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8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부분심사 및 계수 조정 및 최종목록 작성)

□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서별 부분심사 및 계수 조정 및 최종목록 작성)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시 00분)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금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작성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목록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개요설명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천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산안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 체육센터 증축 공사 증액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개요는 저희가 사업기간은 저희가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준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층에 증축하는 면적은 337.96㎡입니다.
  예산 편성은 당초에 이제 7억 7,30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8억 4,980만 5,000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정보고 자료에 있는 실정보고 내용 및 검토기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축 공사비 증가로 시설비 예산액이 총 4,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한 내용은 앞전에서도 예산안 설명드릴 때 말씀 드렸지만 노임단가 상승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비가 상승이 되어서 예산액 대비 증축 공사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사업비가 당초보다 늘어난 총액으로 8억 700만 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계상액은 4,700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소방공사감리비 증가로 감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은 537만 5,000원입니다.
  이 사항은 이제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에 따라서 자동화 화재탐지 설비 설치를 할 때 이 사항도 소방감리공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소방감리비가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층 당구대 설치 및 기타용품 구매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건축공정을 감안했을 때 이번 추경에 당구대 설치 및 기타용품을 구매해야 될 것 같아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및 사무관리비로 해서 2,443만 1,000원을 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구대 설치 주판대 및 의자 당구대 보관함 기타비용으로 당구대 이전 그다음에 소모성 당구용품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3회 추경예산 증액분에 대해서 12월중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측구 배수관로 설치공사 계획입니다.
  이 사항도 이제 앞전에 추경 설명 드린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비 온 횟수 날짜를 따질 때 매년 비오면 일시적으로 하루나 이틀내리고 다음번에 또 하루나 이틀 정도 이렇게 내리는 식으로 간헐적으로 비가 내렸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비온 날짜가 많다 보니까 비가 땅속으로 계속 누적 되다 보니까 아마 노인복지관 지하식당으로 물이 침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장 나가 보니까 사실상 건물 짓고 바깥에 배수로를 따지고 설치해 주고 그러면 누적되거나 이러는 게 비가 아무리 온 횟수가 많다 하더라도 덜 할텐데 한 번도 세지 않았는데 현장 보니까 이번에 조치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부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체육시설 기능보강 증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기가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현재 저희가 9월 초에 지금 공사착공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를······.
◎위원 정계숙
  그런데 왜 이제 공사가 왜 이제서야 시작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은 이제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8월초에 원래 계약할 계획이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이제 업체가 한 개가 지정이 되어서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자격심사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자격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차순위 업체에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계약이 조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산을 우리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이것을 추진했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예산이 확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가 9월이에요.
  설계하고 뭐하고 겨울 공사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이제 와서 이것을 하겠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진작 추진했어야 됐고요.
  거기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신축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옥상이 아니라 천장이 물이 새가지고 곰팡이가 천지가 된 거 보셨죠?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지하식당에요?
◎위원 정계숙
  아니요. 당구장 있는 체육시설부터 체육시설에 있는 공간에서부터 2층, 3층 다 곰팡이 슬고 천장 물 새고 이런 내용 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비새는 것까지는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노인복지관에서는 시청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지금 이 사항은 일단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여기가 지금 나중에 신축한 건물도 나중에 물이 새서 곰팡이가 완전 검정색으로 명패 색깔로다가 천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태가······.
  지금 그런 것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착공하고 이제 건물을 한다는 게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8월 달에 공사를 시작한 건인데 업체 선정 해 놓고 그 업체가 이제 부적합 업체로서 우리가 그때 계약심사를 같이 진행하는 중이었는데 업체가 자격 없는 것으로 판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9월 달에 그렇게 착공을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위원 정계숙
  8월 이전에 하셨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8월 이전에 하셨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니, 물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6월 이전도 또 했으면······.
◎위원 정계숙
  당연히 연초에 당연히 이것을 올해······.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설계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위원 정계숙
  설계 얼마나 걸리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설계 얼마나 걸려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설계는 정해져 있는 것은 있겠지만 저희가 하다 보면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위원 정계숙
  지금 사회복지과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이제서 하려고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죠.
  8월을 왜 기준으로 잡습니까?
  이것은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가서 또 보니까 측구 배수로가 전부 식당 지하 방향으로다가 물이 다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그 건물 자체가 그쪽으로 물이 배수구를 거기로 뽑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해서 다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지금 식당뿐이 아니고 가 보니까 사무실이 아니라 그 지하 전체가 물이 스며들어서 첨벙첨벙하고 지금 이런 정도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래서 일단 지하식당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조치한 대로 예산안에 2,000만 원으로 올렸으니까요.
  조치하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지하가 침수되거나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진작에 조치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고 금년에 비온 날짜가 많다 보니까 금년에 침수되어서 현장 나가 보니까 또 기술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정도만 조치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사항이니까요.
  그렇다고 그래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미리 두르는 것 보다는 일단 기술자도 있으니까 현재 있는 2,000만 원 정도 공사하고 내년에 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니까요.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요.
  기존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미리 미리 서둘러서 건축을 했어야 됐고 미리미리 건축협의를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배수 설치하는 이런 비용도 이것 우리가 미리 증축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강을 하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구대 이런 것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당구대 구입해서 어디다 갖다 놓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당구는 갖다놓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설치를 어디다가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당구대는 3층 체육관 시설에다가 거기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새로 짓는 건물 준공 언제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준공은 2월 1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위원 정계숙
  내년 2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내년 2월이요.
◎위원 정계숙
  그러면 내년 2월 준공된 이후에 당구대 옮기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3층 건축공사를 12월중에 다 끝내놓고 12월중에 이제 당구장을······.
◎위원 정계숙
  옥상에다 옮긴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옥상에 옮기는 게 아니라 3층으로 올라가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지금 2층이니까 3층에 올라가면 현재 옥상 자리가 3층이 되는 거예요. 4층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3층을 증축하는 거니까 3층으로 올라가는 거죠, 옥상이 아니라······.
  지금 3층을 건축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원 정계숙
  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건축공사가 이제 12월 중순 정도 되면 완료가 돼요.
  그러면 2층에 이제 현재 당구시설이 있어요.
  포켓볼 당구장이 있는데 체육관 짓게 되면 거기를 당구장으로 운영할 거니까 2층에 있는 당구장을 3층으로 올리고······.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건물이 2층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3층 건물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옥상에다 올리는 거예요.
  건물 하나 올리는 거니까 지금 현 상태로 본다면 옥상에다 올리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현 상태로는······.
◎위원 정계숙
  그러면 준공이 2월이면 준공도 나지 않은 건물에다가 당구대를 옮겨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위원님 사용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공정을 말씀 드리려고······.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을 건물이 준공이 된 후에 당구대도 옮기고 이런 것도 구입이 돼서 이런 것을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준공을 2월로 예상을 하는데 또 동절기 공사기 때문에 3월로 늦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예산 편성이 적절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공정 과정을 먼저 설명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공정을 제가 설명 드릴게요.
◎위원 정계숙
  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래서 건축공사가 3층이 12월경에 완료가 되면 2층에 지금 당구장이 있어요.
  그 당구장을 옥상이라고 그러면 헷갈리니까 3층 증축이 완료가 되면 거기다 2층에 있는 당구장을 옮길 겁니다. 12월달에······.
  그런데 왜 옮기느냐, 2층에 저희가 체육관을 지으면서 어르신들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얘기한 것은 그러면 당구장 체육관을 3층을 지어서 당구장 시설로 거기다가 다시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2층에 있는 현재 당구장으로 이용하는 데를 현재 일반바닥이거든요.
  일반바닥을 나무 같은 것을 해서 바닥을 다시 깔아달라······. 그런데 나무를 깔아달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요가도 하고 댄스도 하고 체조도 할 수 있게 어르신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계 내역에 그 내용을 다 담았어요.
  그래서 담아서 당구장이 12월 달에 올라가면 그게 당구대가 거기에 안착이 되어야 2층을 공사하지 당구는 습기가 차거나 당구를 사람들이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분해해서 올라가서 또 기술자들이 와서 조립해서 그렇게 설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 당구대는 가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옮겨놓고 업체에서 다시 2층에 바닥공사를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올라갈 때 12월 달에 당구대 여기서 체육관에 비해서 모자라는 당구를 추가로 사서 그것 올라갈 시점에 같이 거기다가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당구대를 어디다가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위원 정계숙
  지금 여기 보면 당구대를 새로 315만 원씩 4대를 구입을 하고······. 그렇죠?
  당구대 보관함 17만 원 곱하기 6개 해서 1,002만 원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위원 정계숙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제 당구대를 구입하는 게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어떤 면에서 시기적절하지······.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우리가 2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당구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 후에 이것을 우리가 당구대를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게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니,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공정을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옮기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옮기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말씀 드리잖아요.
  그런데 2월에 준공이 되면 어차피 옮긴다 해서 거기서 당구를 사용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입장인데 준공이 난 후에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그런데 그러면 지금 당구대를 새로 구입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4대가······.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지금 5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 지금 315만 원 곱하기 4대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신규로 구입하는 것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로 구입해서 어차피 새로 짓는 건물에 옮겨서 사용도 못하는데 지금 구입해서 이것을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 부분도 저희가 그것은 그렇게 해서 옮겨놓고 이제 그 마룻바닥 공사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1월초 정도면 그게 당구대 설치랑 이건 다 완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공사도 아마 정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물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질 수 있는 공사도 간혹 가다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사가 한 달 이상 정도는 우리가 앞당겨서 다 공사 끝낼 수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해 놔야지 만약에 해서 1월초에 저희가 계약상의 준공은 2월 11일로 되어 있지만 2월 10일 정도에 만약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럼 준공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구대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도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사서 다시 또 입찰공고 띄워 가지고 업체 선정해 가지고 납품 받아가지고 또 그러면 한두 달 또 후딱 가거든요.
  그럼 또 내년 봄에 가서 체육관 시설을 공사 준공은 1월초에 다 끝냈는데 당구장 때문에 개발 자체가 또 늦어질 수 있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노인 분들도 사실 계속 문의가 와요.
  노인복지관 여는 것부터 해서 시설 개방하는 것부터 계속 전화가 오고 노인복지관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사항이 이제 위원님이 좀 불합리하다고 이제 느끼시지만 저희 계획도 이렇게 해서 빨리 추진해서 최대한 한도 내에서 저희 생각에는 1단계가 되면 노인들이 지금 이제 우울증 걸리고 뭐 이럴 것도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집에만 계시니까······.
  그러면 저희도 빨리 추진을 해서 하루라도 먼저 저희는 한 1단계 정도 되면 체육관 시설은 저희가 당구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노인들이 이제 취미 가진 분들은 활동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우울증도 좀 덜하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이번에 이 예산을 당구대를 좀 정계숙 위원님도 사업 공정이나 이런 것을 늦게 하고 불합리한 점을 말씀하시지만 이번에 세워주시면 아무래도 노인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당구장을 최대한 빨리 시에서 열어줬구나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한테도 노인 분들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에 되도록이면 12월 달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정을 최대한 땡기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원사이드하게 완벽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어서 착착 진행이 돼서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최대한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잠깐요.
  건물이라는 게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양생 기간이 있어요.
  이 건물을 한 달을 당겨쓰고 있다······? 지금 조립식으로 짓는 겁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뇨, 그것은 이제 아마 일부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최초에 이제 신축하는 것은 기초도 하고 다시 설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됐습니다.
  제가 알고요, 어쨌든 옥상이 됐든 뭐가 됐든 콘크리트로 하게 되고 하면 그렇게 할 때 양생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겨울에 지금 어떤 상황에 놓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겨울에 건물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하면 어차피 분명 이월 될 거예요. 아마 이월사업비로······.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입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 정계숙
  기안해서 나라장터에 올려서 해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저희가 그것은 관내 입찰로 해서요. 관내업체들이······.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관내, 관외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구입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니, 기본적으로 입찰공고 기간도 있고 업체선정해서······.
◎위원 정계숙
  그게 얼마나 걸리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계약부서에다가 알아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요.
◎위원 정계숙
  이것 아무리 길어도 열흘 안이면 다 살 수 있어요.
  빠르게 빠르게 서두르면 길어야 보름이에요.
  내년도에 설치할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고 우선은 복지관 증축에 대해서는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돼요.
  진작에 한 3월달쯤 발주를 해서 지금 장마철 되기 전에 이런 공사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등등 있었지만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모든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됐던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겨울 공사하는 것은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위원님 일단은 건축 뼈대는 겨울 공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건축공사는 11월에 뼈대 자체는 다 끝납니다.
  이것은 무슨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3층에다가 그냥 벽재 둘러가지고 레미콘 부어서 그냥 하는 것인데 이게 12월 달까지 뼈대 자체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건 10월~11월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간단한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위원님은 전체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콘크리트 양생하고는 이건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저도 행정직이지만 행정직이 볼 때도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뼈대해 놓고 안에 전기시설, 소방시설 뭐 통신시설 이런 것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동절기하고 좀 영향은 덜 하잖아요.
  실내에서 하는 사항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뼈대고 12월까지 넘어가고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최대한 하여간 저희가 그것은 지장 없게 1월 초에 문 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세워서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뭐 12월 안에 준공이 되겠지 왜 2월 11일로다가 건축하고 준공을 했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건축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1월달에 준공이 됐든 12월에 준공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예산이 확보됐으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하여간 늦게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늦게 추진된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은 공정이라도 저희가 빨리 추진해서 1월초에는 저희가 끝나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1단계만 되면 노인들한테 당구교실 예약제를 하든지 해서 당구교실을 더 많이 확대할 거거든요.
  당구대 자체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리고 지금 증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건물이 지어진 것을 관리․운영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거기 곰팡이가 그렇게 슬고 그 천장에 다 물이 새고 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니 참 이거 증축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을 받아서 과장님이 보고를 안 받으신 건지 받아도 그냥 서류를 끼고 있는 건지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도 아마 제가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하여간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 번 그것은 자세히 살펴보고 제가 현장 나가서 하는 게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보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왜 더 말씀 드리냐면 거기가 지금 하자 기간이 있잖아요.
  신 건물이기 때문에······. 하자 기간인데 이것을 복지관에서 우리시에다가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시간이 지나 버리면 또 그것을 우리 시비로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100~200만 원 들어가는 이런 비용도 아닐 것이고 천장이 새는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어떠한 보수가 요구가 됐는지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의회로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저는 노인복지관 증축을 통한 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제도 가봤는데 2층에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새카맣게 아주 진짜 명패색깔로 새카맣게 곰팡이가 슬어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누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방수가 안 되고 있다 천장이······. 그런데 여기에 건물을 올린다······. 건물을 올리는데 이게 옥상 전체 커버할 수 있는 지붕이 올라갑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곰팡이가 있는데 3층에 올라가는 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만······.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층인데 2층 위에가 바로 옥상이잖아요. 지금 현재······.
  옥상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곰팡이가 슬고 있는 거거든요. 2층에······.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 부분은 저희가 공정에 애초부터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옥상은 당연히 저희가 새로 짓더라도 다 방수포 설치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계숙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곰팡이 스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희가 3층할 때 3층 옥상에 당연히 그런 방수시설······. 왜 그러냐면 이게 젖어있는 건데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건물이거든요.
  이게 지금 한꺼번에 지은 건물 같으면 이제 저거하지 않는데 원래 3층에 쓰고 있던 건물에 다시 3층을 지으면 방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애초부터 실무팀에서도 그것은 많이 얘기했던 사항이고요.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 부분은 업체를 통해서 제가 현장 나가봐서요 업체랑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얘기하신 곰팡이 스는 게 습기 때문에 그런 건지 물이 새서 그런 건지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 습기는 아니라고 봐요.
  습기면 전체적으로 이게 깔리거든요.
  그런데 딱 유독 한 군데가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닫혀있기 때문에 운동실이나 이런 데 닫혀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보고 복도에 있는 데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좀 더 소프트웨어적으로 세세한 부분들을 잘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건물이 안전하고 기능이 착실하게 보강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옥상에 올라가면 난간을 그냥 시멘트로 쫙 돌렸어요.
  난간을 한 이정도 높이로······. 그런데 그게 염분이 많은 그런 바다모래로 만들어 놓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손톱으로 긁어도 그냥 우수수 우수수 떨어져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건물을 짓고 거기다가 우리가 항상 이 방수를 한다고 아무리 쳐대도 천장이 방수를 막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의 실패하더라고요.
  10개 정도 공사하면 2~3개나 겨우 어떻게 누수를 막을까 그렇지 않으면 못 막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건축물에 대해서 들은 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겠다는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누수가 되면 그것 찾기 진짜 힘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알겠습니다.
  건물 위에다 올려놓고 난간이 딱 있는데 그 비좁은 틈으로 다 물이 스며들어간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 어떻게 공사를 할 거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시 또 지붕을 씌우는 그런 방법밖에는 찾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설계 들어갈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현재 착공해서 공사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업체랑 그런 부분도 그것은 애초부터 염려했던 부분이고요.
  또 노임팀이랑도 업체랑 그런 사항을 전달을 했으니까 정계숙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은 3층이 또 다시 새로 올라가니까 직접적으로 침투되는 것은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단지 건물을 다시 이어서 지은 거니까 아까 박인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 옆에서 들여 칠 수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얘기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3층을 올리실 때 이것을 콘크리트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것은 이제 콘트리트 쪽으로······.
◎위원 김운호
  아, 콘크리트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은 슬라브로 가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슬라부로······.
◎위원 김운호
  그런데 왜 슬라부로 가죠?
  저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게 관공서 건물의 다 누수의 원인이 슬라부입니다.
  박공 지붕으로 가면 누수가 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보수비용도 저렴합니다.
  슬라부를 짓는다는 건 옥상을 또 활용하시겠다는 계획인지······.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옥상을 사용하실 게 아니면 거기가 또 계단 창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면 그 부분하고 커버하는 부분도 무슨 어떤 기술적 커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것을 굳이 슬라부로 해서 자꾸 누수를 발생······. 아무리 누수 기술자, 전문가가 와도 대한민국의 특별한 누수 장인이 오지 않는 이상은 보통 3~4년 시간이 지나면 다 누수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관공서 지금 우리 누수 안 된 데 어디 있을까요? 관공서 건물 중에······.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3층을 굳이 습식으로 가는 것조차도 솔직히 이해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올해 안에 모든 공사를 다 끝내고 하시려면 습식이 아니라 그냥 거기다가 에이치빔 세워서 판넬 요새 좋아요.
  판넬로 돌려도 되고 박공 지붕으로 올리면 누수 걱정도 없고 여러 모로 좋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그것을 습식으로 해서 이런 저런 그러면 기간 공사기간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앞으로 비가 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또 비가 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3층을 내진설계를 하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무게를 했다고 하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기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바라건데 다시 한 번 재고 하셔서 그 3층 이상 에이치빔으로 예를 들어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다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 가지로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물론 공간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계단 난간에다가 올리면 되는데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건축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정 안 하시게 되면 부탁하건데 지붕은 박공 지붕으로 가주십시오.
  박공 지붕으로 가면 누수날 일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요.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여태 지금 저희가 갔다 왔던 관공서 건물 중에 비가 안 샜던 건물이 없다고요.
  한번 과장님께서 관공서 건물 지금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것들 다 보세요.
  다 슬라부 지붕입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3층 증축 후에 또 사용하실 것인지······.
  3층 증축 후에 3층 증축을 하고 또 4층을 증축을 하겠다······. 뭐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 지금 저희가 2층 지을 때도 슬라부로 해 놨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 됐을 때 증축이 가능했던 부분이니까요.
◎위원 김운호
  과장님 제가 거기서 얘기 듣고 오기로는 건물을 증축할 때 3층 증축까지 내진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건물 증축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러니까 이제 증축 부분보다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공사가 착공이 됐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위원 김운호
  지붕만 설계만 왜 못 바꾸죠? 못 바꾸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기서 답을 내릴 수 없으니까요.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예 못 바꾸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알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왜냐하면 이 건물 관리 주체 부서가 사회복지과잖아요.
  과에서 하는 것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는 지금 제한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누수문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 부분은 제가 좀 강력히 주장을 드리는 바이고 제발 고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전반적으로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김승호
  작년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 공사가 지금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3월부터 추진을 했어야 함에도 이렇게 늦어진 배경이 코로나 때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코로나 문제도 있고 통상적으로 1~2월은 업무적으로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업무 준비하면 3월경부터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통상적으로 하면 보통 7월이나 8월에 건축공사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당초에는 8월초로 말씀 드렸지만 8월 초에 공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업체가 선정해 놓고 자격이 맞지 않아서 그런 과정에서 한 달이 딜레이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월 1일부터 땡해서 준비했으면 되는데 1월달에는 직원들도 자료하는 것도 많고 업무준비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제가 일반직원으로 있을 때도 1~2월에는 사실상 준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도 1~2월에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1월부터 준비하는 게 맞고요.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5월 달 안에는 다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에 제일 적절한 시기를 놓친 거예요.
  공사라는 건 모든 건축공사는 4월부터 시작되면 제일 적합합니다.
  8월에는 우기예요, 우기······. 8~9월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지속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공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노인복지관의 체육시설 문제가 처음에 7대 의회 때 1층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1층으로 편성된 부분을 사실 주차장도 부족한데 1층을 필로티로 하고 2층부터 시작하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했지만 우리가 예측을 너무 못하고 추진하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 예산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인구가 항상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예측을 못하고 벌써 2층 올린 지 2년밖에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벌써 3층으로 또 가는 거예요.
  우리 베이비붐세대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노인인구는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런 예측을 못하고 언제까지 층별로 그렇게 짓다보면 건축설계를 하다 보면 일괄적으로 지은 건물과 나눠서 지은 건물은 굉장히 방수의 예음이라든가 공사에 차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일단 저기······.
◎위원장 최금숙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예측 부분보다는요, 예산의 문제도 좀 같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때 당시 있었으면 한꺼번에 10층도 지을 수 있고 5층도 지을 수 있고······.
◎위원 김승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까?
  동두천에 항상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씩 남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것은 예측 부분도 있지만 당시에 목표하는 목표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량대로 짓다 보니까 목표량대호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제 1층으로 짓고 2층으로 짓고 이렇게 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체육관 같은 경우 3층에 미리 옛날부터 예견되어 있었다라고 그러면 한꺼번에 다 지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추진했던 업무 담당자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향후 몇 년까지도 예측을 해서 그렇게 사업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 김승호
  그렇게 하시고 누수된 부분은 우리 관급공사가 일반공사에 비해서 굉장히 비용이 추계가 많은 것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 부실은 항상 부실이 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저희집을 내가 예로 들어서 말씀 드릴게요.
  제가 그 당시에 내가 98년도에 화재 나가지고 평당 100만 원씩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수 한 번 된 적이 없어요.
  지금 슬라부 3층입니다.
  그 정도로 공사 과정에 문제점이 많고요.
  설계 감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유념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우리 저기 농축위생과에 농업센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은 지 3년 조금 넘었는데 다 옥상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비용 추계가 더 들어가지고 또 이번에 추경 3차에 또 올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실하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시민들은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이번에 공사할 때 그 부분 누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계는 끝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설계는 다 끝나고요.
◎위원 정계숙
  설계는 설계 언제 끝났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날짜까지는······.
◎위원 정계숙
  시기적으로 시기······.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설계가 6월 말 정도에······.
◎위원 정계숙
  6월 말이요······.
  여기가 지금 증액이 3,800만 원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여기 자재비 상승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자재비까지 세부내역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워낙 설계에서 내용들이······.
◎위원 정계숙
  인건비가 얼마가 증액이 됐고 자재가 얼마가 증액이 됐는지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게 요즘 급변하는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1월달에는 이게 1만 원이었는데 6월 달 하반기 넘어가면 2만 원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사가 늦춰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단가가 상승되는 요인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한번 지금 설계 완료시점 그다음에 단가가 지금 자재비가 얼마가 늘어나는지 그다음에 인부임 같은 경우는 표준품샘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인부임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인부임에 따라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갑자기 왜 인부임이 또 늘어났는지 그러면 올해 이게 설계를 했으면 작년 대비 10% 증가라고 표시해 놓으셨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올해 표준품샘으로다가 작년 노인임단가로 설계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설계가 아니라 그 부분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요.
  현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현년도에 물가인상이 내년도에 어떻게 될 건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시설부대비가 예를 들면 시설비 얼마 세울 때 감리비 몇 프로, 시설비 몇 프로 이렇게 세우도록 딱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은 현년도 것에 요율기준표를 갖고 하다 보니까 임금상승분은 내년도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품샘도 매월 발행이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볼 때 설계하거나 할 때······.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전년도 것을 세우다 보니까 현년도에 이제 노임······.
◎위원 정계숙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된 거고요.
  시기적으로 이것을 그런 게 정말 이런 시장경제가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이런 것들이 예산이 증액 편성되는 것도 그런 요인이 작용 됐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거 한번 확인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3층 올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박인범 위원님께서 한 군데가 누수가 됐다고 했는데 한 군데가 아니에요.
  저희가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게 3~4군데 확인했거든요.
  지금 당구장 바로 앞에 있는 체육시설 있죠?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데 천장에 전부 다 누수 되어 가지고 얼룩얼룩 다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3층할 때 거기를 완전하게 방수를 하고 공사를 했잖아요?
  지금 거기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지금 337㎡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올라가는 면적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 면적은 수직으로 똑같이 올리니까요.
  337······.
◎위원 정계숙
  337 그대로 통으로 올라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거기 지금 방수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네.
◎위원 정계숙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하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이 기간에 있고 이것은 그것에 대한 것은 그 업체에서 하자 보증이 이루어져서 완벽하게 공사가 된 후에 공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그렇게 하면 아까도 사정을 말씀 드렸지만 착공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누수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번 나가 보고요.
  업체 관계자 3층 증축하는데 관계자하고 3층 부분은 옥상은 어차피 또 방수시설 다 하고 3층 할 때 증축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지를 판단해 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전 하자 보수하면 제 생각엔 내년 개원이 아니라 언제 될 지 공사가 완료될지 모르니까······.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이 더 투입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도 그 하자에 대한 것은 받지 않고 그냥 건물 올리겠다 이 얘기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이것은 받지 않는 게 아니고 하자보수 부분은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업체가 와서 하자보수해야 되면······.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것 확인하셔서 공사 추진되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김혜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모자복지시설 운영 예산 1,623만 5,000원 편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 예산은 저희가 이 예산 전체는 민간이전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 안으로 법정운영비보조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이렇게 사업으로 예산이 다 나눠져 있는데 도에서 내시될 때는 전체적인 예산으로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가 8호봉인 종사자가 퇴사를 하고 1호봉인 종사자가 들어 왔어요.
  고용이 돼서 인건비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서 저희가 6월경에 도에 2,774만 4,000원을 감액하겠다하고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1,150만 9,000원만 반영 삭감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비에 단가를 좀 조정을 해서 예산 변경내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변경내시된 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정운영비보조는 1억 5,697만 3,000원을 편성을 하고요.
  사회복지사업보조비에 1억 4,188만 6,000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는 공문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최금숙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입소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지금 입소 4세대가 있습니다.
  애기랑 해 가지고 8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미혼모는 4명이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여기에 시설 설치 기준에 몇 인 시설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몇 인 시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10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10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총······.
◎위원 정계숙
  10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그럼 10명 시설이면 인력은 어떻게 지금······.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인력은 이제 3명······.
◎위원 정계숙
  구성이 되어 있어요? 3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예.
◎위원 정계숙
  시설장 포함해서?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시설자 1명, 복지사 1명, 지도원······.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10명이었을 때······.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인원이 현재는 4명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현재 4명이고 현재 종사자는 몇 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지금 3명입니다.
◎위원 정계숙
  3명 그대로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이것 지금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세워 주면?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1,600만 원이요?
◎위원 정계숙
  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1,624만 5,000원은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조정하기 위해서 단가를 좀 조정한 거거든요.
  저희는 1,623만 5,000원은 사실 필요한 돈은 아니에요.
◎위원 정계숙
  여기 보면 예산서 96페이지에 보면 우리시가 시비로 1,462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왜 말씀 드리냐면 이게 도에서 이게 말만 경기도 미혼모시설이라고 해 놓고 우리가 지금 90%로 예산을 대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 자체도 불합리하고 이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추경에까지 우리가 증액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나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위원님 이것은 따로 증액하는······.
◎위원 정계숙
  예,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되나······. 설명 나와 있어서 2,770만 원에서 이것 지금 변경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거기 설치 인원이 설치기준 인원 그다음에 현재 근무인원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게 궁금해서 자료 요구를 했던 건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 예산액 조정으로 인해서 되는 것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이 시설 운영에 대한 것은 정말 긴밀하게 경기도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도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 되지 싶어요.
  도의원님들하고 꼭 상의하셔서 이렇게 예산 불합리하게 편성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꾸로 되어야 돼요. 9대10으로······.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어떻게 십백으로 이렇게 우리가 편성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이렇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튼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0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배윤중 회계과장입니다.
  영상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맞은편에 영상회의실에 있습니다.
  거기 설치된 냉난방기는 천장형 개별 냉난방기인데요.
  2011년도에 설치 되었던 게 고장이 나서 수리하려던 이유가 부속품이 다 단종이 되어 가지고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 6억 원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1분)

◎위원장 최금숙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최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입니다.
  생연동 원도심 상권 진흥구역 지정 지원사업에 대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생연동 원도심 상권 진흥구역 지정 지원사업은 경기도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침체되어 가는 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에서 2019년부터 3년간 매년 2개 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우리시는 4월 20일 선정되었고 사업 대상은 큰시장, 제일시장, 양키시장, 자유상가, 어수로 상점가 5060청춘로드 등 6개 상권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연차별로 10억 원, 총 40억 원이며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입니다.
  본 공모사업의 진행절차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공모신청 시에 4년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상권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인으로 상권진흥센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구성된 상권진흥센터 주도하에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단체인 상권진흥협의회 의견을 받고 경기도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현재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하여 2차 심사를 위해 시장님께서 22일 최종 피티 발표를 하십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상권진흥원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연동 원도심 상권 진흥구역 지정 지원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질의를 했고 자료를 받자고 했는데 굳이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으면 궁금하신 거 질의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면 우리가 설명을 듣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인건비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위원 정계숙
  5억 2,000만 원이면 당초에는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인건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10억 900만 원인가 10억 9,000만 원인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10억 9,000만 원은 조직 운영에 대한 거거든요.
◎위원 정계숙
  전체 운영에 대해서 10억 9,800만 원이네요?
◎회계과장 배윤중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거기 인력이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센터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위원 정계숙
  센터장 포함해서 4명이죠?
  지금 저희한테 계획서 낸 게 뭐냐 당초에 인건비 3명, 운영비 이렇게 해서 10억 9,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가 더 늘어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정계숙
  잠깐요, 당초에 계획서를 냈을 때 인건비가 3명에 4억 8,000만 원, 운영비 2억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동아리 지원 이렇게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만 10억 9,800만 원이에요.
  1명이 더 추가 됐으면 예산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 계획을 변경하실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정계숙
  어떤 계획을 변경할 수 있나요? 구역 변경 가능한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구역 변경은 할 수가 없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보안이라든가 수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계숙
  구역이 변경 안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도시재생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양키시장하고 자유상가 거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양키시장 안에다가 커피숍을 하고 뭐 이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제가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잠깐요, 질의 끝나고 하세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위원 정계숙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지금 도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해야 도에서 세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지만 의회에서 3월 달에 저희한테 보고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을 보안요구에 대한 것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구역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 변경과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온 공문이 4월 달에 왔어요.
  4월 달에 기초의회의견서 사후보완 협조 이렇게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의회에다가 충분히 이러이러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완하겠다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그리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지금 이제 5억 원에 대한 예산을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안 맞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목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디로 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센터에 교부하는 겁니다.
  센터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 사업 추진을 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센터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지금 시장매니저 사업도 지금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 정계숙
  제가 설명마저 드리고요.
  그것도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것은 저기 시장상인회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시장상인회로 나가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정계숙
  그럼 여기 공공기관에 경상적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도 지금 센터가 설치되기 전이면 시장상인회로 돈이 나가서 거기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센터를 저희가 센터장을 모집을 할 겁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센터장이 선정이 되면 센터장 주도 하에 센터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드리지 않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40억 원이면 사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계획도 우리가 이제 종합발전계획에 수립을 하려고 해서 용역비도 세워 놓은 상태이고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사업 분야는 달라요.
  그렇지만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많이 중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를 운영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차라리 2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시민들한테 줘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간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40억 원에 대한 것을 시민이 골고루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사업계획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시는지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여기다 더 이상 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절차상도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이 보완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절차도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의 내용도 있고 그럼 우리가 사업계획이 변경되지도 않고 어떤 사업으로 하겠다 이것도 모르고 이거 해 주면 사업 변경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인 사업계획서를 냈고요.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위원 정계숙
  총괄적인 사업계획서 이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용역업체에서 와서 한 게 여기 지금 야시장, 물총놀이해서 지금 16억 원이 행사비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로 어떻게 사업계획 변경하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내서 선정이 조건부로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가 센터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설립할 경우에는 센터장하고 직원이 이제······.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업체에서 와서 설명했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보완 요구를 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얘기 했잖아요.
  그럼 한 가지라도 이루어진 게 있나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보완 요구 냈어요.
  시장상업 구역에 의견들을 내고 그 의견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 그리고 지금 진흥구역이 너무 넓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양키시장, 자유시장, 제일상가 이런 데 시장으로 지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시장상권 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차후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 시장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을 넓게 해야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좁게 해 가지고는 그 사람들 생전 지원받을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이번에 진흥구역 지정이 되어야 다음에 시장에 지원요청 할 때 이 사람들이 시장 진흥구역으로 지정 됐으니까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금 이제 계획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을 물론 냅니다.
  내지만 그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면서 4년간, 앞으로 4년간이잖아요. 4년간 시행하면서······.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계획서를 냈지만 그것은 최종적으로 시행할 때는 도에 다시 승인을 받는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들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관철 시키겠다 그런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원 정계숙
  뭐를 냈죠?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을 지금 상인회에다가 보냈다는 얘기인가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간담회 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냈죠.
  도에다가 보냈습니다.
◎위원 정계숙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기초의회의견 사후보완협조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변경이 되고 뭐가 이루어졌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제가 어떠한 것도 지금 결정된 것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을 냈지만 그것은 사업이 확정되고 사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자세한 사항들을 우리가 별도로 또 계획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거다······. 그리고 센터 말씀 하셨는데 센터도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얼마다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될 수 있고 향후에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절한 사람들로 공모를 해서 이 사람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야죠. 서포트하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3명이냐, 4명이냐 금액은 얼마 주냐 이것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의원님께서 꼬치꼬치 캐물으시면 여기 답변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정계숙
  사업 계획에 3명으로 했을 때 10억 9,800만 원인데 1명이 늘어나면 그 예산은 더 늘어난다는 것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위원 정계숙
  또 하나는 지금 우리의 이런 요구사항들을 경기도에 보냈다고 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위원 정계숙
  상인회에도 보냈나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위원 정계숙
  보냈으면 그거 언제 보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도에 보낸 것은 저희가 3월 달에 보냈습니다. 정담회 끝난 다음에······.
◎위원 정계숙
  3월 달에 보냈는데 어떤 것 하나도 보완된 게 없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그러니까요······.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보완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선정이 되고 그래야 최종적으로······.
◎위원 정계숙
  아니, 잠깐만요.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선정이 돼야 보완이 된다 치더라도 상인회에다가 이런 것들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서 저희한테 어쨌든 이러이러한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바꿔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완 요구를 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우리가 승인해줬어요.
  이대로 진행이 되어도 그만이겠네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진행이 되는 것은 그 사항은요.
  우리가 별도로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미 상권진흥구역에 그런 내용들을 보냈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여기에 경기도에서 온 게 기초의회의견서 사후보완협조라고 왔으면 이런 것들이 보완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보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정계숙
  사전에 보완해서 이런 것들이 승인은 나지 않았어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완하겠다하고 사전에 협의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협의를 했다니까요.
  결과가 안 나왔을 뿐이지······.
◎위원 정계숙
  아니, 저희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변경하겠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여기 의회에 의회의견서 사후보완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런 것들이 보완을 요구했으면 어떻게 보완하겠다고 의회에다가 보고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물론 위원님 사실은······.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냥 의회 다 무시하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위원 정계숙
  아니, 우리가 그전에 그런 걸 보완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의회에다가······.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충분히 우리도 제스처를 했잖아요.
◎위원 정계숙
  의회 빼고 상인회하고 경기도만 하면 되냐고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충분히 더 할 기회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 최금숙
  잠시만요, 정계숙 위원님과 국장님 일단은 국장님 발언을 하시려면 발언권을 받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금숙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보다는 변명일 수도 있지만 변명보다는 짤막하게 답만 해 주세요.
  못 했으면 못했다······. 변경을 했으면 했다, 아니면 안 했다 간단하게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위원 정계숙
  그리고요, 제가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진흥상권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양평하고 또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올해 된 것은 저희 파주하고 동두천이고 작년에 양평하고 성남이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양평하고 성남 됐는데 거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제가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교육받고······.
◎위원 정계숙
  적어도 이 정도하려면······.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것까지 확인을 제가 못 해봤습니다.
◎위원 정계숙
  벤치마킹하시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앞으로 이게 지속가능한 건지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보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다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 말씀 드렸지만 이것은 과장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우리가 5억 2,000만 원짜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할 때 그것도 공모 똑같은 방법으로 공모 받아왔어요.
  여기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억 6,000만 원을 매칭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똑같은 의견 했는데 부서에서 똑같이 상권 활성화로 한다 무조건 했어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구르마 몇 개 남아있는 것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공모가 되면 돈을 통째로 해서 물론 센터는 아니겠지만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들어가서 업체가 받아서 통으로 정산해서 이런 식으로 행사 다 거기서 일괄적으로 다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진행이 됐던 거예요.
  이것은 물론 센터가 생기니까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한번 실패를 했으면 그다음에는 실패를 하지 않도록 벤치마킹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짚어보고 의회에서 우리가 의견을 내면 그것에 대해서 조율도 하고 그러면 우리시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완을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다가 보고하고 도에다가 보고하고 의회에다가는 어떤 얘기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 한 번도 없이 예산 올려서 이게 지금 선택이 됐으니 예산 세워주면 우리가 다 하겠다······. 그 후에 변경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절차상에 업무 절차상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에서 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도에서 편성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회의견 협조사항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알차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잘 계획수립해서 이게 올해가 아니면 저희 내년에 또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국장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장님이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 충분하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의견권을 물으셔야죠.
  그리고 국장님이 얘기하셔야죠.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예,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3년 동안 2019년도부터 해서 3개월 동안 6개 상권이 지정되는 사업이거든요.
  계속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처음에 제안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어서 센터가 설치가 되고 센터가 선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후에 연차별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계획 세울 때 다른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주민에 대한 사업설명회라든가 그런 것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저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 부분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봐야 된다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한번 그런 것들이 실패가 됐으니 또 다시 그런 것들이 실패가 안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예산이 4억 원이 아니고 40억 원이에요.
  40억 원······.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전에 먼저 짚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예산 다 해서 편성해서 받아서 그때 가서 시장조사하고 그때 가서 현장 확인하고 이렇게 한다······.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저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들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께서도 시장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특히 센터가 설치가 되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잘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의회에서 우리가 그런 의견을 3월 달에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 공문도 의회에서 이런 사항들을 첨부해서 도에다 올렸기 때문에 도에서도 의회의견 사후보완를 협조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공문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협조를 하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바쁘고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네. 우리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미처 설명을 혹시 못했다면 박정석 국장님 추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하여튼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의도하는 그런 얘기를 저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40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가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사업이라는 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시행하기가 어려운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20억 원씩 더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번 어렵더라도 시행해 보고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근차근히 한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장상권진흥원을 유치한다고 하는 그런 피티를 다음주 화요일날 시장님이 직접 가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시도 시장상권진흥원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좀 거기서 뒷받침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효과성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시행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애로사항들을 또 힘든 사항들을 의견에 담아가지고 승인 받아서 수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도 어쨌든 인건비 때문에 말씀하시지만 인건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또 그런 의미로도 어떻게 보면 이행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우리시가 공모한 게 아니잖아요.
  컨설팅 업자가 상인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선정한 거잖아요.
  모든 게 어떤 체제로 어떤 구조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시가 공모해서 한 거라고 이렇게 계획서 안 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렇게 해서 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상권진흥원 유치는 경기도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정책사업으로 하는 거고 이것은 우리가 공모로 인해서 경기도 상권진흥원에 가서 이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올해 두 군데밖에 신청 안 하고 이게 16년도에 시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6년도에 두 군데 올해 2군데 돼서······.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올해는 3군데······.
◎위원 정계숙
  잠깐, 4군데 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1개 시․군 중에서 4군데 뺀 나머지는 이것에 대해서 브리핑 하지 못하겠네요?
  그러면 거기는 이것을 이것을 유치 못하겠네요? 2곳이라면?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2군데 더 선정할 거고요.
  최종적으로 6개가 선정이 될 건데 아까 제가 말씀을······.
◎위원 정계숙
  현재 말씀 드린 거예요.
  현재까지 4군데에요.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내년에 2군데 선정할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유치하지 않은 시․군에서는 가서 서로 상권진흥원을 유치하려고 브리핑을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감점을 받겠네요 그러면?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기관을 옮기는 것과 시장님이 브리핑 하는 것과 이게 선정되는 것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설명 하지 마세요.
  그것과 그것과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쉬워서 다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 사업에 대한 제안한 것은요.
  저희 상권대표들이 아마 모이셔가지고 워낙 어려우시니까 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주민동의를 80% 이상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컨설팅 한 사업이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에 오셔서 PT 설명하신 분이 예전에 5억 2,000만 원 컨설팅 하신 분이 오셔서 하신 분이십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저는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이제 의회 의견을 더 수렴해서 해 달라하는 첨부 내용이 왔었는데 그때 의회와 충분히 수렴이 안 되고 나중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협의회 구성을 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할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거기에는 이제 여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6개 조직이죠? 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일, 큰시장, 어수로, 5060, 양키, 자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표되는 분들도 아마 들어오시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들어가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들어갈 수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번에 도에서도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연차별 몇 년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어떤 인증을 받고 일을 하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예, 저희가 센터 예산이 반영이 되고 센터 구성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가 연차별계획을 세워야 되고 있거든요.
  그 연차별 수립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위원 박인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처음에 올렸던 이런 사업계획보다는 하드웨어적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으로 해서 많은 상인들과 시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연차별로 짜여져야 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5060거리 활성화 계획이 거기 겹쳐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전략사업과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부서와 협력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더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의회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고 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사업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항상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상권이 몇 개 상권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6개 상권입니다.
◎위원 김승호
  6개 상권······. 대표자들도 구성이 되겠지만 제일 주가 되는 분들은 개개인의 상권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다 보면 사실 추진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곤 하니까 사업의 실패가 또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에는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상권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얻어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연차별계획이 수립이 될 경우에는요, 저희가 사업설명회도 할 거고요.
  그런 절차를 다 거칩니다.
  협의회도 있으니까 협의회 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도에 올라간다고 해서 다 승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분에 요즘 1인 사업자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이 묻힐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 조정을 어떤 공청회를 한다고 할 때 그 시간 조정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많은 상권의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의견 제안을 받아가지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패션센터 및 싸이언스타워 경계적치물 및 펜스 설치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싸이언스타워와 그다음에 패션센터 사이에 경계가 지금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들어와 있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계속 마찰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2013년도부터······.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격을 치르고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시 소유 등기로 정확하게 찍든지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게 결정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분할 자체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왜 분할이 어렵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일단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한 동거생활을 해야 되나요?
  방법을 제가 볼 때는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나름대로 적치물을 가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뭐 사실 진짜 그것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 대한 불만의 저는 항의적 어떤 표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부분을 폐기물을 어떻게 이것을 치워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싸이언스타워의 그분들하고 마찰을 줄이고 뭔가 공통분모를 찾아나가는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시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이게?
  그렇다고 동의 받은 것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동의 받았습니다.
◎위원 박인범
  싸인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오늘 받았습니다.
◎위원 박인범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그것 돌려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도 가보니까 그것을 그냥 동의 안 받고 지으면 나중에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게······.
  동의는 잘 받으신 것 같으네요.
  어쨌든 시 소유 이전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 어떤 대지의 경계에 이 불편함 이런 것들을 빨리 해소가 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저희가 이것은 자료만 받았기 때문에 보충 질의 간단하게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거기 지금 싸이언스타워 분양 받으신 분이 총 몇 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싸이언스타워가 15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15개 업체면 15개 업주가 되는 거네요? 사업자가?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정계숙
  그렇죠? 15명 다 동의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싸이언스타워 관리단에서 그걸 받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관리단은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싸이언스타워 입주하는 사람들 구성된······.
◎위원 정계숙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인원은 정확하게······.
◎위원 정계숙
  이것 지금 제가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이거 지금 소송도 계속 진행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기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을 이분들이 다 동의를 하지 않고 이것 철거가 되어서 또 다시 문제가 되면 나중에 뭐 소송이라든가 등등 했을 때 다시 우리 시비가 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거 쌓아놓은 사람은 제가 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정계숙
  제 얘기는 한 사람인지 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땅의 지분이 전체 공유지로 되어 있잖아요. 공동으로······.
  한 사람이라도 동의가 부동의가 나면 이것은 못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지구단위계획을 뭐 강제로 철거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소유권에 대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폐잡목에 대해서 설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갖다가 쌓아놓은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쌓은 것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것은 한 사람이 개인으로 쌓아놓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정계숙
  아, 그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주위에서 쌓아 놓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불만이 있어 가지고 이제······.
◎위원 정계숙
  그 사람한테만 받으면 문제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시는 이게 이제 싸이언스타워를 통해서 두드림 패션센터를 가야 되니까 이게 분할이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분할도 못하고 계속 분쟁이 될 것 같으니 이것을 우리시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보상을 줘서라도 이것을 정리를 해서 분할을 하든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성수
  휀스 설치하는 것은 양쪽 기관에서 다 원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위원 이성수
  그러면 휀스는 높이는 결정을 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개략적인 사업비를······. 높이까지는······.
◎위원 이성수
  사실 이게 어차피 분할은 안 되겠지만 휀스를 설치하면 불편할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양쪽 대표단들이 원한다면 휀스는 쳐줘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안 치는 게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치게 된다면 휀스 높이는 최소한의 높이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일단은 거기서 다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협의는 해 보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휀스 설치하고 보도블록 설치하는 것은 다 양쪽이 이해를 한 부분이거든요.
◎위원 이성수
  휀스를 가능한 낮게 해서 경계 정도만 나눠지는 걸로 하는 게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알겠습니다.
◎위원 이성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0분)

◎위원장 최금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최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문화체육과장 박진식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조정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과 시립이담농악단 비전공자 실비보상금하고 악기 구입 및 단복 구입과 수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은 시립합창단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일상보상금으로 추경에 요구한 것은 단원 중에서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나눠서 요구를 했는데요.
  원래 저희 본예산에는 다른 전공자하고 비전공자 구성에 총 22명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공자는 25명이고 비전공자가 4명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480만 원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삭감처리하느니 그동안 저희가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단복 구입이나 이런 것을 해 준적이 없으니까 이것을 불용처분 하지 말고 돌려서 시립합창단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자는 방향으로 이렇게 부기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립이담농악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전공자 중에서 학위를 취득해 가지고 전공자가 된 단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초에 시립예술합창단보다 시립농악단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비보상금에서 조금 많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이담농악단의 악기 구입과 수리하고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것들이 단복을 구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 부기를 변경한 사항이고요.
  시립농악단 같은 경우는 타악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교체를 하거나 수리할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옥상부 전시 및 관람객 휴게편의시설 설치 이것은 저희가 1억 5,8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어린이박물관에 런치룸 설치작업하고 남은 잔액을 저희가 자유평화박물관 옥상에 관람객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비를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런치 공사는 17년도 제3회 추경에 10억 원을 특조금으로 받아가지고 18년도 하고 19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실행하였는데 이제 잔액이 남아서 저희가 도에 잔액에 대해서 변경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경기도의 집행잔액 승인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반납 하는 게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전공자하고 전공자 여기에서 구분을 하셨는데 부기목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 사람들이 40만 원씩 지급은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급은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정계숙
  지금 현재 9월까지 나간 건가요? 8월까지, 9월까지 나갔나요? 9월은 아직 안 나갔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9월은 아직 안 나간 걸로······.
  9월은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고요.
◎위원 정계숙
  제가 이것 왜 말씀 드리냐면 당초에 예산을 했을 때 그냥 50만 원 곱하기 29명해서 예산 편성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공자하고 비전공자하고는 이 산출내역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금액 자체가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정계숙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구분을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는 실보를 집행하시면서 40만 원씩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이제 3회 추경 때 이것을 부기목을 변경할 것이 아니고 진작에 변경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그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저희가 이제 아까도 이담농악단 설명 잠깐 드렸는데 당초에 29명을 전공자로 편성한 이유는 단원이 이 사람들이 쭉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전공자로 잡았는데 전공자가 다시 밖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추가로 더 세워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 세웠을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전보다 29명을 전공자 예산을 미리 잡은 거였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저희가 수요 예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요 예측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는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수요 예측을 해 보니까 더 이상 단원이 바뀔 것 같지 않다 해서 이번에 협의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마지막 추경에 부기목 변경을 하니까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거고 또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런 것 감안하셔서 산출내역을 잘 정리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립합창단 경우에 지금 여기 현재 회원이 몇 명이에요? 단원이?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시립합창단이요?
◎위원 정계숙
  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시립합창단 총 32명입니다.
◎위원 정계숙
  32명이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지휘자하고 반주자 다 포함해서 32명이고요.
  단원이 29명입니다.
◎위원 정계숙
  32명······. 그러니까 몇 몇이에요 총······.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총 32명이고 단원은 29명입니다.
  지휘자, 반주자······.
◎위원 정계숙
  32명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포함해서 32명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여기에 단복 구입 이런 거 올라온 거 보면 31명으로 올라와 있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거기 그 내용은 기획팀장이라고 있습니다.
  팀장이 행정 보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합창 쪽보다는 행정 보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분을 뺐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 사람들이 단복이 왜 필요해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31명으로 올라와있고 또 예산서에는 인원수도 없이 48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립이담농악단도 지금 여기 보면 2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단복구입이······.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정계숙
  여기에는 보면 전체해서 37벌이 구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주신 자료를 보면 이것도 안 맞아요.
  안 맞고 인원수도 안 맞고 숫자도 잘 안 맞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저희가······.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더군다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 주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하면 저희가 단원을 구성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비가 다 반납이 되고 이 예산이 지금 우리 불용처분한다고 할 수 없어서 이것을 부기목 변경해서 지출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 돈이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거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맞아요.
  반납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전액 시비예요.
  전액 시비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안 쓰면 다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아니면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해도 되고 또 이번에 삭감해도 되고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 편성해도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다 취소가 되고 어떤 것도 지금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 드렸지만 단원 이분들 월 50만 원씩 사실 이게 50~60만 원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돈이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개인이 받는 것은 저희시에서 보면 큰 예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 역시도 그분들을 드리지 마라 그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지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 드렸던 거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하는데 이 시기에 단복을 구입해야 되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운영은 안 되니 이거라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집행하는 것처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보여지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저는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정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단복······.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그 부분 먼저 답변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 정계숙
  제가 마무리 할 게요. 발언······.
  그다음에 단복 구입 개수 안 맞는 거······.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단복 구입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서 부기에는 내용은 없는데 자료 3페이지에 단복 구입 및 수선비 내역을 뽑아서 드린 게 있습니다.
  시립합창단하고 시립이담농악단 내용이 상충한데 사실 이 돈은 충분한 돈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까 기획팀을 왜 뺐느냐······.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이거 제가 먼저 설명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불용처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불용처분으로 가느니 이 기회에 사기진작면에서 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다른 저희가 10월 달까지 행사는 다 취소를 했어요. 지금······.
  10월달까지 행사를 다 취소를 했는데 11월, 12월 것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하려고 취소를 안 했고 지금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정기총회나 송년음악회 행사가 다 연말에 잡혀있기 때문에 행사 취소가 안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정기총회를 한다 그러면 그때 단복 같은 것 입고 나가서 하는 거고 이것도 지난번에도 말씀주신 이담농악단 같은 경우는 겨울에 야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동복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 주려고 하는 거지 이것을 돈이 남으니까 억지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이 예산이······. 제가 말씀 드릴게요.
  본예산에 이 단복 구입 이런 것들이 들어 왔을 때 저희가 이것을 삭감한 내용이에요.
  아시나요? 본예산에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다 삭감한 거예요.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돈이 남았다고 마지막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을 삭감했던 이런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런 행사도 못하고 여태 동안 다 취소되고 모든 게 했는데 이 예산을 슬쩍 돈이 남았다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부기 변경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부결을 안 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예산 편성 할 수 있죠.
  그런데 올해 이 항목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부결했던 예산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작년도 예산 편성 때는 제가 없어서 그 내용을 잘 몰랐고요.
◎위원 정계숙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질의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업이면 신규사업인 거예요.
  저희가 부결했던 것을 마지막 추경에 신규로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 여기 지금 139페이지에 보면 단복 구입비 25명이 되어 있어요.
  42만 원 곱하기 25명 여기 지금 25명이 되어 있는데 벌수로 보면 또 12벌 또 25명 따로따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31명인데 32명이라고 또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부기목 변경해서 올라온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본예산에 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삭감이 되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됐던 내용이에요.
  그것을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 행사가 엄청 많아서 분주하게 바쁘게 다녔으면 그나마 이해를 해요.
  그것도 아니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겨울이면 감기하고도 겹쳐가지고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약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예산 집행할 때는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삭감 내용은 몰랐고요.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데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박관섭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관광휴양과장 박관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대상목록 중 목공기계 및 도구 구입과 자연휴양림 소모품 및 야생화 구입 등 두 가지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목공기계 및 도구 구입입니다.
  사업 목적은 시민들에게 상상공작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목공체험의 기회 제공 및 목재의 이용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내용으로는 상상공작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목공 기계 구입 소모품 구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슬라이딩 테이블쏘, 슬라이딩 각도절단기, 스크롤쏘, 드릴 프레스 그 외 각종 수공구 등이 되겠습니다.
  구입 예정 목공기계는 사진으로 참고 드리고 목공기계를 이용해서 제작 샘플은 그 밑에 샘플로써 유아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연인이나 가족단위 제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인용으로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에 자연휴양림 소모품 및 야생화 구입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휴양림 운영을 위해서 시설물 수리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공기구, 공구용 소모품 등을 구입하고 겨울철 제설장비 수방자재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해충방제와 예초기 등 기계 구입 및 각종 소모품 구입과 마지막으로 봄에 피는 야생화 등 금낭화, 산마늘 종류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목공기계 및 도구 구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목공기계 및 도구 구입하는 게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왜 이제 구입하게 된 거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저희 상반기에 목공지도사를 현재 2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이라든가 학교가 문을 닫아가지고 목공지도사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공지도사를 하반기에 8월에 채용을 해 가지고 9월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목공지도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계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체험용품 제작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제 목공지도사가 채용이 돼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가 목공지도사를 운영을 할 거면 이런 정비는 저희가 진작에 구입이 됐어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해 놔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올해 거의 다 가는데 조금 있으면 아이들 방학하거든요.
  코로나로 이런데 굳이 물론 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2,000만 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이것을 꼭 사야 되나 그래서 또 설명하실 때 이렇게만 설명하셨지 자세하게 이런 내용 설명이 없었어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것을 자료를 요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데 지금 이것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목공지도 이 기계가 목공기계가 전문적인 기계라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목공 해 본 사람들이 어떤 기계를 써야 되는지 저희들은 정확히 좀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계를 구입하려다 보니까 목공지도사를 채용을 한 뒤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하반기에 뭐 학생들이나 유치원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자연휴양림 소모품 및 야생화 등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1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기술 진단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은 3억 5,7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 사유는 악취방지법 16조 2의 규정에 보면 음식물처리장의 의무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고시에 기술진단비용인 3,579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에 저희가 악취기술진단을 받았고 20년 후인 올해까지 악취기술진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는 기정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예산의 증액요인은 사유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이 노후로 인한 주요설비의 보수교체로 인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고 현재 미화원들이 주 5일 근무 실시에 따른 가동률 감소와 추석 및 김장철 증가물량에 대비해서 민간위탁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저희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건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계시설이 3년 주기로 보수가 필요한데 저희가 올해 보수를 많이 실시하다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추경을 편성을 해서 음식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는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민간위탁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4,000만 원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요구 사유는 음식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협잡물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방역소각장에 연계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광역소각장이 전기보수 그리고 시설 개선기간 동안에 반출되지 못하는 협잡물을 민간 소각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협잡물 처리비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설관리를 통해서 음식물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시설 악취기술 진단 용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협잡물 잔재물 민간위탁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기정액이 4,0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100%가 넘는 6,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번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협잡물을 분리를 하는데요.
  음식물은 자원화하고 협잡물은 이제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런데 소각처리 비용이 이게 좀 비쌉니다.
  현재 30만 원 돈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절감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광역소각장에 일부 협잡물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는데 요즘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재활용품의 발생량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소각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물량이 많이 증가가 된 상태에서 음식물처리장에 있는 협잡물까지 다 받다 보니까 보수기간이 또 있습니다.
  소각장은 1년에 상하반기로 한 달씩 해서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폐기물을 소각을 못하니까 적체되어 있던 물량을 일반생활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협잡물 쓰레기는 두 달 이상을 못 들어갑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협잡물은 또 악취가 많이 나서 현장에 보관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민간위탁처리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단가도 비싸지고 기간이 이제 보수기간 동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광역 소각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들어가고는 있는데요.
◎위원 박인범
  있는데 밀려가지고 많으니까 그것이 민간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거 어디다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 민간처리는 어디서 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제 청송산업개발에 들어가게······.
◎위원 박인범
  청송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그게 어디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것은 상패동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여기다가 이제 처리 비용을 주기 위해서 6,000만 원이 이번에 좀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그러면 지금 코로나19가 되면서 일회용을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협잡물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것을 민간처리를 하기 위해서 빨리 소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저는 과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제가 별도의 질의는 안 드리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전년도 민간위탁비가 9,900만 원이고 올해 이제 증액이 되어서 음식물처리도 마찬가지고 2억 1,000만 원이고 지금 협잡물도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예산은 이제 음식물 처리장이 2억 1,9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지만 이 비용이 전체 지출이 될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상치를 편성을 하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예상치······. 그러면 여기서 금액이 줄 수도 있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3.5개월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9,900만 원 가지고 9개월을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3.5개월 남았는데 1억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외상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기계를 하반기에 건조기를 추가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장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여유분을 생각을 해야되는데······.
◎위원 정계숙
  제 얘기는 이제 기계가 작동이 기계를 보수하고 그러는 것도 양주소각장으로 못 가고 청송산업으로 보내다 보니 단가도 높아지고 그래서 처리 비용이 늘어났다는 것 충분히 이해해요.
  제가 말씀 드리는 얘기는 뭐냐면 9,900만 원가지고 기계도 보수하고 처리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월에서 5월까지가 이제 양주소각장으로 연계처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협잡물 민간위탁······.
◎위원 정계숙
  네,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음식물도 마찬가지에요.
  음식물도 지금 3.5개월분이 210톤이라고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동안에 9개월 간에 음식물 처리비용이 기계보수비 포함해서 9,9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해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보수비용은 뺀 거고요.
◎위원 정계숙
  네, 보수비용 뺀다고 하면 더 그러면 9,900만 원이 처리비용이 9,900만 원이에요.
  9,900만 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3.5개월분이 나머지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엄청 많은 금액이 3.5개월분에 다 지출이 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예산이 없어서 이미 처리는 처리대로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거냐 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것은 이제 하반기 때 건조기를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그 기간 동안에 가동하지 못할 때 보내기 위해서 건조기를······.
◎위원 정계숙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 기간이 몇 개월이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 기간은 일단 2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20일이면 이게 오랜 기간이 걸린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제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9,900만 원가지고 20일 뺀 나머지 다 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5개월 남았는데 이 많은 금액을 추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음식물은 처리를 해야 되고 이미 처리하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냐 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1차적으로······.
◎위원 정계숙
  간단하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다 해서 부기를 조정을 해서 모자라는 것은 활용을 해서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 20일 동안의 시설개선 부분 그다음에 5일치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도 보통 120톤 정도가 위탁을 해야 됩니다.
  주 5일제 근무가 되다 보니까······.
◎위원 정계숙
  집행을 하고 부기목 변경은 집행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편성하신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이미 선집행이 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이미 선집행이 되고 지금 후예산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제가 여쭙는데 이것은 제가 다른 예산 같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진작에 2회 추경, 1회 추경······. 뭐 1회 추경은 아니더라도 2회 추경에는 이것을 다 이미 감안해서 편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예산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선집행하고 후편성하는 이런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이 편성이 된 거라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제가 그걸 지금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고요.
  하여튼 이런 우리 시민생활하고 밀접하게 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은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사실 원래는 선집행 후 예산 편성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놓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잘 편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관리 잘 하고 예산 절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4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대상 목록 18번 예산서 2권 200쪽이 되겠습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여 98억 원으로 금번 추경에 증액한 사항은 상패동 250-2번지 외 2필지 3만 6,163㎡에 대형화물자동차 주차장 252면과 관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환경사업비로 국비 13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2회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4억 1,000만 원은 2021년에 교부받게 됩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10억 원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이중 토지 보상비 75억 원, 설계비 4억 원, 농지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8억 원, 공사비는 38억 원이 되겠으며 토지 매입은 금년도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설계는 21년도 6월까지이며 21년도 2월에 공사발주하여 21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2000년도 올해 8월에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지난달에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박인범
  네, 그러면 조금 있으면 그림이 나오겠네요. 나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다음 10월 1일날 가설계 나오고요.
  설계준공은 내년 1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여기에 지금 올려놓은 내용이 기본적으로 국가산단 조성에 대비한 이걸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게 사실 우리 시내 골목에 주차하고 있는 대형차량 및 또 우리 종합운동장 위에 세워놓고 있는 무단으로 세워놓고 있는 이런 차량들을 단속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뭔가 지역적 경제 교통질서를 바로 잡자하는 그런 의미로 한데 이 부분이 이제 공영주차장 대형주차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명분이 이렇게 세워진 거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 박인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운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무단정차하고 있는 부분은 단속대상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감독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영업용 화물차가 505대고요, 건설기계가 414대하고 해서 919대 거든요.
◎위원 박인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대형화물차 주차장이 없어 갖고 민원이 잦은데 가변차로 같은 데 세워 놓는 거 민원 많은 데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이 완공되면 전체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단순한 주차장으로만 쓸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이게 절대로 어떤 실적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거기에 그래도 기사분들이 차를 세우고 돌아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휴식공간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문화적 공간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올릴 생각은 없으신 건지······.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현재 문화적 공간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관제시설 만들면서 필수적인 화장실하고 휴게시설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휴게 시설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떤 차를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공간으로······.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아무튼 덜렁 주차장만 세워서 이렇게 화장실만 만들어 놓고는 이런 것들이 잘 또 운영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히려 많은 예산을 땅에다가 사장시키는 그런 꼴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설계를 할 때에 당초설계에 잘 집어넣으셔가지고 또 특히 우리 위원님들 의견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계 같이 함께 반영이 되어서 쓸모 있는 그런 대형주차장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가설계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 드리고요.
  벤치마킹 많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0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설명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로 기정액 4,0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 계상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먼저 시민평화공원 송내지구 뒤편에 그레이팅 부분이 오랜 기간 노면 침화로 인해서 기존 배수로 보다 높아가지고 배수가 되지 않아서 비만 오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관 10m를 낮추는 재시공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울림공원과 메타세콰이어길 등에 파손된 보도블록이 곳곳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평화공원 내 자율방범초소 확대와 공원관리소 이전에 따른 물품보관 장소가 없어서 임시로 가림막을 설치하여 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소형 창고를 제작해서 물품을 보관하고자 3개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20번 쉼이 있는 도시공간 쉼터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 신규 계상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7월에 예산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현재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으로 보호블록이 노후되고 해서 교체하고 등받이 의자 4개와 정자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현재 보호블록 교체하고 등의자 4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정자는 관급자재 납품이 아직 안 돼 갖고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자가 관급자재 납품이 설치되면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예산조정이 불가한 사업으로써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시설관리용 자재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금 210페이지 보면 재료비로 공원시설관리형 자재구입 이렇게 예산편성 하셨거든요.
  이 목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자재만 사가지고 저희가 우리 인구를 통해서 작업을 하려고 재료비로 구입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이게 지금 공사만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간단한 거니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배수가 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시민생활하고 밀접하고 이게 어찌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거예요.
  그냥 내 집 앞마당 깨서 시멘 발라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이거 이제 10m······.
◎위원 정계숙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물 배수가 안 되는 구간이 몇 미터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10m 구간입니다.
◎위원 정계숙
  10m······. 10m면 그렇게 짧은 구간도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지금 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근무하시는 그분들이 그것을 다 까내고 이걸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10m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공사를 해서 배수로 해 놓은 게 많은데 배수로 부분은 시멘트로 하다 보니까 고정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 있는 토사가 자꾸 오래되면서 자꾸 붕괴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위로 올라 솟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것은 많은 물량이라고 그러면 공사로다가 시작을 별도로 하는데 이 부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료비로 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것저것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m 정도면 사업자가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직원들이 이것을 다 까내고 시멘을 사서 한다는 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자료 드린 거보면 배수로 설치하는 게 500만 원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보도블록 깨진 것들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창고 하는 데서 한 2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3개 사업을 1,000만 원을 측정을 한 겁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료비보다는 보수를 하는 것으로 편성되는 게 맞고요.
  재료비 구입해서 직원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외의 업무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자재로 만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하나도 안 주시면서 일은 일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그렇게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시민이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재료를 사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까내고 공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인지 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또 배수가 안 되거나 이러면 그때는 다시 또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또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 사항은 꼼꼼히 짚어보십시오.
  짚어보셔서 아마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6분)

◎위원장 최금숙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최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김종습 도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대상 목록 21번째 도로과 소관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먼저 설명을 들은 바 있는데요.
  기존에 보산동 쪽에 추진하고자 했던 활성화 사업이 원도심 그러니까 지금 큰시장부터 보산역까지 이르는 원도심 위주로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금번에 이번 예산 2억 원은 본 사업 주차장과 중앙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타당성평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구간은 중앙로 리모델링 경우는 큰시장부터 보산역 보산동에 바베큐폭스까지 1.42km 폭은 20m 도로가 되겠고요.
  주차장은 기존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과 추가로 총 288면에 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주변여건과 그쪽 중앙동 쪽에 구시가지 쪽에 부족한 부분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활성화에 도움이 될는지 이런 방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도 포함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고요.
  이후에 타당성평가 용역이 끝나서 적절한 대안이 나오고 물론 그사이에 주민들 의견 듣고 하겠습니다마는 적절한 그런 방안이 나오면 그 이후에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실시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난 8월 21일 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공청회를 했고요.
  경기도에서 주관을 했는데 특별한 의견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현재 중앙에는 발전종합계획 변경 및 변경 신청이 되어 있고 타당성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중앙투자 심사를 받은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 3월경 계획은 3월경입니다마는 좀 더 꼼꼼히 하다 보면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준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은 결과가 나오면 주차장 공사가 끝나고 그래서 중앙동 리모델링에 따른 기존에 중앙로를 이용하던 그런 주차 시설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 도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면 교통체계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그리고 이제 좀 획일화 되어 있는 이런 도로 환경이 아니라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해서 시민들과 주변에 상권 언저리에 있는 영향권에 있는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연천이든 양주든 뭐 이렇게 해서 방문을 유도하는 그리고 이제 좀 청결하고 욕심입니다마는 찾고 싶은 거리 환경을 조성해서 이미지를 갖추고 이래서 이제 이루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현재 공감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구도심 쪽의 다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부족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물론 여기 계획에는 288면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중앙시장 옆에 있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현재 71면인데 그 부분이 이제 부족했는데 늘어난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중앙로에 노상주차장이 70면이 계획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없어진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147대 정도 늘어나는데 우선 이것은 한꺼번에 일괄해서 도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서 우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 중앙사거리부터 서울병원 사거리까지 먼저 시범시행 해 보고 결과를 봐서 확대할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따라서 야심찬 내용 어떤 계획을 뭐 이렇게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 이해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 같이 합심해서 하나의 그림을 잘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펴본 것으로는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솔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동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 주민들이나 상가 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할 사업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 우리가 용역을 준다 뭐한다 하는 부분 이전에 우리는 그래도 주민들과 상가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공청회내지는 어떤 이런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이전에 충분한 어떤 의견수렴들이 있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타당성평가나 기본계획용역수립을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오면 나오는 대로에 따라서 발전종합계획 변경 및 중앙투자 심의를 올리기 전에 다시 또 의회에 마지막 수렴절차, 의견수렴절차를 밟아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 그리고 이것이 정말 성공하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시가 내놓아야 될 그런 기본적인 어떤 앞으로의 비전 제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장 문제도 사실상 실질적으로 288면이라고 하지만 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중앙로에 지금 그려져 있는 것들이 거의 100면 됐었죠?
◎도로과장 김종습
  70면입니다.
◎위원 박인범
  76면인가 돼서 이래도 이것 빼고 나면 사실 200면 정도 하는 건데 200면이라도 또 그게 우리 중앙시장 주차장에 보면 거기도 현재 한 육십 몇 대인가 칠십대 거의 서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70 안팎······.
◎위원 박인범
  예, 그러면 기껏해야 늘어나는 게 한 100여대 더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양쪽으로 거기만이 아니라 또 중앙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와 우쪽에도 균형을 잡아서 이런 주차장 시설을 해야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기본적인 비전이 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 사업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집행부로서는 현재 그 지역 중앙로 주변과 중앙시장과 상권지역에 뭔가 지금보다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과연 어떤 변화를 줘야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강구했던 거고 다만 그것을 하려면 현재 주변 현황이 이렇고 상권 현황이 이렇고 주차장이 이러니까 이런 방안 이런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그것을 주민들께 설명을 하려면 그러기 위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2억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고 큰돈인데 상당히 많은 기간을 둬야 되고 또 주민분들이 처음에 그림 봤을 때와 그다음에 밑그림 봤을 때 하고 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먼저 말씀 드릴 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구간이 큰시장부터 중앙사거리까지 그 중앙사거리부터 서울병원사거리까지 서울병원사거리부터 보산동에 바베큐 콕스까지 그 구간 구간 3개 구간 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또 그 주민들의 입장도 달라요.
  상가가진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다 다르기 때문에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기회를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조금만 더 모으면 그래도 시행착오가 가장 적은 또 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이런 밑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론 용역과정에 중간에도 위원님들께 이렇게 말씀 드리고 보고 드리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중간 저희 집행부가 공무원으로 계속 있던 사람들은 현장에 그러한 상권 이런 부분에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그래도 많이 대화를 하시고 지역주민 분들과 또 상인 대화하시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물론 저희도 듣긴 합니다만 듣는 것에 질이 다르죠. 저희하고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위원님들 의견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중에 가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쪽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 가는데 그것이 상가주인이라든가 아니면 상가를 임대해서 영업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해하고 또 상치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그런 모델을 제시하고 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번 용역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지금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미 288면의 주차 공간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추가로 주차 수요를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주차장을 조성할 때 어느 위치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부족하다면 그 지역에 한 블록을 섹터를 틀어서 주차공간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과거에 안산시를 봤었는데 거기는 안산 중앙역 쪽에는 도로변에 상가가 쭉 있고 뒤로 커다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놨고 계획적으로 그런 형태로 가야지 앞으로 그래야지 결국은 그 주차장이 백그라운드가 되어 가지고 주변에 사람 유도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부동산 자체가 올라갈 수 있고 서로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이런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 박인범
  저는 한 가지 이것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앙로 뒤편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사람들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가 차량을 어디로 빼돌려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들어왔다 나가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교통흐름을 줘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편리하게 와서 주차하고 장을 보고 먹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사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기본이 용역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큰시장서부터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그 지점 정도까지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서울병원사거리 거기서부터 콕스바베큐까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눈다고 한다면 서로 의견이 약간씩 다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 의견을 미리 수렴을 해서 그런 의견들이 내용이 있다 한 것이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줄 때에 그런 것들이 의견이 같이 들어가 주면 아직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용역을 맡아서 설계를 할 때에 내용이 조금 더 알차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위원님들과는 다른 것이 지금 사실 우리 담당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담당자들이 그러한 개념 밑그림을 그려서 현황조사를 해서 한 다음에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위원 박인범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게 하기에는 주민 의견을 들으려면 현재 현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떤 방안이 좋으니까 이러이러한 개념도 형태라고 밑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거기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런 의견을 들어야지 반영이 가능하지······.
◎위원 박인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용역을 주기 전까지의 기본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성이나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꾸려나가겠다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이 사업을 끌고 나가려고 하신다 하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기본만 가지고 있죠.
◎위원 박인범
  그런 기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얘기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것만 가지고 주민 분들의 의견을 듣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하죠.
◎위원 박인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더 옳다고 하는 방법으로 하시더라도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항상 무시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염두해 두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여기 보니까 이게 보행자 중심도로 조성에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하고 이렇게 특색 있는 거리 조성으로 시민들 방문유도, 가로 정비를 통한 청결하고 통일된 거리 환경 이미지 부각이 어떻게 되면 기대효과라고 지금 나왔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중앙로 인도가 쾌적하지 않나요? 걷기에? 좀 답답한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평이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별한 특색도 없고 어딜 가나 다 있는······.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제가 중앙로를 걸을 때 보면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 도로가 우리 인도가 굉장히 잘 되어있는 편이에요.
◎도로과장 김종습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위원 김운호
  예,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또 뭐 이렇게 아주 넓다고는 못해도 좁다고는 전혀 어디에 비해서 좁다고는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의 중앙로 상권을 유지를 그나마 하고 있는 것은 잠깐 주차를 일단은 거기에 방문을 하는 주체들이 누군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중앙로를 차를 대고 물건을 사 가시는 분들이 동두천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대부분 연천이나 근처 은현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대충 차를 먼저 대놓고 가게 앞에서 일을 본 다음에 가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을 먼저 말씀 드릴게요.
◎도로과장 김종습
  예.
◎위원 김운호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중앙로를 어떻게 침체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런 거죠.
  지금 3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인도를 넓혔어요.
  인도 넓혔어요.
  그러면 뭐가 오고 싶죠? 중앙로에?
  인도가 넓어졌으니까 아, 신기하다 한번 가보자······. 그것 말고 제 얘기는 하드웨어 말고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걸 내세울 수 있죠? 중앙로에?
  넓혔어요. 우리가 이것을 해서 용역을 해서 승인이 돼서 넓혀 놨어요.
  3m, 5m짜리를 갖다가 10m를 늘렸다고 치자고요.
  어떠한 활용도나 활용적인 측면이나 어떠한 볼거리나 어떠한 것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소가 뭐가 있다고 보고 계시죠?
◎도로과장 김종습
  도로 자체만 가지고 어렵겠죠.
◎위원 김운호
  네.
◎도로과장 김종습
  제가 이제 저는 뭐 상인은 아닙니다마는 아파트 특지개발 했었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사람이 오는데 사람이 방문해서 머물고 이런 필요한 행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여건을 만들어 주면 사람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건 됐을 때 거기에 사람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거기에 지금 현재에 A라는 품목을 취급하는 상가가 있다면 사람이 그런 여건이 됐을 때 B라는 품목을 취급하는 아, 이 정도면 이런 것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서서히 상권의 질과 형태가 바뀌어 가야지 궁극적으로 거기가 변화가 있지 현재 예를 들어서 문방구있다 해서 문방구가 계속 있다 거기······. 그런 것은 저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김운호
  지금 과장님이 제가 묻는 말에 다른 답을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제가 한 겁니다.
  답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도로과장 김종습
  예, 곤란합니다.
◎위원 김운호
  솔직히 얘기하면 전문가들도 답 할 수 없는 지금 이것을 갖다가 우리시에는 과감하게 아주 멋지게 쾌적한 보행환경하고 특색 있는 거리조성해서 시민들 방문 유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이거 지금 심각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조차도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하는 전문가들도 함부로 하지 못할 말들을 우리는 딱 걸어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에서 꼴찌하는 애가 내가 1등 하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국에 지자체가 왜 안 됐느냐 콘텐츠나 소프트웨어는 구비해 놓지 않고 무조건 하드웨어만 바꿔 놨습니다.
  전국으로 갈 것도 없고 동두천 5060 한번 보시죠.
  용역사와서 어떻게 했어요.
  동두천 시민들이 거기 와서 다 먹고 마실 것처럼 해 놨잖아요.
  막상 다 해 놨습니다.
  거리 조성 깔끔하게······. 장사도 잘 됩니까?
  누구 한 명 더 왔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불과 1시간 거리에······. 서울에 가면 많아요.
  만리동을 가도 있고 성수동을 가도 있고 요샌 서울 곳곳이 그래서 서울은 국제화도시로 이미 변모를 했고 관광객들이 참 많이 옵니다.
  보고 싶고 가고 싶고 그렇게 해 놨어요.
  물론 민간주도가 이루어졌고 관은 그것을 서포트하는 형식으로 따라 갔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관에서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300억 원을 길바닥에다가 뿌리겠다는 거거든요.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쾌적한 보행환경······. 저는 이 말이 너무 엄청나고 어디서부터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3억 원짜리 사업 같으면 저도 이제 커져가지고 3억 원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이제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300억 원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중앙동을 자칫 동맥경화 현상으로 죽여버릴 수도 있는 이런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이제 총사업비 300억 원입니다마는 이중에 120억 원이 중앙시장공영주차장의 일체화 그다음에 서울병원 사거리 동광극장 뒤쪽인가요······. 그쪽에 대규모 주차장 일체화하는 이런 비용이 12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로 리모델링 사업은 180억 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업비는 그중에 중앙로에 전체 사업을 하려면 우리 도로가 깔고 있는 사유지가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사유지 보상비를 100억 원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로 서울시에 제가 자료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3군데인가 이렇게 도로 리모델링을 했어요.
  다이어트하고 인도가 없는 곳 인도를 만들면서 했는데 이태원이나 이태원 가구 건물 이쪽에는 대표적인 실패사례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성공하는 사례도 있고 이런 사례들을 쭉 같이 보면서 과연 우리 쪽에 여기에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은 과연 어느 쪽이 조금 더 그나마 근접하겠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금 상태 중앙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것은 시나 우리 시의회나 뭔가 정답은 아니더라도 오답일지 언정 비슷하게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서로 같이 고민해 나가면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최금숙
  과장님 짧게 정리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용역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 거거든요.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시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있을 것 같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 드리는 거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시에서 우리가 이런 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 중앙로는 중태기이에요. 중태기······.
  이것도 아니고 잉어도 아닌 뭐 피라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지방 소도시 그 자체입니다.
  도시에 우리는 색깔을 잃은 지가 옛날이에요.
  지금도 그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색깔을 없애는 대표적인 사례들이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시에서 했던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우리시의 색깔을 지금 다 없애고 있어요.
  이런 명목으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동두천은 동두천만의 아이덴티티를 가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덴티티를 지금 다 지워나가고 있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동두천의 아이덴티티를 또 하나 지워나가는 산업이 될까봐 우려스럽고요.
  우리의 특색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을 먼저 시작을 하고 거기서 뭘 발견을 하고 그런 다음에 출발을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를 저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짧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차종합발전계획을 신청을 했을 때 미승인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 공청회 개최했고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을 한 후에 이 자료를 중투에 제출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이것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위원 정계숙
  이것을 근거로······. 그러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도로과장 김종습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요.
◎위원 정계숙
  6개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투위에 행정안전부에다가 종합발전계획 변경도 하고 그렇죠?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변경해서 종합발전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투위도 거쳐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2020년 10월 달에 종합발전계획 변경 및 중투위 심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그렇죠?
  그러면 한 달 새에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을 줘서 한 달 내에 무엇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저는 이것을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답변 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애초에 금년 하반기에 중앙투자 심사를 받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나온 자료고 지금 상태로 해 가지고 우리가 뭘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해서 내년 상반기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미뤄놓은 거고요.
  그렇게 미뤄놨던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자료가 잘 못된······.
◎위원 정계숙
  잘 못된 거죠?
  자료에 2020년 10월달에 10에서 11월에 이것을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하면 이 예산 편성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한 달 남짓한 게 기본계획수립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굳이 이것을 3회 추경에 2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게 용역기간이 한 6개월 걸린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6개월 걸리면 지금 바로 발주해서 결과를 가지고 중투위에다가 심의를 올리고 이제 거기 승인나면 준공하겠다는 거잖아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준공하겠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후속조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위원 정계숙
  준공해서 그 이후로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그게 궁금해서 기간이 안 맞는데 왜 예산 편성을 굳이 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자료 오류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바 있는데 중앙로 KT에서 서울병원 사거리를 현재 화단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 화단은 사실 필요가 없는 이게 시행이 된다면 필요가 없는 하단이에요. 그렇죠? 예산낭비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동두천에 원도심에 인프라가 죽어버린 이유는 신도시에 너무나 많은 상권이 만들어 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동두천에 하드웨어에 투자한 부분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워낙 50년대 건물이 난립해 있었고 또 그것을 문화적 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산동이라든지 보산동 역시도 미군이 떠나가면서 지금 하드웨어는 굉장히 쾌적해 졌습니다.
  그리고 5060거리도 인도가 없는 거리에서 인도가 만들어 지면서 또 소나무길이 생기면서 동두천 시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동두천에서는 볼만한 길이다 그런 평가를 지금 나름대로 듣고 있습니다.
  또 그 이면에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보니 어떤 상권의 활성화가 잘 연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5060거리도 옛날보다는 많이 상가들이 입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 또한 동광극장까지 전선지중화하고 하면 많이 쾌적해 질 거라고 생각하고 중앙로 역시도 저는 지난번에 보고를 들을 때 인도를 설치하는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1차선만 편도 1차선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외부에 차량을 가지고 물품 구입을 하러 오는데 구간구간 주차장을 만들고 타이트하게 옆에 1차선에 차량이 정체되어 있으면 차가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구간구간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길을 검토를 한다면 인도를 5060 거리처럼 인도와 차도가 동시에 그냥 평행선으로 이루고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의정부 중앙로가 그렇게 만들어 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우리시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앙시장에 가면 먹자골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민간인이 절대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추진을 하는데 좀 시민들이 다수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복잡한 부분들은 추진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사실 중앙시장 먹자골목 괜찮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디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좋은 조건을 잘 설계를 해 가지고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뭔가 소프트웨어에 좀 팩트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중앙시장을 찾고 또 재래시장 상권이 살 텐데 그런 역할은 좀 상당히 부족해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최금숙
  과장님 빨리 정리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것은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장이 말씀 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위원장 최금숙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얘기해 주시고 짧게 진행해 주세요.
◎도로과장 김종습
  생연동 원도심 상권 진흥구역 지정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도 연계돼서 시행한 게 많아요.
  제가 이거 도로를 담당하면서 지금 그런 부분 소프트웨어 이런 말씀드리기는 너무······.
◎위원 김승호
  그래서 도로 부분을 경계석을 인도를 넓혀버리고 경계석이 좁혀진다면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을······.
◎도로과장 김종습
  그 부분도 저희가 대안 중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나 올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위원 김승호
  그래서 아까 박인범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던 부분, 시민들이 중앙동에 상권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의견수렴 절차는 철저하게 해서 위원님들께 중간중간 보고를 드릴 거고요.
  최소한 한 구간 당 한 번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5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이수동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조정 대상인 사업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환경보전계획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법정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되는 용역에 따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는 사항으로 입찰에 의한 별도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홍보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산업박람회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며 홍보물 운영 방향은 도시재생 관련 사진 전시 및 관람객 홍보물 배부 등입니다.
  이번 산업박람회는 도시재생사업 간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뉴딜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네트워크 형성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놀자숲, 자연휴양림, 별&숲 테마파크, 월드푸드스트리트, 락페스티벌 등 우리 시 관광휴양시설 행사 등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타 지역 시민들이 우리시를 방문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의 이미지 변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참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제도예요? 아니면 새로 생긴 제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법에 있던 겁니다. 기존에······.
◎위원 정계숙
  기존에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2030 이것과 같이 연계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도시기본계획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계획의······.
◎위원 정계숙
  별도로······.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예, 별도로······.
  그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계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맞습니다. 관리계획······.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이미 이제 도시기본계획은 이미 시행이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정계숙
  용역이?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진행중입니다.
◎위원 정계숙
  진행중이죠? 언제부터 진행 됐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2019년 6월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2019년 6월부터 진행이 됐으면 이것도 그때 같이 진행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계획하고 같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럼 우리 관리계획은 언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지금 하반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 정계숙
  아, 이제 시작한다고······. 그건은 2035 기본계획 별도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예.
◎위원 정계숙
  우리시 자체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게······.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예.
◎위원 정계숙
  그런데 여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 정계숙
  같이······.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같이 부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네, 그러면 이것 할 때 우리가 도시기본관리계획 그것을 재정비할 때 그 예산이 같이 편성 됐어야죠.
  그 예산은 편성이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거 설명하실 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설명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 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0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투자개발과 계수조정 대상 관련되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대상 송내동 아차노리 주민쉼터 조성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2019년 10월 발전소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20년 3월 달에 승인을 받아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금번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는 사업으로써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부지가 427㎡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설명하실 때 한 20평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시설 들어가는 면적이 전체 시유지 면적으로는 한 1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경사지 빼고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은 약 한 70~80평 정도······. 그런데 저희가 지금 4,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은 약 한 20평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저희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절개지 부분도 있고 이게 이제 도로하고 인접해 있고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거단지하고 좀 떨어져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게 이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비는 사실 시비 성격을 가진 국비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시비 성격을 가진 돈이잖아요,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심사 거치고 고시하고 이 내용 너무 잘 아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위치적으로 위치가 거기밖에 없나······. 좀 더 이렇게 주거 밀집한 주변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는 쉼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것을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거기는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도비도 잘 받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논의 좀 하셔서 그쪽에서 쌈지공원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쪽 예산으로 쌈지공원으로 하고 이것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계숙 위원님은 심사위원회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 10월 달에 심의할 때도 정확하게 위치를 그때 주민들이 선정하지는 않았어요.
◎위원 정계숙
  저도 기억이 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렇죠.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었고······.
◎위원 정계숙
  가보니까 여기인지도 몰랐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그러니까 저희도 거기를 맨 처음에 구상을 한 건 아니었고 왜냐하면 저희가 동으로부터 건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제 어떤 부지를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원만히 협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도로 잔여지 매입해 놓은 부분이 그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주민들이 그렇다면 여기가 아차노리 입구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놓고 봤을 때 거의 중간 정도에 위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랫마을이나 윗마을이 서로 이렇게 좀 불만 없게끔 거의 중간 정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의견이 그쪽으로 모아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원녹지과 부분에 쌈지공원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도비가 30%고요.
  시비가 70%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자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러한 부분도 전혀 배제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왜 자꾸 국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본 사업을 저희가 공원녹지과에 도비 30%를 받아서 하고 있으니 전액 100% 국비사업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안 한다고 치면 저희는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또 내년에 별도의 또 사업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위원 정계숙
  제가 이제 그거 모르는 것 아니고 이게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그 내용은 뭔지 정확히 알고 있고요.
  이것을 반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사업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사업 변경을 하려면 절차를 또 밟아야 되잖아요.
◎위원 정계숙
  그렇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또 심의위원회를 또 다시 올려야 되는데······.
◎위원 정계숙
  그건 뭐 어렵지 않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금 두 달 남았죠.
◎위원 정계숙
  그래도 심의위원회 해서 산자부 하면 산자부에서는 승인 안 나지는 않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런데 저희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또 약 한 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또 있고 내년도 사업을 지금 현재 수렴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지역 주민들도 올해 초부터 계속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어야 됐는데 위치 선정이 안 돼 가지고 답보가 되고 있다가 통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정도 위치를 가장 주민들도 원한다라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것을 또 공원녹지과로 다시 보내고······.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과장님 이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에 대한 관리는 투자개발과에서 하게 돼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일률적으로 쌈지공원에서 관리차원도 되고 하는데 그리고 또 여기가 석축도 쌓아야 되고 펜스도 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비용 측면에서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동별로다가 예산을 쪼개서 배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4,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른 동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동하고의 형평성도 있는 거고 예산을 적절하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에요.
  찬성이고 또 이 예산도 심의 열어서 서면 심의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하고 다 하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요구사업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제 현장 가서 다 확인하고 이렇게 본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위치는 다들 아시니까 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설명은 안 주셔도 되고 하여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하여튼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8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사업명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현재 열이 나거나 기침 등 호흡기 발열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이 인근에 없습니다.
  따라서 호흡기나 발열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며 진료 공백을 보강하여 코로나19 의심환자를 조기 발견코자 합니다.
  더불어서 향후에는 코로나 장기화 및 동절기 호흡기 감염을 동시에 대비하여 리모델링 보건소 내에 일정 장소를 리모델링해서 호흡기 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자 함입니다.
  추진 일정은 10월 달에 개발형 클리닉 공간을 확보하고 11월 달에 전담인력을 모집 지정하고 12월경에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100%이고요.
  자산에는 이동형 음압기하고 혈압계.
  기타 엑스선 촬영이라든지 혈액검사 등은 공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지금 이 공간이 면적을 어느 정도나 차지하죠? 공간 면적······.
◎보건소장 이승찬
  저희가 약 한 15평 내지 20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보건소에 여기를 한다고 그러면 위치가 어느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승찬
  지금 저희가 2층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전을 했습니다.
  2층 공간이 약간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게 되면 별도의 공간이어야 됩니다.
  내부사람이 일반인하고 같이 들어오는 출입구가 아닌 별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물리치료실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2층으로 올리고 그쪽 공간에다가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고 별도의 또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운영할까 합니다.
◎위원 정계숙
  거기에는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은 이런 것들이 갖출 수 있는 구조적인 게 다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이승찬
  예, 세면대가 있었고요.
  출입구를 별도로 낼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국비 재원은 언제 내려온 거예요?
◎보건소장 이승찬
  이번 추경에······.
◎위원 정계숙
  이번에?
◎보건소장 이승찬
  네, 이번에 내려와서······.
◎위원 정계숙
  보조내시가 이번에 된 거예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정계숙
  아, 이번에······. 어쨌든 저희시에도 굉장히 이게 필요한 시설인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정계숙  
  보건소에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위치적 공간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제 그런 게 본예산 때 설명이 없어서 그런 것을 설명하게끔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것은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죠? 하게 되면? 기간······.
◎보건소장 이승찬
  준비기간이요?
◎위원 정계숙
  네.
◎보건소장 이승찬
  저희가 한 빠르면 적어도 60일 정도 잡고요.
  길면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올해 안에는 가능한 거죠?
◎보건소장 이승찬  
  올해 안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잘 꾸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2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장기영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환경사업소장 장기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수조정 대상에 대한 자료 작성에 있어 진중하지 못 했던 점에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예산 611-05 산업 및 공업용 세입예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일단 두 꼭지로 나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감액 사유, 두 번째 꼭지는 목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감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됐고 또 그로 인해서 각종 발전소가 가동률 또 산업용도 마찬가지로 가동률로 인해서 사용량이 많이 감소······.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삭감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더불어 전용공업용수 같은 경우에 올해 코로나 감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 발전용을 산업 및 공업용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편성과목이 기타 상하수도사용료로 09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4분)

◎위원장 최금숙
  이상으로 추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목록을 최종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위원장 최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9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조금 더 논의한 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사회복지과장 오천명  여성청소년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배윤중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금숙
  간    사  김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