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6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관목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55쪽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지 않느냐 회의때 들은 바로는 관광특구에 대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실제 소득은 특이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소득은 있어도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자재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목적에 대한 것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목적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고 해외여행비는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이강준 위원님이 말씀주시고 박수호 위원님이 반대 토론보다는 적절한 예산편성이 됐냐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해외여비 310만원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도시 계획이 잘된 곳을 방문해서 우리 도시계획에 참고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 2명의 여비입니다.
이강준 위원  이번에 가는 위원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갔던분이 도시 계획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서 도시계획의 설명을 듣고 보는 차원인데 그런 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도시계획위원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보라는 것은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외도시 선진지 견학가는데 위원님들이 위원이 두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범위에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내용인데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요?
간두범 위원  선진해외여비는 어디입니까?
◎의사담당 이호연  유럽쪽입니다.
간두범 위원  유럽쪽에 계획에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의사담당 이호연  집행부에 나와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유럽쪽은 180만원으로는 되지 않는데.....
◎의사담당 이호연  자부담이 많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액만 계상한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다른 사람들의 해외여비는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의사담당 이호연  공무원은 풀여비가 반영되고 일반용역회사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이 사람들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자부담을 해서 갈 정도인데 위원입장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그쪽 형평하고 안 맞네요?
◎의사담당 이호연  공무원과 시의원의 예산은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나머지 교수님들은 자기부담하고요?
◎의사담당 이호연  네.
◎위원장 김관목  도시업무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외를 나가는 것으로 잡혀져 있고 위원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들 2명 같이 도시계획선진지견학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이지요?
◎의사담당 이호연  네.
◎위원장 김관목  그 부분에 대해서 간 위원님은 구체적인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강준 위원님도 같이 생각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도시업무 때문에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중에 2명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냐 위원회에서 가는 것은 부의장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인데 그런데 합당치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사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관광특구에 가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관광특구 진행과정에서도 반영이 된 것이 없다고 집고 넘어갔습니다.
간두범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시간에 아쉬움이 있다하면 해외여행을 하기전에 예산편성전까지 이쪽에 요구가 들어왔을텐데 들어왔으면 들어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간담회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서 여비를 가지고 예산편성할려고 하는 것으로 한번쯤은 의장님이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아까 말씀하신 이강준 위원님에 대한 문제도 해소되고 가시는 분들이 중복해서 가는 것을 위원회에서 간다고 하는 그러한 문제도 해명이 될 수 있는데 결국 그러한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됩니다. 조금더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향후 된다고 하더라도 심도있게 하고 의회에서 해외여비가 박수호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부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세워서 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 대화가 없는데 예산이 나오니까 위원님들간에도 가시지오, 갔다 오시지오,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간다면 도시계획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이런말이 안나옵니다.
박수호 위원  의회에서 계수조정에 대해서 오늘 참여를 안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만 참여하겠습니다.
해외여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언제한다는 통보를 못 받았는데 계획이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고 싶지도 않고 능력도 안 되고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분명히 집어줘야 합니다.
위원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위원으로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감정적인 의견이 아니겠는가, 감정낼 것이 아니라 어떤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외연수에 예산들여서 가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해야할 사항이 아니냐 토론을 갖든가 집행부에 전달 해서 의회와 간담회를 갖든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 둘이 갈 것을 지적하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겠는가 개선적으로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갔다와서 좋은 걸 배워서 시에 반영되면 좋은데 지난번에 봤을 적에 좋은 결과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이강준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5쪽 의회사무과 해외여비에 대한 것은 일단 상대적으로 도시과와 기획감사실에 같이 계류되어 있는 사항으로 향후 그 부서에 업무추진에 대한 얘기를 접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호 위원  다음에 58쪽 기획감사실에 의존재원 활동에 대해서 이것도 도정시책이지요? 다른 공무원도 이런것이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위원들 것만 말씀해서 한 것이 아니고 58쪽에 있는 것을 말씀주신대로 공무원들의 해외 예산 전체적인 것을 말씀주셨는데 58쪽은 이의가 없으시지요?
박수호 위원  계수조정을 해 나가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관목  위원님들이 기히 이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한 것만 회의를 진행하면서 문제에 대해서는 집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국외여비를 성립전에 썼으면 의회에 와서 승인안 받아도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쓸 수가 있습니다.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목  59쪽 상단에 있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박수호 위원  자료를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이 부분은 제안설명을 자료와 더불어 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저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임의단체보조금에 심의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계시면 심의위원님들이 전반기에 어떻게 썼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가감상태를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을 세워주신 것은 6개월 임의단체보조금이 이미 다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관목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상·하반기 이런 측면으로 예산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세운것에 의해서 심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5,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정해 주신 재원을 갖고 각 사회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시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5,000만원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간두범 위원  전반기에 우리가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 남아 있나요?
◎위원장 김관목  남아 있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상반기에 심의한 것은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는 교부결정이된 상태지 집행이 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행사치른 곳은 집행을 했고 그 시기에 가서 교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2000년도에 1억6,8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총예산이 섰는데 지난번에 2001년도에 8,300만원 세웠는데 심의과정에 700만원을 깎았습니다.
지금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5,0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5,000만원을 세워줄 것이냐 안 세워줄 것이냐 여기서 안 세워준다면 700만원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세워준다고 하면 5,700만원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음은 60쪽에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간두범 위원  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이의를 주시는 분이 있지만 시책업무추진비의 예산 100만원된 부분은 통과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주셨는데요?
간두범 위원  원안가결하고 싶습니다.
이강준 위원  네.
◎위원장 김관목  그러면 예산을 필요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주신것으로 해서 세워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61쪽에 문화공보실의에 복사기 구입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했습니다.
간두범 위원  그러면 세워줘야지요.
◎위원장 김관목  전문위원님이 실장님에게 얘기를 들은 것입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네.
이강준 위원  복사기 한 대가 300만원입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시같은 경우것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보통 1,000만원 정도해서 초고속복사기를 많이 쓰는데 그것은 업무력이 빠른데 저희 같은 경우 복사기 쓰는 것이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내구연한에 의해서 교체를 원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74쪽에 총무과 43예비군대대 컴퓨터 및 의자구입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이거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하지 않고 뭘 하겠다고 해서 부기변경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양주군에서 부담을 안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강준 위원  양주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우리관내에 있다고 해서 우리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다른 양주군 예비군도 들어오나요?
간두범 위원  설명할 적에 식당건립에서는 양주군에서 부담을 안하고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에서만 구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수호 위원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저는 계수조정에 참여를 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은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계수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을 안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회의를 하다가 본인이 싫다고 해서 나가도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회의하다가 안 나가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도 가는데....
이강준 위원  화장실 가는 것이 아니고 회의를 거부하는 것이지요.
박수호 위원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까 얘기했고 당초에 제시했던 부분 은 제가 양보해서 충분한 시간절감 차원에서 내용에 대한 내용을 듣는 것으로 양해했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내용이 다르고 당초에 얘기를 분명히 했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변경하겠다면 거기에 따라서 당초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박수호 위원이 얘기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쯤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회의록이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취합해서 제시해 준 안건이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3차 회의가 되기 때문에 안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계수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회 이후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하자가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내용중에서 회의록에 기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하고 기록이 안 된 부분은 인정 안 한다면 서로 의견조율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식사하고 와서 예기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회의록에 기록이 안 되니까 그것은 무효가 되고 회의록에 기록되는 부분만 인정해서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하기전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 위원님하고 이강준 위원님이 나가계셨을 적에 얘기를 주셨잖아요. 거기에 동의했고 지금 내용이 다르게 진행하니까 운영에 있어서는 잘못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관목  답을 드리는 것은 기록을 하니까 에 대한 얘기를 하고 기록이 있지 않을 때.....
박수호 위원  기록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것은 사실적인 것이 중요하지 기록이 되지 않을 때.....
◎위원장 김관목  말을 바뀌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전에 박수호 위원님 얘기중에 회의 진행에 서두에 나왔던 얘기는 실제적인 회의진행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계수조정에 참석을 안하겠다고 주시니까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말이 바뀌어진 사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입증이 될 말은 기록이 되니까 분명히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드린 것이 사실이다 라는 것이지 기록이 되니까 어떻게 하고 기록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전에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주셨기 때문에 양해했고 그러나 본 회의에 들어가서 기록이 될 때에는 내용이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도 거쳐야 하고 계수조정한 것을 의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동의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발언권에 대한 것은 도의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서 참여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수조정이 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맞는 내용을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진행의 묘적인 운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진행이 안되고 여기서 결정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관목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3차회의의 목적은 분명이 이렇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회의진행 하기 전에 여러가지 위원님들간의 얘기 나눴던 사안들을 서로간에 이해하는 차원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회의를 위원장님을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계수조정 측면이 얘기되면 중요한 부분이니 오늘 다루지 말고 차후에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의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계수조정에 대한 것을 차후에 다루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다뤄오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보류했습니다. 박수호 위원님도 문제가 있다고 담당자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보류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원안대로 가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세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못하겠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 문제는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보류가 두건이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회의를 두분 위원님들 얘기를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렇게 진행을 인지를 하시는데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진행한다면 동의를 하는 것이고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하고 원칙적으로는 오후에는 안 하는 것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회의의 내용적으로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설명듣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진행에 대해서 다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간두범 위원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결론을 가지고 위원장님과 간사님하고 두분이서 결정을 내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전자의 얘기를 가지고 또 재론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심의했던 것은 뭡니까? 위원장님께서 결정해서 나오신 것이니까 결국 박수호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토론하고 의논하는 것도 심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4명의 의견도 그렇게 심도가 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적에 진행과정으로 준비됐다고 하면 위원이 같이 위원장의 뜻에 맞춰서 계수조정에 임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말씀할 적에 계수조정은 안하고 제안설명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겠다고 의견을 주셨다가 또 계수조정이 되니까 계수조정에 참여를 안한다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의견을 접어두시고 어차피 진행과정으로 전자에 했던 후자에 했던 것이 책임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참여를 같이해 주셨던 부분이니까 진행을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토론해 봅시다 하고 의견을 주시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을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간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고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혼자서 이런 부분을 내가 제안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양해하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수용해 주셔야지 그 선을 넘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대로 해야 할 사항이고 간사님과 위원장님 지금 4명이 남아 있는데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물어서 진행해야 하는데  결정됐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끌고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를 여기서 중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6가지 안건을 했는데 여기서 한가지 59쪽에 있는 사회단체보금은 먼저 이의가 들어온 것이 보류한 것이고 처음했던 것 해외여행비도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자고 보류를 했던것이고 그리고 58쪽하고 60쪽, 61쪽은 이의가 없으니까 원안대로 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외에 과장을 불러서 얘기한 안건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이강준 위원 얘기 잘 듣고 박수호 위원님, 간두범 위원님 얘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로 잘하자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조금 더 잘해 나가려면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것 같아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11시00분)

◎위원장 김관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이 바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실과소별 예산삭감조정내역을 빠르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실과소의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두가지 안건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방제환  상수도관계는 시정질문과정에서 나왔지만 2만톤을 한탄강에서 취수하는 것은 유보를 하고 팔당물을 가져오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미 의정부에서 동두천시까지 오는 관 150억원에서 200억원 들어가는 예산을 정부에서는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통보를 받았고 지난번에 수자원공사 사장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이 됐는데 다만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공사하는 과정이 민원이나 있을 경우에 어떨지 모르겠다. 2003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르는 시의 계획을 근거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최근에 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는 연천군댐이 조기에 우선 순위에 들어가
서 댐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000년대 내에 될 것으로 본다면 잠정적으로 현재 우리가 연천 한탄강에서 6만톤을 가져오는 것은 안정적으로 가져올 수 있고 2만톤 추가는 유보를 하되 앞으로 장기적으로 물이 안정적으로 댐이 막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절차를 다시 밝지 않기 위해서 유보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만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니고 인사를 드릴려고 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재정심의위원회에서 객관성이 있도록 심의를 해서 거기에 결정한 대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회단체가 필요한 부분을 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조금 현안사항이 쓰레기매립의 운영위원들에게 회비를 줘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1,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운영위원들이 약간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를 찾아와서 꼭 반영하도록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재향군인회 얘기가 나왔는데 6·25 행사만은 정부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줘라 해서 재향군인회 중앙에서 행자부의 협조를 받아서 공문을 받아서 최소한의 행사비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가지가 해당 사항이고 나머지 예산가지고 5,000만원 가지고 사회단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예산낭비나 선심성이 없도록 사용하도록 객관성있게 하고 예산의 공개는 다른것은 몰라도 이것은 기획감사실장하고 얘기하기를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알도록 하겠다. 그 중에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심의할 때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대부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 또 볼링대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데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군별로 대회를 상당히 유치할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원래는 축구를 유치할려고 했는데 한번 했기 때문에 안되고 그중에 볼링을 선택해서 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한 것이니까 다른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고양시, 의정부시 이런데가 청소노조원들로부터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될 경우 직접 노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시되 그런 의미가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의원님들께서 대행에 대한 여러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분히 일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되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은 그런 의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월남참전 전우회에서 와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잘못되기는 했으나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관목  시장님 인사 말씀과 위원님 얘기주셨던 현안사항에 대해서 두건에 대해서 말씀주셨고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형남선 위원  위원님들이 안타까워 하는 것은 시장이 시민을 너무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구조건을 다 올려서 설거지를 의회에서 하는 차원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화살을 의회에서 맞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심의를 하면서 원칙을 중요시하자 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수도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아까 한탄강 문제도 유보라고 했는데 취소라고 해야지요. 어차피 2만톤 중에서 공업용수로 뽑아내고 나머지 광역으로 하면 취소지요. 유보라고 하시면..... 그리고 이것을 계획을 변경하면 변경계획안을 어떻게 해서 준비가 되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주셔야지요. 어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획이 있고 예산에 반영시켜야지 예산을 반영시키고 계획을 맞추는 것은 순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쓰레기회사 문제도 실질적으로 그날 박수호 위원이 질문했지만 대행하고 도급하고 어떤 차이인데 조례를 보세요. 대행하면서 도급도 아니고 대행도 아니고 입맞에 맞게 만드는데 그날 질문을 드렸는데 특혜 시비를 거론안 할 수 없고 형식적으로 제3자가 회사를 갖고 있는지 몰라도 모양새는 전부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언론에 주민들이 여러가지 거론을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다룬 것입니다. 주위에서 주민들에 의해서 귀담아 들어서 심사숙고 해서 하고 했습니다. 다음에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사빈 국회의원 때 6억원인가 시에서 만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제대로 사무실 만들어주되 시에서 관리했으면 지금 사무실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잖아요. 뚝 떨어져 있다가 지금은 자기들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도대체 재향군인회 목적이 뭐냐, 소속된 사람 몇 명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거기 수익사업이 얼마냐, 지금 6·25 행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은 왜 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쯤 생각해 봐야합니다. 새마을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짝이 난 것이 아니냐 해주는 이유가 뭐냐 건물을 산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장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도대체 원칙없이 가다보면 모든 사회단체에서 필요한 것을 다 사줘야 하는데 시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원칙을 두고 하신다면 간다고 하면 처음에는 힘든데 나중에는 쉽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 방제환  수도문제는 그 동안 수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원칙이 광역상수도 문제가 작년에 두가지 거론되다가 연천에서 한탄강물 가져오는 것만 이번에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인데 일단 취소인데 연천군 관계는 우선 안하겠다는 얘기를 안하냐 하면 댐이 생겼을 경우에 추가로 필요할 경우 다른데서 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천군의 관계는 유보로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받겠다는 것으로 유보나 취소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청소대행 도급관계는 그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사도급을 하더라도 도급중에 인건비가 변동요인이 있으면 변동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 안 되면 노무자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노무자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형남선 위원  우리가 도급준 것 아닙니까?
◎시장 방제환  도급줬다 하더라도 여기에 인건비를 그 수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건비 추가고 안해주면 시에서 안줘서 이것밖에 안 준다고 해서 문제는 회사와 노무자간 문제지만 결국은 시로 넘어옵니다. 다른 도급의 경우도 중간에 이월되고 할 때 매년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인건비를 늘려주는 그런뜻입니다. 그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가 그 당시의 사항을 알고 계시지만 원래 경기도에서 보조를 주면서 시비를 넣어서 했는데 그 당시에 보조를 줘서 넘어간 것 같은데 시에서 집행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어쨌든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넘어간 것 같고 새마을회관은 현재로 일부 준 것은 모자란다고 강력하게 새마을지회장 단체장들이 와서 얘기하길래 최소한 그 정도면 해결되겠느냐 했더니 해결한다고 해서 반영한 것인데 비판에 대해서는 판단은 안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되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 정도는 줘야 회관이 되겠다. 보조를 나중에 도비하고 일부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당할려고 하다가 안 되는 바람에 시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 들여서 한 것인데 다른 단체가 없을 것이고 새마을회관은 중앙회로부터 지역별로 새마을회관 확보방안이 있어서 일부 중앙에서 보조도 있고 해서 거기 방침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중에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중요한 부분이 지방상수도확장공사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 면밀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자료를 보면 기존 6만톤 시설한 자리에서 공업용수를 추가로 2만톤 증설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시장 방제환  원래는 2만톤을 증설해서 공업용수로 할려고 했는데 2만톤은 공업용수로 돌리고 광역을 별도로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자료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맞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존 6만톤 한탕강에서 취수하는 것은 2만톤은 공업용수로 돌리고 처음의 계획은 2만톤을 더 취수하겠다는 것인데 더 하지 않고 현행 6만톤에서 2만톤만 돌리고 광역 4만톤가지고 처음 계획은 12만톤 계획인데 10만톤으로 줄은 것입니다. 2만톤 취수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한탄강댐이 금년 7월중에 공청회가 있을 것입니다. 당겨지는 것 같은데 한탄강댐이 건설되면 어차피 그 물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때가서 6만톤하면 우리가 기득권이 6만톤 밖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기득권 8만톤을 주장하기 위해서 2만톤 유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유보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문제라든가 다룸에 있어서 필요한 양만큼에 대해서 확보해야 하고 물을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필요한 양과 앞으로 필요한 양이 얼마고 광역용수 끌어오는데 4만톤하면 8만톤이 되는 것 아닙니까? 8만톤에 대해서 광역용수를 끌어올때는 계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4만톤하면 쓰든 안쓰든 얼마주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물을 쓰지 않는데에 대해서도 돈을 줘야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검토를 해야합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2만톤 관로공사라든가 한꺼번에 하지만 4만톤은 한꺼번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에게 듣기로 하고 시장님께서 약속이 있는 관계로 자리를 떠나시겠습니다.
( 시 장 퇴 장 )
◎위원장 김관목  위원님들의 취합된 내용을 갖고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유인물 중간 부분에 74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다시 검토할 사항은 검토하도록 하고 어제 이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어제 하는 과정에서 55쪽 의회사무과 해외여행비는 보류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관목  어제한 내용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보된 사항은 다시 해야 할 사항이니까 진행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에 43예비군대대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에 대해서 이의를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43예비군대대 컴퓨터 및 프린터는 당초에 예산을 세웠던 2,000만원이 양주군의 부담액이 있으므로 해서 목변경을 해서 쓰겠다고 해서 부기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양주군부담액이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 같이 가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도 양주군에서 부담한다고 해서 2,000만원 세웠는데 양주군에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부담액으로 있다고 했으니까 확인해보고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확인한 후에 다시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75쪽 시책업무추진비 상단부분에 조직관리 및 행사운영에 100만원을 지적해 주셨는데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총무과장에게 예산세울 때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는데 왜 더 올리게됐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업무추진비로 세워줬는데 더 올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시도록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총무과에서 부서운영경상경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2001년도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 또 올리는데 써보지도 않고 미리 예측하고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각 부서별로 운영경상경비에 대해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듣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목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 오시면 74쪽을 말씀 주실 때 부서운영경상경비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간두범 위원  부서별로 다 올라왔다고 하면 세무과에도 부서운영경상경비 340만원을 지적했거든요.
◎전문위원 고광갑  반회보, 전화번호수첩 그런 것을 제작하는데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회의진행하면서 총무과장이 오신 후에 이 부분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총무과에 성과상여금이 2,979만3,000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홍순연 위원  공직자분들 삭감됐던 부분이 올라온 것인데 사기도 떨어지고 한데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음에 83쪽 주민자치과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이 부분은 설명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센타 하기전에 각 동별로 방문했던 바가 있고 최우수로 잘되고 있는데 경기도나  서울을 갔다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감하자는 의미지요?
홍순연 위원  네.
◎위원장 김관목  83쪽에 420만원은 전체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83쪽에 주민자치과 중앙동노래방구입 500만원 세웠는데?
이강준 위원  노래방이 왜 올렸냐 하면 방음벽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주민들이 반발이 있지 않느냐 얘기한 것이니까.... 잘못해서 소리가 새서 주민들에게 공해라든지 항의가 들어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형남선 위원  원래 주민자치센타 예산세울 때 예산 세워준 그 안에서 모두 설계하고 추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강준 위원  시설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각동에서 필요하면 예산을 또 세워주는 것입니까?
◎의사담당 이호연  호응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홍순연 위원  안 되는 것을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내 생각에는 주위에서 항의가 들어왔을 적에 어떠허게 했으면 좋겠나 미리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노래방은 지하에 있는데 이것은 2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리가 새나가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관목  이강준 위원님은 500만원 세워주는 입장에서는 방음에 대한 것을 듣고 싶다는 것이지요?
이강준 위원  네, 만약에 방음이 안 되었을 때 주민들이 항의하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결론적으로 주민자치과장의 설명을 듣고 싶다는 것이지요?
형남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관목  84쪽 세무과 부서운영경상경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1쪽에 회계과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지적해 주셨는데?
간두범 위원  이것은 청사관리인부임을 확인해보니까 3명이 있었는데 지금 한 명만 쓰고 있는데 청사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170만원만 쓰는 것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동의하는 명분은 있는데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면 세워줘야 하지 않느냐 합니다. 우리 의회속기사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웠는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예산 세우는 것으로 하고 다음 93쪽에 본청 화장실 환경개선에 따른 4,500만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간두범 위원  이것은 제안설명을 못들었는데 환경개선으로써 증측공사, 개보수공사로 해서 4,500만원인데 제가 볼 적에 너무 예산을 짤적에 시설비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증액된 사유가 본예산에서 4,000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승인해줬는데 지금 6개월정도 지나서 4,500만원이 더 들어온다는 것은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간두범 위원  네.
◎위원장 김관목  다음 93쪽에 생연1동 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9억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홍순연 위원  건물짓는 것에 대해서 삭감하면서 그대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관목  이것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생연2동 사무소 냉난방기구입, 소요동에 정수기가 들어와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물어봤는데 동분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의견으로 물어봤는데 어차피 회계과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인데..... 본회의장에서 한것이니까.....
◎위원장 김관목  알겠습니다. 원안으로 하고 105쪽에 민간협력과에 도지자사기 볼링대회에 따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쉽게 말해서 축구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안하고 볼링을 하겠다는 것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느 하나를 도에서 유치하라고 해서 하는데 시에서는 맨처음에 분명히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 왔어야 하는데 일단 세워준 것이니까 아무데나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도지사기가 없었던 것이 세워진 것이니까 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아까 시장님이 말씀주셨던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생활체육으로 추구대회 개최도 중요하고 해서 부기변경해서 같은 체육활성화 문제인데 볼링의 저변도 있으니까 예산반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생활체육회로 예산이 섰다가 볼링으로 넘어갔는데 내년에 직접 볼링으로 넘어갈텐데 그러면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들어오고 볼링은 볼링대로 따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두범 위원  이것은 도지사기 볼링대회라든가 도지사기 생활체육을 하든 유치 경쟁을 위해서 자기들이 노력을 하다가 부담이 못되면 결국에 자기 경쟁력을 못하는 것입니다. 31개 시군에 서로 우리지역에서 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도지사기 생확체육 축구대회도 제 생각입니다만 다른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이 됐든 일반체육이 됐든 도대회 규모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어떤 대회든간에 1년에 하나 정도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몇 개씩 도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재정형편이라든가 감안할 때 기준적인 것을 정해줘야 하지 않느냐, 생활체육이라든가 일반 엘리트축구라든가, 볼링대회라든가 배구라든가 하나정도로 족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줘야지 자꾸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예산지출목만 늘어난다고 하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 전개됐을 적에 재정적인 부담이 뒤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하되 올해 도대회 규모라든가 행사등 예상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듣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음 106쪽에 민간협력과 체육시설설치 및 보수공사에 따른 750만원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주셨는데?
간두범 위원  통과하시지요.
◎위원장 김관목  원안통과 되겠습니다. 106쪽에 시설사업소 잔디구장 잔디배토기구입에 1,000만원 세운 부분하고 106쪽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조성공사 2억5,000만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감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필요하다고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필요치 않은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 부분에 대해서 추후 배토기에 대한 것을 구입할 것인지 하는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1,000만원 가지고는 구입을 못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5,000만원 정도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수동식으로 하는데.....
간두범 위원  엄청나게 비싼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의사담당 이호연  5,000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박수호 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부서의 장들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비, 어떤 기계가 얼마되는지 모르고 대략적으로 하고 감 했다가 다시 예산요구하게 되면 부서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볼 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관목  우선 이 부분 1,045만원은 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9쪽 민간협력과 동두천유도부 기숙사 LNG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강준 위원  이것은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는데 LNG가 가라앉으면 제일 위험한 것이 LNG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어떤가 물어봤는데 지난번에 뉴스에서도 LNG가 가장 위험한 연료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전기나 그런것으로 하면 어떤가 했는데 이것이 싸니까 한다고 하는데 싼것보다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것이고 목적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위험하다는 것인데.....
◎위원장 김관목  안전에 대한 것만 점검이 된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것은 원안통과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이강준 위원  네.
◎위원장 김관목  다음에 117쪽에 환경보호과 남은음식물처리시설운영비에 따른 4,425만원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4,225만원이 증액됐는데 남은 음식물운영 시설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인건비에 따라서 인건비가 오른 관계로 인해서 인상된 것인지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음 119쪽에 환경보호과 청소 및 음식물처리시설 위탁대행수수료에 따른 1억3,000만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박수호 위원  같이 병해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도급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대행체제입니다. 도급이라고 의회에서 설명하고 현재는 대행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급이었다면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고 1년계약에 대해서 계약때마다 거기에 따라 업자가 책임지고 인상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시에서 안고 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행에서 도급으로 전환했던 사유적이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4통 노래방 심야보일러 설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방음이 제대로 안되어서 주민의 잡음이 생기지 않나해서 듣고자 얘기한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넘어가지요.
◎위원장 김관목  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이따가 보충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4쪽에 사회복지과 월남참전 전우회 사무실신축에 따른 3,449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아까 시장님에게 지적한 것인데 원칙이 없이 가다보니까 이번에 만약에 물론 월남참전전우회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시에서 이런것을 다 받아준다고 하면 나중에 사회단체들을 다 해줘야 합니다. 더구나 재향군인회라는 소속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시에서 전에 6억원을 들여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아까 시장에게 말한 것도 왜 당신은 올리는 대로 올리느냐, 총대를 전부 의회에서 메개하는데 이런 것은 시에서 완충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이 개인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다 해주고 싶지만 우리 동두천시 자립도를 보면 앞으로 명분으로 봤을 적에 명분이 없는 것을 들어주면 다른 단체에서 들어온 것을 안 들어줄 수 없는 것을 우려해서 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시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관철시켜야 하는지 유보시켜야 하는 것인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렸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실분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사회복지과 얘기를 듣지요. 재항군인회 건물관계라든가 설명을 줬지만 유도적인 행정적인데에서는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125쪽에 사회복지과 민간 영아반운영에 따른 240만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도비 보조사업인데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영아반 운영을하는데 민간부분에도 영아반을 운영할려고 세웠습니다.
홍순연 위원  설명을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127쪽에 사회복지과에 불현동 조흥아파트 노인정 증축에 따른 1,4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자료를 보니까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단지내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시에서 해주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자료를 보니까 이런 사유로 인한 경로당 옥상에 경량판넬조로 49.40㎡을 증축하여 남녀노인방 15평씩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단층에다 하는 것은 워낙 시에서 보조를 안해주지만 해줄 수 있는 위치가 2층에 있을 때는 노인들이 화재났을 때 위험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고 나중에 다른 대책이 있으면 해주더라도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광주 학원화재 사태를 봤을 적에 노인들이 불났을 때는 문제입니다. 완전한 건물도 아니고....
박수호 위원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올린 것인가요?
이강준 위원  형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에도 안 되지만 건물자체도 위험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설명을 듣기로 하지요.
◎위원장 김관목  다음 132쪽에 민간협력과 이동식화장실이요?
형남선 위원  이것은 삭감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민간협력과 이동식화장실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에 민간협력과 새마을회관건립에 따른 1억5,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아까 시장님에게 지적했는데 현재 재향군인회도 지어주고 현재 시에서는 실권이 없는 관계인데 새마을회관도 지난번에 부탁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번에 더 1억5,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앞으로 정부 시책상도 민간보조를 줄여나갈 방향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날도 김경수 도의원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동두천지회장으로서 최소한 도에서 예산의 빼온다든가 빼올 목이 없다면 경기도에서 동두천시로 다른 것을 빼다 주면서 의원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든가 해야지 도대체가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에 손을 내미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가능한한 원칙을 두고 가는 것이 좋다. 나중에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비판을 안받지 형평에 어긋나면 나중에 가뜩이나 의원님들을 가시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염려스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형남선 위원님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다른 위원님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번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도비보조도 개발사업이라든가 별로 없는데 전부 유대성 경상경비쪽에 많은데 사실 기회가 좋은데 도 의원님 한 분은 문교위원이고 한분은 건교위원회 간사님으로 계시고 거기다가 도의원님이 직위를 갖고 계시면 누구보다더 이 지역의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을 잘 알것입니다. 최소한 우리시를 입장을 대변하신다고 하면 어떤사업이라도 하나 갖다주면서 하면 우리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안 주면서 서로 좋은 뜻으로 하고 사실 새마을 회관이 진작에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동두천시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좋은 시기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민생문제도 여러 가지 해결못한 상황에서 시기가 빠르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억5,000만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몇 개월 지나서 1억5,000만원을 더 해달라고 하면 계속 의원님들이 부담을 갖고 계속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유보시켰다가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예산을 배정받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두범 위원  월남참전 전후회 증축과 같이 병해해서 설명을 들어 주시지요.
◎위원장 김관목  다음 시책추진업무 농림과 100만원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지요?
형남선 위원  네.
◎위원장 김관목  145쪽에 문화공보실 소요콘서트 1,200만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소요콘서트 1,200만원인데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본회의에서 삭감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준 위원  간 위원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되도록 다시 안 올라오게 하는 차원에서 이런것은 삭감하는 것이 어떤가, 정당하더라도 본예산에 정당히 올려야지 삭감한 부분을 자꾸 올리면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생각을 달리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예산부서의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재암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야외음악당이 있는 거기에 개방이 안되었었는데 이번에 협의가 되어서 개방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또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시민들이 자율롭게 다목적광장을 이용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음악이라든가 즐길 수 있는 여가시간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 따라서 막혀있던 부분을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또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소요산을 찾습니다. 더위를 피해서 오후늦게 오셔서 식사도 하면서 가족끼리 와서 쉬고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두범 위원  이 부분은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요콘서트를 한번 시행해본절차가 있잖아요. 처음시작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역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깎았다는 것은 행사를 집행 해야 하는 목적에 있다고 하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콘서트에 대한 내용이 후반기쪽으로 들어가고 가을행사가 많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인 것이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 결국에 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혼선이 온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강준 위원  설명을 한번 들어보지요.
◎위원장 김관목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설명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45쪽에 소요산 관광특구 축제행사에 1,2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보산동관광특구 축제행사를 관광특구의 개념으로 같은 소요산관광축제를 해야 하는 것은 형평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해마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관광특구 축제행사도 사실 소요콘서트하고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횟수제한을 한번에 끝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산관광특구 축제와 소요콘서트와 같이 연계해서 소요산에 문화축제를 할려면 문화축제쪽으로 갈 수 있고 상인들에 대한 축제를 할려면 상인들의 축제 행사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연중행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결과에 대한 보고를 관계부서에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다음 예산에 반영되고 횟수를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같은 맥락으로 해서 해야지 보산동관광특구를 하면서 소요산관광특구를 삭감하자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한 부분은 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끝났을 때 결산보고라든가 의회에서도 명확하게 감사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 있다든가 연속사업으로써 필요하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는가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원안대로 예산을 세워주자는 말씀이지요?
박수호 위원  감사할 적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관목  자료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니까.....
간두범 위원  소요콘서트와 소요산관광특구 축제와 같이 해서 하든 분리해서 하든 나중에 지적을 해서 하고 예산을 성립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146쪽 우수전통민속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문화원에 많은데 올해 예총이 생겨서 전액보조도 있고 지원도 있는데 어디에다 지원해주는 것인지, 특색있는 문화사업을 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147쪽 자유수호평화박물관건립에 따른 5억8,800만원이요?
이강준 위원  이것은 시비가 올라간줄 알았는데 도비더라구요.
◎위원장 김관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농림과 가을꽃 구입 400만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가을꽃 구입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4쪽에 염화칼슘구입비 3,25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기정에 1,000만원 섰는데 이번에 3,250만원이 또 섰습니다. 계수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사실 하늘에서 하는 것을 진단기 어려운데 사실 적정선에 의해서 지난해, 올해 쓴 것에 대해 대비해서 했냐고 질책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은 염화칼슘을 바로 구입할 수 없는 관계라면 문제가 있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성립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195쪽에 각 동별 기관운영비 6,3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삭감시켜야 합니다. 여러가지 새마을운동은 좋은 의미에서 보면 봉사하는 것인데 주민들 몇 사람 모아놓고 시민의 혈세로 해장국을 먹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청소하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형남선 위원  아침에 청소하고 나서 식사준비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관목  감하나요?
형남선 위원  네.
◎전문위원 고광갑  기관운영경상경비가 있고 주민자치센타운영이 있습니다.
  전체 6,300만원 중에는 기관운영경상경비가 있고 주민자치센타운영비가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경상경비요.
◎위원장 김관목  전체 6,390만원중 감은 동별 200만원씩 7개동 1,400만원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얘기를 주셨거든요. 이의 없으시면 그렇게 분리해서 감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간두범 위원  자치센타 운영비가 지금 나온 것이 전체 시비아닙니까? 당초에 얘기하기는 도비나 국비로 나와서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운영비 차등관계가 주어지는 것이 인구때문인가요?
이강준 위원  그것이 아니고 노래방 같은 그런것을 해주는 경비가 포함해서 비슷하게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처음에 자치센타 해달라고 예산 올라올 적에 그 때 당시는 자치과가 없었으니까 각 그룹별 회원들이 5,000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설명을 줬거든요. 지금 그 동 안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특별히 늘어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두범 위원  운영을 할려면 집행비가 있어야 하는데 차등관계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박수호 위원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각동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 1,000만원에서 목을 정해서 쓰더라구요.
◎위원장 김관목  기관운영비는 원안대로 세워주고 감하는 부분은 새마을청소부분에서 200만원씩 7개동 1,400만원만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97쪽이 주민자치과 동체육활성화에 따른 700만원이요?
간두범 위원  본예산에서 동체육활성화에 대해서 감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이전으로 나가 것 같은데 감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배구가 한 종목으로 국한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축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동체육활성화 부분에 나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정부분에 나가는 것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준 위원  제가 물어봤는데 그게 꼭 필요하냐 했더니 필요하다고 합니다.
체육행사를 하면 동에서 조금씩 하는 것은 안내장을 못 보내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민간이전인데 동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김관목  각동별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 옛날과 다르게 어려운 부분이 동장이나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100만원 세우는 부분은 원안으로 통과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간두범 위원  본예산에서는 왜깎았지요?
홍순연 위원  동에서 여러 단체에서 행사가 많아서 동장님 월급까지 찾아갈 수 없고 동장님이 1년에 쓸 수 있는 것이 40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15만원씩 반납을 하라고 해서 25만원 가지고 쓴다고 하는데 이것을 예산계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예산이 얘기가 오고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각동별 체육회장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이 아니다, 동장님이 동을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민간이전으로 나와있네요.
이것은 분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목 자체가 그러네요.
간두범 위원  본예산에서는 배구에 극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설명을 들어보지요.
  다음 199쪽 칼라프린터 구입에 따라서 생연2동, 중앙동, 보산동 3개동에 136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246쪽 수도과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및 감리비에 대한 92억2,000만원에 대해서 시장님 또 수도과장님으로부터 사전에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그러한 순서가 잘못됐고 예산이 초과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융자부분에서 25억7,000만원이 기채인데 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설명도 없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 부분은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10억원 이상이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설명도 없고 동의도 없는데....
◎위원장 김관목  수도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취합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검토를 끝내면서 어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55쪽 의회사무과 해외여비 310만원에 대해서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오늘 다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 내용이 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해외선진국에 가서 도시행정에 대한 것을 현지 나가서 확인코자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도시과하고 도시계획위원이 우리 의회에 의원이 2명이 계신데 의회에서 2명에 대한 여비를 세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시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내용을 듣고 예산에 대한 내용을 하자고 해서 유보가 된 것입니다.
일단 어저께 의회사무과장님은 예산배경에 대해서 말씀했으니가 도시과장이 오셔서 도시계획에 따른 선진국을 다녀오게된 배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박수호 위원  설명은 이미 했던 사항이고 제안설명까지도 했잖아요.
예산세운 것은 의사과에서 한 것인데 집행부 도시과에서 예산 요구를 한것에 대해서 설명을 줬습니다. 단지 여기에 따른 어떤 의견의 견해적인 문제가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이 가는 사람만 가느냐,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은 아주 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인데 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적으로 해서 해외연수라든가 의회도 못가는데 도시과에서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적인 일로 가는 것이지만 동료위원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갈 여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린것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의원중에 2명이 있으니까 집행부것은 시에서 예산세우고 의원 것은 의회에서 세웠는데 저도 어제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개운치 않은 상태에서 가기싫다, 다만 시를 위에서 소속되어 있다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선진지 견학을 가는 차원에서 세웠는데 의원님들이 그런 차원으로 보지 않고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다면 굳이 집행부에서만 갔다오라고 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의회에서 특히 그런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가졌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반납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동료위원들에게 밝히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런 뜻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인데 한가지 이해가 없지 않나 보는 것은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더더군다가 우리는 갈 마음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난상토론을 벌이지만 원칙을 갖고 있는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때까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편견을 가진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난상토론을 벌이지만 누워서 우리 얼굴에 침을 뱉지는 말자, 앞으로 위원직 하는 것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중에라도 서로 얼굴 불히는 일은 하지 말자, 인격적으로 서로 불쾌하게 이런 행동을 자제하자, 남은 임기 1년만이라도 넓게 폭을 가짇고 일을 해 나가자는 원칙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라면 이 자리에서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개인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데 동두천시가 현재 승격된지 20년됐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현재에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남북 화해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동두천시가 통일에 대비한 거점도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또 의정활동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순수한 의회의 연수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두천시가 발전하는데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동두천시가 발전하는데 접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원안대로 가
해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이 부분은 위원님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좋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해 주시면서 이것으로 마무리지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저도 해외교육 갔다왔는데 사실 가보면 세밀한 것은 모르고 그 나라 풍습이라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보고 배웁니다. 지난번에 관광특구 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갔다왔습니다. 특별하게 갔다와서 두드러지게 관광특구에 보탬이 된 것은 없고 한 두가지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이유는 우리가 기술적인 지식이 없이 막연하게 가서 본다고 했을 때 깊은 지식을 가져오느냐, 안내한 사람의 지식을 이전하는 수준이 되지 않느냐,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전계획이 있어서 어느 도시계획이 잘 된 외국에 가서 협의가 되어서 거기서 설명을 듣고 온다든지 도시계획의 자료를 가져온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그냥 보고 온다는 것은 수박 겉핡기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형남선 위원  다른 것은 동의했었는데 관광특구에 대해서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희가 일본을 다녀와서 거기서 장점 보완점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입니다. 다만 집행 과정에서 시장에게 질타를 한 것입니다. 관광특구개발을 할 것이냐 말것이냐, 입안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관광특구에 대해서 보고느낀 것이 많아서 우리에 맞는 관광특구 설계를 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집행부에서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은 오해를 풀라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각 시장님이 답변중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형남선 위원  이강준 위원님이 바로 수박 겉핡기식으로 판단을 하신 것인데 만약에 관광특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관광계장을 불러서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된 것이냐 확인해서 형편없을 때 그런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 확인도 안해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강준 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형남선 위원  시장님 말씀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계획세워진 것이 있잖아요. 46억원 확인해서 일목요연하게 따져야지요.
이강준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중에서 진척된 것이 없다.....
형남선 위원  어찌됐든 이강준 위원님은 그런식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갔다와서 어떻게 됐다고 문화공보실장에게 들은 바가 없습니다. 2년 동안에 얘기가 없으니까 진척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박수호 위원  감사때 자료를 요구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승인해 주고 그렇게하면 되겠습니까?
간두범 위원  저는 어저께 의회 결정사항이 됐다고 하면 사전에 간담회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에 이해가서 어제 충분히 했으니까 결정을 해서 해야지요.
◎위원장 김관목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 사업과정이 아니고 위원님들의 얘기였으니까  좀더 집고 넘어가자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두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본인들의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여건이 있으니까 도시계획 업무로 인해서 해외나가는 것은 원치 않겠다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박수호 위원  이것은 명확히 해야할 것이 본 위원은 예산을 감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는 부분은 좀 더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파악하고 나서 의견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수박 겉핡기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자에 관광특구 관계로 인해서 해외연수 내지 시찰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시의 예산에 대한 집행을 하게되면 결과적인 것은 감사때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도 안하고 객관적으로 수박 겉핡기라고 하면 의회에서 의정활동이라든지 연수하는 목적이 어디있습니까? 앞으로 필요없는 부분입니다.
지적이라든가 의견에 대한 것은 존중하지만 면밀검토해서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고 필요치 않다고 하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중에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공무원들은 집행부에 세우고 위원들은 의회에서 예산이 산정이 된 것이 아니냐 보여지는데 빙빙 돌리고 싶지도 않고 이 부분은 삭감해 주시고 가고 안가는 것은 위원활동에 있어서 예산관계라든가 위원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할 일이니까 이런 부분이 시의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가니, 안가니 하는 판단도 아직까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어떤 공식적으로 계획재정비에 따른 참고적인 교육 자료습득이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가야할 목적적인 것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가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특별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이렇게 정돈을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위원들간의 서로 과정은 부끄러운 일이 되니까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지금 각실과장들이 제안설명을 요구해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박수호 위원  감하고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1년 남았는데 정말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소신껏 일하도록 말을 했습니다. 그런것은 안 된다.... 기본 마음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제안설명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님! 74쪽에 43예비군대대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 2,000만원, 75쪽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추가로 듣고자 자리에 오시도록 했습니다.
간두범 위원  제안설명을 전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3예비군대대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을 당초에 예비군 훈련장 식당과 관련해서 양주군부담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부기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3예비군대대 컴퓨터 구입도 양주군에서 부담을 해서 같이 하기로 했다고 제안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양주군에서도 예산성립이 됐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예비군훈련장 관계는 식당건립에 대한 경비를 5대5로 부담하기로 양주군하고 사전 구두협의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양주군에서 예산확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양주군 총무과장에게 물어보니까 군수님이 그것이 동두천에 있는 것인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부담할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양주군에서 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100% 부담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에 대한 예산 삭감을 한 것이고 43예비군대대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은 이것과 조금 다른것인데 양주군과 같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 식당건립하고 컴퓨터구입하고 동시에 저희에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두가지를 다 하기에는 예산이 어려우니까 급한대로 식당건립을 먼저하고 컴퓨터는 기존에 노후된 장비지만 일단 쓰고 그렇게 했는데 식당건립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컴퓨터라도 구입을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 8대는 동대에 한 대 각동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주군하고 관련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양주군에 어제 물어보니까 식당건립에 대해서 반대했지만 거기서도 주민들, 군민들에 대해 읍·면 공대별로 대신 컴퓨터를 사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추경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양주군도 동일성있게 부담하는것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신 것이 맞잖아요? 그렇게 설명할 그렇게 들었는데 양주군도 동일성있게 하고 있는 행위자체가 홍 위원님으로부터 확인이 된 것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총무과장 장석원  네.
간두범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다음에 시책추진진비 100만원은 저희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자유수호평화박물관건립에 따른 기능조정으로 인해서 행자부하고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마지막단계에 15명하는데 행자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하고 행자부하고 다르다 보니까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구조조정 관계때문에 필요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구조조정하고 저희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정원을 13명으로 했는데 행자부로부터 11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도 인원을 더 확보해야 구조조정 할 때 실질적으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원은 많이 확보해야 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최대한의 정원을 가지려고 합니다.
홍순연 위원  부서운영경상경비는요?
◎총무과장 장석원  부서운영경상경비는 1,15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내역이 동직원을 세콤한다고 해서 1명을 줄였는데 시장님 화재사건 이후 여러가지 보안문제가 대두되어서 1명을 증원했습니다. 당직수당이 약430만원 정도 나가고 반회보를 매달 제작을 하고 있는데 2000년 예산이 14만7,000원되는데 실제로 26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홍보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특보 그러한 사항도 있고 다음에 공무원 비상연락망 대비해서 전호번호부 수첩을 150만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비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추가 수요되는 것이 예년에 하지 않았던 것이 약 1,100만원 정도되니까 예산규모가 당초1억2,000만원이었는데 전전년도부터 10%씩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수요가 생기니까 예산절감해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홍순연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1,151만8,000원이라고 하면 기정에 섰던 예산에 비해서 한 10%정도 조금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2001년도 날짜로 봤을 적에 반년도 안 지났는데 현재 경상경비는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8-9월달에 2차 추경이 있으니까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쓰다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각 부서별로 다 들어왔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는 여러가지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엊그제 시장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 하면 앞으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경상경비를 20-30 % 줄이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반년도 안 된 상태에서 조금 시기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쓰면서 봐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현재 저희가 1억2,000만원 가지고 쓰고 있고 홍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금액이 집행된 것은 아니고 분기별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어차피 연말에 가면 모자랄 것을 생각해서 또 하반기에 가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못써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연간수요로 봤을 적에 부족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현재 2-3개월 동안에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적에 10월-11월에 가면 거의 모자라는 상황이고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절감을 생각하다보면 1회추경때 경상비는 확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행자부 지침이 앞으로 경상경비 같은 것은 구조조정차원에서 줄이자는 방향이고 거기에 반해서 모든 서류는 컴퓨터화 해서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1회 추경에 갑자기 과별로 경상경비가 많이 올라왔느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행자부의 지침과 정부가 지양하고 거기에 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고삐가 풀린 것이 아니냐 이 지적입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실무적으로 저희과만 그런것이 아니고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왔을 때 1억5,000만원 정도됐는데 매년 10%를 깎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계속줄었고 또 전산화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전산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홍보물이라든지 이런것이지 서류는 굉장히 전산화되어서 전자졀재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과 경우를 봐서 이런 수첩을 한다든지 반회보, 특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해야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이 기정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가 올라갑니다.
형남선 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이 구태의연한 것을 필요한 없는 것은 잘라버려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각동마다 반상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반상회는 실질적으로 개최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남선 위원  반회보라는 가치가 굳이 지금도 나가야 합니까?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주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다 형식적이지 않느냐, 거기에 반해서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나가는 것이 있고 또 저런 방법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서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첩문제도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나름대로 핸드폰을 갖고 있고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과별로는 비상연락망이 되어있습니다. 과별로는 전화번호는 갖고 있는데 시 전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처음 올해 만들었는데 휴대폰을 거의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휴대폰이 없으면 거의 연결이 안 됩니다. 전체직원에 대해서 관리입장에서 이것이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각 과에다 전화해서 알아봐서 또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전체직원 것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전직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물론 여러가지 시의 형평이 좋고 하면 관계가 없지요. 정부가 IMF로 구조조정을 해서 동료들이 울고불고 하며 나가는 판인데 굳이 자기편의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막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주는 것입니다. 정부 방향하고 행자부지침하고 집행부가 가는 방향이 틀린것이 아니냐 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소의 경비를 할려고 합니다.
예산을 나름대로 조금하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관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님 105쪽에 도지사기 볼링대회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도회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였는데 볼링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개최할려고 했는데 당초에 축구할려고 했는데 축구가 한중일러 대회가 자주 열리고 지금 잔디구장이 금년에는 대회를 치룰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또 보조경기장에서 할 수 없고 볼링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각 일련의 지역을 조정하다 보니까 지역특성에 맞는 경기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볼링이 선택됐는데요 각 지역마다 게이트볼은 가평이 잘하고 배드민턴은 포천이 잘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볼링이 올해는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작년에 우승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볼링이 저희 체전에 한 몫 했고 지역에서 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 생활체육협의회와 저희 실정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축구대회에서 볼링으로 대회를 개최해서 하기 때문에 부기변경이 되어서 볼링대회를 31개 시군이 모여서 하는데 후원이 경기도, 경인, 중부일보사가 같이 해서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가 주최가 되고 저희 경기도동두천시생활체육협의가 주관이 되어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도지사기볼링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박수호 위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중에 도단위 행사가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나 개최되나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 학생들 축구대회를 했는데 도대회는 출전을 많이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은 축구가 거의 주종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런 도단위의 행사때마다 어떤 체육행사든간에 계속적인 지원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것은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연 1회라든가 그런 범위에서 할 수 있다든가, 그렇지않으면 무분별하게 많은 행사가 있을 때는 시의 재정도에 따라서 뒷받침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적인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도단위 행사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것이 이것 하나입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네.
박수호 위원  이것을 우리시에서 개최하게 된 동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맨 처음에 축구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도 축구로 했었는데 축구가 올해 한중일러 축구대회가 이미 열렸고 다음에 종합운동장의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조경기장이나 각 학교의 운동장을 사용할 입장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볼링이 작년에 도체전에서 8위를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한 입장에서 부기를 변경한 것인데 도의 생활체육협의회장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기를 권장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볼링이 어떤가 하는 권장도 있고 저희도 그런 판단도 따르고 해서 볼링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최소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반영을 시킬려면 충분한 검토후에 와야 하는 것 아니냐, 작년 연말에 이 축구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부기변경해서 볼링으로 한다고 하면 작년에는 왜 종합운동장 사용불가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는지,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그것을 꼭 써야되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지역적으로 안배를 하다보니까 저희도 한번은 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축구를 한다고 반납을 하고 못할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대회를 개최해야 되느냐, 그래도 명분을 찾다보니까 한것이지 저희도 예산을 꼭써야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음에 133쪽에 새마을회관건립에 따른 1억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새마을회관은 사실 새마을지도자 현안사항이고 어차피 금년에는 해결할 사항이라서 자꾸 위원님들에게 번거롭게 심의를 요청하는데 당초에 새마을회관을 마련하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해야 자체운영비를 충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변두리에 가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역을 찾다보니까 대지나 건축비의 가격이 상승되고, 당초에는 중앙의 특별교부세나 도단위의 지원을 감안해서 시비하고 자체 확보기금하고 중앙회의 기금을 합쳐서 할려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가 거의 지나갑니다만 도나 중앙차원의 지원이 사실 진행중이지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못하면 마지막 추경에는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고 아니면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추진하는 분들이 것이 잘되면 그것은 다른 지역여건에 맞는 것으로 변경해 주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느냐, 사실 조급한 마음도 있고 금년에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또 중앙회의 5,000만원 지원이 기금을 앞으로 더 조성을 안하고 금년에 마무리 되다보면 내년에는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또 새마을중앙회도 자체적으로 자금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을 기금에서 지원하지 않고 회비로 자체 징수해서 운영해라 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비하다 보니까 금년에 이것을 꼭 마련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먼저번에 해 주신 것외에 다시 한번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 올릴 때도 새마을 회원들이 열심히 뛰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최소한 새마을지회장이 경기도의회 의원인데 자기가 노력을 해서 가져오던지 13조라는 예산을 다루면서 최소한 목을 갖고왔어야 하는데 설상가상 만약에 이런 목을 갖고 오기 힘들면 우리 동두천시에다 다른 예산을 갖다주면서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이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도대체가 자립도가 빈약한 동두천시에서 여기에다 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더군다나 이번에 재향군인회 문제때문에 월남참전 전우회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처럼 전처를 밟는 것이 아니냐, 지난번 임사빈 국회의원때 시에서 6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줬는데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의 목적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현재 집행부에서도 관여하려다 보니까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고 그렇다면 원칙없이 가다보니까 앞으로 모든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회관을 지어줘야 하는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무리 급하더라도 집고 넘어가겠다. 이것이 올해 추경이 또 있는데 최소한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김경수 도의원이 동두천시의 추경예산에 뭐라도 갖다 주면서명분이 있어야 하지 본인은 말로만 도와 달라고 하고 쳐다만 보는데 우리한테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식의 설명을 들리는 것입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신데 사실 지회장님이 도의원을 겸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성의를 나타내주셔서 가시화가 됐어야 하는데 본인 말씀은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결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지회장님에게 다시 건의를 드려서 금년안에 사업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최소한도의 3억이면 3억원, 5억이면 5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지회장님에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회장님도 어차피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준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다고 하면 그 때라도 말씀하실 사항이 있어서 경과보고를 하더라도 내가 중앙에서 도단위에서 얼마를 했다는 그러한 얘기를 할려면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야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꼭 상응하는 열악한 재정을 보충할 수 있는 사업을 꼭 확보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려서 확답은 못드리겠는데 간곡히 말씀을 드리서 그만한 상당히 예산이 동두천에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먼저 1억5,000만원 해줄 적에 그 당시에 신시가지에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이 모자라서 못짓겠다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현재 신시가지내에 근린생활시설도 남아 있습니다. 약70평이면 7,000만원, 2층상가짓는데 2억원해서 3억원 범위내에서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현재 5,000만원 받은 것하고 1억5,000만원 해서 2억원에다 새마을지회 기금이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가능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우리시의 어려운점을 부담을 덜시키고 사실을 새마을회관이 진작에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31개시군 중에서 2~3개 시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필 어려운 때에 사실 3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면 어려운 오지마을의 경우는 소방도로 하나를 뚫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 쓰러져가는 집도 못 고치고 길이 없이 살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새마을지도자들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것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당초에는 신시가지에다 해서 거기에 개발해서 상권이 형성되어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지금 개발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상황에서 건물을 지어서 과연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운영경비가 더 들지 않겠는가 그런입장에 나중에 다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내겠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은 거기에 짓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신시가지가 개발되어서 상권이 형성되어서 수익사업이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의외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서 꼭 해야 되겠느냐,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당초 생각했던 것하고 개발속도하고의 비교해 봤을 적에 거기에 새마을회관 하나만 덩그러니 있을 경우에 과연 과연 수익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 에 당초 회관의 목표로 하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할 예정이고 그 당시도 사실 중앙지원이나 도비지원을 감안해서 시비를 받는 사항인데 그것이 안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백기간이 생기고 해서 이것을 해 주시면 거기외에 금융기관에서 조금더 차입 해서 보태서 금년에 본예산에 세워줬던 것을 금년에 마무지짓자, 이것을 내년까지 이월이 된다고 하면 지지부진하게 되었고 금년에 사실은 어려운 것을 알고 심의하시는데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올리게된 것입니다. 많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새마을회관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모든 사업이 조급하게 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신시가지를 말씀했는데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지 당장수익사업도 문제지만 앞을 내다보고 위치가 괜찮다고 해서 선정했는데 이제 와서 자리가 좋은 곳이 있으니까 바꿔야 겠다, 그러다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또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이게 한번 계획을 세우면 좋든 나쁘든 목적을 달성해야지 만약에 사려고 하다 옆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1억원이든 얼마를 더 부담이 됐을 때 그것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재향군인회관이 표본입니다. 6억원으로 건물을 사서 시에서 해준 것인데 새로 지금 6.25 행사 해달라고 해서 삭감했더니 또 올라오고 고엽제환자도 또 올라온 것입니다.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들도 거기서 수익사업을 해서 그 예산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또 무슨 예산, 행사 예산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장이 없지 않느냐, 조급하게 할일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109쪽 동두천고등학교 휀스설치공사가 지난 2월부터 얘기가 됐던 과정인데 공공근로 재료비에서 해줄려고 실업대책팀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과정에서 3월말로 접어들면서 갑자기 재료비가 줄어서 못해준다고 어렵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재료비 비율이 다른해 보다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는데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은 보조금이 있으니까 이런부분은 시비로 하는 것이니까 시비를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와 의논을 해보시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학교에서 요청해온 사항인데 학교와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확답 비슷한 내용을 받은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저희에게 정식공문으로 제출한 사항인데 저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미 협의가 안된다고 통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정식공문을 올린 것 같습니다.
홍순연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확정이 안나와서 답변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4월달부터 계속 전화를 받았는데 그 때까지 물어보면 공공근로사업이 확장이 안 되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 확정이 나면 재정의 비중이 높으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960만원 정도가 확보가 될지....
홍순연 위원  먼저는 지역경제과에 얘기할 때는 1,5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것을 해줄려고 했거든요. 이번에 재료비가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위원장 김관목  홍 과장님 그 부분은 민간협력과와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시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197쪽에 새마을대청소 지원하고 동체육활성화에 각각 200만원, 100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여러가지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해주시겠지만 새마을대청소를 1일, 15일하고 있는데 그날 나오시는 분들이 그냥 갈 수 없는 입장인데 동단위에서 해장국을 대접하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안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해서 올린 것이고 이 100만원도 동대항 체육대회가 열리다 보면 연습과정이 끝나고 우승을 하든 우승을 안하든 뒷풀이를 하든지 모임을 갖게되니까 동장님들도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본예산에 올렸던 것을 다시 한번 올린 사항인데 그 동안에 동장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얘기들을 합니다.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다시 올렸는데 저희는 저희과대로의 애로가 있겠지만 동의 동장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각각200만원, 100만원씩 올렸습니다.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경비보조에 동 체육회활성화입니다. 사실 관습입니다. 행사를 끝내고 동장님들하고 어울리면서 가정을 가지신 분들이 밤늦게까지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뒤풀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체육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동에서도 마감을 질 수 있는 기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본예산이 들어왔을 적에 삭감이 됐지만 사실 예산이 그냥 운동할 수 있는 기구체제로써의 어떤 물적지원을 한다든지 그 분들에 대한 활력이 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뒷풀이하면서 유흥비 정도에 쓰는 음식비 정도에 쓰는 이런 정도의 경비라고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이 분들이 동 대항을 하면 동장님들이 운동장에 한번 방문하게 되면 그냥 방문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얼마정도 표시를 하기도 하고 또 경기를 하다보면 식사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운동경기 기구라든지 확보하다 보니까 사실 동에서 지원해 줘야하는데 동장님의 능력으로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애로사항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당초 예산에 올라왔을 적에는 배구선수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동 체육활성화는 동의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차이가 나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맨처음에는 주된 것이 배구가 제일 많았는데 배구를 하시는 분들이 남녀배구가 있지만 여자배구가 저희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희 지역에서 배구대회가 많이 열렸고 한데 이것이 겨울이 되면 빙상대회가 있는데 그 때 출전하는데 스케이트를 사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그래서 배구만이 아니고 1년을 다져보니까 각종 체육대회가 여러가지 열리는데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간두범 위원  예산이 성립되면 증액의 사유가 충분한 것 같고 당초 제안사유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사후관리를 충분히해서 한 종목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 종목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관리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민간이전을 하기 때문에 동장님과 체육회장이나 동의 간부들이 협의해서 집행이 되어야지요.
이강준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못하면 체육회기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못을 박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 쓸려고 했는데 체육회에서 체육회것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고하게 해서 동장이 쓸 수 있는 체육회 기금이라고 목을 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목  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히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위원장 김관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님 83쪽 중앙동 노래방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중앙동 노래방이 있는데 이것이 방음이 안되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오경환  중앙동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중에 주부가요교실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예산요구하는 과정에서 노래방설비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앙동 주부가요교실 설비로 요구했어야 하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강사님을 모시고 주부를 상대로 해서 노래교실을 하는 것입니다. 상설노래방이 아닙니다.
이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84쪽에 부서운영경상경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340만원을 부서운영경상경비로 한 이유는 지방세를 납기한내에 성실히 납부해주면 세금이 빨리 들어오면 독촉하고 하는 징세비용 내지 노력이 안들어가거든요. 납기한내에 지방세를 내는 분에 대해서는 경품제를 실시해서 추첨해서 도서문화상품권이나 세계도자기엑스포를 보내주는 인센티브제를 하기 위해서 2만원은 안 넘는 범위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해서 6월달에 납기한내에 낸 사람들에 대해서 납세고지서 번호를 경품번호로 해서 무작위로 축출해서 정기적으로 인센티브제를 부여해서 지방세를 납기한내에 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세 납세자 경품제 추첨자에 따른 도서상품권이나 엑스포로 간다면 입장권 만원짜리라든가 할려고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 93쪽에 본청 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기정에 4,000만원 섰는데 증액부분이 4,5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설명할 적에 사업비가 8,000~9,000만원 정도된다고 말씀을 안하신 것 같아서 또 4,500만원을 세워서 추경에 선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인지 증액된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에 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고 4,000만원만 세워주고 나머지 2,000만원은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6,000만원인데 2,500만원이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관 건물 새로 지은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청소를 하게되면 물걸레를 빨기 위해서 본청 중앙까지 와야 합니다. 그런것이 여러가지 어렵고 직원들이 불편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리고 신관옆 통로에 화장실 하나를 별도로 지었습니다. 남녀화장실하고 물걸레 빠는 장소하나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는 수도과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방하나를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담금액하고 지금 화장실이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등이라든지 콘센트가 노후됐습니다. 전면 교체할려고 그런 것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117쪽 남은음식물처리 시설운영비와 119쪽청소 및 음식물처리시설 위탁대행수수료, 121쪽 4통의 노인정 노래방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제안설명을 추가로 듣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4통 노래방이 만약에 사회의 노래방처럼 했을 적에 고성방가가 되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느냐, 노래방이면 방음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이것은 당초 예산이 소요동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지원기금 10억원 중에서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4통 노인정을 지어놓고 작년에 이 기계를 자기들이 임의로 들여놓고 큰 것이 아니고 텔레비에다 연결해 놓고 노인들이 심심하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이 운영위원회에다 설치해 놓고 돈을 달라고 얘기가 나오고 하다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노인정하고 연계성이 있고 다른데는 설치를 안 해 주는데 이것을 설치해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도 묵살을 했었는데 올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목을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강준 위원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고음이 들리는데 지장이 없냐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장이 없습니다. 큰 기계는 아니고요.
  집행은 아직 안했고요 기계를 갔다놓고 자기네들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가격 문제는 적정하게 보상을 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감정을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음 117쪽에 남은음식물 처리시설 운영비의 4,425만원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4,425만원을 신청했는데 상반기에는 6개월동안 처리비로 2만원식 해서 4,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농가 보조 사료를 주는 것으로 세웠고 이번에는 건식화를 하다보니까 완전히 연료를 때야 합니다. 연료비를 6개월치 세워야 하는데 7월 1일부터 해야 하는데 저희가 가스하고 겸해서 하다보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3,960만원 5개월씩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물 중간 수거용기가 900개가 나가있습니다. 이것이 100개가 망가져서 교체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100개 값이 355만원이고 그 외에 건식화사업을 하다보니까 기계를 유지보수하거나 또 다른 것에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110만원 정도해서 4,425만원입니다.
건식화하는 사업이 지금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위원님들 남은 음식물처리 시설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셨는데?
홍순연 위원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인건비는 공공근로를 쓰고 있고 나머지 미화원을 더 늘지 않기 때문에 가로미화원 한 사람, 재활용창고에서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여기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기름값하고 음식물 중간수거통 100개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홍순연 위원  수거통이 망가져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홍순연 위원  수거용기를 시에서 사야합니까 대행업체에서 사야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저희가 수거하는 것을 봉투를 하게 되면 음식물은 보통 3~4일씩 가지고 있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많이 부패가 되고 또 그것을 다 찢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골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거통을 놓은 것입니다. 다음에 음식점에서 갖다놓은 것은 자기들이 영업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서 놓았습니다. 그것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운영빙가 맨처럼에 예산세운 것이 1,000만원이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형남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4배의 차이가 나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당초에 1,000만원은 습식사료하는 것만 해서 고장나고 하는 것 운영비로 세운 것이고 건식화가 사실 6월 1일부터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름값하고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형남선 위원  맨처음에 예산올릴 때 건식화되는 것이 완공되면서 쓸 비용을 미리 계산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안 했습니다. 추경에 3~4월에 되면 요구할려고 당초부터 안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건식화하는 사업이 4배이상이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기름만 쓸 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험단계인데 가스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매탄가스가 나오는데 여름에는 거의 반쯤은 사용이 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해서.....
형남선 위원  재활용으로.....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것은 가스로 공짜가 되겠지요. 아직까지도 실험을 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즐에 문제점이 있는데 이 달 말이면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음 119쪽에 청소 및 음식물처리시설 위탁대행수수료 1억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생활쓰레기가 전체적으로 조례에 도급으로 하게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홍순연 위원  위탁대행수수료인데 조례하고 맞지 않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행정이 과거를 따르다보니까 그런데 도급이라는 얘기로 해야 되는데 자꾸 문구를 대행이라는 말을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조심을 하
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위탁수수료라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도급수수료입니다.
형남선 위원  도급수수료인데 인쇄가 잘못됐다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전자에 하던 것을 인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홍순연 위원  이런 부분이 다른 외부에서 봤을 적에 이런 부분에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은 동두천시에서 조례에는 도급으로 되어 있는데 대행으로 하고 있으니까 편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며 위원들이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죄송합니다.
홍순연 위원  도급하고 대행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박수호 위원  그게아니고 도급하고 대행은 다릅니다. 대행은 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거기에도 맞는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침이 인건비가 인상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지급하게 되어서 중간에 이렇게 예산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대행입니다. 도급은 1년에 계약을 체결하면 1년동안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도급하고 대행은 뜻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도급이라고 설명하고 실제적인 행정상의 집행은 대행으로 하고 있다. 위원들도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난번에 감사받을 때 우리는 도급이다 얘기를 하고 감사원에서는 도급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감사받은 결과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대행이냐 도급이냐를 따지다보니까 저희가 대행을 주게되면 매달 정산하고 감독하고 청소하는 인원도 체크를 해야 하고 정산받아서 처리해 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급이라고 해서 결국엔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급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됐는데 지금말씀하신 것 하고 조금 절충이 된것이지요. 왜냐하면 엄격히 말씀드려서 시에서 할 의무를 업체에다 대행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행자부지침대로 너희에게 인건비를 줄테니 인원에 대해서나 장비에 대해서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너희들이 주는 것으로 해서 해라. 그런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인건비가 보통 예산을 11월이나 10월부터 요구하게 되는데 행자부지침이 금년의 경우 1월에서 2월초에 내려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면 계약을 1월 1일부터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12월에 요구해서 계약을 하고 지침내려오면 예산남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처리했는데 공교롭게도 1억3,000만원이 모자랐습니다. 여태까지 변경계약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추경에 서면 받아준다고 달래고 있는데....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것으로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우리가 하도급을 주는 이유가 여러가지 맞지 않고 경제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형남선 위원  이렇게 계속 인건비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취지하고 안 맞는 그러한 행정이 되가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다른 것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대행을 하게 되면 사람을 40명에서 50명은 써야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깎아서 주고하는데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합니다. 전년도에 것을 대비해서 작년까지 한 것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작년까지 계속 인원은 줄여 왔습니다. 그래서 98년이후 3년간 계속 줄여왔습니다. 거의 정착이 되어간다고 봅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것은 인건비가 매년 오르는 것이 우리 봉급보다 많이 오릅니다. 올해는 14%정도 올랐습니다. 인건비는 업체에서도 먹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게 되어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쓰레기문제가 대두되어서 주민홍보가 잘되어서 상업폐기물은 늘었지만 생활용쓰레기는 감소되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이 생활쓰레기가 줄고 있으면 예산도 따라서 절감되는 것이 원칙인데 증가가 되느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매립하는 양은 줄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늘어납니다.
사실 쓰레기 싣고 가고 하는 것은 양은 늘지 줄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재활용이 늘었지만 매립쓰레기는 줄어들고 그런데 발생하는 양은 같다고 봐야 합니다. 재활용해서 묻지 않고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 재활용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양이 우리가 49%입니다. 이번에 건식화되고 되면 51%에서 52%정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매립하는 양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렇다면 앞올 퇴직금 문제도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퇴직금 문제는 98년도에 협약한 것이 있는데 2003년 1월 1부터는 5년 넘는 사람은......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가산금이라고 해서 5년 근속하게 되면 가산금이 공무원들처럼 붇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0% 가산금 계산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98년 근로자들 미지급분과 관련해서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히 어떤 업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근로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계산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되어야 합니다.
2002년 1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10월 30일자로 협약서 체결했기 때문에.....
박수호 위원  여기가 96년도인가 97년도에 의회에서 대행에서 도급으로 전환될 적에 시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했고 의원님들이 의견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회의록은 안 찾아봤지만 그 때 내용에서 도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도급체제로 완전하게 가겠다.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대행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사실 대행체제고.....
박수호 위원  그게 명확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시에서 이런 부분을 부담을 안고 갈 수 있고.... 퇴직금문제도 적립상태로 가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정립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네.
박수호 위원  우리시에서 그 금액을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퇴직충당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전체적인 것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관련하는 것에 대해서 대행밖에 안 되지 않느냐 관리체제에 대한 것을 도급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이 부분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게 중간 중간 1년에 한번씩 예산이 올라올 것이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다시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118쪽에 자연보호협의회 200만원 지원하는 것이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서 심의할 때 단체로 준 것 아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방의제21은 당초에 과목변경 1,000만원 세워주셨는데 1,000만원 가지고는 일을 할 때는 기구부터 만들어놓고 나중에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우선 용역이 나와야 구체적인 안이 서야만이 협의기구를 만들겠다는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1,000만원 과목변경해서 학술용역비해서 하는데 또 1,000만원짜리 용역비가 없습니다. 최하가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사정해서 1,5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덭붙혀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이 200만원으로 된 것인데요?
이미 작년말에 예산세울 적에 200만원으로 결정지었는데 왜 200만원을 또 올리냐구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4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모자라서 200만원만 세워준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작년도에 200만원 해서 썼지요. 왜 200만원 더 올리냐구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자연보호위원회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엔지오를 활성화시켜기 위해서 이것이 선진지 견학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이 추가되어서 2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관변단체에서 자연보호협의가 구성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한국자연보호협의회 동두천시지부요.
형남선 위원  이번에 추경에 갑자기 200만원이 들어오니까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있어서 지난번보다 틀린 것이 있어서 들어온 것이냐, 개요설명도 없이......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자연보호위원들을 관변단체로 되어 있는데 전액보조로 나가는데 올해추가 되는 것이 선진지견학을 보내주는 것이 이 분들의 활동사기도 높이고 해서 저희가 200만원 요구했던 것입니다. 400만원 요구했는데 추경이 있으니까 하반기에 200원을.....
형남선 위원  사회보조단체로 해서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그리 들어가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정액보조단체로..... 98년부터 올해까지
자연보호협의회는 관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인범씨가 하는 환경연합은 사회단체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자연보호협의회를 누가 맡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허장씨입니다.
형남선 위원  의회에 와서 집행한 사항을 보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없으면서 의회에 이렇게 예산만 올려서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순점이 관변단체가 또 하나 생겼지요, 박인범씨가 하는 것이 있지요, 이것도 있지요, 도대체가 뭐냐 이겁니다. 뚜렷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있냐구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매달 1, 2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무슨활동이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정화활동이라든지 청소할 적에 열심히 나옵니다.
◎위원장 김관목  위원님들 여러가지 질문많이 해 주셨고 질문에 답변을 열심히 해 주신 과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환경보호과 추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124쪽 월남참전 전우회사무실 신축에 따른 3,400만원 예산에 대해서 125쪽 민간영아반 240만원, 127쪽 불현동 조흥아파트 노인정에 따른 1,400만원 세가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124쪽 월남참전 전우회 참전 사무실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우회와 고엽제전우회하고 같이 콘테이너박스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보면 별도로 나눠서 별도의 독립된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두천같은 경우에는 월남참전 전우회에 고엽제전우회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분리를 안하고 있는데 의정부 동두천지회에서는 월남참전 전우회와 고엽제전우회는 틀린 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는 안 된다. 분리해라 하는 입장입니다. 동두천은 우리가 같이 사용하지 따로 분리 못한다 해서 고엽제 이 분들이 연합지회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시군중에서 유일하게 두 개 단체가 월남참전우회 소속하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월남참전 전우회 사무실에 건축요구가 들어오면 1층, 2층을 지어서 2층은 월남전우회에서 사용하고 1층은 고엽제전우회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먼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재향군인회관에 대한 사무실을 써도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해 보고 건의해 봤습니다만 재향군인회 임대사무실이 1층에는 4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임대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을 뿐아니라 임대료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고엽제 전우회 측에서도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1층 아니면 사용을 못한다고 하는 입장인데 거기에는 두 단체가 같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 있고 재향군인회의 단체도 재향군인회하고 여타단체가 많은데 고엽제전우회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부터 사단법인으로 분리되어서 중앙에 있고 도지회, 시지회가 있고 분지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별개 단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그 분들이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 월남참전하면서 고생하고 혜택을 못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이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것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참작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25쪽에 민간영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문을 시달받은 바가 없습니다. 전체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예산부서로 시달이 됐습니다. 아직 저희에게는 도에서 시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반영시켜서 도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안이 시달되면 영아반은 2세미만을 말하는데 2세미만의 5명이내로 운영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문서가 시달되고 선정기준이 시달되면선정기준에 의해서 대상시설을 선정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도비 120만원, 시비 120만원의 사업입니다.
  다음 127쪽에 불현동 조흥아파트 경로당 증축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흥아파트 경로당인원은 32명입니다. 경로당면적은 15평정도 되고 있습니다. 방에 가재도구가 많다보니까 남자노인들이 쓰는 방은 사실 좁은 편이고 여자분들은 충분한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불편한 관계로 증축요구가 있어서 검토해 봤는데 슬라브 단층인데 2층은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격량판넬조로 위에다 15평 올려서 다목적으로 회의있을 때 쓸 수 있도록 남자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적합하고 두 번째 경로당옥상에 격량판넬조로 49.40㎡로 증축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들이 2층에 올라가 있을 적에 화재가 나면 부적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그 부분은 일단 입주민의 2/3의 동의만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강준 위원  그것은 건축동의고 시에서 연립이나 아파트는 못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2/3  동의를 받으면 지을 수는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문제는 2층 올라 다니는 노인분들도 문제가 있는데 계단을 안전하게 해야 하고 물론 비오거나 눈올 때는 외부로 노출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올라다녀야겠지만 화재시에 이번에 광주학원 사태가 될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145쪽 소요콘서트에 따른 예산, 146쪽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에 따른 예산, 146쪽 지방문화사업활동비예산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의 제안을 추가제안을 듣고자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 세가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요콘서트에 관해서는 관광담당인 김재규씨가 출장중이므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소요콘서트는 경기도의 소금강이라는 불리는 소요산에 문화와 예술의 관광지에서 일요일에 야외음악당에서 콘서트를 개최하여 이를 상가번영회에서 하고 기간은 2001년 9월부터 11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은 150만씩 8회 9월에서 11월 사이에 11주정도 되는데 중간의 소요문화제행가 있기 때문에 8회로 해서 예산을 1,200만원 세웠습니다. 기대효과는 소요산관광객에 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예술발전 및 문화와 예술을 함께 하는 관광지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소요콘서트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146쪽 우수전통민속보전사업은 도내 우수전통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의 전통민속을 보존하는 사업비입니다. 이담농악 보전에 600만원, 풍물놀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민속전통사업비입니다. 도에서부터 지정되어 보조사업으로써 당초 본예산에 보조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시가 되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지방문화 사업활동비는 지역문화의 개발보전과 지역문화의 사회교육 활동과 발전에 기여할 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비가 1,950만원과 시비가 보조내시 변경되어서 국비, 시비 100만원 증가된 보조사업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실장님을 대신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안건에 대해서 추가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민간이전이 상가번영회로 가는 것 같습니다. 소요콘서트와 소요산관광특구 행사와 같은데 소요산관광특구 축제행사를 다변화시켜서 일원화시켜야지 삭감된 소요콘서트와 소요관광특구가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볼적에 상가변영회에 주는 민간자본적 보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소요콘서트는 소요산관광객을 위한 유치목적의 가장 큰 것이고 문화사업에 의한 활성화사업입니다. 소요산관광특구사업에 대한 목적은 소요산 입구 아래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의 상권이 죽었기 때문에 거기를 활성화시키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었고 소요콘서트와 소요산관광특구사업은 틀리기 때문에 굳이 하나로 결부시키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두범 위원  목적사업에 있어서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목을 나눠서 구분하는 것은.... 소요산 관광객을 유도하는 문화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결론적으로 상가번영회에 주는 민간이전비가 되는데 소요산관광특구행사에 대한 것을 다변화시키면서 이벤트를 소요콘서트에 목적을 둬서 증액시켜더라도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지.....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제 생각은 하나의 이벤트행사로서 큰규모성을 가지고 있고 소요콘서트 행사는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행사로서 기간적으로 선발해서 한 일정기간이 아니라 여러주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취지에서 확연하게 틀리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은 결부시키는 것은.....
간두범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인 소요콘서트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줬으면 같지 묶어서 해줘야지.....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소요콘서트는 관광계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간두범 위원  같이 묶어서 행사를 해야지...... 소요콘서트는 위원님들이 본회의에서 얘기해서 삭감된 안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위원들이 이 문제를 한번 질문에 접근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추가로 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님을 대신해서 문화예술담당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홍순연 의원  313쪽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관리사무실증축 3,5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상가옆에 지어서 4년이면 본전을 뽑는다고 했는데 의회의 의견이 앞으로 요지에다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결시킨 것이 있었는데 현재도 주차장관리인도 한 분인가 두분인가 있고 시의 지역경제과에 교통담당하시는 분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같이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봤을 적에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그러면 이 부분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 부분을 얘기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간의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맨 상단에 있는 의회사무과 해외여비에 대해서 두분 당사자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당시자라고 표현해도 잘못된 표현이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개인소신에 대한 얘기를 주셨지만 이 부분이 의원들 조건하에서 우리끼리 얘기를 한번 거쳐야 하지 않느냐 해서 아까 그 결정이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은 임기에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간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더 위원장직권으로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시의 재정이라든가 위원님들의 뜻이 제가 볼 적에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동의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그러면 이 해외여비에 대한 것은 일단 감하는 것으로.....
박수호 위원  위원들이 모범을 먼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관목  시작부터 두분 당사자분들이 개인소신에 대한 것을 주신것을 위원장으로써 충분히 듣고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예산계수조정을 함에 있어서 313쪽 중앙동 공영주차장증축에 따른 예산세우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이것은 현재 구 생연3동 현재 중앙동에 위치한 어수빌딩앞에 주차장에 알미늄으로 되어 있는 임시건물 2개가 있습니다. 출입구에 하나있고 하나는 느티나무아래 있는데 그것이 단속요원이 한쪽은 창고로 사용하고 한쪽은 주차장관리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치된지 10년이 넘고 비가 새고 낡았습니다. 그것을 한 쪽에 몰아서 증축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일부 한 쪽면은 주차장면적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면서 주차는 건물밑에 댈 수 있도록 1층 작은부분은 주차관리요원이 사용하고 2층은 주차요원들과 모범운전자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지난번에도 설명을 주셨던 부분인데 홍순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홍순연 위원  모범운전자회는 사무실이 있는데 또 쓰나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저쪽은 안 쓰지요.
홍순연 위원  사무실 이용하던 곳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거기는 시로 반납하면 시에서 활용하는 것이지요.
홍순연 위원  시에서 필요성이 없는 데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상가지어서 분양하겠다고 해서 임대로요.....  의회 의견을 당시에 중심가의 요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서 부결시킨 적이 있는데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그런경우는 건물을 임대목적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관리라든지 현재 있는 것을 어차피 손질해야 합니다.
홍순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콘테이너박스를 놓고 쓰는 것이 좋고 또 재정도 아끼고 관리하기도 편한데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여기에는 그 비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휀스를 없애려고 합니다. 보차도 경계석을 해서 미관을 살리고 차들이 뒤에다 대거나 앞으로 댈 때 바퀴가 와서 닿을 수 있는 그런 조치사항도 앞에다 해야 합니다. 그런 비용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다른데 보차도 경계석하는 예산이 있던데요? 다른데 예산이 또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재료비입니다.
홍순연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건물을 짓기 위해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홍순연 위원  관리원이 둘인데 교통지도원들 수시로 드나드는 것인데 콘테이너박스로 임시로 썼다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때가서 하고 모범운전자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한 것은 인정하는데 모범운전자들은 또 사무실도 있고 한데 또 그 분들이 택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택시가 밀릴 수도 있거든요. 현재 공설운동장은 차댈 때도 없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안목에서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주차장관리에 있어서 민간위탁계획도 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텐데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여러번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만 사실상 위탁주는 것 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수익상 문제점도 있습니다. 외부로 줬을 적에 수익을 목표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우리가 행사장으로 가끔사용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거기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위탁사용료가 높아져서 그 요금가지고는 채우지도 못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추가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순연 위원  106쪽에 체육시설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조경기장에 체육 시설이 아니고 약수터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민들에게 제보를 받았거든요. 750만원들어가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위원장 김관목  담당과장을 불러서 자세한 사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106쪽이것은 종합운동장에 보조경기장옆 체육시설하고 무관하고 시설비가 두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종합운동장 조성공사가 끝나는 것이고 체육시설설치 및 보수는 생연주공 넘어가는데 황매동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를 이용하는데 너무 약수터 주변이 정비가 안 되어 있다. 정비를 하고 의자를 놓아 달라해서 이것이 평소에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 사업이 계속 후손으로 밀려렸는데 이번에 가뭄으로 약수터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약수터를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보문사있는데 약수터 750만원인데 체육시설 설치비 보수 전체예산이 1,500만원이었는데 750만원이 들어가야 1,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들어간 것은 1,500만원 가지고 썼는데 거의 쓴 입장이라서 750만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2,250만원을 갖고 시 전체 체육시설을 함에 있어서 보문사도 의자 세 개 등등 해서 예산이 750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추가예산을 올리시는 것입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1,5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문사것을 하게 되어서 75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50만워능 더해서 2,25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제소요는 750만원이지요.
◎위원장 김관목  다음 수도과장님 246쪽 지방상수도확장공사 감리비에 따른 92억2,000만원에 대한 추가설명을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그 감리비는 100억원 이상은 책임감리를 주게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것10억원씩 끝날때까지 해서 용역회사에다 별도로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융자가 25억7,000만원인데 환특자금을 쓰는 것인가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박수호 위원  몇 년도에 승인받은 것이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2000년도에 받았습니다.
박수호 위원  특별회계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박수호 위원  총 승인받은 것이 얼마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267억원입니다.
박수호 위원  승인을 어디에서 받았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환경부입니다.
박수호 위원  환경부에서 받아서 의회에 와서 설명한 것이 얼마였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267억원으로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25억7,000만원입니다. 우리가 267억원 승인을 받았놨지만 아파트를 더 짓는다든가 부담금을 받으면 다 안쓸 수가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다음에 광역지방상수도계획이 먼저 나와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변경이 생겼으면 먼저 거기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세워질 수 있게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그것은 먼저 4월달에 의원간담회시에 한탄강에 2만톤 취수하는 것이 변경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면 왜 2만톤을 푸지않는데 사업비는 250억원이냐 하는데 그 관계는 한탄강에서 2만톤을 푸어서 공사하고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모타가 150짜리가 2개있는데 300으로 바뀌서 푸고 다음에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관로가 800인데 900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 에..... 이번에 520억원 사업비는 취수는 더 하지 않더라도 관로는 노후가 되어서 바꿔야 되겠다. 바꾸는 길에 2만5,000톤을 가져올려면 900미리 관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탄강 2만톤 취수를 안하더라고 사업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관로를 바꾸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82억2,000만원을 재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업용수 2만톤에 대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이 얼마가 들어가냐 이것이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90억원입니다.
박수호 위원  공업용수만이요?
관로 매설에 따른 비용으로 봐야하나요?
◎수도과장 남상호  관로 매설도 있고 착수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고 침전지도 만들어야 하고 지금 시민들이 먹는 물은 염소전 처리라고 해서 착수정에서 떨어지면서 하는데 이 공업용수는 염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빼내서 착수정에서 침전을 시켜서 다시 거기서 2만톤만 별도로 라인을 묻어서 해야 합니다.
박수호 위원  2만톤 공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추진사업비가 90억원이다. 90억원 중에는 원인자부담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90억원 다입니다.
박수호 위원  현재 취수장에서 공업용수 확보에 있어서는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박수호 위원  다음에 1차적으로 2만톤을 팔당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2만톤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수호 위원  2만톤 승인을 받는데 추진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만톤을 받아올려면 의정부에서 양주 경계선까지 공사를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시 관내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그 관을 묻는 사업비요?
박수호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으면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이 잡혔다 이겁니다. 사업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채까지 해서 예산을 얼마 세우겠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만약에 520억원 사업예산이 한번에 되면 나오는데 솔직히 100억원 해봐야....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업 계획잡는 것은 일단 광역공사부터 해서 만일에 내년 후년이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먹는 것 처럼 직수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수지같은 것은 차후에 하겠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세워주게 되면 이 사업비의 사용은 배관하고 배수지 공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관부터 묻겠다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팔당에서 오는 관을 묻겠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주세요.
팔당에서 우리 당초계획이 사업이 변경이 됐는데 2만톤을 현 취수장에서 증설확장을 해서 물공급을 필요한 곳에 쓰겠다고 했던 사업이 공업용수로 기논 6만톤에서 2만톤을 전환시키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 추진하는 것은 사업비가 안들어가고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9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 팔당에서 오는 상수도를 우리시에서 사용할 때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예산들어가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은 520억원인데 520억원정도는 추상적인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1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200억원이 될 수도 있고 300억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가 2만톤을 1차적으로 들어오고 1차적인 상수도 용량이 들어왔을 적에 개발에 의해서 인구증가 됐을 적에 추가적인 2만톤이 필요한가 하는 이러한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일단 저희가 공사를 하면 관을 매설할 때 4만톤 600미리를 매설합니다. 내년에 2만톤을 들어온다고 해서 300미리 묻고 다음에 2만톤 들어와서 또 300미리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하면서 600미리 관을 묻기 때문에 그 관을 통해서 4만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한번에 물공급은 2만톤은 받되 사업하는 것은 4만톤을 받을 수 있는 양의 사업관로를 묻는 것이다?
◎수도과장 남상호  네.
박수호 위원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되어야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합당하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영진  4만톤 공사는 최종 목표년도에 몇 톤을 쓸것이냐가 나오면 처음에 공사할 때 다합니다. 물만 연차적으로는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호 위원  사업비가 4만톤의 용량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관로가 어디 어디 어떤 라인에 동두천시에 몇 키로를 묻고 기존관로를 교체할것이냐 하는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수도과장 남상호  알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한탄강취수장에서 2만톤 공업용수를 준다고 했는데 차후에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을 통과시켜서 줄 것입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착수정에서 2만톤을 분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것은 여기서 전 처리를 해서 염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됩니다. 공업용수를 2만톤을 별도로 빼기 때문에 침전만 시키는 것이지 약품처리는 안 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도과장님은 계획서를 빨리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9쪽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 5,000만원은 시장님에게 추가설명을 들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대로 원안통과 시켜주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집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주실 위원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소요동쓰레기매립장에 1,300만원인가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데 재향군인회등 몇 군데가 있는데 어차피 5,000만원은 시장님도 얘기주셨지만 심의위원이 세분이..... 의견이 없으면 원안으로....
홍순연 위원  반만 세웠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홍순연 위원님은 반만 세웠으면 하고 간두범 위원님은 원안대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강준 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심의위원이 세분인데 심의할 때 정확하게 할 것이니까 먼저도 적당하게 배분했으면 그렇게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예산이 5,000만원 중에 시장님 설명은 두건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 더 세워주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추경이 또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하고 시를 대행해서 사회단체에서 대행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등이 발생되면 심의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2,500만원 세워주면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두범 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이런 각도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1년 예산에 다 줘야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올라오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2회추경까지 염려를 해주시는데 여기서 2,000만원을 주건, 3,000만원을 주건, 4,000만원을 주건, 5,000만원을 주건 간에 제한이유를 딱 주고 올해는 마무리하라고 하는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원이 자꾸 발생되면 조정범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수호 위원  좋은 의견인데 본예산 할 적에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아까 시장님이 얘기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00만원 정도 더 세워주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충분히 얘기를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의회에서도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의논할 필요는 있거든요. 재향군인회도 보면 매년 6·25행사에 100만원 준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느닷없이 7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못걸르면 결국엔 심의위원 세분에게만 떠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부담이 되거든요. 의회에 할 것은 한 다음에.....
박수호 위원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봐야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그러면 2,500만원은 넘어가고 다음에 43예비군대대 컴퓨터 및 프리터구입에 대해서요?
살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살리고 주민자치과에 민간실비보상금 420만원은 삭감, 중앙동 노래방 살리고 부서운영경상경비 살리고 화장실 4,500만원 살리고 도지사기봉링대회 1,500만원 살리고 환경보호과 남은 음식물처리시설 운영비 4,425만원 살리고 청소 및 음식물처리시설 위탁대행수수료 살리고 다음 사회복지과 월남참전 전우회 사무실 신축 살리고 민간영아반운영 살리고 불현동 조흥아파트 노인정
이강준 위원  이것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기존 건물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립식이라기 보다는 기존 조흥아파트 노인정을 짓는다고 하면 경로당을 제대로 지어야지요. 무슨일이 일어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해줄 수 있어야지요. 그런 것이 괜찮다고 성립이 된다고 하면 짓는 것으로 하지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준 의원  두가지 문제때문에 괜히 문제생길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안정관리로 소화기라든가 등등 첨부해 준다든가 안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시에다 주문하면서 예산을 세워주면 되잖아요.
간두범 위원  이것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안된다. 된다 하는 것은 없는데 우리가 불현동밑에 에이스밑에 공부방 할 적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불현동 위원님이 말씀이 없으면.... 요쳥을 하시면 통과하는 것으로 할께요.
◎위원장 김관목  지역구 위원님이 노인정을 해주십사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성립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 삭감이고 새마을회관건립은 성립시키는 것으로
박수호 위원  성립해주되 건물을 구입할 적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섭하기 보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간두범 위원  성립이 된 상태에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적이전에 이 관계를 관이 편할지 몰라도 심도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맨처음에는 시설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변경시키면서까지 했는데 그러한 문제가 좀더 밑받침 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추후라도 정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이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간 위원님, 박수호 위원님이 얘기주신 그 부분을 예산을 성립시켜주면서 토를 곡 달아주는 것으로 성립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 시책업무추진비 통과고 소요콘서트도 통과구요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통과요 지방문화 사업활동비 통과고 가을꽃구입은 감입니다. 염화칼슘 통과 각동별기관 운영비 1,4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동체육활성화 700만원 통과, 칼라프린터구입 통과, 지방상수시설확정공사 및 감리비는 사업계획서 갖다 놓는 전제조건하에서 통과고 313쪽 중앙동 공영주차장 3,500만원 삭감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14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간두범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시장 방제환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수도과장 남상호
  청소행정담당 석익영  문화예술담당 이숙표  수도시설담당 이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관목
  간    사  이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