산사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모아가지고 하수관과 연결해 주는 유형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나가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저희 기술적으로 현재 파악된 것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한 유형관으로 밑에서 완전히 돌려가지고 막게 되면 그것이 하수관으로 들어갔을 때 도달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산에서 물이 내려오게 되면 그런데도 있는덴 필요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도달 시간이 짭아졌을 때는 오히려 집중적으로 모이는 데서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유역에 대한 것을 밑 부분에 대해서 유형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현단계에서는 좀 바람직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녹지과하고 산사태복구 관계에 있어서 협의를 해본 결과 그쪽에서도 유형관은 미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단계에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봐가지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 가지고 산사태예방이라든지 밑에 저지대지역 침수를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그런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더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정의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원주택, 우성아파트, 6통 황매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건에 대하여 첫번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주택~우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는 폭이 6m, 길이가 96m의 소방도로로써 개략적인 사업비는 약 4억400만원이 소요되고, 6통 황매마을 도시계획도로는 폭 12m, 길이가 190m로써 개략사업비는 약 11억2,700만원이 소요됩니다.  2건 합해서 총사업비는 1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건의 건의하신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시재정이 현재 매우 어려운 상태이나 예산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긴급한 하수관 보수나 도로노면의 요철이 심한 데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수해주택 복구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수해주택은 전파 17동, 반파 103동해서 120동에 수해가 났습니다.  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복구완료는 전파가 6동, 반파가 70동 해서 76동이 되겠고, 현재 복구중인 것은 전파가 4동, 반파가 15동 해서 19동이 되겠습니다.
  미착공은 전파 5동, 반파 16동 해서 21동이 되겠고, 현재 복구포기는 전파 2동, 반파 2동 해서 4동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유로써는 하천부지 및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두번째로는 자금이 부족해서 현재 짓지못하고 있고 해외거주로 인해서 건축주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못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구완료 시기는 현재 추진사항으로 보아 금년에는 복구가 불가능하고 ’99년 상반기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복구토록 입주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1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재정 자립도 약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연차사업으로 한다는 데 이해를 하면서 수해대책차원에서 내년도 상반기에 입주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지적한바대로 동절기가 눈앞에 있는데 반파나 완파 또 아직도 수리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수재민들에 대해서는 빠른 대책을 강구해서 동절기 전에 이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까지 이것을 사업계획을 해서 입주를 시키겠다는 계획은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챙겨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빠른 시간안에 이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안식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도시과장 한정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미착공 건축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세입자는 무엇을 하면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추적을 해가지고 정 월동을 하지 못할 사람을 추적 적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별도로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게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 백종법   세무과장 김정일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건설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한정의   용도계장 한천일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부 의 장  박수호
  의    원  이강준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