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1년 8월 2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O 5분 자유발언(박현희 의원)
O 5분 자유발언(심화섭 의원)
1. 제21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동두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7.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O 5분 자유발언(박현희 의원)
O 5분 자유발언(심화섭 의원)
1. 제21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동두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7.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경훈  의사팀장 김경훈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17일 장영미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9분)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의장 임상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8월 18일 홍석우 의원, 박현희 의원, 심화섭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의원들께서는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석우 의원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675㎜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6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침수 1,829동 상가침수 1,065동 이재민 568명이 발생하였고 또한 107군데의 산사태가 발생되어 많은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
  지난 98년도에도 많은 피해를 보았지만, 13년 만에 다시 이러한 홍수피해로 인하여 이재민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에게 심심한 경의와 함께 수많은 재산을 빗물과 흙더미 속에 다 날려 버리신 수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이 같은 홍수가 계속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 방법 또한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천 상류인 양주지역의 신도시개발지구인 옥정지구 및 회천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옥정지구 7,046,222㎡, 회천지구 4,378,242㎡ 등 총합 11,424,464㎡ 의 택지에서 쏟아지는 빗물은 고스란히 양주의 청담 천, 회암 천 등이 남에서 북으로 유하하여 지리적 구조상 신천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작성된 양주 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1999~2005년도 연평균 강수량은 1,481㎜로 나타났으며, 평균 강수량은 6월은 136㎜ 7월은 371㎜ 이며, 월평균 최고 강수량은 8월에 488㎜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상현황을 토대로 하여 7,046,222㎡가 개발되는 옥정지구에는 저류 조 설치계획이 전혀 없었고, 4,378,242㎡ 가 개발되는 회천지구에만 28,603㎡의 저류 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동두천의 경우 지난 7월에만 쏟아진 강수량이 1,222㎜ 에 달했습니다. 1년 치 강수량을 한 달 만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천1백만 여 평방미터가 개발되는 양주신도시의 저류조가 겨우 2만8천여평방미터 밖에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수해대책에 있어서,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저 신도시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만 노린 LH 공사의 무지한 신도시 개발임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두천에 비해서 신천의 상류지역에 있는 양주신도시의 경우 신천이 범람해도 양주에는 큰 피해가 없다는 인식하에 이러한 설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단적으로 지역 이기주의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아직, 양주 옥정· 회천 신도시가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이 전혀 없는 자연녹지 및 논밭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천연담수시설을 갖추어놓은 이 상태에서도 올해 같은 집중호우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양주 신도시 준공예정인 2013년도가 지나게 되면, 빗물을 담아둘 수 있는 저류조가 절대 부족인 상태이다 보면 올해보다 훨씬 작은 강수량에도 더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입니다.
  도심의 개발에 있어서 자연적인 담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논밭 등을 개발하여 아스팔트 및 시멘트일색의 공간조성을 하다 보니 빗물을 담아 둘 수 있는 저류시설이 절대부족인 것은 현대도심개발의 가장 큰 단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시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우리시의 저지대 주민들의 경우에는 지금 개발되고 있는 양주 신도시에서 빗물 저류지에 대한 계획을 전면 수정 보완하지 않는 한, 지금 보다 훨씬 작은 강수량에도 올해의 피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정이 이러함도 불구하고 단순히 주먹구구식의 저류지 확대설치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시에서는 LH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양주 신도시 개발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을 요청하고, 양주 옥정·회천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는 우수 량의 유입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신천의 범람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LH공사에 요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년 같은  기상이변이 없으리란 법이 없기에 본의원은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시는 매번 국지성집중호우시마다 되풀이 되는 홍수의 피해에서 벗어 날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매년 상패동을 비롯한 중앙동, 보산동 저지대 주민들은 수해의 공포에서 허우적거리면서 힘겨운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신천수계하천정비계획에 따르면 30년 빈도의 홍수대비계획에서 신천의 기점에서는 12m의 하폭에서, 초당 60톤의 물이 방류되나 신천 종점에서는 하폭 113m에 초당 2,210톤의 물이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30년 빈도, 50년 빈도, 하면서 예측하는 것 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루에도 500㎜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볼 때, 내년에도 이러한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수해로 인한 수해 백서를 작성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수해피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2006년도에 작성된 양주 옥정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허점을 명확하게 짚어내는 노력으로, 양주 신도시가 개발되어 준공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해의 위험으로부터 동두천시와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범 시차원의 대응책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답변서 - P63~71참고)
◎의장 임상오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현희 의원)
(10시17분)

◎의장 임상오  다음은 박현희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 상오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에 게릴라성 폭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로 많은 주민이 고통과 슬픔 속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이 번 폭우로 6명의 아까운 인명피해와 수백 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미국신용등급 강등의 후폭풍으로 세계금융시장이 대혼란 속에 2008년도 금융위기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받아 성장세의 둔화, 경기침체심화와 물가불안 등 서민경제에 악영향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자생력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수재로 인한 재해대책이 이상 기후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는 항구적인 재해대책이 필요하듯이,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경제 대책 또한, 우리 시의 당면과제가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분야가 모두 열악한 현실이지만 그 중 경제 분야의 대책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LNG복합화력, 섬유지식 센터, 왕방산자연휴양림 조성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곧 가시화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굵직한 사업이 필요한 이면에 우리 시민이 다수가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즉 고용효과가 큰 그러한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6일 조례 제1540호로 동두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제정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시의 현황을 살펴보자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금년 1월 4일 각계 전문가 11명을 위촉하여 동두천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복지관에서 봉재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새마을지회에서 헌옷수집 및 판매와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액세서리 제조 및 판매업인 보석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작의 단계로써 운영자나 지원담당부서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국 사회적 기업 현황을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자료에 따라 살펴보자면 전국 555개가 운영 중이며, 그 중 서울이 125개, 다음이 우리 경기도가 98개가 운영 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인근 남양주시 현황을 보자면 우리 시 보다 1년 앞서 2009년 10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 6개, 경기도 예비 사회적 기업이 8개가 금년 5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마을기업 육성으로 2013년까지 1,000개를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라고 생각되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우리 시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사회공동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이 육성 발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학계, 산업계, 언론계, 관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시야말로 중앙정부와 도로부터 재정지원과 전문 인력 및 지식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영세민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다음 차 상위 계층을 비롯한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산과 들로 육체적 건강 활동에만 전념하는 가용노동력과 유휴노동력 및 전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의 큰 틀에서 보아야 될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사회적 기업 담당부서가 비교적 업무량이 많은 주민생활지원실 자활지원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바, 이는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정책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자활복지는 물론 생활복지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틀에서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T/F팀을 구성하여 통합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현재 일자리센터의 역할은 상담 및 소개로 상담 알선의 수동적 자세에서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틀로 변화를 시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 육성으로 적극적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 지역의 사회공동체 구성원과 산 학계, 언론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남다른 노력과 열정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발굴,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재삼 강조하고자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는 유휴노동력과 전문 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발굴 육성발전에 다함께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끝으로 특히 이번 수해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신 수재민과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아픔을 함께하는 우리 시민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이 곁에 계십니다. 또한 항구적으로 수해 복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건강에 유념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인한 물가 앙등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서민과 취약계층, 유휴 노동력, 전문 인력 등 모든 우리 시민이 잘살 수 있는 희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일자리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많은 노력과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5분 자유 발언에 대한 답변서 - P63~71 참고)
◎의장 임상오  박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심화섭 의원)
(10시28분)

◎의장 임상오  다음은 심화섭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두천의 발전과 9만 6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화섭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의 첫 5분 발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최근 1~2년 사이 ‘아이들의 밥’은 사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밥을 주니 마니를 놓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반목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이 한 끼 밥을 때우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일환이고, 헌법에서 보장한 국가의 의무이자 보편적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발언할 내용도 ‘아이들의 밥’, 엄밀히 말하면 ‘영유아들의 밥’관 관련된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시설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많은 영유아들이 하루 8~12시간 정도를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일생 중에서 신체와 두뇌발달이 가장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로 이때의 급식과 간식이 영양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한 영양공급은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보육의 필수요건일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정서발달 및 사회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생의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육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영양적으로 적정하고 위생적으로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에만 영양사를 배치토록 하고, 5개 시설까지 공동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100인 이하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영양적이고 안전하게 급식할 환경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체계적인 영유아 영양관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
우리 동두천에 등록된 영유아 보육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영양사 등 전문가가 없는 보육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본의원이 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30곳의 등록된 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 9곳 중에서
영양사 등 전문가가 없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100곳이나 됩니다.
영유아보다 더 큰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영양사 등을 배치하면서 위생· 영양 면에서 급식관리가 더 중요한 대부분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이유에서 소중한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긴 부모들은 언론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는 보육시설의 급식사고를 접할 때마다 불안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영유아 급식의 영양과 위생의 담보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식약청은 올해부터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보육시설 등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여개소인 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가 하루 빨리 식약청과 협의하여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동두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은 균형 잡힌 식사와 올바른 식습관을 키우고, 부모들의 걱정과 불안감을 줄여줘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동두천’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입니다.
노파심으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우리시 단독으로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1항에 따라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간 중심의 단순히 돌보는 영역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영유아보육이 이제는 아동의 자아를 발달시키고 촉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국가와 사회가 많은 책임을 지는 보편적인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육시설의 안전과 건강, 영양관리가 보육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한 끼 밥을 때우는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을 위한 식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좀 더 많은 노력과 숙고를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5분 자유 발언에 대한 답변서 - P63~71 참고)
◎의장 임상오  심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홍석우 의원, 박현희 의원, 심화섭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0시34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의의가 없으므로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박현희 의원님과 박형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10시36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공익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조리 행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신고기한·방법 및 신고 처리사항을 안 제4조~제6조까지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고자의 비밀 및 신분보장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은 안 제14조에서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하였으며 제10조에 지급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한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화섭 의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외부 전문기관의 위탁 문제는 현재 강서구청에서 한국 기업경영 연구원의 부조리신고관리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감사부서에서 신고자 파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잠재의식이 있어서 인지신고 건수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탁 운영 예산액이 연간 600만원인데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본 헬프 라인 제도 도입은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동두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및 보상금지급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정착 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0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위순  총무과장 장위순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8월 31일자로 한시기구인 특별대책지역과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1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부칙 제2조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일부 개정안은 2011년 8월 31일자 한시기구인 특별대책지역과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각종 현안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14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3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동두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정비해서 환경 분쟁 등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용어 정의 중 환경오염에 “일조 방해”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여 환경 분쟁(일조권)등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동두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
(10시46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동두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07년 1월 1일자로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폐지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대한 세부 평가한 결과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징수 폐지 또는 입장료 징수 방법을 개선하도록 권고 한바「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폐지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행정 신뢰를 향상시키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안은 2007년 1월 1일자로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연발생유원지 수수료 징수 폐지 및 입장료 징수방법개선 권고와 아울러 시민들의 여름철 최적의 휴식지인 자연발생유원지 (탑동계곡 등)에서 쓰레기수수료 징수에 따른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여 시민들의 편한 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저촉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폐지에 따른 시민의 여름철 최적의 휴식공간인 탑동계곡 등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9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교통행정과장 손덕환입니다.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개정으로 개별화물 운송사업자 중 1.5톤 이하 차량 소유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가 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에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1.5톤 이하 차량 소유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안 제3조 제3호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0년 12월 29일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1.5톤 이하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해소와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
(10시51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장영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  장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함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두천시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경비 및 보조금 지급 등 체육 활동을 지원하며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 강구 등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서 정하고 비영리 민간조직인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구성요건을 안 제4조에서 정하며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안 제5조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장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장영미 의원 외 의원 6인이 공동발의하신 동두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장애인들의 평소 건강과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 등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감안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설치와 보조금 지급 등의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 제정을 하는 것으로써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24일에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홍재설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목복상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홍익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시설사업소장 최만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부 의 장 박현희
  의    원 박형덕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