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6일(수) 오전 09시 5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원녹지과 ~ 평생교육원)

□ 부의된 안건
1.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원녹지과 ~ 평생교육원)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최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7월 24일 시장님 발언과 관련하여 시장님 입장을 듣고자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최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발언이 많은 의원님들이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다시 시장님과의 대화로 인해서 저희가 오후 14시부터 다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금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2020년도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196억 4,489만 8,000원 대비 4억 8,081만 4,000원 증액 된 200억 2,5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 개선의 인건비로 기정액 3억 1,702만 7,000원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3억 2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불용액 발생 대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 업무지원 일반운용 행사운영비로 기정액 440만 원 대비 420만 원을 감액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무 심기 및 숲가꾸기 행사 취소와 산불추도식 행사 축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 방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1억 원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낙찰차액 및 일부 물량 감소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로 3,79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신규로 지원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권 산림병해충 방재 및 위험 수목 제거사업 인건비로 기정액 2억 5,999만 6,000원 대비 2,100만 원이 감액된 2억 3,89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불용액 발생 대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4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수당을 외부전문가 대신 내부 직원이 면접하게 되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험수목 제거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2,500만 원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사낙찰차액 및 물량 변동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체 사업인 임도시설관리 운영 인건비로 기정액 9,399만 7,000원 대비 700만 원을 감액한 8,6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불용액 발생 대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2,560만 원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4,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금년도에 잦은 호우와 태풍 등으로 임대 노면 및 배수로 정비 횟수가 늘어나고 장기 임차료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추진 및 산림사업 장기 확충 인건비로 기정액 2억 8,004만 6,000원 대비 6,815만 8,000원이 감액한 2억 1,8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근무를 하지 않는 날짜가 또 있고 주말근무 시 평일에 대체근무로 인해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많은 예산이 남게 되어 불용액 대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체 도비보조로 보조내시됨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31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에 부당지시 등에 따라서 신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2,200만 원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지난 태풍 피해로 안흥동 2개소에 산지토사 등으로 인해서 주택 주변 복구공사를 위해서 증액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탄강유아원 맞은편 주택과 오담리 좌측 끝에 있는 주택 뒤편이 되겠습니다.
  산불대응 역량강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산불발생 시 영상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으며 산불 상황에 실시간 모니터링과 전파 공유, 산불발생지점 공유와 산불확산 경로의 예측, 산불진화장비, 야간지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 장비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원의 효율적 관리인건비로 기정액 5억 3,547만 9,000원 대비 2,880만 원을 감액한 5억 6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불용액 발생 대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재료비로 기정액 4,000만 원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노후된 시설물 보수가 늘어나 증액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환경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4억 150만 원 대비 150만 원을 감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원 및 녹지 내 잔디 수목관리에 따른 시설부대비 불용액 발생을 대비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의 도시조성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3,865만 원 대비 86만 원이 감액된 3,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수당을 외부전문가 대신 내부 직원으로 면접하게 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꽃의 도시 재료비로 기정액 2억 3,000만 원 대비 2,200만 원 감액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식목일 나무 나누기 행사 취소로 인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45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면접수당 외부전문가 대신 내부 직원이 하게 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액 1억 8,100만 원 대비 100만 원 감액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불용액 발생 대비 시설부대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쉼이 있는 도시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구도심 쉼터 조성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로 편성한 사업으로써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광암동 다목적회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기본경비 여비로 기정액 2,880만 원 대비 1,562만 원 감액한 1,3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불용액 발생 대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기정액 363만 1,000원 대비 4억 8,0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4,8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 외 10개 사업으로써 우리시에 소요산이 100대 명산에 해당되고 산림청에서 산림 내 폐기물 물량 청사용역 시에 과다 물량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걸산동, 쇠목, 왕방계곡, 포천숲 등에 적치물 등이 포함됐고 농경지 내에 논밭, 컨테이너 등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산림 쓰레기는 자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청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였고 집행이 불가하므로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폐기물 처리비 2억 2,780만 7,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써 반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5,07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반환 대상은 쌈지공원 외 22개 사업으로써 보조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맨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현장 영상 모니터링 장비 구입비 900만 원 잡혔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박인범
  이게 도비보조인데 이게 어디에 설치해서 이것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우리 공원녹지과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이것은 현장 출동차량에다가······.
◎위원 박인범
  출동 차량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거기다 잠복 해 가지고요.
  산불이 나면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낭비되거나 더 들어갈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이게 이제 경기도 25개 시․군을 공통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게 우리시 관내의 모든 숲과 관련해서는 다 그게 모니터링 다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산불이 났을 때 현장 가서······.
◎위원 박인범
  현장······.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것을 키고서 산림청과 중앙하고 연결해서······.
◎위원 박인범
  아 연계해서······.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연동해서······.
◎위원 박인범
  아, 예방이 아니라 산불이 났을 때에 그때 필요한 장비군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김종습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16쪽 중간 도로과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보조금은 2019년부터 20년 기간 중에 설로 대책에 대한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 평가 받아서 받은 평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살얼음 결빙 취약구간 MTB도로 안전시설 설치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기정액 20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21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 본예산 기정액은 총 300억 5,501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2억 8,686만 2,000원을 감액한 297억 6,824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도로 유지관리 기정액 153억 9,850만 원에서 4억 7,730만 원이 감액된 148억 8,2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정비 유지관리 도로점용시설 전기안전 대행 수수료 및 환전수탁금은 기정액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토지측량 수수료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3호선에 지목이 다른 부분을 정정해서 인접 토지에 소유자들의 토지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긴급정비 건설비 임차료를 기정액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정액 500만 원에서 50만 원을 감액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설관리에 재설 및 도로정비 건설기계 임차료로 두 달간 월세 임대 운영을 위해서 2,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살얼음 대책 자재 구입비로 도로 재설 유공포상금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요즘에 그 대부분이 골목과 보도를 특수블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염분에 의한 열화가 쉽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재설자재를 사용하고자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결빙취약구간 LED 도로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5,76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 각각 6대4 매칭사업으로 블랙아이스 및 노면 결빙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하여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천교 및 승전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공사는 6억 원을 금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특별교부세 8억 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지난해 3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금번 추경에 본예산 6억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의 시행 전면 유보에 대해서 기정액 6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소요13통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항은 금년도 신년회 주민과의 대화에서 직언된 사업으로 토지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직무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본 사업으로 여름철 우기 수해 예방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 확보가 되면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로면,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와 관련하여 기정액 3억 원에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탑동 호수공원부터 예래원 구간 도로개선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수해복구 공사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장마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해 탑동터널 외 9개소에 대해서 피해복구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하게 복구를 마무리해서 향후 피해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처고개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금 집행잔액을 재투자하기 위하여 4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해분야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 8월 28일 의원정담회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최적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편입미불용지 현지확인을 위한 매입을 기정액 4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편반송료 및 신원보증보험 국공유지관리운영비는 통합우편물, 토지측량 수수료 등을 위한 사업비로 기정액 7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감액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기정액 3,840만 원에서 900만 원 감액하여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금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 수해복구 공사······. 이번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박인범
  그 바람에 신흥학교 뒤편에 안흥동에 선화사 일원이 좀 이렇게 많이 무너졌고······.
◎도로과장 김종습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광암동 산성마을 쇠목 길에 일부 노면도 좀 유실되고 그다음에 밑에가 무너졌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서 선화사 쪽으로는 지금 이제 도로만 들어가는 도로 무너진 데만 이번에 2,000만 원이 투입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 부분하고 위에 안쪽으로 농지에 들어가는 연결도로가 있어요.
◎위원 박인범
  네.
◎도로과장 김종습
  그 부분도 무너져서 그 부분은 어떤 구조물 쌓는 것보다는 토사로 인한 배수와 기본 원상복구 쪽으로 같이 포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옹벽이 쳐지지 않으면 이 다음에도 비가 장기적으로 또 많은 물량이 내려오게 되면 그게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게······.
◎도로과장 김종습
  그게 제가 현장을 여러 번 가서 봤는데요.
  그 원인은 밑에 기존에 선화사 옹벽 있잖아요?
◎위원 박인범
  네.
◎도로과장 김종습
  그 밑에 토사로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배수가 안 되어서 원인이 발생된 거라서 밑에다가 유공관하고 밑에 배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위원 박인범
  바로 밑에단에서부터 바로 거기서 무너졌잖아요.
  이렇게 내려 앉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바닥서부터 이제 그 관로가 제대로 묻혀야 될 것 같아요. 배수로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앞으로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배수로라는 개념 그 현장은 쓸려 나간 게 아니고 슬라이딩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 박인범
  그렇죠.
◎도로과장 김종습
  밑에 토사의 중량만 줄여주면 되거든요.
◎위원 박인범
  네.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기 때문에 토사중량을 줄이려면 배수할 수 있는 파이프를 묻어서 그다음에 파이프 묻고 주변에 충분하게 쇠석을 넣어가지고 거기로 물이 빠르게 유도해 지면 앞으로 그렇게 슬라이딩 되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하여튼 이왕 하는김에 잘 해 주시고 쇠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로과장 김종습
  쇠목은 일단은 그쪽의 토지주하고는 밑에서 자기네 도로는 자기네가 복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커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그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원인은 정확히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직무 부분에 잘못된 부분도 있었고 또 우리 도로에서 배수구 좀 잘못된 부분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서로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했고요.
  이것은 설계할 때 충분히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하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설계를 들어가실 때에 그쪽 토지주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같이 동시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그렇죠?
◎도로과장 김종습
  그래서 그것은 그쪽이 성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쪽에 미리 성토 후에 도로가 안정이 되어야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위원 박인범
  아, 그래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래서 먼저 설계해서 설계할 때도 우리시에서 발주한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밑에 지반 안정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안정된 다음에 그냥 한다고 해서 계속 침화가 일어나니까 안정된 다음에 우리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하여튼 좀 잘 해 주시고 탑동터널도 사면이 무너진 부분도 좀 잘 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비탈면 예비군훈련장 옹벽 외 5개소 보수보강하는 게 있는데 삭감을 8,200만 원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과다 예산을 잡으신 건지······.
◎도로과장 김종습
  이게 작년에 예산 편성 이것 할 때에 당시 설계 초반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때 설계용역사에 물어봤더니 약 3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 설계에서 마무리 짓고 우리가 검토를 또 하잖아요? 중복된 부분 자르고 하다 보니까 실제 그만큼 남았습니다.
  공사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위원 정계숙
  왜냐면 예산 편성액보다 삭감이 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로과장 김종습
  사전에 검토가 소홀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정계숙
  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정확치는 않지만 예측을 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216쪽에요, 탑동 폭포수농원~예례원 도로 구간이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삭감 이유가 도로는 지금 예래원 쪽에서 예산을 세워 둔다고 해서 삭감한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것은 잠깐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작년에 저희가 2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현재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구간이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를 찾는 예래원을 찾는 분들이 많을 때 명절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기타 다른 구간에도 많을 때는 교행에 불편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승용차 기준으로 교행하려면 최소 폭이 5.5m가 나와야 되거든요.
  최소한 5.5m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예래원 측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예래원 부지 내에 약 2만구 정도의 납골을 할 수 있는 납골당을 짓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납골당을 지으려면 그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직무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굳이 해 놓으면 결국 시민 분들이 볼 때는 예래원을 위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 아니냐, 학장한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확보해 놓은다 하더라도 예래원 측에 또 8m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도로과에서는 교행을 위해서 약 6m 이상 확보하라고 의견을 냈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는 법적 사항이라서 8m 이상 확보하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 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는 예래원이 자기네가 하겠다라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조금 요즘 와서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 2억 5,000만 원이 이월시킨다 이렇게 상황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내년에 꼭 세워서 하면 되지 이것을 계속 유지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2만구의 납골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8m 수준으로 깊이가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게 법에 그쪽 부서에서 관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위원 김승호
  현재도 거기 몇 구 정도가 되어 있는지 모르십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정확치는 않지만 과거 검토 시 1만 3,000구 정도로 매장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중에 이미 그냥 빈 가묘 같이 해서 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만장 됐을 때 1만 3,000구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그중에서도 예전에 허가가 나왔을 때 사실 8m로 가야 하는 것 아니었었나요?
◎도로과장 김종습
  저는 그 예산 상황을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 이력을 주변분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포천에서 허가가 나와서 조정된 다음에 동두천 넘어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허가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승호
  여기가 사실 도로가 정체구간이에요.
  버스 1대 들어오면 거의 백해서 기다렸다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고 사실 이제 우리 동두천시민들도 그쪽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도로과장 김종습
  예.
◎위원 김승호
  기독교연합회라든가 시민들도 나름 거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래원 측하고 충분히 또 협의를 해서 하고 우리시에서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갓길을 만들어 주는 데에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일단 저희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던 것은 현재 산과 도로 사이에 있는 배수로 이런 부분들 또 국공유에 대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냥 깔고 가려고 했어요.
  깔고 이렇게 하면서 최소 확보하던 건데 그런데 그 업체에서 하게 되면 상황이 다르겠죠.
  비용이 좀 더 들겠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일단 그쪽 상황을 보고서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 김승호
  네,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소요 13통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현재 여기 배수로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도로과장 김종습
  거기가 지지난 해 2018년도죠.
  그때에 여름에 8월 30일인가 당시에 한 네 시간 정도 폭우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패~청산 도로에 통문박스에서 거기가 물이 몰리면서 밑에 하부에 환경사업소 뒤에 보면 팔각 정자 있잖아요?
◎위원 정계숙
  네.
◎도로과장 김종습
  그쪽 바로 옆에 있는 수도인데 거기가 많이 유실되고 또 용지로 물이 넘쳐서 피해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박스 제가 산 쪽으로 하는 그런 사방시설은 서울 쪽에서 하고 밑에 있는 구간은 관리자가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해서 일부 구간을 정비해서 작년도와 금년도에는 수해가 안 났어요.
  그 정비가 끝난 부분부터 박스까지가 아주 옛날에 했던 석축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되어서 밑에가 좀 빠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불안하니까 같이 정비해 달라 금년 초에 이제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그러면 시에서만 할 게 아니라 땅 주인은 당신도 무상 사용할 수 있게 동의해 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토지주한테 동의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서울청에서 해야 될 부분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끝났죠, 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여기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18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이제 주민과의 대화에 건의된 사항인데 지금 이제 3회 추경에 올라와서 사실 했으면 본예산은 안 되니까 1회 추경 때······.
◎도로과장 김종습
  지난 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위원 정계숙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3회 추경에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3회 추경에 편성을 해 봐야 설계하고 이런 기간이 끝나면 공사는 내년에 들어가지 않나 싶거든요.
◎도로과장 김종습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올 말까지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단순 공사라서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협의가 늦어져서 지금 이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토지주하고 보상이 아니라 토지주하고와의 사용협의가 늦어져서 지금 올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본예산에 해도······. 이게 왜냐하면 올 12월 안에 공사가 마무리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또 이월사업비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월사업비로 넘어가지 않게끔 공사가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월사업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굳이 3회 추경에 편성할 필요는 없다······.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그게 안 그래도 사업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단순 석축 쌓는 것 이런 단순 일이라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설계도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금년 12월 10일전까지 준공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겨울에 공사를 해도 아무 문제없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얼기 전에 해야죠.
◎위원 정계숙
  12월 그 정도면 얼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 정도면 얼추 물공사는 끝나니까 뒷 마무리만 남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이 사업비가 추진하다가 이게 또 사고이월로 이월돼서 내년 지나가면 이러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 참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최대한 금년 내에 끝내서 내년에 비 올 때는 피해가 없도록 확실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4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도시재생과장 이수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제2권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에서 240만 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57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20억 6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제2권 22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86억 1,958만 원이며 35억 1,925만 원이 증액된 121억 3,88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사업으로 균특 1억 5,000만 원, 도비보조 4,500만 원을 포함 10억 8,425만 원이 증액된 13억 4,95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8,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신문광고료 공청회 전문가 참석수당에서 755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재생박람회 홍보관 운영으로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 조성 토지 매입비로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채택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총예산 3억 원 중 균특 50%, 도비 15%, 시비 35%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마을지도 제작 2,200만 원, 주민역량강화사업인 노후벽화 및 집수리 사업 7,250만 원, 연구용역비 마을역사 콘텐츠 제작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안전마을 조성사업으로 안전 인프라 구축 7,700만 원, 방범 CCTV 설치 4,000만 원, 보행로 정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사업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 원 포함 2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증액하여 1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특별교부세 3억 원 증액하여 14억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상패6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10억 원을 증액하여 31억 1,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계획도로 증액분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토지와 건물보상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를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로 기존 20억 836만 3,000원에서 예비비 182만 6,000원이 감액된 20억 6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금숙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박인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224페이지 마지막 사업 상패동 약수암에서 경찰서 앞까지 도시계획도로 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위원 박인범
  이게 가면 완전히 그쪽에 도로는 끝나는 거죠? 3m로?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상패동은 경찰서로 해서 저기 동남아파트인가 요 끝에 헬기장 맞은편 쪽까지 연결······.
◎위원 박인범
  다 끝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다 끝나는 겁니다.
  완료가 됩니다.
◎위원 박인범
  완료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네, 내년 중으로 완료할 겁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1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오영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2권 16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11억 764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도비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시비 2,152만 원을 감액하여 총 2,348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예산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된 지정게시판을 새로운 디자인 및 게시판으로 재설치하여 시정홍보 및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기존 벽보판 14개 중 노후된 5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출장여비 공공운영비 위원회 수당 등 총 2,1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3분)

◎위원장 최금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05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15시 05분)

◎위원장 최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늦으셨죠? 저희가 과장님이 계셨으면 바로 이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오셔가지고 저희가 휴회를 한 다음에 한 건데 미리 와서 기다리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이종호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투자개발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233페이지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973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6억 2,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으로 치유의 숲 조성사업 관련에 따른 감리 추진을 위해 3,600만 원을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23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 장애인 스포츠 재활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 외 주요 공정의 3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통합감리를 추진하고자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업의 시설비 1억 원을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장애인 스포츠 재활센터 조성사업의 시설비 5,000만 원을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3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만 원과 이자액 1,932만 원 반환을 위해 총 1,9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업무 최소화 등으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7억 6,300만 원이며 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동두천 복합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사회복지사업으로 송내동 아차노리에 주민쉼터를 조성하고자 4,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를 세출편성하여 기존 예비비 대비 4,144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투자개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재활센터 조성과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이 사업이······.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장애인스포츠센터는 2020년 5월 달에 토지매입검사 다 완료하였고요.
  2020년 6월달에 건축설계 공모를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달에 건축설계 공모심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현재 9월 10일날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시설계획으로 착수하였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떻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실시설계용역······.
◎위원 박인범
  설계용역······. 설계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거기 수료자 분들하고는 충분히 의견을 다 취합이 됐나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본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용역 하기 전에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설계공모가 나가기 전까지 관련 부서와 관련 단체 등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의 나온 안을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하셨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들께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에 송내동 아차노리 주민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되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도로변에 붙은 땅은 약 20평······.
◎위원 정계숙
  20평?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대략 그 정도 15평에서······.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이제 15평인데 여기 지금 정자 들어가고 휀스하고 15평에 정자 들어가고 야외 운동기구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예, 기존에 유휴지를 활용해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라서요.
◎위원 정계숙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이 시기에 예산 편성한 이유는 뭐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지속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요구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전에 어떤 토지 부분이 위치 부분이 좀 불명확해 가지고 딜레이 좀 됐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해서 위치 부분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이 커다란 공사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자재를 갖다가 설치하는 그러한 정도의 공사기간이 매우 짧은 사업이라서······.
◎위원 정계숙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자투리 공원도 지금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자투리 공원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여기가 쉼터이긴 하지만 사실 공원의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업무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도 되는 사항인데 여기서 하는 것 같고 쉼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가 토지가 소유주가 우리 시유지인가요? 토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시유지에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시유지라면 경계가 불분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적도상에 시유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경계가 지금 불명확하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경계가 불분명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 부분이 개인 토지 부분도 유휴지로 검토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러한 토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시유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위원 정계숙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또 실제 또 해야 된다고 하면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늦어진 겁니다.
◎위원 정계숙
  진작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하겠다고 하고 또 20평이 되는 게 과연 20평 남짓한 땅에다가 이것을 해 놨을 때 시민들이 충분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라면 토지 확보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20평 면적에 정자 넣고 운동기구 넣고 휀스치고 옹벽치고 과연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을까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 한도 내에서 한다고 한다면 옹벽치고 그렇게까지 거대한 공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 정계숙
  아니, 그렇긴 한데 저는 면적상으로, 면적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4,100만 원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정계숙
  그렇죠? 4,100만 원이 투입되는데 20평 남짓한데다가 4,100만 원 투입해서 정자를 짓고 그다음에 뭐 기반 정리하고 기초하고 뭐 이런 것 투자도 하고 해서 거리의 시민들이 과연 요구하는 그런 것들의 공간이 될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하여튼 또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진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은 감이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자투리 공원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원녹지과는 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투자개발과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맞나 제가 그런 생각이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여기 위치가 아차노리 들어가는 초입이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닙니다.
◎위원 김승호
  어디쯤이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아차노리를 따졌을 때 중간 정도 됩니다.
◎위원 김승호
  아, 중간······.
  아니, 이제 또 공원녹지과에 초입 부분에도 민원이 있었어요.
  초입인줄 알았더니 중간 부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한 부분하고 위치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저기 그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집행부에서 의회에 지금쯤이면 그래도 어떤 나름대로 청사진을 가지고 어떤 논의도 하고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의회에 보고도 해 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박인범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올 3월달에 지하주차장에 대한 존치와 철거가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존치를 했을 때에 건축 규모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내진성능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올 3월달에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설계가 시작되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해서 대전센터에 가가지고 협의를 받아야 되고 경기도에도 공공건축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사이에 해야 될 절차상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적정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요.
  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에 올 8월달에 건축설계 공모가 공고가 됐습니다.
  공고가 됐기 때문에 공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60일 기간을 주는데요.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지금 한 13개 정도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13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그러한 내진성능평가를 고려해서 군인들이 임의로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 10월달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위원 박인범
  10월이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거기서 이제 당선되는 작품이 설계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선된 작품에 설계권을 부여하게 되면 계약을 하고 나서 착수를 해야 되겠죠.
  착수 보고회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의회에다가도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나오는 의견도 저희가 같이 반영을 해서 설계 부분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요.
  그렇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어떠한 설명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타임을 놓치지 않고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착실히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10월말 정도면 볼 수 있겠네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9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 2권 3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1쪽, 12쪽,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국가보조금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와 관련하여 1억 원의 세입으로 증액 되었고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5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에는 1억 3,9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에 2억 9,777만 1,000원이 세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보건소는 202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024만 원이 증가한 97억 3,7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성립전예산 반영과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및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마지막으로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 부분 사업관리비에서 2,375만 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인 24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진료 및 의료지원 부분 자산취득비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하여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으로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진행하지 못한 사업 중에서 시민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148만 원, 청소년약물 오남용 예방캠페인 5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서 2,696만 6,000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24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원으로서 취약지원 당직의료기관 지원응급실 의료비 지원에 도비 1억 9,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시비 1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던 사업에 도비내시가 추가 편성됨으로써 매칭사업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금지원 사업으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과 246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자 보건사업 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1,508만 8,000원 증액한 3억 1,8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부족분을 금년도에 추가로 편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상단입니다.
  정신건강 증진사업 중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민간위탁금 사업에 기정액 1,366만 원을 감액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 부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기정액 대비 2,750만 원을 증액한 2억 1,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정원 증가로 인력 1인이 추가됨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입니다.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민간위탁금에 1억 1,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 확정내시 통보로 인한 신규사업을 반영한 건으로 우울증을 겪는 청년에게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발굴 치료 및 예방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비 기정액 4억 7,443만 4,000원 대비 5,550만 원을 감액한 4억 1,8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축소로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질병발생 예방 및 관리사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비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및 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호흡기 전단클리닉 설치 및 운영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호흡기 발열환자의 체계적인 초기 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비용으로 9,500만 원, 이동형 음압기 구입비 400만 원, 혈압계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상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 9,66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중학교 2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성인은 62세까지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증액 편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51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 기본경비에서 부서 운영 사무관리비를 기정액 2,800만 원에서 6,400만 원을 증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비상 대응을 위한 특근 조식비 증가 및 각종 사무용품 구입 증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를 8,640만 원에서 7,500만 원을 감액한 6,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기존업무 중단 및 확산 차단을 위한 출장 자제로 인한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청년정신건강 증진 관련 사업이요.
  이 사업이 이제 올해 시작되는 거죠?
◎보건소장 이승찬
  네, 처음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죠?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이승찬
  지금 치료비 지원이 주가 되고요.
  청년들에 대한 치료비가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2명의 인건비하고 기타 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박인범
  그다음에 인건비 좀 들어가고······.
◎보건소장 이승찬
  인건비 2명······.
◎위원 박인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뭐 많이 힘들어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 청년들도 청년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홍보하고 해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어려운 직면에 있는 정신적 건강을 찾아주는 그런 노력에 좀 많이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과장님께도 제가 전화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민원이었습니다.
  임산부 약재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국가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삭감액이 한 200만 원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보건소장 이승찬
  이게 사업 분야가 틀리다 보니까요.
  작년하고 금년도에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됐는데 지원 금액은 별로 못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부족분도 올해 좀 받았고 올해도 계속 요구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 정도에는 받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올해 지원 요청한 임산부들은 내년에 다 받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승찬
  금년도에 2,000만 원을 별도로 지금 해 놓고 있기 때문에요.
  빠르면 다음달이던지 올 것 같고요.
◎위원 김승호
  네.
◎보건소장 이승찬
  그게 안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하여튼 요즘 뭐 출산을 기피하는 부분이 많은데 임산부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부분을 사실 지원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30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장기영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환경사업소장 장기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101쪽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5,917만 7,000원이 감소한 397억 2,59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수해 등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업수익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영업비용과 예비비를 감액하고 유형자산과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에서 일반용 요금 수입으로 2억 304만 원을, 전용공업용수 요금수입으로 2억 8,15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용수 상권에 대한 요금 수입도 각각 감액하였고 감액한 발전소 요금 수입을 기타 상하수도 사용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광암동 발전용수 요금 수입으로 28억 4,160만 원을, 포천 민자발전 발전용수 요금 수입으로 13억 7,86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요금 수입의 주된 감액 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요금 감면과 발전용수 사용료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쪽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에서 신설공사수입으로 2,052만 원을, 개조공사 수입으로 6,473만 9,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에서 급수 공사 수수료로 70만 9,000원을, 물이용부담금 징수보조금으로 615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자수익에서 예금이자수익으로 1억 4,000만 원을, 세입․세출 현금 등 이자수익으로 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경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5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정수기준 방역상수도 구입비로 16억 4,000원을, 일반관리에서 총 4건에 대한 국내비로 6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련 국제화여비 400만 원과 수질평가 기관에 행사실비보상금 1,0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천군 취수장 원수 구입비로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10억 8,32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서 노후상수도 관망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복합화력발전소 전용공업용수 공급관로 연결공사 시설비로 5억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노후 상수도관망 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억 8,3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예산 대비 64억 8,200만 원이 감소한 232억 5,349만 4,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수입 및 자본잉여금수입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영업비용과 유형자산취득을 감액하고 특별손실과 기타 자본적 지출 그리고 예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에서 일반운영비 중 하수슬러지 시험 의뢰비와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 2건에 대한 집행잔액 39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유기탄소원 및 색도 제거 약품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 부족분 1억 7,06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중 TMS자동측정기와 총인시설 수질계측기 유지보수 위탁관리 2건에 대한 집행잔액 49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136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중 기본여비 수행여비와 국외여비 2건에 대한 2,4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년도 반납금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반환금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2억 5,33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에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64억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한강유역환경청 공사 발주 시기에 맞춘 국비지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유형자산 취득으로 민원 해결에 따른 하수도 유지관리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국비지원시기 조정에 따른 노후하수관 정비사업비 125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중 TOC 장비 구입과 포기조 멤브레인 및 담체 교체 2건에 대한 집행잔액 1억 9,213만 4,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노트북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보 외 7개분구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4,0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0억 1,3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에 화력발전소 공급 관련 연결공사에 있어서 5억 2,8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이게 용역비 반영한 거로 설명을 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시설계획 용역 결과 반영······.
◎위원 정계숙
  네, 그런데 지금 반영한 금액이 지금 너무 크거든요.
  5억 2,800만 원씩이나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는 뭐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 작년에 개략검사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개략검사로 반영을 하고 올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개략공사를 추정한 것 보다 많은 금액이 나왔고요.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도로포장 바꾸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심의회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사항이 되겠고요.
  이런 게 신설되겠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단가 적용을 옛날 걸 적용 했거든요.
  그래서 최신 단가 적용하고 한 설계 내용이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을 한 것입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용역업체에서 어떠한 설계라든가 어떠한 용역기준을 할 때 또 우리가 이것을 용역비를 산출하거나 용역을 할 때 충분한 그분들이 이것을 검토를 해서 가지고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용역이라는 자체가 용역단가가 선정이 될 때 그냥 대충해서 나오는 단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5,200만 원도 아닌 5억 2,8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모르는 말 아니고요.
◎위원 정계숙
  아니, 잠깐만요.
  기정에는 6억 1,000만 원이었는데 근 100%가 증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용역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거는 예외적인 거여서 증액이 되어도 어느 정도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충분히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아까를 말씀 드렸지만 작년 본예산에 편성할 때 개략검사비로 본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개략검사비가 그때 당시 적용한 단가가 미터 당 74만 1,000원을 산정을 해서 개략검사로 반영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6억 1,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설계를 내보니까 지금 총액이 11억 3,8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증액을 한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작년에 개략검사비로 판단할 게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봤어야 되는 판단입니다.
  그 부분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어쨌든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반영할 때는 미터 당 단가 치수량만 1,000원으로 해서 곱하기 거리수 해서 계산해서 개략검사비로 반영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실시설계 나오면서 그 갭 차이가 많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개략검사할 때가 미터 당 74만 1,000원이었으면 지금은 얼마죠? 지금 현재 단가로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지금 현재는······.
◎위원 정계숙
  단가 차액이 있다고 하니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지금은 미터 당 단가로 계산하기는 어렵죠.
  설계 내용으로 판단한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은 처음에 잡을 때 미터 당 단가로 잡은 거고요.
◎위원 정계숙
  아, 그렇게······.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지금은 세부 내용에 대한 아까 말한 굴착이든 아니면 안전시설이든 유량계 추가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설계에 다 반영된 내용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단가로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고요.
  단가로 매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예산 할 때는 개략검사비 미터 당 단가로 해서 편성했는데 실제 설계를 내보니까 지금 이 금액이 나와서 그 차액만큼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저는 미터 당 단가 정확하게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소장님께서 개략검사할 때 미터 당 74만 1,000원씩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지금은 실지 실시설계 해 보니 금액이 더 많이 나와서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개략검사비는 74만 1,000원으로 생각을 했으면 계상을 했으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인가 제가 이제 그것을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 맞춘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아니요, 설계만 내면 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설계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착오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예산도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는 게 충분히 이제 예측이 되고 이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지금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일단은 저희가 당초 본예산 편성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판단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주의를 기울이겠고요.
  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교량이 저쪽 우리 IC 만드는 그쪽까지 공사하는데 지금 거기까지 공사는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그런데 현개 그게 계획보다 늦어졌어요.
  원래는 이제 이게 상반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먼저 해 봐야 그 물을 못 받기 때문에 먼저 해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상반기에 하려다가 하반기로 설계 늦추고 늦춰서 시기 좀 맞추느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했다 그게 빨리 됐다고 그러면 상반기에 해서 이런 부분이 붉어졌겠죠.
  그래서 시기를 늦추고 이제 설계도 늦추다 보니까 현재 3회 추경에 반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공사가 마무리 시점은 언제쯤 되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공사······. 일단 저쪽하고 같이 연계시킬 거거든요. 아까 말씀 드렸던······.
  수자원 공사하는 광역 몇 단계죠? 광역 3단계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와야 이제 그때 저희가 같이 그것과 연계해서 공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럼 그건 언제쯤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12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올 12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이것은 세우더라도 올해 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공사해서 아마 이월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올해 이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거면 예산 편성해서 어차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넘어갈 거라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것은 올해 착공합니다.
  올해 착공하는데 100% 집행이······.
◎위원 정계숙
  아니, 착공은 하되 예산 집행이 다 집행되지 않으면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는 이렇게 또 공사 관련 그다음에 용역비 관련 이런 예산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편성할 때는 그런 수치를 꼼꼼히 살펴보셔서 예산 편성하는데 과다, 과소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이 국비 64억 8,200만 원이 안 내려와서 우리 시비하고 같이 감액이 된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예. 2개 다 감액시켰습니다.
◎위원 박인범
  감액 됐으면 이게 내년도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그렇죠.
◎위원 박인범
  이럴 때에 이 예산이 투여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어떤 특정지역은 아니고요.
  동두천시 전역이 되겠고 전역인데 그 내용은 저희가 용역한 게 있습니다.  
  하수관로 조사 2차에 걸쳐서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결과물을 갖고 보수가 필요······.
◎위원 박인범
  수요를 따져가지고······.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네, 보수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하수관로 조사한 2차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를 갖고 그 결과에서 가장 보수가 시급하다는 것 그쪽을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공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올해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후하수관에 따라서 이게 사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가 나오니 어쩌니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수관을 빨리 정비사업에 내년도에는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얻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올해 어쨌든 연기 된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8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주대승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주대승
  시설사업소장 주대승입니다.
  시설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7페이지 상단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시민회관 체육관 내부시설 개선사업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소 예산은 3억 5,846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9,55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노후생활 SOC 개선 및 소규모 시설 확충 사업인 시민회관 체육관 내부시설 개선사업 확장으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 운영비 4,33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5만 원과 재료비 집행잔액 11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시민회관 시설비로 완료한 2개 사업 집행잔액 89만 7,000원을 삭감하고 시민회관 고가수조실, 노후팽창탱크 교체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회관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80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1,6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야외수영장 미운영으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 시설비 집행잔액 220만 9,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체육관 내부시설 개선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운동장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7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936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 88만 원과 재료비 1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운동장 시설비로 공사완료 5개 사업 집행잔액 1,08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운동장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89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 256만 9,000원과 국내여비 4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체육센터 내 전전공사비 외 1건으로 1,848만 원을 삭감하고 국민체육센터 정문 알림 게시판 설치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1,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2쪽에 시민회관 체육관 리모델링 시설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 2019년도서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됐던 거죠?
◎시설사업소장 주대승
  그것은 이제 문화예술 분야만 한 거고요.
◎위원 김승호
  공연장하고 이제······.
◎시설사업소장 주대승
  관련된 부대시설만 한 거죠.
◎위원 김승호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설사업소장 주대승
  외관도 하고······.
◎위원 김승호
  내부를 다 하고 천장 지붕공사도 하고요?
◎시설사업소장 주대승
  네, 다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거기에 우리가 지금 총 얼마가 들어갔죠?
◎시설사업소장 주대승
  그 당시 한 80억 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80억 원이면 리모델링 공사로써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시민회관 내부 하고 나서 공사를 다 마치고 나서 보니 시민회관 체육관이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된 만큼 효과성이 없어서 이제 이 부분도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여기는 천장하고 벽면에······.
◎시설사업소장 주대승
  벽체, 목재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목재기구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교체하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주대승
  네, 벽 보호재를 탄력성 있는 것으로 바꾸고요.
  천장 스텐바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노후되어 있거든요.
  파손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설계를 지금 해서 교체하면 다음달이면 아마 저희가 행정절차를 내고 해서 공사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승호
  올해 공사가 끝나나요?
◎시설사업소장 주대승
  가급적이면 최대한 연말에 마무리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리고 거기에 체육관에 옛날에는 공기환풍기가 있었어요.
  천장 윗 부분에······.
  지금 현재 환풍기가 없어요. 시민회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사업소장 주대승
  밑에 공조기 시설은 되어 있는데요.
◎위원 김승호
  네.
◎시설사업소장 주대승
  별도 환풍기를 내지 않죠.
◎위원 김승호
  공조기하고 환풍 시설은 전혀 틀리다고 생각이 들고 공조기를 사용하려면은 전기료라든가 사용자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주대승
  그게 이제 지금은 사실 저희가 사용하는 데에는 별도로 대관을 해 주는데요.
  그런 비용을 저희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환풍기 시설이 체육관에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거기에서 운동을 하거나 할 때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 장마가 들어섰을 때는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워요. 바닥이······.
  그래서 환풍기 설치를 필히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환풍기 설치는 계획하고 계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주대승
  지금 사실 공조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개관이 많이 중지되고 오픈됐다가 다시 중지됐다가 보니까 올 여름에 장마철도 길어서 습기 문제도 많이 대두 됐었는데요.
  공조기 같은 것을 계속 활용을 하면은요, 그런 부분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활용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이번에 개선하면서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위원 김승호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환풍기 시설이 없이 공조기로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환풍 시설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주대승
  예.
◎위원 김승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6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윤영순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평생교육원장 윤영순입니다.
  2020년 평생교육원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6쪽입니다.
  기타 사용료 중 두 번째 줄에 교육생수강료 및 대관료수입 등 1억 3,560만 원 감액하여 84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평생학습관 휴관에 따른 세입의 감소 부분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줄에 그 외 수입 중 교육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6,084만 원 증액하여 6억 6,91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예산은 2019년 관내 학교 교육경비로 사업비 정산 결과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평생교육원 국가보조금 중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비 5,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20년 5월 평생학습 도시 지정에 따른 국비보조금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상단에 시도비 보조금 중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내시 변경이 되어 122만 5,000원으로 변경을 하였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패동 군인 관사에 있는 작은 도서관 리모델링사업비로 생활 SOC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8,742만 1,000원을 증액한 101억 3,694만 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세부사업은 2,268만 8,000원을 감액하여 9억 1,336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1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평생학습관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평생학습관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보전금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인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단으로 행사실비지원금 및 프로그램 강사료 등 6,0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초중등 교육지원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억 745만 8,000원을 감액하여 34억 3,827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교육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수당, 체험학습비 등 46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경비 운영 업무추진 국내여비 83만 원, 대학생멘토링 운영비 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놀자숲 체험교실 사업비 초경량 비행장치 교육지원 사업비 중 시 전액 지원 사업비 5,35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육청 대형투자사업은 1억 4,797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우리고장 놀자숲 체혐교실은 코로나19 놀자숲 개장이 2021년으로 연기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며 이 사업비 중에 1,655만 원은 학교 열화상 카메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초경량 비행장치 교육 지원은 코로나19로 학원 수강이 중단됨으로써 취소된 사업이고 고등학교 진로진학 길 찾기 사업은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은 1개 유치원 미운영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호 교체는 청룡학원 이전 취소가 7월 말에 확정이 되어서 겨울 공사가 불가하여 학교에서 2001년 사업으로 이월 요청에 의해서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교무상 교육경비 부담금은 지자체 분담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신설되어 5,2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사일정 감축으로 차별 없는 학교 무상급식지원 사업비 2억 5,49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대학 계절강좌 운영이 중단되어 2,260만 원을 감액하여 4,81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및 내부역량강화 세부사업은 평생학습축제 등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인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하고 594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원 세부사업 1억 1,25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사업운영 홍보비 등 1,875만 원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자 보상 및 강사료 등 9,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국비 5,625만 원과 시비 5,625만 원을 부담하여 평생학습 도시 지정 신청 시 계획한 9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독서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림책 특화 프로그램, 그림책 정원행사 등 미운영으로 940만 원을 감액하여 460만 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추진여비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정보도서관 유지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수 조정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6만 1,000원을 감액하고 도서관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조성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10월에 개관하는 상패동 군인관사 작은 도서관에 3개월 분 사무관리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도비는 수정 내시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행사운영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립도서관 휴관으로 행사운영비 1,6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정보도서관 행사운영 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한 정보도서관 휴관으로 행사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2010만 원을 감액하여 1,62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음은 274쪽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2,700만 원을 감액하여 2,100만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 2019년 사업집행 잔액인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967만 원을 증액하여 387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애향 및 자립장학금 전출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휴카드 적립기금의 금액이 변경되어 89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드림파워 상생협력지원금 5억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9,510만 7,000원을 증액한 17억 7,210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금숙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5분)

◎위원장 최금숙
  이상으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도시재생과장 이수동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보건소장 이승찬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시설사업소장 주대승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금숙
  간    사  김승호