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6월 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이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의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이강준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강준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짧은 시간 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4분)

이강준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김관목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강준 위원  간두범 위원으로부터 김관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관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관목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목  이강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의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7분)

◎위원장 김관목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이강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간두범 위원으로부터 이강준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추천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강준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간사로서 최대한의 심사를 하여서 우리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예산을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0시 35분부터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10시35분)


3.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관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서 편성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보조사업과 시급히 해야 될 사업등의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은 시민의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사업비투자와 공무원 인건비상승에 따른 필수경비 계상과 마무리 사업의 위주로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목표가 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서 편성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302억9,200만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162억1,400만원보다 240억8,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855억8,2만원 금년 당초예산 677억6,500만원보다 178억1,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447억1,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384억5,000만원보다 62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증가된 세입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3억9,100만원 지방세는 3,000만원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4억2,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74억2,600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47억8,600만원, 지방양여금 72억5,200만원 재정보전금 14억6,7만원 국도비보조금 39억2,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주요 보조사업으로써 국도3호선우회도로 개설공사 38억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지구에 27억2,000만원, 상패로정비공사 8억5,900만원 지행초교진입로개설공사 8억원 관광특구개발사업에 7억8,000만원 자유수호평화박물관건립에 5억8,800만원, 세아상가에서 대풍당간도로개설공사 2억원 동광극장에서 광성수퍼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7,000만원 성문양곡에서 우체국간 도로개설공사 1억2,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1억2,000만원 1월과 2월 폭설로 인한 농작물피해복구비 4억1,100만원 공공근로사업 4억4,2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억3,4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생연1동사무소 신축 10억8,400만원, 소요13통 다목적회관취득에 3억3,200만원,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1억원, 도서관디지탈자료실구축에 1억4,000만원, 종합운동장보조구장조성공사에 2억5,000만원, 청소 및 음식물처리위탁대행수수료 1억3,000만원, 방치폐기물처리 1억2,700만원, 불현동 5통, 6통 마을연결 도로공사 8,000만원, 상패동 6통 도로확장공사 부족분 2억5,000만원, 상패어린이공원진입로 개설공사부족분 1억1,000만원, 진선미슈퍼에서 대성수퍼간 도로개설추가보상금 1억8,700만원, 새마을회관건립추가분 1억5,000만원, 소하천정비계획 6,000만원, 도로덧씌우기공사 1억300만원, 안흥동 10통 도로포장공사에 5,700만원, 상패동 정관마을도로확장공사에 1억5,000만원, 시가지보차도경계석 및 빗물받이 정비에 1억원,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1억원 도로시설물유지보수 6,000만원, 운수업체보조금 1억9,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또한 당초예산의 편성된 소요동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을 부기변경해서 소요동매립장에서 도축장 옹벽설치공사에 5억원등 쓰레기매립장관련 16개 주민숙원사업으로 부기변경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9억1,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6억7,5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억7,4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억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 1,200만원, 공업단지특별회계 3억5,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855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47억1,300만원으로써 금년도 우리시 총 예산규모는 1,30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실과 소장을 통해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할 사업등에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공직자 모두는 세입세출 균형을 위한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성으로 높이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
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검토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안 총액은 당초예산 1,062억1,400만원 보다 240억8,100만원이 증가한 1,302억9,5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22.7%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요인은 자체수입외 의존재원이 당초 55.6%에서 64.4%로 크게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당초 예산액 677억6,500만원 보다 178억1,700만원이 증가한 855억8,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6.3%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입이 공공이자 수입감소로 5억원이 감액된 반면 임시적 세입은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억3,800만원, 상패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중단에 따른 전입금 2억1,400만원, 불용품매각등 잡수익 4억1,600만원등 9억5,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 47억8,600만원,  지방양여금 72억5,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4억6,700만원과 보조금 39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5억3,200만원 등 기타회계 전출금 34억6,600만원, 기본급 등 인건비 5억8,900만원,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공사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2,3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도로개설공사 48억3,500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 개발 및 폭설피해 복구비등 4억6,500만원, 자유수호 박물관 건립 및 관광특구 개발사업등 13억100만원과 상패로 정비공사 및 국도3호선 우회도로 광암로 확·포장공사등 도로건설비 57억1,000만원이 증액되는등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반면 예비비는 27억9,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84억4,900만원 보다 62억6,400만원이 증가한 447억1,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3%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가압장 비상급수등 5억800만원, 상수도확장공사 92억2,0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예비비는 80억원이 감액되어 29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6억7,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도 개보수공사 3억원과 예비비에서 2억1,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억3,8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7,4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억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공업단지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로 3억5,2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세수입에서 보통세는 2,90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주행세는 금년 7월 1일부터 3.2%에서 11.5%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2억2,300만원 감액되고 유리세의 인상금은 1억9,0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2억2,9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4억2,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징수수수료가 30%에서 25%로 낮아짐으로 인해서 3,000만원이 감액되고 폐천대부료 97만원, 공유수면점용료 3,500만원은 기타사용료로 부기변경됐습니다. 위생매립장 반입료는 미2사단쓰레기매립장인상분 4,700만원 계상됐고 음식물수거수수료는 공공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불가에 따라서 예산삭감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1,257만원이 증가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리가 9%에서 2001년도 5~6%로 하락해서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00년도분 2억3,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부전입금은 99년도 상패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회계전금 2억9,000만원 중에서 사업취소로 2억1,000만원이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은 2000년까지 임도건설시 산주부담금을 2001년도부터는 영세산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지침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장애인기능보강사업 장애인복지부담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 90만원 계상했습니다. 30쪽입니다. 위약금은 3개업체 공사지체금으로 24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 5,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억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쪽 지방교부세 중에 보통교부세는 군주둔 지역에 대한 재정수요추가를 계속 주장하면서 반영되어서 한국군 및 미군주둔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이 47억8,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보통지방교부세가 총 241억원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양여금 국도3호선우회도로개설 30억원, 광암로확포장 5억원, 상패로정비공사 4억6,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5억3,200만원, 하수관거유지사업 4,300만원 등에서 72억5,100만원이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33쪽 재정보전금 지행초교진입로개설공사 5억원, 기타재정보전금 6억3,000만원해서 14억6,000만원이 증가되어서 재정보전금은 47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총55건에 29억5,24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6건에 6억400만원, 제일큰 것은 자유수호평화박물굴건립에 6억원, 총무과는 한 건에 400만원, 민간협력과가 3건에 520만원, 사회복지과가 6건에 1억7,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취로사업 1억2,000만원, 기초생활자활사업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쪽하단에 농림과 21건에 5억9,1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36쪽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7촉하단에 지역경제과 한 건에 4,440만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8쪽 건설과는 2건에 1,600만원이 보조되었고 도시과는 한 건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18억6,00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보건소는 13건에 6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쪽 하단에 시설사업소는 한 건인데 81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은 총68건에 9억6,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한 건에 190만원, 문화공보실 5건에 1,200만원, 민간협력과는 7건에 1,700만원, 41쪽 중간에 세무과가 한 건에 940만원, 회계과가 한 건에 1,500만원, 사회복지과는 10건에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2쪽 하단에 농림과는 총24건에 1억2,200만원의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한 건에 1억6,000만원 보조되었고 건설과는 2건에 3억18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도시과는 한 건에 4억1,600만원, 보건소 12건에 507만원 보조되었습니다. 46쪽 하단에 시설사업소는 2건에 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47쪽에 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시설개발사업으로 1건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부담하던 것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통지가 와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시정발전팀의 조직해체로 인해서 인원변동으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국외여비는 2000년도 도정시책 평가우수기관 상 사업비로 190만원 도비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존재원 활동이나 재정진단 등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정기분 당초심사 할 때 31개단체에서 2억4,500만원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가사업소요가 요청되어서  생연1동 2통 2,000만원, 보산동 8통에 4,200만원, 소요동 10통에 2,500만원 등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출현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 과목변경을 그 전에 결산전에는 출현금하고 결산 후에는 적립금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겠습니다. 16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하수관거정비사업 22억3,200만원, 양여금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출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해당 특별회계에다 직접 편성을 했지만 금년부터는 일반회계에다 세입에 계상한 다음에 전출해 주도록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세입에 편성했다가 전출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60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전출시키고 공기업특별회계 급수난대책사업으로 도에서 받은 시책추진보조금 3억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다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해 주었습니다. 기타 내부적립금은 과목변경이 되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과 예방감찰추진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42건에 2억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공보실에 2건에 880만원, 민간협력과 한 건에 480만원, 사회복지과가 29건에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에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71쪽 중간에 농림과는 6건에 712만원이 되겠습니다. 172쪽 건설과에 수해복구비 학교시설에서 사용잔액이 한 건에 1,700만원, 보건소는 3건에 1,300만원 되겠고 도비보조금 반환은 총58건에 9,400만원입니다. 실과소별로 공보실이 4건에 3,600만원, 173쪽 총무과에 2건에 1만8,000만원, 민간협력과는 한 건에 4만5,000원, 회계과는 한 건에 29만원, 사회복지과 35건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내용은 생략은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상단에 농림과는 9건에 179만원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79쪽 지역경제과는 한 건에 98만원, 도시과 한 건에 27만원, 보건소가 4건에 958만원이 되겠습니다.
180쪽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예비비는 18.9%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시에 총비율이 9.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예비비하여 중에 27억9,000만원으로 사업비로 감액해서 1회 추경시에 총예비비가 1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 동소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관리인부임등 일용인부임 단가변경으로 인해서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하단에 경상적경비에서 기관운영 경상경비로 새마을대청소를 하고 나면 참여했던 공무원이나 또는 대청소에 참여했던 주민들에게 아침 해장국을 대접코자 동별로 2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타 운영 동별 계상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552만원 감액은 인원변동에 따른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를 당초 84개반에서 87개반으로 변경이 되어서 15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타 자원봉사자 식비로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197쪽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동단위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동별로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브라인드설치, 차량막설치, 창고증축, 계단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동사무소 별로 내역은 다릅니다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이번에 예비비를 굉장히 감액시켰네요. 그 이유는 예비비를 조금 남겨놔도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법적 한도내에서 남겼는데 저희가 재원이 넉넉치 못해서 꼭 해야될 사업에 재원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조금 덜 남긴것으로 비율상으로 법정 한도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형남선 위원  예비비 내용이 대체적으로 급한사항 재해대책으로 해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그것도 있고 일반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 예비비는 당초 예산때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비율내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끄집어 낸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실장님말대로 라면 예산을 의회에서 다뤄서 삭감시킨 것을 예비비로 했다가 위원님들이 삭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리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출현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위원님들이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 재차 다시 올리거나 중복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이번에 별도로 시에서 특별한 시를 위해서 갑자기 써야할 예산이 증액되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추경재원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쓰는데 법정 한도내에서 예비비를 둘 수 있는데 특별하게 저희가 큰 다른 사업에서 끄집어낸 것도 없고 예비비 자체가 원래 적었습니다. 27억에서 지금 17억원인데 저희가 워낙 없다보니까 그런데 17억원이라는 예산 자체가 자그마한 사업에 쪼개지면.....
형남선 위원  총괄하시는 실장님이 현재 보통상식에 넘는 예비비가 이번에 출현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동두천시가 끌어갈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이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1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 중에서 위원들께서 온당치고 않다고 해서 삭감을 해주시면 역시 그 재원이 다시 예비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설명이 이상하네요. 통과시키면 쓰는 것이고 안 되면 예비비로 가고.....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어떤 특정한 사업에 적정성이 없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시면 그 재원을 예비비에 예산편성이 되지요.
김관목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예비비 관계에서 27억9,738만4,000원에 대해서 내역서를 예산심의 할 적에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잉여금은 얼마였었는지 결산에 나와 있습니까?
예비비에 대한 내역서를 드리고 예비비는 예비비로서 있는 것이지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할 경우에 집행한 부분은 내역자체가 없습니다.
간두범 위원  이번에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이번에 가뭄대책으로 인해서 일부 집행된 성립전 집행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지난 2000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결산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보고가 끝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두범 위원  결산검사가 끝났으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 75억원하고 맞춰봐야 재원자체가 너무 수입재원을 지출재원에서 과다하게 잡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관목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고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답변을 주시라고 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위생매립장반입료 미2사단분이 있는데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세입으로?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미2사단에서 전년도에도 있지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환경보호과 에서 위원님들게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 했습니다.
이강준 위원  전년도에도....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세입으로 항시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매립장으로 들어왔었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네.
이강준 위원  못봤는데.... 만약에 매립장으로 안 들어올 것이 들어오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관목 위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문 답변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공보관리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한 대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및 국제교류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소요산관광지 부지임차료로 2,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지입장료의 40%를 자재암에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전기료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월 준공을 앞두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동두천 예총에 정액보조금 1,925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동두천 예총은 금년 2월 22일에 인준이 됐습니다. 다음 소요콘서트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재암과 협의에 의해서 매표소를 위로 올림으로 인해서 시민들도 광장을 많이 이용하고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요산관광특구 축제행사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요산관광특구 상가에서 번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광객들에게 보다 알찬서비스를 하고 관광객유치에 일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지원, 문화학교지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국도비 보조계획변경에 따른 부기변경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총 각급 협회 지원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과 시비가 지원되는 정액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건립 5억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은 6억원, 시비는 1,200만원 감했습니다. 관광특구개발사업에 7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 미관광장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되겠습니다. 다음 한국 방문의해 탑 설치입니다. 한국 방문의 해를 홍보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관광특구 개발사업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건물에 대한 평가수수료, 측량,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145쪽에 소요산관광지 부지임차료가 있습니다. 입장료 300원에 대해서 부담하는 40%에 대해서 부지임차료를 계상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한국방문의 해 선전탑 설치가 있는데 탑을 하나 세워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다른 방법으로 현수막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이 부분은 문화관광부에서 선전탑을 설치할 장소를 물색해서 우리 시계입구 삼거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받은 지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전탑 용도로 쓰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답변해 145쪽에 소요콘서트하고 소요동관광특구 축제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소요콘서트는 당초 본예산을 심의할 때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자재암과 협의에 의해서 매표소를 위로 올리다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휴식공간으로 야외음악당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하반기에 많이 소요산을 찾게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야외음악당을 활용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술행사를 갖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요산관광특구 축제는 보산동관광특구 부분은 나름대로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발사업도 앞으로 전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산 입구에 있는 상가부분은 침체되어서 사실 상가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가를 활성화하고 내실을 다지고 관광객유치를 보다 더 늘려나가는 취지에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소요콘서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소요산 관광특구 축제로 1,200만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주세요. 축제가 지역적으로 다 이루어지면 예산을 어디에 써야할 방향을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예산을 다룰 수 있게 자료를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수당으로 396만원 삭감했습니다. 모범공무원수당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삭감했습니다. 일용인부임 예산 1억7,660만4,000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청과 동에 있는 일용임부에서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계수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청사무인경비용역수수료 11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7월부터 세콤으로 하기 때문에 계상했고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행정 소프트웨어 유지비 120만원 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74쪽 부서운영경상경비 부족분 1,151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반회보인상분, 당직수당, 공무원 전화번호수첩등 추가로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예비군식당건립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양주군에서 50%를 부담못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본 예산을 금년도에 할 수 없기에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대대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으로 해서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 예산으로 75쪽 상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중에서 성과상여금으로 2,971만3,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 문제는 행자부로부터 2월안으로 지급하라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6월중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으로 1억207만4,000원인데 이것은 대상이 본봉에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 발생했습니다. 통신관리에 아마추어무선장비 이전설치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옥상에 되어 있는 것을 재난관리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건설과 사무실로 이전시키는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수료자 PC경진대회 시상품으로 42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주부인터넷교육 보조금으로 4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통부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인원이 400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시민정보화교육장 엑서스플로워 설치 내용으로 예산절감 차원으로 34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시민전산교육장 확장 예산중에서 절감분으로 1,279만원 삭감하고 시민전산교육장 음향기기 설치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7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로서 공무원 1인 1PC 컴퓨터보급 집행에 따른 잔액 352만원 삭감하고 행정웹서버 구입비 집행잔액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웹서버 중앙처리장치 설치를 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민간협력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우수체육인육성으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중일러 4개국 국제친선 축구대회를 대비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제8회 도회장기생활체육 축구대회 개최는 부기변경해서 도회장기를 제1회도지사기볼링대회로 1,500만원 부기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7월달에 개최를 해서 31개시군에 선수들이 558명이 참가해서 월드선볼링장과 세아볼링장에서 개최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육진흥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106쪽 시군직장운동경기부 보조로 5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시비 25%를 부담하고 도비를 75% 부담해야 하는데 저희가 1억5,000만원을 해야 되는데 1억원밖에 못했습니다. 비율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 청소년체능교실이라든지 7개부분의 프로그램운영이 국비와 도비가 이번에 내시됐기 때문에 같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조성공사로서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잔디구장이 조성이 되면서 보조구장이 한 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도체육의 단위체육을 유치해서 체육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설치 및 보수는 보문사 약수터로 주변을 정비하는데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단속활동 경비로 국비지원이 됐기 때문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광암청소년공부방운영에 400만원 신설되고 동두천시, 모랫마을청소년공부방 운영 400만원은 삭감되는 내용으로 시도 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지원으로 중앙동에 야학교가 운영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 2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8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동두천초등학교에서는 사업이 바뀌어서 가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바닥방수페인트처리공사에서 이동로포장공사로 되는 사항이고 탑동초등학교는 급식실 내벽공사를 사정에 의해서 안하는 것으로 225만원 삭감하는 것이고 생연초등학교도 당초에 덤웨이터신축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식품창고증축 및 갱의실보수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중앙종합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 방음시설 1동 1,600만원, 농구대설치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동두천고등학교 유도부 기숙사 LNG설치공사 983만원는 유류를 사용했었는데 유류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값이 싼 LNG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두천중학교에 휀스설치공사는 운동장과 주택가가 밀집이 되어있어서 운동장에서 공을 차게 되면 주택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195미터 설치하는데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3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인데 이것은 민방위급수시설유지비입니다. 저희가 6개소 있는데 당초예산의 반영못했던 것을 추경에 반영합니다. 다음 재료비로 이동식 화장실구입을 했는데 이 사항은 각종행사를 앞두고 이동식화장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수세식인데 이것은 기포식입니다. 냄새가 발생하지 않고 수세식의 30분의1의 물사용료만으로 가능하고 전기히터가 내장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동파라든가 없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4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종합자원봉사활동사업비가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 섬머스쿨개최라든지 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자원봉사자 자체 프로그램 실시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로 이것이 맨 처음에 민간이전이 되어있었는데 직접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구입을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건립은 시설비에서 변경을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하는 것으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금년내에 마무리를 할려고 했는데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고 진행중이기 때문에 시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지원되는 5,000만원은 금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으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1억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부분에 대해서 방독면구입부분에서 이 사항은 시군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내역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도단위 방역시범훈련은 저희가 북부지역에서 제2청의 11개시군으로 해서 시범훈련을 5월 15일에 개최할 예정이어서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훈련까지 마쳤습니다만 5월 13일에 물 가뭄때문에 이 사항은 연기사항인데 이것은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답동민방위비상급수 급수대 보수인데  탑동의 민방위급수대가 수해와 여러가지 기간이 오래되 는 바람에 복구가 시급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해서 급수대를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164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이 사항은 당초 2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3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사항인데 지난 재설작업때 도시과에 공익 한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가료중인데 6월 5일까지 병가는 끝났는데 현재까지 병원비가 350만원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더 통원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근거로 병역법에 보상 및 가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민간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109쪽에 LNG가 연료로는 부적합하다고 뉴스에서 봤는데 위험성이 많다고 하는데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관이 동두천고등학교 운동장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숙소까지만 연결되는 사항인데 현재는 유류를 쓰기 때문에 유류값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해서 이왕 보수하는데 값이 싼 도시가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위험하다고 뉴스에서 들었는데.....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공사하는데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3쪽에 비상급수 보수있지요? 비상급수를 관리를 잘못해서 수질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제대로 못썼지요. 비상급수에 대한 효력이 없었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이번에 비상급수는 물부족 사태로 했을 적에 정상적으로 해서 식수는 물론이고 중앙동에는 생활용수로 많이 활용이 됐는데 지금 음료수로는 약수터가 많아서 제한까지 하고 안내문을 붙혔는데 탑동의 경우 외지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관내 사람만 사용하고 한 사람이 두통씩만 가져가시라는 안내문까지 붇혔었는데 이번에 잘 썼고 행정자치부에서 현지점검까지 왔었는데 정상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준 위원  새마을지도자 회관건립 1억5,000만원 있지요. 지난번에 1억5,000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1억5,000만원이 또 올라와서 3억원이 됐는데 사회단체보조를 해주면 나중에 관리비까지 내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 5억원을 보조하고 자부담으로 1억5,000만원으로 6억5,000만원으로 해서 건물을 구입했는데 월세가 월260만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옥상이 샌다고 해서 보수비하고 이것 저것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한번으로 끝나야지 계속해서 관리비까지 대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새마을회관이 이번에 건립이 되는 것은 위치를 도심 밖으로 보다는 안쪽으로 해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것은 운영비로 충당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최대한 수익사업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당초보다 높고 국고보조 지원이 느는 바람에 그런데 운영비는 가급적 경영사업이 되면 그쪽에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재향군인회는 자체사업이 원래 260만원이면 많은 액수인데 그런데 집 수리비까지 요구하니까 이런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집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새마을지도자님께서 지역에 봉사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말씀하신 수익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넘기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당초에 민간자본으로 세워서 예산을 세우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웠다가 과목변경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맨 처음에는 이 새마을회관을 시에서 건축을 하고 부지는 새마을지회에서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집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중앙회라든지 지원을 받는 사항이 지회에 명의로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시설비가 되어 있으면 이 사항이 시가 공동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간두범 위원  민간자본적보조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네, 민간자본으로 변경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간두범 위원  중앙지원비 5,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금년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새마을지회에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기금조성해서 중앙에서 각 새마을지회에다 지원했었는데 더 늘리지 않고 있는 금액만 사용하는데 그 금액이 금년이면 마감이 됩니다. 내년도로 넘어가면 새마을지회에 지원을 못받고 금년에 해야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두범 위원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네.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 하단에 세정관리는 당초예산 2억1,800만원에서 2,400만원이 증액된 2억4,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로 340만원 증액하였고 지방세를 현금으로 못내고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람에게 자동차 수수료를 2%로 예산으로 물어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사람이 늘기 때문에 추가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재 결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지방세 세수증대활동 급식비는 도비로 941만3,000원이 보조됐기 때문에 세수증대활동급식비, 세무조사활동여비, 체납세징수독려 활동여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인증기구입으로 3대에 750만원 계상했었는데 작년에 체납 시상금이 왔기 때문에 국도비를 사용해서 인증기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중간입니다. 회계관리에서 인건비로 기본급 인상에 따른 봉급으로 시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처우개선비로 총2억5,42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여금에서 기말수당 본봉 합산에 따른 5억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정근수당 본봉인상분으로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5급, 6급, 7급, 8급, 9급해서 청원결찰까지 계상했습니다. 정액수당으로 대우공무원수당으로 5급, 6급, 7급, 8급, 기능8급, 기능9급까지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리업무수당 인상분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급여 3,590만원 계상했습니다. 처우개선비 1,420만원 삭감했습니다. 상여금에서 기말수당으로 3,400만원 삭감하고 정근수당으로 32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 여비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인상분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본봉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 6,882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연가보상비 5,161만원 계상했고 가계 지원비가 1억7,20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사관리 인부임에 기본급 365만원, 주휴수당 51만6,000원, 월차유급휴가수당 1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전산개발비로 물품관리 및 관급자재관리전산프로그램 구입비 700만원 삭감 했습니다.
  92쪽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운영비에 지적측량, 감정평가수수료, 급양비로 71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54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로 본청화장실 환경개선공사에 4,500만원, 본청 계단 및 사다리 설치공사 과목변경으로 500만원, 생연1동사무소 신축공사 9억원, 생연1동사무소 진입로 공사 1억7,900만원, 시의회증축공사 건물안전진단비 528만원 제외한 2억9,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의회보수보강공사 8,840만원, 정화조 보수 3,500만원, 동사무소 도색 및 전기시설 보수 700만원 상패동, 불현동, 생연2동이 되겠습니다. 본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1,100만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생연1동사무소 신축공사 감리비로 402만원 계상했고 시의회청사 보수 보강공사 감리비 541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의회청사 증축공사로 211만원 삭감했고 시의회 청사 보수 보강공사 7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피난구조대 구입 500만원 삭감하고 소요13통다목적회관 취득으로 토지 5,420만원, 건물 2억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연2동사무소 냉난방기 구입 550만원, 소요동사무소 정수기 구입으로 23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195쪽에 하단부에 생연2동 냉난방구입이 있는데 동정수기가 동분으로 회계과에 취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이것은 저희가 동 관리차원에서 예산의 편성해 놨습니다.
간두범 위원  나중에 수정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세웠는지 재산을 동 단위에서 한다고 합니다. 동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시의 회계과 업무에서 총괄적으로 그쪽으로 넘겨주면되지 그런 절차가 특별히 이루어진 사항이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간두범 위원  동분으로 서야하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환경보호과까지 예산안을 모두 듣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3건에 157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1월 2일 개정되어서 3,000원이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무지번 건축물 현황측량수수료 40건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번없는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계획에 의해서 측량을 요하는 40건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 180만원은 개발공시지가 산정이 연1회에서 3회로 증가하는 관계로 토지평가위원 수당으로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명이 증원되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지번 건축물 대장 현지조사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호적전산화 지속추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의 단가조정으로 9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인상분 420원 되어서 147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민원실 증축관련 내부공사가 재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안내 싸인판 설비에 1,200만원 삭감하고 민원실 기본시설물 설치 6건에 3,600만원은 자산취득비에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민원실대기용 소파외 4건은 자산취득비 2,500만원 감하고 시설비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대기홀 TV구입 250만원, 민원실 직원 컴퓨터책상 구입 825만원, 주민등록증폐기용 문서세단기 구입 10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80쪽에 민원실 기본시설물 설치는 검토를 잘하셔서 민원인이 와서 금방 민원실에 담당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알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민원실에 들어와서 어디 있나 하는 것 보다는 잘하셨으면 민원인의 편의가 도모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중에 경상적경비로서 여비는 정원이 1명이 감소함에 따라 102만원 삭감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전적지순례 상의군경회 2개단체에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서 당초 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 지원비가 5,400만원이었는데 감액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공공근로자활취로사업이 있었는데 감액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41명이 저희 시에 있는데 41명이 주 3일 이용하는 금액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성경원의 스프링쿨러를 설치할려고 했는데 국도비 보조내시가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24쪽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비로 당초에 올렸던 장갑편집기 10대 올렸는데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5대로 그에 따른 7,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비로서 월남전참전 전우회 사무실신축 1개소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예산입니다. 보조사업중에 일반보상비로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로 356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 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비 1,836만3,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민간 영아반 운영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에서 새로온 사업으로 내시된 것인데 이 사업은 선정기준도 시설비 선정과정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시달이 있으면 추진할 것입니다. 보육교사 능력개발비로 21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보조로 평가우수보육시설 지원 1개소 250만원인데 이것은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도에서 일괄 삭감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비 1,1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생연4동 경로당신축공사 부족분 1,900만원 계상하였고 안흥경로당 신축부지매입비 2,000만원 계상하였고 생골경로당 미매입 부지 매입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요13통 경로당 설계용역비 이것은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하는 것인데 경로당 설계용역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생연4동 경로당 신축비 36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경로당신축에 따른 132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조흥아파트 경로당 증축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노인대학 냉·난방기 2대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세운 500만원이 있었는데 국도비 집행 과목이 잘못됐다고 해서 전액 삭감했고 이월금으로 그 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9만원하고 시도비보조금잔액 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3,82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회수에 5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너무 많이 잡은 것같아서 감액했는데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받는데 못받아 들일 것을 감안해서 감했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5억937만6,000원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부담인데 8,91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의료보호진료비 6억3,672만원 계상했습니다. 300쪽에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렸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목변경 539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3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1쪽 예비비로 21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기타로서 국고보조금반환금 575만5,000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43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월남참전 전우회사무실을 건축한다고 했는데 재향군인회사무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흥아파트 경로당증축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는 것인지? 조흥아파트라고 하면 단내지내에다 시에서 자비를 들여서 증축할 명분이 있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지금 말씀하신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저희가 재향군인회 건물을 쓰는 것이 아니고 격전지순례로 상의군경회에 작년에 300만원 해줬는데 이번에 200만원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월남참전사무실 증축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그것은 재향군인회사무실이 이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비 지원해서 했는데 건물자체가 재향군인회 건물로 되어 있어서 권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고엽제환자들은 1층을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없고 저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한 사항이 되더라도 거기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재향군인회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답변을 이상하게 해 주시는데 재향군인회라는 단체가 시에서 5억원이나 보조해 줬고 재향군인회라는 단체에 시산하단체로 여러가지 지원받고 있는데 그것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재향군인회에 지원된 것이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는데 어느 부서에서 지원이 됐는지 모르지만 건물이 재향군인회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월26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이런것을 지급해서 남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거기에 월남참전 전우회 사무실을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권장할 수도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재향군인회사무실 자체도 자기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재향군인회라는 뜻이 뭐예요? 재향군인회 산하에 모든 것이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지하는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유도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지원된 사항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알아봤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현재 재향군인회산하에 월남참전 전우회도 속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전적지순례 상의군경회도 산하에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형남선 위원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여러가지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재항군인회에서 그런 자체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산하에 있는 모든 단체를 포용하는 것이 도리이고 시에서 권유하는 것이 도리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글쎄요.... 재향군인회 건물에 대해서 권유는 할 수 있어도 강제성은 뛸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형남선 위원  강제성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재향군인회의 존립목적과 거기에 세부적으로 어느 어느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포용하고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관이나 정부가 거기에 좀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재향군인회 소유로 되어 있는데 강제성을 뛸 수 없잖아요?
형남선 위원  권유를 해서 안 되면 관에서 여러가지 지원해 주는 것을 중단할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지.....
형남선 위원  세부적으로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또는 산하단체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거기에 구입예산이 6억7,000만원 들여서 지었다고 하는데 5억원은 옛날에 민방위과에서 지급했었다고 하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1층에 점포 4개, 2층에 재향군인회 사무실,식당이 있고 3층에 7개 사무실이 있는데 예비역장교회, 순례회, 6.25참전전우회, 해군충무회, 향군여성회, 특전동지회, 예비역하사관회 이렇게 되어 있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나머지 산하단체는 왜 거기에 들어가 있지요? 회비를 내고 있습니까?
재향군인회에다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260만원이 총임대료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상가 1층에 있는 것을 세입으로 받고 있고 2층에 여행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자료를 과장님께서 산하단체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지 만약에 안내고 있으면서 월남참전을 안 받는다고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해군전우회 뭐고 공군단체는 뭐고 월남참전회는 왜 거기에 안 되는 것인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알아서 논리적으로 맞는다면 위원들이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직무유기지요. 그런 것을 조율을 못해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지원됐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건물이 재향군인회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권유는 할 수 없고 직무유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공공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왜 그런것을 관여를 못합니까? 재향군인회 원칙과 목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것을 유도하는 것이 집행부 아닙니까? 그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조흥아파트경로당증축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거기는 1층에 50평방미터인데 이용인원이 25명인데 협소하기 때문에 올려 달라고 해서 반영시킨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기존 땅이 어디에 속해 있으며 경로당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아파트것인제 저희가 민간자본이전비로 목을 세워서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조흥아파트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과장님이 올릴려면 현지답사하고 사실규명이 된 다음에 올라와야지 어딘지도 모르는데 올라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공공건물을 시에서 짓게되면 시 소유의 땅에 건축되어서 재산을 관리해야지 타 개인이나 어느 어느 단체의 건물에다 일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구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목을 세웠습니다.
형남선 위원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자료를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면 육·해·공군·해병대를 다 재향군인회라고 하는데 그것을 육군따로, 공군따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같이 통합적으로 해서 그 밑에 부서가 다른 것은 이해를 하지만 관리는 재향군인회라고 했으면 그 사람들이 회장산하의 모든 것을 총괄해야 하는데 따로 따로 월남전우회, 창공회, 해병대 이렇게 따로하면 관리가 안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따로 따로 되어 있는지 규명해 주시고 규명이 되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육군이라고 했을 적에 다른데로 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면 또 지어줘야 합니다. 지금 그런식입니다. 월남전우회, 고엽제도 지금 우리도 따로 해달라는 것인데 재향군인회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지 따로 따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반복되는 말씀인데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강제성을 뛸 수가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을 왜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재향군인회라고 육·해·공군 통합해서 해줬으면 됐지 왜 따로 따로 해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사단별로 따로따로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하셔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당초에 상반기 것만 올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총무과에서 일괄관리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남은음식물처리시설 운영비는 5,500만원 필요했는데 1,000만원 밖에 세웠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해야하는데 부족분이고 또 여름에 소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비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지방의제21추진 1,000만원 과목변경해서 연구용역으로 돌렸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비 당초에 400만원 올렸는데 200만원밖에 안해주셔서 2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119쪽 기타 보상금에 쓰레기불법투기자 신고보상금으로 450만원이었는데 담배꽁초라든가 쓰레기가 상승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소요동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 감시원 수당 보족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에서 청소 및 음식물처리시설 계약대행수수료로 인건비 행자부지침이 2월에 내려와서 인건비상승분을 못해줬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시설비로 상패동 8통 곡천교입구는 당초에 8,000만원 계상했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소요동 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 10억원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아래에 문화농원에서 금강택시 우회도로 설계용역외 11개 사업에 약 8억8,000만원 계상하고 121쪽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성보주택 경계석교체, 놀이터보수등 5개사업에 1억2,000만원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121쪽 상단에 방치폐기물처리는 2000년도에 불용했던 1억2,784만3,000원을 다시 계상해서 최소한으로 치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상패동 8통 곡천교입구 확포장 공사부족분 당초 도로설계를 잘못해서 진입로가 좁아서 하는것인데 8,00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하면 9,500만원인데 그 돈이면 다리를 새로 놓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한번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주의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교량마다 양쪽날개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앞으로 참고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건설과도 그렇고 관련부서에서 정확하게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119쪽에 민간위탁금의 청소대행수수료가 1억3,000만원 증액됐는데 위탁계약 내용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박수호 위원  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위원  120쪽에 소요동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을 과목변경해서 거기에 대한 목변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줬는데 숙원사업에 대한 것을 사업비를 예정받아서 사업요구해서 산출기초를 잡으셨을텐데 그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소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개요설명을 끝내지 못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6월 12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의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의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간두범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과장 오경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관목
  간    사  이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