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8년 11월 5일 (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9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79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6.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문영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30일 김관목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김관목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김택기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98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9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0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9회 임시회 회기는 다수 의원과 협의한대로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박수호 부의장과 이강준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14시03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복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동두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6차 개정시 도에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를 두도록 한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을 시군에 수돗물의 수질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개정되어 사문화되다시피한 기존의 동두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동두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동두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2조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등을 제3조, 제4조에 수돗물의 정기검사 결과 공표시기를 제10조에서 정하고자 합니다.
각조항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동두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를 동두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조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하여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위원회 기능은 첫번째 수돗물의 정기적검사 실시 및 공표, 두번째 시장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이 사항은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세번째 기타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제1항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하며, 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항 위원은 첫번째 대학교수, 수질 및 환경연구소, 환경단체임원 등 수질전문가 3인 이내, 두번째 소비자 3인 이내 이것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시의회 의원 2인 이내, 네번째 관계공무원 3인 이내를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는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제5조제2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제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저희 사업소의 시험계장이, 서기는 그 소속직원이 행하도록 하고, 제9조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위원회 관련 활동 등에 참여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제1항 위원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제2항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의 의견청취, 제7조 위원의 해촉,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12조의 운영세칙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동두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는 수돗물의 정기적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을 위해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수질전문가, 소비자, 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것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수돗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는 등 개정조례 전반에 걸쳐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적합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관계과장님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답변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용수  총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촉진을 위해서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이 금년 9월 19일 법률 제5968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6월 이상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임용권자가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것을 휴가기간 이상으로 조정을 했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근무상한연령에 현행을 보시면 제1항에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별정직공무원 신청에 의해서 인력수급사정, 당해별정직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연장을 해주던 것을 지방공무원법에 정년연장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8조에 제3항, 제4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0조 직권면직 조항 중에서도 6월 이상 근무감당을 하지 못할 때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함으로써 더욱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제11조 휴직 현행을 보면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 휴직을 명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강화돼 가지고 제11조의2가 신설이 됐는데 제11조제1호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다음에 휴직의 효력은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1조제1호 규정에 의해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해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강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1998년 9월 19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이 단축되고 정년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단축되고 정년연장제도도 폐지되었으며,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6월 이상을 휴가기간 이상으로 하며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무상한연령단축 및 연장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 전반에 걸쳐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개정조례표준안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시16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용수  동두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제도가 없어졌으나 저희시에는 2명의 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있던 조례에 의해서 지방고용직 2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청원경찰로 바뀜에 따라서 저희 지방고용직 현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동두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의 지방고용원을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 동안 지방고용직공무원은 대부분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었고 현재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 현원이 없는 관계로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써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 3건은 11월 7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18분)

◎의장 간두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관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관목 의원입니다.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보실장외 5명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제7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2사단의 연간공사 도급하청물량중 우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자 고용창출을 위하여 우리지역 업체에게 수주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장을, IMF 이후 시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세수증대를 위한 시의 대책을 질문하기 위하여 세무과장을, 소규모공사 수의계약시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의 무공도급비율을 정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하기 위하여 회계과장을, ’97년도 예산에 실업대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등 모두 10건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을, 생연1동 황매마을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유형관설치계획과 상패동 선옥교 건너편 포장마차 허가 이후와 향후 처리 계획 등 모두 3건을 질문하기 위하여 건설과장을, 수해피해로 완파, 반파가옥의 복구추진상황과 상패동 11번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등 모두 4건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도시과장을 출석시키는 등 총 6명의 동두천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방금 김관목 의원께서 제안하신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금번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관목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23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7항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택기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김핵기 의원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시 본청 및 관계기관에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안건심사와 ’99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서 보다 알찬 ’98년 행정감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김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11월 7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진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천장원   총무과장 최용수   상수도사업소장 신동복
◎회의록 서명
  의    장   간두범
  부 의 장   박수호
  의    원   이강준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